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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출석 안하면 어떻게 될까? 제소전화해 불출석 효과와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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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실무안내

법원 출석 안하면 어떻게 될까?
제소전화해 불출석 효과와 대처법

신청인과 상대방, 입장에 따라 달라지는 불출석의 결과와 구제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15년제소전화해 상담경험
240건+강제집행 지원 경험
평균 6개월신청부터 성립까지

제소전화해 화해기일 통지서를 받아 들고 나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빠서 도저히 못 갈 것 같은데, 안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걸까." 혹은 반대로 "상대방이 일부러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럼 이 절차는 그냥 없던 일이 되는 걸까." 두 가지 궁금증 모두 실제로 상담에서 매우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소전화해에서의 불출석은 일반 소송의 결석재판과는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화해는 어느 한쪽의 뜻대로 자동 처리되는 절차가 아니라 쌍방의 합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누가 안 나오든 그 자체만으로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신청인이 불출석했을 때와 상대방이 불출석했을 때 각각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불출석 이후 어떤 구제 방법이 있는지를 입장별로 나누어 정리합니다.

특히 임대차 관계에서는 신청인(임대인)과 상대방(임차인)의 이해관계가 정반대로 얽혀 있다 보니, 한쪽은 "빨리 화해를 성립시키고 싶다"는 입장이고 다른 쪽은 "가능하면 절차를 늦추고 싶다"는 입장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이해관계 차이 때문에 불출석을 전략처럼 오해하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점을 이 글에서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화해기일이 잡혔는데 사정상 도저히 못 갈 것 같아 걱정이신 경우
  • 상대방이 일부러 안 나올까 봐 불안해 미리 대비하고 싶으신 경우
  • 이미 한 번 결석해서 다음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경우
  • "안 나가면 그냥 없던 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계신 경우

제소전화해 화해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화해는 신청인과 상대방 쌍방이 직접 합의해야 성립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한쪽이 화해기일에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화해가 성립되거나 상대방 뜻대로 처리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통상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고, 재판부가 재량으로 새 기일을 다시 지정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불출석이 반복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결석하면 신청 자체가 취하된 것으로 정리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하는 시간·비용 손실이 발생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계속 결석하면 화해가 계속 성립되지 않는 상태로 남아, 신청인 입장에서는 화해라는 방법 대신 다른 절차를 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결국 어느 쪽이 결석하든 시간이 지체되는 결과로 이어지므로, 참석이 어렵다면 방치하지 말고 대리인을 세우거나 사전에 대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도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해외 체류, 입원, 천재지변처럼 객관적으로 소명 가능한 사유는 재판부가 참작할 여지가 있지만, 단순히 "바빠서", "깜빡해서" 같은 사정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참석이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그 사유를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준비해 미리 법원에 소명하거나, 애초에 대리인을 선임해 결석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신청인(임대인 측)이 화해기일에 불출석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청인이 화해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그 기일에는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재판부는 통상 1회 정도는 재량으로 새 기일을 다시 잡아주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법으로 보장된 권리가 아니라 재판부의 재량 사항이라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재기일이 잡히면 그만큼 전체 절차가 지연되고, 애초에 예정했던 화해 성립 시점이 뒤로 밀리게 됩니다.

문제는 신청인의 불출석이 반복될 때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인이 계속 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신청 자체가 취하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준비했던 서류와 소요된 비용이 헛수고가 되고, 다시 처음부터 신청서를 작성해 접수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제소전화해를 신청하는 이유는 대부분 향후 분쟁을 미리 정리해 집행권원을 확보해 두려는 목적인데, 취하로 처리되면 이 목적 자체가 무산되어 버립니다.

