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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취소 사유, 사기·강박·착오로 조서 뒤집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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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분쟁 상담

제소전화해 취소 사유,
사기·강박·착오로 조서 뒤집는 방법

이미 성립된 화해조서라도 사기·강박·착오 같은 하자가 있었다면 전혀 다투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문서인 만큼, 취소 요건은 일반 계약보다 훨씬 엄격하게 봅니다.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준재심의 소로만 불복
3,600건+제소전화해 성립 경험

제소전화해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소송에 앞서 법원에서 미리 화해 내용을 확정해 두는 제도로, 일단 성립되면 판결과 같은 무게를 갖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실제로는 성립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면 이 글이 실질적인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화해조서를 취소하겠다고 나서는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궁금한 임대인이나 임차인에게도 도움이 되도록, 취소를 주장하는 쪽과 방어하는 쪽 모두의 시각에서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이 중요한 사실을 속여 그 상태로 불리한 조건에 동의했다고 생각되는 경우
협박이나 부당한 압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화해에 서명했다고 느끼는 경우
서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도장을 찍어 지금 와서 억울한 경우
화해조서에 법적으로 무효인 조항이 섞여 있는 것 같아 불안한 경우
이미 성립된 화해를 지금이라도 되돌릴 방법이 있는지 궁금한 경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소전화해로 성립된 화해조서는 원칙적으로 임의 취소나 해제가 되지 않습니다.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기 때문에, 사기·강박·착오 등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해 준재심의 소라는 별도 절차로 다투어야 합니다. 단순히 억울하다거나 결과적으로 불리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취소되지 않으며, 하자의 존재와 정도를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조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는 의미

제소전화해는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한쪽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법원에 신청해 판사 앞에서 화해기일을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신청 쪽이 아무리 유리한 조건을 원하더라도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애초에 화해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 제도를 한쪽만을 위한 장치가 아니라,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을 함께 지키는 균형 잡힌 조서로 설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습니다. 신청 단계부터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인 조건으로 조항을 구성해야 실제로 화해기일까지 매끄럽게 이어집니다.

이렇게 성립된 화해조서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는 것은, 별도의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상가 임대차에서 차임 연체가 3기에 이르는 등 조서에 정해 둔 즉시 강제집행 요건이 충족되면, 다시 명도소송을 새로 제기할 필요 없이 조서 하나로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점이 제소전화해를 찾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조서에 서명하는 순간의 무게를 가볍게 봐서는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해조서를 취소하는 문제는 일반 계약을 해제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보통의 계약이라면 당사자끼리 합의하거나 한쪽이 해제 통보를 하는 것만으로 관계가 정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해조서는 이미 법원의 판단을 거쳐 확정된 문서이기 때문에, 그 효력을 없애려면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단순한 의사표시만으로는 조서의 효력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먼저 이해해야 이후 대응 방향도 정확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화해조서가 어떤 경우에도 손댈 수 없는 완전한 불가침 영역인 것은 아닙니다. 조서가 성립되는 과정 자체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면, 즉 사기나 강박, 예외적인 경우의 착오가 개입했다면 이를 다툴 수 있는 법적 통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음 섹션부터는 실제로 어떤 경우에 이러한 하자가 인정될 수 있는지를 유형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화해조서에 따른 강제집행이 필요한 상황이 되더라도, 조서 한 장만으로 모든 절차가 저절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문을 부여받고 송달증명원을 갖추는 등 별도의 준비 절차를 거쳐야 실제 집행 신청이 가능합니다. 강제집행을 실제로 집행하는 절차 자체는 집행관이 담당하는 영역이라 저희가 직접 실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앞 단계인 집행문 부여와 송달증명 발급까지는 함께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서를 설계하는 단계부터 나중에 집행 국면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 문구인지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로 성립된 제소전화해, 어떤 경우 다툴 수 있나

