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 신청 자격, 당사자 요건과 대리인 선임 절차 총정리

· · 조회 2
제소전화해 신청 자격

제소전화해 신청 자격,
당사자 요건과 대리인 선임

임대인·임차인 본인부터 법인 대표자, 위임장을 갖춘 대리인까지 — 제소전화해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의 조건을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15년상가 임대차 실무
3,600건+제소전화해 직접 성립
확정판결과 동일화해조서의 효력

임대차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 혹은 계약을 갱신하면서 제소전화해를 준비할 때 가장 먼저 막히는 지점은 의외로 절차나 비용이 아니라 "누구 이름으로 신청해야 하는가"라는 아주 기본적인 질문입니다. 임대인 한 사람의 뜻만으로 되는 것인지, 부동산이 공동명의라면 배우자나 형제자매도 함께 나서야 하는지, 법인 명의 상가라면 대표이사가 직접 서류를 챙겨야 하는지, 바빠서 직접 법원에 갈 수 없으니 변호사에게 전부 맡기면 되는 것인지 — 이런 질문들이 실제 상담에서 가장 많이 반복됩니다. 이 글은 제소전화해를 신청할 수 있는 당사자의 자격 요건을 유형별로 나누어, 실무에서 흔히 발생하는 실수와 함께 정리한 안내문입니다.

  • 임대차 계약을 맺으며 제소전화해를 준비하는데 누가 신청인이 되어야 하는지 헷갈리는 임대인이라면
  • 부동산이 부부 공동명의거나 상속으로 형제자매와 공유 중이라 서류를 누가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한 분이라면
  • 법인 명의로 상가를 임대하고 있어 대표자 자격과 법인 서류를 미리 확인해 두려는 담당자라면
  • 직접 법원에 나가기 어려워 변호사에게 위임하려는데 위임장에 무엇이 들어가야 하는지 궁금한 분이라면

한 줄 결론. 제소전화해는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 본인, 법인이라면 등기부상 대표자, 그 외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적법한 위임장을 갖춘 대리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유 부동산은 공유자 전원이 참여하는 편이 안전하고, 자격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보정명령으로 절차 전체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란 무엇이며 왜 신청 자격부터 확인해야 하는가

제소전화해는 민사소송법 제385조에 근거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법원에 화해를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화해기일을 지정하고, 그 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대로 화해가 성립하면 화해조서가 작성되며 이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별도의 소송 없이도 임차인이 약정을 어겼을 때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임대차 실무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사전 안전장치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다만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일방적인 제도가 아닙니다. 화해기일에 임차인이 출석해 화해조항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화해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제소전화해는 임대인의 신청만으로 완성되는 절차가 아니라, 임차인의 동의라는 관문을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양쪽을 함께 지키는 균형 잡힌 조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누가 신청인이 되고, 누가 어떤 자격으로 서류에 이름을 올리는지가 절차의 첫 단추가 됩니다.

신청 자격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로 서류를 접수하면 법원은 곧바로 화해기일을 지정해 주지 않고 보정을 요구하거나, 최악의 경우 신청 자체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 절차인 만큼, 계약 체결 시점에 자격 문제로 시간을 허비하면 정작 중요한 계약 관계 자체에도 부담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 임대인·임차인, 법인, 공동명의, 위임 대리인 이렇게 크게 네 가지 경우로 나누어 각각의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임대인·임차인 본인이 직접 신청할 때 필요한 요건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임대차 계약서에 명의자로 기재된 개인이 직접 신청인이 되는 경우입니다. 임대인이 신청인이 되려면 원칙적으로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이면서 동시에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으로 서명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소유자와 계약서상 임대인 명의가 다른 경우, 예를 들어 소유자의 배우자나 자녀가 대신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소유자 본인 명의로 진행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별도의 위임 관계를 서류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소홀히 하면 화해조항의 효력 자체가 흔들릴 수 있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지점입니다.