실무에서는 신청인 스스로 절차를 잊고 있다가 기일을 놓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임대차 목적물을 동시에 관리하는 임대인이 일정을 착각해 결석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목적물이 여러 곳이라 사건번호와 기일이 여러 개로 겹치는 상황이라면, 통지서를 받는 즉시 전용 일정표나 대리인을 통해 일괄 관리하는 방식이 이런 착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청인이 불가피하게 기일에 참석하기 어렵다면 미리 대리인을 선임해 대신 출석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소송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두면 신청인 본인이 직접 법원에 나가지 않아도 절차가 그대로 진행되므로, 업무나 거리상의 이유로 참석이 어려운 임대인들이 실무에서 가장 많이 택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저희 사무실에 제소전화해를 의뢰하시는 임대인 중 상당수는 전화상담과 서류 준비 단계까지만 관여하고, 법원 접수와 화해기일 출석은 처음부터 대리인에게 맡기는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렇게 진행하면 애초에 신청인의 불출석이라는 상황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재기일 지정이나 취하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임차인 측)이 불출석하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흔히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안 나오면 신청인이 원하는 대로 화해가 자동으로 성립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인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화해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만 성립하는 절차이므로, 상대방이 결석하면 오히려 화해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일반 소송에서 피고가 답변하지 않으면 원고 주장이 그대로 인정되는 구조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상대방이 계속 불출석하면 신청인 입장에서는 화해라는 방법으로는 더 이상 진전이 없는 상태가 이어집니다. 이 경우 신청인은 화해 절차를 접고 명도소송이나 차임 청구소송 같은 별도의 본안소송 절차로 전환해야 하는 상황을 검토하게 됩니다. 결국 상대방의 불출석은 상대방 본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청인이 더 강한 절차(본안소송)로 넘어가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어 상대방 입장에서도 결코 유리한 선택이 아닙니다.

따라서 상대방 입장에서 화해조항 내용에 불만이 있다고 해서 기일에 아예 나가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일에 출석하거나 대리인을 선임해 이견을 정식으로 제기하고 조율을 시도하는 편이, 본인에게 불리한 조항을 실제로 수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결석은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오히려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 뿐입니다.

통지서 자체를 받지 못해서 출석하지 못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일부러 결석하는 경우가 아니라, 이사나 주소 변경으로 통지서 자체를 받지 못해 기일이 있었는지조차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실무에서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은 고의로 불출석한 경우와는 다르게 취급되지만, 그렇다고 절차가 저절로 유리하게 흘러가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여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되지 않으면 법원은 주소 보정을 명령하거나, 필요한 경우 공시송달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공시송달로 처리되면 실제로 당사자가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채 기일이 진행될 위험이 있으므로,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는 주소 변경 사실을 상대방이나 법원에 정확히 알려두는 것이 이런 상황을 예방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통지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기일이 이미 지나간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면, 지체 없이 대리인을 통해 현재 사건이 어떤 상태로 진행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송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정이 확인되면 이후 절차에서 이를 소명하고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뒤늦게 알았다고 해서 포기하기보다 신속하게 확인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상황을 예방하려면 임대차 계약 기간 중 주소나 연락처가 바뀔 때마다 계약 상대방과 법원 양쪽에 정확히 알리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특히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폐업 신고를 하는 임차인의 경우 송달 주소가 꼬이는 사례가 잦으므로, 계약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현재 연락 가능한 주소를 최신 상태로 유지해 두시길 권합니다.

완전히 안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각하거나 일부만 참석하면 어떻게 되나요?

완전한 불출석 외에도 실무에서는 지각이나 일부 참석 상황이 종종 생깁니다. 예를 들어 신청인과 상대방 모두 참석해야 하는데 한쪽이 시간에 늦게 도착하거나, 공동명의 당사자 중 일부만 참석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은 완전한 불출석과는 다르게 취급되지만, 절차 진행에 지장을 준다는 점에서 역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순 지각의 경우 재판부가 대기 순서를 조정해 늦게라도 진행해 주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법정 운영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재량적인 부분입니다. 지각이 심해 이미 순서가 지나가 버렸다면 그날 불출석과 동일하게 처리될 수 있으므로, 지각이 예상된다면 미리 법원이나 대리인에게 연락해 상황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 청사가 처음이거나 주차·대중교통 사정을 모르는 경우 지각 위험이 더 커지므로, 기일 전날 미리 동선을 확인해 두는 것도 실질적인 예방책이 됩니다.

