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조서 공증과 뭐가 다를까
건물명도 강제집행까지 정리
임대차 계약을 맺으며 공증만 받아두면 안심이라 생각하시는 임대인이 많습니다. 그러나 건물을 비워달라는 명도 강제집행은 공정증서만으로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임대인 상담을 하다 보면 "공증을 받아뒀으니 문제없다"고 말씀하시는 분을 자주 만납니다. 계약서 작성 당시 공증사무소에서 공정증서를 받아두면 나중에 임차인이 나가지 않을 때 곧바로 집을 비우게 할 수 있다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공정증서와 제소전화해조서는 둘 다 강제집행을 가능하게 해 주는 서류이지만, 집행할 수 있는 범위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 차이를 모른 채 공증만 받아두었다가 정작 건물을 비워야 하는 순간에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사례를 실무에서 적지 않게 보게 됩니다.
- 임대차 계약 시 공증만 받아두면 명도까지 해결된다고 알고 계신 분
- 상가나 사무실을 임대하며 명도 문제를 계약 단계에서 미리 대비하고 싶은 분
- 제소전화해조서와 공정증서 중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헷갈리시는 분
- 이미 공정증서만 받아둔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나가지 않아 곤란을 겪고 계신 분
공정증서(공증)로 강제집행이 가능한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공정증서는 공증인이 작성하는 문서로, 당사자가 공증인 앞에서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를 적어 넣으면 그 자체로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증서가 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자리에서 공증사무소를 함께 방문하거나, 별도로 시간을 내어 공증인 앞에서 촉탁하는 방식으로 비교적 간단하고 신속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 공정증서의 장점입니다. 법원을 거치지 않고도 집행력 있는 문서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많은 임대인들이 계약 초기에 공정증서를 선택합니다.
그러나 공정증서로 강제집행이 가능한 청구는 원칙적으로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한정됩니다. 다시 말해 돈을 갚아야 하는 채무, 예를 들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나 대여금 채무처럼 금전으로 특정되는 청구에 대해서는 공정증서만으로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않으면 별도의 소송 없이 공정증서를 근거로 집행문을 받아 채무자의 재산에 압류를 걸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임대인이 실제로 가장 걱정하는 상황, 즉 임차인이 계약이 끝났는데도 건물을 비우지 않고 계속 점유하는 상황입니다. 건물을 비워달라는 청구, 즉 명도(인도) 청구는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가 아니기 때문에 공정증서가 예정하고 있는 집행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공정증서에 아무리 "기한 내 건물을 인도한다"는 문구를 정성껏 적어 넣어도, 그 조항만으로는 집행관을 통해 임차인을 강제로 내보내는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 점을 계약 단계에서 정확히 알지 못하면 나중에 실제로 명도가 필요한 순간 큰 낭패를 겪게 됩니다.
제소전화해조서는 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질까?
제소전화해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당사자들이 미리 법원의 힘을 빌려 화해를 성립시켜 두는 절차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1항에 따르면 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당사자는 청구의 취지와 원인,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서 장래에 있을지도 모르는 분쟁, 예컨대 차임 연체나 계약기간 만료 후 명도 문제에 대비해 미리 화해 조건을 정하고 법원에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신청된 화해가 법원이 지정한 화해기일에 성립하면 그 내용은 조서에 기재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20조는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을 변론조서나 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제소전화해조서 역시 이 조항에 따라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집행권원이라는 것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공적인 문서를 말하며, 이 문서가 있어야 채권자는 별도의 판결을 다시 받지 않고도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공정증서와 결정적인 차이가 생깁니다.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것은 그 판결로 명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이행, 즉 금전지급뿐 아니라 부동산의 인도나 명도까지도 강제집행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면 공정증서는 처음부터 집행 대상이 금전지급 등으로 제한되어 있어, 아무리 당사자가 합의하더라도 그 형식 자체가 명도 집행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제소전화해조서를 준비하는 임대인들이 가장 안심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공정증서와 제소전화해조서, 한눈에 비교하면
두 제도는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 작성하는 주체와 절차, 그리고 무엇보다 집행할 수 있는 청구의 범위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아래 표로 정리해 보면 어느 상황에 어떤 제도를 준비해야 하는지 훨씬 분명해집니다.
| 구분 | 공정증서(공증) | 제소전화해조서 |
|---|---|---|
| 작성 주체 | 공증인(공증사무소) | 법원(화해기일) |
| 절차 | 공증인 앞 촉탁, 비교적 간단 | 법원 신청 및 화해기일 진행 |
| 금전지급 청구 집행 | 가능 | 가능 |
| 건물 명도(인도) 집행 | 불가능 | 가능 |
| 효력 |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집행증서) |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
표에서 보시듯 금전지급 청구에 대해서는 두 제도 모두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건물명도 집행이라는 항목에서 공정증서는 명확히 한계를 보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보증금 반환이나 차임 미지급 같은 금전 문제만 걱정된다면 공정증서로도 어느 정도 대비가 되지만, 상가나 사무실을 임대하며 가장 두려운 상황인 "임차인이 나가지 않는 상황"까지 대비하려면 제소전화해조서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건물 명도, 왜 공정증서로는 강제집행이 안 될까?
