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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공증, 금전소비대차 공증과 다른 이유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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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실무 안내

임대차 계약 공증, 금전소비대차 공증과
혼동하면 명도가 막힙니다

공증의 종류부터 정확히 구분해야 임대차 분쟁에 제대로 대비할 수 있습니다

15년제소전화해 실무
3,600건+화해조서 성립
평균 6개월신청~조서송달

임대차 계약, 공증부터 알아보시는 이유

상가나 주택 임대차 계약을 앞두고 "계약서를 공증까지 받아두면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임대인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보증금 규모가 크거나 임대기간이 긴 상가 계약일수록, 임차인이 계약을 어겼을 때 곧바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장치를 미리 마련해두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럽습니다.

문제는 '공증'이라는 한 단어 아래 실제로는 성격이 전혀 다른 여러 제도가 섞여서 불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여금 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금전소비대차 공증, 임대차계약서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임대차 공증, 그리고 공증과는 법적 성격이 다른 제소전화해까지 한꺼번에 검색되다 보니, 정작 임대인이 필요로 하는 절차가 무엇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혼동이 특히 위험한 지점은 '명도(임차인을 내보내는 것)'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가장 급한 상황은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거나 계약을 위반했을 때 건물을 돌려받는 것인데, 공증의 종류에 따라 이 부분이 아예 커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인터넷에서 "임대차 계약 공증"을 검색하면 공증사무소 안내부터 대여금 공정증서 양식, 제소전화해 절차까지 뒤섞여 나오다 보니, 결국 어느 글을 읽어도 우리 상황에 맞는 답을 찾기 어려웠다고 말씀하시는 임대인분들을 실무에서 자주 뵙습니다. 특히 상가 임대차처럼 보증금과 권리금이 함께 얽혀 있는 계약일수록, 잘못된 절차를 선택했다가 뒤늦게 다시 처음부터 진행해야 하는 경우 시간과 비용 부담이 배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임대차 계약서를 공증받으면 명도까지 문제없이 해결될 것으로 알고 계셨다면
  • 금전소비대차 공증과 임대차 공증이 사실상 같은 제도인지 헷갈리신다면
  • 임차인이 계약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 실제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하시다면
  • 계약 초반과 만료가 임박한 시점, 어느 쪽에 어떤 방법이 맞는지 판단이 서지 않으신다면

이 글에서는 공증의 종류를 정확히 구분하고, 임대차 분쟁에서 명도까지 실제로 대비하려면 왜 제소전화해가 필요한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계약을 앞두고 계신 분이든, 이미 계약서를 공증받아 두신 분이든 지금 상태에서 무엇이 더 필요한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개념 설명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 절차와 비용까지 함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공정증서(공증)란 무엇이고 어떤 효력을 가지나요

공정증서는 공증인이 당사자의 진술이나 법률행위 내용을 직접 작성해 인증하는 문서입니다. 단순히 이미 작성된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주는 '사서증서 인증'과 달리, 공증인이 처음부터 문서 자체를 작성하기 때문에 형식적·절차적 요건이 더 까다롭습니다.

공정증서가 실무에서 강력한 이유는 '집행증서'로서의 효력 때문입니다.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미리 승낙(인낙)하는 문구를 넣어 작성하면, 별도의 소송이나 판결 없이도 바로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새로 제기하지 않고도 급여나 통장을 압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신속한 수단입니다.

다만 이 강력한 효력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는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이 되는 경우를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공정증서로 집행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대상은 원칙적으로 돈이나 이에 준하는 급부에 국한된다는 뜻입니다.

공정증서를 작성하려면 당사자 쌍방 또는 대리인이 공증인 앞에 함께 출석해 진술 내용을 확인받는 절차를 거칩니다. 계약서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명시적으로 들어가야 비로소 집행증서로서 효력을 가지며, 이 문구가 빠져 있으면 아무리 공증인의 도장이 찍혀 있어도 곧바로 강제집행에 나설 수 없습니다. 이런 형식 요건 때문에 실제로는 전문가의 검토 없이 작성된 공정증서가 정작 필요한 순간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 한계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계약서를 공증받았으니 문제가 생겨도 바로 해결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임대인이 실제로 많습니다. 다음 섹션에서 다루는 것처럼, 이 지점이 임대차 계약 공증을 검토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핵심입니다.