임차인 역시 신청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소전화해는 균형 잡힌 조서를 지향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임대인이 신청인이 되고 임차인이 상대방으로 참여해 화해기일에 동의하는 구조가 가장 흔하지만, 보증금 반환 조건이나 원상회복 범위처럼 임차인 입장에서도 명확히 해 두고 싶은 조항이 있다면 임차인이 신청인이 되어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어느 쪽이 신청인이 되든 결국 화해기일에서 양쪽의 동의가 있어야 조서가 완성된다는 본질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개인이 신청인일 때 준비해야 하는 신분 관련 서류는 신분증 사본, 발급일 2개월 이내의 인감증명서, 그리고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초본입니다. 인감증명서는 화해신청서와 위임장 등 인감이 날인되는 모든 서류에 공통으로 요구되며, 발급일이 오래된 인감증명서는 접수 단계에서 다시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기므로 접수 직전에 새로 발급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름과 주소, 생년월일이 계약서·등기부 기재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임대인이 고령이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직접 서류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임차인이 사업 운영으로 시간을 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뒤에서 설명할 위임장을 통한 대리인 신청으로 전환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됩니다. 본인이 직접 서명·날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적법한 위임 절차를 거치면 신청 자격 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개인 신청인

등기부상 소유자 또는 계약서상 명의자 본인, 인감증명서 2개월 이내

법인 대표자

등기부상 대표이사,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등본 필요

위임 대리인

인감 날인된 위임장 2부와 위임인 인감증명서 첨부

법인이 당사자일 때 대표자 자격과 준비서류

상가 임대차에서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개인이 아니라 법인인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법인이 신청인이 될 때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이사가 당사자로서 서류에 이름을 올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표이사 개인의 인감이 아니라 법인 명의로 신고된 법인인감을 날인해야 하고, 발급일 2개월 이내의 법인인감증명서와 함께 최신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신청 시점 기준으로 대표이사 정보가 정확히 반영된 최신본이어야 하며, 대표이사가 최근 변경되었는데 등기부 정정이 늦어진 상태라면 그 사실관계까지 소명해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공동대표이사 체제를 두고 있는 법인이라면 정관과 등기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대표 각자가 단독으로 법인을 대표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반드시 공동으로만 대표권을 행사하도록 정해져 있는지에 따라 신청 서류에 이름을 올려야 하는 대표자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등기부상 "공동대표이사"로 명시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해당 대표자 전원의 날인이나 위임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안전한 접근입니다.

지배인이나 지점장처럼 별도로 등기된 대리권자가 있는 법인도 있습니다. 이 경우 등기된 지배인이 그 권한 범위 내에서 임대차 관련 업무를 처리해 왔다면 지배인 명의로 신청을 진행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등기 내용에 명시된 권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안이라면 결국 대표이사 명의로 진행하거나 대표이사로부터 별도 위임을 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실무에서는 이런 복잡한 사정이 있을수록 미리 전화로 상황을 설명하고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확인한 뒤 진행하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법인 서류를 준비할 때 흔히 놓치는 부분은 발급일 계산입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이나 법인인감증명서는 발급 시점부터 실제 법원 접수 시점까지 시차가 생기기 쉬운데, 계약 협의가 길어지거나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둔 상태에서 접수가 늦어지면 유효기간을 넘겨 재발급이 필요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접수 일정이 확정된 뒤에 서류를 발급받는 순서로 진행하는 편이 재발급의 번거로움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위임장에 의한 대리인 신청 — 요건과 흔한 실수

