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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임대차, 계약서 작성과 화해신청을 함께 진행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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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 제소전화해

제소전화해 임대차, 계약서 작성과 함께
진행하는 절차

새 임대차 계약을 앞두고 계신다면 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화해조항을 설계해 법원에 신청하는 흐름을 알아두시는 편이 이후의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3,600건+직접 성립 경험
15년임대차 실무
평균 6개월진행 소요 기간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상가나 사무실 임대차 계약을 앞두고 계신 임대인분들 중에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나서 한참 뒤에야 "제소전화해도 같이 해둘 걸 그랬다"는 후회를 하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화해조항은 계약 체결과 동시에 설계해야 가장 매끄럽게 진행되는데, 이 시점을 놓치고 임차인이 이미 입주해 영업을 시작한 뒤에는 협조를 구하는 절차 자체가 조심스러워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임차인 입장에서도 계약 조건에 화해조항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그 내용이 자신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지 않은지 확인하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절차가 아니라 임차인의 동의가 있어야 성립되는 절차이므로, 계약 단계에서 양쪽이 조항 내용을 함께 이해하고 넘어가는 편이 서로에게 안전합니다.

  • 새 임차인과 상가·사무실 임대차 계약을 앞두고 계신 임대인
  • 재계약 시점에 화해조항을 새로 반영하고 싶으신 경우
  • 계약서 작성 이후 시점을 놓쳐 신청 여부를 고민 중인 경우
  • 임차인 입장에서 화해조항 내용이 공정한지 확인하고 싶은 경우

위 네 가지 중 어느 하나에라도 해당된다면, 계약서 문구를 최종 확정하기 전 단계에서 화해조항 반영 여부를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조건 협의가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라도, 최종 서명 전이라면 화해조항을 함께 정리할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시점을 놓치면 놓칠수록 임차인과 다시 협의하는 절차가 하나씩 늘어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임대차 계약과 제소전화해, 같이 진행해도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하며, 오히려 권장되는 방식입니다. 제소전화해는 민사소송법 제385조에 근거를 둔 절차로, 화해가 성립되어 화해조서가 작성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계약서 초안 단계에서부터 화해조항을 함께 설계하면 계약 체결 직후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어, 입주 이후 시점을 다시 잡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줄어듭니다.

그 근거가 되는 민사소송법 제385조는 분쟁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 단계에서 당사자들이 화해 내용을 법원에 신청해 조서로 남길 수 있도록 규정한 조문입니다. 이 조문에 따라 성립된 화해조서이기 때문에, 이후 별도의 소송을 다시 거치지 않고도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화해조서에 어떤 문구든 담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강행법규 위반 조항, 예를 들어 권리금 회수 기회를 원천적으로 포기시키거나 계약갱신요구권을 미리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은 조서에 반영될 수 없고, 이런 조항이 포함되면 재판부 배정 이후 보정명령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계약서 문구를 잡는 단계부터 어떤 표현이 조서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함께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왜 계약 시점에 함께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가

제소전화해와 자주 비교되는 절차로 임대차 계약 공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명도에 관한 공증은 계약이 만료되기 6개월 이내에만 활용할 수 있는 절차이기 때문에, 계약을 이제 막 체결하는 시점에는 사실상 선택지가 되지 못합니다. 계약 시작 시점에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절차는 제소전화해가 현실적인 방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화해조항에는 차임 연체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곧바로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다는 내용을 담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때 기준이 되는 연체 횟수는 주택은 2기, 상가는 3기입니다. 이 기준을 계약서 문구와 화해조항에 일관되게 반영하려면, 계약서를 확정하는 단계에서부터 화해신청서 초안을 함께 준비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계약이 이미 체결된 뒤에 뒤늦게 조항을 끼워 넣으려 하면 임차인의 협조를 다시 구해야 하는 절차가 추가로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 체결과 동시에 절차를 마무리해 두면, 이후 임차인과 별도로 연락을 취하며 서류에 서명을 받으러 다녀야 하는 수고를 덜 수 있다는 실무적인 이점도 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자리에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 화해신청에 필요한 서류까지 함께 받아두면 절차가 한 번에 정리됩니다.

