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조서 경정, 오기 하나가
강제집행을 가로막습니다
목적물 표시나 당사자 이름이 잘못 적히면 화해조서 경정 절차로 바로잡아야 집행이 다시 가능해집니다. 무엇을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제소전화해를 통해 화해조서를 받아 두었다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소송 없이 분쟁을 정리했다고 안심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조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부동산 지번이나 동·호수가 등기부와 다르게 적혀 있거나, 당사자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틀리게 기재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계약 당시 서류를 급하게 준비하거나 여러 사람이 관여하는 과정에서 이런 오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오기가 단순한 오탈자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화해조서 경정을 제때 신청하지 않으면 정작 필요한 순간, 즉 강제집행 단계에서 절차 자체가 멈춰 버릴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화해조서에 오기가 발견됐을 때 왜 그대로 두면 위험한지, 화해조서 경정으로 무엇을 고칠 수 있고 무엇은 고칠 수 없는지, 실제 신청은 어떤 서류를 갖춰 어느 법원에 내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짚어 보겠습니다. 이미 조서를 받아 둔 임대인은 물론, 앞으로 화해조항을 작성할 임대인·임차인 모두에게 참고가 될 내용입니다.
실무에서 화해조서 경정을 다루다 보면 의외로 많은 분들이 오기를 아주 늦게 발견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화해가 성립한 직후에는 조서를 서랍에 넣어 두고 특별한 문제 없이 임대차 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몇 년이 지나 실제로 강제집행이 필요한 시점이 되어서야 비로소 조서를 다시 꺼내 보고 오기를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은 대개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거나 명도에 응하지 않아 마음이 급한 상황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화해조서 경정은 이런 급한 순간에 시간을 벌어 주는 절차이지만, 절차인 이상 최소한의 시일은 걸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기를 미리 발견해 여유 있게 경정을 마쳐 두는 편이 실제 집행이 필요한 순간의 부담을 크게 줄여 줍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화해조서에 적힌 부동산 지번이나 동·호수가 등기사항증명서와 다르게 기재돼 있다
- 임대인·임차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명이나 법인등록번호가 잘못 적혀 있다
- 전유부분 면적이나 건물 표시가 실제 건축물대장 내용과 차이가 난다
- 강제집행을 신청하려는 단계에서 집행관이나 법원으로부터 목적물 특정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화해조서에 오기가 있으면 왜 집행이 막힐까요?
민사소송법 제220조는 화해를 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라는 말은 별도의 재판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된다는 뜻입니다.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신속하게 분쟁을 정리할 수 있다는 점이 제소전화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집행권원으로서 화해조서가 가지는 힘은 동시에 약점이 되기도 합니다. 강제집행 단계에서 집행관은 조서에 적힌 문언을 그대로 보고 집행 대상과 범위를 판단합니다. 집행관에게는 새로 사실관계를 심리하거나 당사자의 진짜 의도를 해석할 권한이 없습니다. 조서에 적힌 대로, 오직 그 문언만을 기준으로 움직이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때문에 조서에 적힌 목적물 표시가 등기사항증명서나 건축물대장과 다르면, 집행관 입장에서는 화해조서가 가리키는 부동산이 실제로 인도를 구하는 그 부동산과 동일한지 확신할 수 없게 됩니다. 상가 몇 호를 인도하라는 조서인데 등기부상 호수 표기와 다르다면, 집행관은 특정되지 않은 목적물이라는 이유로 집행을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이름이나 법인명이 실제와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서상 채무자와 실제 점유자가 동일인이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면 승계집행문 부여 등 후속 절차에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결국 화해조서에 오기가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했을 때 그대로 방치하면, 정작 조서가 필요한 순간인 강제집행 단계에서 절차 전체가 지연되거나 멈춰 버릴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다시 소송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화해조서 경정이라는 별도의 간이한 절차를 통해 문언상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고, 이 절차만 제때 밟으면 집행권원으로서 조서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가 임대차에서 흔히 발생하는 사례는 집합건물의 호수 표기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실제 간판이나 임차인이 사용하는 표시는 '2층 201호'인데, 등기사항증명서상으로는 구분소유 번호가 다르게 부여되어 있는 건물이 적지 않습니다. 화해조항을 작성할 때 임차인이 실제로 사용하는 표시만 옮겨 적고 등기부상 표시를 확인하지 않으면, 나중에 집행 단계에서 두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행관이 목적물을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화해조항 작성 단계부터 등기부 표시를 그대로 옮기는 습관이 왜 중요한지를 잘 보여 줍니다.
