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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계약 종료 통보, 시기·방법·증거부터 명도까지 이어지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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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실무연구자료

상가 임대차 계약 종료 통보,
시기·방법·증거부터 명도까지 이어지는 절차

언제 통보해야 하는지, 어떤 방식이 증거로 남는지, 그리고 통보 이후 임차인이 응하지 않을 때 무엇으로 이어지는지까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6개월~1개월전갱신거절 통지기한
내용증명도달 증거 확보 방법
15년제소전화해 실무경력

상가 건물을 임대하고 계약기간이 끝나갈 무렵이 되면, 많은 임대인이 같은 고민을 합니다. 계약을 더 이상 이어가고 싶지 않은데 언제까지 알려야 하는지, 말로 전달해도 되는지, 아니면 서면으로 남겨야 하는지 헷갈리기 때문입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 종료 통보는 단순히 "나가 달라"는 말 한마디가 아니라, 정해진 기간 안에 정해진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법적인 효력을 온전히 갖는 절차입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통보를 제대로 했다고 해서 임차인이 곧바로 짐을 빼고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통보에 응하지 않는 임차인을 상대로는 결국 명도소송이라는 본안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 과정은 임대인에게 상당한 시간과 비용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이 글에서는 상가 임대차 계약 종료 통보의 시기와 방법, 증거로 남기는 요령을 먼저 정리하고, 통보 이후에도 임차인이 버틸 때 어떤 절차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그 부담을 계약 초기 단계에서 미리 줄여둘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까지 실무 순서대로 안내합니다.

이 글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종료 통보는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내용증명으로 해야 묵시적 갱신을 막고 증거도 남길 수 있습니다. 다만 통보만으로는 임차인을 내보낼 강제력이 없어, 응하지 않으면 명도소송이 필요합니다. 계약 체결 시점에 제소전화해로 화해조서를 받아두면, 통보 이후 별도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특히 도움이 됩니다

  •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 임차인에게 언제, 어떻게 종료 의사를 알려야 하는지 모르겠다.
  • 구두로만 통보했다가 나중에 "그런 말 들은 적 없다"는 식으로 다툼이 생길까 걱정된다.
  • 통보를 했는데도 임차인이 계속 영업을 이어가고 있어 다음 단계가 궁금하다.
  • 새 임대차 계약을 앞두고 있어, 나중에 이런 상황을 아예 만들지 않을 방법을 미리 알아보고 싶다.

상가 임대차 계약 종료 통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알리려면 계약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 안에 통보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겨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으면, 종전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임대차가 다시 체결된 것으로 보는 묵시적 갱신이 성립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면 임대인은 그 이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는 계약을 종료시키기 어려워지므로, 통지기간을 놓치는 것 자체가 임대인에게는 가장 흔한 실수 중 하나입니다.

실무에서는 이 기간 계산을 잘못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만료일만 보고 한두 달 전에야 부랴부랴 통보하는 임대인도 있고, 반대로 너무 이르게 통보했다가 정작 중요한 서면 증거를 남기지 않아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면 만료일을 역산해 6개월 전 시점부터 달력에 표시해두고, 늦어도 1개월 전까지는 통보가 상대방에게 도달했다는 사실까지 확인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 한 가지 놓치기 쉬운 부분은, 임차인에게는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 전체 계약관계를 최대 10년까지 이어갈 수 있는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된다는 점입니다. 임대인이 종료 통보를 적법하게 했더라도, 임차인이 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안에 있다면 임대인의 통보만으로 계약이 곧바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차임을 3기 이상 연체한 사실이 있거나 그 밖에 법이 정한 갱신 거절 사유가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지므로, 통보에 앞서 임차인의 연체 이력과 계약 경과 기간을 함께 점검해두어야 합니다.

