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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권리금 손해배상 예방수칙, 갱신거절·신규임차인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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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실무연구

임대인 권리금 손해배상 예방수칙
갱신거절·신규임차인 대응법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기간과 정당한 사유, 방해행위 기준부터 짚어야 손해배상을 피할 수 있습니다.

6개월회수기회 보호기간
3년손해배상 소멸시효
1년6개월직접사용 예외 기준

상가 임대차 계약 종료를 앞둔 임대인이라면 한 번쯤 권리금 문제로 곤란을 겪습니다. 임차인이 데려온 신규임차인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계약 조건을 두고 이견이 생기면 임대인은 별다른 악의 없이도 거절이나 지연을 택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이 국면에서 임대인에게 분명한 협력의무를 지우고 있고, 이를 소홀히 다루면 예상보다 훨씬 큰 금액의 손해배상 책임으로 돌아옵니다.

이 글은 임대인의 시각에서 권리금 손해배상을 예방하기 위해 갱신거절 단계와 신규임차인 대응 단계에서 각각 무엇을 확인하고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를 정리합니다. 아울러 계약 종료 시점의 조건을 미리 명확히 해두고 싶은 임대인이 제소전화해라는 절차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한계는 어디까지인지도 함께 짚습니다.

특히 권리금 액수가 큰 상권일수록 손해배상 청구액도 커지는 경향이 있어, 임대인이 별다른 준비 없이 갱신거절이나 신규임차인 대응에 나섰다가 뒤늦게 거액의 소송을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준비 없이 대응하다 낭패를 보는 임대인들의 공통점은 대체로 절차와 기록을 소홀히 했다는 점에 있으며, 이는 반대로 말하면 절차만 제대로 지켜도 상당 부분 예방이 가능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
  • 계약기간 만료가 다가와 갱신거절을 준비하는 임대인
  • 신규임차인의 업종·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 거절을 고민 중인 경우
  • 임차인 측에서 이미 권리금 손해배상을 언급하며 내용증명을 보낸 경우

임대인이 권리금 손해배상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대인이 권리금 손해배상을 당하지 않으려면, 계약 종료 전 6개월부터 종료 시까지 이어지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기간 동안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거나 방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신규임차인의 보증금·차임 지급 능력이나 자격에 결격 사유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계약 체결에 협조해야 하며, 무리한 조건 변경 요구나 정보 제공 거부 역시 방해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통지와 협의 과정을 문서로 남기고 애매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에 조기에 상담을 받는 것이 분쟁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영업을 하며 형성한 유·무형의 가치, 즉 권리금을 계약 종료 시점에 신규임차인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도록 임대인에게 협력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의무를 소홀히 해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 임대인은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실무에서는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임대인이 특별한 의도 없이 취한 행동이 뒤늦게 방해행위로 평가되어 소송으로 번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임대인 입장에서는 신규임차인의 업종이나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거절하고 싶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단순한 선호나 막연한 불안감은 손해배상 책임을 피하는 근거가 되지 못하며,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갖추고 이를 서면으로 남겨두어야 나중에 다툼이 생겨도 방어할 수 있습니다.

예방의 핵심은 결국 절차와 기록입니다. 신규임차인 정보를 받은 시점, 검토 결과를 통지한 시점, 계약 조건을 협의한 내용을 모두 문서로 정리해두면, 추후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임대인이 협력의무를 다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반대로 구두로만 대응하고 기록을 남기지 않으면, 실제로는 협력했더라도 이를 증명하지 못해 불리한 결과를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대인 다수가 놓치는 부분은, 권리금 예방 실무가 계약 종료 시점에 갑자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 체결 단계부터 준비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처음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갱신 조건, 원상회복 범위, 계약 종료 절차에 관한 문구를 명확히 해두면 계약 종료 국면에서 발생하는 해석 다툼 자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서에 관련 조항이 모호하게 되어 있으면, 계약 종료가 임박했을 때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각자에게 유리한 해석을 주장하게 되어 갈등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기간이란 무엇인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기간은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계약이 실제로 종료되는 날까지의 구간을 말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해 권리금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법의 취지입니다. 이 기간 이전에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데려오더라도 법이 정한 보호 대상 기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시점 확인이 실무상 첫 단계입니다.

