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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제소전화해, 시점별로 언제 신청해야 유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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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실무연구

임대차계약 제소전화해,
언제 신청해야 가장 유리할까

계약 전·계약 중·분쟁 발생 후, 시점에 따라 성립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제220조화해조서=확정판결
상가 3기즉시강제집행 기준
6개월평균 소요기간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임대차계약을 곧 체결하는데, 제소전화해를 언제 함께 진행해야 할지 모르겠다.
  • 이미 계약이 진행 중인데 지금이라도 화해조서를 만들 수 있는지 궁금하다.
  • 차임이 밀리기 시작했는데 이제라도 제소전화해를 신청하면 되는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
  • 명도가 급한데 제소전화해와 명도소송 중 무엇을 먼저 진행해야 할지 헷갈린다.
  • 임대인 혼자 진행할 수 있는 절차인지, 임차인 협조가 왜 필요한지 정확히 알고 싶다.

임대차계약 제소전화해란 무엇인가

임대차계약 제소전화해는 임대차 목적물을 둘러싼 다툼이 실제로 소송으로 번지기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미리 화해의 내용을 정해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는 청구의 취지와 원인,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판사가 화해기일을 지정하고, 그 기일에 양쪽이 출석해 합의된 내용을 진술하면 법원이 이를 조서로 남깁니다.

이렇게 작성된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 제220조에 따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즉 별도의 소송 없이도 화해조서 자체가 집행권원이 되어, 이후 임차인이 약정한 인도 시기를 지키지 않을 때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임대차계약 제소전화해가 상가 임대인들 사이에서 널리 활용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춘 문서를 미리 확보해 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강제집행이 가능해지는 기준은 상가 임대차의 경우 3기입니다. 세 차례분의 차임에 해당하는 금액이 연체되면, 화해조항에 정해 둔 조건에 따라 별도의 소송 절차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 신청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이 화해조항에 명확히 반영되어 있어야 실제 연체가 발생했을 때 지체 없이 대응할 수 있으므로, 신청 단계에서부터 이 기준을 조항에 정확히 담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이 절차는 임대인만을 위한 일방적인 제도가 아닙니다. 화해조서에는 임대인의 권리뿐 아니라 임차인을 보호하는 조항, 예컨대 계약기간 동안의 평온한 사용·수익 보장이나 원상복구 범위, 정산 방식 등도 함께 담깁니다. 임대차계약 제소전화해는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을 모두 지키는 균형 잡힌 조서를 만드는 것이 본래의 취지이며, 어느 한쪽에만 유리하게 설계하면 오히려 성립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정작 절차의 내용이 아니라 시점입니다. 계약을 맺을 때 함께 진행해야 하는지, 계약 기간 중에도 가능한지, 이미 차임이 밀리기 시작한 뒤에도 신청할 수 있는지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시기를 놓치는 임대인이 적지 않습니다. 아래에서는 임대차계약 제소전화해를 신청할 수 있는 네 가지 시점을 각각 나누어 유불리를 짚어보겠습니다.

시점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제소전화해가 소송처럼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판결은 법원이 당사자 한쪽의 청구를 받아들이거나 기각하는 방식으로 결론을 내지만, 화해는 양쪽이 스스로 합의한 내용을 조서로 남기는 절차입니다. 이 차이 때문에 같은 임대차계약이라도 어느 시점에 신청하느냐에 따라 임차인이 협조할 가능성이 크게 달라지고, 결과적으로 화해가 성립하는지 여부까지 갈라지게 됩니다.