통지기간을 계산할 때 임대인들이 자주 헷갈려 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바로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라는 표현을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하느냐는 것입니다. 만료일 자체를 포함해 역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만료일 전날부터 계산해야 하는지를 두고 임대인마다 서로 다르게 해석해 통보 시점을 잘못 잡는 사례가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발견됩니다. 계약서에 적힌 만료일이 특정 요일이나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더더욱 착오가 생기기 쉬우므로, 계약서 원본을 두고 정확한 기산일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여러 개의 상가를 동시에 임대하고 있다면 상황은 더 복잡해집니다. 점포마다 계약 체결일이 다르고 만료일도 제각각이라, 하나의 기준으로 일괄 관리하다가 특정 점포의 통지기간을 놓치는 실수가 자주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점포별로 만료일과 통지 가능 구간을 별도의 표로 정리해 관리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훨씬 안전하며, 통보 시점이 다가오는 점포부터 순서대로 처리하는 방식이 권장됩니다.

종료 통보, 어떤 방법으로 해야 증거가 남나요?

전화나 구두로 "이번 계약은 연장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통보 사실 자체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내용증명 우편을 통보 수단으로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내용증명은 발송한 문서의 내용과 발송 일자, 그리고 상대방에게 도달한 일자까지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해주기 때문에, 통보의 시기를 다투는 분쟁에서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내용증명을 보낼 때는 계약 목적물의 주소와 임대차 계약일, 계약기간, 종료 의사를 명확한 문장으로 적어야 합니다. "가급적 협의해서 정리하고 싶다"는 식의 모호한 표현보다는 "본 계약은 만료일자로 종료되며 갱신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종료 의사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대화도 보조 증거로 활용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읽었는지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고 내용을 임의로 삭제할 수도 있어 내용증명을 대체하기는 어렵습니다.

통보서를 발송한 뒤에는 반드시 등기번호와 배달완료 조회 내역을 별도로 출력해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임차인이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발송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도달 사실까지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료들은 이후 협의가 원만하지 않아 명도소송이나 제소전화해 절차로 넘어갈 때도 핵심 증거로 그대로 활용됩니다.

내용증명을 임차인의 주소가 아니라 점포 소재지로만 보냈다가 반송되는 경우도 실무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임차인이 실제로 거주하거나 서류를 받는 주소가 점포와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뿐 아니라 그동안 오갔던 연락처나 이메일 등을 통해 임차인이 실제로 수령할 수 있는 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내용증명이 반송되어 도달하지 않았다면, 도달 간주를 위한 추가 조치나 공시송달 등 별도의 절차를 검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통보서와 함께 계약서 사본, 그동안의 차임 납부 내역, 임차인과 주고받은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 캡처 등을 함께 정리해두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이런 자료들은 당장은 필요 없어 보여도, 나중에 임차인이 통보 내용이나 계약 조건을 다르게 주장할 때 임대인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요긴하게 쓰입니다. 자료를 그때그때 정리해두지 않으면 정작 필요한 시점에 흩어진 자료를 다시 모으느라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통보서에 반드시 담아야 할 항목

항목왜 필요한가
임대차 목적물 표시주소와 층·호수를 특정해 어느 점포에 대한 통보인지 다툼을 막습니다.
계약일자·계약기간만료일을 특정해 통지기간 준수 여부를 명확히 합니다.
종료 의사의 명확한 표시협의 여지를 남기는 표현 대신 갱신하지 않는다는 문장을 명시합니다.
원상복구 및 인도 요청퇴거 시 시설물 철거·인도 범위를 미리 못박아 둡니다.
정산 협의 요청보증금·미납 관리비 등 정산 절차 협의를 요청해둡니다.
회신 기한상대방의 답변 기한을 정해 절차 지연을 방지합니다.

통보했는데 임차인이 안 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적법하게 종료를 통보했더라도 임차인이 스스로 점포를 비워주지 않으면 임대인은 명도소송이라는 별도의 소송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통보는 계약을 종료시키는 의사표시일 뿐, 그 자체로 임차인을 강제로 내보내는 집행력을 가지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임대인이 이 지점에서 "통보를 했으니 이제 끝난 것 아니냐"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여기서부터가 절차의 시작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명도소송은 임차인을 상대로 법원에 소를 제기하고, 변론 절차를 거쳐 판결을 받은 뒤에도 그 판결을 근거로 다시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하는 다단계 절차입니다. 임차인이 소송 중에 이런저런 사정을 주장하며 다투면 기일이 여러 차례 진행될 수 있고, 그 사이에도 임대인은 임대료를 받지 못하거나 새로운 임차인을 들이지 못한 채 시간만 흘려보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소송 비용과 시간 부담은 고스란히 임대인의 몫이 됩니다.

