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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와 계약갱신요구권의 관계, 특약으로 포기시킬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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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실무가이드 · 갱신요구권

제소전화해와 계약갱신요구권,
특약으로 포기시킬 수 있을까

화해조서가 성립됐다고 해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두 제도가 실제로 어떻게 맞물리는지 정리했습니다.

800건+직접 진행한 명도소송 경험
15년화해조항 설계 실무 경력
상가 3기즉시 강제집행 인정 연체기준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화해조서를 이미 받아뒀는데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주장해서 당황하셨다면
  • 계약할 때 갱신요구권까지 포기시키는 특약을 넣어도 되는지 궁금하시다면
  • 화해조서와 갱신요구권 중 어느 쪽이 우선하는지 헷갈리신다면
  • 화해조서를 받아뒀으니 이제 언제든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셨다면
  • 임차인의 갱신요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화해조서가 도움이 되는지 궁금하시다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화해조서가 성립되어도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자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갱신요구권을 포기시키는 조항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애초에 화해조서에 담을 수 없고, 화해조서의 집행은 임대차가 최종적으로 종료된 뒤에만 의미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화해조서가 있으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사라지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라지지 않습니다. 제소전화해로 화해조서를 성립시켰다고 해서 그 자체로 임차인이 법이 보장하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화해조서와 갱신요구권은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별개의 제도이기 때문에, 하나가 다른 하나를 자동으로 소멸시키지 않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차가 종료된 뒤에도 임차인이 목적물을 비우지 않을 때를 대비해 미리 집행권원을 확보해두는 절차입니다. 반면 계약갱신요구권은 임대차가 아직 존속하는 동안 임차인이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법이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두 제도는 임대차가 끝났는지 아직 진행 중인지에 따라 각각 다른 국면에서 작동합니다.

이 둘의 관계를 헷갈리는 임대인이 많습니다. 화해조서를 이미 받아두었으니 이제 임차인이 어떤 이야기를 해도 곧바로 명도를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정당하게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차 자체가 연장되고, 그러면 애초에 화해조서가 전제하고 있던 임대차 종료라는 조건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제소전화해는 임차인의 동의가 있어야 성립되는 절차이고, 성립된 뒤에도 그 내용이 강행법규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갱신요구권처럼 법이 임차인에게 보장하는 권리를 화해조서로 사전에 없앨 수 있다면, 이는 사실상 강행법규를 우회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애초에 그런 내용은 화해조서에 담기지 않습니다.

결국 화해조서는 갱신요구권을 없애는 도구가 아니라, 임대차가 정상적으로 종료된 뒤에도 임차인이 협조하지 않는 예외적인 상황에 대비하는 장치로 이해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 전제를 분명히 해두어야 이후 절차를 진행할 때도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 기간이 끝나갈 무렵 임차인이 정당하게 갱신을 요구한 상황을 가정해보겠습니다. 이미 화해조서를 받아둔 임대인이라도 이 시점에는 화해조서를 근거로 명도를 요구할 수 없고, 갱신 요구를 받아들여 임대차를 이어가야 합니다. 화해조서는 그 이후, 즉 임대차가 실제로 최종 종료되는 시점을 위해 남겨두는 절차라는 점을 이 예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해조서와 계약갱신요구권은 각각 어떤 절차인가

제소전화해 · 화해조서

임대차 종료 후 명도 국면을 다루는 절차.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의 집행권원이 됩니다.

