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임대 관리 실무 —
연체·유지보수·계약 갱신 관리와 분쟁 예방 시스템
건물 임대 관리는 감이나 경험만으로 버티기 어렵습니다. 연체·유지보수·갱신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어두면 분쟁이 줄어듭니다.
건물 하나를 임대 운영한다는 것은 임차인을 들이고 월세를 받는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 층, 여러 임차인이 얽혀 있는 건물이라면 연체 관리, 시설 유지보수, 계약 갱신 시점 관리, 그리고 임차인 간·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 예방까지 동시에 챙겨야 하는 일종의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는 셈입니다. 이 글에서는 건물주가 임대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실무에서 실제로 점검해야 할 네 가지 축과, 그 축을 뒷받침하는 계약·조서 관리 방법을 정리합니다.
특히 건물 규모가 커질수록 임대인 혼자 모든 임차인의 상황을 기억하고 대응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건물주들이 임대 관리를 감각이 아니라 체크리스트와 문서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옮겨가고 있으며, 이 글도 그 방향에서 실무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임대 관리가 흔들리는 시점은 대개 임차인이 늘어나거나, 건물을 상속·매매로 새로 인수했을 때입니다. 기존 임차인들과의 계약 조건이나 그동안의 연체·유지보수 이력을 새 임대인이 제대로 인수받지 못한 채 관리를 시작하면, 어느 임차인과 어떤 조건으로 계약했는지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문제가 터지곤 합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지금부터라도 임차인별 현황을 정리하고 화해조서로 조건을 재확인해두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 임차인이 여러 명이라 연체·갱신 시점을 관리하기가 점점 버거워진다
- 유지보수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를 두고 임차인과 자주 부딪힌다
- 계약 갱신 때마다 예전 계약 조건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어 리스크가 쌓인다
- 분쟁이 생기기 전에 미리 정리해둘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싶다
건물 임대 관리,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많은 건물주들이 처음에는 임차인과의 관계를 좋게 유지하는 데 집중하다가, 정작 문제가 생겼을 때 참고할 기준이 없어 그때그때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연체가 한두 달 생겼을 때 봐줄지 말지, 유지보수 비용을 누가 낼지, 갱신 시점에 임대료를 얼마나 올릴지 같은 문제를 매번 새로 판단하다 보면 임차인마다 대응이 달라지고, 그 차이가 나중에 형평성 시비로 번지기도 합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네 가지 축에 대한 기준을 계약서에 명시해두면, 문제가 생겼을 때 임대인은 그 기준을 적용하기만 하면 되므로 판단에 드는 시간과 감정 소모가 크게 줄어듭니다. 특히 연체와 분쟁 예방 축은 제소전화해라는 절차를 통해 화해조서라는 문서로 미리 확정해둘 수 있어, 네 축 중에서도 가장 확실하게 시스템화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건물 임대 관리를 시스템으로 만드는 첫 단계는 현재 건물의 임차인 현황을 점검하는 일입니다. 임차인별로 계약 기간, 임대료 인상 시점, 연체 이력, 유지보수 관련 합의 사항을 한 장으로 정리해두면, 다음에 어떤 임차인부터 계약을 재점검해야 하는지가 명확해집니다. 이 정리 작업 자체는 특별한 절차가 필요 없지만, 그다음 단계인 계약 조항 보완과 화해조서 마련에는 실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네 축 중 어디부터 손대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연체 이력이 있거나 연체 위험이 높은 임차인부터 우선순위를 두는 것을 권합니다. 유지보수나 갱신 조건은 문제가 생겨도 협상으로 풀어갈 여지가 남아 있지만, 연체는 시간이 지날수록 회수 가능성이 낮아지고 임대인의 현금 흐름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선순위를 정한 다음에는 해당 임차인부터 화해조서를 마련해 리스크가 큰 부분을 먼저 줄여두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효율적입니다.
