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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비용 부담, 인지대·송달료·보수 누가 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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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실무안내

제소전화해 비용 부담, 인지대·송달료·보수는 누가 내나

화해조항에 정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3가지비용 항목
각자부담법적 원칙
화해조항실제 해결책

제소전화해를 준비하다 보면 "인지대는 얼마나 드나요", "송달료는 누가 내나요", "변호사 비용은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부담하나요" 같은 질문을 가장 먼저 받습니다. 제소전화해 비용 부담 문제는 계약 초기에 명확히 짚어두지 않으면 나중에 감정싸움으로 번지기 쉬운 대목입니다. 이 글에서는 제소전화해 비용 부담이 어떤 항목으로 구성되는지, 법적으로는 누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인지, 실무에서는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 제소전화해 비용 부담을 임대인·임차인 중 누구에게 지울지 계약서에 정해두고 싶다
  • 인지대·송달료가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는지 궁금하다
  • 비용을 아끼려다 정작 화해조서의 효력이 약해질까 걱정된다

제소전화해 비용, 어떤 항목으로 구성되나

제소전화해를 신청할 때 발생하는 비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법원에 내는 인지대, 둘째는 서류를 당사자에게 보내는 데 드는 송달료, 셋째는 사건을 맡기는 대리인, 즉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보수입니다. 세 항목의 성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제소전화해 비용 부담을 이야기할 때는 이 셋을 구분해서 살펴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법원에 납부하는 항목이라는 점에서 '법원비용'으로 묶이고, 대리인보수는 당사자와 변호사 사이의 위임계약에 따라 정해지는 항목이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소전화해 비용 부담을 논의할 때도 법원비용을 누가 낼지와 대리인보수를 누가 낼지를 따로 정리해두는 편이 실무적으로 깔끔합니다.

인지대소가에 따라 산정 (소장 인지액의 5분의 1)
송달료당사자 수·회차에 따라 법원 기준으로 예납
대리인보수위임계약에 따라 당사자 간 약정
부담 주체화해조항에 명시하는 것이 원칙

표에 정리한 것처럼 인지대와 송달료는 소가나 당사자 수 같은 변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특정 사건을 보지 않고 금액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정확한 예상 비용은 임대차 조건과 소가를 확인한 뒤 전화로 안내받는 것이 가장 정확하며, 자세한 비용안내는 상단 메뉴에서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02-591-2334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세 항목을 나눠서 봐야 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법원이 정한 기준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 항목이라 협상의 여지가 사실상 없지만, 대리인보수는 사건의 난이도와 위임 범위에 따라 사무소마다 안내하는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소전화해 비용 부담을 상담할 때는 법원비용과 대리인보수를 뭉뚱그려 하나의 숫자로만 물어보기보다, 항목별로 나눠 질문하는 편이 정확한 답을 얻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세 항목 모두 화해 신청 단계에서 한 번에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신청서를 접수할 때 예납하지만, 법원 심사 과정에서 서류가 보정되거나 추가 송달이 필요해지면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리인보수 역시 위임계약 단계에서 약정한 범위를 벗어나는 별도 업무가 발생하면 별도로 정산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계약 전에 어떤 업무까지 포함된 금액인지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인지대는 어떻게 산정되나

제소전화해 신청서에 붙이는 인지액은 민사소송등인지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통상의 소장에 붙일 인지액의 5분의 1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5분의 1이라는 비율이 고정 금액이 아니라 소가, 즉 목적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출된 인지액에 적용되는 비율이라는 점입니다. 상가 임대차의 경우 보증금과 월세를 환산한 금액이 소가에 반영되므로, 임대차 조건이 다르면 인지대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소전화해 인지대가 얼마냐"는 질문에는 사건마다 다른 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소가가 크면 인지대도 함께 커지고, 소가가 작으면 인지대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제소전화해 비용 부담을 미리 가늠해보고 싶다면 보증금·월세·계약기간 등 임대차 조건을 정리해 상담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인지대는 법원에 납부하는 항목이므로 임의로 깎거나 미룰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다만 누가 그 금액을 최종적으로 부담할지는 별개의 문제이며, 이는 뒤에서 설명할 화해조항 설계와 맞닿아 있습니다.

