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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인 법적 권리 총정리 - 차임청구·해지·방해배제·화해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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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실무

상가 임대인 법적 권리 총정리
차임청구·해지·방해배제·화해조서

건물주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권리의 종류와 실제로 지키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3기차임연체 해지요건
확정판결화해조서의 효력
15년임대차 실무 경험

상가 건물을 임대하고 있는 임대인이라면 임차인의 권리만 강조되는 것 같아 답답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임대차 관계는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의 권리와 의무가 균형을 이루는 계약이며, 임대인에게도 법이 보장하는 분명한 권리들이 존재합니다. 문제는 이 권리들을 정확히 모른 채 감정적으로 대응하다가 오히려 불리한 상황에 놓이는 임대인이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상가 임대인이 가진 핵심 법적 권리를 차임청구권, 계약해지권, 방해배제청구권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이러한 권리를 분쟁이 생기기 전에 미리 확보해 두는 실무적인 방법으로 화해조서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함께 설명합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에 해당한다면 이 글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많은 임대인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대인의 권리는 법전에 적힌 문구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권리를 얼마나 빠르고 확실하게 행사할 수 있는가에 그 실효성이 달려 있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명확한 해지 사유가 있어도 그것을 입증하고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면, 임대인은 그 사이 임료 손실과 관리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글은 권리의 종류를 나열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권리를 현장에서 실제로 지키는 절차까지 함께 다룹니다.

  • 세입자가 월세를 두세 달째 밀리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다
  •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임차인이 나가지 않고 버티고 있다
  •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무단으로 전대를 주었다
  • 임대인으로서 내가 가진 권리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고 미리 대비하고 싶다
  • 다음 계약부터는 분쟁 없이 안전하게 건물을 관리하고 싶다

상가 임대인이 가진 법적 권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상가 임대인은 크게 차임청구권, 계약해지권, 방해배제청구권, 원상회복청구권, 목적물반환청구권이라는 다섯 가지 핵심 권리를 가집니다. 각 권리는 임대차 관계의 서로 다른 국면에서 작동하며, 임대인이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분쟁이 생겼을 때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차임청구권은 임차인이 약정한 월세를 지급하지 않을 때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연체가 계속될 경우 지연손해금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계약해지권은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이나 법이 정한 일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임대차 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는 권리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정한 갱신거절 사유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방해배제청구권은 임대인이 소유자로서 목적물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점유나 방해행위를 배제할 수 있는 권리이며, 원상회복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된 뒤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을 철거하고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목적물반환청구권은 계약이 끝난 뒤에도 임차인이 점포를 비워주지 않을 때 명도를 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권리발생 시점핵심 내용
차임청구권임대차 존속 중약정 차임 및 지연손해금 청구
계약해지권일정 해지사유 발생 시3기 연체 등으로 계약 종료
방해배제청구권제3자 방해 발생 시불법점유·무단시설 제거 요구
원상회복청구권임대차 종료 시시설물 철거, 원상태 복구 요구
목적물반환청구권임대차 종료 시점포 인도(명도) 요구

이 다섯 가지 권리는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차 관계가 정상적으로 종료되지 않을 때 순차적으로 맞물려 작동합니다. 예를 들어 차임 연체가 계속되면 계약해지권이 발생하고, 해지 후에도 임차인이 점포를 비우지 않으면 목적물반환청구권과 원상회복청구권을 함께 행사하게 되는 식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어느 한 권리만 알고 있기보다 전체 흐름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 실무적으로 훨씬 유리합니다.

실무에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임대인들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은 대부분 "지금 당장 무엇을 할 수 있느냐"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정확히 답하려면 현재 임대차 관계가 다섯 가지 권리 중 어느 단계에 놓여 있는지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아직 연체가 시작되지 않은 단계라면 계약서에 화해조항을 담아두는 예방적 조치가 최선이고, 이미 연체나 무단전대가 발생한 단계라면 해지 요건 충족 여부와 증빙 확보가 우선순위가 됩니다.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 권리 행사의 첫걸음입니다.

임차인이 차임(월세)을 연체하면 임대인은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나요?

임차인의 차임 연체가 3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 전이라도 연체된 차임과 지연손해금은 언제든 청구할 수 있으며, 3기 연체는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로도 함께 작동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3기는 연속된 3개월이 아니라 누적된 연체액이 월 차임의 3배에 이르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중간에 일부를 납부하며 연체를 이어가는 경우에도 누적액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임대인이 놓치기 쉽습니다.