공동명의 당사자 중 일부만 참석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당사자의 위임장이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위임장이 준비되어 있다면 참석한 당사자가 나머지를 대리해 진행할 수 있지만, 위임장이 없다면 나머지 당사자 몫에 대해서는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될 위험이 있습니다. 공동명의 사건이라면 기일 전에 전원의 위임장을 미리 갖추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두면 이런 지각·일부 참석 문제 자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은 통상 여유 있게 법원에 도착해 순서를 확인하고 절차를 진행하므로, 당사자 본인이 교통 상황이나 개인 사정으로 지각할 위험을 아예 차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공동명의 사건에서는 전원의 위임장을 미리 갖추어 대리인에게 맡기는 방식이 가장 안전한 진행 방법으로 꼽힙니다.

화해기일 불출석을 둘러싼 흔한 오해들

상담을 하다 보면 화해기일 불출석에 대해 실제와 다르게 알고 계신 경우를 자주 만나게 됩니다. 신청인과 상대방 모두에게서 비슷한 오해가 반복적으로 확인되는데, 대표적인 오해 세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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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빠서 그냥 안 가면 되지, 별일 있겠어?"
그냥 안 나가면 예정에 없던 재기일 지정이나 신청 취하 처리로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사전에 기일변경을 신청하거나 대리인을 세우는 것이 정식 대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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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만 우편으로 보내놓으면 저는 안 가도 되는 거 아닌가요?"
변호사를 정식으로 소송대리인 선임하면 본인 출석 없이 대리인이 출석해 진행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이는 위임장에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까지 갖춰 정식으로 대리인을 선임했을 때의 이야기이며, 사전 준비 없이 임의로 서류만 보내는 것과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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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빠지면 사건 자체가 아예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보통 1회 결석은 재판부가 재기일을 다시 지정해 주는 경우가 많아 사건이 곧바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반복적으로 결석하면 신청인 측은 취하로, 상대방 측은 화해불능 상태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안심하고 방치할 일은 아닙니다.

출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구제 방법은 없나요?

부득이한 사정으로 화해기일에 참석하기 어렵다면 미리 손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것은 기일변경신청으로, 참석이 어려운 구체적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와 함께 법원에 미리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해외 체류나 입원, 불가피한 업무 일정 등 합리적인 사유가 인정되면 재판부가 기일을 조정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본인을 대신해 출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위임장에 인감을 날인하고 발급일 기준 2개월 이내의 인감증명서를 함께 준비하면, 대리인이 화해기일에 출석해 절차를 그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참석이 어려운 사정을 소명하는 절차 없이도 활용할 수 있어 실무에서 가장 많이 선택되는 방법입니다.

기일변경신청과 대리인 선임 중 무엇이 나은지 묻는 분들이 많은데, 두 방법은 상황에 따라 함께 쓰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기일변경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 동시에 대리인 선임을 진행해 두면, 어느 쪽이든 절차가 끊기지 않고 이어질 수 있어 이중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셈이 됩니다.

세 번째는 사전에 서면으로 의견을 정리해 상대방 측이나 법원에 전달해 두는 방법입니다. 화해조항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미리 문서로 남겨두면, 설령 기일에 직접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이후 조율 과정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대리인 선임이나 기일변경신청만큼 확실한 방법은 아니므로 보조적인 수단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가지 방법 중 어느 것을 택할지 고민된다면 사안의 시급성과 참석이 어려운 이유를 함께 놓고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일정이 겹치는 정도라면 대리인 선임만으로 충분히 해결되고, 해외 체류처럼 장기간 대응이 어려운 사정이라면 기일변경신청과 대리인 선임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어떤 경우든 전화상담을 통해 사안을 설명해 주시면 상황에 맞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공통적으로 중요한 것은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기일이 임박해서야 대응 방법을 찾기 시작하면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 준비에 시간이 부족해질 수 있으므로, 참석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된 시점에 곧바로 대리인 선임이나 기일변경신청을 검토하시길 권합니다.