다만 이 보호기간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 목적물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해야 하는 사정이 계약 체결 당시부터 명시되어 있었던 경우, 또는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를 갖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협력의무가 완화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예외는 법원에서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 임대인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신규임차인을 거절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구분내용
회수기회 보호기간임대차 종료 전 6개월부터 종료 시까지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3년
직접사용 예외 판단 기준목적물을 1년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계획인 경우 등
손해배상 범위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 한도

표에서 보듯 임대인에게 가장 위험한 대목은 손해배상 범위입니다.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 액수가 크면 클수록 임대인이 부담할 배상액도 함께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협상 단계에서부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를 이해하면 임대인의 대응도 훨씬 수월해집니다. 상가 임차인은 영업을 하며 단골 고객, 인테리어, 거래처 신용 같은 유·무형의 가치를 쌓아 올리는데, 계약이 끝난다고 해서 이 가치가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이 가치를 신규임차인에게 넘기고 그 대가를 받을 기회를 임차인에게 보장하려는 것이고, 임대인은 그 기회를 가로막지만 않으면 됩니다. 즉 임대인이 직접 권리금을 지급해야 하는 제도가 아니라, 임차인이 스스로 신규임차인과 협상해 권리금을 받아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라는 취지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임대인이 취해야 할 태도도 분명해집니다.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조건을 임대인이 지나치게 깐깐하게 재단하기보다는, 기존 계약과 균형이 맞는 합리적인 조건이라면 받아들이는 것이 원칙에 가깝고, 특별히 우려되는 사정이 있을 때만 그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갱신거절 시 임대인이 지켜야 할 절차 체크리스트

갱신거절 자체는 임대인의 권리이지만,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나중에 갱신거절의 효력 자체가 다투어지거나 권리금 분쟁과 뒤엉켜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아래 다섯 가지는 계약 만료를 앞둔 임대인이 순서대로 점검해야 할 항목입니다.

  • 1. 갱신거절 통지 시점 확인계약 종료 전 6개월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서면으로 통지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 2. 통지 방식은 내용증명으로구두 통지만으로는 추후 다툼이 생겼을 때 증명이 어려우니 내용증명우편을 활용합니다.
  • 3. 회수기회 보호기간 별도 관리갱신거절 통지기간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기간은 산정 기준이 다르므로 각각 따로 확인합니다.
  • 4. 신규임차인 주선 여부 상시 확인갱신거절 통지 후에도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데려올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대응 창구를 열어둡니다.
  • 5. 거절 사유의 서면화거절 사유가 있다면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정리해 임차인에게 서면으로 설명해둡니다.

이 다섯 가지를 놓치지 않고 챙기면, 갱신거절 자체의 효력을 둘러싼 다툼과 권리금 관련 손해배상 다툼을 동시에 예방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통지 시점과 방식은 사후에 다시 만들어낼 수 없는 사실관계이므로, 계약 만료 6개월 전이 되는 시점을 미리 표시해두고 놓치지 않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정리하면 갱신거절 통지기간(계약 종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기간(계약 종료 전 6개월부터 종료 시까지)은 시작 시점은 같지만 끝나는 시점이 다릅니다. 임대인이 갱신거절 통지를 마쳤다고 해서 권리금 관련 협력의무까지 끝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을 거절하면 어떤 책임을 지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체결을 거절하거나 방해하면, 임대인은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했던 권리금과 계약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더 낮은 금액을 한도로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이 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계약이 끝난 뒤에도 상당 기간 분쟁 가능성이 남는다는 점을 임대인은 유념해야 합니다.