또한 시점을 잘못 판단하면 시간과 비용만 들이고 화해가 불성립으로 끝나는 경우도 생깁니다. 임대차계약 제소전화해는 접수 이후 화해기일이 지정되기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되므로, 애초에 임차인의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운 시점에 신청을 강행하면 그 기간 동안 다른 대응, 예를 들어 명도소송 준비 시점만 늦어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전에 현재 임대차 관계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냉정하게 짚어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계약 체결 전 또는 계약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임대차계약 제소전화해를 신청하기에 가장 좋은 시점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직전이거나 계약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흔하게 이루어지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이 시점이 유리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임차인이 아직 계약을 시작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임대인의 요청에 협조하지 않으면 계약 자체가 성사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협조할 유인이 가장 크기 때문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도 상가나 주택을 임차하려는 목적이 뚜렷한 상태이므로, 화해기일에 함께 출석해 조서를 작성하는 절차 자체를 계약 이행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임대차계약 제소전화해 신청 건 가운데 상당수가 임대차계약서 작성과 거의 같은 시기에 함께 진행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 초기에 화해조서까지 확보해 두면, 이후 임차인의 차임 연체나 계약 위반이 생기더라도 별도의 명도소송 없이 곧바로 집행권원을 활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 시점에는 유의할 점도 있습니다. 아직 목적물을 인도하기 전이거나 인도 직후이기 때문에, 화해조항에 담을 인도 사유와 인도 시기, 원상복구 범위, 정산 방식 등을 신중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계약 초기라 앞으로 벌어질 구체적인 분쟁 양상을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조항을 지나치게 단순하게 작성하면 정작 필요한 시점에 조서만으로는 집행이 매끄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항을 지나치게 임대인에게만 유리하게 설계하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강행규정에 저촉되어 조서에 기재되지 못하고 보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전·동시 시점에 임대차계약 제소전화해를 진행할 때는 향후 발생 가능한 차임 연체, 계약기간 만료, 갱신 거절 등 여러 상황을 가정하여 화해조항을 폭넓게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점의 신청은 협조를 구하기 가장 쉬운 대신, 조항 설계의 완성도가 이후 실제 집행 단계에서의 실효성을 좌우한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임대차계약서에 서명하는 날 또는 그 직전 상담 자리에서 임대인이 제소전화해의 취지를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계약 조건에 화해 절차 협조를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도 이제 막 계약을 시작하는 단계이므로 절차의 필요성을 비교적 수긍하기 쉽고, 협조에 대한 거부감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이런 이유로 임대차계약 제소전화해를 준비하는 임대인이라면 계약 협의 초기 단계부터 이 절차를 염두에 두고 임차인과의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대차계약 기간 중에 신청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도 임대차계약 제소전화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 초기에 화해조서를 마련해 두지 못했거나, 계약 갱신 시점에 새로 조건을 조정하면서 함께 진행하려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 시점의 특징은 임차인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이 계약 전·동시 시점보다 더 두드러진다는 데 있습니다.

계약이 이미 진행 중이라는 것은 임차인이 해당 목적물에서 영업을 하고 있거나 거주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화해기일에 협조해야 할 절박한 이유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계약기간 중 임대차계약 제소전화해를 진행할 때, 단순히 협조를 요청하는 데 그치지 않고 차임 인하나 시설 개선, 계약조건 완화 등 임차인에게도 실질적인 이익이 되는 조건을 함께 제시하며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노후한 설비를 교체해 주거나 일정 기간 차임을 조정해 주는 대신, 임차인이 제소전화해 절차에 협조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조건을 맞바꾸는 형태로 진행하면 임차인도 실질적인 이익을 얻는 셈이므로 화해기일 출석과 조서 작성에 동의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화해조항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임차인 보호 규정을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이어서는 안 됩니다.

계약기간 중 신청은 계약 전·동시 시점보다 협조를 구하는 절차가 한 단계 더 필요하지만, 그만큼 조항 내용을 현재 상황에 맞게 구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미 실제 임대차 관계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원상복구 범위나 시설물 현황 등을 계약 초기보다 명확하게 특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계약기간 중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이미 일정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특별한 갈등 없이 계약을 이어온 임차인이라면, 임대인이 절차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했을 때 오히려 계약 초기보다 더 수월하게 협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 시점의 신청이 원활히 이루어지려면 임대인이 먼저 임차인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방식으로 대화를 시작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차임 연체 등 분쟁이 이미 시작된 뒤라면

가장 많은 오해가 발생하는 지점이 바로 이 시점입니다. 차임이 몇 달째 연체되고 있거나 임차인과 갈등이 이미 시작된 뒤에 임대차계약 제소전화해를 신청하면 되지 않느냐고 묻는 임대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시점에는 신청 자체는 가능하지만 성립 가능성이 크게 낮아집니다.

