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공증의 종류와 제소전화해,
헷갈리는 효력 차이 총정리
'임대차 공증'이라는 한마디 안에는 사실 서로 목적이 다른 여러 공증이 섞여 있습니다. 어떤 공증이 무엇을 보장하고, 무엇은 보장하지 못하는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계약할 때 공증까지 받아뒀으니 문제없다"고 안심하는 임대인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막상 임차인이 점포를 비워주지 않는 상황이 되면, 손에 쥔 공증서가 정작 명도(부동산 인도)에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차 공증'이라는 말이 실제로는 여러 다른 제도를 뭉뚱그려 부르는 표현이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임대차 공증'이라는 말, 사실은 하나가 아니다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공증'을 받아둔다고 할 때, 그 안에는 목적이 전혀 다른 여러 절차가 섞여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갚기로 한 약속을 공증하는 금전소비대차공증, 그리고 계약 만료가 임박했을 때 건물을 비워주기로 한 약속을 공증하는 건물명도 공증이 있습니다. 여기에 법원이 관여하는 제소전화해까지 더하면, 실무에서 '임대차 공증'이라 불리는 것만 최소 세 갈래로 나뉘는 셈입니다.
문제는 이 세 가지가 이름은 비슷해 보여도 담당하는 영역이 서로 다르다는 점입니다. 어떤 공증은 돈 문제만 해결해 주고, 어떤 공증은 시점이 맞지 않으면 아예 이용할 수조차 없습니다. 계약 시점에 무작정 '공증'이라는 단어만 믿고 진행했다가, 정작 필요한 순간에 원하는 효력을 얻지 못하는 사례가 실무에서 반복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임대차 공증이라는 이름 아래 있는 각 제도의 정확한 대상과 한계를 구분하고, 왜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는 공증이 아니라 제소전화해가 더 적합한 경우가 많은지를 순서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상가 임대차처럼 명도 분쟁 가능성이 있는 계약이라면 이 차이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세 제도를 굳이 구분해 설명하는 이유는 단순히 지식을 늘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어떤 제도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나중에 실제로 강제집행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없는지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이름이 비슷하다고 효력까지 같을 것이라 짐작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태도입니다.
먼저 가장 많이 언급되는 금전소비대차공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공증이 정확히 무엇을 보장해 주는지, 그리고 어디까지는 보장해 주지 못하는지를 아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한 줄 요약 · 금전소비대차공증은 돈 문제만, 건물명도 공증은 계약 만료 6개월 이내만 가능합니다.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명도까지 포함해 미리 대비하려면 제소전화해가 정답에 가깝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공증이란 무엇인가
금전소비대차공증은 말 그대로 '돈을 빌려주고 갚기로 한 약속'을 공증인가를 받은 사무소에서 공정증서로 남기는 절차입니다. 임대차 관계에서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낮춰주는 대신 그 차액을 빌려준 것으로 처리하거나, 밀린 차임을 나중에 갚기로 약정할 때 이런 방식의 공증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공증의 가장 큰 장점은 법원을 거치지 않고도 공증인가 사무소에서 비교적 빠르게 작성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공정증서로 작성된 금전 채권은 상대방이 갚지 않을 경우 별도의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이 점 때문에 '공증만 받아두면 소송 없이도 다 해결된다'는 인식이 퍼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이 되는 대상은 법으로 정해져 있으며, 금전이나 대체물, 유가증권처럼 '수량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급여'에 한정됩니다. 즉 공증인가 사무소에서 작성하는 공정증서는 돈을 갚으라는 청구에는 강제집행력을 가지지만, 건물을 비워달라는 청구, 다시 말해 명도 청구에는 애초에 적용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금전소비대차공증을 준비할 때는 채무자, 즉 임차인이 공증인가 사무소에 함께 출석하거나 위임장을 통해 동의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임대인 혼자서 일방적으로 작성할 수 있는 문서가 아니라는 점에서는 제소전화해와 비슷하지만, 다루는 대상이 금전으로 한정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금전소비대차공증의 한계: 명도는 포함되지 않는다