임차인 연체 관리 — 초기 대응이 전체 시스템을 좌우한다
건물 임대 관리에서 가장 먼저 흔들리는 부분은 대개 연체 관리입니다. 임차인 한 명이 연체를 시작했을 때 임대인이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그 건물 전체의 임대 관리 신뢰도를 결정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임차인의 연체를 특별한 조치 없이 넘어가면, 다른 임차인들에게도 암묵적으로 "연체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신호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연체 관리의 기본은 기준을 명확히 하고 그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 차임이 3기(3개월분)에 이르도록 연체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충족합니다. 다만 이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곧바로 강제집행이 되는 것은 아니고, 별도의 명도소송을 거쳐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실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이 단계에서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가 건물 전체의 임대 관리 효율을 좌우합니다.
제소전화해로 화해조서를 미리 마련해두면, 연체 기준 충족이 확인되는 즉시 명도소송 단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강제집행 신청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집행권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임차인을 관리하는 건물주라면, 임차인 한 명 한 명과 개별적으로 이런 조서를 마련해두는 것이 결국 건물 전체의 연체 리스크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다만 화해조서가 임대인에게만 유리한 일방적인 문서는 아닙니다. 화해조서는 임차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성립하며,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를 부당하게 박탈하는 조항은 담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권리금 회수 기회를 포기시키거나 계약갱신요구권을 미리 포기시키는 조항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보정 대상이 되고, 재판부가 배정된 이후 법원의 보정명령을 통해 걸러집니다. 결국 화해조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을 함께 지키는 균형 잡힌 문서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여러 임차인을 관리하는 건물주 입장에서는, 이 균형 잡힌 성격이 오히려 관리를 쉽게 만들어주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임차인이 "왜 나만 이런 조건을 지켜야 하느냐"고 반발할 때, 이 조건이 임대인 일방의 요구가 아니라 임차인도 동의해 법원에서 확정한 내용이라는 점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도 계약 조건이 법원 조서로 명확히 정리되어 있으면, 예상치 못한 요구를 받을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영업에 집중할 수 있다는 실익이 있습니다.
건물 유지보수는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책임지나요?
실무에서 유지보수를 둘러싼 다툼은 대개 "이게 원래 있던 시설인지, 임차인이 새로 설치한 시설인지"를 두고 벌어집니다. 계약 시점에 시설물 현황을 사진과 목록으로 정리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누구 책임인지를 두고 서로 다른 기억에 의존해 다투게 됩니다. 이런 다툼은 소액이라도 감정적으로 번지기 쉽고, 장기적으로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신뢰를 갉아먹는 요인이 됩니다.
계약 체결 시점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시설물 현황을 사진으로 남기고, 그 사진과 목록을 계약서 별지로 첨부해두는 방법이 실무적으로 가장 분쟁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해두면 계약이 끝나고 원상복구를 논의할 때도 "처음 상태가 이랬다"는 기준이 명확해져, 서로 다른 기억에 기대어 다투는 상황 자체가 크게 줄어듭니다.
건물주가 여러 임차인을 관리하는 경우라면, 유지보수 책임 구분을 임차인마다 다르게 적용하기보다 건물 전체에 동일한 기준을 세워두는 편이 관리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건물 골조·외벽·공용 배관은 임대인 부담, 임차인이 설치한 실내 인테리어·개별 냉난방 시설은 임차인 부담"처럼 원칙을 정해두고, 개별 계약서에도 같은 문구를 반복해 넣으면 임차인 간 형평성 시비도 줄어듭니다.
유지보수 관련 다툼이 길어지면 그 자체로 임대 관리의 다른 축, 특히 갱신 협상에도 영향을 줍니다. 유지보수 문제로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갱신 협상을 시작하면 임대료 조정 같은 합리적인 논의도 감정적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 책임을 계약 초기에 명확히 해두는 일은 단순히 하자 처리 문제를 넘어, 건물 임대 관리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건물이 오래될수록 유지보수 이슈는 누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배관 노후화, 외벽 균열, 승강기 점검처럼 시간이 지나야 드러나는 문제들은 계약 초기에는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계약서 한 번 작성으로 모든 상황을 다 담아둘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 조항은 갱신 시점마다 실제로 발생했던 하자 사례를 반영해 조금씩 보완해나가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계약 갱신 시점, 무엇을 다시 점검해야 하나요?