제소전화해는 그 이름처럼 소송을 대신하는 합의 절차입니다. 화해가 성립하려면 임차인이 화해기일에 출석해 임대인이 제시한 화해조항의 내용에 동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차임을 연체하고 있거나 임대인과 갈등 관계에 놓인 임차인이라면, 굳이 자신에게 불리해 보이는 조서 작성에 협조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해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조항 내용에 이견을 제시하면 화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87조는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고, 적법한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화해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화해가 무산되더라도 그 시점까지의 절차가 완전히 무의미해지는 것은 아니며, 소제기신청을 통해 통상의 소송 절차로 넘어갈 수 있는 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는 결국 명도소송 등 정식 소송 절차로 넘어간다는 뜻이므로, 애초에 화해만으로 신속하게 해결하려던 목적은 달성하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차임 연체 등 분쟁이 이미 본격화된 뒤에 임대차계약 제소전화해를 처음 시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권하기 어렵습니다. 이 시점에서는 오히려 명도소송을 통한 정식 절차를 검토하는 편이 시간을 절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분쟁이 있더라도 임차인이 여전히 원만한 관계 정리를 원하는 경우, 예를 들어 밀린 차임의 일부를 탕감해 주는 대신 특정 시점까지 명도하기로 하는 화해를 시도해 볼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안마다 성립 가능성이 크게 달라지므로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실무에서는 이 시점에 임대차계약 제소전화해를 문의하는 임대인에게 가장 먼저 임차인과의 대화 여지가 남아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임차인이 연락을 피하지 않고 사정을 설명하며 시간을 요청하는 상태라면 조건부 화해를 시도해 볼 수 있지만, 연락 자체가 두절되었거나 명백히 다투는 태도를 보인다면 화해기일 자체가 무의미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판단은 서류만으로는 어렵고 실제 상황을 구체적으로 들어야 정확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미 명도가 급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결론) 명도가 시급한 상황에서는 임차인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임대차계약 제소전화해를 기다리기보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명도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편이 더 현실적입니다.

임대차계약 제소전화해는 상대방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임차인이 이미 장기간 차임을 연체하고 있고 임대인이 하루라도 빨리 목적물을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화해기일 지정과 출석, 조서 작성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제소전화해를 고집하다 보면 오히려 시간만 지체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먼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임차인이 목적물의 점유를 제3자에게 넘기지 못하도록 조치한 뒤, 명도소송을 통해 정식으로 인도를 구하는 방향이 실질적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 임차인이 점유자를 바꿔치기하는 것을 막기 위한 보전처분이며, 명도소송은 화해조서 없이도 판결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정식 절차입니다.

정리하면, 임대차계약 제소전화해와 명도소송은 서로 경쟁하는 절차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선택하는 절차입니다. 아직 분쟁이 본격화되지 않았고 임차인의 협조를 구할 여지가 있다면 제소전화해가 더 신속하고 비용 부담이 적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분쟁이 격화되어 임차인의 협조를 기대하기 어렵다면 명도소송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길입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현재 임대차 관계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먼저 짚어보아야 합니다.

임대인 혼자 진행할 수 있는 절차인가요?

"제소전화해는 임대인이 신청만 하면 알아서 처리되는 절차 아닌가요? 임차인은 몰라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판정 그렇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 제소전화해는 신청 자체는 임대인 혼자 할 수 있지만, 화해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인 임차인이 반드시 화해기일에 출석해 합의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 제소전화해를 두고 가장 흔한 오해 가운데 하나가 "임대인 혼자 알아서 처리하는 절차"라는 인식입니다. 신청서 작성과 법원 접수는 임대인 측에서 준비하지만, 화해기일이 지정되면 임차인도 함께 출석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화해조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신청은 화해불성립으로 종결됩니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2항은 당사자가 화해를 위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임대인이 임차인의 대리인까지 정해서 화해기일에 대신 출석시키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은 자신의 의사로 직접 출석하거나, 스스로 선임한 대리인을 통해 화해기일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임대차계약 제소전화해를 준비할 때는 처음부터 임차인에게 절차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계약서에 협력 조항을 미리 넣어 두더라도, 실제 화해기일에 임차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화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청 시점을 정할 때도 임차인이 협조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점을 고르는 것이 절차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일부 임대인은 임차인 몰래 화해조서를 만들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묻기도 하지만, 이는 제도의 구조상 불가능합니다. 화해기일 통지는 임차인에게도 송달되며, 임차인이 실제로 그 자리에 나와야만 조서가 만들어집니다. 임차인 모르게 진행되는 절차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임차인의 자발적인 동의가 절차 전체의 전제라는 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임대차계약 제소전화해를 준비하는 첫걸음입니다.