간혹 "제소전화해 인지대가 명도소송 인지대보다 훨씬 저렴하다던데 정확히 얼마인가요"라고 구체적인 숫자를 먼저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상의 소장 인지액에 견주어 5분의 1 수준이라는 산정 비율 자체는 법에 정해져 있지만, 그 기준이 되는 소가는 임대차 조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특정 금액을 미리 단정해 안내하는 것은 오히려 부정확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인지대는 보증금과 월세, 계약 기간 같은 구체적 조건을 확인한 뒤에 산출됩니다.

인지대 산정 방식을 미리 이해해두면 좋은 이유는 또 있습니다. 화해조항에서 비용 부담을 정할 때 "인지대는 소가의 몇 퍼센트"처럼 대략적인 감이 있어야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협의가 수월해지기 때문입니다. 무작정 "비용은 임차인이 다 부담한다"거나 "임대인이 다 부담한다"고 정하기보다, 항목별 성격을 이해한 상태에서 협의하는 편이 나중에 다시 문제 삼을 여지를 줄여줍니다.

송달료는 어떤 기준으로 예납하나

송달료는 법원이 신청서·화해기일통지서 등 각종 서류를 당사자에게 우편으로 보낼 때 드는 비용입니다. 당사자가 몇 명인지, 서류를 몇 회 보내야 하는지에 따라 예납해야 하는 금액이 달라지며, 법원이 정한 송달료 기준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당사자가 임대인 1인·임차인 1인인 단순한 구조라면 상대적으로 부담이 크지 않지만, 연대보증인이나 공동임차인이 추가되면 송달 대상이 늘어나 송달료도 함께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구체적인 금액을 미리 단정하기보다는, 당사자 구성이 확정된 뒤 법원 기준에 맞춰 예납액을 안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를 합쳐 흔히 '법원비용'이라 부르는데, 이 두 항목은 대리인보수와 달리 협상의 여지가 없는 고정된 법정 비용이라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제소전화해 비용 부담을 계획할 때는 법원비용은 어차피 정해진 대로 납부해야 한다는 전제 위에서, 그 금액을 최종적으로 누가 부담할지만 별도로 정하면 된다고 이해하시면 한결 수월합니다.

송달료를 예납한 뒤 절차가 끝나면 실제로 사용되지 않은 잔액이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잔액은 절차가 종결된 뒤 예납한 당사자에게 환급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화해조항에 비용 부담을 정할 때는 예납 단계뿐 아니라 환급금이 생겼을 때 누구에게 돌려줄지도 함께 정리해두면 더 깔끔합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실무에서는 이런 세부 사항까지 미리 정해두는 사무소와 그렇지 않은 사무소의 차이가 나중에 드러납니다.

당사자 수가 늘어나는 경우, 예를 들어 임차인 외에 연대보증인이나 공동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송달 대상이 그만큼 늘어나므로 예납해야 할 송달료도 함께 증가합니다. 계약 구조가 복잡할수록 제소전화해 비용 부담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변수도 늘어나는 셈이므로, 당사자 구성이 확정되는 대로 미리 상담을 받아두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제소전화해 비용, 반드시 임대인이 내야 하나요?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화해비용과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각자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취지가 민사소송법 제389조에 담겨 있습니다. 즉 법이 처음부터 임대인 또는 임차인 어느 한쪽에게 비용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이 스스로 정하지 않으면 각자 자신이 지출한 비용을 각자 부담하는 것이 기본값이라는 의미입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제소전화해 비용 부담은 법이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문제가 아니라, 당사자들이 화해조항에 어떻게 정하느냐에 달린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제 실무에서는 신청서를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인지대·송달료·대리인보수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를 화해조항 문구로 명확히 못박아 두는 방식으로 해결합니다.

