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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계약서 특약 사항, 갱신 뒤에도 살아남는 특약 구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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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실무연구

상가 임대차 계약서 특약 사항, 갱신 뒤에도 살아남는 특약 구별법

재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고 임대차가 이어지는 경우, 처음 계약서에 적어 넣은 특약 하나하나가 여전히 유효한지는 특약의 성질에 따라 갈립니다.

15년제소전화해 실무
3,600건+화해조서 직접 성립
4가지특약 운명 유형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 새 계약서를 쓸지, 아무 일 없이 갱신될지 아직 정하지 못했다
  • 처음 계약서에 넣은 원상회복·업종 제한 특약이 갱신 뒤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궁금하다
  • 갱신할 때마다 차임을 자동으로 올리는 특약을 넣고 싶은데 효력이 걱정된다
  • 연대보증인을 세운 임대차가 별다른 통지 없이 이어졌는데 보증 책임도 계속되는지 알고 싶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특약은 그 성질에 따라 갱신 뒤 운명이 갈립니다. 입주 초 지급된 렌트프리처럼 한 번 쓰고 끝나는 특약은 갱신과 무관하게 이미 효력을 다했고, 원상회복 범위나 수선 분담처럼 임대차 기간 내내 반복 적용되는 특약은 '동일한 조건'에 포함되는지가 사안마다 다투어질 수 있으며, 법정 한도를 넘는 자동 인상 특약과 연대보증 같은 제3자 담보 특약은 각각 강행규정과 명문 규정에 걸려 효력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갱신되면 계약이 통째로 다시 시작되는 걸까

상가 임대차가 끝나갈 무렵, 임대인과 임차인은 두 갈래 길 앞에 섭니다. 하나는 새 계약서를 쓰고 처음부터 조건을 다시 정하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별다른 통지 없이 임대차가 그대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후자의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법) 제10조④는 임대인이 정해진 기간 안에 갱신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때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고, 이때 존속기간은 1년으로 정합니다. 실무에서는 통지가 없어 법률상 당연히 성립한다는 뜻에서 이를 법정갱신이라 부릅니다.

문제는 새 계약서 없이 임대차가 이어지는 이 순간, 처음 계약서 뒤쪽에 적어 넣었던 특약란까지 그대로 살아 있는가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애써 넣은 원상회복 조항이나 업종 제한 조항이 갱신과 함께 사라져 버리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웠던 특약이 이번 기회에 없어지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특약 하나하나의 성질을 따져야 답이 나오는 문제이며, 모든 특약을 한 줄로 묶어 갱신되면 특약도 다 이어진다거나, 반대로 특약은 새 계약서를 써야만 살아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를 처음 작성할 때는 당장 눈앞의 조건을 맞추는 데 집중하느라 특약이 나중에 갱신을 만나면 어떻게 될지까지 미리 생각해 두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이 문제는 대개 갱신이 실제로 코앞에 닥쳤을 때가 되어서야 불거집니다.

법정갱신 말고도 임대차가 이어지는 경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민법 제639조①은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뒤 임차인이 목적물의 사용·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안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는데, 이를 묵시의 갱신이라 부릅니다. 상가법의 법정갱신과 민법의 묵시의 갱신은 이름도 요건도 다른 별개의 제도이므로, 어느 경로로 임대차가 이어졌는지에 따라 뒤에서 살펴볼 특약의 운명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재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고 임대차가 이어지는 두 경로, 즉 법정갱신과 묵시의 갱신을 전제로 처음 계약서에 넣었던 특약이 갱신 뒤에도 살아있는지를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눠 살펴봅니다. 어느 유형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재계약서를 새로 쓸 필요가 있는지, 갱신 전에 특약을 다시 확인해야 하는지가 갈립니다.