임대차계약 제소전화해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임대차계약 제소전화해를 신청하는 흐름은 크게 다섯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전화상담을 통해 임대차 현황과 신청 목적을 확인하고, 이메일로 필요한 자료와 견적을 안내받은 뒤 비용을 입금하면, 이후 법원 접수는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마지막으로 화해기일에 출석해 조서를 송달받는 것으로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의뢰인이 직접 관여하는 부분은 상담부터 입금까지이며, 화해기일 출석은 임대인 본인이나 위임받은 대리인이 진행하므로 매 단계마다 시간을 내야 하는 부담은 크지 않습니다.

1
전화상담(10~20분)

현재 임대차계약 단계와 목적물 현황을 확인합니다.

2
이메일 자료·견적 안내

필요 서류 목록과 정확한 비용을 이메일로 받습니다.

3
입금

견적 확인 후 절차를 진행합니다.

4
법원 접수(변호사 대행)

화해조항을 설계해 관할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5
화해기일 출석·조서 송달

양 당사자가 출석해 합의하면 조서가 작성·송달됩니다.

신청서에는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이 담기며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로 집행 가능한 문구로 화해조항을 설계하는 작업입니다. 여기에 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 2부, 관할합의서 등 여덟 가지 안팎의 첨부서류가 함께 제출됩니다. 목적물이 건물의 일부, 예를 들어 1층 상가 일부 구획일 경우에는 정확한 범위를 특정하기 위한 도면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계약·등기 서류
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을 준비합니다.
인감·위임 서류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 2부와 2개월 이내 인감증명서를 준비합니다.
관할·도면 서류
관할합의서와, 목적물이 일부 구획일 때는 정확한 도면을 준비합니다.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하며,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등본을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가 하나라도 빠지거나 인감증명서 유효기간이 지나면 접수 단계에서 보완을 요구받아 시간이 지체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서류 목록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가지 더 유의할 점은, 화해조항에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내용, 예를 들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원천적으로 포기시키거나 계약갱신요구권을 포기시키는 조항은 조서에 그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런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재판부가 배정된 이후 보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해조항을 설계할 때부터 강행규정 위반 여부를 미리 점검하는 것이 절차 지연을 막는 방법입니다.

화해조항을 실제로 집행 가능한 문구로 설계하는 작업은 서류를 형식적으로 갖추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실무입니다. 인도 사유와 시기를 모호하게 적으면 나중에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단계에서 조서만으로는 집행이 어렵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다수의 임대차계약 제소전화해를 직접 성립시켜 온 경험과, 실제 명도소송·강제집행까지 진행해 본 경험이 함께 있어야 처음부터 집행 단계까지 염두에 둔 조항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비용과 소요 기간은 시점에 따라 달라지나요

임대차계약 제소전화해의 비용은 신청 시점 자체보다는 쌍방을 모두 대리하는지 여부와 월 임대료 수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쌍방을 함께 선임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월 임대료가 1,000만원 미만이면 70만원, 1,000만원 이상이면 1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선에서 책정되며, 여기에 인지대와 송달료 등 법원비용이 통상 15만원 안팎으로 추가됩니다. 이 법원비용은 실제 명도집행이 이루어질 때 드는 집행 실비와는 별개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구분기준비고
변호사 비용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70만원 / 이상 1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쌍방 선임 기준
법원비용통상 15만원 안팎인지대·송달료, 명도집행 실비와 별도
소요 기간평균 6개월(3~9개월)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다만 소요 기간은 신청 시점에 따라 체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 전·동시에 진행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협조를 구하는 별도의 설득 과정이 필요 없어 상대적으로 절차가 매끄럽게 진행되는 편입니다. 반면 계약기간 중이나 분쟁이 일부 있는 상황에서 진행할 때는 조건 협의 등 사전 준비 기간이 늘어나면서 전체 소요 기간이 다소 길어질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는 신청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6개월 정도가 걸리며, 사안의 복잡도에 따라 3개월에서 9개월 사이에서 변동됩니다.

