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 취하 방법과 효과, 재신청 가능 여부까지 총정리
신청 이후 사정이 바뀌었을 때 취하가 무엇이고 어떤 효과를 가지는지, 화해 불성립·상대방 불출석과는 무엇이 다른지 처음부터 끝까지 차근차근 정리해 드립니다.
제소전화해를 신청한 뒤에도 사정이 바뀌어 절차를 멈추고 싶어지는 경우가 있다. 임차인이 화해조항에 도무지 동의하지 않거나, 신청 이후 당사자 사이에 다른 협의가 진행되거나, 신청서 자체에 목적물 표시나 당사자 표시가 잘못되어 있음을 뒤늦게 발견하는 경우다. 이럴 때 임대인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취하다.
취하는 신청인이 스스로 제소전화해 신청을 거두어들이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취하를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생기는지, 이미 낸 인지액과 송달료는 어떻게 되는지, 취하 후에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는 막상 상황이 닥치기 전까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특히 취하와 자주 혼동되는 개념인 화해 불성립, 상대방 불출석과는 결과가 완전히 다르다는 점도 놓치기 쉽다.
이 글에서는 제소전화해 취하가 무엇이고 어떤 효과를 가지는지, 실무에서 취하를 선택하게 되는 대표적인 상황은 무엇인지, 취하 후 재신청이 가능한지, 그리고 취하와 헷갈리기 쉬운 화해 불성립·상대방 불출석과의 차이까지 순서대로 정리한다.
제소전화해는 신청부터 화해기일 출석, 조서 수령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는 절차이기 때문에, 그 중간 어느 지점에서든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준비하는 편이 현실적이다. 취하 가능성을 아예 배제하고 신청을 준비하기보다는, 만약 상황이 바뀐다면 어떻게 대응할지 큰 그림을 미리 그려두면 실제로 취하가 필요한 순간에도 당황하지 않고 절차를 정리할 수 있다.
- 임차인이 화해조항에 동의하지 않아 성립 가능성이 없어 보이신다면
- 당사자 사이에 조건을 다시 협의하기로 하셨다면
- 신청서의 목적물·당사자 표시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셨다면
- 취하 후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성립 전까지만 가능
화해조서가 작성되기 전이라면 신청인은 언제든 취하할 수 있습니다.
조서·집행권원 없음
취하하면 처음부터 신청이 없었던 것과 같아져 화해조서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요건 갖추면 재신청 가능
다만 인지액·송달료 처리는 법원 실무에 따라 다르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소전화해 취하란 무엇인가요? 신청을 거두어들이는 절차
제소전 화해신청도 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당사자가 청구의 취지와 원인,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신청하는 절차다(민사소송법 제385조 제1항). 신청 이후 화해기일이 잡히기 전이나 화해가 성립하기 전 단계라면, 신청인은 언제든 스스로 이 신청을 거두어들일 수 있는데 이를 취하라고 한다.
취하는 신청인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이루어진다는 점이 특징이다. 상대방인 임차인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절차가 아니라, 신청인이 더 이상 이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면 스스로 신청을 접을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 정해진 방식을 갖추어야 하므로, 구두로 의사만 밝힌다고 취하의 효과가 곧바로 생기는 것은 아니다.
취하는 화해가 성립하기 전 단계, 즉 화해조서가 작성되기 전까지만 가능하다는 점도 중요하다. 화해기일이 지정되기 전이든, 화해기일에 출석했지만 아직 화해조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든, 조서가 작성되지 않은 이상 신청인은 취하를 선택할 수 있다. 반대로 이미 화해조서가 작성된 뒤라면 취하 자체가 불가능해지는데, 이 부분은 마지막 항목에서 다시 자세히 다룬다.
취하는 신청인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절차이지만, 그렇다고 가볍게 결정할 일은 아니다. 신청 단계까지 오면서 이미 준비한 서류, 납부한 인지액과 송달료, 그리고 임차인과의 관계까지 고려해야 할 요소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취하를 검토하고 있다면 지금 상황에서 취하가 정말 최선인지, 아니면 신청 내용을 일부 수정해 그대로 진행하는 편이 나은지부터 점검해 보는 것이 좋다.
취하서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실무 진행 방식이 궁금하신가요?
취하는 마음속으로 결심한다고 곧바로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신청인이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담은 서면, 즉 취하서를 접수 법원에 제출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취하서에는 어떤 신청 사건에 대한 취하인지 특정할 수 있도록 사건번호와 당사자 표시, 취하 의사를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기본이다.
