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상가 임대차 특약, 화해조항에 담아야 원상복구까지 지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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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실무 안내

상가 임대차 특약, 계약서 문구만으로는
원상복구도 시설물도 못 지킵니다

화해조항으로 담아야 실제로 강제집행까지 이어지는 특약이 됩니다

15년제소전화해 실무
3,600건+화해조서 성립
평균 6개월신청~조서송달

상가 임대차 특약, 계약서에 적기만 하면 될까요?

상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 임대인들이 가장 공을 들이는 부분 중 하나가 특약사항입니다. 원상복구 범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 처리, 관리비 정산, 영업 관련 제한 사항 등을 특약으로 세세하게 적어두면 나중에 분쟁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 기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계약이 끝나고 임차인이 특약 내용을 지키지 않을 때, 계약서에 적힌 문구만으로는 곧바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계약서는 당사자 사이의 약속을 기록한 문서일 뿐, 그 자체로 강제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집행권원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약을 위반한 임차인을 상대로 원상복구를 강제하거나 시설물을 철거시키려면, 결국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서에 아무리 상세하게 특약을 적어두어도, 임차인이 협조하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 일도 진행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더 답답한 지점은, 특약 위반으로 실제 손해가 발생한 시점에는 이미 임차인이 점유를 넘기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계약서만 붙들고 협의를 시도하다가 시간을 허비한 뒤에야 소송을 검토하시는 임대인분들을 실무에서 자주 뵙는데, 이 시점에는 이미 원상복구가 지연되며 다음 임차인을 들이는 일정까지 함께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특약사항을 자세히 적어두면 나중에 자동으로 지켜질 것이라 생각하셨다면
  • 원상복구나 시설물 처리를 두고 임차인과 이미 이견이 생긴 상태라면
  • 새로 계약을 체결하며 특약을 실효성 있게 반영할 방법을 찾고 계신다면
  • 특약 위반 시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까지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이 글에서는 상가 임대차에서 자주 다투는 특약 유형을 정리하고, 이런 특약을 계약서 문구가 아니라 제소전화해의 화해조항으로 담아야 하는 이유를 실무 기준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미 계약서를 작성해두신 분이든, 새로 계약을 준비 중인 분이든 지금 특약이 실제로 지켜질 수 있는 형태인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개념 설명에서 그치지 않고 화해조항 반영 방법과 절차·비용까지 함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상가 임대차에서 자주 다투는 특약 유형

상가는 주택과 달리 임차인이 영업을 위해 내부 구조를 변경하거나 별도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 계약이 끝난 뒤 원상복구와 시설물 처리를 둘러싼 분쟁이 특히 잦습니다.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문제가 되는 특약 유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원상복구 특약

퇴거 시 어떤 상태로 되돌려야 하는지 범위를 정하는 특약

시설물 특약

임차인이 설치한 간판·인테리어·설비의 소유와 철거 문제

관리비·공과금 정산 특약

퇴거 시점까지 미납 관리비와 공과금을 정산하는 기준

권리금·영업 관련 특약

권리금 회수 협조, 동종업종 제한 등 영업 관련 약정

이 네 가지 외에도 임대료 연체 시 조치, 전대 금지, 화재보험 가입 의무처럼 업종과 건물 특성에 따라 다양한 특약이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이라면 배기·소방 설비 관련 원상복구 범위가, 미용업이나 의료업이라면 전용 설비의 철거·이전 비용 부담이 자주 다투어지는 항목이 됩니다. 문제는 이런 특약이 많아질수록 계약서 자체는 촘촘해 보이지만, 정작 이행을 강제할 방법은 여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역설입니다.

