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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미납 강제퇴거,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이유와 합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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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실무연구

월세 미납 강제퇴거,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이유와 합법 절차

자력구제 금지 원칙부터 합법적인 강제퇴거 절차, 화해조서의 역할까지 정리했습니다

3기상가 즉시집행 기준 연체분
15년임대차 실무 경력
3,600건+제소전화해 직접 성립

월세가 몇 달째 밀리면 임대인은 "내 건물인데 내가 알아서 문 잠그고 짐 빼면 안 되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밀린 돈은 안 갚으면서 계속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임차인을 보면 답답한 마음이 커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대인이 스스로 문을 잠그거나 짐을 치우는 방식으로 임차인을 내보내는 것은 절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밀린 월세가 명백하고, 임대인이 백 번 옳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원칙을 '자력구제 금지'라고 부릅니다. 이 글에서는 왜 자력구제가 금지되는지, 그렇다면 강제퇴거는 어떤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그리고 화해조서가 있으면 그 절차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임대인들이 가장 억울해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내가 피해자인데 왜 나만 조심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심정적으로는 충분히 이해되는 말입니다. 실제로 밀린 월세가 명백하고, 임차인이 연락조차 받지 않는 상황이라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 자리에서 바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법은 '누가 옳은가'와 '어떤 방법으로 권리를 실현하는가'를 별개로 봅니다. 임대인이 옳은 상황이라 해도 그 권리를 실현하는 방법이 잘못되면, 원래 없던 새로운 법적 책임이 임대인에게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답답하더라도 순서를 지키는 것이 결국 임대인에게 가장 유리한 길입니다.

월세 밀렸다고 마음대로 문을 잠가도 되나요?

안 됩니다. 임대인이 법원의 판결이나 화해조서 없이 스스로 문을 잠그거나, 전기·수도를 끊거나, 임차인의 물건을 임의로 치우는 행위는 '자력구제'로서 금지됩니다. 아무리 임차인의 월세 연체가 명백해도 임대인이 실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면 오히려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우리 법체계는 사적인 분쟁을 개인이 실력으로 해결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반드시 법원이라는 공적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권리가 명백해 보여도 그 권리를 실현하는 방법은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 법치주의의 기본 원리입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동의 없이 문을 잠그면 형법상 권리행사방해죄나 재물손괴죄, 주거침입죄 등으로 형사 문제가 될 수 있고, 임차인의 영업을 방해했다면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임대인이 참지 못하고 임의로 문을 바꾸거나 짐을 치웠다가, 원래는 명백히 잘못이 없던 상황에서 오히려 형사고소를 당하고 손해배상까지 물어주는 사례가 실무에서 드물지 않게 발생합니다.

더 큰 문제는, 자력구제를 시도하다가 오히려 임대인이 그동안 확보해두었던 유리한 입장을 스스로 무너뜨리게 되는 경우입니다. 밀린 월세를 받아내고 건물을 돌려받아야 할 임대인이, 정작 자신이 저지른 불법 행위 때문에 형사 사건의 피의자가 되고 손해배상까지 청구당하면 원래 문제였던 월세 미납은 뒷전으로 밀려나 버립니다. 결국 아무리 답답해도 정해진 절차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 임대인 자신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임대인들이 자주 착각하는 것들

실무 상담에서 임대인들이 억울함을 토로하며 자주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되는 마음이지만, 법적으로는 대부분 허용되지 않는 착각입니다.

