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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특약 사항 7가지, 화해조항으로 옮기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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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실무

상가 임대차 특약 사항 7가지
화해조항으로 옮기는 유효성 기준

계약서 특약이 법보다 우선하는지, 화해조항으로 옮겨도 그대로 지켜지는지를 강행규정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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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특약, 화해조항으로 옮기기 전에 점검해야 하는 이유

계약서에 “원상회복은 임차인이 전액 부담한다”는 문구가 있다
“월세를 하루라도 늦게 내면 즉시 계약을 해지한다”는 특약이 있다
“위약금은 보증금 전액으로 한다”처럼 손해배상 금액을 미리 정해뒀다
이런 특약이 화해조항에도 그대로 들어가도 되는지 궁금하다

상가 임대차 계약서를 쓸 때는 표준 조항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껴 다양한 특약을 추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상회복 범위, 차임 연체 시 해지, 전대 금지, 위약금처럼 실제 분쟁이 잦은 항목을 계약서 뒤쪽 특약란에 길게 적어두는 임대인도 있고, 임차인이 요구해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특약이 나중에 제소전화해의 화해조항으로 옮겨질 때, 계약서에 있던 문구를 그대로 베껴 쓰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시 점검해야 하는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특약은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영역이 있지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나 민법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강행규정으로 정해둔 부분까지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에 특약으로 적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유효한 것도 아니고, 반대로 특약이라는 이유만으로 무효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특약 하나하나를 강행규정과 대조해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상가 임대차 계약서에 자주 등장하는 특약 7가지를 살펴보고, 각 특약이 어떤 법 조문과 관련되어 있는지, 화해조항으로 옮길 때 어떤 기준으로 유효성을 점검해야 하는지를 정리합니다. 실제로 계약서에 적혀 있는 문구를 그대로 옮기기 전에, 그 문구가 임차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법정 권리를 배제하고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절차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서에 특약을 자세히 넣어둘수록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 특약이 강행규정에 위반돼 무효가 되면 오히려 아무런 근거 없이 분쟁을 맞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도 특약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서명했다가 나중에 불리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있어, 양쪽 모두에게 특약의 유효성을 미리 점검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화해조항은 계약서보다 더 정교하게 다뤄야 실제로 집행되는 문구가 됩니다. 계약서의 특약을 그대로 제소전화해 화해조항에 옮기기 전에, 아래에서 살피는 기준으로 한 번 더 점검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런 점검은 상가 업종이나 계약 규모와 무관하게 필요합니다. 소규모 점포라고 해서 특약을 소홀히 다뤄도 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계약 금액이 크지 않을수록 분쟁이 생겼을 때 소송보다 화해조항으로 신속히 정리하는 편이 더 실용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에서는 “특약이 법보다 우선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특약을 점검하는 이 작업은 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시점뿐 아니라, 이미 계약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도 언제든 해볼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한참 지난 뒤에 특약의 문제를 알게 되더라도, 화해조항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다시 균형을 맞추면 이후 절차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특약이 있으면 법보다 우선할까요?

결론부터. 특약은 원칙적으로 당사자를 구속하지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나 민법이 강행규정으로 정한 권리를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배제하는 특약은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면 02-591-2334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특약이 있으면 그 내용이 법보다 우선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특약은 당사자 사이의 약속이므로 원칙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는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652조 역시 일정한 조문들을 열거하면서, 그 조문에 위반해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하게 정한 약정은 무효라고 정합니다.

두 조문의 공통점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경우”에만 특약을 무효로 본다는 것입니다. 즉 특약이 법보다 임차인에게 유리한 내용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법이 정한 최소한의 보호를 넘어서는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반대로 법이 정한 권리를 줄이거나 없애는 방향의 특약이라면 그 부분만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주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행규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임대인에게만 불리한 특약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에게 불리하지만 임차인에게는 불리하지 않은 특약이라면 강행규정 위반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약의 유효성을 판단할 때는 항상 “이 특약이 누구에게 불리한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또한 상가법 제15조와 민법 제652조가 정한 범위가 서로 다르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상가법 제15조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직접 규정한 사항, 예를 들어 갱신요구권이나 권리금 회수기회처럼 이 법이 정한 내용에 대해 적용됩니다. 민법 제652조는 별도로 열거된 민법 조문들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어서, 두 조문이 다루는 영역이 겹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결국 특약 하나를 놓고도 상가법이 문제 삼는 특약인지, 민법이 문제 삼는 특약인지, 아니면 두 법 모두와 무관해 당사자 합의대로 유효한 특약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다음 항목에서는 계약서에 자주 등장하는 특약을 하나씩 짚어보면서 이 구분을 적용해보겠습니다. 특약의 일부가 무효로 판단되더라도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특약 부분만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나머지 계약 내용과 법이 정한 기준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 점을 알고 있으면 특약 하나의 문제로 계약 전체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도 함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자주 등장하는 특약 7가지

아래 7가지는 실제 상담에서 가장 자주 마주치는 특약 항목입니다. 계약서마다 표현은 다르지만 대체로 이 범주 안에서 특약이 구성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하나씩 대조해보면서 우리 계약서에는 어떤 조항이 들어 있는지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일곱 항목을 순서대로 살펴보면 원상회복부터 위약금까지, 계약이 시작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시간순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지점을 따라가는 구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원상회복 특약

임대차가 끝나면 임차인은 원상회복 의무를 지는데(민법 제654조가 준용하는 제615조), 특약으로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시설을 철거하고 최초 상태로 되돌린다”는 식의 포괄적 문구는 실제 시공 범위와 다투게 될 수 있어, 항목을 나열하는 방향이 더 안전합니다. 인테리어 철거, 바닥재 복원, 간판 제거처럼 구체적인 작업 단위로 나눠 적어두면 나중에 범위를 두고 다투는 일이 줄어듭니다.