실무에서는 이 문제가 의외로 조용히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료일이 다가와도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특별한 불만이 없으면 서로 통지를 주고받지 않은 채 다음 달 차임이 그대로 입금되고,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나서야 특약란에 적어둔 문구가 지금도 유효한지 확인할 일이 생깁니다. 매장을 정리하며 원상회복 범위를 두고 다투거나, 새로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할 일이 생기거나, 임차인이 차임 인상 통지를 받고서야 처음 계약서를 다시 꺼내 보는 식입니다. 갱신이 조용히 지나갔다고 해서 특약의 효력까지 저절로 정리되는 것은 아니므로, 만료 시점을 지나쳤더라도 특약란을 다시 점검해 볼 실익은 남아 있습니다. 특히 임대인 쪽에서는 매장이 여러 개이거나 임차인이 자주 바뀌는 건물을 운영할수록 어느 계약서에 어떤 특약이 남아 있는지 스스로도 헷갈리기 쉬우므로, 건물별·호실별로 특약 내용을 표로 정리해 두면 다음 갱신 때마다 같은 고민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일한 조건'이라는 문구, 특약까지 포함할까

상가법 제10조③은 갱신되는 임대차를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고 정하면서,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는 단서를 둡니다. 여기서 동일한 조건이라는 표현이 계약서 본문의 임대료·기간뿐 아니라 특약란에 적힌 개별 약정까지 포함하는지는 조문 자체가 분명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문구를 특약 하나하나에 어떻게 적용할지는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라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에서 통용되는 판단 방식은 그 특약이 임대차 관계 전반에 계속 적용되는 성질의 것인지, 아니면 계약 체결이라는 특정 시점에만 의미가 있는 성질의 것인지를 먼저 가려보는 것입니다.

이 구별이 중요한 이유는 갱신 뒤 분쟁이 생겼을 때 근거로 삼을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특약이 계속 적용되는 성질이라고 보면 처음 계약서의 특약란을 그대로 근거로 들 여지가 있지만, 특약이 특정 시점에만 의미가 있는 성질이라고 보면 그 특약은 이미 효력을 다한 것이어서 갱신 뒤 새로 문제 삼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이 구별을 미리 해 두어야 갱신 시점의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구별이 애매한 특약을 그대로 방치한 채 갱신 시점을 넘기면, 몇 년 뒤 분쟁이 실제로 불거졌을 때에야 계약 당시의 의도를 새삼 되짚어야 하는 처지에 놓이기 쉬우므로, 특약을 넣을 당시의 취지를 메모로 남겨 두는 습관도 도움이 됩니다.

차임과 보증금에 대해서는 상가법이 스스로 답을 정해 두었습니다. 제10조③ 단서가 차임·보증금의 증감을 제11조 범위 안에서만 허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적어도 이 두 항목에 관해서는 동일한 조건이 절대적인 고정이 아니라 법이 정한 한도 안에서의 조정을 전제로 한다는 점이 조문상 분명합니다. 다음 절에서 살펴볼 자동 인상 특약의 효력 문제도 바로 이 단서에서 출발합니다.

반대로 조문이 직접 한도를 정해 두지 않은 특약, 예를 들어 원상회복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지, 업종 제한을 어떤 방식으로 정할지 같은 부분은 계약 당사자가 처음부터 어떤 의도로 그 문구를 넣었는지가 판단의 실마리가 됩니다. 임대차 존속 중 반복해서 기준으로 삼을 생각으로 넣은 문구인지, 아니면 계약 체결 당시의 특수한 사정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 일회적으로 넣은 문구인지를 계약서 전체 맥락에서 살펴보는 접근이 실무적으로 자주 쓰입니다. 문구 자체가 애매하다면 갱신을 앞두고 당사자 간에 그 특약을 계속 적용할 것인지 서면으로 다시 확인해 두는 편이 뒤늦은 다툼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계약서에 특약을 넣을 때 "본 특약은 임대차 존속기간 동안 계속 적용된다"거나 "본 특약은 이번 계약 체결에 한해 적용된다"는 식으로 적용 범위를 스스로 밝혀 두는 방법도 실무에서 쓰이는데, 이렇게 해 두면 갱신 국면에서 성질을 다시 가려야 하는 수고 자체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차임·보증금은 상가법 제10조③ 단서로 제11조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원칙이 조문에 분명히 적혀 있지만, 그 밖의 특약이 동일한 조건에 포함되는지는 특약의 성질별로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약 네 가지 유형, 갱신 뒤 운명이 다릅니다