이렇게 화해조항에 비용 부담을 명시해두면 나중에 "그때 누가 내기로 했었지"라는 다툼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 부분을 애매하게 남겨두면, 화해가 성립된 이후에도 비용 정산을 두고 당사자 사이에 또 다른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비용 부담 조항은 짧은 한 문장이지만, 분쟁의 씨앗을 미리 없앤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넘길 부분이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389조가 규정하는 것은 정확히는 화해비용과 소송비용에 관한 것이지만, 그 취지는 제소전화해처럼 소송 전 단계에서 이뤄지는 화해 절차의 비용 부담을 이해하는 데도 그대로 참고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법이 특정 당사자에게 비용을 일방적으로 지우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그 공백을 메우는 것이 결국 당사자 사이의 합의라는 점입니다. 이 원칙을 이해하고 있으면 상대방과 비용 부담을 협의할 때도 "법적으로 원래 임대인이 다 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식의 오해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화해조항 맨 뒤쪽에 "이 화해에 관한 비용은 ○○이 부담한다"는 형태의 짧은 문장을 넣는 방식이 흔히 쓰입니다. 이 문장 하나가 인지대·송달료·대리인보수를 포괄하는 것인지, 아니면 법원비용만을 가리키는 것인지도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문구가 모호하면 각자가 서로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남기 때문에, 가능하면 항목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무에서는 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을까

법적 원칙은 각자 부담이지만, 실제 사건을 보면 제소전화해 비용을 임대인이 부담하는 사례가 더 많습니다. 이는 제소전화해라는 제도의 신청 동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제소전화해는 대부분 임대인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명도 분쟁에 대비해 미리 집행권원을 확보해두려는 목적으로 신청합니다. 즉 이 절차를 통해 실질적인 이익을 먼저 얻으려는 쪽이 임대인이다 보니, 비용도 임대인이 부담하는 구조가 자연스럽게 자리잡은 것입니다.

임대인이 부담하는 경우

명도 집행권원을 미리 확보해두려는 목적이 뚜렷하므로, 신청 절차 전체를 임대인 측이 주도하며 비용도 함께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계약 체결 단계에서 특약으로 비용 부담을 정해둔 경우, 또는 임차인 측 사정으로 화해가 필요해진 특수한 경우에 나타납니다.

물론 이는 절대적인 규칙이 아니라 경향에 가깝습니다. 개별 사건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를 통해 얼마든지 다른 방식으로 정할 수 있으며, 제소전화해 비용 부담을 어느 쪽으로 정할지는 결국 두 당사자가 합의로 결정할 문제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제소전화해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더라도, 이를 통해 명도소송을 별도로 진행하지 않아도 되는 효과를 얻는다는 점에서 충분히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향후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거나 계약 종료 후 인도를 미루는 상황이 생겼을 때, 별도의 재판 없이 곧바로 집행권원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해주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임대인들이 제소전화해 비용을 어느 정도 선제 투자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임차인 입장에서는 비용을 분담하더라도 화해조항 내용이 자신에게 지나치게 불리하지 않은지를 더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용을 얼마나 부담하느냐보다, 어떤 조건에서 인도 의무가 발생하는지, 차임 연체 기준이 법정 기준과 맞는지가 임차인에게는 훨씬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임차인이 화해조서에 서명하기 전 확인해야 할 조항을 다루는 별도의 글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특약, 그대로 유효할까?

계약 단계에서 임대인이 "제소전화해에 드는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을 넣는 경우가 실무에서 종종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약정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5조와 관련해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5조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비용 부담 특약이 곧바로 무효라고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약의 구체적인 내용, 임대차 조건 전반과의 균형, 해당 특약이 임차인에게 실질적으로 얼마나 불리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이런 특약을 넣거나 넣힌 특약을 검토할 때는, 단순히 문구만 볼 것이 아니라 임대차보호법 취지에 비추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제소전화해 비용 부담 특약을 두려는 임대인이든, 그런 특약이 담긴 계약서를 받아든 임차인이든, 서명 전에 그 조항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확인해보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은 계약서 문구 하나로 판단하기보다 전체 임대차 조건과 함께 봐야 하므로, 애매하다면 02-591-2334로 상담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실무에서 이런 특약이 다툼이 되는 경우를 보면, 비용 부담 조항 하나만 떼어놓고 문제 삼기보다는 임대차 계약 전체의 균형을 함께 살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나 월세 수준이 시세에 비해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책정되어 있는 대신 비용 부담을 임차인이 지기로 한 것이라면, 전체적으로는 균형 잡힌 계약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조건은 모두 임대인에게 유리한데 비용 부담까지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지운 경우라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5조 위반 여부가 더 적극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결국 특약의 유효성은 문구 자체보다 계약 전체의 맥락 속에서 판단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제소전화해 비용 부담 특약을 계약서에 넣기 전, 혹은 이미 담긴 특약을 검토할 때는 전체 계약 조건을 함께 놓고 균형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비용을 아끼려다 화해조항이 부실해지면

