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권리금을 사이에 둔 임대인과 임차 약사 간 갈등과 소송이 증가하고 있어 약사들의 철저한 대비가 요구되고 있다. 11일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약국 계약 만료 시점에 맞춰 임대인이 새 임차인을 구하는데 관여하거나 권리금 회수에 직접 나서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일부 약사는 약국 자리를 계약할 때 권리금을 임대인이나 건물주로부터 수령하거나 임대인과 이에 대해 명확한 약정을 하지 않아 계약 만료 시점에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다. 약국 자리의 경우 타 업종보다 상대적으로 권리금이 많고 수억대에 달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만큼 제대로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약사가 받는 재산상 손해는 상당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 늘면서 임대인과 임차 약사 간 권리금을 사이에 둔 법정 소송도 증가하고 있다는 게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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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임대인이 왜?"…약국, 권리금 분쟁 증가세
법도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됨으로 음성적 거래였던 권리금이 양지로 나오게 됐다"며 "지난달 개정에서도 절반 이상이권리금 소송과 관련한 내용으로 개점되면서 많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에 도움이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 엄정숙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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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
dailypharm.com/News/24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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