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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체크리스트, 빠지면 분쟁이 되는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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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서 실무가이드

임대차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빠지면 반드시 분쟁이 되는 조항들

계약서를 쓸 때는 다들 비슷해 보이지만, 나중에 다투게 되는 지점은 언제나 애매하게 넘어간 그 한 줄입니다. 필수 기재사항을 체크리스트로 정리했습니다.

8가지필수 기재사항
3기상가 연체 해지기준
확정판결급제소전화해 조서 효력

임대차 계약서, 다들 비슷해 보이지만 분쟁은 늘 같은 자리에서 납니다

임대차 계약서는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표준양식을 쓰든 공인중개사가 준비한 양식을 쓰든 겉보기에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목적물, 기간, 보증금, 차임 정도는 어느 계약서에나 다 들어가 있으니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고 서명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임대인·임차인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계약 종료 시점에 다툼이 벌어지는 지점은 신기하리만치 늘 같은 자리입니다. 관리비에 무엇이 포함되는지, 원상복구를 어느 범위까지 해야 하는지, 차임을 며칠 이상 연체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같은 부분이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임대차 계약서 작성에 관한 일반론을 늘어놓기보다, 실제로 분쟁으로 이어지는 항목 중심으로 "빠지면 안 되는" 필수 기재사항을 체크리스트 형태로 정리하는 데 집중합니다. 계약서를 처음 쓰는 임대인이나 임차인은 물론, 이미 써 둔 계약서를 다시 점검하려는 분들도 아래 항목을 하나씩 대조해 보시길 권합니다. 특히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지금 계약서를 다시 꺼내 아래 체크리스트와 대조해 보는 것만으로도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다툼의 절반은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필수 기재사항은 무엇인가요?

임대차 계약서에는 목적물의 정확한 표시, 임대차 기간, 차임과 보증금 및 그 지급시기, 관리비 항목, 원상복구 범위, 특약사항, 당사자의 인적사항과 서명날인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면 계약 종료 시점에 반드시 다툼의 소지가 남습니다.

먼저 목적물 표시입니다. 단순히 주소만 적는 것이 아니라 층수, 호수, 전용면적, 용도(주거용인지 상가용인지, 상가라면 몇 층 몇 호 어느 부분인지)까지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특히 한 건물의 일부만 임대하는 경우라면 도면을 첨부해 경계를 명확히 해 두지 않으면 "여기까지가 계약 대상이 맞느냐"는 다툼이 생깁니다.

다음은 임대차 기간입니다. 시작일과 종료일을 명확한 날짜로 적어야 하고, 자동갱신 조항을 둘 것인지, 갱신 시 차임 인상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간이 애매하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점을 두고도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차임과 보증금 및 지급시기도 필수입니다. 금액뿐 아니라 지급일(매월 며칠), 지급 방법(계좌이체 여부와 계좌번호), 연체 시 지연손해금 이율까지 적어 두면 나중에 "며칠까지가 연체냐"는 논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관리비 항목은 특히 분쟁이 잦은 부분인데, 전기·수도·공용관리비 중 무엇이 포함되고 무엇이 별도인지 항목별로 명시해야 합니다.

원상복구 범위는 계약 종료 시점에 가장 다툼이 많은 항목입니다. 이 부분은 특약으로 별도 설계가 필요할 만큼 중요해서, 뒤에서 조금 더 깊이 다루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사자의 인적사항은 등기부등본상 실소유자와 계약서 상 임대인이 일치하는지 반드시 대조하고, 대리인이 계약하는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8가지 항목은 어느 하나가 특별히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계약 종료 시점에 서로 맞물려 문제가 되는 항목들입니다. 예를 들어 원상복구 범위가 애매하면 보증금 반환조건에서 공제할 금액을 정하는 것도 함께 애매해지고, 관리비 항목이 불명확하면 차임 연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도 함께 흔들립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검토할 때는 항목을 하나씩 따로 보기보다, 계약이 끝나는 순간을 미리 그려 보면서 "이 문장만 보고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점검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필수 기재사항 체크리스트 8가지 — 빠지면 분쟁이 되는 조항

