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상가 임대차 계약 특약 체크리스트와 화해조서 연결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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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특약 가이드

상가 임대차 계약 특약 체크리스트,
화해조서로 잇는 연결 포인트

차임·원상복구·권리금까지, 항목별로 점검하고 화해조항으로 연결하는 법

20+특약 체크 항목
3,600건+화해조서 성립 사례
15년제소전화해 자문 경력

상가 임대차 계약 특약, 왜 체크리스트로 관리해야 할까요

상가를 임대하거나 임차할 때 계약서 본문 조항만큼 중요한 것이 특약사항입니다. 표준 계약서 양식은 임대차의 기본 골격만 담고 있어서, 실제 분쟁이 벌어지는 지점은 대부분 당사자가 별도로 써넣은 특약 문구에서 갈립니다. 관리비를 누가 어떻게 정산할지, 원상복구는 어느 범위까지 해야 하는지, 권리금 회수 기회를 어떻게 보호할지는 법률에 세세히 정해져 있지 않아 계약 당사자가 직접 정해야 하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특약을 아무리 꼼꼼히 써도 그 문구가 실제 분쟁 상황에서 곧바로 집행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차임을 연체한 임차인이 명도를 거부하거나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잠적하면, 특약 문구만으로는 강제로 이행시킬 수 없고 별도의 소송을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은 통상 1년 안팎이 걸리고 비용도 상당해 임대인 입장에서는 부담이 큽니다. 이 간극을 메우는 절차가 제소전화해이며, 특약을 화해조서의 화해조항으로 옮겨두면 소송 없이도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으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상가 임대차 계약에 흔히 들어가는 특약을 항목별 체크리스트로 정리하고, 각 특약이 화해조서에 그대로 반영될 수 있는지, 반영된다면 어떤 문구로 다듬어야 실제 집행 단계에서 힘을 발휘하는지를 함께 표시했습니다. 특약을 계약서에만 남겨두지 않고 화해조서까지 연결하는 실무 순서를 순서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약은 업종, 임대료 수준, 임대차 기간에 따라 필요한 항목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는 상가 임대차에서 공통적으로 점검되는 항목을 차임·관리비, 원상복구·시설, 권리금·전대차·갱신 세 갈래로 나눈 것이며, 계약 체결 전 하나씩 확인해보면 빠뜨리기 쉬운 부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차임·관리비

연체·정산 특약

원상복구·인도

시설·명도 특약

권리금·갱신

협력의무 특약

상가 임대차 계약서에 특약은 왜 필요한가요?

상가 임대차 표준계약서의 기본 조항만으로는 관리비 정산 방식, 원상복구 범위, 권리금 회수 협력 의무처럼 임대인과 임차인마다 사정이 다른 부분을 충분히 규율하지 못합니다. 특약은 이 빈틈을 당사자 합의로 메워 향후 분쟁의 판단 기준을 미리 정해두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특약이 있어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로 집행 수단을 마련해야 실효성이 생깁니다.

실무에서 분쟁이 잦은 상가 임대차를 보면 계약서 본문보다 특약란이 비어 있거나 지나치게 짧은 경우가 많습니다. "갑과 을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처럼 추상적인 문구만 넣어두면, 막상 분쟁이 생겼을 때 무엇을 협의했는지를 두고 또 다른 다툼이 생깁니다. 특약은 구체적인 기준, 즉 금액과 기간, 절차와 순서를 숫자와 문장으로 못박아 두어야 실제로 기능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특약은 임대인만을 위한 조항으로 채워서는 안 됩니다. 뒤에서 살펴볼 제소전화해 절차 자체가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성립하지 않는 균형 조서를 지향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일방적인 특약은 협상 단계에서부터 상대방의 서명을 받기 어렵습니다. 설령 계약서에 서명을 받았더라도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부분은 화해조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 걸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 특약 체크리스트 — 차임·관리비·연체

차임과 관리비는 상가 임대차에서 가장 빈번하게 다투는 항목입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는 차임 연체와 관리비 정산 관련 특약을 정리한 것으로, 각 항목마다 화해조서 반영 시 유의할 점을 함께 담았습니다.