업종별로 특약 내용이 달라지는 만큼, 표준 양식을 그대로 가져다 쓰기보다 실제 임차인의 영업 형태와 설치 예정인 시설을 먼저 파악한 뒤 특약을 구성하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계약 체결 전 임차인과 시설 계획을 구체적으로 논의해두면, 이후 특약을 화해조항으로 옮길 때도 훨씬 수월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특약을 상세히 적는 데 집중하기보다, 그 특약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어떤 절차로 실제 이행을 확보할 것인지까지 함께 준비해두시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원상복구 특약, 어디까지 되돌려야 하나요

원상복구를 둘러싼 다툼이 잦은 이유는 '원상'이라는 기준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은 계약 당시의 상태 그대로를 원하지만, 임차인은 영업 중 자연스럽게 발생한 마모나 통상적인 손상까지 책임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호한 원상복구 특약

  • "원상복구한다"는 문구만 존재
  • 범위·기준·비용 부담 주체 불명확
  • 퇴거 시점에 새로 협의해야 하는 상황
  • 협의 결렬 시 명도 자체가 지연

구체화된 원상복구 특약

  • 바닥·벽체·설비별 복구 범위 명시
  • 비용 부담 주체와 상한 기준 명시
  • 미이행 시 처리 방법까지 사전 합의
  • 화해조항 반영 시 즉시 집행문 신청

실무에서는 바닥재나 칸막이처럼 구조 변경에 해당하는 부분과, 조명이나 집기처럼 이동이 가능한 부분을 구분해 각각 원상복구 범위를 정하는 방식이 다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이 대신 시공하고 그 비용을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까지 특약에 담아두면, 실제 분쟁 상황에서 협상의 기준점이 됩니다.

다만 이렇게 정교하게 작성된 특약이라 하더라도, 계약서 문구 자체로는 임차인이 이행하지 않을 때 강제로 시공하거나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집행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원상복구 불이행은 결국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 문제로 이어지는데, 이를 소송 없이 해결하려면 이 특약 내용 자체가 화해조항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실무에서 권해드리는 방법 중 하나는 계약 체결 시점과 원상복구가 완료된 시점의 상태를 사진이나 목록으로 남겨두는 것입니다. 분쟁이 생겼을 때 '원상'의 기준을 두고 다투는 상황을 줄일 수 있고, 이후 화해조항에 반영할 원상복구 범위를 정할 때도 구체적인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자료가 있다고 해서 강제집행이 저절로 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시설물 특약, 소유와 철거를 둘러싼 문제

임차인이 영업을 위해 설치한 간판, 냉난방 설비, 주방 시설, 인테리어 등은 계약 종료 시 누구의 소유로 남는지, 철거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두고 다툼이 빈번한 영역입니다. 시설물이 건물에 부합되어 구조의 일부가 되었는지, 아니면 독립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물건인지에 따라 법적 처리가 달라질 수 있어 계약 초기에 명확히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약에서는 통상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은 임차인의 부담과 책임으로 퇴거 시 철거하고, 철거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이 임의로 처분하거나 철거 후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습니다. 여기에 시설물 철거로 인해 발생하는 원상복구 의무까지 함께 연결해 정리해두면 두 특약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일관되게 적용됩니다.

문제는 실제로 임차인이 퇴거를 미루거나 시설물을 그대로 방치한 채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입니다. 이때 계약서상 특약만 가지고는 임대인이 임의로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처분하기 어렵습니다. 자칫 임차인의 동의 없이 시설물을 제거하면 오히려 임대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어, 정식 절차를 통한 집행이 필요합니다.

결국 시설물 특약 역시 계약서에 적어두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별도로 마련해두어야 실제 상황에서 의미를 가집니다.

간판의 경우 건물 외벽에 부착되어 구조의 일부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임차인의 소유물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아, 철거 비용과 책임 소재를 특약에 미리 정해두지 않으면 퇴거 이후에도 건물 외관에 그대로 남아 다음 임차인 모집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냉난방 설비나 주방 설비처럼 고가의 시설물은 임차인이 다음 영업지로 옮겨가려 하면서 임의로 철거하다가 건물에 손상을 입히는 분쟁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이런 사례들은 결국 시설물의 소유·철거·손상 책임을 특약 단계에서부터 구체적으로 정해두어야 줄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상가 임대차 특약, 실제로 이런 다툼이 반복됩니다