취하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이를 접수하고 절차를 종결 처리한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에게도 취하 사실이 통지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는 상대방 역시 더 이상 이 신청에 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알리기 위한 절차다. 화해기일이 이미 지정되어 있었다면, 취하로 인해 그 기일 자체가 진행되지 않고 정리된다.
취하서를 작성할 때는 단순히 취하하겠다는 의사만 담기보다는, 취하에 이르게 된 사정을 간단히 밝혀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될 때가 있다. 다만 취하의 효력 자체는 사유를 상세히 적었는지와 무관하게 발생하므로, 사유 기재는 필수라기보다는 이후 상황을 정리하기 위한 참고 사항으로 이해하면 된다.
취하서 제출과 관련한 서식이나 절차는 접수한 법원마다 안내하는 방식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취하를 결정했다면 접수 법원의 안내를 확인하거나, 애초에 신청서 작성을 도왔던 법률사무소를 통해 취하서 작성과 제출까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절차상 실수를 줄이는 방법이다. 특히 화해기일이 임박한 상황이라면 취하 의사를 최대한 빨리 법원에 전달해야 불필요한 절차 진행을 막을 수 있다.
취하하면 어떤 효과가 생기나요?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아지는 이유
취하의 가장 중요한 효과는 "처음부터 신청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가 된다는 점이다. 취하하면 그동안 진행된 절차, 예를 들어 화해기일이 지정되었던 사실이나 신청서가 접수되어 진행되던 이력이 있더라도, 법적으로는 애초에 신청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취급된다.
이 효과에서 가장 실무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화해조서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 제220조에 따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인데, 취하를 하면 이 화해조서 자체가 만들어질 여지가 없어진다. 즉 취하를 하는 순간 신청인은 화해조서라는 집행권원을 확보할 가능성을 스스로 접는 것과 같다.
그래서 취하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선택이다. 단순히 절차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취하를 선택하기보다는, 정말로 이 신청을 이어갈 실익이 없는지, 아니면 목적물이나 당사자 표시만 바로잡아 새로 신청하는 편이 나은지를 먼저 따져보아야 한다. 취하 이후의 선택지, 즉 재신청 가능 여부는 뒤에서 다룬다.
취하의 효과를 정리하면, 취하 이전에 상대방과 주고받은 서류나 협의 내용 자체가 없었던 것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법원 절차상으로는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처리되어, 화해기일 지정이나 진행 이력이 다음 신청에 그대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점을 알아두면 된다.
또한 취하의 효과가 소급적이라는 점은, 임차인 입장에서도 취하 이후에는 이전 신청과 관련한 부담에서 벗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 전용 제도가 아니라 양쪽을 함께 지키는 균형 잡힌 절차이므로, 취하로 신청이 소급 소멸하면 임차인 역시 그 신청에 대응해야 했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 점에서 취하는 신청인만의 일방적인 이익을 위한 장치가 아니라, 절차 자체를 원점으로 되돌리는 성격을 가진다고 이해하면 된다.
실무에서는 어떤 상황에 취하를 선택하나요?
실무에서 취하가 나오는 상황은 대체로 몇 가지로 정리된다. 가장 흔한 경우는 임차인이 화해조항에 도무지 동의하지 않아 화해가 성립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다. 제소전화해는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화해조서를 만들 수 없는, 양쪽을 함께 지키는 균형 잡힌 절차이기 때문에, 임차인의 반대가 확고하다면 신청을 계속 끌고 가는 것보다 취하하고 다른 방법을 모색하는 편이 나을 수 있다.
두 번째는 당사자 사이에 조건을 다시 협의하기로 한 경우다. 신청 이후에도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대화는 계속될 수 있는데, 화해조항의 세부 조건, 예를 들어 명도 시기나 밀린 차임 처리 방법에 대해 새로운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기존 신청을 취하하고 합의된 내용으로 다시 신청하는 편이 깔끔한 경우가 있다.
세 번째는 신청서 자체에 목적물 표시나 당사자 표시에 잘못이 있음을 뒤늦게 발견한 경우다. 목적물 표시는 등기부와 정확히 일치해야 하는데, 접수 이후에 오류를 발견했다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취하하고 정확한 내용으로 새로 신청하는 편이 안전할 수 있다. 특히 목적물 표시 오류는 나중에 강제집행 단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발견 즉시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다.
