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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재계약 통보 기간 계산법, 놓치면 벌어지는 일과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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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실무연구

상가 재계약 통보 기간, 언제까지 어떻게
알려야 안전한가

만료 전 6개월~1개월, 계산법부터 놓쳤을 때의 결과와 대응까지 정리했습니다.

6개월~1개월통보 가능 기간
1년묵시적 갱신 기간
3,600건+제소전화해 성립

상가 재계약 시기가 다가오면 임대인도 임차인도 마음이 급해집니다. "언제까지 통보해야 하지", "지금 말해도 늦은 건 아닌가", "말도 없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돼 버리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이 겹치기 때문입니다. 특히 임대인 입장에서는 통보 시기를 하루라도 놓치면 원하는 시점에 임대료를 조정하지 못하거나, 계약을 정리하려던 계획 자체가 어긋날 수 있어 더욱 예민해지는 부분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이 통보 시기를 못 박아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조문을 읽어봐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라는 문구가 실제 내 계약서의 어느 날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통보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나중에 다툼이 없는지, 만약 놓쳤다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가 잘 그려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아래에서 계산법과 통보 방법, 놓쳤을 때의 실제 결과, 그리고 통보를 마친 뒤 확정한 재계약 조건을 어떻게 안전하게 지켜낼 것인지까지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특히 상가 임대차는 주택과 달리 임차인이 오랜 기간 자금과 인테리어를 투자해 영업을 이어온 경우가 많아, 통보 시기 하나로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의 이해관계가 크게 갈릴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통보 기간을 정확히 지켜야 원하는 시점에 조건을 조정하거나 계약을 정리할 수 있고, 임차인은 이 기간 안에 갱신을 요구해야 영업을 이어갈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결국 통보 기간은 어느 한쪽만을 위한 규정이 아니라, 양쪽 모두가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만든 최소한의 신호 체계라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는데 통보 기간을 정확히 계산해본 적이 없다
  • 구두로만 통보하거나 문자만 보내둔 상태라 나중이 걱정된다
  • 통보 기간을 이미 넘긴 것 같아 지금이라도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
  • 재계약 조건은 구두로 합의했는데 서면으로 못박아 두고 싶다

상가 재계약 통보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상가 재계약(갱신) 통보는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해야 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가 정한 기간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이 구간을 벗어나 통보하면 법이 정한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계산은 만료일에서 거꾸로 세는 방식이 가장 헷갈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 만료일이 2027년 3월 31일이라면, 6개월 전인 2026년 9월 30일부터 1개월 전인 2027년 2월 28일 사이가 통보 가능 구간입니다. 이 구간 안에만 들어가면 되고, 반드시 정확히 6개월째나 1개월째에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뒤에서 설명하듯 통보는 상대방에게 실제로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구간의 끝자락인 만료 1개월 직전에 몰아서 보내는 것은 위험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이 기간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임차인이 이 기간 안에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3기 차임 연체, 무단전대, 건물 철거·재건축이 예정된 경우 등)가 없는 한 거절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조건 변경이나 갱신 거절 의사를 전하려면 역시 같은 6개월~1개월 구간 안에 해야 법적인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즉 이 기간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의사를 교환하는 공식 창구인 셈입니다.