프랜차이즈 매장처럼 본사가 정한 인테리어 규격을 따라야 하는 업종에서는 원상복구 특약이 특히 중요합니다. 임차인이 본사 규격에 맞춰 상당한 비용을 들여 인테리어를 했더라도, 계약 종료 시에는 그 시설을 철거하고 원래 상태로 되돌려야 하는 경우가 많아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예민한 문제가 됩니다. 이런 계약일수록 원상복구 범위와 비용 부담을 미리 구체적으로 정해두지 않으면 퇴거 시점에 협상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건물의 연식에 따라서도 다툼의 양상이 달라집니다. 오래된 건물일수록 임차인이 시설을 개선하며 발생한 가치 상승분을 두고 서로 다른 주장을 하게 되고, 신축 건물이라면 임대인이 오히려 임차인의 시설 변경 자체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특약 단계에서 '시설 변경 시 사전 동의' 조항과 '원상복구 범위'를 함께 정해두어야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는 시간 압박입니다. 임대인은 다음 임차인과 이미 계약을 협의하고 있는 상태에서 기존 임차인의 원상복구나 퇴거가 늦어지면, 다음 계약 일정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약서 특약만 가지고 임차인을 압박해봐야 법적 강제력이 없으니 실효성이 떨어지고, 결국 다음 임차인과의 계약을 미루거나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이런 반복되는 다툼들은 결국 특약을 '계약서에 적어두는 것'과 '실제로 강제할 수 있는 것' 사이의 간극에서 비롯됩니다. 이 간극을 메우는 방법이 다음 섹션에서 다룰 화해조항 설계입니다.

특약이 있어도 임차인이 안 지키면 어떻게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서에 적힌 특약만으로는 임차인의 불이행에 대해 곧바로 강제집행에 나설 수 없습니다. 계약서는 당사자 간 약정 내용을 증명하는 문서일 뿐,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특약을 위반한 임차인을 상대로 실제 이행을 강제하려면 원칙적으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 지점에서 공정증서(공증)를 떠올리시는 분들도 있지만, 원상복구나 시설물 철거 같은 특약은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가 아니라 특정 행위를 이행하도록 하는 청구에 가깝기 때문에, 애초에 공정증서로 집행력을 확보할 수 있는 대상 자체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공정증서는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에 따라 금전,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한해서만 집행권원이 됩니다.

반면 원상복구·시설물 철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이 대신 시공하고 그 비용을 임차인에게 청구한다는 형태로 특약을 금전채권 형태로 전환해두면, 이 부분은 화해조항 안에서 금전지급 조항으로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계된 화해조항은 제소전화해조서로 성립되는 순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임차인이 이행하지 않을 때 별도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원상복구 자체를 직접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것(대체집행)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비용을 금전으로 청구하는 것은 실무상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화해조항을 설계할 때는 되도록 후자의 방식, 즉 미이행 시 임대인이 직접 처리하고 그 비용을 금전으로 청구할 수 있는 구조로 정리해두는 것이 집행 단계에서 훨씬 수월하게 진행됩니다. 시설물 철거처럼 물리적인 작업이 필요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금전 환산 구조로 접근하면 다툼의 여지가 줄어듭니다.

두 방식의 차이를 항목별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특약의 근거계약서 문구 · 화해조항
불이행 시 집행력계약서만으로는 없음 · 화해조항은 즉시 집행문 신청
이행 확보까지 걸리는 절차소송 제기~판결 확정 · 조서 성립 후 곧바로 집행 신청
임차인 동의 필요 여부계약 체결 시 1회 · 화해조항 설계 시 별도 동의 필요

즉 특약을 실효성 있게 만드는 핵심은 문구를 정교하게 다듬는 것이 아니라, 그 특약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어떤 방식으로 강제할 수 있는지를 처음부터 화해조항 설계 단계에서 함께 고려하는 것입니다.

화해조항에 특약을 반영하는 방법

제소전화해는 소송 제기 전 당사자 일방이 법원에 신청하고, 판사가 지정한 화해기일에서 쌍방이 합의한 내용을 조서로 남기는 절차입니다. 이렇게 성립된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이 되므로, 상가 임대차의 각종 특약을 이 화해조항 안에 구체적으로 담아두면 계약서 특약보다 훨씬 실효성이 높아집니다.