위에서 설명한 항목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계약서를 쓰기 전이라면 하나씩 채워 넣는 용도로, 이미 쓴 계약서가 있다면 대조 점검용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필수 항목왜 중요한가빠졌을 때 생기는 문제
목적물 표시계약 대상의 범위·용도 특정층수·경계 다툼, 도면 없이는 범위 확인 불가
임대차 기간계약 존속기간과 갱신 기준갱신요구권 행사시점 다툼
차임·지급시기금액·지급일·연체 기준연체일수 산정 다툼, 지연손해금 분쟁
보증금 반환조건반환 시기·공제 항목반환 지연, 공제 근거 다툼
관리비 항목포함·별도 항목 구분정산 시 금액 다툼
원상복구 범위철거 대상·비용 부담 기준이사 시점 최대 분쟁 지점
특약사항표준조항 외 개별 약정구두약속 미기재 시 입증 곤란
인적사항·서명날인실소유자·대리권 확인계약당사자 적격 다툼

표에서 보듯 문제의 대부분은 "돈"과 "범위"에 관한 것입니다. 얼마를 언제까지 어떻게 내야 하는지, 어디까지가 내 책임이고 어디부터가 상대방 책임인지를 계약서에 숫자와 기준으로 못박아 두면 그만큼 분쟁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8가지 항목을 한 번에 다 채우려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계약 체결 전 하루 이틀 정도 시간을 들여 하나씩 점검하는 것이 계약 종료 시점에 몇 달씩 걸리는 다툼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임대차 계약서 특약사항은 어떻게 써야 나중에 분쟁이 안 생기나요?

특약사항은 추상적인 표현이 아니라 범위·금액·기준을 구체적인 숫자와 조건으로 써야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는 특약(예: 계약갱신요구권 포기, 권리금 회수기회 포기 등)은 특약으로 넣어도 무효로 처리됩니다.

실무에서 자주 보는 실수는 "원상복구는 임차인 책임으로 한다"처럼 짧고 추상적으로만 써 두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쓰면 "어디까지가 원상복구냐"를 두고 계약 종료 시점에 다시 다투게 됩니다. 대신 "임차인이 설치한 인테리어 시설물(칸막이, 간판, 바닥재 등)은 임차인 비용으로 철거하되,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손모는 원상복구 대상에서 제외한다"처럼 대상과 예외를 함께 적어야 나중에 해석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특약이라고 해서 무엇이든 넣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내용은 설령 임차인이 서명했다고 해도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약을 설계할 때는 "이 조항이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해서 법이 보호하는 최소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아닌지"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참고로 원상복구 특약은 계약서 전체 조항 중에서도 특히 다툼이 잦아, 범위·비용·시점을 어떻게 조문화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 부분만 따로 깊이 있게 설계하는 방법은 별도로 자세히 다루고 있으니, 계약서를 준비 중이라면 함께 참고하시길 권합니다. 계약서 단계에서부터 원상복구 조항을 구체적으로 써 두면, 나중에 제소전화해나 소송 어느 쪽으로 가더라도 그 문구가 그대로 근거 자료로 쓰일 수 있어 이중으로 유리합니다.

이 밖에도 실무에서 자주 쓰이는 특약으로는 전대차 금지 조항, 용도변경 제한 조항, 시설물 훼손 시 배상 기준, 계약 해지 통지 기한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은 임대인의 서면 동의 없이 목적물을 제3자에게 전대하거나 용도를 변경할 수 없다"처럼 금지 행위와 예외(서면 동의)를 함께 적어 두면 나중에 "구두로 허락받았다"는 식의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약은 많이 넣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실제로 다툼이 될 만한 지점을 미리 예상해 그 부분만 정확하게 채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보증금 반환조건, 계약서에 이렇게 적어야 나중에 안 다툽니다

보증금은 계약서에서 금액만 적어 두고 반환 조건은 생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임대차가 끝난 뒤 언제까지,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반환하는지를 명시하지 않으면 이사 당일 현장에서 갈등이 벌어지기 쉽습니다. 보증금은 계약서 전체를 통틀어 가장 큰 금액이 오가는 조항인 만큼, 반환에 관한 문장은 특히 구체적으로 써야 합니다.