또한 3기 연체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유이기도 합니다. 즉 연체가 누적된 상태에서는 계약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해지가 가능하고, 계약기간이 끝나가는 시점이라면 갱신 자체를 거절할 수 있는 이중의 근거가 생기는 것입니다. 다만 실제 해지 의사표시와 그 절차, 통지 방법을 정확히 갖추지 않으면 추후 다툼의 소지가 남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연체가 발생했을 때 임대인이 곧바로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통상적인 절차라면 내용증명을 보내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야 비로소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이 과정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데, 계약 체결 시점에 미리 화해조서를 받아두었다면 이 단계를 상당 부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차임청구권을 행사할 때 임대인이 자주 놓치는 부분은 지연손해금의 근거입니다. 계약서에 연체 시 지연손해금율을 명시해 두었다면 그 약정에 따라 청구하면 되지만, 별도 약정이 없다면 법정 이율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또한 연체가 장기화되는 동안 임대인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면, 추후 해지의 정당성을 다투는 과정에서 임대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연체가 확인되는 즉시 내용증명 등으로 이의를 제기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이 있는 임차인, 임대인은 언제 해지·거절할 수 있나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최초 계약기간을 포함해 최대 10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의 영업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이지만, 이 권리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법이 정한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3기 차임 연체

연체액 누적이 3기에 이른 경우 갱신 거절 및 해지 사유가 됩니다

무단 전대

임대인 동의 없이 목적물을 전대한 경우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다

철거·재건축

철거·재건축 계획을 미리 고지하고 공사에 착수하는 경우입니다

이 밖에도 임차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했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목적물을 파손한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축·증축·변조한 경우 등도 갱신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유들은 실제 분쟁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주장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아, 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통지와 증빙 자료를 꼼꼼히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가지 더 유의할 점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나 계약갱신요구권처럼 법이 강행규정으로 정해둔 임차인 보호 조항은 당사자 간 합의로도 미리 포기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강행법규 위반 조항은 화해조서에도 그대로 담을 수 없어 법원의 보정명령 대상이 되며, 보정명령은 통상 사건이 재판부에 배정된 이후에 내려집니다. 따라서 화해조항을 설계할 때는 임차인의 법정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균형 잡힌 문구로 구성하는 것이 성립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입니다.

임대인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혼동하는 지점은 "계약기간이 남아 있으면 무조건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3기 연체나 무단전대처럼 법정 해지사유가 발생하면 계약기간과 무관하게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기간이 끝나가는 시점이라도 임차인이 성실하게 의무를 이행해 왔다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임대인의 해지권과 갱신거절권은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있을 때 비로소 힘을 발휘하는 권리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임대인의 원상회복청구권, 실제로 어디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차 목적물을 원래 상태로 되돌려 임대인에게 반환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자연스러운 마모까지 원상회복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서에 원상회복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두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원상회복의무는 임차인이 영업을 위해 설치한 인테리어, 간판, 칸막이, 전기·배관 설비 등을 철거하고 목적물을 임대차 개시 당시의 상태에 가깝게 되돌려 놓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그러나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상의 손모, 즉 시간이 지나며 자연스럽게 낡거나 마모되는 부분까지 임차인에게 복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임대인도 함께 이해하고 있어야 불필요한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점포를 비우는 경우, 임대인은 우선 보증금에서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정산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보증금으로 충당이 되지 않을 정도로 원상회복 비용이 크다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때는 원상회복이 필요한 범위와 실제 소요 비용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자료, 예를 들어 현장 사진과 견적서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체결 단계에서 원상회복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약에 명시해 두면, 추후 분쟁이 생기더라도 해석을 둘러싼 다툼의 여지가 크게 줄어듭니다. 화해조서를 함께 활용하는 경우라면 원상회복 미이행 시의 처리 방법과 기한까지 조서에 담아 둘 수 있어,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 종료 이후의 정산 과정까지 미리 예측 가능한 절차로 만들어 둘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방해배제청구권이란 무엇이고 실제로 어떻게 쓰이나요?

방해배제청구권은 임대인이 소유자로서 제3자의 불법점유나 무단시설물 설치 등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그 제거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임차인의 무단전대나 계약 외 인물의 불법 점유 상황에서 실무적으로 자주 활용됩니다.

민법은 소유자가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게 방해의 제거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는 방해의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상가 임대인 입장에서 이 권리가 실제로 문제 되는 대표적인 장면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점포를 무단으로 전대해 준 경우, 혹은 계약이 종료된 뒤에도 관계없는 제3자가 점포에 시설물을 남기고 점유를 이어가는 경우입니다.

실무에서는 이러한 방해 상황이 발생하면 우선 내용증명으로 원상회복과 퇴거를 요구하고,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방해배제 및 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 역시 판결 확정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어, 계약 체결 단계에서 화해조서를 통해 무단전대나 불법점유 발생 시의 처리 조항을 미리 명확히 해 두면 분쟁 발생 시 대응 속도를 크게 앞당길 수 있습니다.