네 번째는 임대차계약 자체가 무산된 경우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차계약을 전제로 화해조항을 설계하는 절차인데,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 준비하던 신청이었다면 계약 협상이 최종적으로 성사되지 않았을 때 신청 자체를 취하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수순이다. 이 경우는 애초에 화해조항의 전제가 사라진 것이므로, 신청을 계속 유지할 실익 자체가 없어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네 가지 상황 외에도 개별 사안마다 취하를 고려하게 되는 계기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다만 공통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취하를 결정하기 전에 지금 상황이 정말 신청을 접어야 하는 상황인지, 아니면 신청 내용 일부를 수정해 그대로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인지부터 구분해야 한다는 점이다.
취하 사유 확인
동의 불가, 조건 재협의, 표시 오류, 계약 무산 등 원인을 먼저 정리합니다.
취하서 제출
정해진 방식에 따라 접수 법원에 취하 의사를 서면으로 전달합니다.
절차 종료
처음부터 신청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가 되어 화해조서는 작성되지 않습니다.
필요시 재신청
문제를 해결한 뒤 요건을 갖추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하 후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인지액·송달료는 어떻게 되나요?
취하 후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는 임대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하다. 제소전화해는 당사자의 합의를 전제로 하는 절차이므로, 취하 이후에도 필요한 요건, 즉 목적물과 당사자를 정확히 특정하고 화해조항 내용을 정리하는 등 요건을 다시 갖추면 새로 신청하는 데 법적인 제약은 없다.
다만 재신청과 관련해 실무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바로 이미 납부한 인지액과 송달료의 처리 문제다. 취하로 절차가 종료되었을 때 기존에 낸 인지액이나 송달료 중 일부가 환급되는지, 환급된다면 어느 범위까지 환급되는지는 관련 법령과 각 법원의 실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환급 금액이나 환급 비율을 단정해서 안내하지 않는다. 취하를 고려하고 있다면, 취하서를 제출하기 전에 접수한 법원에 인지액·송달료 환급 절차와 범위를 직접 확인해 보는 것이 정확하다. 재신청을 계획하고 있다면 새 신청서에 다시 인지액과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기존 절차에서 처리되는 부분과 새 절차에서 다시 준비해야 하는 부분을 구분해 두는 것이 좋다.
재신청 자체는 제약이 없지만, 같은 문제로 취하와 재신청을 반복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 모두에서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취하를 결정하기 전에 애초에 무엇이 문제였는지, 임차인의 동의 문제였는지, 조건 재협의 문제였는지, 서류상 오류였는지를 명확히 정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한 상태로 재신청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신청을 준비할 때는 이전 신청에서 무엇이 발목을 잡았는지 복기하는 과정이 특히 중요하다. 임차인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면 화해조항 조건을 어떻게 조정해야 동의를 얻어낼 수 있을지 미리 협의해 두는 것이 좋고, 서류상 오류였다면 등기부·건축물대장 등을 다시 한 번 꼼꼼히 대조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이렇게 원인을 정확히 짚고 재신청에 임하면, 같은 이유로 또다시 취하와 재신청을 반복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다.
재신청 시점도 함께 고려할 부분이다. 임차인과의 협의가 아직 진행 중이라면 협의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뒤에 재신청하는 것이 안전하고, 계약이 무산되어 취하한 경우라면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재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순서에 맞다. 재신청을 서두르기보다 취하에 이르렀던 원인이 실제로 해소되었는지 확인한 뒤 절차를 다시 밟는 편이 결과적으로 더 빠른 길이 된다.
취하를 결정하기 전에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할까요?
취하는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아니지만, 한 번 취하하면 그동안 진행된 절차와 납부한 비용이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취하를 결정하기 전에 몇 가지를 먼저 점검해 보는 것이 좋다.
첫째, 지금 문제가 취하가 아니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화해조항 일부에만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면, 전체를 취하하기보다 화해조항 문구를 조정해 그대로 절차를 이어가는 편이 나을 수 있다. 반대로 임차인이 화해 자체에 근본적으로 반대한다면 취하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을 수도 있다.
둘째, 취하 이후 재신청 계획이 있는지도 미리 생각해 두어야 한다. 재신청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취하 전에 무엇을 바로잡아야 재신청이 순조로울지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다. 목적물 표시 오류였다면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을 다시 확인하고, 조건 재협의 문제였다면 새로운 합의 내용을 문서로 정리해 두는 식이다.