비용과 절차 측면만 놓고 보면 공증이 상대적으로 간단하고 빠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공증인 사무소를 방문해 당일 처리가 가능한 경우도 있고, 비용도 문서의 금액 규모에 따라 정해진 수수료 체계를 따르기 때문에 예측이 쉽습니다. 하지만 이런 신속함은 어디까지나 금전 급부를 대상으로 할 때 의미가 있는 것이고, 명도라는 목적을 이루는 데는 애초에 적용될 수 없는 수단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금전소비대차 공증과 임대차 공증, 무엇이 다른가요

'공증'이라는 큰 틀 안에서도 실무에서 자주 언급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돈을 빌려주고 갚기로 한 약정을 대상으로 하는 금전소비대차 공증이고, 다른 하나는 임대차계약서 내용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임대차 공증입니다. 이름은 비슷해 보이지만 대상으로 삼는 법률관계가 전혀 다릅니다.

금전소비대차 공증

  • 차용증·대여금 약정을 대상으로 작성
  • 이자, 변제기한, 지연손해금을 구체적으로 명시
  • 불이행 시 소송 없이 급여·예금 등 압류 가능
  • 임대차관계 자체와는 무관한 별개의 채권

임대차 공증

  • 임대차계약서 내용 자체를 대상으로 작성
  • 차임·보증금 등 금전 부분은 집행력 인정 가능
  • 건물 인도(명도) 청구는 원칙적으로 대상 아님
  • 임차인이 안 나갈 때 별도 조치가 다시 필요

즉 금전소비대차 공증은 애초에 임대차와 무관한 대여금 채권을 위한 것이고, 임대차 공증은 임대차계약서를 공증받더라도 그 안에서 금전 지급 부분만 집행력을 가질 뿐 명도 부분은 별도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임대차 계약 공증'을 검색해 이 글을 찾으신 분들의 상당수는 사실 "임차인이 계약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 강제로 내보낼 근거"를 원하시는데, 두 공증 모두 그 부분을 직접 해결해주지 못합니다.

임대차 계약 공증,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 검토됩니다

실무에서 임대차 계약 공증이 언급되는 경우를 보면 몇 가지 공통된 패턴이 있습니다. 첫째는 보증금 규모가 크고 임차인의 신용 상태를 확신하기 어려운 상가 계약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 초반부터 확실한 근거를 마련해두고 싶은 마음에 공증을 먼저 떠올리시지만, 정작 걱정하는 위험이 '연체'인지 '명도 거부'인지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달라집니다.

둘째는 임대차와 별도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시설비나 운영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준 경우입니다. 이런 대여금 채권은 임대차관계와는 법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므로 금전소비대차 공증으로 확보하는 것이 맞고, 이를 임대차 공증과 혼동해 하나의 서류로 해결하려 하면 오히려 두 채권 모두 애매하게 처리될 위험이 있습니다.