이 질문은 상담 전화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공정증서라는 제도 자체가 처음부터 금전지급이나 대체물·유가증권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만을 예정하고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건물을 비워달라는 청구는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이전하라는 것으로, 성질이 전혀 다른 청구입니다. 아무리 계약서와 공정증서에 "임차인은 계약 종료 시 즉시 건물을 인도한다"고 상세히 적어 넣어도, 그 조항은 도덕적·계약적 구속력은 있을지언정 집행관을 통한 강제집행의 근거로는 쓰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건물을 비워달라는 강제집행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원칙적으로는 명도소송을 제기해 확정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명도소송은 상대방이 다투기 시작하면 짧게는 몇 달, 길게는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어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 기간 동안 임대료도 받지 못하면서 건물을 돌려받지도 못하는 이중의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계약 초기에 미리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 문서, 즉 제소전화해조서를 받아두는 것입니다. 화해조서가 있으면 실제로 명도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별도의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제소전화해조서는 임대차 실무에서 임차인이 계약을 지키지 않을 때를 대비하는 가장 실질적인 안전장치입니다. 공정증서가 금전 문제에 대한 대비라면, 제소전화해조서는 공간 자체를 되찾아야 하는 상황에 대한 대비입니다. 두 가지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어느 하나만 준비할 것이 아니라 명도 문제까지 확실히 대비하고 싶은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증까지 받았는데 왜 안 되나요" —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오해
임대인의 생각
"계약할 때 공증사무소까지 가서 공정증서를 받아뒀으니, 임차인이 안 나가면 바로 집행관을 불러 건물을 비우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 결론
공정증서는 금전지급 청구에 한해 집행력을 가지므로, 건물명도를 위해서는 별도로 확정판결이나 제소전화해조서 같은 집행권원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뒤늦게 명도소송부터 시작해야 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적지 않습니다.
이런 오해가 생기는 이유는 공정증서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법적으로 확실하다"는 인상 때문입니다. 실제로 공정증서는 금전채권에 대해서는 매우 강력한 효력을 가지고 있고, 신속하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도 분명합니다. 다만 그 효력의 범위가 명도까지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계약 시점에 정확히 안내받지 못한 채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 임차인이 퇴거를 거부하는 상황이 되어서야 뒤늦게 제소전화해나 명도소송을 알아보시는 임대인을 자주 뵙게 됩니다. 계약을 앞두고 계시다면 지금 이 시점에 두 제도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시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화해조항이 강행법규나 공서양속에 반하면 어떻게 될까?
제소전화해조서가 확정판결과 같은 강력한 효력을 가진다고 해서 당사자가 원하는 내용을 무엇이든 담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화해조항의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법원은 그러한 화해를 성립시키지 않거나 조서가 작성되더라도 그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에게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은 화해기일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제소전화해조서를 준비할 때는 단순히 임대인에게 유리한 문구를 최대한 많이 넣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법원이 화해기일에서 조항을 살펴보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성립 자체가 지연되거나 보정을 요구받을 수 있고, 이 경우 처음부터 다시 조항을 다듬어야 하는 시간 손실이 발생합니다. 결국 화해조서는 임대인만을 위한 일방적인 문서가 아니라,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양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균형 있게 담아야 실제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문서입니다.
그래서 화해조항을 설계할 때는 어떤 사유가 있을 때 명도 의무가 발생하는지, 그 사유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꼼꼼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양식을 베껴 쓰는 것이 아니라 임대차 계약의 구체적인 조건, 목적물의 성격, 당사자 관계를 고려해 조항을 하나하나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소홀히 하면 애써 받아둔 화해조서가 정작 필요한 순간에 힘을 발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실무에서 제소전화해를 선택하는 이유
상가나 사무실을 임대하는 임대인들이 계약 초기에 제소전화해를 준비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시간과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계약이 끝났는데도 임차인이 이런저런 사정을 대며 건물을 비우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들이지도 못하고 기존 임차인에게서 정상적인 차임도 받지 못하는 이중의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명도소송부터 새로 시작해야 한다면 그 기간 동안의 손해는 고스란히 임대인의 몫이 됩니다.