특히 신규 임차인을 들이는 상가나 사무실이라면, 임차인 입장에서도 아직 영업을 시작하기 전이라 화해조항 내용을 검토하고 협의할 시간적 여유가 상대적으로 있는 편입니다. 영업을 시작한 이후에는 임차인이 이미 인테리어 비용을 들이고 영업 준비를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뒤늦게 화해조항 협의를 꺼내면 서로 부담스러운 대화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조건을 조율하는 그 시점이 화해조항을 논의하기에 가장 자연스러운 타이밍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함께 알아둘 점

제소전화해라는 단어만 들으면 임대인에게만 유리한 절차라고 오해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임차인의 동의가 없으면 화해가 성립되지 않는 절차입니다. 화해기일에는 판사가 양쪽 당사자에게 조항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임차인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서명이 이루어지는 상황은 구조적으로 방지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계약 단계에서부터 임차인에게 충분히 설명해 두면, 화해조항을 둘러싼 오해나 불필요한 거부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계약서와 화해조항을 함께 검토할 때 확인해 두면 좋은 부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연체 기준이 지나치게 낮게 설정되어 일시적인 자금 사정만으로도 곧바로 강제집행 대상이 되지는 않는지이고, 다른 하나는 명도조항이 계약 종료나 명백한 계약 위반 사유와 연결되어 있는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상식적인 수준에서 정리되어 있다면, 화해조항은 임차인에게도 계약 관계를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권리금 회수 기회나 계약갱신요구권처럼 법으로 보장된 임차인의 권리는 계약서나 화해조항에 포기 문구를 넣더라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고, 화해조서에도 반영될 수 없습니다. 이는 임차인 입장에서 하나의 안전장치로 볼 수 있는 부분이며, 화해조항이 임대인의 권리만을 일방적으로 강화하는 수단이 아니라 양쪽을 함께 지키는 균형 잡힌 문서라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임차인 쪽에서 화해조항의 문구가 이해되지 않거나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느껴진다면,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 질문하고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한 이후보다는 문구를 조율하는 협의 단계에서 의견을 반영하기가 훨씬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계약과 화해신청을 함께 진행하는 절차 흐름

실제 진행은 아래와 같이 다섯 단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문구를 확정하기 전에 미리 절차를 문의해 두시면 계약과 신청을 매끄럽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1

전화상담(10~20분)

계약 조건과 임대 형태를 말씀해 주시면 화해조항에 반영할 사항을 함께 짚어드립니다.

2

이메일로 자료·견적 안내

계약서 초안에 반영할 화해조항 문구와 견적을 이메일로 정리해 보내드립니다.

3

계약 체결과 동시 서류 준비

계약서에 서명하는 자리에서 위임장(인감 날인)과 인감증명서 등을 함께 준비합니다.

4

법원 접수(변호사 대행)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정리해 법원에 접수하며, 이 단계는 의뢰인이 직접 방문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5

화해기일 출석·조서 송달

지정된 화해기일에 출석해 조항을 확정하고, 성립된 화해조서를 송달받으면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이 중 의뢰인이 직접 신경 쓰셔야 하는 부분은 1~3단계 정도이며, 화해기일 출석은 의뢰인이 직접 하지 않으셔도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전체 진행 기간은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6개월 정도 소요되며, 사건에 따라 3개월에서 9개월까지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함께 검토해야 할 화해조항 요소

계약서 문구와 화해조항은 서로 어긋나지 않게 짝을 맞춰야 합니다. 아래 세 가지는 특히 계약 체결 단계에서 함께 챙겨야 하는 항목입니다.

차임 연체 기준 조항

연체가 일정 횟수를 넘으면 곧바로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다는 내용을 계약서와 화해조항 양쪽에 동일하게 반영합니다.

명도(인도) 조항

계약 종료나 해지 사유 발생 시 임차공간을 인도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확한 표현으로 담아둡니다.