관할 법원은 상대방인 임차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원칙이지만, 계약서에 관할합의서를 첨부해 두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한 법원으로 통일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관할합의서를 활용하면 전국 어디에 목적물이 있더라도 동일한 비용 구조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여러 지역에 상가를 보유한 임대인에게는 실무적으로 유용한 방법입니다.

비용 측면에서 보면, 이른 시점에 임대차계약 제소전화해를 마쳐 두는 편이 장기적으로는 더 경제적인 선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해조서 없이 임대차 관계를 유지하다가 분쟁이 커진 뒤에 명도소송으로 대응하게 되면, 소송 비용과 기간뿐 아니라 그 사이 임차인이 차임을 내지 않고 점유를 이어가는 기간의 손실까지 함께 떠안아야 합니다. 반면 계약 초기에 화해조서를 마련해 두면 이런 손실을 사전에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당장의 비용보다 장기적인 위험 관리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대차계약 제소전화해와 명도소송, 무엇이 다른가

지금까지 살펴본 네 가지 시점을 관통하는 기준은 결국 임대차계약 제소전화해와 명도소송 가운데 어느 절차가 지금 상황에 맞는가입니다. 두 절차는 목적지는 비슷하지만 출발점이 전혀 다릅니다. 하나는 합의를 전제로 하고, 다른 하나는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명도소송

임차인의 동의 없이도 진행 가능하나, 소장 송달부터 판결 확정까지 수개월 이상 소요되고 상대방이 다투면 기간이 더 길어집니다.

제소전화해

임차인의 협조가 있어야 성립하지만, 협조만 이루어지면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의 조서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결국 선택 기준은 임차인의 협조 가능성입니다. 계약 전·동시나 계약 기간 중처럼 임차인이 협조할 유인이 있는 시점이라면 임대차계약 제소전화해가 더 신속하고 비용 부담도 상대적으로 적은 선택입니다. 반대로 이미 갈등이 깊어져 임차인이 협조할 가능성이 낮다면, 처음부터 명도소송으로 방향을 잡는 편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길입니다.

실제 상담에서는 이 두 절차를 놓고 저울질하는 임대인들에게, 현재 임차인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인지를 먼저 여쭤봅니다. 최근까지 정상적으로 차임을 납부해 왔는지, 연락이 되는지,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같은 임대차계약이라도 권해드리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이 판단은 서류만으로는 어렵고 구체적인 대화를 통해서만 정확해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대차계약 제소전화해는 계약서 작성 당일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가능합니다. 오히려 계약서 작성과 같은 시기에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가장 흔합니다. 계약을 시작하려는 임차인의 협조 유인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이 시점을 선호하는 임대인이 많습니다. 다만 목적물 인도 전이므로 화해조항에 담을 인도 시기와 원상복구 범위 등을 신중하게 설계해야 나중에 실효성 있는 조서가 됩니다. 계약서 작성 전 미리 전화상담을 통해 조항 방향을 잡아 두는 것을 권합니다.
Q. 임차인이 화해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임차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그 기일에는 화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필요에 따라 기일을 한 차례 더 지정하기도 하지만, 임차인이 계속 불출석하거나 조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화해불성립으로 종결됩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387조에 따라 소제기신청을 하면 화해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정식 소송 절차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협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처음부터 명도소송을 검토하는 편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Q. 계약 갱신 시점에 임대차계약 제소전화해를 새로 진행해도 되나요?가능합니다. 갱신 시점은 계약 조건을 다시 조정하는 시기이므로, 새로운 조건에 맞춰 화해조항을 다시 설계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 계약 기간 중 화해조서를 마련하지 못했다면 갱신 시점을 좋은 기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범위를 침해하는 방향으로 조항을 설계하면 조서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금 임대차계약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신청 시점부터 화해조항 설계까지 사안에 맞는 정확한 안내와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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