아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공증은 '돈을 갚아라'라는 청구에만 강제집행력을 갖습니다. '건물을 비워달라'는 명도 청구는 금전 급여가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공정증서의 집행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점포를 비우지 않으면 이 공증서만으로는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없고, 별도로 명도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거나, 계약 시점에 미리 준비해 둔 화해조서가 있어야 곧바로 집행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 오해가 특히 위험한 이유는, 임대인이 공증서 한 장을 믿고 있다가 실제로 임차인이 점포를 비워주지 않는 상황이 되어서야 문제를 알아차리기 때문입니다. 그 시점에는 이미 명도소송이라는 정식 소송 절차를 새로 시작해야 하고, 계약 단계에서 아꼈다고 생각했던 시간과 비용을 고스란히 다시 들여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물론 금전소비대차공증 자체가 쓸모없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밀린 차임이나 대여금처럼 순수하게 돈으로 정리되는 부분에는 여전히 효율적인 수단입니다. 다만 상가 임대차처럼 '점포를 비워달라'는 명도 문제까지 함께 걸려 있는 계약이라면, 금전소비대차공증 하나만으로는 절반의 대비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건물명도 공증이라는 것도 있던데, 이건 다른가요
명도 자체를 공증으로 준비하는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건물명도에 관한 공증이라는 제도가 존재하기는 합니다. 다만 이 공증에는 중요한 시간적 제약이 있습니다.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제약 때문에 실무에서는 건물명도 공증이 '계약을 이제 막 체결하는 임대인'에게는 사실상 선택지가 되지 못합니다. 계약 기간이 통상 1년에서 2년 이상 남아 있는 시점에서는 이 요건 자체를 충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계약 체결 시점에 명도까지 포함해 미리 대비하고 싶은 임대인이라면, 건물명도 공증이 아니라 다른 제도를 찾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제소전화해가 등장합니다. 제소전화해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시점, 즉 계약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와 무관하게 언제든 준비할 수 있고, 화해조항 안에 금전 지급 의무와 명도 의무를 함께 담을 수 있습니다. 시간 제약 없이 계약의 처음부터 명도까지 포괄적으로 대비하고 싶다면 제소전화해가 훨씬 폭넓은 선택지가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실제로 손해를 보는 경우
실제 상담을 하다 보면, 계약 당시 공증까지 챙겼다는 이유로 안심하고 있다가 정작 임차인이 점포를 비워주지 않는 상황이 되어서야 문제를 알아차리는 임대인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손에 쥔 금전소비대차공증서로는 명도 청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확인하고, 처음부터 명도소송이라는 정식 절차를 새로 시작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이미 공증 비용을 한 번 지출한 상태에서, 다시 명도소송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추가로 들여야 합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임차인은 계속 점포를 점유한 채 영업을 이어갈 수 있어, 결과적으로 처음부터 제소전화해로 명도까지 포함해 준비해 두었을 때보다 훨씬 큰 부담을 지게 되는 셈입니다.
이런 사례가 반복되는 이유는 대부분 '공증'이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안도감 때문입니다. 정확히 어떤 청구에 대한 공증인지 확인하지 않은 채 '공증까지 받아뒀다'는 사실만으로 안심해 버리는 것입니다. 계약 시점에 어떤 제도가 무엇을 보장해 주는지 구분해 두는 것만으로도 이런 손해를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점은, 이런 상황을 뒤늦게 알게 된 임대인 대부분이 계약 초기에 조금만 더 확인했더라면 충분히 피할 수 있었던 문제였다는 사실입니다. 공증이든 제소전화해든, 결국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의 짧은 확인 하나가 몇 달 뒤의 결과를 크게 바꿔 놓습니다.
