언론속 엄정숙변호사 — 매체별 활동 기록
엄정숙 변호사는 한국경제 "아하! 부동산 법률" 정기 연재를 비롯해 KBS·MBC·SBS 지상파 3사, YTN·연합뉴스TV·TV조선·한경TV·머니투데이방송 등 종편·케이블, 그리고 신문 매체에 부동산 법률 전문가로 꾸준히 인용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 "아하! 부동산 법률" 정기 연재 칼럼니스트
2024.05 ~ 현재 · 누적 30건+ 게재
한국 1위 경제지 한국경제의 The Moneyist 필진으로, 매월 부동산 법률 해설 칼럼을 게재 중입니다. 제소전화해·명도·전세금·권리금·임대차 갱신 등 임대차 분쟁의 모든 쟁점을 다룹니다.
최신 게재: "건물 팔 거니까 권리금 포기하세요…건물주의 착각"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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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인용 매체
지상파 3사 · 종편 · 케이블 · 경제 매체 · 신문 거의 모든 채널에 부동산 법률 전문가로 인용되고 있습니다.
- 한국경제
- KBS
- MBC
- SBS
- YTN
- 연합뉴스TV
- TV조선
- 한경TV
- 머니투데이방송
- 시사위크
- 데일리한국
- 조세금융신문
- 문화뉴스
- 1코노미뉴스
- 미디어제주
- 일요주간
RECENT COVERAGE
최근 언론 보도
제소전화해·명도·전세금 분야 인용 보도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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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권리금 분쟁' 상가 명도소송, 해법은 계약서에 있다 [아하! 부동산 법률]
"상가 명도소송의 해법은 감정이 아니라 계약서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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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소송보다 빠른 길, 제소전화해" 엄정숙 변호사 조언
"제소전화해조서는 법원이 확인한 합의문으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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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위크
친절한 Law Talk — 제소전화해 신청비용은 돌려받는 돈 아냐
"제소전화해 비용은 보증금 개념이 아니며 만기 환급금이 없는 보증 보험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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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
"제소전 화해 특약, 법적 구속력 제한적"…대처법은?
"계약 체결과 동시에 제소전화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화해조서를 완성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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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
엄정숙 변호사 "제소전화해조서에 3가지 넣으면 안돼"
"갱신요구권 포기·권리금 포기·강제집행 권한은 화해조서에 넣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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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코노미뉴스
"임대차 분쟁, 제소전화해 집행력은 문구 싸움"
"제소전화해는 강력한 도구지만, 효력은 문구가 집행요건을 충족할 때만 발휘됩니다."
원문 보기 →
※ 자매사이트 법도 명도소송센터에는 누적 914건의 언론 보도가 매체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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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3,600건+의 제소전화해를 직접 성립시킨 엄정숙 변호사가 진두지휘합니다.
평일 10:00–18:00 · 관할합의서로 전국 어디서나 동일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