사기에 의한 화해란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사실을 속이거나, 화해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사정을 일부러 숨겨 착오에 빠뜨린 상태에서 화해에 동의하게 만든 경우를 말합니다. 핵심은 상대방의 기망행위와 그로 인한 착오, 그리고 그 착오 상태에서 화해에 이르렀다는 인과관계가 함께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어느 하나만 있어서는 부족하고, 세 요소가 서로 이어져야 사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언급되는 예시로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채무나 사정을 있는 것처럼 제시해 그 전제 위에서 화해조항에 동의하게 만든 경우, 또는 이미 법적으로 무효인 계약조건을 유효한 것처럼 설명해 그 내용 그대로 화해조서에 담기게 만든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런 사정이 나중에 밝혀지면 화해에 동의한 쪽은 자신이 속아서 서명했다고 주장할 근거를 갖게 됩니다.

문제는 사기를 주장하는 쪽이 상대방의 기망행위와 인과관계를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해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단순히 마음속으로 속았다고 느끼는 정도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당시 오간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통화 녹음, 상대방이 제시한 서류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설득력을 갖습니다. 자료가 부족하면 아무리 억울한 사정이 있어도 법원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화해조서가 성립된 직후부터 관련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이후 절차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은 흐려지고 자료 확보도 어려워지므로, 의심이 드는 시점에 최대한 빨리 정황을 기록해 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상대방이 협상 과정에서 다소 과장된 표현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사기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과장이나 낙관적인 전망 제시는 사기로 보기 어렵고, 어디까지나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제시했는지가 관건입니다. 이 경계를 스스로 판단하기보다는, 오간 대화 내용을 그대로 정리해 상담을 받아보는 편이 훨씬 정확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강박에 의한 화해,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

강박에 의한 화해란 상대방이 해악을 고지해 공포심을 일으키고, 그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받은 상태에서 화해에 응하게 만든 경우를 말합니다.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억지로 서명했다는 점을 인정받으려면 단순한 심리적 압박을 넘어서는 수준의 해악 고지가 있었어야 합니다.

여기서 실무상 가장 자주 부딪히는 지점은 통상적인 압박과 법적으로 인정되는 강박의 경계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빨리 합의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하는 정도는 협상 과정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통상적인 압박으로 보아 강박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부당한 해악 고지가 있었는지가 판단의 핵심 기준입니다.

실제로 문제 되는 유형으로는 신체에 대한 위협을 가하거나, 형사고발이나 수사 가능성을 부당하게 이용해 화해를 강요하는 경우 등이 거론됩니다. 이런 사정이 있었다면 화해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커집니다. 다만 어느 경우든 구체적인 정황과 강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강박은 대개 상대방과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확보하기가 특히 까다롭습니다.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 주변 사람에게 남긴 하소연, 시간대별 정황 등을 최대한 기록해 두는 것이 나중에 강박을 주장할 때 중요한 뒷받침이 됩니다.

만약 강박의 정도가 심각해 형사상 협박이나 강요에 해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화해조서를 다투는 민사적 절차와는 별개로 형사 절차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절차는 목적과 진행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쪽을 먼저 진행할지, 함께 진행할지는 사안의 성격에 따라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는, 화해기일 자리에 반드시 당사자 본인이 직접 출석해 조항 내용을 스스로 확인하고 동의 의사를 밝히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리인을 통해서만 진행하고 본인은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서명이 이루어진 경우, 나중에 강박이나 착오를 둘러싼 다툼의 소지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착오로 화해했는데 취소할 수 있나요?