셋째, 이미 낸 인지액과 송달료 처리 문제를 접수 법원에 먼저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취하서를 제출하기 전에 환급 절차와 범위를 미리 알아두면, 취하 이후 예상치 못한 비용 부담에 당황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세 가지를 점검한 뒤 취하를 결정하면, 이후 재신청까지 이어지는 흐름이 훨씬 매끄러워진다.
넷째, 지금까지 임차인과 주고받은 협의 내용이나 통지 기록을 정리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된다. 취하 이후 재신청을 하게 되든, 혹은 다른 방식으로 임대차 관계를 정리하게 되든, 그동안의 협의 경과를 문서로 남겨두면 추후 상황을 설명하고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데 유용한 자료가 된다. 이러한 점검 과정을 거치고 나면, 취하가 정말 필요한 선택인지 아니면 다른 대안이 있는지가 한층 분명해진다.
취하, 화해 불성립, 상대방 불출석 — 무엇이 다른가요?
취하는 신청인이 스스로 신청을 접는 것이지만, 화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이 밖에도 몇 가지가 더 있다. 대표적으로 화해 불성립과 상대방 불출석이 있는데, 이 셋은 결과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정확히 알아두어야 한다.
화해 불성립은 화해기일에 당사자 양쪽이 출석했지만 화해조항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이때는 취하와 달리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387조에 따라 당사자는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고, 적법한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화해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즉 화해가 불성립하더라도 그동안의 절차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정식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점에서 취하와는 확연히 다르다.
상대방 불출석은 화해기일에 상대방인 임차인이 나오지 않는 경우다. 이 경우에도 취하처럼 신청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며, 절차적으로 별도의 처리 방식이 따로 마련되어 있다. 취하, 화해 불성립, 상대방 불출석은 겉보기에는 모두 "화해가 성립하지 않은 상황"처럼 보이지만, 법적 효과는 전혀 다르므로 지금 처한 상황이 정확히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 구분 | 처리 결과 |
|---|---|
| 취하 | 처음부터 신청이 없었던 것과 같아짐. 화해조서·집행권원 생기지 않음 |
| 화해 불성립 | 당사자가 소제기신청 가능. 적법하면 화해신청 시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봄(민사소송법 제387조) |
| 상대방 불출석 | 취하처럼 소급 소멸하지 않으며 별도의 절차적 처리가 이루어짐 |
이 표에서 보듯, 같은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도 그 경위에 따라 이후 대응 방법이 완전히 달라진다. 지금 상황이 신청인 스스로 신청을 접으려는 것인지, 상대방과 협의가 결렬된 것인지, 아니면 상대방이 아예 나오지 않은 것인지에 따라 취해야 할 다음 조치가 다르므로, 정확한 상황 판단을 먼저 거친 뒤 취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차이를 명확히 알아두면, 화해기일을 앞둔 상황에서 어떤 결과를 예상하고 대응해야 할지 미리 그려볼 수 있다. 특히 임차인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사안일수록 취하, 화해 불성립, 상대방 불출석 중 어느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큰지 미리 점검해 두는 것이 이후 대응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된다.
화해조서가 이미 작성된 뒤에도 취하할 수 있나요?
화해가 이미 성립해 화해조서까지 작성된 뒤라면 취하는 더 이상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 제220조에 따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조서가 작성된 이후에는 신청인이 마음을 바꾼다고 해서 임의로 취하할 수 있는 단계가 이미 지난 것이다.
그렇다면 화해조서 작성 이후에 목적물 표시나 당사자 표시 등에서 잘못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경우에는 취하가 아니라 다른 방법, 예를 들어 경정 등 조서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절차를 검토해야 한다. 조서가 가진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잘못된 표시만 정정하는 방식이다.
결국 제소전화해 절차에서 취하가 가능한 시점은 화해조서가 작성되기 전까지로 명확히 한정된다. 신청 이후 상황이 바뀌었다면 화해조서가 작성되기 전에 신속하게 판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며, 이미 조서가 작성된 뒤라면 취하가 아니라 경정 등 별도의 절차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어야 한다.
이처럼 취하가 가능한 시점을 명확히 알아두면, 신청 이후 상황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훨씬 빠르게 판단할 수 있다. 화해조서 작성 전이라면 취하를 검토하고, 작성 후라면 경정 등 다른 방법을 검토하는 식으로 단계별 대응 방법을 미리 정리해 두면, 실제로 문제가 생겼을 때 당황하지 않고 다음 절차로 넘어갈 수 있다.