계약서 특약란에 적힌 문구를 성질별로 나눠보면 대체로 네 갈래로 정리됩니다. 아래 표는 각 유형이 갱신 뒤 대체로 어떤 취급을 받는지를 정리한 것이며, 개별 문구의 구체적인 효력까지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형대표 예시갱신 뒤판단 포인트
1회성 특약입주 초 렌트프리, 인테리어 기간 면제, 초기 수리 부담이미 효력을 다한 경우가 많음성질상 반복되지 않아 갱신과 직접 관련 없음
계속적 특약원상회복 범위, 업종 제한, 수선 분담, 관리비 항목포함 여부는 사안별 판단동일한 조건에 포함되는지는 판례 영역
자동 인상 특약갱신 시 차임을 일정 방식으로 인상법정 한도 초과분은 효력 다툼 여지상가법 제11조①②의 한도, 제15조 강행규정
제3자 담보 특약연대보증묵시의 갱신에서는 소멸이 명문화민법 제639조②

표의 네 유형은 서로 배타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업종 제한과 자동 인상이 하나의 특약 문구에 함께 섞여 있는 경우도 있어, 실제로는 문구를 항목별로 쪼개어 성질을 다시 판단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에서는 네 유형을 하나씩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봅니다.

네 가지 특약, 하나씩 짚어보면

1회성 특약

입주 초 렌트프리처럼 계약 체결이라는 특정 시점에 의미가 있는 특약은 성질상 반복되지 않습니다. 한 번 지급되거나 한 번 이행되면 목적을 다하는 약정이기 때문에, 임대차가 법정갱신이나 묵시의 갱신으로 이어졌다고 해서 다시 살아나거나 새로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인테리어 공사 기간을 임대료 없이 인정해 주는 특약이나 초기 수리 비용을 임대인이 부담하기로 한 특약이 대표적입니다.

계속적 특약

원상회복 범위, 업종 제한, 수선 분담, 관리비 항목처럼 임대차가 존속하는 동안 반복 적용될 것을 전제로 만든 특약은 사정이 다릅니다. 상가법 제10조③이 말하는 동일한 조건에 이런 특약까지 포함되는지는 판례 영역이라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지만, 애초에 계속 적용을 전제로 만들어졌다는 성질 자체가 1회성 특약과는 다른 출발점이 됩니다. 다툼을 줄이려면 갱신 시점에 계속 적용할 특약 목록을 별도로 확인해 두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동 인상 특약

갱신할 때마다 차임을 일정한 방식으로 올리기로 미리 정한 특약은 상가법 제11조①의 제한을 벗어나면 문제가 됩니다. 제11조①은 증액을 청구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②는 임대차계약이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다시 증액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이 한도를 넘어서는 내용의 자동 인상 특약이라면 상가법 제15조(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의 효력 부정)에 걸려 효력이 부정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문구와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라 이 글에서 결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제3자 담보 특약

연대보증처럼 제3자가 채무를 담보하는 특약은 명문 규정이 있어 비교적 분명합니다. 민법 제639조②는 묵시의 갱신이 성립한 경우 전 임대차에 대해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의 만료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이 조문은 묵시의 갱신을 전제로 한 규정이므로,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행사로 갱신되거나 상가법 제10조④의 법정갱신이 성립한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연대보증인을 세운 임대차라면 갱신 방식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네 유형을 나눠 보면 임대인·임차인이 실제로 신경 써야 할 지점이 좁혀집니다. 1회성 특약은 사실상 갱신과 무관하므로 따로 손댈 일이 적고, 계속적 특약과 자동 인상 특약, 제3자 담보 특약 세 가지가 갱신을 앞두고 다시 들여다봐야 할 대상입니다. 특히 뒤의 두 유형은 상가법과 민법이 각각 명시적인 한도나 소멸 규정을 두고 있어, 특약 문구를 계약서에서 찾아 해당 조문과 나란히 비교해 보는 작업만으로도 위험 여부를 상당 부분 가늠할 수 있습니다.