더 답답한 점은, 명도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임차인이 계속 영업을 이어가면서 정작 임대인은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소송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인이 임의로 점포 문을 잠그거나 집기를 옮기는 등의 행위를 하면 오히려 임대인이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확정되고 강제집행 신청까지 마칠 때까지는 임대인도 일정 부분 인내하며 절차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하면, 통보 시점에 이르러서야 대응 방법을 고민하는 것보다 계약을 체결하는 단계에서부터 만료 이후의 상황까지 미리 대비해두는 편이 훨씬 유리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이 끝난 뒤에도 임차인이 순순히 나가지 않을 가능성을 처음부터 염두에 두고, 그 상황에 대비한 장치를 계약과 함께 마련해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권장되는 방식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제소전화해라는 제도가 실무적으로 큰 차이를 만듭니다. 제소전화해는 소송이 아니라 소송 전에 당사자 쌍방이 법원에 화해를 신청해 판사 앞에서 화해기일을 진행하고, 화해가 성립하면 그 내용을 담은 화해조서가 작성되는 절차입니다. 이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에도 점포를 비우지 않는 상황이 생기면 별도의 명도소송을 거치지 않고 화해조서만으로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으로 가기 전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일방적인 제도가 아닙니다. 화해가 성립하려면 임차인도 화해기일에 출석해 조서 내용에 동의해야 하므로, 임대인의 권리뿐 아니라 임차인의 권리도 함께 지키는 균형 잡힌 조서를 만드는 것이 이 제도의 원칙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이 끝났는데도 나가지 않는 임차인에 대한 즉시 강제집행 근거를 미리 확보해두는 효과가 있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약기간 동안 정해진 조건을 지키는 한 안정적으로 영업을 이어갈 수 있다는 확인을 받는 셈입니다.

화해조서에는 임차인이 차임을 3기 이상 연체하거나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점포를 인도하지 않는 경우 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담을 수 있습니다. 다만 권리금을 포기하게 하거나 계약갱신요구권을 미리 포기시키는 등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조항은 조서에 담을 수 없고, 이런 조항이 포함되면 재판부가 배정된 이후 보정명령을 통해 수정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화해조항을 설계할 때는 어떤 문구가 실제로 집행 가능한지, 어떤 문구가 무효로 판단될 소지가 있는지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도 제소전화해센터는 15년 동안 이러한 화해조항 설계와 성립을 직접 진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로 집행 단계까지 문제없이 이어지는 문구를 구성합니다. 그동안 진행한 명도 관련 사건만 800건이 넘는데, 그 경험을 통해 어떤 통보 방식과 어떤 조서 문구가 실제 분쟁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축적해왔습니다.

화해조항을 설계할 때는 단순히 "임차인은 계약 종료 시 즉시 인도한다"는 한 줄만 담아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인도 시기를 며칠 유예해줄 것인지, 원상복구 범위는 어디까지로 정할 것인지, 인도가 지연될 경우 지연배상금을 어떤 방식으로 산정할 것인지까지 함께 조항으로 정리해두어야 나중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때 다툼의 여지가 줄어듭니다. 이런 세부 조항은 임대차 목적물의 용도와 임차인의 업종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므로, 획일적인 양식보다는 사안별로 맞춤 설계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또한 화해조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임대인이 놓치기 쉬운 부분은, 조서가 성립된 이후에도 계약 내용이 변경되면 조서 내용과 실제 계약이 어긋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차임을 조정하는 별도 합의를 했다면, 그 변경 사항이 기존 화해조서에 자동으로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계약 조건에 변화가 생겼다면 그때마다 화해조서 내용도 함께 점검해 필요하다면 갱신하는 절차를 챙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소전화해는 계약 종료 통보 이후에도 할 수 있나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소전화해는 계약 종료 통보 이후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가장 효과적인 시점은 계약 체결 시점이나 계약이 진행되는 도중입니다. 이미 계약 만료가 코앞으로 다가와 통보까지 마친 상황이라면, 화해기일이 잡히고 조서가 성립되기 전에 만료일이 먼저 지나가 버려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절차는 평균적으로 약 6개월, 사안에 따라 3개월에서 9개월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이 기간을 감안해 신청 시점을 잡아야 합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이 갱신되어 새로운 기간이 남아 있거나, 아직 여러 달의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라면 지금이라도 제소전화해를 신청해 다음 만료 시점에 대비해둘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을 갱신하면서 다음 만료일에는 반드시 명확하게 정리하고 싶은 임대인이라면, 갱신 계약과 동시에 화해조서를 준비해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한 가지 참고할 점은, 건물명도에 관한 공정증서는 계약 만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만 작성할 수 있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시점, 즉 만료일까지 아직 많은 기간이 남아 있는 단계에서는 공정증서보다 제소전화해를 활용하는 것이 실무상 더 적합한 방법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통보서만 준비한 경우와 화해조서까지 준비한 경우