실무에서는 임대인이 재계약을 원하지만 월세를 조정하고 싶은 경우, 임차인이 계속 영업을 원하는 경우, 반대로 임대인이 계약을 정리하고 싶은 경우 등 여러 상황이 섞여 들어옵니다. 어느 쪽이든 이 기간 안에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전달해두지 않으면 다음 장에서 설명할 묵시적 갱신이라는, 원치 않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왜 하필 6개월~1개월 사이인가 — 법 조문의 취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이 구간을 정해둔 이유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준비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영업장을 옮길지, 계속 이어갈지를 결정하고 새 자리를 알아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다음 임차인을 구하거나, 건물을 다른 용도로 쓸 계획을 세울 시간이 필요합니다. 6개월이라는 기간은 이런 준비를 위한 최소한의 여유이고, 1개월이라는 마감선은 통보 없이 흐지부지 계약이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이 조항은 임차인 보호를 중심에 두고 설계되었지만, 임대인에게도 실익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이 기간 안에 정당한 사유를 들어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의사를 명확히 밝혀두면, 나중에 "그런 말 들은 적 없다"는 다툼의 여지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 말 없이 시간을 흘려보내면 임대인이 원하지 않았던 조건으로 임대차가 그대로 이어지는 결과를 받아들여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무한정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최초 계약 시점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10년이 넘는 시점의 재계약이라면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근거로 계약 유지를 주장하기 어려워지므로, 이 시점의 통보와 협의는 임대인에게 계약 조건을 새로 설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통보 기간 하나를 정확히 챙기는 것이 이후 협상의 방향 자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실제 상담에서는 "10년이 다 되어가는데 임차인이 계속 갱신을 요구하면 무조건 받아줘야 하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채우기 전이라면 원칙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임대인은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이미 10년을 채웠거나 채우게 되는 시점의 갱신이라면,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자체가 소진된 상태이므로 임대인이 새로운 조건을 제시하거나 계약 종료를 선택할 여지가 넓어집니다. 이 경계선이 어디인지를 정확히 계산해두는 것만으로도 협상의 기준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통보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증거가 남나요?

통보 방법 자체에는 법이 정한 특별한 형식이 없지만, 실무에서는 내용증명 우편이 표준으로 쓰입니다. 구두나 단순 문자메시지는 나중에 "그런 말을 한 적 없다"는 다툼이 생기면 통보 사실과 시점을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통보 같은 의사표시는 도달주의가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즉 통보를 발송한 날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실제로 도달한 날을 기준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우체국 접수일이 통보 기간 안에 들어가더라도, 실제 배송이 지연되어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짜가 통보 가능 구간(만료 1개월 전)을 넘겨버리면 정해진 기간 안에 통보한 것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보는 마감 하루 전이 아니라, 최소 1~2주 이상 여유를 두고 발송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내용증명은 등기와 달리 배송 완료까지 며칠이 걸릴 수 있고, 상대방이 부재중이거나 수취를 거부하는 경우 반송되어 다시 보내야 하는 상황도 생깁니다. 임차인의 주소가 변경되었거나 폐업 상태라면 송달 자체가 늦어질 수 있으므로, 이런 변수를 감안해 여유 있게 움직이는 것이 결과적으로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로 통보 의사를 전달하는 경우도 실무상 완전히 무효는 아니지만, 발신 시점과 수신 확인, 내용의 명확성을 함께 증명해야 하므로 분쟁이 생겼을 때 훨씬 번거롭습니다. 가능하다면 내용증명을 기본으로 하고, 메신저나 통화는 보조 수단으로만 활용하는 것을 권합니다.

통보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 묵시적 갱신

통보 기간(만료 전 6개월~1개월) 안에 임대인이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의사를 전하지 않으면,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자동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이 성립합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월세를 올리거나 계약을 종료하기가 매우 어려워지지만,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고할 수 있어 구조 자체가 임대인에게 불리하게 기울어집니다.

묵시적 갱신이 성립하면 임대차 기간은 1년으로 다시 설정된 것으로 봅니다. 문제는 이 1년 동안 임대인은 계약을 함부로 끝낼 수 없다는 점입니다. 반면 임차인은 이 기간 중 언제라도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그 통고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을 이어가고 싶어도 임차인이 원하면 언제든 빠져나갈 수 있고, 정작 임대인 자신은 조건을 바꾸거나 계약을 정리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비대칭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임대인이 재계약을 계기로 월세를 시세에 맞게 조정하려던 계획이 있었다면, 묵시적 갱신은 그 계획을 최소 1년 이상 미루는 결과를 낳습니다. 종전 조건 그대로 연장되기 때문에 통보 없이는 임대료 인상도, 계약 종료도 주장할 근거가 사라지는 셈입니다. 아래 표로 통보를 제때 한 경우와 놓친 경우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구분통보 기간을 지킨 경우통보 기간을 놓친 경우(묵시적 갱신)
계약 조건협의한 새 조건 적용 가능종전과 동일한 조건 그대로 유지
존속 기간합의한 기간1년으로 재설정
임대인의 해지협의 결과에 따름임의로 어렵고 사유 필요
임차인의 해지협의 결과에 따름언제든 통고, 3개월 후 효력