계약갱신요구권

임대차가 존속하는 동안 임차인이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이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제소전화해는 정식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임대인이 법원에 화해를 신청하고, 판사가 화해기일을 지정해 양쪽 당사자를 불러 화해조항을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이렇게 성립된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이 되어, 나중에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에도 상가를 비우지 않을 때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임대차가 끝나가는 시점에 임차인이 계약을 연장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도록 법이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제소전화해와 무관하게 임차인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임대인이 계약서에 어떤 문구를 넣었는지와 별개로 법에서 직접 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두 절차는 다루는 국면이 다릅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차가 끝난 뒤 목적물을 돌려받는 명도 국면을 다루고, 계약갱신요구권은 임대차를 계속 이어갈 것인지를 다루는 존속 국면을 다룹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 둘을 하나의 절차처럼 섞어서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순서와 성격이 전혀 다른 두 갈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다 보면 "화해조서를 받아뒀으니 갱신요구권 문제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하지만 화해조서는 갱신요구권 행사 여부와 무관하게 그 자체로 유효하게 존재하되,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지는 갱신요구권 문제가 먼저 정리된 뒤에 판단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화해조서 준비와 갱신요구권 대응을 별개의 트랙으로 놓고, 각각의 시점에 맞게 대응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장 정확한 접근입니다. 하나를 준비했다고 다른 하나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두시면 좋습니다.

두 절차를 준비하는 시점도 다릅니다. 화해조서 관련 특약은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미리 넣어두는 것이 유리하고, 갱신요구권 대응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갈 무렵 실제로 갱신 요구가 들어왔을 때 그 사안에 맞춰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시점이 다른 만큼 준비하는 방식도 다르게 접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포기 조항은 왜 화해조서에 넣을 수 없는가

임대인 중에는 아예 계약 단계에서 임차인에게 갱신요구권을 포기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화해조서에 넣어 확실히 해두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실제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처럼 법이 강행법규로 보장하는 권리를 미리 포기시키는 조항은 화해조서에 그대로 반영될 수 없습니다.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조항이 신청서에 포함되어 있으면, 재판부가 배정된 이후 보정명령이 내려집니다. 이는 신청 서류를 다시 고쳐서 제출하라는 법원의 지시로, 처음부터 조항을 다시 설계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절차 전체가 지연되는 것은 물론, 이미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서명까지 받았던 내용을 다시 조정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생깁니다.

권리금 포기 조항도 같은 이유로 화해조서에 담을 수 없습니다. 갱신요구권 포기와 권리금 포기는 임대인이 계약 과정에서 자주 함께 요구하고 싶어 하는 조항이지만, 두 가지 모두 강행법규가 보호하는 임차인의 권리를 건드리는 내용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화해조서 자체가 임대인에게 아무런 실익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갱신요구권 포기 같은 조항을 넣지 않아도, 임대차가 정당하게 종료된 뒤 임차인이 협조하지 않는 상황에 대비한 집행권원은 여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범위가 명도 국면으로 한정된다는 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무리한 조항을 넣으려 하기보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실제로 집행될 수 있는 문구를 설계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더 안전하고 빠른 길입니다. 조항 하나하나가 나중에 실제 집행 단계에서 그대로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가, 화려한 문구보다 훨씬 중요한 기준입니다.

계약서 작성 전에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화 상담(02-591-2334)을 통해 어떤 문구가 실제로 화해조서에 담길 수 있는 범위인지 먼저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공인중개사와 함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라면, 갱신요구권을 건드리는 문구는 아예 특약사항에서 제외하고 명도 국면에 대한 협조 취지만 담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가지를 억지로 하나의 조항에 섞으려다 보면 오히려 강행법규 위반 요소가 섞여 들어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화해조서는 어떻게 되나요

