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출석 통지서 받았다면?
제소전화해 기일 준비물 총정리
사건번호, 기일 일시, 준비서류까지 통지서 한 장에 담긴 정보를 정확히 읽는 법을 정리했습니다.
어느 날 우편함에 낯선 등기우편이 도착합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법원 출석 통지서, 정확히는 제소전화해 사건의 화해기일 통지서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서 임대인 측이 제소전화해를 신청해두었거나, 반대로 본인이 신청인이 되어 절차를 진행 중이었다면 이 통지서는 낯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받아보는 입장에서는 사건번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준비물을 챙겨야 하는지, 직접 법원에 나가야 하는지조차 가늠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제소전화해 절차에서 실제로 발송되는 법원 출석 통지서의 구성을 짚어보고, 기일에 챙겨야 할 준비물과 대리인 출석 가능 여부, 그리고 통지서를 받고도 아무 대응을 하지 않았을 때 벌어질 수 있는 결과까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신청인 입장이든 상대방 입장이든 통지서를 받은 직후 무엇을 확인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따라오시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고 막막해지는 이유는 대부분 제소전화해라는 절차 자체가 일반 소송과 달리 낯설고, 평소 접할 일이 없는 법률 용어로 문서가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화해기일, 화해조항, 화해조서 같은 표현이 한 번에 눈에 들어오지 않아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갈피를 잡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통지서 안에 담긴 정보는 정해진 순서로 확인하면 결코 복잡하지 않으며, 준비물 역시 몇 가지로 압축되므로 아래 내용을 차례로 따라가며 하나씩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 어느 날 법원 출석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받아 당황스러운 경우
- 본인이 신청인인지 상대방인지,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막막하신 경우
- 화해기일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변호사가 대신 갈 수 있는지 궁금하신 경우
- 동봉된 화해조항 초안 내용에 이견이 있어 대응 방법이 필요하신 경우
제소전화해 법원 출석 통지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제소전화해 기일 통지서에는 크게 다섯 가지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사건번호와 사건명(제소전화해), 신청인과 상대방의 표시, 화해기일이 열리는 날짜·시간·법정 위치, 함께 동봉된 신청서 부본(화해조항 초안), 그리고 출석 안내문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와야 하는 것은 사건번호로, 이후 법원에 문의하거나 대리인을 선임할 때 반드시 필요한 식별번호이므로 통지서를 받는 즉시 별도로 메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통지서는 통상 등기우편이나 특별송달 방식으로 발송되며, 수취인이 실제로 서명하고 받아야 송달이 완료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이사나 주소 변경 등으로 우편물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면 절차가 지연되거나, 경우에 따라 공시송달 절차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으므로 임대차 계약 관련 우편물은 가급적 놓치지 않고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함께 동봉되는 신청서 부본에는 화해조항 초안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신청인 측이 법원에 제출한 화해 내용의 뼈대로, 임대차 기간·차임·연체 시 처리·명도 시점 등 임대차 관계 전반의 조건이 조문 형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통지서만 훑어보고 넘기지 말고 이 화해조항 초안을 꼼꼼히 읽어보는 것이 이후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신청인이 애초에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화해조항 초안 외에도 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위임장, 관할합의서 등 여러 첨부서류를 함께 낸 상태입니다. 이 가운데 일부는 상대방에게 보내는 부본에도 함께 동봉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통지서 봉투 안에 화해조항 초안 외에 다른 서류가 더 들어 있는지 반드시 전체를 펼쳐서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를 대충 훑고 일부만 읽은 채 넘어가면 정작 중요한 조건을 놓칠 수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으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3가지
통지서 봉투를 열자마자 순서대로 확인해야 할 항목은 정해져 있습니다. 급한 마음에 화해조항부터 읽기 전에, 아래 세 가지를 먼저 짚어두면 이후 준비 과정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사건번호와 관할법원
어느 법원, 몇 번 사건인지를 정확히 메모해 두어야 이후 문의나 대리인 선임 시 혼선이 없습니다.