경정이란 무엇인가 — 민사소송법 제211조와 제220조
화해조서 경정의 근거는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입니다. 이 조항은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본래는 판결문에 대한 규정이지만, 화해조서가 민사소송법 제220조에 따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이상 이 경정 법리가 화해조서에도 그대로 준용되어 실무에서 적용됩니다.
경정결정은 새로운 재판이 아닙니다. 이미 성립한 화해의 내용을 다시 심리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이 실제로 합의한 내용이 조서에 잘못 옮겨 적힌 부분, 즉 표현상의 잘못만을 바로잡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별도의 기일을 열어 다투는 소송 절차에 비해 빠르게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경정이 인정되려면 그 잘못이 '분명'해야 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조서의 기재와 실제 사실이 다르다는 점이 명백히 확인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당사자 일방이 "이 부분은 이렇게 합의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경정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 지점이 뒤에서 다룰 경정의 한계와 직접 연결됩니다.
화해조서 경정 신청은 화해가 성립한 법원, 즉 애초에 제소전화해 신청을 접수하고 화해기일을 진행한 그 법원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건번호가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다른 법원에 새로 접수할 필요가 없고, 기존 화해 사건 기록을 기초로 심사가 이뤄집니다. 접수 창구를 새로 찾아 헤맬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도 당사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한결 적은 절차입니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은 법원이 직권으로도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조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오기를 발견하면 직권으로 바로잡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법원이 모든 조서를 사후적으로 다시 들여다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가 오기를 발견했다면 직권 발동을 기다리기보다 스스로 경정신청서를 제출하는 편이 훨씬 확실하고 신속합니다.
화해조서 경정으로 고칠 수 있는 것, 고칠 수 없는 것
화해조서 경정을 실무에서 가장 자주 오해하는 지점은 "조서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 이번 기회에 바꿔 보자"는 식의 접근입니다. 그러나 경정은 표현상의 잘못이 분명한 경우에 한해 인정되는 제도이지, 당사자가 이미 합의한 내용 자체를 바꾸는 수단이 아닙니다. 아래 비교를 통해 그 경계를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경정으로 고칠 수 있는 것
- 부동산 지번, 동·호수 등 목적물 표시의 오기
- 당사자 성명, 생년월일, 법인명·법인등록번호의 오기
- 전유부분 면적 등 숫자 기재의 명백한 오류
- 계산상 착오로 생긴 단순 오탈자
경정으로 고칠 수 없는 것
- 차임(월세) 액수를 다시 정하는 것
- 부동산 인도 시기나 인도 조건을 바꾸는 것
- 위약금·손해배상 액수를 조정하는 것
- 조서에 없던 새로운 의무를 추가하는 것
왼쪽 항목들은 당사자가 실제로 합의한 내용은 그대로인데 조서에 옮겨 적는 과정에서 잘못이 생긴 경우입니다. 이런 잘못은 등기부나 신분증, 법인등기 같은 객관적 자료로 쉽게 확인되기 때문에 경정 대상이 됩니다. 반면 오른쪽 항목들은 애초에 당사자들이 합의한 실체적 내용 그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입니다. 예를 들어 성립 당시 차임을 100만원으로 합의해 놓고 이후 사정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120만원으로 정정해 달라는 것은 경정이 아니라 새로운 합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화해조서 경정을 신청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이 다시 협의하여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필요하다면 새로 제소전화해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기존 조서는 그대로 두고 변경된 부분만 새 합의로 보완하는 방법도 실무에서 종종 쓰입니다. 어느 방법이 적절한지는 기존 조서의 내용과 바뀐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경정 신청 전에 어떤 항목이 표현의 문제인지 실체의 문제인지부터 구분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에서 애매한 경계에 놓이는 사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서에 "월 차임 100만원"이라고 적어야 할 것을 담당자가 옮겨 적는 과정에서 "월 차임 10만원"으로 자릿수를 잘못 기재한 경우입니다. 