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 인지대, 청구금액 기준
산정 방식과 납부 사례
제소전화해를 준비하며 인지대가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인지대가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는지와 사례별로 나타나는 경향을 정리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제소전화해를 처음 알아보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인지대입니다. 소송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절차이다 보니 인지대가 붙는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지만,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금액이 정해지는지, 자신의 사안에서는 어느 정도가 나올지 감을 잡기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면 특정 금액을 딱 잘라 제시하는 글들도 보이지만, 실제로는 인지대가 청구금액에 따라 달라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모든 사건에 똑같이 적용되는 고정 금액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인지대가 산정되는 원리와, 사안의 규모에 따라 실제로 어떤 경향이 나타나는지를 사례 중심으로 설명드립니다.
특히 상가나 사무실처럼 임대료 규모가 큰 임대차일수록 전체 비용에 대한 부담을 미리 가늠해 보고 싶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지대만 따로 검색해서는 정확한 답을 얻기 어려운 이유도 여기에 있는데, 결국 변호사보수와 함께 놓고 총액으로 판단해야 실제로 얼마가 드는지 감이 잡히기 때문입니다.
- 제소전화해 비용 중 인지대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하신 분
- 임대료·보증금 규모에 따라 비용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알고 싶으신 분
- 변호사보수와 별개로 법원에 내는 비용이 얼마인지 헷갈리시는 분
- 견적을 받기 전에 대략적인 비용 구조부터 이해하고 싶으신 분
위 상황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인지대라는 단어 하나에만 집중하시기보다 전체 비용 구조를 먼저 파악하시는 편이 실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됩니다. 아래에서는 인지대가 산정되는 원리부터, 변호사보수와 함께 놓고 볼 때 전체 비용에서 인지대가 차지하는 위치까지 순서대로 짚어드립니다.
제소전화해 인지대, 얼마나 나올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지대는 청구금액(소가)에 따라 법령상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사건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어떤 사건이든 똑같은 금액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서에 기재되는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진 산정 방식에 따라 계산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제소전화해 사건에서 인지대와 송달료를 합한 법원비용 전체는 통상 15만원 안팎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임대차 사건에서 흔히 나타나는 범위이며, 청구금액이 유달리 크거나 작은 사안에서는 이 범위를 벗어날 수도 있다는 점을 함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제소전화해는 민사소송법 제385조에 근거를 둔 절차이며, 화해가 성립되어 화해조서가 작성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이 절차를 법원에 신청하는 단계에서 소송 사건과 마찬가지로 인지를 붙여야 하는데, 이때 붙이는 인지의 금액이 바로 인지대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신청서에 기재할 청구금액이 정해져야 계산할 수 있으므로, 사안을 확인한 뒤 안내해 드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많은 분들이 인지대와 변호사보수를 혼동하시는데, 이 둘은 완전히 다른 항목입니다. 변호사보수는 사건을 대리해 진행해 드리는 데 대한 대가로 임대료 규모에 따라 정해진 금액이 적용되는 반면, 인지대는 법원에 사건을 접수하기 위해 국가에 납부하는 비용으로 변호사가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닙니다. 견적서에 두 항목이 함께 기재되어 있더라도 성격이 다른 비용이라는 점을 구분해서 이해해 두시면 좋습니다.
인지대는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나
인지대는 법령이 정한 산정 기준에 따라 소송목적의 값, 흔히 소가라고 부르는 금액을 기초로 계산됩니다. 소가가 커질수록 인지대도 함께 커지지만, 그 관계는 단순한 비례가 아니라 누진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즉 청구금액이 일정 구간을 넘어서면 그 구간부터는 적용되는 계산 비율이 낮아지는 방식이어서, 청구금액이 크다고 해서 인지대가 그만큼 비례해서 무한정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누진 구조 때문에 소규모 임대차 사건과 대형 임대차 사건의 인지대 차이는 청구금액 차이만큼 크게 벌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정확한 계산은 신청서에 기재되는 청구금액과 그 시점의 법령상 산정 기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글에서 특정 금액을 단정적으로 제시하기보다는 산정 원리를 이해하시는 데 초점을 맞춰 설명드립니다.