본인의 지위 확인
통지서에 신청인으로 적혀 있는지 상대방으로 적혀 있는지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와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기일 일시와 장소
날짜·시간·법정 호수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참석이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미리 대응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세 가지를 확인한 다음에는 동봉된 화해조항 초안을 정독합니다. 임대차 기간과 차임, 관리비, 연체 시 처리 방식, 계약 종료 시 명도 시점과 방법 등이 조문별로 나뉘어 있는데, 본인이 알고 있던 계약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 지나치게 불리한 조항은 없는지를 이 단계에서 미리 짚어두면 기일 당일 논의가 한결 원활해집니다.
본인의 지위가 신청인인지 상대방인지에 따라 이후 준비 방향이 크게 갈립니다. 신청인 측으로 통지서를 받았다면 이미 제출한 화해조항 초안이 그대로 반영되는지 확인하는 절차에 가깝고, 상대방 측으로 받았다면 처음 접하는 조항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이견을 제시하는 절차에 가깝습니다. 이 차이를 먼저 이해하고 나면 이어지는 준비물 목록도 훨씬 명확하게 다가옵니다.
신청서에는 원래 어떤 서류가 첨부되어 있나요?
통지서를 받은 상대방 입장에서는 잘 알지 못하지만, 신청인이 애초에 법원에 제소전화해를 신청할 때는 화해조항 초안이 담긴 신청서 외에도 여러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들을 미리 알아두면 신청인 측이 어떤 근거로 화해조항을 설계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본인이 신청인이 되어 향후 다른 임차인과 새로 제소전화해를 준비해야 하는 경우에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첨부서류 | 비고 |
|---|---|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화해조항의 기초가 되는 원 계약 내용 확인용 |
| 등기부등본 | 목적물의 소유관계 확인 |
| 건축물대장 | 건물의 용도·구조 확인 |
| 토지대장 | 대지 현황 확인 |
| 위임장(2부, 인감 필수) | 대리인 선임 시 반드시 인감 날인된 위임장 2부 필요 |
| 관할합의서 | 전국 어디서나 동일 비용·절차로 진행하기 위한 서류 |
| 도면 | 상가 목적물이 건물 1층의 일부만 차지하는 경우에만 필수 |
이 가운데 위임장과 관할합의서는 실무에서 특히 자주 누락되는 서류입니다. 위임장은 반드시 2부를 인감 날인해 준비해야 하고, 도면은 모든 사건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상가 목적물이 건물 한 층의 일부만 차지하는 경우에 한해 필수로 요구됩니다. 처음 신청을 준비하는 입장이라면 이 목록을 기준으로 서류를 하나씩 갖춘 뒤 접수를 진행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이 첨부서류들은 화해조항이 실제로 집행 가능한 문구로 설계되도록 뒷받침하는 근거 자료 역할을 합니다.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토지대장은 목적물의 현황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고, 관할합의서는 이후 어느 지역의 법원에서든 동일한 절차와 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해 줍니다. 통지서를 받은 상대방 입장에서도 이런 서류들이 뒷받침되어 화해조항이 만들어졌다는 점을 이해하면, 조항 하나하나가 어떤 근거로 정해졌는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소전화해 기일에는 무엇을 준비해서 가야 하나요?
화해기일 당일 준비물은 신분증, 도장(또는 서명), 계약서 사본이 기본입니다. 여기에 변호사에게 위임한 경우라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하며, 화해조항 초안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미리 메모해 가면 기일에서의 논의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준비물이 빠지면 기일 진행 자체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아래 표를 기준으로 하나씩 점검하시길 권합니다.