반면 계약 시점에 미리 제소전화해조서를 받아두면, 차임 연체나 계약 종료처럼 명도 의무가 발생하는 사유가 실제로 생겼을 때 별도의 재판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화해조서가 있다고 해서 임대인이 직접 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집행문과 송달증명원 발급 등 절차를 거쳐야 하고 실제 강제집행은 집행관을 통해 진행됩니다. 그럼에도 처음부터 소송을 다시 시작하는 것과 비교하면 시간과 비용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명도소송을 처음부터 진행하면 소장 작성과 접수, 변론기일 진행, 판결 선고까지 거쳐야 하지만, 화해조서가 이미 있다면 이런 재판 절차를 다시 거치지 않고 집행문 부여 신청부터 시작할 수 있어 체감하는 시간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정리하면, 공정증서는 금전 채무에 대한 신속한 대비 수단으로 여전히 유용하지만, 건물명도까지 대비하고 싶다면 제소전화해조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앞두고 계신다면 어느 하나만 선택하기보다, 계약의 성격과 걱정되는 상황이 무엇인지를 기준으로 두 제도를 함께 검토해 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화해조항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실제 집행 단계에서의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상가 임대차처럼 권리금과 시설비가 얽혀 있어 명도가 늦어질수록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의 손해가 함께 커지는 경우라면, 계약 초기의 몇 시간을 들여 화해조항을 정확히 설계해 두는 것이 이후 몇 달간의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됩니다.
제소전화해 신청, 언제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가장 이상적인 시점은 임대차 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순간, 또는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순간입니다. 이때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 조건에 합의하는 분위기가 이미 형성되어 있어 화해 조항을 정하는 과정도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도 정상적으로 계약을 이행하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조항이므로, 계약 초기에 함께 화해 신청을 진행하는 것에 큰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이미 분쟁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 뒤에 화해를 시도하면 임차인이 협조하지 않아 신청 자체가 무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권리금이 오가는 상가 임대차나 보증금 규모가 큰 사무실 임대차의 경우, 계약 초기에 제소전화해를 준비해 두는 임대인이 많습니다. 임차인이 영업을 하다가 예상치 못하게 어려움을 겪어 차임을 연체하거나, 계약이 끝났는데도 다음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퇴거를 미루는 상황은 실무에서 드물지 않게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나서야 명도소송을 알아보면 그 사이의 기간 동안 임대인이 감당해야 하는 손해가 계속 누적됩니다. 미리 화해조서를 받아두면 이런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언제 신청하든 화해조항을 얼마나 꼼꼼하게 설계하느냐가 실제 집행 단계에서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목적물의 표시가 등기부나 건축물대장의 표시와 정확히 일치하는지, 명도 의무가 발생하는 사유와 그 시점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는지를 계약 시점부터 신경 써서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 시점만 빠르다고 능사가 아니라, 조항의 내용이 실제 집행 단계에서 그대로 쓰일 수 있도록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공정증서만 있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미 공정증서만 받아둔 상태에서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에도 건물을 비우지 않는다면, 안타깝지만 곧바로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먼저 임차인과의 협의를 시도해 보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거나, 다시 제소전화해를 신청해 조서를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미 분쟁이 시작된 상태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화해 절차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결국 명도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도소송은 임차인이 다투는 정도에 따라 기간이 크게 달라집니다. 임차인이 별다른 다툼 없이 순순히 응하면 비교적 빨리 마무리될 수도 있지만, 여러 사정을 들어 다투기 시작하면 심리 기간이 길어지고 그만큼 임대인의 손해도 커집니다. 이런 경험을 한 임대인들이 다음 계약부터는 반드시 제소전화해를 함께 준비하시는 경우를 실무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결국 공정증서만으로는 대비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직접 겪고 나서야 제소전화해의 필요성을 체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계약을 앞두고 계시거나, 계약 갱신을 앞두고 계시다면 나중에 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미리 제소전화해를 함께 검토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이미 공정증서를 받아두셨다고 해서 제소전화해가 불필요한 것은 아니며, 오히려 금전 문제와 명도 문제를 각각 확실하게 대비하는 이중의 안전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마다 상가의 위치, 임차인의 업종, 보증금과 권리금 규모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어떤 조합으로 대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는 계약서와 등기부등본 등 관련 자료를 함께 살펴본 뒤에 정확하게 안내받으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화해조항 설계, 왜 직접 작성하기보다 전문가와 함께해야 할까?