제소전화해 신청서에서 청구금액, 즉 소가를 정하는 기준은 임대차 목적물의 성격과 청구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대차 목적물의 인도를 구하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목적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차임 지급이나 연체차임 관련 내용이 함께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 부분도 소가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안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 정확한 소가와 그에 따른 인지대는 계약 조건과 청구 내용을 확인한 뒤 산정해 안내해 드립니다.
정리하면, 인지대를 미리 짐작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임대차 목적물의 가액과 청구 내용을 먼저 정리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입니다. 임대차보증금, 월 임대료, 목적물의 층수와 면적 등을 말씀해 주시면 소가 산정의 대략적인 방향을 함께 짚어드릴 수 있습니다.
인지 제도 자체는 법원에 사건을 접수할 때 절차 비용의 일부를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취지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과 그 하위 규정에서 사건의 종류와 청구금액에 따라 인지액을 산정하는 기준을 정해두고 있고, 제소전화해도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하는 절차인 만큼 이 기준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제소전화해는 본안소송과는 성격이 다른 절차이기 때문에, 실무에서 다뤄지는 청구금액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임대차 사건이 많아 인지대 자체도 크지 않게 형성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실무에서 신청서를 접수할 때는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인지액과 송달료를 함께 납부하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활용됩니다. 이 과정은 변호사가 대행하므로 의뢰인이 직접 납부 시스템을 다루실 필요는 없으며, 견적 단계에서 미리 안내받은 금액이 그대로 납부되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간혹 인지대를 직접 납부하고 싶다거나, 납부 내역을 별도로 확인하고 싶다고 문의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접수 후 납부 내역을 정리해 안내해 드릴 수 있으니, 필요하시면 상담 시 미리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사건 규모에 따른 인지대 경향 비교
구체적인 금액을 특정하기보다는, 사건의 규모에 따라 실무에서 어떤 경향이 나타나는지를 비교해서 설명드리는 편이 더 정확합니다. 아래는 소규모 상가 임대차와 보증금·임대료 규모가 큰 사무실 임대차를 예로 든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소규모 상가 임대차
- 목적물 가액이 상대적으로 작아 소가가 낮게 산정
- 인지대도 이에 따라 낮은 편
- 법원비용 총액이 통상 범위 안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음
보증금 규모가 큰 사무실
- 목적물 가액이 커지며 소가도 함께 상승
- 인지대도 그만큼 늘어나는 경향
- 누진 구조로 인해 소가 증가율만큼 인지대가 늘지는 않음
실제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보증금과 임대료 수준이 비슷한 사건이라도 임대차 목적물의 면적이나 건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소가가 달라지고, 그에 따라 인지대도 조금씩 다르게 산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임대인이 얼마를 냈다는 이야기만으로 본인의 사안을 단정하기보다는, 본인의 임대차 조건을 기준으로 별도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지인을 통해 "얼마를 냈다더라"는 이야기를 듣고 본인의 사건도 비슷할 것이라 짐작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임대차 목적물의 조건이 조금만 달라져도 소가와 인지대는 함께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이 필요하시다면 본인의 계약 조건을 기준으로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청구금액이 커진다고 해서 인지대가 전체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변호사보수는 임대료 규모에 따라 두 단계로 구분되어 있는 반면, 인지대는 누진 구조로 산정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늘어나는 편입니다. 그래서 임대료 규모가 큰 사건이라 하더라도 법원비용 전체가 예상보다 과도하게 커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중형 규모의 사무실이나 여러 층을 함께 임차하는 상가 사건을 예로 들면, 목적물 가액이 소규모 상가보다는 크게 산정되지만 대형 오피스 임대차만큼 크지는 않은 구간에 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인지대도 소규모 상가와 대형 사무실 사이의 중간 수준에서 형성되는 경향을 보이며, 변호사보수 구간(1,000만원 기준) 역시 임대료 수준에 따라 갈리게 됩니다. 