셋째는 권리금이 얽혀 있는 상가 임대차입니다. 권리금 회수와 명도 문제가 함께 걸려 있는 계약일수록 화해조항에 담아야 할 내용이 많고 정교해야 하는데, 공증은 이런 복합적인 조건을 명도 집행력이 있는 형태로 담아낼 수 없다는 한계가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넷째는 여러 점포를 운영하며 다수의 임차인과 표준화된 계약을 맺는 임대인의 경우입니다. 관행적으로 "계약서는 공증까지 받아둔다"는 방침을 유지해오신 경우가 있는데, 그 관행이 만들어진 배경을 들여다보면 명도까지 대비된다는 오해에서 비롯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다섯째는 계약 갱신 시점에 조건이 크게 바뀌는 경우입니다. 임대료를 올리거나 계약기간을 새로 정하면서 "이번에는 확실히 해두자"는 생각에 공증을 알아보시는데, 정작 갱신 시점에 필요한 것이 임차인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는 장치라면 화해조항으로 명도·연체 조건을 다시 설계하는 편이 훨씬 확실합니다. 상황이 어디에 해당하든, 결국 명도까지 실효성 있게 대비하려면 화해조항을 통해 인도 조건을 직접 설계할 수 있는 제소전화해를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차 계약, 공증만으로 명도까지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공정증서는 금전,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한해 집행권원이 됩니다. 상가나 주택의 인도, 즉 명도청구는 이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임대차계약서를 꼼꼼히 공증받아 두었다 하더라도 그 공정증서만으로는 강제집행을 통해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이 부분을 뒤늦게 알게 되는 임대인이 적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차임을 여러 달 연체하거나 무단으로 전대를 하는 등 계약을 명백히 위반했는데도, 공증받은 계약서만으로는 명도 집행에 들어갈 수 없어 결국 처음부터 명도소송을 새로 제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는 것입니다. 소송이 시작되면 판결 확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 임차인이 계속 점유하는 상황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연체차임 같은 금전 부분은 공정증서로도 비교적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지만, 정작 임대인이 가장 절실하게 원하는 것은 대부분 "빨리 건물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금전 집행과 명도 집행이 분리되어 있다는 사실을 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인지하고 있어야, 실제 분쟁이 생겼을 때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제도의 차이를 항목별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어느 절차가 우리 상황에 맞는지 판단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전 지급 청구 집행력공증·제소전화해 모두 가능
건물 인도(명도) 집행력공증은 불가 · 제소전화해는 가능
상대방 동의 필요 여부공증은 채무자 확인 절차 · 제소전화해는 임차인 동의 필수
조항 위반 시 다음 절차명도는 별도 소송 필요 · 화해조서는 즉시 집행문 신청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금전 부분만 놓고 보면 두 제도가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명도라는 항목에서 결정적으로 갈립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제소전화해가 임대차 계약 공증과 근본적으로 다른 역할을 합니다. 다음 섹션에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소전화해조서가 명도까지 담아내는 이유

제소전화해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당사자 일방이 법원에 화해를 신청하고, 판사가 지정한 화해기일에서 쌍방이 합의한 내용을 조서로 남기는 절차입니다. 이렇게 성립된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공정증서와 결정적으로 다른 지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제소전화해조서는 금전지급 조항뿐 아니라 "차임을 일정 기간 이상 연체하거나 계약이 종료되면 즉시 건물을 인도한다"는 명도 관련 조항까지 화해조항 안에 명시적으로 담을 수 있습니다. 조서가 성립되면 이 조서 하나만으로 명도 강제집행까지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공증과 제소전화해의 실무상 핵심 차이입니다.

다만 제소전화해는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성립될 수 없는 절차입니다. 임대인이 원하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제도가 아니라,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도 함께 반영되는 균형 잡힌 조서를 만드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화해조항에는 임대인의 명도·연체차임 관련 권리뿐 아니라 임차인의 정당한 사용·수익 권리도 함께 담기게 됩니다.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해지는 연체 기준도 실무상 정해져 있는데, 상가는 통상 차임 3기 연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권리금 포기나 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조항은 애초에 화해조서에 담을 수 없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경우 법원의 보정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보정명령은 사건이 재판부에 배정된 이후에 나오는 절차입니다.

여기서 꼭 짚어야 할 부분은, 제소전화해가 임대인만을 위한 일방적 제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애초에 절차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임차인의 정당한 사용·수익 권리와 계약기간 동안의 안정적인 영업 보장 내용도 화해조항 안에 함께 반영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다소 아쉽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런 균형이 갖춰져야 임차인도 화해에 동의할 유인이 생기고, 결과적으로 조서 자체가 성립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결국 임대차 관계에서 명도까지 함께 대비하고 싶다면, 계약서 자체를 공증받는 것보다 제소전화해를 통해 화해조항을 설계하는 방법이 실무상 훨씬 실효적입니다.

공증과 제소전화해, 실무에서는 이렇게 나눠 씁니다

실무에서는 시점을 기준으로 두 제도를 구분해서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시점, 즉 임대기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초반이라면 처음부터 제소전화해를 진행해 명도와 금전지급을 모두 아우르는 화해조서를 만들어두는 방법이 안전합니다.