법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는 대체로 네 가지 유형으로 정리됩니다. 첫째 신규임차인이 보증금이나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둘째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셋째 임대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1년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려는 계획이 있고 이를 사전에 명확히 알린 경우, 넷째 그 밖에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문제는 이 네 가지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된다는 점입니다. 예컨대 신규임차인의 자력을 의심할 만한 구체적 근거 없이 막연히 걱정된다는 이유로 거절하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직접 사용 계획이 있다고 주장하려면 계약 체결 당시부터 그 계획이 존재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필요하며, 뒤늦게 만들어낸 사정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사유인 자력 부족은 신규임차인의 소득이나 자산 증빙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보증금·차임을 지급할 명백한 능력이 없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해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의무위반 우려는 신규임차인이 과거 다른 상가에서 임차인으로서 심각한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를 저지른 이력이 확인되는 경우 등이 해당하며, 단순히 업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직접사용 예외는 앞서 설명한 대로 계약 체결 당시부터 재건축이나 철거, 또는 임대인의 직접 영업 계획이 명확히 존재했고 이를 임차인에게 사전에 고지했어야 인정됩니다. 네 번째 그 밖의 정당한 사유는 포괄적인 규정이지만 법원은 이를 넓게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므로, 임대인이 이 조항에 기대어 거절을 정당화하려 한다면 반드시 사전에 법률상담을 거쳐 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임대인이 반드시 피해야 할 방해행위 유형

손해배상 분쟁에서 자주 문제되는 것은 노골적인 계약 거절보다 오히려 은근한 방해행위입니다. 겉으로는 협조하는 듯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어렵게 만드는 행동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과도한 조건 변경 요구

기존 시세를 크게 웃도는 임대료·보증금 인상을 신규임차인에게 요구해 사실상 계약을 포기하게 만드는 경우입니다.

정보 제공 거부

신규임차인이 계약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건물 상태·권리관계 정보를 합리적 이유 없이 제공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계약체결 자체의 지연·거부

신규임차인의 자격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데도 계약 체결을 미루거나 명시적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허위 사실 유포

건물이나 임차인에 관한 부정확한 정보를 신규임차인에게 전달해 계약 의사를 꺾는 경우도 방해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각각을 떼어놓고 보면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법원은 임대인의 전체 행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방해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개별 행동 하나하나가 나중에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를 미리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처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흔히 착각하는 오해 3가지

권리금 관련 상담을 하다 보면 임대인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오해가 몇 가지 있습니다. 이를 미리 바로잡아두면 불필요한 분쟁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오해 1. 내 건물이니 세입자를 내가 고를 수 있다는 생각. 소유권이 있다고 해서 임대인이 임의로 신규임차인을 선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임차인이 데려온 신규임차인에게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임대인이 계약 체결에 협조하도록 의무를 지우고 있으며, 이를 어기면 소유권과 무관하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오해 2. 계약서에 권리금 관련 특약을 넣어두면 안전하다는 생각. 앞서 살펴본 대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권리금 포기 특약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약의 존재만으로 안심하기보다는 실제 절차를 지키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오해 3. 권리금은 임차인들끼리의 문제이니 임대인은 상관없다는 생각. 권리금 자체는 임차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의 거래이지만, 그 거래가 성사되도록 협조할 의무는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임대인이 이 협조의무를 소홀히 하면 거래 당사자가 아님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므로, 결코 남의 일로 치부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제소전화해로 계약종료 조건을 미리 정리해두는 방법

제소전화해는 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당사자가 함께 법원에 신청해 화해기일을 지정받고, 화해가 성립하면 그 화해조서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는 절차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미리 합의한 내용을 조서로 남겨두면, 훗날 명도나 원상회복을 두고 다시 다툴 필요 없이 조서에 따라 바로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권리금 분쟁을 예방하고 싶은 임대인이라면, 계약 종료 시점의 명도 일정, 원상회복의 범위, 신규임차인 협조 절차에 관한 확인 사항 등을 화해조항으로 구체화해둘 수 있습니다. 예컨대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할 경우 임대인이 언제까지 검토 결과를 통지하기로 하는지, 계약 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언제까지 제공하기로 하는지 같은 절차적 사항을 조서에 명확히 담아두면, 막연한 협력의무 조항보다 훨씬 분쟁 소지가 줄어듭니다.