"내 건물인데 내 마음대로 못 하나요?"
소유권이 있어도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임차인에게는 '점유할 권리'가 인정됩니다. 소유자라도 그 권리를 실력으로 침해할 수는 없고, 반드시 정해진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밀린 돈이 있는데 왜 내가 조심해야 하나요?"
연체가 명백한 사실이라 해도, 그 채권을 받아내는 방법이 자력구제로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연체 사실은 명도소송이나 화해조서를 통한 강제집행으로 해결해야 할 '권리 실현의 문제'이지, 임대인이 임의로 실력을 행사해도 되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짐 몇 개 복도에 내놔도 되지 않나요?"
임차인의 동산(집기, 상품, 서류 등)을 임대인이 임의로 옮기거나 밖에 내놓는 행위도 재물손괴나 절도 시비로 번질 수 있습니다. 동산을 옮기는 절차는 반드시 법원의 강제집행 절차 안에서, 집행관의 관리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기요금은 내가 내는데 끊어도 되지 않나요?"
전기·수도·가스 등 필수 시설의 사용을 임대인이 임의로 끊는 행위 역시 임차인의 점유·사용을 방해하는 행위로 평가되어 형사·민사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요금을 임대인이 부담한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이 네 가지 말은 실제로 상담 현장에서 정말 자주 듣는 표현들입니다. 공통점은 '내가 옳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는 점입니다. 밀린 월세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임차인이 성실하게 대응하지 않는 것도 사실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했듯 법은 '누가 옳은가'와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는가'를 분리해서 봅니다. 옳은 임대인이라도 잘못된 방법을 쓰면 새로운 책임을 지게 되고, 반대로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해진 절차를 지키면 나중에 어떤 다툼이 생겨도 흔들리지 않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자력구제를 시도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력구제를 시도하면 임대인은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나요?

임대인이 임의로 문을 잠그거나 짐을 치우면 형법상 권리행사방해죄, 재물손괴죄, 주거침입죄 등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임차인의 영업 손실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함께 질 수 있습니다. 밀린 월세가 명백해도 이러한 책임은 별개로 발생합니다.

형사 책임부터 보면, 임차인이 정당하게 점유하고 있는 공간의 문을 임대인이 잠가버리면 임차인의 점유를 방해한 것으로 평가되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시건장치를 강제로 뜯거나 교체하는 과정에서 문이나 집기가 손상되면 재물손괴죄가, 임차인의 동의 없이 실내에 들어가 짐을 옮기면 주거침입죄나 절도 시비까지 얽힐 수 있습니다. 상가의 경우 영업 중인 매장의 문을 잠가 영업을 못 하게 만들면 업무방해죄까지 문제될 수 있어, 하나의 행동이 여러 개의 형사 문제로 확대되는 경우가 실무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민사 책임도 무겁습니다. 임대인의 자력구제로 인해 임차인이 영업을 하지 못한 기간의 매출 손실, 보관하던 상품이나 원자재의 손상,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가 임차인의 경우 영업 손실액이 예상보다 크게 산정되는 경우가 많아, 애초에 받아야 했던 밀린 월세보다 훨씬 큰 금액을 임대인이 배상해야 하는 역전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결국 자력구제는 임대인이 원하던 결과(밀린 월세 회수, 건물 회수)를 얻지 못한 채, 오히려 형사 사건의 피의자이자 민사 손해배상의 피고가 되는 결과로 이어질 위험이 큰 선택입니다.

실무에서 상담을 받다 보면 "그동안 참을 만큼 참았는데 왜 나만 더 조심해야 하느냐"고 묻는 임대인들을 자주 만납니다. 하지만 이미 자력구제를 시도한 이후에 상담을 오시면, 원래는 상대적으로 간단했을 명도 절차에 형사·민사 방어까지 함께 처리해야 하는 상황으로 커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체가 길어질수록 억울함이 쌓이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억울함을 실력행사가 아니라 내용증명과 화해조서, 명도소송이라는 정해진 절차 안에서 풀어야 결과적으로 더 빠르고 확실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강제퇴거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강제퇴거는 임대인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인정한 집행권원(확정판결 또는 화해조서)을 근거로 법원 소속 집행관이 진행합니다. 명도소송을 거쳐 판결이 확정되거나, 미리 마련해둔 화해조서가 있어야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고, 실제 퇴거 실행도 집행관의 계고와 입회 하에 이루어집니다.

화해조서가 없는 경우에는 내용증명으로 이행을 최고한 뒤에도 임차인이 자진해서 나가지 않으면 법원에 명도소송(건물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장 접수, 변론기일 진행, 판결 선고, 판결 확정까지 순차적으로 절차를 밟아야 하고,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임차인이 나가지 않으면 별도로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실제 퇴거가 이루어집니다.