반면 계약 만료가 6개월 이내로 임박한 시점이라면, 임차인과 퇴거에 관한 합의각서 등을 작성하면서 공증 형태로 남겨두는 방법이 실무에서 활용되기도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공정증서 자체가 건물 인도청구에 대한 집행력을 새로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공증은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증빙하는 성격에 가깝고, 실제 강제집행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여전히 별도의 법적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여금처럼 임대차 자체와는 별개인 금전채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을 금전소비대차 공증으로 확보하고,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하는 차임연체와 명도 문제는 제소전화해로 확보하는 방식으로 두 제도를 나누어 활용하는 것이 실무에서 흔히 쓰이는 조합입니다. 두 제도는 대체 관계가 아니라 각자 역할이 다른 보완 관계로 이해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임대인들과 상담하다 보면 "지금이라도 공증을 받아둔 상태에서 제소전화해로 바꿀 수 있느냐"는 질문도 자주 받습니다. 이미 받아둔 공정증서를 무효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여금 등 금전채권 부분에 대한 효력은 그대로 유지한 채, 명도와 관련된 부분만 별도로 제소전화해를 새로 진행하시면 되므로 기존에 준비해두신 서류가 낭비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리하면, "공증을 받았으니 안심"이라는 접근보다는 지금 우리 계약에서 가장 우려되는 위험이 금전 문제인지 명도 문제인지를 먼저 구분하고, 그에 맞는 절차를 선택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화해조항 설계, 공증과 달리 무엇을 담을 수 있나요

공정증서는 정해진 금전 급부 내용을 그대로 옮겨 담는 형식에 가깝지만, 제소전화해의 화해조항은 훨씬 폭넓은 내용을 담을 수 있는 협상의 결과물입니다. 명도 조건뿐 아니라 연체 기준, 관리비 미납 시 조치, 계약기간 중 시설 이용에 관한 세부 약속까지 당사자가 합의한 범위 안에서 조서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폭넓음에도 한계는 분명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강행법규 위반 조항은 담을 수 없고, 법원 접수 이후 재판부 배정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발견되면 보정명령이 내려와 조항을 수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어떤 조항이 실제로 조서에 담길 수 있는지를 파악하고 설계하는 것이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화해조서가 일단 성립되면, 이후 임차인이 조건을 어겼을 때 별도로 소송을 새로 제기할 필요 없이 곧바로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로는 애초에 시도조차 할 수 없었던 명도 강제집행이, 제소전화해조서로는 조항 위반 사실만 확인되면 바로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이 실무에서 가장 크게 체감되는 차이입니다.

저희는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켜온 경험과 함께, 명도소송을 800건 이상 진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로 집행 단계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 문구로 화해조항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서 성립 이후 실제 강제집행의 실행 자체는 직접 진행하지 않으며, 집행문 및 송달증명 발급 등 필요한 절차는 별도 비용으로 지원해 드립니다.

상가 임대차라면 원상복구 범위나 시설물 처리, 관리비 미납 시 조치처럼 업종별로 자주 다투어지는 사항까지 화해조항 안에 미리 정해둘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이런 세부 특약을 화해조항에 어떻게 반영하는지는 사안마다 차이가 커서 별도로 자세히 다루고 있으니, 상가 임대차를 진행 중이시라면 특약사항 설계도 함께 상담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제소전화해 신청, 실제 진행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제소전화해는 절차가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 의뢰인이 직접 관여하는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 화해조항 설계와 서류 준비는 대리인이 진행하고, 의뢰인은 초기 상담과 확인 절차 정도만 참여하시면 됩니다.