지금 손에 쥔 서류, 어떤 공증인지 확인하는 방법
이미 공증을 받아둔 임대인이라면, 지금 손에 쥔 서류가 정확히 어떤 공증인지부터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 제목이나 첫머리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처럼 '금전소비대차'라는 표현이 들어 있다면, 이 서류는 돈 문제에만 적용되는 공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서류에 '명도'나 '인도'라는 단어가 명시되어 있고 계약 만료를 앞둔 시점에 작성된 것이라면 건물명도 공증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작성 시점이 계약 만료로부터 6개월을 넘겼는지, 그리고 실제로 그 시점의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작성된 것인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만 봐서는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서류를 그대로 들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지금 가진 공증이 명도까지 대비해 주는지, 아니면 별도로 제소전화해를 준비해야 하는지를 짧은 상담만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 갱신을 앞두고 있다면, 이번 기회에 기존 서류를 함께 점검해 부족한 부분을 미리 보완해 두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세 제도, 표로 한눈에 비교하면
지금까지 설명한 세 가지 제도의 차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상황에 어떤 제도를 선택해야 하는지 판단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금전소비대차공증 | 건물명도 공증 | 제소전화해 |
|---|---|---|---|
| 대상 | 금전 지급 의무만 | 건물 인도(명도) 의무만 | 금전·명도 등 계약 전반 |
| 이용 가능 시점 | 계약 기간 중 언제든 | 계약 만료 6개월 이내만 | 계약 체결·갱신 시점부터 |
| 법원 관여 | 없음(공증인가 사무소) | 없음(공증인가 사무소) | 있음(화해기일, 판사 확인) |
| 강제집행 범위 | 금전채권만 | 건물명도 의무만 | 금전·명도·기타 조건 폭넓게 |
| 상대방 동의 | 작성 시 필요 | 작성 시 필요 | 화해기일 출석 시 필요 |
표를 보면 세 제도 모두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만 다루는 범위가 확연히 다릅니다. 금전소비대차공증과 건물명도 공증은 각각 돈과 명도라는 한 가지 영역만 다루는 반면, 제소전화해는 계약 조건 전반을 하나의 조서 안에 담을 수 있다는 점에서 상가 임대차처럼 여러 쟁점이 얽혀 있는 계약에 더 적합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용 가능한 시점의 차이도 실무적으로 큰 의미를 가집니다. 건물명도 공증은 계약 만료가 임박해야만 쓸 수 있는 '막바지 대비책'에 가깝고, 제소전화해는 계약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활용할 수 있는 '처음부터 준비하는 대비책'이라는 점에서 활용 폭이 다릅니다.
법원 관여 여부의 차이도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공증 두 종류는 공증인가 사무소에서 비교적 신속하게 작성할 수 있는 반면, 제소전화해는 화해기일이 지정되고 판사가 조항 내용을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절차가 조금 더 걸리는 대신, 그만큼 조항 내용의 적법성을 법원이 한 번 더 검토해 준다는 점에서 안정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증과 제소전화해, 함께 쓰는 것도 가능할까
실무에서는 두 제도를 상황에 맞게 함께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 계약이 진행 중이고 밀린 차임을 정리하는 상황이라면 금전소비대차공증으로 그 부분만 빠르게 정리하고, 이후 계약을 갱신하는 시점에 명도까지 포함한 제소전화해를 새로 준비하는 방식입니다.
반대로 계약 만료가 6개월 이내로 임박한 상황이라면 건물명도 공증이 시간과 비용 면에서 더 간단한 선택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공증은 명도 의무 하나만 다루기 때문에, 만약 금전 문제까지 함께 걸려 있다면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두 제도를 함께 활용하기로 했다면, 어느 쪽을 먼저 진행할지 순서를 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당장 급한 금전 문제를 공증으로 먼저 정리한 뒤, 계약 갱신 시점에 맞춰 명도를 포함한 제소전화해를 준비하는 순서가 실무에서 가장 무리 없이 진행됩니다.