아래는 불출석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통지서를 받은 즉시 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입니다.

  • 기일 일시를 캘린더에 바로 등록하고 참석 가능 여부를 즉시 판단합니다.
  • 참석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곧바로 대리인 선임 여부를 결정합니다.
  • 대리인 선임을 결정했다면 위임장·인감증명서 준비를 바로 시작합니다.
  • 기일변경이 필요하다면 사유 소명 자료를 함께 준비해 조기에 신청합니다.

이 네 가지를 통지서를 받은 당일 또는 며칠 안에 점검해 두면, 기일이 임박해 허둥대는 상황 자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불출석 문제는 대부분 대응 시점이 늦어져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통지서를 받은 직후의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한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신청인 불출석과 상대방 불출석, 결과가 어떻게 다른가요?

같은 불출석이라도 신청인 측과 상대방 측이 처하는 결과는 방향이 다릅니다. 아래 비교를 통해 본인의 입장에서 어떤 결과가 예상되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청인(임대인)이 불출석

  • 해당 기일 화해 불성립 처리
  • 재판부 재량으로 재기일 지정 가능
  • 반복 결석 시 신청 취하로 처리될 위험
  • 처음부터 재신청해야 하는 시간·비용 손실

상대방(임차인)이 불출석

  • 화해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상태 지속
  • 신청인 뜻대로 자동 처리되지 않음
  • 신청인이 본안소송 전환 검토 가능
  • 상대방에게도 결코 유리하지 않은 결과

표에서 보듯 어느 쪽이 결석하든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체되고 절차가 복잡해진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화해기일 불출석은 누군가에게 유리한 지름길이 아니라, 양쪽 모두에게 손해로 돌아오는 선택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상대방(임차인) 측이 불출석하는 경우가 신청인(임대인) 측이 불출석하는 경우보다 조금 더 흔하게 확인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화해조항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절차 자체를 회피하고 싶은 마음에 일부러 참석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대로 이는 상대방에게 유리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신청인이 더 강한 절차로 넘어가는 계기가 될 수 있으므로, 회피보다는 정식으로 이견을 제기하는 편이 본인에게 이롭습니다.

불출석으로 화해가 무산되면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불출석이 반복되어 화해가 무산되면, 신청인은 크게 두 가지 갈림길에 놓이게 됩니다. 하나는 다시 처음부터 제소전화해를 재신청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명도소송이나 차임 청구소송 같은 정식 본안소송으로 절차를 전환하는 방법입니다. 어느 쪽을 택하든 처음 예상했던 화해 성립 시점보다 시간이 더 소요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재신청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사건번호로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처음부터 다시 준비해 접수해야 합니다. 이미 한 번 준비했던 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는 재활용할 수 있지만, 신청서와 화해조항 초안은 다시 검토해 제출해야 하므로 시간과 절차상의 부담이 남습니다. 본안소송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화해라는 비교적 신속한 절차 대신 정식 재판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소요 기간이 늘어나고 절차도 한층 복잡해집니다.

이런 상황을 미리 방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애초에 불출석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신청인이든 상대방이든 참석이 어려운 사정이 예상된다면 기일이 다가오기 전에 미리 대리인을 선임해 절차가 끊기지 않도록 준비해 두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재신청이나 본안소송 전환 여부를 판단할 때는 애초에 화해를 시도했던 목적을 다시 짚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하려는 목적이었다면 재신청으로 화해를 다시 시도하는 편이 낫고, 상대방과의 관계가 이미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틀어져 있었다면 처음부터 본안소송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오히려 시간을 아끼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판단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불출석으로 화해가 무산된 시점에 전문가와 상담해 방향을 정하시길 권합니다.