갱신 시점에 점검해야 할 항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임대료와 관리비 조정 기준이 현재 상권 시세에 맞는지, 둘째는 기존 화해조서의 연체·인도 조건이 지금도 유효하고 명확한지, 셋째는 유지보수 책임 구분이 그동안 실제로 발생한 하자 사례들을 반영하고 있는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매 갱신 때마다 점검하는 건물주와, 예전 계약을 그대로 복사해서 쓰는 건물주 사이에는 몇 년이 지난 뒤 관리 부담에서 확연한 차이가 납니다.
특히 임차인이 바뀌는 시점은 화해조서를 새로 마련하거나 보완하기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새 임차인과 계약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연체·인도 조건을 명확히 하는 화해조서를 준비해두면, 이후 몇 년간 그 임차인과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상당 부분 미리 줄여둘 수 있습니다. 기존 임차인이 계속 남아 갱신하는 경우에도, 화해조서 내용을 다시 확인해 시세나 상황 변화에 맞지 않는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갱신을 단순한 서류 갱신이 아니라 임대 관리 시스템 전체를 점검하는 기회로 삼는 건물주는, 갱신 협상 자체도 더 수월하게 진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도 매번 조건이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으면 무엇이 바뀌는지 예측할 수 있어, 협상이 감정싸움으로 번질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갱신 시점을 놓치는 것도 실무에서 자주 벌어지는 실수입니다. 계약 만료일을 임차인별로 따로 기록해두지 않으면, 갱신 협상을 시작해야 할 시점을 지나쳐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거나, 협상할 시간이 촉박해져 조건을 제대로 점검하지 못한 채 서둘러 도장을 찍는 경우가 생깁니다. 건물 임차인이 여러 명이라면 계약 만료일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표를 만들어두고, 만료 몇 개월 전부터 점검을 시작하는 규칙을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갱신 협상에서 임대료 인상만 밀어붙이려 하면 임차인의 반발로 협상 자체가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 유지보수 책임이나 연체 조건처럼 임차인에게도 명확한 기준이 이익이 되는 부분을 함께 논의하면, 임대료 조정에 대한 저항감을 낮추면서도 임대인이 원하는 조건을 조서에 반영하기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는 제소전화해 시스템
제소전화해는 정식 소송에 들어가기 전,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이 합의한 내용을 법원에서 화해조서로 확정받는 절차입니다.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집행권원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연체나 인도를 둘러싼 다툼이 생기더라도 별도의 소송 없이 조서를 근거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건물 임대 관리 시스템에서 제소전화해가 특히 유용한 이유는, 이 절차가 임대인 혼자만의 판단이 아니라 임차인의 동의를 전제로 성립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화해조서에 담긴 연체 기준, 인도 기한, 유지보수 책임 구분은 임차인도 동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조건에 동의한 적 없다"는 식의 다툼 자체가 원천적으로 줄어듭니다.
여러 임차인을 두고 있는 건물이라면, 임차인마다 개별적으로 화해조서를 마련하는 데 비용과 시간이 든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할합의서를 활용하면 임대인·상가 소재지와 관계없이 전국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고, 절차 자체도 임대인이 법원에 직접 나갈 필요 없이 대리인을 통해 진행되므로, 여러 임차인의 조서를 순차적으로 정리해나가는 방식으로 건물 전체의 임대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화해조서 없이 관리하는 건물
연체·유지보수·갱신 조건이 임차인마다 구두 약속이나 기억에 의존해 다르게 적용됩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때마다 새로 협상하거나, 명도소송 같은 정식 절차를 처음부터 밟아야 해 대응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화해조서를 갖춘 건물
임차인별 연체·인도 조건이 문서로 확정되어 있어 기준이 일관됩니다. 문제가 생기면 조서를 근거로 곧바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대응 속도가 빠르고, 임차인 간 형평성 시비도 줄어듭니다.
