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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연장 계약서 작성법, 확정일자 처리까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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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갱신 실무 가이드

임대차 계약 연장 계약서 작성법,
확정일자 처리까지 총정리

재계약서에 빠뜨리면 안 되는 조항과 확정일자 재처리 기준, 제소전화해 병행 전략을 15년 실무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6개월제소전화해 평균 처리기간
8종제소전화해 신청 첨부서류
15년임대차 계약 실무 경력

임대차 계약 연장,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는 이유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갈 때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그냥 계속 살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기간이 지나면 묵시적 갱신이 성립해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임대차 계약 연장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고 방치하면, 나중에 차임 인상분이나 특약사항을 둘러싼 다툼이 생겼을 때 무엇을 근거로 주장해야 하는지 애매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상가처럼 임대료·관리비·원상복구 범위가 복잡하게 얽힌 계약일수록 연장 시점에 조건을 서면으로 다시 확인해 두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임대차 계약 연장 계약서는 단순히 기간만 늘리는 문서가 아닙니다. 차임과 보증금 조정, 관리비 항목 변경, 특약사항 수정 등 새로 합의된 내용을 명확히 기록해 두어야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장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기존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되는지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임대차 계약 연장 계약서와 합의서를 작성하는 실무 방법, 그리고 연장 시 확정일자 처리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특히 상가 임대차라면 연장 시점이 곧 임차인의 시설투자 회수 계획, 임대인의 수익률 재산정 시점과 맞물리는 경우가 많아 계약서 문구 하나하나가 이후 분쟁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임대차 계약 연장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했는지에 따라 나중에 명도나 연체 분쟁이 생겼을 때 대응 속도와 비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연장 시점에 서류를 꼼꼼히 챙겨 두는 것이 결국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길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계약 만료가 다가와 임대차 계약 연장 계약서 양식을 찾고 있다
  • 재계약 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헷갈린다
  • 연장 계약서에 어떤 특약을 넣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 재계약 후에도 연체·명도 분쟁이 걱정된다

임대차 계약 연장 시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하나요?

보증금이나 차임이 변경 없이 그대로 연장되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기존 확정일자의 대항력·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확정일자를 새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보증금을 증액했다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그 부분도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연장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보증금 변동 여부부터 확인하는 것이 확정일자 처리의 출발점입니다.

확정일자는 주민센터나 등기소,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계약서에 도장을 찍듯 날짜를 받아두는 절차로,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해 보증금 반환채권의 우선순위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확정일자의 효력은 신청 당일이 아니라 익일 0시부터 발생한다는 점이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연장 계약과 동시에 새로운 담보권이 설정된다면 그 담보권과 확정일자의 선후관계에 따라 우선순위가 갈리므로, 임대차 계약 연장 계약서 작성일과 확정일자 신청일 사이에 공백을 두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차 계약 연장 계약서에 보증금 증액분을 기재했다면, 증액된 금액과 증액 사유를 명확히 특정하고 그 계약서에 대해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기존 계약서와 연장 계약서(또는 증액 합의서)를 함께 보관해야 전체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온전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두 서류를 스테이플러로 묶어 원본을 함께 제시하도록 안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두 서류의 연속성을 입증하기 위한 것입니다.

반대로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두었는지, 그 사이 다른 채권자가 등장하지는 않았는지를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근저당권 설정이나 경매 개시 여부는 등기부등본을 통해 임대차 계약 연장 체결 직전에 다시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가 임대차라면 확정일자만으로는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고,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를 함께 갖추어야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연장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다면 사업자등록 정보(상호, 사업장 소재지)도 계약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까지 함께 진행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표시가 실제 건물 현황과 다르게 등록되어 있으면 대항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으므로, 연장 시점에 이 부분을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 계약 연장 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조항

임대차 계약 연장 계약서를 작성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연장되는 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구체적인 날짜로 명시하는 일입니다. "묵시적으로 연장한다" 같은 모호한 표현 대신 "2026년 O월 O일부터 2028년 O월 O일까지 24개월간 연장한다"는 식으로 기간을 특정해야 추후 만료일을 둘러싼 다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차임과 보증금 조정 내용입니다. 임대차 계약 연장 계약서에는 기존 차임에서 얼마나 인상 또는 인하되는지, 인상분의 적용 시점은 언제부터인지를 명시해야 합니다. 상가 임대차의 경우 법에서 정한 차임 증액 상한 범위를 넘지 않는지도 함께 점검해야 하며, 관리비 항목이 별도로 있다면 관리비 산정 기준과 포함 항목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원상복구 범위와 시설물 인계 조건입니다. 연장 기간 중 임차인이 추가로 설치한 시설이나 인테리어가 있다면, 계약 종료 시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철거, 매수, 그대로 인수 등)를 연장 계약서에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분을 정하지 않으면 계약 종료 시점에 원상복구 범위를 둘러싼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차 계약 연장 계약서 필수 기재 항목확인 포인트
연장 기간시작일·종료일을 구체적 날짜로 명시
차임·보증금변경 금액과 적용 시점 명시
관리비산정 기준과 포함 항목 구체화
원상복구·시설물철거·매수·인수 여부 사전 확정
특약사항중도해지·연체 시 조치 기준
서명·날인당사자 서명 및 작성일·보관 방식