원상복구는 복구 범위와 기한, 미이행 시 임대인이 대신 시공할 수 있다는 내용과 그 비용의 상한을 정해 담을 수 있고, 시설물은 철거 의무와 미철거 시 임대인의 임의 처분 권한, 관리비는 정산 기준일과 미납액 산정 방식까지 화해조항 안에 구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 종료나 일정 기간 이상 차임 연체 시 즉시 건물을 인도한다는 명도 조항도 함께 담을 수 있어, 특약과 명도를 하나의 조서 안에서 함께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 실무상 큰 장점입니다.

다만 모든 특약이 화해조항에 담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권리금 회수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거나 계약갱신요구권을 포기시키는 조항처럼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내용은 화해조서에 반영할 수 없고, 이런 조항이 포함된 채 신청되면 법원의 보정명령 대상이 됩니다. 이 보정명령은 사건이 재판부에 배정된 이후에 나오는 절차이므로, 애초에 어떤 특약이 허용되는 범위인지 파악하고 설계하는 것이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제소전화해는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성립될 수 없는 절차입니다. 임대인에게만 유리한 특약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임차인이 화해에 동의하지 않아 조서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도 함께 반영하는 균형 잡힌 화해조항으로 설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원상복구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잡아 통상적인 마모까지 모두 임차인 책임으로 돌리는 조항은 임차인이 동의하기 어렵고, 반대로 시설물 철거 기한을 임차인에게 지나치게 촉박하게 요구하는 조항도 협의 단계에서 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에서는 이런 조항들을 임대인의 요구사항과 임차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 사이에서 조율하며 화해기일 전에 초안을 확정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저희는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켜온 경험과 명도소송 800건 이상을 진행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상가 업종별로 자주 다투어지는 원상복구·시설물 특약을 실제 집행 단계에서 문제되지 않는 문구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서 성립 이후 실제 강제집행의 실행 자체는 직접 진행하지 않으며, 집행문 및 송달증명 발급 등 필요한 절차는 별도 비용으로 지원해 드립니다.

  • 원상복구 범위를 구조물·설비별로 구체적으로 나눠 정했는가
  • 시설물 미철거 시 임대인의 임의 처분 권한을 명시했는가
  • 대신 시공·처분 시 비용을 임차인에게 청구할 근거를 두었는가
  • 관리비·공과금 정산 기준일과 산정 방식을 정했는가
  • 권리금·갱신요구권 관련 조항이 강행법규를 침해하지 않는가

이 다섯 가지를 화해조항 설계 단계에서 먼저 점검해두면, 법원 접수 이후 보정명령을 받아 다시 서류를 손보는 시간 낭비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점포를 운영하시는 임대인이라면 이 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점포별 특약을 표준화해두시면, 이후 신규 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화해조항 설계에 드는 시간도 크게 줄어듭니다.

제소전화해 신청, 실제 진행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특약을 화해조항에 반영하는 작업은 신청서 설계 단계에서 이루어지며, 실제 의뢰인이 직접 관여하는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 특약 내용 정리와 서류 준비는 대리인이 진행하고, 의뢰인은 초기 상담과 확인 절차 정도만 참여하시면 됩니다.

1

전화상담

10~20분 정도 현재 계약 상황과 반영하고 싶은 특약 내용을 확인합니다

2

이메일 자료·견적 안내

필요 서류 목록과 사안에 맞는 정확한 비용 견적을 이메일로 안내해 드립니다

3

입금

안내드린 견적 확인 후 진행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4

법원 접수

특약을 반영한 신청서와 첨부서류 준비, 관할 법원 접수까지 대리인이 진행합니다

5

기일 출석·조서 송달

화해기일 출석은 대리인이 하며, 성립된 조서는 송달로 받아보시게 됩니다

서류는 신청서 자체가 핵심입니다. 원상복구·시설물 특약을 어떻게 조항으로 구체화하느냐에 따라 실제 집행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2부, 관할합의서가 첨부되고, 목적물이 건물 1층의 일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면도 함께 준비합니다.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하며, 법인이 당사자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등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기존 계약서에 특약이 이미 상세히 적혀 있다면 그 내용을 그대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화해조항으로 성립 가능한 형태인지, 강행법규 위반 소지는 없는지를 먼저 검토한 뒤 필요한 부분만 다듬어 반영합니다. 이 과정에서 애매하게 적혀 있던 특약이 오히려 더 명확한 기준으로 정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위임장에 인감 날인을 요구하는 이유는 대리인이 당사자를 대신해 화해기일에 출석하고 조서 내용에 동의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본인 확인이 명확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보정을 요구할 수 있어, 처음부터 인감증명서와 함께 정확하게 준비해두는 것이 절차를 지연 없이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도면은 건물 전체가 아니라 1층 일부만 목적물로 삼는 상가 계약처럼 목적물의 특정이 필요한 경우에만 요구되며,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70만원(VAT 별도)
변호사 선임비용(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100만원(VAT 별도)
법원 인지대·송달료통상 15만원 안팎
평균 소요기간약 6개월(3~9개월)