| 준비물 | 비고 |
|---|---|
|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것 |
| 도장 또는 서명 | 화해조서 작성 시 날인 또는 서명이 필요합니다 |
| 계약서 사본 | 임대차 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조항 대조용 |
| 위임장·인감증명서 | 대리인(변호사)이 출석할 경우 필수, 인감증명서는 발급일 기준 통상 2개월 이내 |
| 화해조항 의견 메모 | 수정을 원하는 조항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메모해 지참 |
법인이 당사자인 경우에는 개인 인감증명서가 아니라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등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여러 명이거나 임차인이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전원의 서명 또는 위임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기일 며칠 전에 미리 확인해 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이 직접 가야 하나요? 변호사가 대신 출석할 수 있나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면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대신 출석해 진행할 수 있어 의뢰인 본인이 직접 법원에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로 저희 사무실에 의뢰하시는 분들의 상당수는 전화상담과 서류 준비 단계까지만 관여하고, 법원 접수와 화해기일 출석은 대리인이 전담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바쁜 업무나 거리상의 이유로 기일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이 방법으로 얼마든지 절차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대리인을 통한 출석을 준비할 때는 위임장에 본인의 인감을 날인하고, 발급일 기준 통상 2개월 이내의 인감증명서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서류만 정확히 갖추어지면 이후 절차는 대리인이 진행하므로, 신청인뿐 아니라 상대방 입장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화해조항 내용에 대해 본인이 직접 의견을 조율하고 싶거나, 협상의 여지가 남아 있는 사안이라면 대리인에게 사전에 본인의 의사를 구체적으로 전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리인이 출석하더라도 결국 화해 내용을 최종 결정하는 것은 당사자 본인이므로, 위임 전 상담을 통해 원하는 조건을 명확히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도 스스로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측이 이미 변호사를 통해 화해조항 초안을 마련했다고 해서 상대방이 반드시 그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해 조항의 타당성을 검토받고 필요한 부분을 조율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비용은 상대방이 선임하는 대리인과 별도로 협의하게 됩니다.
신청인 측과 상대방 측, 준비물에 차이가 있나요?
같은 화해기일이라도 신청인 측과 상대방 측이 챙겨야 할 준비물의 무게 중심은 다소 다릅니다. 신청인 측은 이미 화해조항 초안을 마련해 법원에 제출한 상태이므로 기일에서는 조항을 확정하는 역할에 가깝고, 상대방 측은 처음 접하는 조항 내용을 검토하고 이견을 정리하는 역할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아래 두 카드를 비교해 보시면 본인의 지위에 맞는 준비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청인 측(임대인) 준비물
이미 제출한 화해조항 초안 사본, 계약서 원본 대조본, 대리인 선임 시 위임장·인감증명서, 상대방이 제시할 수 있는 수정 의견에 대한 대응 방향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 측(임차인) 준비물
동봉된 화해조항 초안 검토 결과와 이견 메모, 신분증, 계약서 사본, 필요 시 답변서, 대리인 선임 시 위임장·인감증명서를 챙겨 기일 전 조율 가능 여부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화해조항 초안에 이견이 있다면 기일 전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동봉된 화해조항 초안을 검토하다 보면 임대차 기간, 연체 시 처리 방식, 명도 시점 등에서 본인이 알던 내용과 다르거나 불리하다고 느껴지는 조항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기일 전에 상대방 측이나 대리인을 통해 의견을 전달하고 조율을 시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화해는 어디까지나 쌍방의 동의를 전제로 하므로, 이견이 있다면 기일 당일 즉흥적으로 이야기하기보다 미리 정리해서 전달하는 편이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조항은 애초에 화해조서에 담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전면 포기시키거나 계약갱신요구권 자체를 포기시키는 내용은 법률상 허용되지 않아 재판부가 보정을 요구하는 사유가 됩니다. 이러한 보정명령은 사건이 재판부에 배정된 이후에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화해조항 초안 단계에서 이런 조항이 눈에 띈다면 기일 전에 미리 대리인과 상의해 수정 방향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율이 어렵게 느껴지거나 화해조항의 법적 의미가 정확히 이해되지 않는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화해조서는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만큼, 서명하기 전 단계에서 조항 하나하나를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가야 이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화해조항 초안에 자주 포함되는 내용 중 하나가 차임 연체 시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정하는 조건입니다. 통상 주택 임대차는 연체가 2기에 이르는 경우, 상가 임대차는 3기에 이르는 경우를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기준이 본인이 알고 있던 계약 내용보다 지나치게 짧게 잡혀 있다거나 반대로 너무 느슨하다고 느껴진다면, 기일 전에 조정 여지가 있는지 상대방 측과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출석 통지서를 받고도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소전화해는 신청인과 상대방 쌍방의 합의가 전제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한쪽이 화해기일에 나가지 않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처리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통상적인 소송의 결석재판과는 성격이 다르며, 누군가 불출석하면 그 기일에는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후에는 재판부가 재량으로 새로운 기일을 다시 지정해 주는 경우도 있고, 불출석이 반복되면 신청 자체가 취하된 것으로 정리되거나 절차가 종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소요되는 결과로 이어지므로,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이 어렵다면 미리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법원에 사정을 알리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신청인 측과 상대방 측 각각의 구체적인 불출석 효과와 대응 방법은 별도로 자세히 다루어야 할 만큼 내용이 많으므로, 통지서를 받은 시점에서는 우선 참석이 원칙이라는 점, 그리고 참석이 어려우면 대리인 선임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점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특히 상대방 입장에서 "굳이 안 나가도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가볍게 생각하고 통지서를 방치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는 오히려 절차를 더 복잡하게 만들 뿐 본인에게 유리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화해가 무산되면 신청인 측이 다른 절차를 검토하게 되어 상대방 입장에서도 예측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넘어갈 수 있으므로, 참석이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방치하기보다 미리 대리인을 통해 대응하는 편이 결과적으로 훨씬 안전합니다.