임대인이나 임차인 본인이 직접 법원에 나가거나 서류를 챙기기 어려운 경우, 변호사에게 위임해 대리인 자격으로 신청을 진행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가장 널리 쓰입니다. 위임장은 본인의 인감을 날인한 원본을 2부 준비하고, 여기에 발급일 2개월 이내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기본 요건입니다. 위임장 한 장으로 여러 단계를 모두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 제출용과 상대방 확인용 등 용도에 따라 2부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에 정확한 부수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실수는 위임장의 위임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적는 것입니다. 단순히 "소송을 위임한다"는 식의 포괄적인 문구만으로는 화해조항의 세부 내용, 예를 들어 강제집행 인낙 문구나 명도 조건 같은 구체적인 내용까지 대리인이 확정할 수 있는지 다툼의 여지가 남을 수 있습니다. 위임장에는 제소전화해 신청과 화해조항 협의, 화해기일 출석 및 화해 성립에 관한 사항까지 위임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두 번째로 흔한 실수는 인감 불일치입니다. 위임장에 찍힌 인감과 인감증명서상 등록된 인감이 다르면 서류 자체가 무효로 취급되어 처음부터 다시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사업체를 오래 운영해 온 임대인 중에는 실제 도장과 인감증명서에 등록된 인감이 서로 다른 도장인 경우가 생각보다 자주 있으므로, 위임장을 작성하기 전에 등록된 인감이 어떤 도장인지 반드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작성일자와 유효기간 문제입니다. 위임장 자체에는 법정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함께 제출하는 인감증명서의 발급일이 2개월을 넘기면 서류 전체를 보완해야 합니다. 계약 협의 과정에서 일정이 여러 차례 미뤄지는 경우 위임장은 미리 받아두더라도 인감증명서만큼은 실제 접수 일정에 맞춰 발급받는 방식으로 관리하는 것이 재작업을 줄이는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해외에 거주 중인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라면 위임장 작성과 인감 확인 절차가 더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이런 특수한 사정이 있다면 접수를 진행하기 전에 미리 전화로 상황을 알리고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는 편이 좋습니다.

위임장에 찍힌 인감과 인감증명서상 인감이 다르거나, 위임 범위에 화해조항 협의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가 접수 지연의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서류를 준비하기 전 어떤 인감이 등록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입니다.

공동임대인·공동임차인이 있을 때 당사자 요건

상가 건물이 부부 공동명의이거나 상속으로 형제자매가 지분을 나누어 소유한 경우, 또는 동업 형태로 여러 명이 함께 임차한 경우처럼 당사자가 한 명이 아닌 상황은 실무에서 드물지 않게 마주치는 사례입니다. 이런 경우 제소전화해 신청서에 누구의 이름을 올려야 하는지, 공유자 중 한 명만 서명해도 되는지는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이나 갱신 같은 통상적인 관리 행위는 공유 지분의 과반수로도 처리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지만, 제소전화해는 화해가 성립하는 즉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집행권원을 만들어 내는 절차이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공유자 전원이 신청인으로 참여하거나, 나머지 공유자로부터 명확한 위임을 받아 두는 방식을 권합니다. 일부 공유자만의 이름으로 화해조서를 만들어 두었다가, 추후 강제집행 단계에서 나머지 공유자의 동의 여부를 두고 다툼이 생기면 정작 제소전화해를 미리 준비한 취지 자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차인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업자 두 명이 함께 상가를 임차해 사업자등록을 공동으로 낸 경우라면, 계약서에 이름을 올린 임차인 전원이 화해기일에 동의하거나 위임장을 통해 대리인에게 그 권한을 넘겨야 합니다. 동업자 중 한 명만 화해에 동의하고 나머지는 의사표시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면, 그 조서의 효력이 임차인 전원에게 미치는지 여부가 불명확해질 수 있어 처음부터 전원의 의사를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처럼 공동명의 사안은 개별 사정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지는 대표적인 영역이므로, 등기부등본과 계약서상 명의자 구성을 먼저 확인한 뒤 각 공유자에게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안내받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결과적으로 가장 빠른 길입니다. 상가 하나를 두세 개 점포로 나누어 여러 임차인에게 각각 임대한 경우라면 반대로 임대인 한 명이 여러 건의 제소전화해를 각 임차인별로 개별 진행하는 형태가 되는데, 이때도 신청 자격 자체는 임대인 한 명 기준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크게 복잡할 것은 없습니다.