관할합의 조항

관할합의서를 함께 작성해 두면 임대 목적물 소재지와 무관하게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절차·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권리금 회수 기회나 계약갱신요구권처럼 법으로 보장된 임차인의 권리를 미리 포기시키는 문구는 계약서에 넣더라도 화해조서에는 반영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런 강행법규 위반 소지가 있는 조항이 포함된 채 신청서가 제출되면, 재판부가 사건을 배정한 이후 보정명령이 내려져 문구를 다시 정리해야 하는 절차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요소 외에도 계약 형태에 따라 추가로 검토할 문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 목적물이 여러 개 층에 걸쳐 있거나, 부속 시설(주차장·창고 등)을 함께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를 화해조항에도 명확히 표시해 두어야 합니다. 이런 세부 사항은 계약서 초안을 보내주시면 검토 과정에서 함께 짚어드리는 부분이므로, 처음부터 모든 문구를 완벽하게 준비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 문구를 다듬는 과정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견이 갈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은 연체 기준을 조금 더 엄격하게 두고 싶어하고, 임차인은 일시적인 자금 사정을 고려해 여유를 두고 싶어하는 식입니다. 이런 부분은 계약 조건 협의 단계에서 조율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며, 화해조항 초안을 미리 받아보고 계약서 문구와 나란히 검토하면 이견을 좁히기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문구가 확정되면 계약서와 화해신청서 초안을 동시에 최종본으로 정리해 접수를 준비합니다.

계약을 이미 체결했다면 진행할 수 없을까

계약서에 이미 서명을 마친 상태라 하더라도 제소전화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차인이 이미 입주해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계약 체결 시점보다는 협조를 구하는 절차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 조건을 다시 짚어보며 화해조항의 취지를 차분히 설명하고, 임차인에게도 계약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장치라는 점을 이해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재계약이나 계약 갱신 시점은 특히 화해조항을 새로 반영하기 좋은 타이밍입니다. 임대 조건이 변경되면서 계약서 문구 전체를 다시 다듬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때 화해조항도 함께 새로 설계하거나 기존 조항을 갱신된 조건에 맞게 정리하는 사례가 실무에서 자주 있습니다. 계약 갱신을 앞두고 계신다면, 갱신 계약서를 확정하기 전 단계에서 미리 화해조항 반영 여부를 검토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서류 준비 과정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도 미리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면 다시 발급받아야 하고,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개인 인감증명서가 아니라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등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또한 임차 공간이 건물 1층 전체가 아니라 일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확한 임차 범위를 표시한 도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이런 서류는 미리 발급 기관과 유효기간을 확인해 두면 접수 단계에서 다시 서류를 준비하느라 시간이 지연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이미 체결한 상태에서 화해조항을 새로 논의해야 한다면, 임차인에게 연락할 때는 일방적인 요구보다는 계약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절차라는 점을 먼저 설명하는 편이 협조를 구하기 수월합니다. 특히 임대료가 꾸준히 잘 납부되고 있는 관계라면, 화해조항이 오히려 서로의 신뢰를 문서로 확인하는 절차라는 점을 강조해 설명하시면 임차인도 큰 거부감 없이 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과 동시 신청 vs 입주 후 별도 신청

두 방식 모두 결과적으로는 화해조서를 성립시킨다는 점에서 같지만, 진행 과정에서 체감하는 번거로움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 표로 두 방식을 나란히 비교해 보면 어느 시점에 진행하는 것이 본인의 상황에 더 맞는지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계약과 동시 진행

  • 계약서 서명 자리에서 서류 일괄 준비
  • 임차인 협조를 구하는 절차가 자연스러움
  • 연체 기준 등 조항 문구가 계약서와 일치

입주 후 별도 신청

  • 이미 입주한 임차인에게 별도로 협조 요청
  • 일정 조율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음
  • 계약서 문구와 조항 간 정합성 재검토 필요

물론 계약이 이미 진행된 이후에 제소전화해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며, 실제로 재계약이나 계약 갱신 시점에 새로 신청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계약과 함께 진행하면 서류를 한 번에 정리할 수 있고, 임차인 입장에서도 계약 조건의 일부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 절차 자체가 한결 수월하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표에 정리한 두 방식의 차이는 결국 '언제 서류를 준비하느냐'와 '누구에게 다시 연락해야 하느냐'의 문제로 요약됩니다. 계약과 동시에 진행하면 계약 당사자 본인이 서명하는 자리에서 모든 서류를 갖출 수 있지만, 시점을 놓치면 이미 일상적인 임대차 관계로 접어든 임차인에게 새삼스럽게 서류 협조를 구해야 하는 부담이 임대인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이 점을 고려하면 계약을 앞두고 계신 지금이 화해조항을 준비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진행 흐름으로 보는 사례

