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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연장 거부 사유·통지 시기와 거부 후 명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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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갱신 거절 실무 가이드

임대차 계약 연장 거부,
가능한 사유·통지 시기와 명도 절차

거절 요건을 놓치면 계약이 저절로 갱신될 수 있습니다. 15년 실무 기준으로 거절 사유·통지 시기·명도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6~1개월거절 통지 가능 기간
3기차임 연체 거절사유 기준
3,600건+제소전화해 직접 성립

임대차 계약 연장 거부, 왜 시기와 절차가 중요한가

임대차 계약 만료가 다가오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번에는 재계약하지 않고 계약을 끝내고 싶다"는 고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임대차 계약 연장 거부는 아무 때나, 아무 이유로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사유와 통지 시기를 지켜야 적법하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요건을 지키지 않고 임의로 거절했다가는 오히려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되어 버리거나, 거절 자체가 무효로 판단되어 명도가 더 지연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당한 사유를 갖추고 통지 시기까지 지켜 적법하게 임대차 계약 연장을 거부했더라도, 임차인이 순순히 나가지 않으면 결국 명도 절차를 밟아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남습니다. 이 글에서는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연장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 거부 통지 시기, 그리고 거부 후에도 임차인이 나가지 않을 때의 명도 절차와 제소전화해 활용법을 정리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연장 거부는 결국 "언제, 어떤 사유로, 어떻게 통지하고, 그래도 안 나가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네 가지 질문에 순서대로 답을 마련해 두는 작업입니다. 어느 하나라도 준비 없이 진행하면 거절 자체가 무효가 되거나, 적법하게 거절했더라도 명도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 손해가 누적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전체 그림을 그려 두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계약 만료가 다가와 재계약을 거절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하다
  • 거절 통지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시기를 놓칠까 걱정된다
  • 거절했는데 임차인이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 명도소송 없이 빠르게 계약을 정리할 방법을 찾고 있다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연장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임대인은 임차인이 3기 이상 차임을 연체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했거나, 임대인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전대했거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건물을 파손한 경우처럼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임대차 계약 연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건물이 멸실되어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철거·재건축이 불가피해 그 계획을 임차인에게 미리 구체적으로 고지한 경우도 정당한 거부 사유로 인정됩니다. 이런 법정 사유 없이 단순히 "다른 세입자를 받고 싶다"거나 "임대료를 더 받고 싶다"는 이유만으로는 임대차 계약 연장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 가운데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사유는 차임 연체입니다. 상가 임대차의 경우 차임 연체액이 3기분에 이르면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데, 여기서 3기는 반드시 3개월 연속 연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누적 연체액이 3개월치 차임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중간에 일부를 갚아 누적액이 3기 미만으로 내려갔다면 거절 사유가 소멸될 수 있어, 연체 이력을 정확히 계산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부 가능한 사유
  • 3기 이상 차임 연체
  •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
  • 동의 없는 무단 전대
  • 고의·중과실로 건물 파손
  • 건물 멸실로 목적 달성 불가
  • 철거·재건축 계획을 구체적으로 사전 고지
거부할 수 없는 사유
  • 임대료를 더 받고 싶다는 이유
  • 다른 임차인을 들이고 싶다는 이유
  • 특별한 사유 없는 개인적 선호
  • 통지 시기를 놓친 뒤늦은 거절

철거·재건축을 이유로 거절하려면 단순히 "언젠가 재건축할 계획"이라는 추상적인 의사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철거·재건축 계획과 시기를 임차인에게 미리 고지했어야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무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가장 다툼이 잦은 지점 중 하나이므로, 계획 단계에서부터 서면으로 고지 내용을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했다는 것은 임대인을 속이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말하며, 무단 전대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하거나 실질적으로 영업을 넘긴 경우를 말합니다. 두 경우 모두 단순한 의심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허위 서류, 전대차 계약서, 실제 영업자 확인 등)를 확보해 두어야 임대차 계약 연장 거부 사유로 주장할 때 다툼의 여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건물 파손을 이유로 거절하려는 경우에도 단순한 노후화나 통상적인 마모는 해당하지 않고, 임차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파손이어야 합니다. 파손 부위의 사진과 수리 견적서, 파손 경위에 대한 소명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면 거절 사유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임대차 계약 연장 거부 통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상가 임대차의 경우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거부 의사를 통지해야 하며, 이 기간을 넘겨 통지하면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거절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 연장을 거부하려는 임대인은 계약 만료일을 역산해 늦어도 만료 1개월 전까지는 통지를 마쳐야 합니다. 통지는 구두보다는 내용증명우편처럼 발송 시점과 내용을 객관적으로 남길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통지 시기를 계산할 때는 계약서에 기재된 만료일을 기준으로 정확히 6개월 전 시점과 1개월 전 시점을 달력에 표시해 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는데 아직 거절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면, 최소한 만료 1개월 전까지는 잠정적으로라도 거절 의사를 통지해 두고 이후 세부 조건을 협의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만료 6개월 전거절 통지가 가능해지는 시작 시점
  • 만료 3~2개월 전내용증명우편 발송을 권장하는 시점
  • 만료 1개월 전거절 통지의 법정 마감 시한
  • 만료일 도래거절 효력 발생, 명도 여부 확인 단계로 전환
거절 통지서에 반드시 담아야 할 내용