  • 지연손해금 요율·기산일 특약연체 발생 시 지연손해금을 연 몇 퍼센트로, 언제부터 계산할지 명시. 조서에 요율과 기산일을 그대로 넣으면 별도 소송 없이 지연손해금까지 함께 집행할 수 있습니다.
  • 관리비 별도 부과·체납 처리 특약관리비를 차임과 별도로 부과하는지, 체납 시 차임 연체와 동일하게 취급하는지 정합니다. 조서에 관리비 체납액도 집행 대상에 포함되도록 문구를 설계해야 합니다.
  • 3기 연체 즉시 해지 특약상가 임대차는 차임 3기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하면 임대인이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기준을 특약과 화해조서에 동일하게 반영하면 판단이 빨라집니다.
  • 보증금 공제 순서 특약연체차임, 관리비, 원상복구 비용, 손해배상 중 어떤 순서로 보증금에서 공제할지 정합니다. 순서를 특정하지 않으면 정산 단계에서 또 다른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차임 인상률 상한·갱신 조정 특약장기 임대차라면 갱신 시 차임을 얼마나, 어떤 기준으로 올릴지 미리 정해두는 편이 분쟁을 줄입니다.
  • 관리비 세부 내역 통지 특약관리비를 정액이 아닌 실비로 정산한다면, 내역을 정기적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특약을 넣어야 추후 정산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위 여섯 항목 중 화해조서 집행력과 직결되는 것은 지연손해금 요율, 관리비 체납 처리, 3기 연체 해지 기준, 보증금 공제 순서입니다. 나머지 항목은 계약 관계를 명확히 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조서에 반영하지 않아도 계약서만으로 상당 부분 관리가 가능한 영역입니다. 다만 관리비가 차임에 비해 비중이 큰 업종, 예를 들어 대형 상가나 복합 건물이라면 관리비 체납 처리 특약도 조서에 함께 반영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 특약 체크리스트 — 원상복구·시설·인도

임대차 종료 단계에서 가장 다툼이 큰 영역이 원상복구와 명도입니다. 특약으로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해두어야 계약 종료 시점의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원상복구 범위·기준 시점 특약시설물을 철거해 임대 당시 상태로 되돌릴지,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손모는 인정할지 기준을 정합니다. 조서에는 "인도일까지 원상복구를 완료한다"는 행위 의무로 명시해야 집행 근거가 생깁니다.
  • 원상복구 미이행 손해배상 예정액 특약미이행 시 배상할 금액을 미리 정해두면, 조서에 금액이 특정되어 별도 소송 없이 그 금액까지 함께 집행할 수 있습니다.
  • 인도 지연 손해배상액 특약명도가 늦어질수록 임대인의 손해가 커지므로, 지연 1일당 손해배상액을 정해두면 임차인에게 실질적인 압박 수단이 됩니다.
  • 시설물·비품 인수인도 목록 특약인테리어, 집기, 비품 목록을 별지로 첨부해두면 원상복구 대상과 인수인도 대상을 구분하는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화재보험 가입 의무 특약상가 특성상 화재보험 가입을 임차인 의무로 정하고, 미가입 시 책임 소재를 명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누수·시설 하자 수선 의무 분담 특약건물 구조 부분과 임차인 사용 부분의 수선 의무를 나누어 정해두면 하자 발생 시 누가 고쳐야 하는지 다투는 시간을 줄입니다.

원상복구·인도 관련 특약은 금액과 기한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을수록 화해조서 반영이 수월합니다. "합리적인 범위에서"와 같은 추상적 표현보다 "인도일 다음 날부터 1일 5만원"처럼 구체적인 수치를 넣는 편이 실제 집행 단계에서 힘을 발휘합니다. 시설물 목록과 손해배상 예정액을 별지로 정리해 계약서에 첨부해두면, 이후 화해조항으로 옮길 때도 별지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어 문서 작업이 한결 간단해집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 특약 체크리스트 — 권리금·전대차·갱신

권리금과 전대차, 계약갱신은 강행법규가 걸려 있어 특약 작성에 특히 주의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권리금 특약과 화해조서 조항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은 별도로 깊이 다루므로, 여기서는 계약 체결 단계에서 반드시 점검할 항목만 정리했습니다.

  • 권리금 회수 협력 의무 특약임대인이 신규 임차인 주선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정합니다. 권리금을 아예 포기시키는 방향의 특약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화해조서 반영이 불가하다는 점을 계약 단계부터 인지해야 합니다.
  • 전대차 금지·사전 동의 특약임차인이 임의로 전대하지 못하도록 정하거나, 사전 서면 동의를 받도록 정해둡니다.
  • 갱신요구권 행사 절차 특약갱신을 원할 경우 통지 시기와 방법을 정합니다. 다만 갱신요구권 자체를 포기시키는 특약은 화해조서 반영이 불가합니다.
  • 관할법원 합의 특약제소전화해를 신청할 법원을 미리 합의해두면, 관할합의서를 첨부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집행권원 특정 특약명도가 지연될 경우 어떤 절차로 집행할지 근거를 계약서에 명시해두면, 이후 신청서 작성 단계에서 화해조항 설계가 수월해집니다.

