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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아하! 부동산 법률' 정기 연재를 비롯해 KBS·MBC·SBS 지상파 3사, YTN·연합뉴스TV·TV조선·한경TV·머니투데이방송, 그리고 신문 매체에 부동산 법률 전문가로 인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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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보도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인터뷰]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무허가 건물도 제소전화해 가능하다”

[서태호 기자] # “재개발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재개발을 시행할 때 임차인이 불법적으로 건물을 비워주지 않으면 계획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때문에 임차인과 제소전화해를 하려 합니다. 하지만 무허가 건물입니다. 무…

보도일 2021-02-23 수도권일보 서태호기자
신문보도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법률이슈]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무허가 건물도 제소전화해 가능하다

23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재개발이 될 때 임차인이 불법적으로 건물을 비워주지 않을 경우 난처한 상황에 봉착한다"며 "무허가 건물이어도 제소전화해 조서 성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제소전…

보도일 2021-02-23 매일일보 김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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