마지막으로 특약사항 란에는 중도해지 시 위약금 기준, 연체 발생 시 조치, 계약 갱신 이후에도 기존 계약서의 다른 조항이 그대로 유효하다는 확인 문구를 넣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임대차 계약 연장 계약서 하단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하고, 계약서 작성일과 원본 보관 방식(각 1부씩 보관)을 명시해 두어야 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와 합의 연장, 계약서 작성이 다른가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연장하는 경우와 임대인·임차인이 합의로 연장하는 경우는 법적 근거가 다르지만, 계약서 작성 실무에서는 두 경우 모두 변경된 조건을 명확히 서면화해야 한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는 임차인이 일정 요건을 갖추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갱신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정 권리인 반면, 합의 연장은 양측이 새로운 조건에 서로 동의해야 성립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연장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이번 연장이 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른 것인지, 순수한 합의에 의한 것인지를 계약서 서두에 명확히 밝혀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차임과 보증금은 법에서 정한 증액 상한 범위 내에서만 조정할 수 있고, 임대인이 실거주나 재건축 등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 없이는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반면 합의 연장은 이런 법정 제한에 얽매이지 않고 당사자 간 자유롭게 조건을 정할 수 있어, 임대차 계약 연장 계약서의 내용도 더 폭넓게 협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경우든 임대차 계약 연장 계약서에는 반드시 변경된 차임·보증금·기간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른 연장이라면 그 행사 사실과 행사 시점(계약 만료 전 일정 기간 이내 통지했다는 사실)도 함께 기록해 두는 것이 나중에 갱신 요건 충족 여부를 둘러싼 다툼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무에서는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임대인이 임의로 "합의 연장"이라는 표현만 써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나중에 임차인이 갱신 횟수나 기간 산정을 다르게 주장할 수 있어 분쟁의 소지가 됩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 연장 계약서 서두에 이번 연장이 어떤 법적 성격을 갖는지 분명히 밝혀 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애매하다면 상담을 통해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차 계약 연장, 계약서 없이 구두로 해도 되나요?

구두 합의만으로도 임대차 계약 연장 자체는 법적으로 성립할 수 있지만, 나중에 차임 액수나 연장 기간을 둘러싼 다툼이 생기면 무엇을 근거로 증명할지가 큰 문제가 됩니다. 임대차 계약 연장 계약서를 서면으로 남겨두지 않으면 통화 녹음이나 문자메시지 같은 간접 증거에 의존해야 하므로, 분쟁 해결에 시간과 비용이 훨씬 더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건 변경이 있든 없든 연장 시점에는 간단한 합의서라도 서면으로 작성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무에서는 "재계약 없이 그냥 눌러 살고 있다"는 임대인·임차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경우 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 규정에 따라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이어진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히 언제부터 갱신된 것으로 볼지, 차임이 실제로 조정되었는지 여부는 서면이 없으면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임대인이 구두로 차임 인상을 요구하고 임차인이 이를 일부만 받아들인 경우처럼 애매한 상황에서는 분쟁 소지가 매우 큽니다.

구두 합의라도 문자메시지나 메신저로 조건을 주고받았다면 그 대화 내용을 캡처해 보관하는 것이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차선책이며, 임대차 계약 연장 계약서 또는 최소한 한 장짜리 합의서를 작성해 서명받아 두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계약서 작성 비용은 크지 않은 반면, 서면이 없어 발생하는 분쟁 비용은 훨씬 크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임차인이 다수의 시설투자를 한 상가라면 구두 연장만으로 넘어갔다가 나중에 임대인이 계약 조건을 부인하는 경우, 권리금이나 시설비 회수를 둘러싼 분쟁으로 확대될 위험이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연장 계약서를 통해 조건을 명확히 남겨 두는 것은 임차인의 투자를 보호하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임대차 계약 연장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특약 조항