15년간 제소전화해와 명도소송, 강제집행을 함께 다뤄 온 경험에 비추어 보면, 화해가 무산된 뒤에도 결국 처음부터 다시 화해를 시도하는 쪽을 선택하는 임대인이 적지 않습니다. 명도소송으로 넘어가면 기간과 비용 부담이 더 커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 어느 방향이 유리한지는 임대차 관계의 남은 기간, 연체 여부,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해야 합니다.

불출석으로 재신청하게 되면 비용이 얼마나 더 드나요?

정상적으로 한 번에 진행되는 경우와 비교했을 때, 불출석으로 재신청이 필요해지면 인지대와 송달료 등 법원비용이 다시 발생합니다. 변호사보수는 이미 지급한 부분을 두고 재신청 시 협의로 조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법원에 내는 실비 성격의 비용은 재신청 때마다 새로 부담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관할합의서를 이미 갖추어 두었다면 재신청 시에도 전국 동일 비용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이 서류만큼은 원본을 잘 보관해 두시길 권합니다.

정상 진행 시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 등)통상 15만원 안팎
재신청 시 추가되는 법원비용재신청 1회분 추가 발생
정상 진행 시 평균 소요기간약 6개월(3~9개월)
재신청 시 예상 추가 소요기간수개월 추가

결국 불출석으로 인한 재신청은 단순히 서류를 다시 내는 번거로움을 넘어, 법원비용이 이중으로 들고 화해 성립 시점이 크게 늦춰지는 실질적인 손해로 이어집니다. 정확한 재신청 비용과 절차는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미 한 번 불출석을 겪으셨다면 전화로 현재 상황을 설명해 주시면 이후 절차와 비용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온라인 신청이나 별도 절차 없이 상단 메뉴의 상담 안내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비용 측면만 보면 크지 않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 더 큰 손해는 시간입니다. 평균 6개월이 걸리던 절차가 재신청으로 다시 처음부터 시작되면 전체 기간이 두 배 가까이 늘어날 수 있고, 그 사이 임대차 관계는 계속 불안정한 상태로 이어집니다. 애초에 화해를 신청한 목적이 신속한 분쟁 정리였다는 점을 생각하면, 재신청으로 인한 지연은 그 목적 자체를 흔드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화해기일에 상대방이 안 나오면 자동으로 제가 이기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화해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만 성립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결석하면 오히려 화해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상태로 남습니다. 신청인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불출석이 반가운 소식이 아니라, 화해라는 방법 대신 다른 절차를 검토해야 하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계속 나오지 않는다면 명도소송 등 본안소송 전환을 함께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정확한 다음 단계는 사건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전화로 상담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상대방이 왜 불출석하는지 그 배경을 파악하는 것도 이후 대응 방향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Q. 제가 도저히 못 나갈 것 같은데, 대리인을 세울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면 본인이 직접 법원에 나가지 않아도 대리인이 화해기일에 출석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임장에 인감을 날인하고 발급일 기준 2개월 이내의 인감증명서를 함께 준비해야 하므로, 기일이 임박해서가 아니라 참석이 어렵다는 것을 아신 시점에 미리 준비를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이 당사자라면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서류 준비가 걱정되신다면 전화상담 시 함께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리인 선임은 참석이 어렵다는 것을 아신 즉시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Q. 불출석 후 다시 신청하면 처음부터 다 다시 해야 하나요?

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같은 첨부서류는 대부분 재활용할 수 있지만, 신청서와 화해조항 초안은 상황에 맞게 다시 검토해 작성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에 내는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 성격의 비용도 재신청 시 다시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전 신청 당시의 사건번호와 서류를 그대로 가지고 계신다면 재신청 절차가 한결 수월해지므로 관련 서류를 폐기하지 말고 보관해 두시길 권합니다. 구체적인 재신청 절차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전화로 현재 상황을 설명해 주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재신청과 본안소송 전환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도 함께 상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신청인·상대방 입장 어느 쪽이든 통지서 내용과 현재 사건 진행 상황을 바탕으로 사안에 맞는 정확한 대응 방법과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이미 불출석을 한 번 겪으신 경우에도 편하게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02-591-2334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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