통지서 자체의 형식에 특별한 제한은 없지만, 나중에 통지 내용과 시기를 입증해야 할 상황에 대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빠짐없이 담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계약 당사자와 임대 목적물의 표시(주소·호실 등)
  • 현재 계약의 만료일
  • 거절 사유의 구체적 사실관계(연체 금액·기간, 무단 전대 정황 등)
  • 계약 만료 후 명도를 요청한다는 명확한 의사표시
  • 통지서 발송일 및 발송 방법(내용증명 등)

이 내용을 빠짐없이 기재해 두면 나중에 거절의 정당성과 통지 시기 준수 여부를 입증할 때 별도의 자료를 새로 찾아야 하는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특히 거절 사유를 구체적 사실관계와 함께 기재해 두면, 임차인이 사유의 존재 자체를 다투는 경우에도 대응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반대로 임차인 입장에서도 이 통지 기간 내에 임대인으로부터 거절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다만 임대인이 통지 기간 막바지에라도 내용증명을 발송했다면 그 발송일과 도달일을 기준으로 기간 준수 여부를 다시 따져야 하므로, 우편물 수령증이나 배송 조회 내역을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주택 임대차의 경우 통지 기간이 상가와 다르게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로 정해져 있어, 상가와 주택을 함께 임대하고 있는 임대인이라면 각각의 통지 마감 시한을 혼동하지 않도록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 유형별로 통지 기한을 캘린더에 따로 표시해 두는 것만으로도 시기를 놓치는 실수를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10년 넘게 연장했다면, 그 이후엔 거부해도 되나요?

상가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어, 이미 10년을 채운 임차인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도 재계약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10년을 채웠더라도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는 별도로 보호되므로, 거절 시 이 부분까지 함께 고려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연장 거부를 검토할 때는 현재까지의 임대차 기간이 얼마나 누적되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10년 기간을 계산할 때는 최초 계약 체결일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갱신 기간을 합산해야 하며, 중간에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다고 해서 기간이 초기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2년 계약을 다섯 차례 갱신했다면 이미 10년이 되므로, 이후 임대차 계약 연장 여부는 전적으로 임대인의 의사에 달려 있게 됩니다.

다만 10년이 지나 계약갱신요구권이 소멸했더라도,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들이는 과정에서 기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권리금 계약 체결 기회를 방해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년 초과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 연장을 거부하더라도,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하는 절차(신규 임차인 주선 기회 부여 등)는 별도로 챙겨야 합니다.

반대로 아직 10년이 되지 않았다면, 앞서 살펴본 법정 사유(연체, 무단 전대, 파손, 철거·재건축 등) 없이는 임대차 계약 연장을 거부할 수 없다는 원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임대차 기간 누적 계산은 임대인 스스로도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므로, 계약서 원본과 갱신 이력을 정리해 상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임대인들이 자주 대는 거절 사유, 실제로 인정될까요?

실무 상담을 하다 보면 임대인들이 흔히 대는 거절 사유 중에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사례 세 가지를 판정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임대료를 시세대로 못 받으니 이번 기회에 다른 세입자로 바꾸고 싶어요."
단순히 임대료를 더 받고 싶다는 이유만으로는 정당한 거절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협의를 통해 차임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가게를 넘기고 싶어서요."
개인적인 선호나 지인에게 임대하고 싶다는 사정은 법에서 정한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이 이유만으로는 임대차 계약 연장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통지를 깜빡했는데 그래도 이번엔 나가라고 하면 안 될까요?"
통지 기간을 놓치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거절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이미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다음 갱신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준비해야 합니다.