당사자 유형필요 서류핵심 주의사항
개인 본인신분증, 인감증명서(2개월 이내)등기부·계약서 명의 일치 여부
법인 대표자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공동대표 여부, 대표이사 변경 최신본
위임 대리인위임장 2부(인감 날인), 위임인 인감증명서위임 범위에 화해조항 협의 포함 명시
공유자 다수공유자 전원 서명 또는 전원 위임장일부만 서명 시 조서 효력 다툼 소지

신청 자격과 관련해 자주 발생하는 특수 상황

실무에서는 앞서 살펴본 네 가지 기본 유형 외에도 조금 더 복잡한 사정을 가진 신청인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일반적인 상가 임대차 상담에서는 자주 다루지 않지만, 막상 당사자에게는 절차 전체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는 편이 좋습니다.

먼저 상속으로 부동산을 물려받은 상속인 중에 미성년자가 포함된 경우입니다.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정대리인, 즉 친권자나 후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해 절차에 참여해야 합니다. 친권자가 여러 명이라면 공동친권 원칙에 따라 부모 모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많고, 친권자와 미성년 상속인 사이에 이해관계가 충돌할 소지가 있다면 특별대리인 선임 절차가 별도로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고령의 임대인 중에는 성년후견이 개시되어 후견인이 재산관리를 대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후견인이 법원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 범위 안에서 제소전화해 신청을 진행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하며, 후견개시심판문과 후견인의 대리권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임대인 본인이 의사 표시를 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이 절차를 건너뛸 수 없으므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확한 서류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에 거주 중인 임대인이나 외국 국적을 가진 당사자도 종종 있습니다. 국내에 인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재외공관에서 발급하는 서명 인증서로 갈음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정은 개별 서류마다 요구되는 형식이 조금씩 다르므로, 해외 거주 사실을 미리 알려주시면 상황에 맞는 서류 목록을 안내해 드립니다. 드물게는 임대인이 파산 절차를 밟고 있어 파산관재인이 재산관리 권한을 가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임대인 본인이 아니라 파산관재인 명의로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등 일반적인 경우와 접근 방식 자체가 달라집니다.

자격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생기는 문제 — 보정명령과 절차 지연

제소전화해 신청서가 접수되고 재판부가 배정되면, 법원은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검토한 뒤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보정명령은 신청인 자격이 명확하지 않거나 필요한 서류가 누락된 경우, 그리고 화해조항 내용 중 법이 정한 강행법규에 어긋나는 조항이 포함된 경우에 발령됩니다. 대표적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보장되는 권리금 회수 기회를 포기시키는 조항이나 계약갱신요구권을 미리 포기시키는 조항은 화해조서에 담을 수 없고, 이런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보정명령의 대상이 됩니다.

신청 자격과 관련해서는 앞서 살펴본 위임장 인감 불일치, 법인 대표자 정보가 최신 등기부와 다른 경우, 공유자 일부만의 서명으로 접수된 경우 등이 보정명령으로 이어지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보정명령을 받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서류를 보완해 다시 제출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화해기일 지정이 늦춰지면서 전체 절차 기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제소전화해는 평균적으로 접수부터 조서 성립까지 6개월가량, 사안에 따라 3개월에서 9개월까지 걸리는데, 보정명령이 반복되면 이 기간이 예상보다 훨씬 늘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신청 자격을 처음부터 정확히 갖추어 접수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모두 아끼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특히 임대차 계약 체결과 동시에 제소전화해를 진행하려는 경우, 계약이 이미 시작된 상태에서 서류 문제로 시간이 지체되면 그만큼 안전장치 없이 임대차 관계가 유지되는 공백 기간이 생기게 됩니다. 서류를 준비하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당사자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실제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신청 자격 자체보다도 화해조항 문구 설계 단계에서 보정명령을 받는 사례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에게 보장하는 권리를 조서 안에서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으면, 신청인 자격 자체에는 문제가 없더라도 조항 내용 때문에 보정명령이 나옵니다. 신청 자격과 화해조항 설계는 서로 다른 문제처럼 보이지만, 결국 처음부터 법원이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로 서류를 준비하느냐라는 하나의 축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신청 준비부터 화해조서 성립까지 절차와 체크리스트