화해조서가 있는 경우에는 이 중 명도소송 단계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집행권원이기 때문에, 조서에 정한 연체 기준(상가는 통상 3기)을 넘기고 내용증명으로 최고 절차까지 거쳤다면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화해조서를 근거로 한 강제집행이라 해도 집행문을 부여받고 송달증명을 발급받는 절차는 거쳐야 하며, 이 부분은 별도 비용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즉시 강제집행의 기준이 되는 연체 횟수는 임대차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주택 임대차는 2기, 상가 임대차는 3기에 해당하는 차임이 연체되면 계약 해지와 강제집행의 기준이 됩니다. 화해조서를 준비할 때는 이 기준을 조항에 명확히 반영해두어야 하고, 조서에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내용(예: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를 일방적으로 포기시키는 조항)이 들어 있으면 화해조서 자체가 성립하지 않거나 재판부의 보정명령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즉 화해조서는 임대인이 원하는 조항을 무조건 다 담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집행 가능한 문구'로 설계되어야 실제 연체 상황에서 힘을 발휘합니다.

실제 강제집행은 이런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집행권원 확보

판결 확정 또는 화해조서 성립으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의 서류를 갖춥니다.

2

집행문·송달증명 발급

법원에서 집행문을 부여받고 상대방에게 송달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춥니다.

3

강제집행 신청

관할 법원 집행관 사무소에 명도(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4

계고(사전 통지)

집행관이 정해진 기한까지 자진 퇴거를 요청하는 계고장을 붙입니다.

5

본집행 실시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으면 집행관이 입회한 가운데 실제 퇴거가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임대인은 어떤 단계에서도 스스로 문을 열거나 짐을 옮기지 않습니다. 문을 여는 것도, 동산을 옮기고 보관하는 것도 모두 집행관의 지휘 아래 진행되며, 임대인은 그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는지 지켜보는 입장입니다. 강제집행 신청부터 실제 본집행까지는 통상 3개월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는 사건과 법원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도가 강제집행 실행까지 전부 대신 진행하나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법도종합법률사무소는 제소전화해 신청서 작성과 화해조항 설계, 법원 접수 대행, 그리고 실제 연체가 발생했을 때 필요한 집행문 부여·송달증명 발급까지 지원합니다. 다만 현장에서 집행관과 함께 문을 열고 동산을 옮기는 '본집행 실행 자체'는 법원 소속 집행관의 고유 업무이므로 법률사무소가 대신 수행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알아두어야 강제집행 당일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오해 없이 준비할 수 있습니다.

15년간 임대차 실무를 다뤄오며 제소전화해를 3,600건 이상 직접 성립시켜온 경험을 바탕으로, 명도소송과 강제집행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반영해 '나중에 실제로 집행되는 문구'로 화해조항을 설계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화해조서를 만들어도 문구가 애매하거나 강행법규를 위반해 나중에 힘을 못 쓰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조항 설계 단계에서부터 실제 집행까지 이어지는 흐름을 염두에 두고 진행합니다. 화해조서를 처음 접하는 임대인이라면 조항을 어떻게 설계해야 나중에 문제가 없는지부터 상담받아보는 것을 권합니다.

화해조서가 있으면 강제퇴거가 더 빨라지나요?

그렇습니다. 화해조서가 있으면 연체가 발생했을 때 명도소송이라는 재판 절차를 새로 거치지 않고, 내용증명으로 최고 절차만 거친 뒤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어 전체 대응 속도가 크게 빨라집니다.

제소전화해는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화해기일에 합의된 조항으로 화해조서를 미리 작성해두는 절차입니다.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성립하지 않으므로, 임대인에게만 유리한 조서가 아니라 양쪽의 권리와 의무를 균형 있게 정리한 조서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 조서에 '차임을 3기 이상 연체하면 최고 절차를 거쳐 즉시 강제집행할 수 있다'는 조항을 미리 넣어두면, 실제로 연체가 발생했을 때 명도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 신청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화해조서를 준비하는 절차는 전화 상담(10~20분)으로 임대차 조건을 확인한 뒤, 이메일로 필요 서류와 정확한 견적을 안내받고, 입금 후 법원 접수를 대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화해기일에는 의뢰인이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고, 화해가 성립되면 조서가 송달되어 보관하게 됩니다. 비용은 쌍방 선임 기준 월 임대료 1,000만 원 미만은 70만 원, 1,000만 원 이상은 1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이며, 법원에 내는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는 통상 15만 원 안팎입니다. 평균 소요 기간은 약 6개월(사건에 따라 3~9개월)로, 신규 계약이나 갱신 시점에 미리 준비해두면 이후 연체가 생겼을 때 대응 속도가 확연히 달라집니다.