제소전화해 비용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는 마음에 화해조항 작성 자체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결과적으로 훨씬 큰 비용을 치르게 만드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의 핵심 가치는 화해조서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 집행권원이 된다는 데 있는데, 화해조항 문구가 허술하면 정작 필요한 순간에 강제집행이 막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항 설계

인도 사유·기한·연체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실제 집행 단계에서 다툼이 줄어듭니다.

시간 비용

조항이 부실해 집행이 막히면 명도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역효과

애초에 제소전화해를 신청한 목적, 즉 신속한 집행권원 확보라는 이점 자체가 사라집니다.

정리하면, 인지대·송달료·대리인보수를 아끼는 것과 화해조항의 완성도를 낮추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법원비용은 정해진 기준대로 납부해야 하는 항목이므로 절약의 여지가 크지 않은 반면, 화해조항의 완성도는 전적으로 준비 과정의 꼼꼼함에 달려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비용 부담을 조율하는 것과 별개로, 조항 자체의 완성도만큼은 타협하지 않는 것이 결국 시간과 비용을 함께 아끼는 길입니다.

화해조항이 부실해서 집행 단계에서 다시 다투게 되는 대표적인 상황은, 인도 의무가 발생하는 조건이 애매하게 적혀 있거나 연체 기준이 법정 기준과 어긋나게 기재된 경우입니다. 이런 문제는 신청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 미리 걸러내야 하는데, 비용을 아끼려고 서류 검토를 서두르면 오히려 이런 허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결국 신청 단계에서 조금 더 꼼꼼히 시간을 들이는 것이, 화해 성립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훨씬 큰 시간적·금전적 부담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실무에서는 이런 이유로, 제소전화해 비용 부담을 절약하려는 목적으로 셀프 작성이나 형식적인 검토만 거친 신청서를 접수했다가 화해기일에서 조항 보정을 요구받는 사례도 있습니다. 보정 요구가 나오면 절차가 그만큼 지연되고, 재차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시간과 노력이 더 들어가게 됩니다. 처음부터 항목별 비용 구조와 화해조항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한 상태로 신청서를 준비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입니다.

제소전화해 비용, 명도소송 비용과 어떻게 비교해볼까

제소전화해 비용 부담을 이야기할 때 종종 함께 나오는 질문이 "차라리 나중에 명도소송을 하는 게 더 저렴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두 절차는 비용의 성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구조적인 차이는 분명히 짚어볼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는 분쟁이 실제로 발생하기 전, 계약 초기 또는 계약 갱신 시점에 한 번 진행하는 절차이고, 명도소송은 분쟁이 이미 발생한 뒤 별도의 재판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하는 절차입니다.

비용만 놓고 보면 제소전화해 단계에서 인지대·송달료·대리인보수를 지출하는 것이 당장은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실제로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거나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인도를 미루는 상황이 생겼을 때, 화해조서라는 집행권원이 이미 확보되어 있다면 별도의 재판 절차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반면 화해조서가 없다면 그 시점부터 명도소송을 새로 제기해 재판을 거쳐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 모두 훨씬 크게 소요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임대차 관계에서 분쟁이 실제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제소전화해 비용을 '보험료'에 가깝게 이해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분쟁 없이 계약이 원만히 종료되면 화해조서를 쓸 일이 없을 수도 있지만, 만약을 대비해 집행권원을 미리 마련해둔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개별 임대차 상황에서 제소전화해가 유리한지, 비용 대비 실익이 어느 정도인지는 계약 조건과 임차인의 특성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을 통해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임차인의 신용 상태, 업종의 안정성, 임대차 목적물의 위치와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제소전화해가 꼭 필요한 상황인지 아닌지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제소전화해 비용은 총 얼마 정도 드나요?