갱신을 앞두고 특약을 점검하는 순서

특약을 유형별로 나누는 기준을 알았다면, 실제로 계약서를 손에 들고 어떤 순서로 점검하면 좋을지가 다음 문제입니다. 아래는 갱신을 앞둔 임대인·임차인이 실무적으로 밟아볼 수 있는 점검 흐름입니다.

특약란 전체를 다시 읽는다

처음 계약서의 특약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고, 문구 하나하나가 1회성인지 계속 적용되는 성질인지 표시해 둡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어떤 특약이 있었는지 자체를 잊는 경우가 많아, 이 단계를 건너뛰면 뒤 단계가 무의미해집니다.

보증금이 환산 기준을 넘는지 확인한다

상가법 제2조③의 열거 목록이 적용되는 상가인지, 아니면 환산보증금을 넘어 목록에서 빠진 조문이 적용되지 않는 상가인지부터 갈라 둡니다. 이 확인이 앞서야 뒤 단계에서 어떤 조문을 기준으로 삼을지가 정해집니다.

통지 여부로 갱신 경로를 가른다

임대인의 갱신거절·조건변경 통지가 있었는지, 임차인의 갱신요구가 있었는지, 아니면 아무 통지 없이 사용·수익이 계속됐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경로에 따라 상가법의 법정갱신을 볼 것인지 민법의 묵시의 갱신을 볼 것인지가 갈립니다.

자동 인상·담보 특약을 따로 표시한다

자동 인상 특약은 상가법 제11조의 한도 안에 있는지, 연대보증 같은 제3자 담보 특약은 갱신 경로가 민법 제639조가 정한 묵시의 갱신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해 둡니다. 애매하면 지우지 말고 별도 메모로 남겨 상담 시 함께 확인합니다.

법정갱신과 묵시의 갱신, 같은 제도가 아닙니다

표에서 계속 등장한 두 갈래, 상가법의 법정갱신과 민법의 묵시의 갱신은 이름도 근거 법률도 다릅니다. 두 제도를 나란히 놓아 보면 특약의 운명을 가를 때 어느 조문을 봐야 하는지가 좀 더 분명해집니다.

상가법 제10조④ 법정갱신

  • 요건: 임대인이 정해진 기간 안에 갱신거절·조건변경 통지를 하지 않음
  • 효력: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 존속기간 1년
  • 적용: 상가법이 정한 상가 임대차 전용 제도

민법 제639조① 묵시의 갱신

  • 요건: 기간 만료 후 임차인의 사용·수익 계속 +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 이의하지 않음
  • 효력: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 제3자 담보는 소멸(②)
  • 적용: 건물 임대차 전반에 적용되는 민법상 일반 제도

두 제도는 결과적으로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는 표현을 함께 씁니다. 그렇다고 두 제도에서 특약의 운명이 항상 같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제3자 담보 특약처럼 민법이 명문으로 소멸을 정한 경우, 그 조문이 정한 요건인 묵시의 갱신을 벗어난 방식으로 임대차가 이어졌을 때에도 똑같이 적용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할 문제입니다.

두 제도를 구별해야 하는 실익은 존속기간에서도 드러납니다. 상가법 제10조④의 법정갱신은 존속기간을 1년으로 명시하는 반면, 민법의 묵시의 갱신 규정은 존속기간을 따로 못박지 않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어느 경로로 갱신이 성립했는지에 따라 다음 갱신 시점을 계산하는 기준이 달라질 수 있고, 임차인 입장에서도 갱신요구권을 다시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을 가늠하는 데 필요한 정보입니다. 계약서를 다시 꺼내 보기 전에 만료일 이후 어떤 통지가 오갔는지부터 정리해 두면 이 구별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임대인이 갱신거절이나 조건변경 통지를 보낸 적이 있는지, 임차인이 갱신요구서를 따로 제출한 적이 있는지, 아니면 양쪽 다 아무 서류도 주고받지 않았는지를 우선 확인하고, 그 확인 결과에 따라 표의 왼쪽 칸과 오른쪽 칸 중 어느 쪽 요건과 효력을 기준으로 특약의 운명을 판단할지가 정해집니다.