실무에서 권장하는 방식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원상복구하고 인도를 완료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보증금에서 미납 차임과 관리비, 원상복구 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처럼 기산점과 기한, 공제 항목을 한 문장 안에 함께 적는 것입니다. 기산점을 "계약 종료일"로만 적으면 명도가 늦어질 경우 반환 시점을 두고 또 다른 다툼이 생기므로, 인도 완료를 기준으로 삼는 편이 더 명확합니다.

공제 항목을 미리 정해 두지 않으면, 반환 시점에 임대인이 이런저런 명목의 비용을 새로 끄집어내면서 임차인과 마찰을 빚는 경우가 흔합니다. 특히 원상복구 비용을 보증금에서 임의로 공제하겠다는 임대인과, 그 근거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임차인 사이의 다툼은 실무에서 가장 흔하게 접하는 유형 가운데 하나입니다. 공제 가능한 항목을 계약서에 열거해 두면 이런 실랑이 자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보증금 규모가 크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이나 전세권 설정 여부까지 함께 검토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나가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한 절차가 별도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보증금 반환조건은 "언제, 무엇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어떻게 돌려주는가"라는 세 가지 요소가 한 문장 안에 다 들어가야 완성됩니다.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이사 당일 예상치 못한 실랑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관리비 항목,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써야 분쟁을 막습니다

관리비는 임대차 계약서에서 가장 소홀히 다뤄지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관리비 별도"라고만 적고 구체적인 금액이나 항목을 정하지 않은 채 구두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하면 몇 년 뒤 관리비가 인상될 때마다 그 근거를 두고 다투게 됩니다. 처음에는 작은 금액이라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만, 계약 기간이 길어질수록 누적된 불만이 쌓이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상가 임대차의 경우 특히 공용관리비, 전기·수도 실비, 청소비, 승강기 유지비 등 항목이 다양해서, 계약서에 관리비에 무엇이 포함되고 무엇이 별도인지를 항목별로 나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관리비는 공용관리비 월 O원을 포함하며, 전기·수도 사용료는 실비로 별도 정산한다"는 식으로 포함 항목과 별도 항목을 나눠 적으면 정산 시 다툼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관리비 인상 기준도 함께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건물 전체 관리규약에 따라 인상되는 구조라면 그 규약을 참고 문서로 첨부하거나, 최소한 관리비는 관리단 결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문구라도 넣어야 나중에 왜 갑자기 올랐냐는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관리비를 임대인에게 직접 납부하는 구조인지, 관리사무소에 별도로 납부하는 구조인지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불명확하면 연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차임은 제때 냈는데 관리비를 어디에 얼마나 냈는지가 불분명해서 전체 연체 여부를 두고 다투는 경우도 실무에서 종종 발생합니다. 관리비는 금액 자체는 크지 않아 보여도 계약 기간 내내 매달 반복되는 항목이라,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것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안전합니다.

임대인 인적사항과 등기부 확인, 계약 전 반드시 대조해야 할 것

계약서 맨 앞이나 맨 뒤에 형식적으로 적는 인적사항 항목을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계약의 효력 자체와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계약서에 적힌 임대인이 등기부등본상 실제 소유자와 다르다면, 나중에 계약 자체의 효력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을 앞두고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대조하는 절차를 생략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특히 공동소유 부동산이라면 공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 일부 공유자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문제가 될 수 있고, 신탁이 설정된 부동산이라면 수탁자의 동의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전 등기부등본에서 소유관계와 근저당권 등 권리관계를 반드시 확인해, 보증금을 지키기 어려운 물건은 아닌지 미리 걸러내야 합니다.

대리인이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위임장에 보증금, 차임, 기간 같은 계약 조건이 구체적으로 특정돼 있지 않으면, 대리권의 범위를 두고 나중에 다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시일이 너무 지나지 않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이 임대인이거나 임차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과 법인인감증명서를 함께 확인하고, 계약서에는 법인의 정확한 명칭과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까지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서 말미의 서명날인 역시 형식이 아니라 실질입니다. 인감도장을 사용했는지, 서명이 본인의 것이 맞는지, 계약일자가 실제 계약 체결일과 일치하는지까지 대조해야 나중에 계약서 자체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차임·보증금 조항, 명확하게 쓸 때와 애매하게 쓸 때

같은 내용이라도 문장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계약 종료 시점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래 두 가지 예시를 비교해 보면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애매하게 쓴 조항

"차임은 매월 성실히 납부한다." "관리비는 별도로 협의한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 후 반환한다."