결국 어떤 제도를 선택할지는 '지금 시점에 무엇이 가장 급한가'와 '계약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판단을 스스로 내리기 어렵다면, 계약서와 현재 상황을 놓고 상담을 통해 어떤 조합이 가장 효율적인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럴 때 제소전화해가 특히 유리합니다
공증 대신 제소전화해를 우선 검토해야 하는 대표적인 세 가지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반대로 아래 상황에 해당하지 않고 순수하게 단기 금전 문제만 있다면 금전소비대차공증만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으니, 지금 상황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 먼저 가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기간이 많이 남아 있어 건물명도 공증의 6개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시점이라면, 처음부터 명도까지 포함할 수 있는 제소전화해가 유일한 사전 대비 수단이 됩니다.
보증금·차임·명도가 함께 걸린 경우
금전 문제와 명도 문제가 동시에 걸려 있다면 공증 두 종류를 따로 준비하는 것보다 화해조항 하나에 모두 담는 제소전화해가 관리하기 훨씬 간단합니다.
여러 점포를 관리하는 임대인
점포마다 공증 시점을 개별적으로 챙기기보다, 계약 시점마다 제소전화해를 표준적으로 준비해 두는 편이 관리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제소전화해, 실제 진행 절차는 이렇습니다
공증과 달리 제소전화해는 법원이 관여하는 절차이지만, 그렇다고 임대인이 직접 법정에 나가야 하는 일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실제 진행 순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화 상담(10~20분)
현재 계약 조건과 공증 이용 여부, 명도 필요성 등을 설명하면 어떤 제도가 적합한지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 전달과 견적 확인
이메일로 필요한 자료와 비용 견적을 받은 뒤 진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비용 입금
확정된 견적에 따라 비용을 입금하면 화해조항 설계와 서류 준비가 시작됩니다.
법원 접수(변호사 대행)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갖춰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의뢰인이 직접 법원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화해기일 출석과 조서 송달
지정된 화해기일에 출석해 조항을 확인하면 화해가 성립되고, 이후 조서가 송달됩니다.
공증은 공증인가 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많지만, 제소전화해는 법원 접수와 화해기일 진행을 소송대리인이 맡아 진행하기 때문에 절차의 번거로움이 크지 않습니다. 의뢰인이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은 처음 상담과 자료 확인, 입금 정도로 정리됩니다. 화해기일에도 의뢰인이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어, 바쁜 임대인이라도 부담 없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신청 전 준비해야 할 서류
공증과 마찬가지로 제소전화해도 몇 가지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아래 목록을 기준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임대차 계약서 사본화해조항을 계약 내용과 일치시키기 위한 기본 자료입니다.
- 부동산 등기부등본목적물의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데 필요합니다.
- 건축물대장, 토지대장목적물의 표시를 정확히 특정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 위임장 2부(인감 날인 필수)소송대리인에게 절차를 위임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 관할합의서지역에 상관없이 동일한 비용 기준으로 진행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 도면임대 목적물이 건물 한 층의 일부일 때만 추가로 필요합니다.
- 인감증명서(발급 2개월 이내)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등본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 자체는 공증을 준비할 때 필요한 자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제소전화해는 화해조항 안에 금전과 명도를 포함한 여러 조건을 함께 담기 때문에, 서류보다 조항 설계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는 점이 공증 준비와의 실질적인 차이입니다.
공증 사무소와 법무법인, 어디를 먼저 찾아야 할까
임대차 공증을 알아보다 보면 공증인가를 받은 사무소와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중 어디를 먼저 찾아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순수하게 금전 채권만 정리하면 되는 상황이라면 공증인가 사무소를 통해 금전소비대차공증을 진행하는 것으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도까지 포함해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명도를 포함한 화해조항은 법원이 관여하는 제소전화해 절차를 통해서만 만들 수 있고, 이 절차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따라 먼저 찾아가야 할 곳 자체가 달라진다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확실하지 않다면 계약서를 놓고 먼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현재 계약에서 금전 문제만 있는지, 명도까지 함께 대비해야 하는지를 확인하면 어느 절차가 필요한지, 그리고 두 절차를 함께 진행해야 하는지도 명확해집니다.