세 가지 사유 가운데 착오는 실무에서 가장 인정받기 어려운 유형에 속합니다. 화해라는 제도 자체가 서로 다투던 사항에 관해 얼마간씩 양보해 분쟁을 끝내기로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정작 다툼의 대상이 되었던 사항 자체에 관한 착오는 원칙적으로 다시 문제 삼을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화해 제도의 기본 취지입니다. 서로 양보한 부분을 두고 나중에 착오였다고 주장하기 시작하면 화해라는 제도 자체가 무의미해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다툼의 대상 자체가 아니라 화해의 전제가 된 기초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착오라면 다르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즉 당사자들이 서로 당연히 그렇다고 전제하고 화해에 임했던 사항이 실제로는 처음부터 잘못되어 있었던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화해의 대상 자체에 관한 다툼이 아니라 화해가 성립하기 위한 기초 자체가 흔들린 것으로 보아 예외적으로 고려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이 당연히 유효하다고 전제했던 등기 관련 사항이나 건물 현황에 관한 서류가 실제로는 처음부터 사실과 달랐던 경우 등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따져봐야 하는 영역이라, 일반적인 설명만으로 결론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착오취소는 세 사유 가운데 요건이 특히 까다로운 편이라, 혼자서 판단하기보다는 변호사와의 사전 상담을 통해 실제로 다툴 여지가 있는 사안인지부터 냉정하게 가늠해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승산이 낮은 상태로 절차를 진행하면 시간과 비용만 소모될 수 있어, 초기 상담에서 사실관계를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착오를 주장하는 사안 중 상당수는 실제로 들여다보면 앞서 살펴본 강행법규 위반 조항 문제와 겹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착오라고 느꼈던 부분이 사실은 애초에 조서에 담을 수 없는 조항이었던 것으로 확인되기도 하므로, 착오만 단독으로 검토하기보다 조항 전체를 다각도로 함께 살펴보는 것이 정확한 진단에 도움이 됩니다.

강행법규를 위반한 조항이 들어간 화해는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사기·강박·착오는 화해에 이르는 의사표시 과정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 강행법규를 위반한 조항은 애초에 화해조서 안에 담을 수 없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권리금 회수기회를 포기하는 조항이나 계약갱신요구권을 포기하는 조항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조항은 재판부가 화해기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걸러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사건에 재판부가 배정된 이후 보정명령이 내려와, 문제 되는 조항을 수정하거나 삭제해야 비로소 화해가 정식으로 성립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즉 처음 제출한 신청서 그대로 조서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심사를 거치며 조항이 다듬어지는 과정이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이런 하자가 심사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고 그대로 화해조서에 남아 있다면, 조서 전체를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되는 그 조항 부분만 무효로 다투는 접근이 가능합니다. 조서 전체를 흔드는 사기·강박·착오와는 대응 방식 자체가 다르다는 점을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처음부터 화해조항을 설계하는 단계에서 강행법규 위반 여부를 꼼꼼히 점검해 애초에 문제 될 소지를 남기지 않는 것입니다. 신청서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걸러내는 경험이 쌓일수록, 나중에 조항의 효력을 두고 다투게 되는 상황 자체를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 조항 초안을 놓고 어느 부분이 강행법규에 걸릴 소지가 있는지, 어떤 표현으로 바꾸어야 같은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법원의 보정명령 없이 매끄럽게 넘어갈 수 있는지를 미리 점검하는 작업을 거칩니다. 이렇게 사전에 다듬어 두면 보정명령으로 인한 절차 지연도 줄고, 나중에 조항의 효력 자체를 두고 다투게 되는 위험도 함께 낮아집니다.

강행법규 위반 여부는 임대차 목적물이 주택인지 상가인지, 계약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등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 기준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건에서 통과된 문구를 그대로 가져다 쓰기보다는, 매번 해당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맞춰 새로 검토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화해조서, 그냥 계약처럼 해지하면 안 되나요?