이미 임차인이 입주해 있고 연체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도 화해조서 진행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시점에는 임차인이 화해조서 작성에 협조할 유인이 크지 않을 수 있어, 밀린 월세 일부 탕감이나 분할 납부 조건 등을 함께 협의하며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시점은 역시 연체가 생기기 전, 즉 계약을 새로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순간입니다. 그 시점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직 감정이 상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화해조항 협의도 한결 수월하게 진행됩니다.

자력구제와 합법 절차, 무엇이 다른가

임대인이 스스로 실력을 행사하는 방식과, 법원의 절차를 거치는 방식은 겉보기에 '임차인을 내보낸다'는 결과만 같아 보일 뿐 그 안에서 임대인이 지게 되는 위험은 전혀 다릅니다.

자력구제(임의 행동)

  • 임대인이 직접 문을 잠그거나 개조
  • 임차인 동의 없이 짐 이동·처분
  • 전기·수도 등 필수시설 임의 차단
  • 형사처벌·손해배상 위험
  • 오히려 임대인이 불리해질 수 있음

합법 절차(법원 경유)

  • 확정판결 또는 화해조서 확보
  • 집행문·송달증명 발급
  • 집행관을 통한 계고·본집행
  • 절차상 하자 다툼의 여지가 적음
  • 임대인의 법적 책임 위험이 낮음

당장은 자력구제가 빠른 해결책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라는 새로운 분쟁을 만들어낼 뿐 근본적인 문제(밀린 월세, 건물 회수)는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반면 합법적인 절차는 당장은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느껴져도, 한 번 집행되면 절차상 다툼의 여지가 거의 없어 뒤탈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임대인들이 자력구제의 유혹을 느끼는 시점은 대체로 '더 이상 못 참겠다'는 감정이 극에 달했을 때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시점이야말로 절차를 서두르기보다 전문가와 상담해 지금까지의 대응이 적법했는지, 앞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가장 빠른지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화해조서가 이미 있다면 곧바로 강제집행 신청 단계로 갈 수 있는지 확인하고, 없다면 명도소송과 함께 다음 계약부터는 화해조서를 준비하는 방향으로 정리하는 것이 감정적인 대응보다 훨씬 확실한 해결책이 됩니다.

임차인이 문을 안 열어주면 어떻게 하나요?

강제집행 당일 임차인이 문을 열어주지 않아도 집행관이 열쇠 기술자를 동행해 적법하게 문을 개방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집행관의 지휘와 입회 아래 진행되며, 임대인이나 제3자가 임의로 문을 여는 것과는 전혀 다른 절차입니다.