결국 세 가지 사례 모두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것은, 인지대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전체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변호사보수나 부가가치세보다 크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경향은 매번 상담을 진행하며 실제로 확인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임대인분들께서 처음에는 인지대가 청구금액에 비례해 크게 늘어날 것을 걱정하시다가, 실제 견적을 받아보시면 생각보다 인지대가 전체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는 사실에 안심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임대인분들이 인지대 자체보다도 "전체적으로 얼마가 드는지"를 더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견적을 안내드릴 때는 인지대와 송달료를 변호사보수와 합산한 총액 기준으로 말씀드리고, 그 안에서 인지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도 함께 설명해 드리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러 층에 걸친 대형 상가나 오피스 임대차처럼 목적물 가액 자체가 큰 사건에서는 소가도 함께 커지는 만큼 인지대 역시 소규모·중형 사건보다는 높게 산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누진 구조의 특성상 청구금액이 커지는 비율만큼 인지대가 늘어나지는 않으며, 오히려 이런 사건에서는 변호사보수 구간(1,000만원 이상)이 인지대보다 전체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사건 규모와 무관하게 인지대는 전체 비용에서 상대적으로 작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인지대 외 전체 비용 구성
제소전화해를 준비하실 때는 인지대만 따로 떼어 생각하시기보다 전체 비용 구성을 함께 보시는 것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아래는 쌍방을 함께 선임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 통상적인 비용 구성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변호사보수는 임대료 규모에 따라 두 구간으로 나뉘어 정해진 금액이 적용되지만, 인지대와 송달료로 구성되는 법원비용은 청구금액에 따라 법령상 기준으로 별도 산정됩니다. 다만 제소전화해 사건 특성상 청구금액이 소송 사건만큼 크게 벌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법원비용 총액이 대체로 비슷한 범위 안에서 형성되는 경향이 있다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VAT가 별도로 붙는다는 점도 예산을 잡으실 때 함께 고려해 두시면 좋습니다. 변호사보수 70만원 또는 100만원에 부가가치세가 더해지고, 여기에 인지대·송달료가 별도로 합산되는 구조이므로, 전체 견적을 받으실 때는 이 세 가지 항목(변호사보수, 부가가치세, 법원비용)이 모두 반영된 총액을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예산 계획에 정확합니다.
관할합의서를 함께 작성해 두면 임대 목적물이 어느 지역에 있든 동일한 비용 기준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 두시면 좋습니다. 지역에 따라 별도로 출장비나 추가 비용이 붙지 않도록 관할을 미리 합의해 두는 것이 비용 관리 측면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관할합의서가 없다면 임대 목적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기준으로 진행해야 해서, 지역에 따라 절차상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화해조서가 성립된 이후 실제로 강제집행 단계까지 가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집행문이나 송달증명을 발급받는 절차에 별도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인지대와는 별개의 비용이며, 강제집행의 실행 자체는 집행관이 진행하는 절차이므로 직접 진행하지는 않고 필요한 서류 발급까지 지원해 드리는 방식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정리하면 처음 신청 단계에서 드는 비용은 변호사보수와 부가가치세, 인지대·송달료 정도로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 있고, 이후 화해조서를 실제로 활용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발생하는 비용은 그 시점에 별도로 안내해 드리는 구조입니다. 두 단계를 구분해서 이해해 두시면 예산을 계획하실 때 혼선이 적습니다.
인지대 납부까지의 절차 흐름
인지대는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는 단계에서 함께 납부됩니다. 실제 진행 흐름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전화상담(10~20분)
임대차 조건과 청구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대략적인 소가 산정 방향을 함께 짚어드립니다.
이메일로 견적 안내
변호사보수와 예상되는 인지대·송달료를 포함한 전체 견적을 이메일로 정리해 안내해 드립니다.
입금
안내받은 견적에 따라 비용을 입금하시면 신청서 작성과 서류 정리가 진행됩니다.