방해배제청구권과 관련해 임대인이 반드시 유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리 임차인이나 제3자가 명백히 위법한 상태에 있더라도, 임대인이 임의로 문을 잠그거나 집기를 밖으로 반출하는 등 자력구제에 나서는 것은 오히려 임대인에게 형사·민사상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방해를 배제하는 절차는 반드시 법원의 판결이나 화해조서 같은 적법한 집행권원을 근거로, 집행관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는 것이 임대인 자신을 보호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임대인·임차인 사이, 자주 나오는 주장은 실제로 어떻게 판단되나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실제 법적 판단 기준과 함께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임차인: "며칠 늦게 낸 것뿐인데 계약을 해지한다는 건 너무하지 않나요?"
판단 · 단순히 며칠 늦은 정도로는 3기 연체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해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연체가 누적되어 3기 차임액에 이르면 해지 사유가 성립하므로, 임대인은 연체가 발생할 때마다 기록을 남겨 누적액을 관리해야 합니다.
임대인: "임차인이 마음에 안 들어서 계약을 갱신해주고 싶지 않습니다."
판단 · 단순히 임대인의 개인적인 이유만으로는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정한 3기 연체, 무단전대, 철거·재건축 등 법정 사유가 없다면 임차인은 최대 10년까지 갱신을 요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임차인: "제가 설치한 인테리어는 제 돈으로 한 거니 그냥 두고 나가도 되지 않나요?"
판단 · 원상회복의무는 비용을 누가 부담했는지와 무관하게 발생합니다.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이라도 계약 종료 시에는 원칙적으로 철거하고 원상태로 복구해 반환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비용을 공제하거나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임차인이 안 나가니 제가 직접 집기를 빼고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판단 · 이런 자력구제는 임대인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명도는 반드시 판결이나 화해조서 같은 집행권원을 근거로 집행관을 통해 진행해야 하며, 임의로 실력을 행사하면 임대인이 형사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이 이런 권리를 실제로 지키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법이 임대인에게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과, 그 권리를 실제 현장에서 신속하게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분쟁이 이미 발생한 뒤 통상적인 소송 절차를 밟는 경우와, 계약 체결 시점에 화해조서를 미리 받아두는 경우는 소요되는 시간과 절차의 부담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통상 소송 절차

내용증명 발송 → 소장 접수 → 변론기일 진행 → 판결 선고 → 확정 후 강제집행 신청까지 순서대로 거쳐야 하며, 상대방이 다투면 기간이 길어집니다.

화해조서 사전 확보

계약 체결 시 화해조항을 미리 설계해 화해조서를 받아두면, 이후 사유 발생 시 별도 소송 없이 조서 자체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화해조서가 만능은 아닙니다. 조서에 담을 수 있는 화해조항은 임차인의 법정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설계되어야 하고,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애초에 화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해조서는 임대인만을 위한 일방적인 제도가 아니라,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의 이해관계를 균형 있게 반영해야 성립되는 절차라는 점을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임대인이 계약을 체결할 때는 서로 좋은 관계로 시작하다 보니 화해조항 같은 절차를 챙기는 것을 뒤로 미루곤 합니다. 그러나 분쟁은 대개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 갑작스럽게 발생하며, 그때 가서 절차를 준비하려면 이미 시간과 비용 면에서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계약 초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협조적인 시점이야말로 화해조항을 설계하기에 가장 적합한 때라는 점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화해조서를 미리 받아두면 임대인 권리가 왜 더 강해지나요?

제소전화해로 성립된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입니다. 별도의 명도소송이나 판결 절차 없이도 조서에 정해둔 사유가 발생하면 곧바로 강제집행 신청이 가능해 임대인의 권리 행사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집니다.

제소전화해는 소송이 시작되기 전 단계에서 당사자 일방이 법원에 신청하면 판사가 화해기일을 지정하고, 그 기일에 양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대로 화해가 성립하면 화해조서가 작성되는 절차입니다. 이렇게 작성된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상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조서에 명시해 둔 해지사유나 명도조건이 실제로 발생했을 때 별도의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다만 앞서 설명한 것처럼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화해가 성립할 수 없고, 권리금 회수기회나 계약갱신요구권처럼 강행법규가 보호하는 임차인의 권리를 미리 포기시키는 조항은 조서에 담을 수 없어 법원의 보정명령 대상이 됩니다. 이 보정명령은 사건이 재판부에 배정된 이후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화해조항을 설계하는 단계에서부터 이러한 강행법규 위반 소지를 미리 걸러내는 것이 성립 가능성과 처리 속도를 함께 높이는 방법입니다.

결국 화해조서는 임대인의 차임청구권, 해지권, 방해배제청구권, 목적물반환청구권을 실제 현장에서 신속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실무 도구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과의 관계를 처음부터 대립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 모두에게 예측 가능성을 주는 균형 잡힌 조서를 만들어 두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안전한 선택이 됩니다.