강제집행 당일에는 집행관, 증인 2인, 필요시 열쇠 기술자가 함께 현장에 참여합니다. 임차인이 부재중이거나 문을 열어주지 않아도 이러한 절차를 통해 적법하게 개문할 수 있고, 실내에 있는 동산은 목록을 작성해 별도 장소에 보관 조치합니다. 임차인이 나중에 이 동산을 찾아가지 않으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집행관이 현장에서 절차를 기록하고 증인이 함께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나중에 '누가 무엇을 어떻게 가져갔다'는 다툼이 생길 여지가 크게 줄어듭니다. 임대인이 임의로 진행했을 때와 가장 뚜렷하게 대비되는 지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처럼 '문이 잠겨 있어서 못 들어간다'는 상황은 합법적인 절차 안에서는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임대인이 조급한 마음에 스스로 문을 열려고 시도하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강제집행 절차가 이미 진행 중이라면, 집행 당일까지는 임대인이 별도의 행동을 하지 않고 집행관의 절차를 기다리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보관된 동산은 일정 기간 임차인이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 기간 안에 찾아가지 않으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 보관·처리 과정에 드는 비용을 우선 부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후 임차인에게 구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그 비용을 임차인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을지는 임차인의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부분까지 감안해 사전에 화해조서를 준비하거나 보증금·담보 조건을 계약 단계에서 조율해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여기까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면, 월세 미납 상황에서 임대인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은 명확히 구분됩니다. 할 수 없는 일은 스스로 문을 잠그거나 짐을 옮기는 등 실력을 행사하는 것이고, 할 수 있는 일은 내용증명으로 최고 절차를 밟고, 화해조서나 판결이라는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집행관을 통해 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 둘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임대인 자신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특히 화해조서를 미리 준비해두었는지 여부는 실제 연체가 발생했을 때 대응 속도를 좌우하는 가장 큰 변수입니다. 아직 화해조서가 없는 상태에서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지금 진행 중인 연체 문제를 정리한 이후에라도 다음 계약이나 갱신 시점에는 반드시 화해조서 준비를 고려해보시길 권합니다. 미리 준비해두는 비용과 시간이, 나중에 급하게 명도소송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부담보다 훨씬 가볍기 때문입니다.

핵심 정리 · 월세가 아무리 오래 밀려도 임대인이 스스로 문을 잠그거나 짐을 치우는 자력구제는 절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강제퇴거는 반드시 확정판결이나 화해조서라는 집행권원을 갖추고 집행관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화해조서를 미리 준비해두면 명도소송 단계를 생략하고 훨씬 빠르게 집행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차인이 야반도주하면 강제퇴거 절차 없이 바로 들어가도 되나요?

임차인이 실제로 완전히 짐을 빼고 점유를 포기한 것이 명백하다면 상황이 다를 수 있지만, 일부 짐이 남아 있거나 점유 포기 여부가 애매한 경우 임대인이 임의로 판단해 들어가는 것은 위험합니다. 나중에 임차인이 '점유를 포기한 적 없다'고 주장하면 무단 침입이나 동산 처분에 대한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일수록 내용증명으로 정리 기한을 명확히 통지하고, 필요하다면 화해조서나 판결을 근거로 한 정식 절차를 거쳐 동산을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애매한 상황일수록 스스로 판단하기보다 상담을 받아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점유 포기가 명백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사진과 영상으로 현장 상태를 기록해두고, 관리비·공과금 정산 내역까지 함께 정리해두면 나중에 분쟁이 생기더라도 대응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화해조서가 있어도 강제집행 신청부터 실제 퇴거까지 시간이 걸리나요?

네, 화해조서가 있어도 집행문 부여, 송달증명 발급, 강제집행 신청, 계고, 본집행이라는 절차 자체는 거쳐야 합니다. 다만 화해조서가 없을 때처럼 명도소송의 소장 접수부터 판결 확정까지 기다리는 단계가 통째로 생략되기 때문에 전체 기간이 크게 단축됩니다. 강제집행 신청 이후 본집행까지는 통상 3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사건과 법원 사정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화해조서를 미리 마련해두는 것이 전체 대응 시간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반대로 화해조서 없이 처음부터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면, 변론 진행 상황이나 임차인의 대응(항소 여부 등)에 따라 기간이 훨씬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강제집행 비용은 임대인이 다 부담해야 하나요?

강제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우선 신청인인 임대인이 예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후 임차인에게 구상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실제로 임차인의 재산이 없거나 소재가 파악되지 않으면 구상이 쉽지 않을 수 있어, 사전에 화해조서를 준비해두어 전체 절차를 단축시키는 것이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화해조서 자체를 준비하는 비용은 쌍방 선임 기준 70만 원 또는 1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과 법원 실비 15만 원 안팎으로 정해져 있어 예측이 가능하지만, 실제 강제집행 단계의 세부 비용은 목적물의 규모나 동산의 양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비용 구조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화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02-591-2334로 연락 주시면 현재 상황에 맞는 절차와 비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 연체 기간과 화해조서 유무만 말씀해 주시면, 합법적인 강제퇴거 절차를 사안에 맞게 전화로 안내해 드립니다.

02-591-2334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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