이는 당사자들이 실제로 합의한 금액이 100만원이라는 사실이 계약서와 그동안의 차임 납부 내역 등으로 명백히 확인된다면, 단순한 계산·기재상의 오류로 보아 경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애초에 100만원과 120만원 중 어느 쪽으로 합의했는지 자체가 다투어진다면, 이는 경정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실체적 다툼에 해당합니다. 결국 관건은 "당사자들이 실제로 합의한 내용이 무엇인지가 객관적으로 분명한가"이며, 이 기준으로 두 유형을 가려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경계가 애매해 보이는 사안일수록 스스로 판단해 경정신청서를 작성하기보다, 조서 전문과 계약서, 그 밖의 소명자료를 함께 검토받아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먼저 가려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경정 대상이 아닌 사항을 경정으로 신청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시일만 지체될 뿐 아니라, 그 사이 상대방에게 대응할 시간을 벌어 주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명백한 경정 사유임에도 지레 겁을 먹고 새로 화해를 신청하려 하면, 이미 성립해 있는 조서의 집행권원으로서의 지위를 활용하지 못한 채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밟는 비효율이 생깁니다. 두 갈래 길 중 어느 쪽이 맞는지 초기에 정확히 가려내는 것이 전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첫걸음입니다.
경정신청서, 어떻게 작성하고 무엇을 첨부해야 하나요?
화해조서 경정신청서에는 대상이 되는 화해 사건의 사건번호, 조서 중 잘못 기재된 구체적인 부분, 그리고 올바르게 고쳐야 할 내용을 정확히 특정해서 적어야 합니다. 막연히 "조서에 오류가 있다"고만 적으면 법원이 어느 부분을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잘못된 표현과 정정하려는 표현을 나란히 대조해 적는 것이 실무상 바람직합니다.
여기에 더해 그 오기가 분명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 표에 정리한 서류들이 실무에서 가장 흔히 쓰이는 소명자료입니다.
| 오기 유형 | 주로 첨부하는 소명자료 |
|---|---|
| 부동산 지번·동호수 오기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
| 전유부분 면적 오기 | 건축물대장, 집합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 개인 당사자 표시 오기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초본 |
| 법인 당사자 표시 오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 계약 조건 관련 오기 | 임대차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갖췄다면 화해가 성립한 법원에 제출합니다. 법원은 제출된 자료만으로 오기가 분명한지를 서면으로 심사하는 경우가 많아 별도의 기일이 열리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사안에 따라 보정을 요구하거나 심문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소명자료가 부실하면 오기가 분명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관련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는 편이 시간을 아끼는 길입니다.
신청서를 작성할 때 흔히 놓치는 부분은 '잘못된 부분'과 '정정하려는 내용'을 각각 별개의 문단으로 서술하지 않고 뭉뚱그려 적는 것입니다. 법원 입장에서는 조서 원문 중 정확히 어느 문구를, 어떤 근거로, 어떻게 바꾸려는 것인지가 한눈에 들어와야 심사가 수월합니다. 그래서 신청서 본문에 조서 원문의 해당 문구를 그대로 인용한 뒤, 바로 아래에 정정을 구하는 문구를 나란히 적고, 그 뒤에 소명자료의 어느 부분이 이를 뒷받침하는지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방식이 실무상 효율적입니다. 이렇게 문서를 정리해 두면 법원의 심사 기간을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첨부서류를 준비할 때는 발급일자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나 건축물대장은 시간이 지나면 내용이 바뀔 수 있는 서류이므로, 신청 시점에 가까운 날짜에 새로 발급받은 것을 제출하는 편이 신뢰도를 높입니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역시 대표자나 본점 소재지가 변경됐을 가능성을 고려해 최신 자료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정결정 이후에는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요?
법원이 경정을 인정하면 경정결정이 내려지고, 이 결정은 기존 화해조서와 결합해 하나의 집행권원으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즉 조서 원본을 새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경정결정문이 조서의 잘못된 부분을 대신하는 형태로 함께 보관·활용됩니다.