제소전화해 진행 비용과 소요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통지서를 받은 뒤 대리인 선임을 고려하신다면 비용과 기간도 함께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쌍방이 함께 변호사를 선임하는 기준으로,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인 경우 70만원, 1,000만원 이상인 경우 100만원의 변호사보수(부가가치세 별도)가 통상적인 수준입니다. 여기에 인지대·송달료 등 법원비용이 통상 15만원 안팎으로 추가되며, 관할합의서를 활용하면 임대차 목적물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비용 항목은 사건마다 서류 준비 상황이나 당사자 수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견적은 통지서 사본이나 계약서를 두고 전화로 상황을 설명해 주시면 개별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온라인 상담이나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상단 메뉴의 상담 안내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평균 6개월이라는 기간은 신청서 접수부터 보정 절차, 화해기일 지정, 성립까지의 전 과정을 포함한 수치입니다. 사건에 따라 짧게는 3개월 만에 성립되기도 하고, 화해조항 조율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 9개월까지 늘어나기도 합니다. 통지서를 이미 받은 상태라면 이미 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된 것이므로, 남은 기간은 이보다 짧게 소요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비용을 아까워해 절차를 셀프로 진행하려다가 화해조항 설계가 미흡해 강제집행 단계에서 문제가 생기는 사례도 실무에서 종종 확인됩니다. 화해조서는 한 번 성립되면 이후 수정이 어렵기 때문에, 처음부터 집행 가능한 문구로 정확하게 설계해 두는 것이 장기적으로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길입니다.
대리인을 선임하면 어떤 순서로 절차가 진행되나요?
통지서를 받은 이후 대리인을 선임해 대응하기로 결정했다면, 실제 진행 순서는 아래 다섯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각 단계에서 의뢰인이 직접 관여하는 부분은 처음 세 단계에 그치고, 법원 접수와 화해기일 출석은 대리인이 전담합니다.
전화상담(10~20분)
통지서 내용과 화해조항 초안, 계약 상황을 설명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합니다. 이 단계에서 사건번호와 기일 일시를 미리 확인해 두면 상담이 훨씬 구체적으로 진행됩니다.
이메일 자료 전달·견적 안내
필요 서류 목록과 진행 비용을 이메일로 정리해 안내받습니다. 위임장 양식과 인감증명서 준비 방법도 함께 안내됩니다.
위임 절차와 비용 입금
위임장·인감증명서 등을 준비해 전달하고 절차를 확정합니다. 이 세 단계까지만 의뢰인이 직접 관여하며, 이후 절차는 대리인이 전담합니다.
법원 접수(대리인 진행)
대리인이 답변서 또는 화해조항 조율 의견을 정리해 법원에 대응합니다. 이견이 있는 조항은 이 단계에서 상대방 측과 조율을 시도합니다.
기일 출석·화해조서 송달
대리인이 화해기일에 출석해 절차를 마무리하고, 성립된 화해조서를 송달받습니다. 화해조서는 이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문서로 보관하게 됩니다.
화해기일 당일, 법정에는 어떻게 도착해야 하나요?
기일 당일에는 통지서에 적힌 시간보다 최소 20~30분 일찍 도착하는 것을 권합니다. 법원 청사에 들어가서 사건 배정 게시판이나 안내 데스크를 통해 몇 층, 몇 호 법정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는 시간까지 감안해 여유 있게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법원을 방문하는 경우 주차나 대중교통 이용 방법도 미리 확인해 두면 당일 불필요한 지연을 막을 수 있습니다.