이처럼 감정적으로는 이해되는 이유라도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 연장을 적법하게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거절을 검토하고 있다면 사전에 전문가 상담을 통해 해당 사유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 계약 연장을 거부하면 법적으로 그 거절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계속 점유하고 있어도 임대인이 임의로 명도를 요구하거나 시설을 강제로 반출할 수 없으며, 오히려 임대인이 임차인의 정당한 점유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거절을 결정하기 전에 해당 사유가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먼저 점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상가 임대차의 경우 계약갱신요구권과 별도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제도가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면서 동시에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까지 방해한 것으로 평가되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거절을 결정할 때는 갱신 거절의 정당성뿐 아니라 권리금 회수기회를 침해하지 않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임대인이 거절 사유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일단 통지부터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나중에 그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임대차 관계가 계속 유지된 것으로 처리되어 오히려 명도 시점이 뒤로 미뤄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지서를 발송하기 전에 사유의 타당성을 미리 점검받는 것이 전체 일정을 앞당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임대인이 "임차인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만으로 거절 통지를 보냈다가 임차인이 이의를 제기하자 뒤늦게 다른 사유를 찾아 덧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방식은 오히려 거절의 일관성을 해쳐 정당성을 인정받기 더 어렵게 만듭니다. 임대차 계약 연장 거부 사유는 통지 시점에 이미 확정되어 있어야 하며, 사후에 사유를 바꾸거나 추가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거부 후에도 임차인이 나가지 않으면? 명도 절차의 현실

정당한 사유를 갖추고 통지 시기까지 지켜 적법하게 임대차 계약 연장을 거부했더라도, 계약 만료일이 지난 뒤에도 임차인이 임의로 점유를 계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이 직접 시설을 반출하거나 문을 잠그는 등 자력으로 명도를 강행하면 오히려 임대인이 형사상 책임을 지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법적 절차를 통해 명도를 진행해야 합니다.

원칙적인 절차는 명도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은 뒤 그 판결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소장 접수부터 판결 확정까지 통상 수개월에서 1년 가까이 걸릴 수 있어, 그 사이 임차인이 계속 점유하면서 발생하는 손해를 임대인이 고스란히 떠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상가처럼 공실 상태로 두면 임대 수익이 끊기는 부동산일수록 이 공백 기간의 손실이 더 크게 체감됩니다.

이런 시간 손실을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두 가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계약 만료 6개월 이내 시점에 건물명도에 대한 공증을 받아 두는 방법이고, 둘째는 계약 기간 중 미리 제소전화해를 받아 두어 계약 만료 시점에 곧바로 강제집행으로 넘어가는 방법입니다. 거절 통지 시기(만료 6개월 전~1개월 전)와 공증이 가능해지는 시점(만료 6개월 이내)이 겹치는 구간이 있으므로, 거절을 결정한 직후가 이런 절차를 함께 검토하기에 적절한 시점입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화해조서나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명도가 완료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알아 두어야 합니다.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신청한 뒤 집행관이 현장에 나가 명도를 완료하기까지는 통상 3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그 사이에도 임차인에게 자진 퇴거를 독려하는 절차가 함께 진행됩니다. 임대차 계약 연장 거부를 준비할 때는 이 집행 소요 기간까지 감안해 전체 일정을 여유 있게 잡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연장 거부 후 명도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임대차 계약 연장을 거부한 것만으로는 곧바로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없고, 원칙적으로는 명도소송을 통해 승소 판결을 받아야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 기간 중 미리 제소전화해를 받아 화해조서를 만들어 두었다면, 계약 만료 후 임차인이 나가지 않을 때 별도의 소송 없이 그 화해조서를 근거로 곧바로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거절 여부를 이미 예상하고 있다면 계약 기간 중 여유 있게 제소전화해를 준비해 두는 것이 시간을 크게 아끼는 방법입니다.

화해조서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이유는, 판사가 화해기일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양측의 의사를 확인하고 화해조항에 대한 합의를 받아 조서로 남기기 때문입니다. 다만 화해조서는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성립할 수 없으므로, 임차인이 애초에 협조적이지 않다면 화해기일 진행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제소전화해는 계약 초기나 재계약 시점처럼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가 비교적 원만할 때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미 관계가 악화되어 임차인의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계약 만료가 임박했다면, 제소전화해보다는 계약 만료 6개월 이내에 가능한 건물명도 공증이나 명도소송을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절차가 현재 상황에 맞는지는 계약 만료까지 남은 기간, 임차인과의 관계, 연체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 기간이 아직 2년 정도 남은 시점에 임차인의 연체가 반복돼 다음 만료 시점에 갱신을 거절할 계획이라면, 지금 미리 제소전화해를 진행해 화해조서를 받아 두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후 실제 계약 만료 시점에 예정대로 거절 통지를 하고, 그럼에도 임차인이 나가지 않으면 화해조서를 근거로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어 별도의 명도소송 없이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를 안전하게 마무리하는 제소전화해 활용 전략

임대차 계약 연장을 거부하기로 마음먹었다면, 통지 시기를 지키는 것과 동시에 거절 이후의 명도 절차까지 미리 그려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이 법원에 신청하면 판사가 화해기일을 지정하고, 그 기일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화해조항을 조서로 남기는 절차로, 성립된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비용은 쌍방 변호사 선임을 기준으로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인 경우 70만원, 1,000만원 이상인 경우 1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수준이며, 여기에 인지대·송달료 등 법원 비용이 통상 15만원 안팎 추가됩니다. 관할합의서를 첨부하면 전국 동일한 비용 기준으로 진행할 수 있어, 상가 소재지와 임대인 거주지가 다르더라도 절차가 복잡해지지 않습니다.