임차인이 정당하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차 관계는 그만큼 연장됩니다. 이 경우 화해조서가 전제하고 있던 임대차 종료라는 조건 자체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화해조서를 근거로 곧바로 명도나 강제집행을 진행할 단계는 아니게 됩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갱신요구권이 행사되었다고 해서 화해조서 자체가 무효가 되거나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화해조서가 실제로 발동될 수 있는 조건, 즉 임대차의 최종 종료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화해조서는 그 조건이 충족되는 시점까지 유효하게 남아 있습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는 등 계약을 명백히 위반한 상태라면, 애초에 갱신요구 자체가 정당하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갱신요구권 행사 여부와 별개로 임대인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개별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실제로 상담을 해보면, 임차인의 갱신요구가 정당한 것인지 아니면 다투어볼 여지가 있는 것인지부터 판단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판단에 따라 화해조서를 그대로 유지하며 기다릴지, 아니면 다른 대응을 검토할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사안마다 개별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가장 안전한 태도는, 화해조서가 있다고 해서 갱신요구권 문제를 성급하게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갱신요구를 받았다면 그 정당성부터 차분히 확인하고, 화해조서는 그 이후의 국면을 위해 남겨두는 절차라는 점을 기억해두시면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갱신요구권 행사와 화해조서의 관계를 정확히 정리해두면, 임차인과의 관계에서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절차적으로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헷갈리신다면 현재 계약 상황을 두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갱신 요구가 여러 차례 이어지는 임대차라면, 매번 이 관계를 새로 확인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원칙은 동일합니다. 임대차가 존속하는 동안에는 화해조서가 대기 상태로 남아 있고, 갱신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고 임대차가 최종적으로 종료되는 시점이 되어야 비로소 화해조서의 활용을 검토하게 됩니다.

화해조서는 실제로 언제 집행할 수 있나요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입니다. 다만 이 효력이 실제로 강제집행으로 이어지려면, 임대차가 최종적으로 종료된 뒤에도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는 상태여야 합니다. 임대차가 갱신되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동안에는 애초에 집행을 시도할 국면 자체가 아닙니다.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 관계를 정리해야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기준이 있습니다. 즉시 강제집행이 인정되는 연체 기준은 주택은 2기, 상가는 3기입니다. 이 기준에 해당하는 연체가 있다면, 갱신요구 여부와 별개로 임대인이 취할 수 있는 대응의 폭이 넓어집니다.

상황화해조서 활용 국면
임대차 정상 종료 후 명도 미이행화해조서를 근거로 강제집행 절차 준비
갱신요구권 정당하게 행사임대차 연장, 화해조서는 종료 시점까지 대기
상가 차임 3기 이상 연체즉시 강제집행 인정 기준에 해당

화해조서를 확보해두었다고 해서 임대인이 직접 강제집행의 전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강제집행의 실행 자체를 직접 대행하지는 않고, 집행문과 송달증명 발급 등 집행에 필요한 절차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 부분은 비용이 별도로 발생하는 절차입니다.

연체를 이유로 한 대응과 갱신요구권을 이유로 한 대응은 서로 다른 서류와 절차를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연체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와 갱신요구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어느 쪽에 해당하는 사안인지부터 먼저 정리해두시면 상담이 훨씬 수월하게 진행됩니다.

결국 화해조서의 가치는 "언제든 곧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임대차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는데도 임차인이 협조하지 않는 상황이 실제로 벌어졌을 때, 처음부터 소송을 다시 시작하지 않고 곧바로 집행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시면 화해조서를 언제,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가 훨씬 명확해집니다.

갱신요구권을 정당하게 행사한 임차인이라면, 그 기간 동안에는 화해조서를 근거로 한 집행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 기간이 지나 임대차가 최종적으로 종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화해조서를 어떻게 활용할지 다시 점검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이라면 이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지금까지는 주로 임대인의 시각에서 설명해드렸지만, 임차인 입장에서도 이 관계를 정확히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계약서에 제소전화해 협조 특약이 있다고 해서 임차인이 불리한 위치에 놓이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조건을 성실히 지키는 한 특약이 실제로 발동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특약의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법이 임차인에게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임대차가 종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특약 문구를 근거로 갱신요구를 포기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더라도 이는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다만 임차인 입장에서도 차임 연체나 계약 위반이 쌓이면 갱신요구의 정당성 자체가 흔들릴 수 있고, 그 상태에서 화해조서까지 성립되어 있다면 명도 국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은 분명히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계약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대비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이 두 제도의 관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면, 계약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오해나 갈등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어느 한쪽에만 유리한 제도가 아니라는 점을 서로 확인하는 것이 계약을 원만하게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특약이나 화해조서 관련 문구가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 의미가 정확히 이해되지 않는다면, 서명 전에 내용을 확인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그대로 넘어가기보다, 궁금한 부분을 짚어 물어보는 편이 나중의 불필요한 다툼을 막아줍니다.