신청 자격을 갖춘 다음에는 실제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이해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보면 절차는 크게 다섯 단계로 나뉩니다. 먼저 전화로 10분에서 20분 정도 상황을 설명하는 상담을 진행하고, 이어서 이메일로 필요한 자료와 비용 견적을 안내받습니다. 안내받은 내용에 동의해 비용을 입금하면 변호사가 신청서를 작성해 법원에 접수를 대행하고, 이후 지정된 화해기일에 대리인이 출석해 화해조항에 대한 동의를 확인받은 뒤 화해조서가 작성되어 양쪽에 송달되는 순서입니다. 의뢰인은 앞의 세 단계만 참여하면 되고, 화해기일에 직접 법원에 출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청 시 준비해야 하는 첨부서류는 크게 여덟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인감 날인된 위임장 2부, 관할합의서, 그리고 임차 목적물이 건물 한 층의 일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필요한 도면입니다. 여기에 앞서 설명한 개인 또는 법인의 인감증명서가 함께 첨부됩니다. 관할합의서를 활용하면 임대인과 임차인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동일한 기준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지역 때문에 절차가 복잡해지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1

전화 상담

10~20분간 임대차 상황과 원하는 화해조항 방향을 설명합니다.

2

자료·견적 안내

이메일로 필요 서류 목록과 비용 견적을 받아 확인합니다.

3

입금·서류 준비

당사자 자격에 맞는 인감증명서·위임장 등을 준비합니다.

4

법원 접수

변호사가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를 대행합니다.

5

기일 출석·송달

화해기일에 대리인이 출석하고, 성립된 조서가 양쪽에 송달됩니다.

비용은 쌍방 선임을 기준으로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이면 70만원, 1,000만원 이상이면 100만원(부가세 별도) 수준이며, 여기에 인지대와 송달료 등 법원비용이 통상 15만원 안팎으로 별도 발생합니다. 정확한 견적은 임대차 조건과 화해조항 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상담 신청이나 자세한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차인도 제소전화해를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을 함께 지키는 균형 잡힌 조서를 지향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실무상 임대인이 신청인이 되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임차인이 신청인이 되어 절차를 진행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반환 시기나 원상회복 범위를 명확히 해 두고 싶은 임차인이 먼저 신청을 진행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어느 쪽이 신청인이 되든 화해기일에 상대방이 화해조항 내용에 동의해야만 조서가 성립한다는 원칙은 동일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어느 쪽이 신청인이 되는 편이 유리한지는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위임장 없이 변호사만 선임하면 대리 신청이 가능한가요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해서 위임장이 자동으로 생략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가 대리인으로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법원에 접수하려면 위임인 본인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원본과 발급일 2개월 이내의 인감증명서가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위임장에는 단순히 소송 진행을 위임한다는 문구뿐 아니라 화해조항 협의와 화해기일 출석, 화해 성립에 관한 권한까지 위임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추후 다툼의 여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위임장 서식과 준비 방법은 상담 과정에서 상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인 대표자가 여러 명이면 전원 위임장이 필요한가요

법인등기부등본에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정관상 대표권을 공동으로만 행사하도록 정해져 있다면, 원칙적으로 공동대표 전원의 날인이나 위임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각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법인을 대표할 수 있도록 등기되어 있다면 대표이사 한 명의 명의로도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는 법인마다 등기 내용과 정관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한 뒤 정확한 요건을 안내받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대표이사가 최근 변경된 경우라면 최신 등기부로 접수해야 하는 점도 함께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신청 자격이 헷갈리신다면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무료 온라인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