두 방식의 차이는 문제가 없을 때는 잘 드러나지 않다가, 실제로 연체나 분쟁이 발생하는 순간 확연하게 벌어집니다. 화해조서 없이 관리해온 건물은 문제가 생긴 그 시점부터 대응 절차를 새로 시작해야 하지만, 화해조서를 갖춘 건물은 이미 정해둔 절차를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임차인이 여러 명인 건물일수록 이 차이는 누적되어 건물 전체의 관리 부담에 큰 영향을 줍니다.
제소전화해로 연체·명도 리스크를 줄이는 절차
전화 상담(10~20분)
건물 현황과 임차인별 계약 상태, 연체 여부를 설명하면 어떤 조항이 필요한지 안내받습니다.
이메일로 자료·견적 안내
필요 서류 목록과 사안에 맞는 정확한 비용 견적을 이메일로 받습니다.
비용 입금
견적 확인 후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면 비용을 입금하고 서류를 준비합니다.
법원 접수(대행)
신청서와 첨부서류 접수는 대리인이 진행하므로 건물주가 법원을 직접 오갈 필요가 없습니다.
화해기일 출석·조서 송달
화해기일에도 대리인이 출석하고, 성립된 조서는 송달로 받아 보관합니다.
건물주가 직접 관여하는 단계는 상담·자료 전달·비용 입금뿐이며, 나머지는 대리인이 처리합니다. 여러 임차인의 조서를 동시에 준비하더라도 건물주가 매번 법원을 오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건물을 운영하면서 병행하기에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전체 소요 기간은 평균 6개월 정도이며, 서류가 빠르게 갖춰지면 3개월, 사안이 복잡하면 9개월까지 걸리기도 합니다.
건물 임대 관리 체크리스트 — 준비서류와 점검 항목
건물 임대 관리를 시스템으로 정착시키려면, 아래 항목들을 임차인별로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특히 계약 갱신을 앞둔 임차인부터 우선순위를 두고 점검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 구분 | 서류 | 비고 |
|---|---|---|
| 계약 관계 | 임대차계약서 사본 | 필수 |
| 부동산 현황 | 등기부등본 | 필수 |
| 부동산 현황 | 건축물대장 | 필수 |
| 부동산 현황 | 토지대장 | 필수 |
| 위임 관계 | 위임장 2부(인감 날인) | 필수 |
| 관할 합의 | 관할합의서 | 필수 |
| 도면 | 건물 도면 | 1층 일부 임차 시만 필수 |
| 본인 확인 | 인감증명서(2개월 이내) |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법인등기부 |
연체 이력 점검
임차인별 연체 횟수·기간을 기록해두고, 반복되는 임차인은 우선 점검 대상으로 관리합니다.
유지보수 이력 정리
하자 발생 시점과 처리 주체, 비용 부담을 사진·문서로 남겨 다음 갱신에 참고합니다.
화해조서 유효성 확인
갱신 시점마다 조서 문구가 현재 임대 조건과 일치하는지 재확인합니다.
이 체크리스트를 임차인 수만큼 반복해서 관리하는 일이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처음 한 번 틀을 잡아두면 그다음부터는 갱신 시점마다 확인만 하면 되는 구조가 됩니다. 반대로 이런 정리 없이 임차인이 늘어날수록, 어떤 임차인과 어떤 조건으로 계약했는지 자체를 임대인이 기억하지 못해 관리가 무너지는 경우도 실무에서 드물지 않게 봅니다.