갱신요구권을 건드리는 특약, 이런 문구는 위험합니다

"계약서에 갱신요구권을 포기한다는 특약을 넣으면 나중에 화해조서에도 그대로 반영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갱신요구권 포기는 강행법규 위반으로 화해조서에 반영될 수 없고, 이런 조항이 신청서에 포함되어 있으면 재판부 배정 이후 보정명령을 받아 절차가 지연됩니다.

"화해조서만 받아두면 임차인이 갱신요구를 해도 무시할 수 있다"

위험한 생각입니다. 임차인이 정당하게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차가 연장되고, 화해조서가 전제하는 임대차 종료 조건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갱신요구의 정당성부터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갱신요구권 포기 조항이 안 된다면 화해조서를 받는 의미가 없는 것 아닐까"

그렇지 않습니다. 화해조서는 갱신요구권을 없애는 용도가 아니라, 임대차가 정당하게 종료된 뒤에도 임차인이 협조하지 않는 상황에 대비하는 절차입니다. 그 국면에서는 여전히 큰 의미를 가집니다.

"임차인이 연체 중이면 갱신요구도 화해조서도 신경 쓸 필요 없다"

연체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즉시 강제집행이 인정되는 연체 기준(상가 3기)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며, 이 기준에 못 미치는 연체라면 갱신요구의 정당성과 화해조서 활용 방법을 함께 따져보아야 합니다.

"임차인이 갱신요구권만 주장하면 화해조서는 완전히 쓸모없어진다"

그렇지 않습니다. 화해조서는 임대차가 최종적으로 종료되는 시점까지 유효하게 유지되며, 그 시점이 되면 다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갱신요구권 행사가 화해조서를 무효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발동 시점을 뒤로 미루는 효과가 있을 뿐입니다.

절차와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화해조서를 준비하는 절차 자체는 갱신요구권 문제와 별개로 대체로 다음과 같은 다섯 단계를 거칩니다. 갱신요구권 관련 사정이 있다면 첫 상담 단계에서 함께 말씀해 주시면, 그 부분까지 고려해 진행 방향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1전화상담(10~20분) — 임대차 현황, 갱신요구 여부와 연체 상황을 함께 말씀해 주시면 진행 방향을 바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이메일 자료·견적 안내 — 필요한 서류 목록과 정확한 비용 견적을 이메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3입금 — 안내받은 비용을 확인한 뒤 절차 진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4법원 접수(변호사 대행) — 신청서와 첨부서류 준비, 법원 접수까지 변호사가 대행하여 진행합니다.
5기일 출석·조서 송달 — 화해기일에는 변호사가 출석하며, 화해가 성립되면 조서가 송달됩니다.

의뢰인이 직접 관여하는 구간은 1~3단계뿐이며, 법원 접수와 화해기일 출석은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평균적으로 절차 전체가 마무리되기까지 6개월 정도가 걸리며, 사건에 따라 짧게는 3개월, 길게는 9개월 정도 소요되기도 합니다.