법원 접수(변호사 대행) 및 인지대 납부
신청서 접수와 동시에 정해진 인지대와 송달료가 납부되며, 이 단계는 의뢰인이 직접 방문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화해기일 출석·조서 송달
지정된 화해기일에 출석해 조항을 확정하고, 성립된 화해조서를 송달받으면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이 중 의뢰인이 직접 신경 쓰셔야 하는 부분은 1~3단계 정도이며, 인지대 납부를 포함한 법원 접수 절차는 변호사가 대행하므로 별도로 법원을 방문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전체 진행 기간은 평균적으로 6개월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3개월에서 9개월까지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2단계에서 안내받는 견적서에는 변호사보수, 예상 인지대, 송달료가 각각 항목별로 구분되어 기재됩니다. 이 시점에서 금액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입금 전에 얼마든지 다시 문의하실 수 있고, 계약 조건에 변동이 있어 청구금액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면 신청서 작성 전에 미리 말씀해 주시면 견적을 다시 조정해 드립니다.
견적서에서 함께 확인할 항목들
견적을 받으실 때 인지대 항목만 보시기보다, 아래 세 가지 항목을 함께 확인하시면 전체 비용 구조를 이해하기 쉽습니다.
인지대
청구금액(소가)을 기준으로 법령상 산정 방식에 따라 계산되는 금액입니다.
송달료
신청서와 조서 등을 당사자에게 송달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인지대와 함께 법원에 납부됩니다.
변호사보수
쌍방 선임 기준으로 임대료 규모에 따라 정해지는 금액이며, 인지대와는 별도로 산정됩니다.
세 항목을 나눠서 이해해 두시면, 견적서를 받으셨을 때 어느 항목이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인지대·송달료)이고 어느 항목이 고정된 기준(변호사보수)인지 구분하기 쉬워집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견적을 받으신 후에도 전화나 이메일로 다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인지대 산정이 어긋나면 어떻게 되나
신청서를 접수할 때 기재한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인지대를 계산해 납부하는데, 만약 청구금액 산정 기준에 착오가 있어 인지액이 부족하게 납부된 것으로 확인되면 법원에서 부족분에 대한 보정을 명하는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는 화해조항 문구 자체의 문제로 발생하는 보정명령과는 별개로, 인지액 산정 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이런 상황을 미리 방지하려면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 단계에서 임대차 목적물의 가액과 청구 내용을 정확히 정리해 소가를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가 신청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검토해 정리하므로, 의뢰인이 직접 소가를 계산하거나 인지대 부족 여부를 신경 쓰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 조건이나 청구 내용에 변경 사항이 있다면 신청서 작성 전에 미리 알려주시는 것이 정확한 산정에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상담 단계에서는 임대료 인상 협의가 진행 중이었는데 계약 체결 시점에 최종 금액이 달라졌다면, 이 변경 사항이 소가 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서에 최종 서명하시기 전, 변경된 조건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면 신청서와 견적 모두 최종 조건에 맞게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참고로 화해조항의 내용 자체에 강행법규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예를 들어 권리금 회수 기회나 계약갱신요구권을 포기시키는 문구)에는 인지대와는 별개로, 재판부 배정 이후 조항 내용에 대한 보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신청서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미리 걸러내는 것이 원칙이므로, 상담 과정에서 계약서 문구를 함께 검토해 이런 소지를 사전에 없애는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결국 인지대나 조항 내용과 관련된 보정 절차 모두, 신청서를 처음 준비하는 단계에서 꼼꼼히 검토하면 대부분 방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이런 세부적인 검토 과정을 직접 챙기실 필요 없이, 계약 조건과 청구 내용을 정확히 전달해 주시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인지대를 상담 전에 미리 정확히 알 수 있나요?