체크리스트를 만들 때는 엑셀이나 표 형태로 임차인별 행을 두고, 계약 만료일·연체 이력·화해조서 유무·유지보수 특이사항을 열로 구분해두는 방식이 가장 관리하기 쉽습니다. 매달 한 번씩 이 표를 훑어보는 습관만 들여도, 어떤 임차인의 갱신이 다가오는지, 어떤 임차인에게 화해조서가 아직 없는지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류 자체는 각 임차인의 계약서와 등기부 사본을 폴더별로 정리해두면 나중에 화해조서를 준비할 때도 시간을 크게 아낄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비용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여러 임차인의 조서를 한꺼번에 준비하는 경우, 임차인별로 연체 여부나 요구되는 조항의 범위가 다를 수 있어 견적도 각각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화로 건물 현황과 임차인별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이미 진행 중인 임차인이 있다면 그 진행 상황과 나머지 임차인의 계약 조건을 함께 설명해주시는 편이, 건물 전체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서류 준비 단계에서는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까지 함께 준비해야 하며, 임차인이 여러 명이라면 위임장과 인감 관련 서류를 임차인 수만큼 각각 갖춰야 합니다. 서류를 미리 정리해두면 평균 6개월인 소요 기간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도면은 임차 목적물이 건물 1층 일부일 때만 필수로 요구되며, 통 임대나 2층 이상 전체 임차라면 도면 없이도 접수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건물 전체를 관리하는 임대인이라면 층별로 필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서류를 준비하기 전에 상담을 통해 임차인별로 실제 필요한 서류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비용을 아끼려고 임차인 여러 명의 화해조서를 한꺼번에 서둘러 진행하기보다, 연체 위험이 높은 임차인부터 순서대로 진행하는 편이 결과적으로 더 효율적입니다. 한 번에 여러 건을 급하게 처리하려다 보면 개별 조항을 꼼꼼히 다듬을 시간이 부족해지고, 정작 중요한 임차인의 조서 내용이 허술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물 임대 관리는 단기간에 끝내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우선순위를 두고 순차적으로 정리해나가는 과정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네, 화해조서는 임대인과 개별 임차인 사이의 합의를 확정하는 절차이므로 임차인별로 각각 진행합니다. 다만 관할합의서를 활용하면 임차인이 여러 명이어도 동일한 비용 기준과 절차로 진행할 수 있어, 순차적으로 하나씩 정리해나가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무리가 없습니다. 연체 위험이 높은 임차인부터 우선순위를 두고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리며, 나머지 임차인은 각자의 갱신 시점에 맞춰 차례로 진행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계약 갱신 시점이나 화해조서를 새로 마련하는 시점에 유지보수 책임 구분을 함께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미 갱신 시점이 아니더라도 임차인과 합의가 된다면 별도 합의서나 조서 보완을 통해 정리하는 방법도 있으니, 현재 계약 상황을 설명해주시면 적절한 방법을 안내해드립니다.
아닙니다. 화해기일 출석은 대리인이 진행하므로 건물주가 직접 법원에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 임차인의 조서를 동시에 준비하는 경우에도 접수와 기일 출석은 모두 대리인이 처리하므로, 건물 운영과 병행하는 데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성립된 조서는 송달로 받아 보관하시면 됩니다.
화해조서가 분쟁 발생 자체를 막아주지는 않지만, 분쟁이 생겼을 때 처리 속도와 방향을 크게 바꿔줍니다. 조건이 명확히 정리되어 있으면 임차인도 무엇이 문제인지 예측할 수 있어 감정적인 다툼으로 번질 가능성이 줄고, 실제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도 별도 소송 없이 조서를 근거로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건물 임대 관리 시스템의 핵심은 분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분쟁이 생겼을 때 대응 속도를 확보해두는 데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건물을 인수한 새 임대인도 기존 임대차계약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인수 이후에도 임차인과 협의해 화해조서를 새로 마련하거나 기존 계약 조건을 재점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이 바뀐 상황 자체가 예민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어, 처음 접촉하는 방식과 시점을 신중하게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물 인수 직후 현황을 설명해주시면 우선순위와 접근 방법을 함께 안내해드리며, 인수 시점에 넘겨받은 서류가 부족한 경우 무엇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지도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건물 임대 관리 시스템을 정리하고 싶다면, 전화로 건물 현황만 말씀해 주셔도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안내해드립니다. 상담 신청은 상단 메뉴를 이용해주세요.
02-591-2334명도 실무 800건+강제집행 실무 240건+ 건물 임대 관리에서 연체·유지보수·갱신·분쟁 예방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정리하고 싶다면 02-591-2334로 문의해주세요. 임차인이 여러 명인 건물이라도 우선순위를 정해 하나씩 정리해드립니다. 이미 일부 임차인과는 계약서만 있고 화해조서가 없는 상태라도, 현재 상황을 말씀해주시면 어디부터 보완하면 좋을지 함께 짚어드립니다.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