정리하면 통보 기간을 놓치는 것은 단순히 "통보를 못 했다"는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 임대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계약을 설계할 기회 자체를 1년 가까이 잃어버리는 실질적인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달력에 만료 6개월 전 날짜를 먼저 표시해두고, 그 시점부터 통보를 준비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기간을 넘긴 경우

지난달로 만료 1개월 전 시점이 지나버렸다면, 이미 묵시적 갱신이 성립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뒤늦게 통보해도 이번 갱신 주기에는 효력이 없고, 다음 주기(1년 후 만료 시점)를 새로 계산해 준비해야 합니다.

아직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만료 1개월 전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내용증명으로 통보 의사를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여유가 있다면 통보와 함께 새 조건 협의를 시작해, 합의된 내용을 서면과 조서로 남겨두는 절차까지 이어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재계약 통보 전, 임대인이 점검해야 할 세 가지

통보 기간의 계산법을 알았다면, 그다음은 실제로 통보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놓치기 쉬운 실무 포인트를 짚어볼 차례입니다. 아래 세 가지는 상담 과정에서 임대인들이 가장 자주 놓치는 부분으로, 미리 점검해두면 통보와 이후 협의가 한결 매끄러워집니다.

① 만료일을 계약서 원본으로 다시 확인한다

구두로 기억하는 만료일과 실제 계약서상 만료일이 다른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갱신 계약이 한 차례 이상 있었다면 최초 계약서가 아니라 가장 최근에 작성된 계약서(또는 갱신 합의서)의 만료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② 갱신거절 사유가 있다면 근거 자료부터 정리한다

차임 연체를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려 한다면 연체 횟수와 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입금 내역, 독촉 문자 등을 미리 정리해두어야 통보 문구에 정확한 근거를 담을 수 있습니다. 애매한 기억만으로 통보하면 나중에 사유의 정당성을 다투게 될 수 있습니다.

③ 원하는 조건의 하한선을 미리 정해둔다

월세 인상 폭이나 계약 기간에 대해 "여기까지는 양보할 수 있다"는 기준을 협의 전에 스스로 정리해두면, 통화나 만남에서 즉흥적으로 조건을 확정해버리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한선이 명확할수록 이후 조서화 단계에서도 조항 설계가 수월해집니다.

통보는 지켰는데 조건 협의가 틀어진다면

통보 기간을 지켰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 더 자주 부딪히는 상황은, 통보는 제때 했지만 그 이후 월세나 계약 기간 같은 구체적인 조건을 두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입장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경우입니다. 통화나 만남으로 "이 정도 선에서 합의하자"는 말이 오갔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법적인 구속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말씨름 끝에 임대인이 "그래, 그 조건으로 합시다"라고 답했다 하더라도,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까지 임차인이나 임대인 어느 쪽이든 말을 바꿀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특히 재계약 조건에 월세 인상, 원상복구 범위, 관리비 부담 같은 민감한 항목이 얽혀 있다면 구두 합의만으로 넘어가는 것은 위험합니다. 나중에 "그런 말 한 적 없다"는 다툼으로 번지면, 통보 기간을 정확히 지켰던 노력까지 무색해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3기 차임 연체, 무단전대, 임차인의 중대한 계약 위반 등)를 근거로 갱신을 거절하려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통보만으로 거절 의사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유의 정당성을 둘러싼 이견이 생길 수 있고 이 과정에서도 감정적인 다툼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결국 통보 기간이라는 '입구'를 잘 지켰다면, 그다음은 합의한 내용을 어떻게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둘 것인지가 핵심 과제로 남습니다.