항목기준 금액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약 15만원 안팎
변호사 선임료(쌍방·월세 1,000만 미만)70만원(VAT 별도)
변호사 선임료(쌍방·월세 1,000만 이상)100만원(VAT 별도)

절차는 전화 상담(10~20분)으로 시작해 이메일로 서류와 견적을 안내받고, 입금 확인 후 법원에 접수(변호사 대행)하며, 화해기일에 출석해 조서를 송달받는 순서로 마무리됩니다. 신청서에는 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위임장(인감 날인 2부), 관할합의서 등 첨부서류가 필요하며, 1층 일부만 임차한 경우에는 도면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여야 하고, 법인이 당사자라면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등본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다만 화해조항에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내용, 예컨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조항 등을 넣으면 화해조항으로 채택되지 않고 재판부 배정 이후 보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연장 거부를 이미 계획하고 있다면, 화해조항에 계약 만료일과 명도 시기, 미이행 시 강제집행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균형 있게 담아 두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1. 1
    거절 사유·통지 시기 점검
    법정 사유 해당 여부와 만료 6개월~1개월 전 통지 기한 확인
  2. 2
    내용증명 발송
    거절 의사와 사유를 서면으로 명확히 통지
  3. 3
    제소전화해 검토
    관계가 원만할 때 미리 화해조서 준비
  4. 4
    만료일 도래
    거절 효력 발생, 명도 여부 확인
  5. 5
    명도 절차 진행
    미이행 시 화해조서 강제집행 또는 명도소송

이 다섯 단계를 미리 그려 두면 임대차 계약 연장 거부를 결정한 시점부터 실제 명도가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히 3번 단계인 제소전화해 검토는 관계가 아직 원만한 이른 시점에 끝내 두어야 실효성이 있으므로, 거절을 결정했다면 통지서를 발송하기 전이라도 먼저 상담을 통해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을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차 계약 연장을 거부한 뒤 임차인이 원상복구도 안 하고 나가면 어떻게 하나요?

원상복구 의무는 계약서에 정한 범위와 법에서 인정하는 통상의 마모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되며,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고 퇴거하면 임대인이 직접 복구한 뒤 그 비용을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용 청구를 위해서는 원상복구가 필요한 상태를 사진이나 견적서 등으로 객관적으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정산하는 경우가 많지만, 공제 근거와 금액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해 두지 않으면 반환 보증금을 둘러싼 별도의 분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원상복구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 두었다면 이런 분쟁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연장 거부 통지를 문자메시지로 보내도 효력이 있나요?

문자메시지나 메신저로 거절 의사를 전달해도 법적으로 통지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발송 시점이나 수신 여부를 둘러싼 다툼이 생기면 입증이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면 발송일과 내용이 우체국을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되므로, 통지 시기 준수 여부를 둘러싼 다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문자메시지로 먼저 의사를 전달했더라도 가능하면 곧이어 내용증명우편으로 같은 내용을 다시 통지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통지 시기가 임박했다면 발송 방법보다 기한 준수가 우선이므로, 우선 문자로라도 의사를 표시한 뒤 내용증명을 뒤따라 보내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를 진행하려면 임대차 계약 연장 거부 이전에 미리 받아둬야 하나요?

제소전화해는 임차인의 동의가 있어야 성립하는 절차이므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가 원만할 때, 즉 거절 여부를 결정하기 전이나 재계약 시점에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가장 수월합니다. 이미 거절 통지를 보내 관계가 경색된 이후에는 임차인이 화해기일 출석 자체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져 절차 진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 시점이라면 제소전화해를, 만료가 6개월 이내로 임박했다면 건물명도 공증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상황에 맞는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어떤 절차가 적합한지는 계약 만료까지 남은 기간과 임차인과의 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화 상담을 통해 먼저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임대차 계약 연장 거부를 검토 중이시라면, 사유의 정당성과 통지 시기, 거부 후 명도 절차까지 함께 점검받아 보세요. 상담 신청은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시고,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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