경정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결정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고, 이의가 없으면 경정 내용이 확정됩니다.
강제집행이 필요한 경우 경정된 내용을 반영해 집행문 부여를 다시 신청합니다.
집행 개시에 필요한 송달증명원 등 부속서류를 발급받아 절차를 이어 갑니다.
이 과정이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처음부터 다시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는 것에 비하면 훨씬 신속합니다. 화해조서 경정은 기존 절차의 연장선에 있는 제도이므로, 오기를 발견한 즉시 신청할수록 전체 일정의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경정결정문과 기존 화해조서 정본을 함께 보관해 두고, 이후 집행문 부여나 송달증명원 발급을 신청할 때 두 문서를 같이 제출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서류를 각각 따로 관리하다 분실하면 다시 발급받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경정결정이 확정된 직후 사본을 여러 부 만들어 안전하게 보관해 두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직접 진행하기 부담스러운 단계라면, 경정신청서 작성부터 집행문 부여까지 각 단계에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실무자와 함께 점검해 나가는 편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한 가지 구분해 둘 점은, 화해조서 경정과 조서의 효력 자체를 다투는 절차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화해가 성립하는 과정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등의 이유로 조서의 효력 자체를 다투려면 준재심과 같은 절차를 검토해야 하는데, 이는 요건이 매우 엄격하여 경정과는 별도로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단순한 오기 문제를 준재심으로 다투려 하거나, 반대로 절차적 하자를 경정으로 해결하려 하면 시간만 낭비할 수 있으므로 두 절차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해조서 경정은 언제 신청하는 것이 좋을까요?
화해조서 경정 신청 자체에 정해진 기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기가 있다는 사실이 분명하다면 화해가 성립한 이후 어느 시점에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느긋하게 미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기를 방치한 채 시간이 흐르면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흔한 사례는 강제집행이 임박한 시점에야 오기를 발견하는 경우입니다.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거나 계약 종료 후에도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아 강제집행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조서를 다시 확인하다가 목적물 표시나 당사자 표시가 잘못된 것을 뒤늦게 알아차리는 일이 실무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이 시점에서 경정을 신청하면, 경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강제집행 일정 전체가 그만큼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한시라도 빨리 명도를 받고 싶은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지연이 생기는 셈입니다.
반대로 화해조서를 받은 직후, 아직 별다른 문제가 없는 평온한 시기에 조서 내용을 다시 한 번 꼼꼼히 검토해 오기를 미리 찾아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유 있는 시점에 경정을 마쳐 두면, 실제로 연체나 분쟁이 생겨 집행이 급해지는 순간에는 조서를 그대로 활용해 곧바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같은 경정 절차라도 언제 신청하느냐에 따라 실제 체감하는 부담은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화해조서를 받은 즉시, 등기사항증명서·건축물대장·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을 놓고 조서 문구를 한 번 더 대조해 보는 절차를 권합니다. 특히 임대차 기간이 길게 설정되어 여러 해 동안 조서를 다시 들여다볼 일이 없는 계약일수록, 초기에 오류를 잡아 두는 것이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집행 지연의 위험을 줄이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예방이 최선입니다 — 화해조항 작성 체크리스트
화해조서 경정 절차 자체가 어렵지는 않지만, 애초에 오기가 생기지 않도록 화해조항을 꼼꼼히 작성해 두는 편이 시간과 비용 모두를 아끼는 방법입니다. 제소전화해 신청서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아래 사항들을 챙기면 이후 경정을 신청해야 하는 상황 자체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를 그대로 옮겨 적기
부동산 표시는 발급 당일 등기사항증명서의 문구를 그대로 옮겨, 임의로 줄이거나 요약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표시는 신분증·법인등기와 대조
성명, 생년월일, 법인명, 법인등록번호를 신분증과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원문과 한 글자씩 대조합니다.
집합건물은 동·층·호수·면적까지 특정
동, 층, 호수와 전유부분 면적을 등기부·건축물대장 표기와 동일하게 적고, 필요하면 별지 도면을 첨부합니다.