상담을 하다 보면 화해조서도 임대차계약서처럼 당사자 합의나 일방적인 해지 통보로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을 종종 만납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화해조서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 문서이기 때문에, 계약서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두 문서의 차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이 화해조서를 판결과 같은 반열에 두고 이렇게 엄격하게 보호하는 이유는, 당사자 스스로 판사 앞에서 조항을 확인하고 동의한 절차적 정당성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계약서에는 없는 이 절차적 무게가 곧 취소 요건이 훨씬 까다로워지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일반 계약의 취소·해제

  • 당사자 간 합의만으로 해제 가능
  • 내용증명 통보만으로 효력 상실 가능
  • 법원 절차 없이도 관계 종료 가능
  • 착오·사기 요건이 상대적으로 폭넓게 인정

화해조서의 취소

  • 당사자 합의만으로는 효력 안 사라짐
  • 반드시 준재심의 소 등 법원 절차 필요
  • 확정판결 수준의 중대한 하자 증명 필요
  • 착오는 원칙적으로 주장 자체가 제한

이 차이 때문에 화해조서에 서명하기 전, 조항 하나하나를 신중히 검토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계약서라면 나중에 문제를 발견해도 어느 정도 되돌릴 여지가 있지만, 화해조서는 서명 이후에는 되돌리기가 훨씬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신청 단계에서부터 조항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동의하는 절차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원이 화해조서를 이렇게 엄격하게 다루는 이유도 이 지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화해기일에 판사 앞에서 당사자가 직접 조항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 의사를 밝히는 절차를 두는 것 자체가, 나중에 사기나 강박, 착오를 주장할 여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래서 화해기일 자리에서 조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서둘러 동의하는 일은 없어야 하며, 궁금한 부분은 그 자리에서 바로 확인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준재심의 소,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나

화해조서에 사기·강박·착오와 같은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를 다투는 절차는 일반적인 항소나 이의신청이 아니라 준재심의 소라는 별도의 소송을 새로 제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 문서를 다투는 것이므로,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에 준하는 절차를 밟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도 정해져 있습니다. 통상 하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일정 기간, 대체로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시기를 놓치면 아무리 억울한 사정이 있어도 아예 다툴 기회 자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산점과 기한은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 하자를 인지한 즉시 상담을 통해 남은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절차는 소장을 제출하고, 하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소명자료를 함께 내며, 이후 심리를 거쳐 화해조서를 취소할지 여부를 판단받는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상대방도 자신의 입장에서 반박 자료를 제출하게 되는 대심 구조이기 때문에,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결론이 나는 절차가 아니라는 점을 미리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준재심이 받아들여지면 해당 화해조서는 효력을 잃고, 사건은 다시 심리를 받는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대로 청구가 기각되면 화해조서는 그대로 유지되어 집행력도 계속 살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승산을 냉정하게 가늠해 보는 사전 상담이 특히 중요합니다.

준재심의 소는 일반적인 민사소송과 비슷하게 소장 제출부터 판단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절차입니다. 사안의 난이도와 법원 사정에 따라 소요 기간에 차이가 있는 만큼, 진행 중에도 원래의 화해조서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전제로 다른 대응까지 함께 준비해 두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절차가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을 미리 감안하고 대응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준재심의 소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기·강박·착오 가운데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특정하고, 그 사유를 뒷받침할 자료를 빠짐없이 정리하는 것입니다. 소장에 막연히 억울하다는 취지만 적어서는 법원을 설득하기 어렵고, 시간 순서에 따라 정황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한 자료가 있어야 심리 과정에서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료를 정리하는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면 부족한 부분을 미리 보완할 수 있어 훨씬 유리합니다.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 — 균형 잡힌 조서 설계

여기까지 살펴본 것처럼 일단 성립된 화해조서를 취소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해법은 애초에 취소 분쟁까지 가지 않도록, 화해조서를 성립시키는 단계에서부터 양쪽의 입장을 균형 있게 반영해 두는 것입니다. 한쪽에만 유리하게 설계된 조항은 성립 당시에는 문제가 없어 보여도, 시간이 지나 상황이 바뀌면 상대방이 부당함을 느끼고 다툼을 걸어올 가능성을 키웁니다.