권리금·전대차·갱신 관련 특약은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설계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임대인에게 유리한 문구는 상대방의 서명 자체를 받기 어렵고, 서명을 받았더라도 강행법규 위반 부분은 화해조서 단계에서 걸러진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상가 임대차 특약, 작성할 때 흔히 하는 실수

특약을 작성하다 보면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실수가 있습니다. 아래 다섯 가지는 상가 임대차 특약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자주 확인되는 문제 유형이며, 계약 체결 전에 한 번 더 점검해보면 이후 화해조서 반영 단계에서 겪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① 추상적인 문구만 쓰고 끝내는 경우. "성실히 협의한다", "합리적으로 정산한다"처럼 판단 기준이 없는 표현은 분쟁이 생겼을 때 서로 다르게 해석됩니다. 금액과 기간, 산정 방식을 구체적인 숫자로 명시해야 특약이 실제로 기능합니다.

② 특약과 계약서 본문이 서로 모순되는 경우. 본문에는 "임대인 부담"이라 적어놓고 특약에는 "임차인 부담"이라 적는 식의 모순이 흔합니다. 특약이 본문보다 우선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애초에 모순 없이 정리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③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그대로 넣는 경우. 권리금 포기, 갱신요구권 포기처럼 임차인 보호를 위해 정해진 강행규정을 위반하는 특약은 계약서에 넣어도 나중에 무효로 판단되거나, 화해조서 단계에서 보정명령의 대상이 됩니다.

④ 특약을 계약서에만 남겨두고 화해조서로 옮기지 않는 경우. 특약이 아무리 구체적이어도 화해조서에 반영하지 않으면, 분쟁 시 별도 소송을 거쳐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집행이 필요한 항목인지 아닌지를 계약 체결 시점에 미리 구분해두어야 합니다.

⑤ 서명 없이 구두로만 합의하는 경우. 특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양쪽이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는 나중에 존재 자체를 다투게 되어 화해조서 신청 단계에서도 근거로 쓰기 어렵습니다.

이 다섯 가지 실수만 피해도 특약을 둘러싼 분쟁의 상당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전에 특약 초안을 미리 검토받아보거나, 화해조서 반영을 염두에 두고 문구를 다시 정리해보는 것도 실무에서 자주 권하는 방법입니다.

특약을 화해조서에 그대로 넣을 수 있나요?

대부분의 특약은 화해조항으로 그대로 옮길 수 있지만, 권리금 포기나 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조항은 화해조서에 넣을 수 없습니다. 이런 조항이 신청서에 포함되어 있으면 재판부가 보정을 요구하고, 보정에 응하지 않으면 화해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정명령은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곧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건이 재판부에 배정된 이후에 나옵니다. 따라서 신청 초기 단계에서 문제가 될 만한 특약을 미리 걸러내고 다듬어두면, 보정 절차로 시간이 늘어지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화해조서는 임대인만을 위한 문서가 아니라 임차인의 동의가 있어야 성립하는 균형 잡힌 문서입니다. 그래서 특약 중 일부는 조서 작성 협의 과정에서 임차인 쪽 요청으로 수정되기도 합니다. 처음부터 지나치게 일방적인 특약을 그대로 밀어붙이기보다, 실제로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다듬는 편이 화해 성립 가능성을 높입니다.

화해조서 반영 가능

  • 지연손해금 요율·기산일
  • 관리비 체납 처리 기준
  • 원상복구 범위·손해배상액
  • 인도 지연 손해배상액
  • 권리금 회수 협력의무(방해 금지 취지)

화해조서 반영 불가

  • 권리금 전액 포기 특약
  • 계약갱신요구권 포기 특약
  • 과도하게 일방적인 위약벌
  • 강행법규를 잠탈하는 편법 조항

이 표는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특약 유형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며, 실제 반영 가능 여부는 특약의 정확한 문구와 계약 전체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애매한 항목은 신청서 작성 전 상담을 통해 미리 확인하는 편이 보정명령으로 인한 지연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특약 하나로 갈리는 상황 세 가지

특약 문구가 구체적인지, 화해조서에 반영되었는지에 따라 실제 분쟁 대응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짧은 상황으로 정리했습니다.