인터넷에서 제소전화해 신청서 양식을 구해 직접 작성해 보려는 임대인도 계십니다. 그러나 화해조항은 단순히 문장을 채워 넣는 서식이 아니라, 실제로 명도가 필요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집행관이 그대로 집행할 수 있어야 하는 실행 문서입니다. 목적물의 표시가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의 표시와 한 글자라도 다르면 나중에 집행 단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고, 명도 의무가 발생하는 사유와 시점이 모호하게 적혀 있으면 집행문을 받는 단계에서부터 다시 다투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조건이 붙은 조항, 예를 들어 "차임을 일정 기간 이상 연체하면 즉시 인도한다"는 식의 조항은 실제로 그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별도로 증명해야 집행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연체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하면 화해조서가 있어도 집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해조항을 설계하는 단계부터 나중에 어떤 자료로 조건 성취를 증명할 것인지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며, 이는 임대인 혼자 서식을 베껴 작성하는 것만으로는 챙기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법원에 제출하는 신청서에는 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위임장 등 여러 첨부서류가 함께 필요하고, 화해기일에서 조항의 적법성이 문제 되면 보정을 요구받아 절차가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임대차의 구체적인 사정과 목적물의 특성을 반영해 강행법규에 저촉되지 않으면서도 실제로 집행 가능한 조항을 설계하는 것이, 나중에 정말 필요한 순간 화해조서가 제 역할을 하게 만드는 핵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공정증서에 건물명도 조항을 넣으면 그 조항만으로 효력이 생기나요?
공정증서에 명도 조항을 적어 넣더라도 그 자체로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공정증서로 강제집행이 가능한 청구는 금전지급이나 대체물·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명도 조항은 계약상 임차인의 의무를 명시하는 의미는 있지만, 실제로 건물을 비우게 하려면 확정판결이나 제소전화해조서 같은 별도의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계약서에 아무리 상세히 적어도 그 조항만 믿고 있으면 정작 필요한 순간 집행관을 통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계약 단계에서 명도까지 대비하고 싶다면 공정증서와는 별개로 제소전화해를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Q.이미 공정증서만 받아둔 임대차인데, 지금이라도 제소전화해를 받을 수 있나요?
계약이 이미 진행 중이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다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제소전화해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이미 이해관계가 달라진 상태에서는 화해기일 출석과 조서 성립에 협조하지 않을 수 있어, 계약 초기에 비해 절차가 순조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임차인이 향후 명도 상황을 우려해 협조를 꺼리는 경우도 있어, 계약 갱신이나 조건 변경처럼 양측이 다시 합의할 필요가 있는 시점을 자연스럽게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계약을 갱신하는 시점이나 새로운 조건에 합의하는 시점을 활용해 제소전화해를 준비하시는 것을 권해 드리며,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제소전화해조서와 공정증서를 둘 다 준비해야 하는 경우도 있나요?
네, 실무에서는 둘을 함께 준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나 차임 관련 금전채권은 공정증서로 신속하게 대비하고, 명도 문제는 제소전화해조서로 대비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제소전화해조서 안에 금전지급에 관한 조항까지 함께 담아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많아, 반드시 두 가지를 별도로 준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임대인이 걱정하는 상황을 기준으로 어떤 조합이 가장 효율적인지 판단하시는 것이 좋고, 목적물의 규모나 보증금 액수가 클수록 이중의 안전장치를 함께 마련해 두시는 임대인이 많습니다.
Q.제소전화해조서만 있으면 공정증서는 아예 필요 없는 건가요?
제소전화해조서에 금전지급에 관한 화해조항까지 함께 넣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므로, 별도로 공정증서를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화해조항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다루는 청구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고, 이미 확정된 금전채무처럼 별도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증서를 함께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때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적합한지는 임대차 계약의 구체적인 조건과 임대인이 대비하고 싶은 상황을 함께 살펴보아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계약을 앞두고 계신다면 확인해 보실 것
임대차 계약을 새로 맺거나 갱신을 앞두고 계시다면, 계약서 문구를 확정하기 전에 반드시 한 가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준비하려는 서류가 금전지급 문제만 대비하는 것인지, 아니면 건물을 비워야 하는 상황까지 대비하는 것인지를 스스로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공정증서만으로 계약을 마무리하면 나중에 임차인이 나가지 않을 때 다시 처음부터 명도소송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제소전화해조서를 계약 초기에 함께 준비해 두면, 실제로 명도가 필요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미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 문서를 손에 쥐고 있는 상태에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화해조항을 어떻게 설계하느냐, 목적물을 어떻게 특정하느냐에 따라 실제 집행 단계에서의 결과가 달라지는 만큼, 계약 조건을 정리하는 이 시점에 정확한 안내를 받아 두시는 것이 이후의 시간과 비용을 크게 아끼는 길입니다.
계약서에 공증만 받아두고 안심하고 계셨다면, 지금이라도 건물명도까지 대비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상담 접수 후 온라인 상담·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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