다만 분명히 짚어야 할 한계가 있습니다. 권리금을 포기하도록 하거나 계약갱신요구권을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처럼 임차인에게 불리한 강행법규 위반 조항은 화해조서에 담을 수 없습니다. 법원이 이런 조항을 발견하면 보정을 명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며, 이는 재판부가 사건을 배정한 이후에 나오는 조치입니다. 따라서 제소전화해를 준비할 때는 처음부터 절차적 사항 중심으로 화해조항을 설계하는 것이 원만한 성립의 지름길입니다.

실제 진행 절차도 임대인 입장에서는 크게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먼저 전화로 10분에서 20분가량 상황을 설명하고, 이후 이메일로 필요한 자료 목록과 견적을 안내받은 뒤 비용을 입금하면, 법원 접수부터 화해기일 출석까지는 변호사가 대리해 진행합니다. 의뢰인인 임대인이 직접 처리해야 하는 절차는 초반 상담과 자료 준비, 입금까지이며,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는 없다는 점도 부담을 줄이는 요소입니다.

제소전화해는 쌍방이 선임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이면 70만원, 1,000만원 이상이면 100만원(부가세 별도) 수준이며, 법원에 내는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는 통상 15만원 안팎입니다. 관할합의서를 활용하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고, 신청부터 조서 성립까지는 평균 6개월(짧게는 3개월, 길게는 9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권리금 포기 특약이나 계약갱신요구권 포기 조항은 유효한가요?

권리금 포기 특약이나 계약갱신요구권을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 보호를 위해 둔 강행규정에 어긋나므로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계약서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더라도 임차인은 그 조항의 효력을 다툴 수 있고, 임대인이 이를 근거로 권리금 회수기회를 막으면 오히려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이 법에 위반되는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는 강행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조항 때문에 계약서에 아무리 권리금 포기 문구를 넣어도, 실제 분쟁이 생기면 그 문구는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런 특약을 근거로 안심하고 있다가 뒤늦게 손해배상을 청구받는 경우가 있으므로, 애초에 이런 조항에 의존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화해조서에 담을 수 있는 것은 계약 종료 시점의 명도 일정, 원상회복의 구체적 범위, 시설물 철거 책임의 소재, 관리비·공과금 정산 방식처럼 절차와 사실관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런 절차적 조항은 강행규정과 충돌하지 않으므로 화해가 원만하게 성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실제로 임대인들이 예방 목적으로 제소전화해를 활용할 때도 이 범위 안에서 화해조항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같은 이유로 제소전화해 조서에도 이러한 조항을 담을 수 없습니다. 대신 임대인이 실제로 예방 효과를 얻으려면, 앞서 설명한 절차 준수와 기록 관리에 집중하고, 계약 종료 국면의 세부 절차를 화해조서로 명확히 해두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분쟁이 이미 발생했다면 대응 흐름

이미 임차인 측에서 권리금 손해배상을 언급하거나 내용증명을 보내온 상황이라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흐름에 따라 차분히 사실관계부터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내용증명·통지 내역 확인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언제 주선했고 임대인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2
사실관계·증빙자료 정리거절 사유가 있었다면 그 근거자료를, 협의 과정이 있었다면 그 기록을 모읍니다.
3
합의 가능성 검토소송으로 가기 전 조정이나 화해로 조건을 정리할 여지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4
법률상담 후 대응 방향 확정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 예상 배상 범위를 전문가와 함께 검토해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이 임대차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해서 여유가 있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분쟁의 조짐이 보이는 즉시 기록을 정리하고 대응을 시작해야 협상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신규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챙겨야 할 절차

신규임차인과 무사히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해서 임대인의 역할이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임차인과의 계약 종료,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개시가 매끄럽게 이어지도록 몇 가지 사항을 추가로 점검해야 뒤탈이 없습니다.