→ 지급일·금액·기한이 없어 연체 기준과 반환 시점을 두고 다시 다퉈야 합니다.

명확하게 쓴 조항

"차임은 매월 5일까지 지정 계좌로 입금하며, 3일 초과 연체 시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한다." "관리비는 전기·수도 실비와 공용관리비 월 15만원을 포함한다."

→ 날짜·금액·이율이 명시돼 있어 분쟁의 여지가 크게 줄어듭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필수 항목이 빠지면 실제로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필수 기재사항이 빠지면 대부분 계약 종료 시점(이사·명도·보증금 반환)에서 문제가 터집니다. 정산 금액에 대한 이견이 소송으로 번지거나, 명확한 근거가 없어 협상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가장 흔한 유형은 관리비 정산 분쟁입니다. 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으면, 임대인은 이런저런 명목을 더해 청구하고 임차인은 "그런 약속은 없었다"고 맞서면서 감정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원상복구 비용 분쟁입니다. 어디까지 철거하고 어떤 상태로 돌려놔야 하는지가 불명확하면, 이사를 나가는 시점에 임대인이 요구하는 원상복구 수준과 임차인이 생각하는 수준이 크게 어긋나면서 보증금 반환 자체가 지연됩니다.

세 번째는 연체 기준 분쟁입니다. 며칠 이상 연체해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가 계약서에 명시돼 있지 않으면,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해지를 통보해도 그 효력을 두고 다시 다투게 됩니다. 참고로 법이 정한 즉시 해지 기준은 상가 임대차의 경우 차임 연체가 3기에 이르렀을 때이며, 이 기준보다 임대인에게 유리하게 특약으로 낮추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계약갱신 관련 분쟁으로, 갱신 요구 시점과 절차가 불명확하면 갱신 여부 자체를 두고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분쟁들의 공통점은, 계약서를 쓸 당시에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적었더라면 애초에 발생하지 않았을 다툼이라는 점입니다. 계약서는 사이가 좋을 때 쓰지만, 정작 필요한 순간은 사이가 나빠졌을 때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앞서 정리한 8가지 필수 기재사항은 서로 무관한 항목이 아니라, 계약 종료 시점에 한꺼번에 맞물려 문제가 되는 항목들입니다. 하나를 구체적으로 적으면 나머지 항목의 해석도 한결 명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 점검, 어디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이미 써 둔 계약서가 있다면 처음부터 다시 쓰기보다, 아래 세 가지 관점에서 먼저 점검해 보는 것을 권합니다. 세 가지 모두를 통과하지 못하는 조항이 있다면, 그 조항이 바로 계약 종료 시점에 다툼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숫자로 적혀 있는가

금액·날짜·기간·비율이 문장이 아니라 구체적인 숫자로 명시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강행법규를 침해하지 않는가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회수기회 등 법이 보장하는 최소 권리를 특약이 침해하지 않는지 봅니다.

기한이 명확한가

지급일, 통지 기한, 원상복구 이행 시점처럼 "언제까지"가 빠져 있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계약서만으로 불안하다면 — 제소전화해로 조서까지 준비하는 이유

계약서를 아무리 꼼꼼히 써도, 계약서 자체는 어디까지나 "약속"입니다.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계약서만으로는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결국 소송을 거쳐 판결을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 통상 수개월에서 1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계약서 내용을 조금 더 확실한 문서로 만들어 두고 싶은 임대인·임차인이 02-591-2334로 문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당사자 양쪽이 법원에 신청해 판사 앞에서 화해기일을 진행하고, 화해가 성립하면 그 화해조서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절차입니다. 즉 상대방이 조서에 적힌 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의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절차는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항만 담을 수는 없고 양쪽의 권리를 함께 지키는 균형 잡힌 조서를 만드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서에 원상복구 범위나 관리비 정산 기준, 연체 시 조치 등을 애매하게만 적어 두었다면, 제소전화해 조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다시 구체적인 조항으로 다듬게 됩니다.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계약서 자체는 잘 갖춰져 있는데도, 막상 화해조항으로 옮겨 적으려고 보면 "그래서 원상복구는 정확히 어디까지, 언제까지 해야 하는 거냐"는 질문에 계약서만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화해기일 전에 미리 다듬어 두는 작업 자체가 제소전화해 준비 과정의 핵심입니다. 비용은 쌍방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을 기준으로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이면 70만원, 1,000만원 이상이면 100만원(부가세 별도)이며, 여기에 인지대·송달료 등 법원비용이 통상 15만원 안팎으로 추가됩니다. 절차 진행 기간은 평균 6개월 정도이며, 사안에 따라 3개월에서 9개월 사이에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소전화해 진행 절차 5단계