임대차 계약 연장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넣을 때 가장 주의할 점은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조항은 나중에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미리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이나, 권리금 회수기회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조항은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연장 계약서에 이런 조항을 넣었다고 해서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특약 부분만 효력이 부정되고 나머지 조항은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계약 당시에는 이런 특약이 유효한 줄 알고 진행했다가, 분쟁이 생긴 뒤에야 무효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특약사항을 넣기 전에 강행법규에 저촉되지는 않는지 미리 점검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임대차 계약 연장 계약서에 넣을 특약을 미리 화해조서 형태로 정리해 두려는 임대인들이 많은데,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조항은 화해조항으로 채택되지 않고 보정 사유가 됩니다. 제소전화해 절차에서는 재판부가 배정된 이후 신청서 내용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조항에 대해 보정명령이 내려지므로, 애초에 임대차 계약 연장 계약서 단계에서부터 무리한 특약을 넣지 않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반대로 연체 시 조치, 원상복구 기준, 중도해지 위약금처럼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지 않고 쌍방의 권리·의무를 균형 있게 정하는 특약은 대부분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임대차 계약 연장 계약서의 특약 조항은 쌍방을 지키는 균형 잡힌 조건으로 설계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도, 추후 화해조서로 전환할 때도 유리합니다.

실무에서 무효 시비가 자주 붙는 특약 유형을 몇 가지로 정리하면,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아예 행사하지 않겠다고 미리 확약하는 조항, 임차인이 투자한 시설비·권리금을 임대인이 일체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항, 임차인에게 법에서 정한 것보다 짧은 통지 기간만 주고 퇴거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유형의 특약은 임대차 계약 연장 계약서에 그대로 넣어 두더라도 분쟁이 생기면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작성 단계에서 걸러내는 것이 이후의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길입니다.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운 특약 예시
  •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전에 포기시키는 조항
  • 권리금 회수기회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조항
  • 법정 통지기간보다 짧게 퇴거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이런 특약이 이미 기존 계약서에 들어 있었다면, 임대차 계약 연장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시점을 조항을 정비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약을 전면 삭제하기보다는 강행법규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쌍방이 납득할 수 있는 대안 문구로 다듬어 두면, 계약서의 실효성을 높이면서도 분쟁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연장 계약서, 공증을 받아야 효력이 생기나요?

임대차 계약 연장 계약서는 당사자 간 서명·날인만으로도 사법상 효력이 발생하며, 공증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증이나 제소전화해 같은 절차를 거치면 계약서에 강제집행력이 부여되어, 상대방이 조건을 어겼을 때 별도의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갈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재계약 후 명도나 연체 분쟁 가능성이 있다면 연장 계약서 작성과 함께 이런 절차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건물명도에 대한 공증은 계약 기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을 때는 활용할 수 없고, 계약 만료 6개월 이내에만 가능하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 연장 시점에는 계약 갱신 직후라 만료까지 기간이 많이 남은 상태이므로, 명도에 대한 공증을 곧바로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시점 제약 때문에 재계약 단계에서 강제집행력을 확보하려는 임대인들은 제소전화해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이 법원에 신청하면 판사가 화해기일을 지정하고, 그 기일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출석해(또는 대리인을 통해) 화해조항에 합의하면 화해조서가 작성되는 절차입니다. 이렇게 성립된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이후 연체나 명도 불이행이 발생했을 때 별도의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화해조서는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성립할 수 없으므로, 일방적으로 임대인에게만 유리한 제도가 아니라 쌍방의 권리를 함께 확인하는 절차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연장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동시에 제소전화해를 진행하면, 연장된 조건(변경된 차임, 원상복구 범위 등)을 화해조항에 그대로 반영할 수 있어 계약서와 조서의 내용이 어긋날 위험도 줄어듭니다. 재계약 시점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조건에 합의한 상태이므로, 화해기일에 출석해 조서를 작성하는 절차도 비교적 수월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재계약 시 분쟁을 예방하는 제소전화해 병행 전략

임대차 계약 연장 계약서만으로는 상대방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때 곧바로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없고,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아야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이 과정은 통상 수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릴 수 있어, 그 사이 연체가 누적되거나 명도가 지연되는 손해를 임대인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소전화해를 재계약과 함께 진행하면 연장된 차임 조건, 연체 시 즉시 명도에 응한다는 조항 등을 화해조서에 명시해 둘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의 경우 차임 연체액이 3기분에 이르면 임대인이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는 기준이 실무에서 활용되는데, 이런 기준을 화해조항에 구체적으로 반영해 두면 연체가 발생했을 때 별도 소송 없이 곧바로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화해조서 = 집행권원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화해기일 출석 불필요상담·입금까지만 관여

제소전화해 절차의 비용은 쌍방 변호사 선임을 기준으로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인 경우 70만원, 1,000만원 이상인 경우 1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수준이며, 여기에 인지대·송달료 등 법원 비용이 통상 15만원 안팎 추가됩니다. 관할법원이 다른 경우에도 관할합의서를 첨부하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 기준으로 진행할 수 있어, 임대인이 거주하는 지역과 상가 소재지가 다르더라도 절차가 복잡해지지 않습니다.