우선 기존 임차인의 원상회복 범위와 시설물 인계 범위를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내용과 맞춰봐야 합니다. 기존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을 신규임차인이 그대로 인수하기로 했다면, 임대인 명의의 계약서에도 이 사실이 반영되어야 나중에 시설물 소유권을 둘러싼 다툼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시점과 신규임차인의 보증금 입금 시점 사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일정을 조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울러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서에는 임대차 조건뿐 아니라 인계 시점의 시설 상태, 공과금 정산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세부 사항을 미리 정리해두지 않으면, 기존 임차인이 떠난 뒤 신규임차인이 입주하는 과정에서 임대인이 예상하지 못한 비용을 떠안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 단계에서도 절차적 사항을 화해조서나 별도 합의서로 명확히 정리해두면, 세 당사자(기존 임차인·신규임차인·임대인) 사이의 책임 소재가 분명해져 추후 분쟁 소지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결국 임대인이 권리금 관련 분쟁에서 자유로워지는 길은 특별한 요령이 아니라 원칙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회수기회 보호기간을 정확히 계산하고, 신규임차인 대응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그 근거를 미리 갖추고, 계약 종료 국면의 절차는 필요하다면 화해조서로 명확히 해두는 것. 이 네 가지만 지켜도 대부분의 권리금 손해배상 분쟁은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권리금 회수기회갱신거절 절차신규임차인 대응방해행위 예방제소전화해

자주 묻는 질문

신규임차인이 주선됐는데 임대료를 대폭 올려 사실상 거절한 셈이 되면 방해행위인가요?단순히 임대료를 조정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방해행위는 아니지만, 기존 시세를 현저히 웃도는 조건을 제시해 신규임차인이 계약을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면 실질적으로 계약체결을 방해한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새 임대조건을 정할 때는 인근 시세, 건물 상태 변화 등 객관적 근거를 마련해두고, 그 근거를 신규임차인에게도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거 없이 큰 폭으로 조건을 올리는 것은 나중에 손해배상 분쟁에서 임대인에게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실제 소송에서는 인상폭의 적정성을 두고 감정평가 자료가 제출되는 경우도 있으니 처음부터 무리한 숫자를 부르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임대인이 직접 상가를 사용할 계획이면 신규임차인을 거절해도 되나요?임대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1년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계획이 있고 이를 계약 체결 당시부터 명확히 알린 경우라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이 끝날 무렵 갑자기 직접 사용 계획을 주장하면 사전에 이를 알렸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정당한 사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위험이 큽니다. 직접 사용 계획이 있다면 계약서나 별도 문서에 이를 명시해두고, 계획의 구체성을 뒷받침할 자료를 미리 갖춰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소전화해를 활용하면 향후 권리금 분쟁까지 함께 막을 수 있나요?제소전화해 자체가 권리금 포기 조항을 담아 임대인을 일방적으로 보호하는 제도는 아니며,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화해가 성립하지 않는 만큼 쌍방을 균형 있게 지키는 절차라는 점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 종료 시점의 명도 일정, 원상회복 범위, 신규임차인 대응 절차 등을 조서로 구체화해두면 절차적인 다툼의 여지는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권리금 관련 분쟁을 근본적으로 예방하려면 회수기회 보호기간 동안의 대응 절차를 정확히 지키는 것이 우선이고, 제소전화해는 그 이후 명도 국면을 명확히 하는 보조 수단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계약 종료를 앞두고 신규임차인 대응이나 갱신거절 절차가 걱정되신다면,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안내를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상담신청은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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