화해조서가 작성되기 전 단계에서 미리 취하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조서 작성 이후에는 취하라는 선택지 자체가 사라지고 경정 등 제한된 절차만 남기 때문에, 신청 진행 중 문제를 인식했다면 화해기일 전에 최대한 빨리 정리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다.
취하하지 않고 화해조항만 수정할 수도 있나요?
취하까지 가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화해조항 전체가 아니라 일부 조건에만 이견을 보이는 상황이라면, 신청 자체를 접기보다 화해조항 문구를 조정해 합의점을 찾아가는 편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
화해기일이 지정되기 전이라면 신청인은 화해조항 초안을 어느 정도 조정할 여지가 있다. 명도 시기를 조정하거나, 밀린 차임 지급 방식을 나누어 정하는 등 임차인이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부분을 손보는 방식이다. 이렇게 조정한 내용으로 화해기일에 임하면, 처음부터 다시 취하하고 신청하는 것보다 시간을 아낄 수 있다.
다만 화해기일에서 이미 당사자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면, 무리하게 절차를 끌고 가기보다 취하를 검토하는 편이 낫다. 화해조항 조정으로 해결될 문제인지, 아니면 근본적인 이견으로 취하가 불가피한지를 구분하는 것이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이다.
이 판단은 사안마다 다르게 나타나므로, 화해조항 조정과 취하 중 무엇이 나은 선택인지는 전화상담을 통해 지금까지의 협의 경과를 설명하고 함께 점검받는 것이 정확하다. 문제의 성격을 정확히 짚어야 이후 절차도 헛걸음 없이 진행할 수 있다.
결국 취하는 여러 대응 방법 중 하나일 뿐, 유일한 정답은 아니다. 화해조항을 조정해 협의 여지를 넓혀볼 수 있는지, 당사자 표시나 목적물 표시를 바로잡는 선에서 해결되는지, 아니면 임차인의 근본적인 반대로 더 이상 절차를 이어갈 수 없는지를 먼저 가려내는 것이 순서다. 그 판단이 서고 난 뒤에 취하할지, 조정해서 계속 진행할지를 정하면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이런 갈림길에서 혼자 판단하기보다, 그동안의 협의 경과와 서류를 정리해 상담을 통해 짚어보는 편이 훨씬 빠르고 정확하다.
제소전화해 취하, 자주 묻는 질문
Q제소전화해를 취하하면 이미 낸 인지액과 송달료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
취하로 절차가 종료되면 기존에 낸 인지액과 송달료 중 일부가 환급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얼마가 환급되는지, 어떤 범위까지 환급되는지는 관련 법령과 접수한 법원의 실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환급 금액이나 비율을 단정해서 안내하지 않는다. 취하를 고려하고 있다면 취하서를 제출하기 전에 접수 법원에 인지액·송달료 환급 절차와 범위를 직접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재신청을 계획하고 있다면 새 신청에서는 인지액과 송달료를 다시 납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도 함께 알아두어야 한다.
Q취하와 화해 불성립은 어떻게 다른가요?
취하는 신청인이 스스로 신청을 거두어들이는 것으로, 처음부터 신청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가 되어 화해조서도 만들어지지 않는다. 반면 화해 불성립은 화해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로, 민사소송법 제387조에 따라 당사자가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고 적법한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화해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즉 취하는 절차 자체가 소급적으로 사라지는 것이고, 화해 불성립은 정식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점에서 결과가 근본적으로 다르다. 지금 상황이 둘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확인한 뒤 다음 조치를 정해야 한다.
Q화해조서가 이미 작성된 뒤에도 취하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다.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 제220조에 따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데, 조서가 작성된 이후에는 취하라는 방법 자체를 선택할 수 있는 단계가 지난 것이다. 만약 조서 작성 이후 목적물 표시나 당사자 표시 등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했다면, 취하가 아니라 경정 등 조서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절차를 검토해야 한다. 취하가 가능한 시점은 화해조서가 작성되기 전까지로 한정되므로, 신청 이후 상황이 바뀌었다면 화해조서 작성 전에 신속하게 판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
취하할지, 신청 내용을 수정해 진행할지, 아니면 재신청을 준비할지는 지금까지의 협의 경과와 서류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안내를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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