항목기준 금액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약 15만원 안팎
변호사 선임료(쌍방·월세 1,000만 미만)70만원(VAT 별도)
변호사 선임료(쌍방·월세 1,000만 이상)100만원(VAT 별도)

절차는 크게 다섯 단계로 진행됩니다. 먼저 전화 상담(10~20분)으로 임대차 계약 연장 계약서 내용과 화해조항 방향을 확인하고, 이메일로 필요 서류와 정확한 견적을 안내받습니다. 이후 비용 입금이 확인되면 법원에 접수(변호사가 대행)하고, 재판부에서 화해기일을 지정하면 그 기일에 출석해 화해조서를 송달받는 순서로 마무리됩니다. 의뢰인이 직접 관여하는 부분은 처음 상담부터 입금까지이며,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청서에는 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위임장(인감 날인 2부), 관할합의서 등의 첨부서류가 필요하며, 건물이 1층 일부만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여야 하고, 법인이 당사자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등본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연장 계약서 작성부터 제소전화해까지, 실무 절차 체크리스트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실무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흐름이 됩니다. 임대차 계약 연장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먼저 임대인과 임차인이 차임·보증금·원상복구 범위 등 핵심 조건을 협의하는 단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조건이 정리되면 그 내용을 빠짐없이 반영해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양측이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보증금이 증액되었다면 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고, 기존 계약서와 연장 계약서를 함께 보관해야 우선변제권이 끊기지 않습니다. 이 단계까지가 임대차 계약 연장 계약서 작성의 핵심이며, 여기까지만 진행해도 최소한의 서면 증거는 확보한 셈입니다.

  1. 1
    연장 조건 협의
    차임·보증금·원상복구 범위를 임대인·임차인이 사전 협의
  2. 2
    임대차 계약 연장 계약서 작성
    필수 기재 항목을 반영해 서면 작성, 서명·날인
  3. 3
    확정일자 재처리 확인
    보증금 증액분이 있다면 신규 확정일자 신청
  4. 4
    전화 상담 및 서류 준비
    제소전화해 병행 여부 상담, 첨부서류 준비
  5. 5
    화해기일 출석 및 조서 수령
    화해조서 성립 후 강제집행력 확보

다만 연체나 명도 불이행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우려된다면, 계약서 작성과 함께 제소전화해 절차를 검토해 화해조서까지 받아 두는 것이 이후 분쟁 대응 속도를 크게 앞당길 수 있습니다. 화해조서가 있으면 소송을 새로 제기하지 않고도 곧바로 강제집행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 임대차 계약 연장 이후에도 안심하고 계약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차 계약 연장 계약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작성해야 하나요?

법적으로 작성 의무가 어느 한쪽에만 있는 것은 아니며, 통상 임대인 측이 초안을 준비하고 임차인이 내용을 확인한 뒤 서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임차인도 원한다면 얼마든지 초안을 제시할 수 있고, 실무에서는 공인중개사가 중개했던 계약이라면 중개사무소를 통해 연장 계약서 양식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작성하든 차임·보증금·기간·원상복구 조건이 빠짐없이 기재되었는지를 서명 전에 양측이 함께 확인하는 것입니다. 애매한 조항이 있다면 서명 전에 반드시 문의해 수정하는 것이 나중의 분쟁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기존 계약서 여백에 연장 내용만 손으로 적어도 되나요?

기존 계약서 여백에 연장 기간과 변경 조건을 적고 양측이 서명·날인하는 방식도 실무에서 종종 쓰이며,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백이 좁아 조건을 충분히 기재하지 못하거나, 나중에 필체나 기재 시점을 둘러싼 다툼이 생길 위험이 있어 권장되는 방식은 아닙니다. 가능하면 별도의 임대차 계약 연장 계약서 또는 합의서 양식을 새로 작성해 조건을 명확히 남기고, 기존 계약서와 함께 묶어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라면 특히 별도 서면으로 작성해야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 절차도 매끄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계약 후 임차인이 연체하면 연장 계약서만으로 바로 명도가 가능한가요?

연장 계약서만으로는 곧바로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없고, 상대방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명도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아야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이 과정에서 판결 확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동안 연체가 누적되는 부담을 임대인이 떠안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담을 줄이려면 재계약 시점에 제소전화해를 함께 진행해 화해조서를 받아 두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으며,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연체 발생 시 별도 소송 없이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화해조서 성립에는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재계약 협의 단계에서 함께 논의하는 것이 절차를 수월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임대차 계약 연장 계약서를 준비 중이시라면, 확정일자 처리와 제소전화해 병행 여부까지 함께 점검받아 보세요. 상담 신청은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시고,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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