통보서만 있는 경우

  • 통보 자체는 증거로 남지만, 임차인이 응하지 않으면 그 다음 절차가 없습니다.
  • 결국 명도소송을 새로 제기해야 하고, 판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 소송 중 임차인의 다양한 항변에 대응해야 하는 부담이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통보서 + 화해조서가 있는 경우

  •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통보 후 바로 강제집행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별도의 명도소송을 새로 제기할 필요가 없어 시간과 비용이 크게 줄어듭니다.
  • 임차인도 조서 성립 과정에 동의한 내용이므로 절차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제소전화해, 실제 절차와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제소전화해는 임대인이 법원에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진행할 수 있는 절차로 설계되어 있어, 바쁜 임대인분들도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으로 상황을 말씀해주시면 필요한 서류와 예상 비용을 이메일로 안내해드리고, 이후 절차는 변호사가 대행해 진행합니다. 아래는 상담부터 조서 성립까지의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1
전화 상담(10~20분)임대차 현황과 계약 조건을 간단히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2
이메일 자료·견적 안내필요 서류 목록과 예상 비용을 정리해 보내드립니다.
3
비용 입금관할합의서를 활용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4
법원 접수(변호사 대행)신청서와 화해조항을 구성해 법원에 접수합니다.
5
기일 출석·조서 송달화해기일이 진행되고 성립되면 조서가 송달됩니다.

비용은 쌍방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을 기준으로, 월 임대료가 1,000만원 미만이면 70만원, 1,000만원 이상이면 100만원(부가세 별도) 수준이며, 여기에 인지대와 송달료 등 법원비용이 통상 15만원 안팎으로 별도 발생합니다. 이는 명도소송 확정 이후 실제 강제집행을 실행하는 데 드는 실비(통상 50만원에서 100만원 수준)와는 성격이 다른 비용이므로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

  • 임대차 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 위임장 2부(인감도장 날인 필수)와 인감증명서(발급 2개월 이내)
  • 관할합의서(전국 동일 비용 적용의 근거)
  • 도면(임대 목적물이 건물 1층 일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필요)
  • 법인 임대인이라면 법인등기부등본과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

서류를 받아본 뒤 "생각보다 준비할 것이 많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전화 상담 단계에서 상황을 말씀해주시면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어떤 서류는 해당하지 않는지 하나하나 짚어드립니다. 도면처럼 특정 조건에서만 필요한 서류를 처음부터 준비하려다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상담 단계에서 정확히 안내받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서류 준비와 별개로, 임대인분들이 상담 전에 미리 정리해두시면 좋은 정보도 있습니다. 임차인의 정확한 연락처와 계약 갱신 이력, 그동안 차임이나 관리비를 연체한 적이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임대차 목적물에 권리금이 걸려 있는지 등을 간단히 메모해오시면 상담 시간이 한결 짧아지고 안내도 더 정확해집니다. 특히 권리금이 얽혀 있는 상가라면 화해조항을 설계할 때 강행법규 위반 소지가 없는지 더욱 세심하게 살펴야 하므로, 이런 사정은 상담 초반에 미리 말씀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종료 통보 이후, 임대인이 자주 저지르는 실수