환산보증금을 넘는 상가는 판단 기준이 또 다릅니다

상가법 제2조③은 보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산 기준을 넘는 임대차라 하더라도 일부 조문은 그대로 적용된다고 정하면서, 그 적용 대상을 제3조, 제10조①②③ 본문,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 제11조의2, 제19조로 열거합니다. 이 목록을 자세히 보면 제10조④와 제11조, 제15조는 빠져 있습니다.

그 결과 환산보증금을 넘는 상가 임대차라면 임대인이 통지를 하지 않아도 상가법이 정한 법정갱신(제10조④)이 성립하지 않고, 자동 인상 특약의 한도를 정한 제11조도 적용되지 않으며,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의 효력을 부정하는 제15조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앞서 살펴본 유형표의 결론이 환산보증금을 넘는 상가에는 그대로 통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제10조③ 본문, 즉 갱신되는 임대차는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는 부분은 열거 목록에 포함되어 있어 환산보증금을 넘는 상가에도 적용됩니다. 동일한 조건으로 본다는 원칙 자체는 살아 있지만, 그 원칙을 뒷받침하던 법정갱신 성립 요건과 증액 한도, 강행규정 효력 부정 장치는 빠져 있는 셈입니다. 이 경우 통지가 없을 때 임대차가 자동으로 이어지는지는 민법 제639조가 정한 묵시의 갱신 요건을 별도로 충족하는지에 따라 판단될 문제입니다.

임대료가 높은 매장을 운영하는 임대인·임차인이라면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보증금이 환산 기준을 넘는지부터 확인해 두는 것이 특약 설계의 출발점이 됩니다.

실무에서는 환산보증금을 넘는 상가일수록 오히려 특약을 촘촘하게 설계해 두는 경향이 강합니다. 제10조④·제11조·제15조라는 법정 안전장치가 빠져 있는 만큼, 갱신 여부와 차임 조정 방식, 특약의 존속 여부를 계약서 문구 자체에서 최대한 분명하게 정해 두어야 나중에 해석을 둘러싼 다툼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환산보증금 이내의 상가라면 상가법이 마련한 여러 장치를 함께 고려하면서 특약을 설계하되, 그 장치와 특약 문구가 서로 충돌하지 않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계약 체결 당시에는 보증금이 환산 기준 이내였더라도, 갱신을 거듭하며 보증금이 올라 기준을 넘어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갱신 시점마다 이 기준을 다시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갱신 뒤에도 특약을 지키려면, 조서를 다시 들여다볼 이유가 있습니다

계약 체결 시점에 제소전화해 조서를 이미 만들어 둔 임대인이라면, 갱신이라는 사건이 그 조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함께 고민하게 됩니다. 조서에 적힌 화해조항이 원래 계약서의 특약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라면, 계약 자체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더라도 조서라는 문서의 효력이 갱신 이후까지 그대로 미치는지는 별개의 문제로 남습니다.

이 부분은 사안마다 조서에 적힌 화해조항의 문구와 갱신 방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라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갱신 시점에 특약 목록을 다시 점검하면서, 계속 적용할 특약과 이미 효력을 다한 특약을 구분해 새 화해조항이 필요한지 검토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조서를 처음 만들 때부터 갱신 이후까지 내다보고 문구를 설계해 두면 이런 재검토 자체를 줄일 수 있지만, 이미 만들어진 조서라면 갱신을 계기로 한 번은 점검해 두는 편이 뒤늦게 집행 단계에서 막히는 상황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특히 연대보증 같은 제3자 담보 특약이 걸린 조서라면, 민법 제639조②가 정한 소멸 문제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갱신 시점에 조서 내용을 다시 살피는 작업의 실익이 더 큽니다. 자동 인상 특약을 조서에 옮겨 두었던 경우에도 상가법 제11조의 한도를 넘는 부분이 있다면 갱신 시점에 다시 손을 봐야 할 수 있습니다.