법정에 도착하면 게시된 사건 목록에서 본인 사건번호와 순서를 확인하고, 순서가 될 때까지 대기실이나 복도에서 기다리게 됩니다. 화해기일은 통상 짧게는 몇 분, 길게는 20~30분 정도 진행되며, 화해조항에 이견이 없다면 비교적 신속하게 조서 작성으로 이어지고, 조율할 부분이 남아 있다면 그 자리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대리인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법정에 들어갈 필요가 없으므로 이러한 당일 절차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본인이 직접 참석하기로 했다면 위에서 안내한 순서대로 여유 있게 준비해 두시면 당일 당황할 일이 크게 줄어듭니다.
복장은 특별히 정해진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단정한 옷차림으로 방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화해기일은 재판정에서 진행되는 만큼 지나치게 격식 없는 차림보다는 정장에 가까운 복장이나 최소한 단정한 평상복 정도를 갖추는 것이 무난합니다. 또한 법정 내에서는 휴대전화를 무음으로 전환해 두고, 본인 순서가 호명되면 침착하게 앞으로 나가 진행에 따르시면 됩니다.
법원 출석 통지서를 받고 흔히 하는 실수
통지서를 받은 이후 실무에서 자주 확인되는 실수 유형이 있습니다. 아래 항목을 미리 알아두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준비 과정에서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 사건번호를 메모하지 않고 통지서를 방치 — 문의할 때마다 다시 봉투를 찾아야 해 상담이 지연됩니다.
- 화해조항 초안을 끝까지 읽지 않고 넘어감 — 뒷부분에 있는 연체·명도 관련 조항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대리인 선임을 기일 며칠 전에야 알아봄 — 위임장·인감증명서 준비에 시간이 걸려 촉박해집니다.
- 이견이 있는데도 기일 당일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음 — 조율 시간이 부족해 원하는 방향으로 정리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는 모두 통지서를 받은 직후 며칠 안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실수입니다. 사건번호 메모, 화해조항 정독, 대리인 선임 여부 결정, 이견 사전 정리라는 순서를 지키기만 해도 기일 당일 당황할 일이 크게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통지서에 적힌 기일에 참석이 아예 불가능하면 어떻게 하나요?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이 어렵다면 미리 대리인을 선임해 대신 출석하도록 하는 방법이 가장 확실합니다.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만 갖추면 대리인이 기일을 그대로 진행할 수 있어 재기일을 다시 기다리는 시간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대리인 선임도 어려운 상황이라면 법원에 사정을 미리 알리는 방법도 있으나, 이 경우 결과를 장담하기 어려우므로 되도록 대리인 선임을 우선 검토하시길 권합니다. 상황이 급하다면 전화로 먼저 문의해 가능한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해외 체류나 입원 등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정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준비해 두면 대응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Q.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위임장은 대리인에게 화해기일 출석과 관련 절차 진행을 맡긴다는 내용을 담아 본인이 직접 인감을 날인해 작성합니다. 인감증명서는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법원 제출 서류의 경우 통상 발급일 기준 2개월 이내의 것을 요구하므로 기일에 임박해 급하게 발급받기보다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인이 당사자라면 개인 인감증명서 대신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등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 양식이나 준비 방법이 헷갈리신다면 전화상담 시 함께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임장은 통상 2부를 준비해 원본 확인과 법원 제출용으로 나누어 두는 것이 실무상 일반적입니다.
Q. 화해조항 초안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데 누구에게 물어봐야 하나요?
화해조항은 임대차 기간과 차임, 연체 처리, 명도 시점 등 법률적 의미가 담긴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어 처음 접하면 이해가 쉽지 않은 것이 당연합니다. 통지서와 함께 온 신청서 부본을 손에 들고 전화로 문의하시면 조항 하나하나의 의미와 본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립니다. 이견이 있는 조항이 있다면 기일 전에 미리 조율할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서명 전에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이후 분쟁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특히 연체 기준이나 명도 시점처럼 이후 분쟁의 씨앗이 되기 쉬운 조항은 반드시 별도로 짚어보시길 권합니다.
받으신 통지서를 손에 들고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건번호와 화해조항 초안 내용을 바탕으로 사안에 맞는 정확한 준비물과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신청인 측이든 상대방 측이든 상관없이 상담 가능합니다.
02-591-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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