통보까지는 무사히 마쳤는데, 그 다음 단계에서 오히려 임대인이 불리한 상황을 자초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적지 않게 발견됩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임차인이 계속 영업 중인데도 감정이 앞서 전기나 수도 공급을 임의로 끊거나, 점포 출입문의 자물쇠를 바꿔버리는 행위입니다.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런 실력 행사가 정당화되지 않으며, 오히려 임차인으로부터 손해배상을 청구당하거나 형사상 문제로 번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자주 보이는 실수는, 통보 이후 협의가 지지부진하게 이어지는 동안 아무런 서면 기록 없이 구두로만 조율을 반복하는 경우입니다. "이번 달 말까지는 비워주겠다"는 임차인의 말을 믿고 기다렸다가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그 사이 흘러간 시간만큼 다음 단계 착수가 늦어지게 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는 중이라도 중요한 합의사항은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다시 한번 확인받아 기록을 남겨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통보서 발송 이후 다음 임차인과 이미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버리는 경우입니다. 기존 임차인이 예정대로 나가지 않으면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을 이행하지 못해 이중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위험이 있습니다. 기존 임차인의 인도가 실제로 완료되기 전까지는 새로운 계약의 잔금 지급이나 입점 일정을 여유 있게 잡아두는 것이 안전하며, 가능하다면 인도 완료를 조건으로 하는 특약을 새 계약서에 명시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런 실수들의 공통점은, 통보 이후의 상황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예상하고 대비책을 마련해두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통보서를 보내는 시점에 이미 협의가 원만하지 않을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해, 화해조서 확보나 명도소송 준비 등 다음 단계의 선택지를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감정적인 대응으로 인한 추가 분쟁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통보 기간을 놓쳐 묵시적 갱신이 된 것 같은데, 다음 기회에 다시 통보하면 되나요?
묵시적 갱신이 성립하면 그 시점부터 다시 동일한 조건의 임대차가 시작된 것으로 보므로, 다음 만료일을 기준으로 새롭게 6개월에서 1개월 전 사이에 통보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묵시적 갱신 기간 동안에는 임대인이 임의로 계약을 중도에 종료시키기 어려우므로, 다음 만료일까지 기다려야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이런 상황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이번 갱신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제소전화해로 화해조서를 함께 준비해 다음 만료일에는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정확한 갱신 시점과 대응 방법은 전화 상담을 통해 계약서 내용을 함께 확인하며 안내해드릴 수 있습니다.
Q. 임차인이 통보를 받고도 아무 답이 없으면 무조건 소송부터 해야 하나요?
임차인이 회신하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먼저 실제로 점포를 비울 의사가 있는지, 아니면 계약갱신요구권 등을 근거로 계속 영업하려는 것인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미 화해조서가 마련되어 있다면 통보 이후 정해진 기한까지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어 별도 소송 없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반면 화해조서가 없는 상태라면 명도소송 제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임차인의 연체 여부, 계약 경과 기간, 갱신요구권 행사 가능 여부를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회신이 없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임대인 쪽에서 다음 단계 준비를 늦추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회신 기한을 넉넉히 기다려주기보다는 정해둔 기한이 지나면 바로 다음 절차 검토에 들어가는 편이 전체 일정을 단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런 판단은 계약서와 그동안의 정황을 함께 봐야 정확해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제소전화해를 하면 임차인에게 불리한 절차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이 화해기일에 함께 출석해 조서 내용에 동의해야 성립되는 절차이므로,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애초에 조서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조서에는 임차인이 계약기간 동안 정해진 조건을 지키는 한 안정적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는 내용도 함께 담기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오히려 양쪽 모두에게 예측 가능한 결과를 제공하는 균형 잡힌 절차로 이해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다만 권리금 포기나 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조항은 애초에 조서에 담을 수 없어 임차인의 법적 권리가 부당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설계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이 조서에 담길 수 있는지는 상담을 통해 사안별로 안내해드립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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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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