협의가 길어지는 경우 임대인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일단 구두로 합의하고 계약서는 나중에 천천히 쓰자"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은 흐려지고, 협의 당시 함께 있었던 사람이 없다면 나중에 조건을 재구성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특히 관리비 별도 부과 여부나 원상복구 범위처럼 세부 조항일수록 구두로만 남겨두면 분쟁 소지가 커지므로, 합의가 이루어지는 즉시 문서화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통보 시기나 협의 방향이 애매하다면 지금 상황부터 확인해 보세요. 02-591-2334

확정한 재계약 조건, 왜 조서로 남겨야 하나 — 제소전화해

통보를 마치고 월세, 기간, 원상복구 범위 같은 조건까지 어렵게 합의했다면, 이 결과를 계약서 문구로만 남겨두기보다 한 단계 더 확실하게 굳혀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제소전화해입니다. 제소전화해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판사가 화해기일을 지정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출석해 합의된 내용을 조서로 남기는 절차입니다.

이렇게 성립된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즉 나중에 상대방이 합의된 월세를 내지 않거나, 정해둔 명도 시점을 지키지 않는 등 조서의 내용을 어기면 별도의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갈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다만 화해조서는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성립될 수 없는 절차이므로, 임대인만을 위한 일방적인 장치가 아니라 양쪽이 합의한 내용을 똑같이 지켜야 하는 균형 잡힌 문서라는 점을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조서에 자주 담기는 조항 중 하나가 차임 연체 시 즉시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상가는 통상 3기(세 번)의 차임을 연체하면 이 조항이 작동하도록 설계합니다. 다만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미리 포기시키는 조항처럼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내용은 조서에 담을 수 없고, 이런 조항이 포함되면 재판부 배정 이후 보정명령을 통해 수정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서 문안 설계는 처음부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조서에는 재계약으로 새로 정한 월세와 기간뿐 아니라, 관리비 부담 주체, 시설물 하자 발생 시 처리 방법, 계약 종료 시 원상복구 범위처럼 그동안 계약서에는 두루뭉술하게만 적혀 있던 항목들도 구체적으로 담을 수 있습니다. 재계약은 기존 계약에서 애매했던 조항을 다시 정비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이므로, 이번 기회에 향후 분쟁 소지가 될 만한 조항들을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효율적입니다.

왜 이 시점엔 공증이 아니라 제소전화해인가

"공증이 더 간단하다던데, 그냥 공증으로 하면 안 되나요?"
건물명도에 관한 공정증서(공증)는 임대차 만료가 6개월 이내로 임박한 경우에만 활용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재계약 통보와 조건 협의는 대체로 만료 6개월 전후, 즉 공증을 쓸 수 없는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이 시점에 조건을 조서로 확정하려면 제소전화해가 사실상 유일한 선택지입니다.

공증과 제소전화해는 둘 다 강제집행의 근거(집행권원)가 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쓸 수 있는 시점과 절차가 다릅니다. 공증은 만료가 임박했을 때 빠르게 명도 근거를 마련하는 데 적합한 반면, 제소전화해는 판사가 화해기일을 지정하고 양측이 출석해 조서를 만드는 절차이기 때문에 시점 제약이 없고, 재계약 조건 전반(월세, 기간, 연체 시 조치, 원상복구 등)을 폭넓게 담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계약을 앞두고 통보와 조건 협의를 이제 막 시작한 임대인이라면, "만료가 다가오면 공증하면 되지"라고 미뤄두기보다는 협의가 끝나는 시점에 맞춰 제소전화해로 조서를 만들어 두는 편이 시점에 구애받지 않고 확실합니다. 조서 성립까지는 평균 6개월(사건에 따라 3~9개월) 정도 소요되므로, 통보를 마치고 조건 협의가 끝나는 대로 바로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일정상으로도 유리합니다.

실제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만료까지 아직 8개월이나 남았는데 벌써 준비해야 하느냐"고 되묻는 임대인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협의가 순조롭게 끝나더라도 서류를 갖추고 법원에 접수한 뒤 화해기일이 잡히기까지는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통보를 일찍 마치고 조건 협의도 앞당길수록, 만료 시점에 맞춰 조서까지 완성해둘 여유가 커진다는 점에서 서두르는 편이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제소전화해 절차·비용·준비서류

제소전화해는 실제로 진행해보면 의뢰인이 직접 할 일이 많지 않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아래 다섯 단계로 진행하며, 의뢰인은 앞의 세 단계까지만 관여하고 화해기일 출석은 변호사가 대리합니다.