1

전화상담

10~20분 정도 현재 임대차 상황과 원하시는 화해조항 방향을 확인합니다

2

이메일 자료·견적 안내

필요 서류 목록과 사안에 맞는 정확한 비용 견적을 이메일로 안내해 드립니다

3

입금

안내드린 견적 확인 후 진행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4

법원 접수

신청서와 첨부서류 준비, 관할 법원 접수까지 대리인이 진행합니다

5

기일 출석·조서 송달

화해기일 출석은 대리인이 하며, 성립된 조서는 송달로 받아보시게 됩니다

서류는 신청서 자체가 핵심입니다. 화해조항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실제 집행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2부, 관할합의서가 첨부되고, 목적물이 건물 1층의 일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면도 함께 준비합니다.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하며, 법인이 당사자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등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위임장에 인감 날인을 요구하는 이유는 대리인이 당사자를 대신해 화해기일에 출석하고 조서 내용에 동의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본인 확인이 명확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보정을 요구할 수 있어, 처음부터 인감증명서와 함께 정확하게 준비해두는 것이 절차를 지연 없이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도면은 건물 전체가 아니라 1층 일부만 목적물로 삼는 상가 계약처럼 목적물의 특정이 필요한 경우에만 요구되며,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70만원(VAT 별도)
변호사 선임비용(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100만원(VAT 별도)
법원 인지대·송달료통상 15만원 안팎
평균 소요기간약 6개월(3~9개월)

관할합의서를 통해 관할 법원을 정하기 때문에 임대물건 소재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든 비용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참고로 명도 강제집행 실비(집행관 수수료, 노무비 등)는 위 비용과 별도로 발생하며, 통상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로 사안마다 차이가 있으니 인지대·송달료와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 공정증서는 금전채권에는 강력하지만 명도에는 힘을 쓰지 못합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명도까지 대비하려면 화해조항에 명도 조건을 직접 설계할 수 있는 제소전화해가 실무상 더 확실한 방법입니다. 지금 준비 중인 계약, 혹은 이미 진행 중인 임대차에서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판단이 서지 않으신다면 02-591-2334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이미 임대차 계약서를 공증받았는데, 제소전화해도 따로 해야 하나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차 공증은 계약서 내용 중 금전 지급 부분에 한해 집행력을 가질 뿐, 건물 인도(명도) 청구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이미 계약서를 공증받으셨더라도 명도에 대한 집행권원은 별도로 없는 상태이므로, 제소전화해를 통해 화해조항에 명도 조건을 명시해두는 방법으로 보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특히 임대기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면 지금이라도 진행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Q.금전소비대차 공증을 이미 받아둔 임대인도 제소전화해가 필요한가요?

네,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금전소비대차 공증은 임대차와는 별개인 대여금 채권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공정증서는 해당 대여금 청구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하는 차임 연체나 명도 문제는 별도의 법률관계이므로 그 공정증서로는 전혀 해결되지 않습니다. 임대차 자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까지 대비하시려면 제소전화해를 별도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Q.제소전화해 진행 중 임차인이 협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소전화해는 임차인의 동의가 있어야 성립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끝내 응하지 않으면 화해조서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화해조항의 내용을 임차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하며 다시 협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도 합의가 어렵다면 최종적으로는 명도소송 등 별도의 소송 절차로 전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임차인 입장에서도 과도하지 않은 균형 잡힌 화해조항으로 설계하는 것이 성립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입니다.

Q.상가 임대차와 주택 임대차, 공증을 활용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나요?

공정증서가 금전채권에만 집행력을 갖는다는 기본 법리는 상가와 주택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해지는 연체 기준에는 차이가 있어, 주택은 통상 차임 2기 연체를, 상가는 3기 연체를 기준으로 합니다. 상가 임대차는 권리금 문제까지 얽히는 경우가 많아 화해조항을 더 정교하게 설계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국 어느 쪽이든 명도까지 대비하려면 공증이 아니라 제소전화해를 검토하셔야 한다는 결론은 같습니다.

Q.제소전화해와 공증을 함께 진행할 수도 있나요?

네, 두 절차는 서로 배타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임대차와 별도로 존재하는 대여금 채권이 있다면 그 부분은 금전소비대차 공증으로 확보하고, 임대차 자체에서 발생하는 차임연체와 명도 문제는 제소전화해로 별도 확보하는 방식으로 병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두 절차 모두 각각의 서류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채권과 위험이 존재하는지 먼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신 뒤 필요한 범위만 진행하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Q.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바로 제소전화해를 진행해도 되나요?

가능하며 오히려 권장되는 방식입니다. 계약 체결 초반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관계가 원만한 상태이기 때문에 화해조항 내용에 합의하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합니다. 반대로 이미 연체나 분쟁이 시작된 뒤에는 임차인이 화해에 동의해줄 유인이 줄어들어 성립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시점에 함께 제소전화해를 준비해두시면, 이후 실제 문제가 생겼을 때 이미 확보된 조서로 신속하게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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