구체적인 사건 내용은 의뢰인마다 다르지만, 계약과 동시에 진행되는 전형적인 흐름을 일반화해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새 임차인과 상가 임대차 계약을 앞둔 임대인이 계약 조건 협의 단계에서 화해조항 반영 여부를 문의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전화상담으로 임대 조건(보증금, 월 임대료, 임대 목적물의 형태와 층수 등)을 확인하고, 그에 맞춰 화해조항 초안과 예상 비용을 이메일로 안내받습니다. 임대인은 이 초안을 계약서 문구와 나란히 검토하면서 연체 기준이나 명도조항 표현을 계약 조건에 맞게 다듬고, 임차인에게도 조항의 취지를 설명해 동의를 구합니다.

이 단계에서 임대인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대체로 비용과 소요 기간입니다. 견적은 임대 조건과 임차 공간의 형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화 상담에서 상황을 말씀해 주셔야 정확하게 안내드릴 수 있고, 소요 기간은 서류가 빠짐없이 준비되었는지, 화해기일 일정이 어떻게 잡히는지에 따라 사건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날, 위임장에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 등 첨부서류를 함께 준비하면 그 다음 단계인 법원 접수는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이후 지정된 화해기일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출석해 조항 내용을 최종 확인하면 화해조서가 성립되고, 조서가 송달되면서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계약 체결 시점부터 화해조서 성립까지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6개월 정도가 걸리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처럼 계약 조건 협의 단계에서부터 화해조항을 함께 준비해 두면, 계약 체결 이후 임차인에게 다시 연락해 서류를 받으러 다니는 절차 없이 한 번의 흐름으로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방식의 가장 큰 실무적 이점입니다.

반대로 계약을 먼저 체결하고 시간이 흐른 뒤에 화해조항을 챙기려던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다시 연락해 취지를 설명하고 일정을 잡는 과정이 하나 더 추가됩니다. 임차인이 흔쾌히 협조해 준다면 큰 문제가 없지만, 이미 영업이 자리를 잡은 상황에서는 화해조항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를 조심스러워하는 임대인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계약 조건을 협의하는 바로 그 시점에 함께 진행하시는 편을 권해드리는 것입니다.

준비서류와 비용 기준

신청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형식적인 기재가 아니라 화해조항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입니다. 여기에 첨부서류로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2부, 관할합의서가 통상 필요하며, 임차 공간이 건물 1층 일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면도 함께 첨부합니다.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하고,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법인이라면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등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비용은 쌍방을 함께 선임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며, 월 임대료가 1,000만원 미만인 경우와 1,000만원 이상인 경우로 구간이 나뉩니다. 아래는 통상적인 비용 구성입니다.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70만원(VAT 별도)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100만원(VAT 별도)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통상 15만원 안팎

법원비용은 청구금액에 따라 법령상 기준으로 산정되는 인지대와 송달료로 구성되며, 사건마다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액수는 사안을 확인한 뒤 안내해 드립니다. 관할합의서를 작성해 두면 임대 목적물이 어느 지역에 있든 동일한 절차와 비용 기준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 두시면 좋습니다.

화해조서가 성립된 이후 실제로 임차인이 연체를 반복하거나 명도 사유가 발생해 강제집행 단계로 넘어가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때 화해조서는 별도의 재판 없이 곧바로 집행권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이 절차의 핵심 장점이며, 다만 강제집행의 실행 자체는 집행관이 진행하는 절차이므로 별도로 진행하지는 않고 집행문·송달증명 발급(비용 별도) 등 필요한 지원을 이어서 안내해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계약 시점부터 화해조항을 꼼꼼히 설계해 두는 것은 이런 이후 단계까지 염두에 둔 준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임대차 실무에서 오랜 기간 화해조항을 설계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계약서 문구와 조항 사이에 생길 수 있는 공백을 미리 짚어드리는 것이 상담의 핵심입니다. 계약 조건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문의해 주시면, 조건 협의 단계에서부터 화해조항 방향을 함께 잡아드릴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 마지막으로 확인할 것