1
전화상담

10~20분가량 통화로 재계약 통보 시점, 협의된 조건, 임대차 현황을 확인합니다.

2
자료 전달과 견적 안내

이메일로 필요 자료 목록과 정확한 견적을 안내해 드립니다.

3
비용 입금

확정된 견적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준비를 마칩니다.

4
법원 접수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갖춰 변호사가 법원에 접수를 대행합니다.

5
화해기일 출석·조서 송달

지정된 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하고, 성립된 화해조서가 송달됩니다. 의뢰인이 직접 출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비용은 쌍방 선임을 기준으로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이면 70만원, 1,000만원 이상이면 100만원(부가세 별도)이며, 여기에 법원에 내는 인지대·송달료 등 법원비용이 통상 15만원 안팎으로 별도 소요됩니다. 관할합의서를 함께 활용하면 건물 소재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든 동일한 기준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서 성립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6개월이며, 사건에 따라 3개월에서 9개월 사이에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준비서류는 신청서 외에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등기부,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 2부, 관할합의서가 기본이며, 건물 도면은 임차 부분이 1층의 일부일 때만 필요합니다.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여야 하고, 법인이 당사자라면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가 많아 보이지만 대부분 등기소나 구청에서 간단히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이며, 목록은 상담 단계에서 이메일로 정리해 안내해 드립니다.

서류 준비에서 가장 자주 지연되는 항목은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입니다. 두 서류 모두 발급일과 날인 시점에 시차가 생기지 않도록 비슷한 시기에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고, 법인이 당사자라면 대표자 변경이나 본점 이전 이력이 있는지도 미리 확인해두면 접수 단계에서 서류를 다시 준비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통보 기간 안에 조건 협의까지 마쳤다면, 서류 준비는 통상 전화상담 이후 안내드리는 목록에 따라 일주일 안팎이면 갖출 수 있는 수준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제소전화해만 3,600건 이상 직접 성립시켜 왔고, 15년간 이 분야를 다뤄왔습니다. 여기에 명도소송 800건 이상, 강제집행 240건 이상을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로 문제없이 집행되는 조서 문구를 설계합니다. 다만 조서가 성립된 이후 강제집행을 실제로 실행하는 단계는 저희가 직접 진행하지 않으며, 집행문과 송달증명 발급 등 필요한 절차를 별도 비용으로 지원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통보 기간을 하루 늦게 보냈으면 그걸로 끝인가요?

발송이 아니라 도달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며칠 늦었다고 해서 무조건 무효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만료 1개월 전이라는 마감선을 넘겨 상대방에게 도달했다면 법이 정한 기간 내 통보로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이미 기간이 임박했거나 지난 상황이라면 정확한 날짜 계산부터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날짜를 놓고 상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발송일과 예상 도달일, 상대방의 최근 우편 수취 이력까지 함께 알려주시면 지금 시점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훨씬 정확하게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도 통보 기간이 같은가요?

주택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별개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유사한 갱신요구 제도가 있지만 세부 기준에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즉시 강제집행 조항을 설계할 때 기준으로 삼는 연체 횟수도 주택은 2기, 상가는 3기로 다르게 취급되는 것이 실무 기준입니다. 이 글은 상가 임대차를 기준으로 설명드린 내용이므로, 주택 임대차라면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가와 주택이 섞여 있는 건물이라면 임차 부분이 어느 쪽으로 분류되는지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상 용도를 함께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재계약 조건에 합의했는데 상대가 나중에 말을 바꾸면 어떻게 하나요?

구두 합의나 문자만으로는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 내용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합의된 월세, 기간, 연체 시 조치 등을 제소전화해 조서로 남겨두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상대방이 조건을 어길 경우 별도 소송 없이 강제집행 단계로 바로 넘어갈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협의가 끝나는 즉시 조서화를 진행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조서 문안에는 월세와 기간뿐 아니라 연체 시 즉시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 원상복구 범위까지 함께 담을 수 있으므로 재계약을 계기로 그간 애매했던 조항들을 한 번에 정리하는 기회로 활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 계약서와 만료일만 알려주시면, 통보 기간이 남았는지부터 바로 확인해 드립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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