계약서를 다시 정리해 조서로 만드는 절차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의뢰인이 직접 관여하는 부분은 앞의 세 단계뿐이고, 나머지는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1

전화상담

10~20분 정도 계약 상황과 문제되는 조항을 설명합니다.

2

이메일 자료·견적 안내

필요 서류와 예상 비용을 이메일로 정리해 드립니다.

3

입금

확인된 견적에 따라 착수합니다.

4

법원 접수(변호사 대행)

화해조항 설계와 신청서·첨부서류 준비를 대행합니다.

5

기일 출석·조서 송달

화해기일에 출석해 조서가 성립되면 송달까지 확인합니다.

서류는 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위임장(인감 필수), 관할합의서가 기본이며, 임대 목적물이 건물 일부에 해당할 때는 도면도 함께 첨부합니다. 15년간 3,600건 이상의 제소전화해를 직접 성립시켜 온 경험을 바탕으로, 계약서의 애매한 조항을 실제로 집행 가능한 문구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서를 만들어 두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실제로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때 그 조서로 강제집행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이해하고 조항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도소송과 강제집행을 다수 진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나중에 집행 단계에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화해조항의 문구 하나하나를 실무적으로 다듬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만 화해조서가 성립된 이후 실제 강제집행 실행 자체는 집행관과 별도 절차를 통해 진행되며, 집행문 및 송달증명 발급 등 필요한 지원은 별도 절차로 안내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서를 이미 썼는데 필수 기재사항이 빠졌으면 어떻게 하나요?

계약 기간 중이라면 당사자 간 합의로 추가 특약서나 변경계약서를 작성해 빠진 부분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뒤늦게 일방적으로 추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남은 계약기간 동안 지킬 사항을 제소전화해 조서로 만들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도록 정리해 두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특히 원상복구나 관리비 정산처럼 계약 종료 시점에 문제가 될 항목은 미리 조서화해 두면 이후 다툼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미 진행 중인 계약이라도 남은 기간에 적용할 조항을 새로 합의해 조서로 남기는 것은 언제든 가능하며, 반드시 계약 초기에만 할 수 있는 절차는 아닙니다.

Q. 계약서에 없이 구두로 약속한 내용도 효력이 있나요?

원칙적으로 구두 약속도 계약의 일부로 인정될 여지는 있지만, 실제 분쟁이 생겼을 때 그 내용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문자메시지나 녹취 등 별도의 증거가 없다면 "말했다, 안 했다"는 다툼으로 흘러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구두로 합의한 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계약서 특약란에 추가로 기재하거나, 최소한 문자나 이메일로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중요한 약속일수록 서면화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이미 계약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뒤늦게라도 구두 합의 내용을 정리하고 싶다면, 상대방과 함께 추가 특약서를 작성하거나 제소전화해 조서에 그 내용을 반영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Q. 상가와 주택 임대차 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이 다른가요?

목적물 표시, 기간, 차임과 보증금, 관리비, 원상복구, 특약, 인적사항이라는 큰 틀은 상가와 주택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상가 임대차의 경우 권리금 회수기회, 영업 관련 시설물의 원상복구 범위, 차임 연체 3기 기준의 해지 요건처럼 추가로 고려해야 할 항목이 더 많습니다. 주택은 상대적으로 계약갱신요구권과 보증금 반환 시기에 관한 조항의 비중이 큽니다. 어느 쪽이든 계약서에 구체적인 숫자와 기준을 담아야 한다는 원칙은 동일합니다. 다만 상가는 임대료 규모가 크고 영업이 걸려 있는 만큼, 계약서만으로 불안한 부분이 있다면 제소전화해로 화해조서까지 마련해 두는 경우가 주택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편입니다.

계약서의 애매한 조항,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상담 신청은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02-591-2334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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