특히 상가처럼 하나의 건물이 여러 개의 구분점포로 나뉘어 있는 경우에는 육안으로 보는 호수와 등기부상 호수가 다르게 표기된 경우가 흔합니다. 이런 사례에서는 화해조항에 별지 도면을 첨부해 목적물의 위치와 범위를 도면으로도 특정해 두면, 문자로만 기재했을 때 생길 수 있는 해석의 여지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부터 이런 부분을 신경 쓰면, 제소전화해 신청서를 준비하는 단계에서도 자연스럽게 정확한 표시를 옮겨 적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화해조항 초안을 검토할 때 스스로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한 줄씩 대조해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임차인 쪽 자료에만 의존하지 않고 임대인이 직접 공적 장부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면, 설령 서류 준비 과정에서 실수가 있더라도 접수 전 단계에서 미리 걸러낼 수 있습니다. 화해조서 경정을 나중에 신청하는 수고보다,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한 번 더 확인하는 수고가 훨씬 가볍다는 점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화해조서 경정은 이미 생긴 오기를 사후적으로 바로잡는 구제 수단일 뿐, 처음부터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신청서 작성 단계에서 등기부, 건축물대장, 법인등기,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놓고 문구를 하나하나 대조하는 습관이 결국 경정 신청 자체를 필요 없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계약 갱신이나 임차인 변경이 있을 때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기존 화해조서를 그대로 두고 임차인만 바뀌는 경우, 새 임차인 명의로 별도의 화해를 다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기존 조서의 당사자 표시를 임의로 고쳐 쓸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를 화해조서 경정 대상으로 착각해 신청했다가 반려되는 사례도 있으므로, 당사자 자체가 바뀌는 상황과 단순히 기존 당사자의 표시가 잘못된 상황을 구분해서 접근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의 갱신·변경 시점마다 조서 내용을 다시 점검하는 습관을 들이면 이런 혼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화해조서 경정은 이미 성립한 조서의 집행력을 그대로 살리면서 표현상의 잘못만 신속히 바로잡는 제도입니다. 예방에 아무리 신경을 써도 사람이 하는 작업인 이상 오기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으므로, 오기를 발견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화해조서 경정 절차를 정확히 밟는 것과, 애초에 조항을 꼼꼼히 작성해 오기 자체를 줄이는 것 두 가지를 함께 챙기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화해조서 경정 관련 자주 묻는 질문
화해조서 경정 신청에 별도 인지대가 드나요?
경정신청은 화해 사건 자체를 다시 심리하는 절차가 아니라 기존 조서의 표현상 잘못을 바로잡는 부수적 절차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소 제기에 비해 비용 부담이 크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인지대나 송달료는 사안과 신청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화해가 성립한 법원의 안내를 확인하거나 상담을 받아 정확한 금액을 파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명자료 준비에 드는 발급 비용도 함께 고려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건의 오기를 한꺼번에 정정하는 경우라도 하나의 신청서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 오기를 발견한 시점에 항목을 모아서 한 번에 정리해 신청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상대방이 경정 신청에 반대하면 어떻게 되나요?
경정은 원칙적으로 오기가 분명한지를 법원이 서면 자료로 판단하는 절차이지만,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법원이 심문 기일을 열어 양측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인은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법인등기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오기가 분명하다는 점을 더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만약 다투는 부분이 단순한 표현의 문제가 아니라 합의 내용 자체에 대한 이견이라면, 경정이 아니라 별도의 협의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연락이 되지 않거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송달 자체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평소 상대방의 연락처와 주소를 정확히 파악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경정결정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사안마다 차이가 있지만, 소명자료가 명확하고 상대방의 이의가 없는 단순한 오기 사안이라면 새로운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보다 짧은 기간 안에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오기 여부 자체에 다툼이 있거나 법원이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예상보다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예상 기간은 사건 기록을 살펴본 뒤 안내받는 것이 가장 정확하므로, 조서에 오기를 발견했다면 미루지 말고 빠르게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특히 강제집행 일정이 이미 잡혀 있는 상태라면 경정 신청과 집행 준비를 병행할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화해조서에 오기가 있어 집행이 막힐까 걱정되신다면,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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