관할합의서를 통해 관할 법원을 정하기 때문에 상가 소재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든 비용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참고로 명도 강제집행 실비(집행관 수수료, 노무비 등)는 위 비용과 별도로 발생하며, 통상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로 사안마다 차이가 있으니 인지대·송달료와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비용을 안내받으실 때는 원상복구·시설물 특약이 몇 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명도 조항까지 함께 반영하는지에 따라 신청서 작성 난이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다만 위 비용 체계 자체는 특약의 개수와 무관하게 임대료 규모를 기준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특약을 자세히 반영한다고 해서 추가 비용이 별도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정리하면 — 원상복구·시설물 같은 상가 특약은 계약서 문구만으로는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화해조항으로 구체화해두어야 임차인이 이행하지 않을 때 별도 소송 없이 강제집행까지 이어집니다. 지금 계약서의 특약이 실효성이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02-591-2334로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이미 작성된 계약서의 특약을 나중에 제소전화해로 다시 담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이미 체결된 계약서가 있더라도 그 특약 내용을 검토해 화해조항으로 성립 가능한 형태로 다듬은 뒤 제소전화해를 새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특약 문구를 그대로 옮기기보다 강행법규 위반 소지가 없는지, 이행 강제가 가능한 형태로 구체화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계약 기간이 많이 남아있을수록 여유 있게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Q.원상복구 범위를 너무 넓게 특약에 담으면 화해조항으로 인정되지 않나요?

원상복구 범위 자체는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이라면 폭넓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범위가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강행법규에 반하는 수준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자연스러운 마모까지 임차인에게 전부 부담시키는 조항은 실제 집행 단계에서 다툼의 소지가 남을 수 있어, 합리적인 기준으로 범위를 정하시는 것이 실효성 면에서 유리합니다.

Q.시설물을 임차인이 그대로 두고 연락이 끊기면 임대인이 마음대로 처분해도 되나요?

화해조항에 미철거 시 임대인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확히 반영되어 있다면 그 조항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항이 없는 상태에서 임대인이 임의로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처분하면 오히려 임차인으로부터 손해배상을 청구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연락이 끊기는 상황까지 대비하려면 처음부터 화해조항에 이런 경우의 처리 방법을 구체적으로 담아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Q.관리비 미납 특약도 화해조항에 함께 넣을 수 있나요?

네, 관리비 정산 기준일과 미납액 산정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해 화해조항에 함께 반영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는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해당하므로 화해조항 안에서 비교적 명확하게 설계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연체차임과 함께 관리비 미납액까지 한 조서 안에서 정리해두면, 퇴거 시점의 정산 다툼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Q.권리금 관련 특약도 화해조항에 담을 수 있나요?

권리금 회수에 협조하는 절차나 방식 같은 내용은 담을 수 있지만,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 자체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거나 계약갱신요구권을 포기시키는 내용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화해조서에 반영할 수 없습니다. 권리금이 얽힌 상가라면 어떤 내용까지 화해조항으로 담을 수 있는지 사전에 정확히 확인한 뒤 신청하시는 것이 재판부의 보정명령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Q.특약을 화해조항으로 옮기면 계약서상 특약은 효력이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서상 특약은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그대로 유효하게 남아 있고, 화해조항은 그중 이행 확보가 중요한 부분을 별도의 집행권원 형태로 한 번 더 담아두는 것에 가깝습니다. 다만 화해조항에 반영된 내용과 계약서 문구가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표현을 맞추는 작업이 필요하며, 이 부분은 신청서 작성 단계에서 함께 검토해 정리해 드립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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