인지대와 송달료는 소가와 당사자 수에 따라 달라지고, 대리인보수는 위임계약에 따라 정해지므로 사건마다 편차가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임대차 조건을 확인한 뒤 안내해드리는 것이 원칙이며, 개략적인 비용안내는 상단 메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궁금하신 분은 02-591-2334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보증금·월세·계약기간 같은 기본 정보만 알려주셔도 대략적인 항목별 범위를 먼저 안내받으실 수 있고, 이후 서류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확정된 금액을 다시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상담 과정에서 인지대·송달료·대리인보수 항목을 각각 구분해서 설명해드리므로, 어느 항목이 왜 그만큼 드는지 이해하신 뒤 화해조항의 비용 부담 문구를 정하실 수 있습니다.

Q. 계약서에 "제소전화해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이 있으면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5조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의 효력을 제한하고 있어, 특약의 구체적 내용과 임대차 조건 전체를 함께 살펴야 하는 문제입니다. 특약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도, 곧바로 유효가 되는 것도 아니므로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애매한 특약이 있다면 서명 전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비용 부담 특약 하나만 놓고 볼 것이 아니라 보증금·월세 수준, 계약 기간, 갱신 조건 등 전체 계약 내용과 비교해 균형이 맞는지를 함께 살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Q. 비용을 아끼려고 화해조항을 간단히 작성해도 괜찮을까요?

권하지 않습니다. 화해조항이 허술하면 훗날 실제로 집행이 필요한 시점에 조항 해석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고, 최악의 경우 명도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인지대·송달료 같은 법원비용은 절약 여지가 크지 않은 반면 조항 설계의 완성도는 준비 과정에 달려 있으므로, 이 부분만큼은 충분히 시간을 들이는 것이 결과적으로 더 경제적입니다. 제소전화해 비용 부담과 조항 완성도는 별개로 판단하시길 권합니다. 서류 준비 단계에서 조금 더 신경 쓰는 비용은 결국 화해조서가 실제로 작동할 때 그 값어치를 하게 됩니다.

제소전화해 비용 부담, 화해조항에는 어떻게 담아야 할까

제소전화해 비용 부담을 화해조항에 반영할 때는 막연히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한다" 또는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라고만 적기보다, 어떤 비용을 가리키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를 포함하는 법원비용인지, 대리인보수까지 포함하는 전체 비용인지, 혹은 향후 강제집행이 실제로 필요해졌을 때 발생하는 집행 비용까지 포함하는 것인지에 따라 조항의 의미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비용 부담을 정하는 시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제소전화해를 신청하는 시점에 드는 비용과, 나중에 화해조서를 근거로 실제 강제집행을 진행할 때 드는 비용은 성격이 다릅니다. 신청 단계의 비용은 화해조항에서 정리하더라도, 집행 단계의 비용까지 미리 화해조항에 담을 수 있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서류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국 제소전화해 비용 부담 조항을 작성하는 작업은 단순히 "누가 낼지"를 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어떤 항목을, 어느 시점 기준으로, 어떤 방식으로 정산할지까지 함께 설계하는 작업에 가깝습니다. 이런 세부 사항을 계약 당사자들끼리 협의만으로 완성도 있게 정리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신청서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전문가와 함께 조항 문구를 다듬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특히 상가 임대차처럼 보증금·월세 규모가 크고 이해관계가 복잡한 경우일수록, 비용 부담 문구 하나가 훗날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임대차 조건에 맞는 조항 예시와 함께 정확한 비용 견적을 안내해드립니다.

특히 상가 임대차는 업종과 위치에 따라 임대차 조건 자체가 천차만별이라, 다른 사건에서 쓰였던 화해조항 문구를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같은 "제소전화해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문구도, 임대차 목적물의 규모나 당사자 구성에 따라 실제로 부담해야 할 금액과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화해조항은 정형화된 양식을 그대로 쓰기보다, 개별 임대차 조건을 반영해 다듬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소전화해 비용 부담,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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