비용은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을 모두 선임하는 것을 기준으로, 월 임대료가 1,000만원 미만이면 70만원, 1,000만원 이상이면 1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입니다. 여기에 법원에 내는 인지대와 송달료 등 법원비용이 통상 15만원 안팎으로 추가됩니다. 계약서에 관할합의서를 넣어두면 임대인이나 임차인의 주소지가 지방이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항목금액·기간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7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1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통상 15만원 안팎
평균 소요기간약 6개월(사건에 따라 3~9개월)

준비서류는 신청서와 여덟 가지 첨부서류로 구성됩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위임장(2부, 인감 필수), 관할합의서가 기본이며, 상가가 건물 1층의 일부만 차지하는 경우에는 도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여야 하고, 법인은 개인 인감증명서 대신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등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서류를 갖추는 것 자체보다, 갱신요구권과 부딪히지 않으면서도 나중에 실제로 집행될 수 있도록 화해조항을 정확하게 설계하는 일입니다. 이 설계가 정확해야 갱신요구권 관련 다툼이 생기더라도 화해조서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관할합의서도 갱신요구권 문제와는 별개로 챙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의 주소지와 상가 소재지, 임차인의 주소지가 서로 다른 지역에 있더라도 관할합의서가 있으면 정해진 법원에서 동일한 비용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나중에 갱신요구권 문제까지 겹쳐 상황이 복잡해지더라도 절차상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화해조서를 받은 뒤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화해조서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이미 성립된 화해조서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화해조서는 임대차가 최종적으로 종료된 뒤에 발동되는 절차이므로, 갱신으로 임대차가 연장된 동안에는 그대로 유효하게 남아 있다가 임대차가 실제로 끝나는 시점에 다시 활용을 검토하면 됩니다. 다만 갱신된 임대차 조건이 처음 화해조서를 만들 때와 크게 달라졌다면, 조항 내용이 여전히 맞는지 한 번 점검해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은 상담을 통해 확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임차인의 갱신요구가 정당한지 아닌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갱신요구가 정당한지는 임대차 계약의 이행 상태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판단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차임을 연체하고 있는지, 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일반적인 기준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개별 임대차 계약서와 그동안의 경과를 두고 상담을 받아보시면 현재 상황에서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Q. 계약할 때부터 갱신요구권 문제까지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갱신요구권 자체를 계약 단계에서 포기시키거나 미리 정리하는 것은 강행법규상 불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차가 최종적으로 종료된 이후의 명도 문제에 대비해 제소전화해 특약을 넣어두는 것은 계약 단계에서 준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갱신요구권 문제와 명도 대비 문제를 각각 다른 절차로 나누어 준비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Q. 화해조서가 있는데도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이유로 계속 버티면 어떻게 하나요?

갱신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명도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갱신요구의 정당성 자체가 의심되는 사정이 있다면, 그 부분을 먼저 다투어야 하는 별개의 문제가 됩니다. 이런 경우일수록 화해조서 하나만 믿고 대응하기보다는, 갱신요구권 관련 사정까지 함께 살펴 개별적으로 상담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Q. 화해조서 작성 당시와 갱신 이후 임대료나 조건이 달라졌다면 화해조서도 다시 손봐야 하나요?

임대료나 계약 조건이 크게 달라졌다면 화해조항의 내용이 새로운 조건과 맞는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화해조항에 특정 금액이나 조건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었다면, 갱신된 계약 내용과 어긋나지 않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는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해야 하므로, 갱신 계약서와 기존 화해조서를 함께 두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필요하다면 갱신된 조건에 맞춰 별도의 조치를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화해조서와 계약갱신요구권은 서로를 없애는 관계가 아니라 각자 다른 국면에서 작동하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계약 단계에서는 명도 대비를, 임대차 존속 중에는 갱신요구권 대응을 각각 준비해두시고, 두 문제가 겹치는 시점이 오면 그때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방향을 확인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둘의 관계를 미리 정확히 알아두는 것만으로도, 막상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하거나 반대로 명도가 필요한 상황이 닥쳤을 때 당황하지 않고 순서대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어떤 문구가 들어 있는지, 지금이 어느 국면에 해당하는지 헷갈리신다면 계약서를 앞에 두고 상담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화해조서와 갱신요구권이 얽힌 상황이라면,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온라인 상담·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2-591-2334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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