제소전화해 절차와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제소전화해는 절차 자체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임대인이 직접 처리해야 하는 단계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1
전화 상담(10~20분)

임대 목적물과 계약 조건, 원하는 화해조항의 방향을 먼저 확인합니다

2
이메일 자료 수령·견적 안내

필요 서류 목록과 예상 비용을 정리해 이메일로 안내해 드립니다

3
서류 준비 및 입금

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위임장 등을 준비합니다

4
법원 접수(변호사 대행)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관할법원에 접수하고 화해기일을 기다립니다

5
기일 출석·조서 송달

화해기일에 출석해 조서를 성립시키고 송달받으면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의뢰인이 직접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은 1~3단계 정도이며, 실제 화해기일 출석은 의뢰인 없이도 진행할 수 있어 시간적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비용 측면에서는 쌍방을 함께 선임하는 기준으로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인 경우 70만원, 1,000만원 이상인 경우 100만원(부가세 별도)이 통상적인 기준이며, 여기에 인지대와 송달료 등 법원비용이 15만원 안팎으로 별도 소요됩니다. 관할합의서를 활용하면 임대 목적물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 기준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쌍방 선임, 월세 1천만원 미만)70만원(VAT 별도)
변호사 비용(쌍방 선임, 월세 1천만원 이상)100만원(VAT 별도)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 등)통상 15만원 안팎
진행 기간(평균)약 6개월(3~9개월)

필요 서류로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인감증명서(2개월 이내)를 첨부한 위임장 2부, 관할합의서가 기본이며, 목적물이 건물 1층의 일부인 경우에는 도면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법인이라면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등본이 함께 필요합니다.

실무를 진행하다 보면 서류 준비 단계에서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중에서도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은 유효기간이 2개월로 제한되어 있어 미리 준비해 두더라도 발급 시점을 잘 맞춰야 합니다. 저희는 15년간 제소전화해를 포함한 상가 임대차 실무를 다뤄오면서, 화해조항이 실제로 집행 단계에서 문제없이 작동하도록 문구를 설계하는 노하우를 축적해 왔습니다. 서류 목록만 안내받기보다, 어떤 조항이 임대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지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소전화해는 임대인에게만 유리한 제도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화해가 성립하려면 임차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권리금 회수기회나 계약갱신요구권처럼 법이 강행규정으로 보호하는 임차인의 권리를 미리 포기시키는 조항은 조서에 담을 수 없습니다. 이런 조항이 포함되면 법원이 보정을 명하기 때문에, 실제로 성립되는 화해조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의 이해관계를 균형 있게 반영한 내용으로 구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권리를 신속하게 행사할 수 있는 장치를, 임차인 입장에서는 예측 가능한 조건을 각각 얻는 제도라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미 계약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도 화해조서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점에 화해조항을 함께 설계해 두는 것이 조건 협의가 가장 수월하고, 계약이 이미 진행 중이라면 임차인의 협조를 얻어 별도로 화해를 신청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참고로 임대인이 자주 혼동하는 것이 건물명도에 관한 공증인데, 이 공증은 계약 만료일이 6개월 이내로 임박한 시점에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계약 초기 단계나 만료가 많이 남은 시점이라면 제소전화해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화해조서를 받아두면 임차인이 나가지 않을 때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

조서에 명도조건이 명확히 정해져 있고 그 사유가 실제로 발생했다면, 별도의 명도소송 판결 없이 화해조서만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강제집행의 실제 실행(집행관을 통한 부동산 인도 집행) 자체는 저희가 직접 진행하는 영역은 아니며, 집행문 부여와 송달증명 발급 등 강제집행 신청에 필요한 지원 업무는 별도 비용으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신청부터 실제 집행 완료까지는 통상 3개월 정도가 소요된다는 점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가 임대인으로서 가진 권리를 지금 계약서에 정확히 반영하고 싶으시다면,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02-591-2334

차임 연체 대응, 계약해지, 무단전대·불법점유에 대한 방해배제, 그리고 이 모든 권리를 처음부터 조서에 담아두는 화해조항 설계까지 02-591-2334로 문의하시면 임대인의 상황에 맞는 방향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정리하면 상가 임대인의 권리는 차임청구권, 계약해지권, 방해배제청구권, 원상회복청구권, 목적물반환청구권으로 구성되며, 이 권리들이 실제로 힘을 발휘하는 시점은 분쟁이 생긴 이후가 아니라 계약을 체결하는 순간부터입니다. 화해조서를 통해 미리 집행권원을 확보해 두는 임대인과, 분쟁이 터진 뒤에야 대응을 시작하는 임대인 사이에는 실제 권리 행사 속도에서 큰 차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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