왜 조항 설계 경험이 공증보다 더 중요할까
공증은 이미 정해진 금전 채권이나 명도 채권 하나를 확인하는 절차에 가깝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반면 제소전화해는 계약 조건 전반을 하나의 조서 안에 담아야 하고,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조항은 애초에 넣을 수 없다는 제약도 있어 조항을 설계하는 과정 자체가 훨씬 정교해야 합니다.
법도종합법률사무소는 15년 동안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진행하며, 금전과 명도가 함께 얽힌 화해조항을 실제로 어떻게 설계해야 나중에 문제없이 집행되는지를 축적해 왔습니다. 다만 강제집행의 실제 실행은 집행관과 법원의 절차이며, 저희는 집행문과 송달증명 발급 등 그 이전 단계까지 지원한다는 점을 함께 안내드립니다.
특히 금전과 명도가 하나의 화해조항 안에 함께 들어갈 때는 두 조건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문구를 조율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런 조율은 정형화된 서식만으로는 해결되지 않고, 실제 집행 사례를 다수 경험한 곳에서 검토받아야 나중에 강제집행 단계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결국 '공증이냐 제소전화해냐'라는 질문은 단순히 어느 쪽이 더 저렴한지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계약에서 어떤 위험을 어디까지 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의 문제입니다. 이 판단이 서지 않을 때는 계약서를 놓고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금전소비대차공증을 받아둔 계약인데, 지금이라도 제소전화해를 추가로 준비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이미 받아 둔 공증은 금전 채권 부분에서 그대로 효력을 유지하고, 여기에 더해 명도를 포함한 화해조항을 담은 제소전화해를 별도로 준비하면 두 제도를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문서의 내용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기존 공증 내용을 확인한 뒤 화해조항을 설계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계약 갱신 시점에 맞춰 함께 준비하면 절차가 한결 수월합니다.
Q. 건물명도 공증의 6개월 요건을 놓치면 다른 방법이 없나요?
계약 만료가 6개월을 넘게 남은 시점이라면 건물명도 공증은 이용할 수 없지만, 그 대신 제소전화해를 통해 명도를 포함한 화해조항을 준비하면 시점 제약 없이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제소전화해는 금전 문제까지 함께 다룰 수 있어 활용 범위가 더 넓은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만료가 임박한 상황이라도 제소전화해 자체는 여전히 준비할 수 있으니, 시점에 관계없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Q. 제소전화해 비용은 공증보다 비싼가요?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제소전화해는 쌍방 선임 기준으로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은 70만원, 1,000만원 이상은 1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수준이며, 여기에 인지대와 송달료 등 법원 비용이 통상 15만원 안팎으로 추가됩니다. 다루는 범위가 금전 한 가지뿐인 공증보다 넓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면, 명도까지 대비해야 하는 계약에서는 오히려 더 효율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성립까지는 평균 6개월, 사건에 따라 3개월에서 9개월 정도 걸린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 일정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Q. 제소전화해도 임차인 동의가 꼭 필요한가요?
네, 필요합니다. 공증과 마찬가지로 제소전화해도 화해기일에 임차인이 조항 내용에 동의해야만 성립됩니다.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신청한다고 해서 임차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조서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며, 이 점에서 제소전화해는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의 권리와 의무를 균형 있게 담아내는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Q. 제소전화해로 진행하면 기존에 받아둔 공증서는 무효가 되나요?
아닙니다. 기존 공증서와 새로 작성하는 화해조서는 각각 독립된 문서로 함께 유지됩니다. 다만 두 문서에 담긴 금전 관련 내용이 서로 다르게 적혀 있으면 나중에 어느 쪽 금액이 맞는지를 두고 혼란이 생길 수 있으므로, 화해조항을 설계할 때 기존 공증 내용을 확인해 금액과 조건을 일치시키는 작업이 함께 필요합니다.
지금 계약에 금전소비대차공증, 건물명도 공증, 제소전화해 중 무엇이 필요한지 헷갈리신다면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세요.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온라인 상담·비용안내는 상단 메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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