"차임을 세 달째 안 내는데 특약에 3기 연체 해지만 적어뒀지 화해조서엔 안 넣었어요."
→ 계약 해지는 특약대로 가능하지만, 명도 집행은 별도 소송을 거쳐야 해 시간이 더 걸립니다.
"원상복구 안 하고 나갔는데, 특약에 손해배상 예정액을 못박아 화해조서에도 넣었어요."
→ 정해둔 금액 범위에서 별도 소송 없이 곧바로 집행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권리금을 아예 포기하는 특약을 넣었는데 화해조서에도 그대로 넣어달라고 했어요."
→ 강행법규 위반 조항이라 재판부 보정명령 대상이 되고, 그대로는 조서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특약과 화해조항 문구, 어떻게 다듬어야 하나요?

특약 문구는 '누가, 언제까지, 얼마를, 어떤 방법으로'라는 네 가지 요소가 빠짐없이 들어가야 화해조항으로 옮겼을 때도 집행 가능한 형태가 됩니다. 추상적인 다짐보다 숫자와 기한이 명시된 문장이 훨씬 강한 효력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은 원상복구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보다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목록에 따른 시설물을 철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한다. 미이행 시 1일당 5만원을 지급한다"처럼 주체와 기한, 방법, 위반 시 효과까지 명시하는 편이 화해조항으로 옮기기에도, 실제 집행 단계에서도 훨씬 유리합니다.

금액을 정할 때도 지나치게 높은 위약벌은 오히려 임차인의 서명을 받기 어렵게 하거나, 추후 감액 다툼의 소지가 됩니다. 업종과 임대료 수준에 맞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금액을 정하고, 그 근거를 계약 당사자가 함께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편이 안전합니다.

특약 문구를 계약 체결 시점에 다듬어 놓으면, 이후 제소전화해를 신청할 때 화해조항 초안 작성 시간이 크게 줄어듭니다. 반대로 문구가 애매한 상태로 넘어오면, 상담 단계에서 문구를 다시 정리하고 당사자 간 재확인을 거쳐야 해 절차가 늘어질 수 있습니다.

특약 문구를 다듬을 때는 화해조서에 넣을 문장과 계약서에만 남길 문장을 구분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집행이 필요 없는 협조 의무성 조항까지 모두 조서에 담으려 하면 신청서가 불필요하게 길어지고, 정작 중요한 조항이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특약을 화해조서로 연결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계약서에 정리한 특약 중 집행이 필요한 항목을 추려 제소전화해 신청서의 화해조항으로 옮기고, 계약서 사본을 비롯한 첨부서류와 함께 법원에 접수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전체 절차는 전화상담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통상 5단계로 진행되며 평균 6개월(사건에 따라 3~9개월) 정도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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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상담(10~20분)특약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어떤 조항을 화해조항에 반영할지,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02-591-2334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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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 자료 정리·견적 안내계약서, 등기부 등 첨부서류 목록과 비용 견적을 이메일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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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 입금안내받은 비용을 입금하면 신청서 작성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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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접수(변호사 대행)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의뢰인이 직접 법원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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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해기일 출석·조서 송달화해기일에 출석해 조서가 성립되면 이후 조서가 송달됩니다. 출석도 대리인이 진행하므로 의뢰인은 1~3단계만 챙기면 됩니다.

신청서에는 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을 첨부하며, 위임장은 인감을 날인한 것으로 2부를 준비해야 합니다. 관할을 합의했다면 관할합의서도 함께 냅니다. 도면은 임차 목적물이 건물 1층의 일부일 때만 필요합니다.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여야 하고, 법인이라면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등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 준비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 어느 한쪽이 전담하기보다, 계약서에 서명한 당사자 각자가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처럼 본인 명의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준비 과정에서 빠진 서류가 있으면 접수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안내받은 목록을 하나씩 확인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비용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변호사를 선임하는지, 한쪽만 선임하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쌍방이 함께 선임하는 가장 일반적인 경우를 기준으로 정리한 금액이며, 정확한 산정은 계약 내용과 특약 항목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분기준
쌍방 선임(월임대료 1,000만원 미만)7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쌍방 선임(월임대료 1,000만원 이상)1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 등)통상 15만원 안팎
평균 소요기간6개월(사건에 따라 3~9개월)

관할합의서를 첨부하면 전국 어디에서 계약했든 동일한 비용 기준이 적용됩니다. 정확한 견적은 특약 내용과 임대료 수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02-591-2334 전화상담에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특약을 화해조서에 반영한 이후에도 확인해야 할 것들

화해조서가 성립했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특약을 근거로 강제집행까지 진행하려면 몇 가지 추가 절차와 서류가 필요하므로, 성립 이후의 흐름도 미리 알아두는 편이 좋습니다.