신청 단계에서부터 상대방이 나중에 속았다거나 강요당했다거나 몰랐다고 주장할 여지를 남기지 않도록, 조항의 의미를 구체적이고 명확한 문장으로 적고 쌍방이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서명하도록 절차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애매한 표현이나 복잡한 문구는 나중에 착오나 오해를 주장할 빌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누가 읽어도 같은 의미로 이해되는 문장으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무를 진행하다 보면 조항을 설계하는 단계에서의 꼼꼼함이 이후 분쟁 가능성을 크게 낮춘다는 것을 체감하게 됩니다. 명도소송과 강제집행 현장까지 함께 다뤄 온 경험이 있으면, 서류상으로는 문제없어 보여도 실제 집행 국면에서 다툼의 소지가 되는 문구를 미리 걸러내는 눈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조서를 준비하는 시점부터 이런 부분까지 함께 점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안전합니다.

이미 화해조서를 성립시켜 두었다면, 시간이 지난 뒤라도 조항 내용을 한 번쯤 다시 점검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임대차 관계가 이어지는 동안 상황이 바뀌면서 처음에는 문제없어 보였던 조항이 나중에 다툼의 불씨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갱신이나 조건 변경이 있었던 경우라면, 기존 화해조서와의 관계를 함께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오래전에 작성해 둔 조서라도 지금 다시 읽어보면 애매하게 느껴지는 문구가 발견될 수 있으므로, 큰 분쟁으로 번지기 전에 미리 점검받아 보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이미 성립된 화해조서를 두고 상대방이 취소를 주장해 오는 경우에도, 처음부터 어떻게 대응 전략을 짜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자가 실제로 인정될 만한 사안인지, 반대로 방어가 가능한 사안인지는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들어봐야 판단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취소를 주장하려는 입장이든 방어해야 하는 입장이든,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02-591-2334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화해조서가 성립된 지 오래 지났는데도 취소를 주장할 수 있나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자체보다 준재심 제기기한, 즉 하자를 안 날로부터 정해진 기간이 더 중요한 기준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하자를 알고 있었는데도 그대로 방치했다면 기한이 지나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최근에야 비로소 하자를 알게 되었다면 조서가 성립된 지 시간이 꽤 지났더라도 기한 안에 다툴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산점 판단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 상담을 통해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취소가 인정되면 화해 전 상태로 완전히 돌아가나요?

준재심이 받아들여지면 해당 화해조서는 효력을 잃고, 사건이 다시 심리를 받는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사이 이미 진행된 강제집행이나 이행 부분까지 자동으로 원상회복되는 것은 아니어서, 별도의 정리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취소 자체만이 아니라 취소 이후에 남는 절차까지 함께 고려해서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상대방이 취소를 주장하면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먼저 상대방이 주장하는 하자, 즉 사기나 강박, 착오가 실제로 준재심 사유에 해당할 만한 내용인지, 뒷받침하는 입증자료는 충분한지부터 냉정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처음부터 화해조서가 균형 있게 설계되어 있었다면 방어가 한결 수월한 경우가 많습니다. 성립 당시의 상담 기록이나 서명 경위를 정리해 두면 대응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상황을 정리해 전화로 문의해 주시면 방향을 함께 잡아드리겠습니다.

Q.준재심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상대방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나요?

준재심의 소를 제기했다고 해서 기존 화해조서의 효력이나 집행력이 자동으로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화해조서가 취소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유효한 집행권원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집행정지와 같은 별도의 조치를 함께 신청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준재심 결과가 나오기 전에 강제집행이 먼저 진행될 수 있어, 소를 제기하는 시점부터 함께 검토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필요한 조치가 달라지므로 상담 시 진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해조서 취소를 주장하는 입장이든, 상대방의 취소 주장에 맞서 대응해야 하는 입장이든 사실관계에 따라 접근 방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온라인 상담 신청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십시오.

02-591-2334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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