강행규정에 어긋나는 특약을 그대로 화해조항으로 옮겨 두었다면, 그 조항이 조서에서 곧바로 무효 처리된다고 단정할 것이 아니라 법원의 보정명령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정도로 이해하고 접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서 특약 단계에서부터 상가법 제11조·제15조가 정한 한도를 넘지 않도록 문구를 다듬어 두면, 조서 작성 단계에서 보정을 거치는 수고를 애초에 줄일 수 있습니다. 갱신을 앞두고 있다면 계약서와 조서를 한 번에 놓고 점검하는 편이 각각 따로 확인하는 것보다 누락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새 계약서를 쓰지 않고 갱신되는 상황일수록 오히려 특약과 조서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커집니다. 전화로 갱신을 앞둔 계약서와 특약란 내용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특약이 계속 적용되는 성질인지, 조서를 다시 정비할 필요가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무료 전화상담은 02-591-2334로 가능하며, 온라인 상담이나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입주 초 렌트프리 같은 1회성 특약도 갱신 계약서에 다시 써야 하나요?

렌트프리처럼 계약 체결이라는 특정 시점에만 의미가 있는 특약은 이미 이행이 끝나 효력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갱신 계약서에 다시 옮겨 쓸 실익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향후 다시 인테리어 공사가 예정되어 있는 등 특수한 사정이 있다면 그 부분만 새 특약으로 정리해 두는 편이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특약이 1회성인지 계속 적용되는 성질인지는 문구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으므로, 애매하다면 갱신 전에 특약란을 함께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계약서에 특약을 처음 넣을 때부터 그 특약이 어느 시점에 효력을 다하는지를 함께 적어 두면, 갱신 국면에서 다시 해석을 다툴 여지가 줄어듭니다.

갱신 시 차임을 자동으로 올리는 특약을 넣으면 무조건 무효인가요?

무조건 무효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가법 제11조①이 정한 대통령령상 한도, ②가 정한 1년 이내 재청구 제한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라면 자동 인상 특약 자체가 문제 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 한도를 넘어서는 내용이라면 제15조, 즉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의 효력 부정 규정에 걸려 효력이 부정될 수 있는 것이며, 구체적인 문구와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영역이므로 특약을 작성하기 전에 한도 안에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제15조·제11조는 환산보증금을 넘는 상가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보증금 규모를 먼저 확인한 뒤 같은 잣대로 판단할 수 있는 상가인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연대보증인이 있는 임대차가 별다른 통지 없이 갱신됐는데 보증 책임도 그대로 이어지나요?

민법 제639조②는 묵시의 갱신이 성립하면 전 임대차에 대해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의 만료로 소멸한다고 명문으로 정하고 있어, 연대보증도 원칙적으로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 조문은 묵시의 갱신을 전제로 한 규정이므로,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했거나 상가법 제10조④의 법정갱신이 성립한 경우에까지 같은 결론이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연대보증인이 있는 임대차라면 갱신이 어떤 경로로 이루어졌는지부터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보증인의 의사를 다시 확인하는 절차를 검토하시길 권합니다. 보증이 소멸했는데도 보증인이 계속 책임을 진다고 서로 오해한 채 지나가면 나중에 채권 회수 국면에서 예상치 못한 공백이 생길 수 있으므로, 임대인 입장에서는 갱신 경로를 확인하는 작업을 미루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재계약서 없이 임대차가 갱신되는 시점, 특약 하나하나가 아직 유효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화해기일 출석 없이 진행되며, 관할합의서로 전국 동일 비용이 적용됩니다.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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