화해조서가 성립하면 조서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됩니다. 이후 실제로 특약 위반, 예를 들어 차임 연체나 원상복구 불이행이 발생하면 조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때 집행문과 송달증명원을 별도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조서만 가지고 있다고 곧바로 집행이 시작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집행문과 송달증명 발급 지원은 별도 비용으로 진행되며, 실제 강제집행의 집행 자체, 즉 집행관을 통한 명도 집행이나 압류 실행은 법원 집행관이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법률사무소는 이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절차를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약 내용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 예를 들어 임대료가 조정되거나 임차인이 바뀌는 경우에는 기존 화해조서를 그대로 쓸 수 없고, 변경된 내용을 반영해 재신청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이 크게 바뀌는 시점마다 특약과 화해조서 내용이 여전히 맞는지 점검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핵심 요약 — 특약은 구체적인 숫자와 기한으로 작성하고, 그중 집행이 필요한 항목만 추려 화해조항으로 옮기며,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조항은 처음부터 걸러내야 화해 성립과 이후 집행 단계 모두에서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특약과 화해조서를 함께 준비해 둔 임대인은 실제로 분쟁이 생겼을 때 대응 속도가 눈에 띄게 빠릅니다. 반대로 계약서만 있고 조서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상황에서도 소송부터 시작해야 해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약 체크리스트를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 미리 점검해두는 습관이 결국 분쟁 대응 시간을 가장 크게 줄여줍니다.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임대차 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시점에 항목별로 확인하며 특약란을 채워 넣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이미 체결된 계약서를 놓고 어떤 항목이 빠져 있는지 점검한 뒤 변경계약이나 추가 합의로 보완하는 방법입니다. 두 경우 모두 최종적으로는 어떤 항목을 화해조항으로 옮길지 함께 정리해두어야 실제 분쟁 상황에서 체크리스트가 힘을 발휘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특약이 없는 상가 임대차 계약도 제소전화해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제소전화해는 특약이 없어도 표준 계약 조항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약이 없으면 차임 연체 기준이나 원상복구 범위 같은 세부 사항을 계약서 본문과 법률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화해조항 설계 단계에서 논의할 내용이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어떤 항목을 화해조항에 담을지 미리 상담을 받아두면 절차가 한결 수월합니다. 이미 계약을 마쳤고 특약을 뒤늦게 추가하고 싶다면 아래 답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Q. 이미 체결한 계약에 특약을 추가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기존 계약서에 특약을 추가하려면 당사자 간 합의로 변경계약서나 특약 추가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일방이 임의로 특약을 덧붙일 수는 없고, 상대방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변경된 특약을 화해조항에 반영하고 싶다면, 변경계약서까지 포함해 제소전화해를 신청하면 됩니다. 계약 갱신 시점에 특약을 정비하면서 함께 신청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Q. 특약 문구를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정해도 되나요?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는 임대인이 초안을 제시할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임차인의 동의, 즉 서명이 있어야 특약이 효력을 갖습니다. 화해조서 단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화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지나치게 일방적인 특약은 협의 과정에서 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부터 균형 잡힌 문구로 설계하는 편이 화해 성립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여줍니다. 일방적인 문구를 고집하다가 협의가 길어지면 오히려 전체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Q. 특약을 계약서에는 안 넣고 화해조서 신청 시 새로 정해도 되나요?

원칙적으로는 계약서에 있는 내용을 화해조항으로 옮기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계약 당사자가 새롭게 합의하는 내용을 신청 단계에서 추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임차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조항은 화해조서에 넣을 수 없습니다. 가능하면 계약 체결 시점에 특약으로 명확히 정리해두는 편이 신청 단계의 협의 시간을 줄여줍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 특약을 어떻게 쓰고, 그중 무엇을 화해조항으로 옮겨야 실제 집행력이 생기는지는 계약 형태와 업종, 임대료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온라인 상담 신청은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02-591-2334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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