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신청 비용,
숫자는 두 줄이면 끝납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그날 제소전화해신청 비용을 계산해 둔 임대인과, 미뤄 둔 임대인. 두 사람의 차이는 몇 년 뒤 임대료가 밀리는 순간 정확히 드러납니다.
제소전화해신청 비용은 쌍방 변호사 선임 기준 70만원(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또는 100만원(1,000만원 이상), VAT 별도이고, 여기에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이 통상 15만원 안팎 별도로 듭니다.
임대차 계약을 앞두고 검색창에 제소전화해신청 비용을 넣어 보신 분이라면, 아마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이것일 겁니다. “소송도 아닌데 왜 변호사를 써야 하지?” 그리고 그다음은 “대체 얼마나 드는 걸까?”
결론부터 정리하면, 제소전화해는 민사분쟁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에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법원에 화해를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적법한 신청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부르고, 여기서 화해가 성립되면 법원이 화해조서를 작성합니다. 이 조서는 재판을 거치지 않았는데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절차에 드는 제소전화해신청 비용은 ‘서류 대행료’가 아니라, 몇 년 뒤의 소송 하나를 미리 없애는 값에 가깝습니다.
먼저 숫자부터 — 제소전화해신청 비용 두 구간
기준은 쌍방 변호사 선임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변호사를 두고 진행하는,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입니다.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고,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 위 금액은 VAT 별도이며, 당사자가 여러 명이어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관할합의서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동일 비용이 적용되므로 지방 의뢰인이라고 해서 추가 출장비가 붙지 않습니다.
계약 조건·점유 상황·임차인 동의 여부·목적물 형태 — 이 중 하나만 달라져도 어떤 화해조항을 넣을지가 바뀝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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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쌍방’인가 — 제소전화해신청 비용이 두 사람 몫인 이유
제소전화해는 임대인 혼자 밀어붙여 만드는 문서가 아닙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판사 앞에서 양측이 함께 확인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가장 안정적인 방식은 양측 모두 대리인을 두고 진행하는 형태이고, 제소전화해신청 비용이 ‘일방 35만원 × 2명’, ‘일방 50만원 × 2명’ 구조로 짜인 것도 그 때문입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법이 인정하는 조서만이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의 약속을 함께 지켜냅니다. 그래서 권리금 포기·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조항은 처음부터 넣지 않습니다. 무리하게 넣으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을 거부하고, 그만큼 시간과 제소전화해신청 비용이 다시 발생합니다.
상가 임대차라면 기준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입니다.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즉시 강제집행은 상가는 3기, 주택은 2기 연체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법정 기준선을 넘어서는 조항을 억지로 넣는 순간 조서 전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화해조항은 “세게” 쓰는 것이 아니라 “법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정확하게” 써야 합니다.
제소전화해신청 비용에 대해 가장 많이 묻는 것들
명도소송은 분쟁이 끝나기까지 평균 약 6개월에서 1년이 걸리고, 변호사 선임료만 약 300만~500만원이 듭니다. 반면 제소전화해는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끝내 두는 절차이고, 쌍방 선임 기준 70만원(또는 100만원)에 법원비용 15만원 안팎이 더해집니다. 같은 다툼을 다루는 두 갈래 길에서 비용의 자릿수가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추가되지 않습니다. 관할합의서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제소전화해신청 비용이 적용됩니다. 지방 의뢰인이라는 이유로 별도의 출장비가 붙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쌍방 변호사 선임으로 진행하면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서 작성과 접수, 화해기일 출석,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법이 허용하지 않는 조항이 신청서에 들어가면 재판부 배정 이후 보정명령이 나오거나 성립 자체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절차가 늘어지고 다시 손이 갑니다. 처음부터 법원 기준에 맞춰 적법하게 설계해 보정 절차를 최소화하는 것이, 결국 제소전화해신청 비용을 아끼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당사자 사이의 협의로 정해지는 부분이며, 계약 조건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정리하는 것이 양측 모두에게 무리가 없는지는 상황마다 다르므로, 전화상담 시 사안에 맞춰 안내드립니다.
소송과 나란히 놓고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 구분 | 분쟁 이후 명도소송 | 제소전화해 |
|---|---|---|
| 시작 시점 | 분쟁이 벌어진 뒤 | 계약하는 평온한 날 |
| 변호사 비용 | 약 300만~500만원 | 쌍방 70만원 / 100만원 |
| 법원비용 | 사안에 따라 별도 | 통상 15만원 안팎 |
| 소요 기간 | 평균 약 6개월~1년 | 평균 6개월(신청~조서 송달) |
| 분쟁 시 집행 | 승소 판결을 받아야 가능 | 조서로 즉시 강제집행 신청 |
※ 제소전화해는 신청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평균 6개월이 소요됩니다. 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까지 걸릴 수 있으며 법원 일정과 사안의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금 하실 일은 세 가지뿐입니다
제소전화해신청 비용을 확인했다면, 그다음은 실제 절차입니다. 전체는 다섯 단계지만 의뢰인이 직접 하는 것은 1~3단계까지이고, 나머지는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미리 챙겨 두면 좋은 서류
기본은 제소전 화해 신청서이고, 그 핵심은 화해조항을 적법하게 설계하는 일입니다. 여기에 붙는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감 주의 — 위임장의 인감은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고,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법인이라면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사용인감계를 쓰거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도면은 목적물이 1층의 일부일 때만 필수입니다. 1층 전체이거나 집합건물의 1개 호실 전부라면 생략됩니다.
- 발급처는 등기부등본이 인터넷등기소, 건축물대장·토지대장이 정부24입니다. 서류는 각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용보다 중요한 것 — ‘집행되는 조서’인가
제소전화해신청 비용이 아무리 합리적이어도, 정작 분쟁이 터졌을 때 그 조서로 집행이 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화해조서는 ‘집행 가능한 문구’로 작성돼야 비로소 힘을 발휘합니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는 2010년부터 제소전화해만 3,600건 이상 직접 성립시켰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이 한 해 처리하는 약 700건에 견주면 대략 5년치 규모입니다. 여기에 명도소송 800건 이상,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240건 이상을 직접 겪었기 때문에, 조서를 쓸 때 “나중에 이 문장으로 집행이 되는가”를 기준에 두고 문구를 설계합니다. 다만 제소전화해 조서의 강제집행 실행 자체는 고객 관계를 고려해 직접 진행하지 않으며, 강제집행 상담과 집행문·송달증명 발급(비용 별도)까지 도와드립니다.
계약하는 날이, 제소전화해신청 비용이 가장 가벼워지는 시점입니다
제소전화해는 임차인의 동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그렇다면 임차인의 협조를 가장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는 때는 언제일까요. 이미 차임이 밀리고 감정이 상한 뒤가 아니라, 서로 기분 좋게 계약서를 쓰는 바로 그날입니다. 실무에서 계약과 동시에 화해조서를 완성해 두는 방식이 표준으로 자리 잡은 이유입니다.
갱신 시점의 임대인·임차인이라면 차임·관리비·해지사유를 다시 정리할 기회이고, 보증금 반환이 걱정되는 임차인이라면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 관계로 명확히 해 둘 수 있습니다. 차임 인상이나 원상회복, 권리금처럼 다툼이 생기기 쉬운 조건을 미리 문서로 못 박아 두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월 임대료가 얼마인지, 목적물이 1층 일부인지, 임차인이 법인인지 개인인지 — 이 몇 가지만 달라져도 화해조항 설계와 제소전화해신청 비용이 달라집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02-591-2334무료 온라인 상담과 상세한 비용 안내는 홈페이지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2, 9층 (2호선 교대역 도보 약 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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