계약서 문구를 최종 확정하기 전, 화해조항과 관련해 아래 항목을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다시 한번 확인해 두시면 이후 진행이 한결 매끄럽습니다. 특히 처음 제소전화해를 접해보시는 경우라면 이 체크리스트 순서대로 짚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연체 기준(주택 2기·상가 3기)이 계약서와 화해조항에 동일하게 반영되어 있는지
  • 권리금 회수 기회·계약갱신요구권 포기 등 강행법규 위반 소지가 있는 문구가 없는지
  • 위임장 날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 등 첨부서류를 언제, 누가 준비할지
  • 관할합의서를 함께 작성해 절차와 비용 기준을 명확히 해두었는지

이 네 가지만 계약 체결 전에 짚어두어도 이후 신청서 작성과 법원 접수 단계에서 다시 문의드리는 일이 크게 줄어듭니다. 특히 법인이 계약 당사자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등본을 별도로 발급받아야 한다는 점을 놓치기 쉬우므로, 계약 담당자분들께 미리 안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차인이 화해신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소전화해는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성립되지 않는 절차입니다. 임대인 혼자 신청한다고 해서 곧바로 조서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화해기일에 양쪽이 조항 내용에 합의해야 성립됩니다. 그래서 계약 단계에서부터 임차인에게 화해조항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이 아니라 양쪽을 지키는 균형 잡힌 조항이라는 점을 이해시키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계약 조건 협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설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약 협의 과정에서 임차인이 특정 조항에 이견을 낸다면, 그 부분만 따로 조율해 화해기일 전에 문구를 다시 정리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강제로 동의를 받아내는 절차가 아니라 서로 납득할 수 있는 문구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Q. 계약 갱신 시점에도 화해조항을 다시 넣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재계약이나 계약 갱신 시점에 임대 조건이 변경되면서 화해조항 내용도 함께 새로 설계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자주 있습니다. 기존 계약서에 화해조항이 없었더라도 갱신 시점에 새로 추가할 수 있고, 반대로 기존 화해조서의 내용을 갱신 조건에 맞게 정리해 다시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시점이든 계약 조건이 확정되는 시점에 함께 진행하는 것이 절차상 가장 매끄럽습니다. 갱신 계약서 문구를 논의하는 회의 자리에서 화해조항 반영 여부를 함께 안건으로 올려두시면, 별도로 시간을 다시 잡을 필요 없이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Q. 계약서 작성부터 화해신청까지 의뢰인이 직접 해야 할 일이 많은가요?

전화상담으로 조건을 말씀해 주시고, 이메일로 안내받은 서류를 준비해 주시는 정도가 의뢰인이 직접 하시는 부분입니다. 법원 접수는 변호사가 대행하며, 화해기일 출석도 의뢰인이 직접 하지 않으셔도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위임장에 인감을 날인하는 절차와 인감증명서 발급은 계약 당사자 본인이 준비해 주셔야 하는 부분이므로, 계약서에 서명하는 자리에서 함께 챙겨두시면 별도로 다시 시간을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이메일이나 전화로 그때그때 문의하실 수 있고, 서류가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접수 전에 미리 안내해 드리므로 처음부터 완벽하게 준비하셔야 한다는 부담은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리하며

제소전화해는 분쟁이 이미 벌어진 뒤에 급하게 찾는 절차라기보다, 계약을 맺는 시점에 미리 준비해 두는 예방적 성격이 강한 절차입니다. 계약서 문구를 확정하는 단계에서부터 화해조항을 함께 설계하면 서류를 한 번에 정리할 수 있고, 임차인 입장에서도 계약 조건의 일부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 절차 전체가 한결 수월하게 진행됩니다.

물론 계약을 이미 체결한 뒤라 하더라도, 또는 재계약이나 갱신을 앞두고 계신 경우라도 진행 방법은 각각 다르게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임대 조건과 임차인과의 관계, 계약서에 이미 담긴 문구 등을 확인한 뒤 사안에 맞는 방향을 함께 찾아가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계약서 초안을 앞두고 계시다면, 화해조항을 어떻게 설계할지 전화로 먼저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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