정확한 인지대는 신청서에 기재할 청구금액(소가)이 확정되어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소가는 임대차 목적물의 가액과 청구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임대차보증금·월 임대료·목적물의 층수와 면적 등 기본적인 계약 조건을 먼저 말씀해 주시면 상담 단계에서 대략적인 산정 방향을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확정적인 금액은 신청서 작성 단계에서 청구 내용이 정리된 뒤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는 것이 정확합니다. 사안에 따라 소가 산정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 단정적인 숫자를 미리 말씀드리기보다는 사안 확인 후 안내드리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전화상담에서 대략적인 방향을 들으신 뒤, 이메일로 받아보시는 견적서에서 최종 금액을 확인하시는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Q. 청구금액(소가)은 누가, 어떻게 정하나요?
소가는 신청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임대차 목적물의 성격과 청구 내용을 바탕으로 법령상 기준에 따라 산정합니다. 의뢰인이 직접 금액을 계산하실 필요는 없고, 계약 조건(보증금, 월 임대료, 목적물의 층수·면적 등)을 말씀해 주시면 그에 맞는 소가와 인지대를 계산해 안내해 드립니다. 임대차 목적물의 인도를 구하는 내용이 포함되는지, 연체차임 관련 내용이 함께 포함되는지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취지를 정확히 정리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계약서 사본을 미리 준비해 두시면 소가 산정에 필요한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 상담이 더 수월하게 진행됩니다.
Q. 인지대가 부담스러운 경우 나눠서 낼 수 있나요?
인지대와 송달료는 통상 신청서 접수 시점에 함께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분할 납부 여부나 예외적인 처리가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시다면, 상담 과정에서 구체적인 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사안에 맞게 안내받으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전체 비용 중 인지대와 송달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변호사보수에 비해 크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견적을 받아보신 뒤 전체 비용 규모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비용 부담이 걱정되신다면 진행 시점을 조정하는 방법도 있으니, 상담 시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계약서·서류를 준비하기 전 확인할 체크리스트
인지대를 포함한 전체 비용을 정확히 안내받으시려면, 상담 전에 아래 항목을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임대차보증금과 월 임대료(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 임대차 목적물의 층수, 면적, 건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 화해조항에 연체차임 관련 내용을 포함할지 여부
- 임대인·임차인이 개인인지 법인인지 여부
이 네 가지 정보만 정리해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소가 산정의 대략적인 방향과 그에 따른 인지대, 변호사보수를 합한 전체 견적을 이메일로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법인이 당사자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과 법인인감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참고해 두시면 서류 준비 단계에서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아직 작성하지 않으신 상태라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임대 조건을 협의하는 단계에서부터 대략적인 비용 규모를 알아두고 싶으신 경우에도 편하게 문의해 주시면, 조건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예상 범위 정도는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조건이 확정된 이후에는 그에 맞춰 정확한 견적으로 다시 안내해 드립니다.
정리하며
제소전화해의 인지대는 어느 사건에나 똑같이 적용되는 고정 금액이 아니라, 청구금액(소가)에 따라 법령상 기준으로 산정되는 금액입니다. 소가가 커질수록 인지대도 늘어나지만 누진 구조로 되어 있어 증가율은 완만한 편이며, 실제로 소규모 임대차와 대형 임대차 사이의 인지대 차이가 청구금액 차이만큼 크게 벌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금액이 궁금하시다면 임대차보증금, 월 임대료, 목적물의 형태 등 기본적인 조건을 먼저 정리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변호사보수와 인지대·송달료를 포함한 전체 견적을 받아보신 뒤 진행 여부를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인지대 하나만 보고 전체 비용을 판단하시기보다, 변호사보수와 법원비용을 모두 더한 총액을 기준으로 비교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계약 시점부터 화해조항을 함께 준비해 두면 이후 진행이 한결 수월해진다는 점도 참고해 두시면 좋습니다.
결국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짐작이나 다른 사례에 기대기보다, 본인의 임대차 조건을 그대로 말씀해 주시고 그에 맞는 견적을 받아보시는 것입니다. 조건을 정리해 두셨다면 전화 한 통으로도 대략적인 방향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로 임대차 조건과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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