2연체 해지 특약

상가건물 임대차는 3기의 차임액이 연체되면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는데(상가법 제10조의8), 특약으로 “1회만 연체해도 즉시 해지”처럼 기준을 낮추면 임차인에게 불리한 방향이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일반 건물 임대차의 2기 기준(제640조)과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계약서에 연체 기수를 적을 때는 상가 임대차에 맞는 기준인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용법·업종 준수 특약

임차인은 계약이나 목적물의 성질에 따라 정해진 용법으로 사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민법 제654조가 준용하는 제610조①), 특약으로 “커피전문점 용도로만 사용한다”처럼 업종을 구체적으로 못 박아두면 이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업종을 변경하려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먼저 받도록 절차까지 함께 정해두면 더 실질적입니다.

4무단 전대 금지 특약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고 위반 시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다는 원칙(민법 제629조)을 계약서에 다시 한 번 명시해, 전대 조건과 동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해두는 특약입니다. 동의를 구두로만 받는 경우가 많은데, 문서로 남겨두면 나중에 동의 여부를 두고 다투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5수선 분담 특약

임대인은 임차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는데(민법 제623조), 특약으로 소모품 교체나 경미한 수선은 임차인이 부담하도록 나누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유지·수선 의무 전체를 임차인에게 넘기는 특약은 균형을 잃을 수 있습니다. 어느 수준까지가 경미한 수선인지 금액이나 항목으로 예시를 들어두면 실무에서 다툼이 줄어듭니다.

6동시이행 특약

임대차가 끝나면 보증금 반환과 매장 인도를 동시에 이행하도록 정하는 특약으로, 민법 제536조의 동시이행 원칙을 계약서에 명확히 적어두는 방식입니다. 어느 쪽이 먼저 이행해야 하는지를 두고 다투는 상황을 줄여주며, 화해조항에서도 그대로 이어받아 쓰기 좋은 항목입니다.

7위약금 특약

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특약으로(민법 제398조), 실제 손해와 무관하게 정해진 금액을 청구할 수 있게 하지만 그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 조항을 넣을 때는 어떤 위반 행위에 적용되는지 범위를 함께 명확히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7가지 특약은 모두 각자의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만, 근거가 있다고 해서 계약서에 적힌 문구가 항상 그대로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연체 해지 기준을 낮추거나 원상회복 범위를 지나치게 넓히는 방향의 특약은 강행규정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어 별도로 다시 살펴야 합니다. 다음 항목에서는 실제 계약서에 등장하는 문구를 예로 들어, 그 문구가 화해조항에서도 그대로 지켜질 수 있는지를 판단해보겠습니다. 아래 예시는 실제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투를 정리한 것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자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특약이 실제로는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런 문구, 화해조항에 넣으면 그대로 지켜질까요?

임대인 멘트“월세를 하루라도 늦게 내면 계약을 즉시 해지한다고 특약에 써놨으니 그대로 집행되겠죠?”
판정상가건물 임대차는 3기의 차임액이 연체되어야 해지할 수 있다는 기준이 있고(상가법 제10조의8), 이 기준은 민법 제652조가 열거한 조문에 따라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낮출 수 없는 영역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1회 연체 시 즉시 해지”라는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방향이어서 그대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화해조항에는 실제 법이 정한 기준에 맞춰 연체 기수를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임대인 멘트“위약금은 보증금 전액으로 특약에 정해뒀으니 계약을 어기면 보증금을 그대로 몰수할 수 있겠죠?”
판정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특약 자체는 유효하지만(민법 제398조①), 그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같은 조②). 보증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정했다고 해서 그 금액이 항상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화해조항에 위약금 조항을 넣을 때도 금액의 적정성을 함께 검토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차인 멘트“원상회복은 계약서에 특약이 없으니 그냥 청소만 하고 나가면 되는 거죠?”
판정임대차가 끝나면 원상회복 의무는 특약이 없어도 민법 제654조가 준용하는 제615조에 따라 기본적으로 발생합니다. 특약이 없다는 것이 원상회복 의무 자체가 없다는 의미는 아니며, 다만 그 범위가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다는 뜻일 뿐입니다. 화해조항에는 원상회복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두는 것이 나중의 다툼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임차인 멘트“전대는 절대 안 된다고 특약에 있지만 잠깐 지인에게 맡기는 정도는 상관없겠죠?”
판정민법 제629조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짧은 기간이라도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매장 운영을 맡기는 것은 이 규정과 충돌할 수 있어, 사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인 멘트“임차인이 계약서에 갱신요구권을 포기한다고 서명했으니 나중에 갱신을 거절해도 문제없겠죠?”
판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정한 갱신요구권을 특약으로 미리 포기시키는 것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방향이어서 상가법 제15조의 강행규정과 충돌해 효력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서명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포기 특약이 그대로 유효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화해조항에도 이런 포기 조항을 그대로 옮기기보다는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다시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갱신 국면에서 다른 정당한 사유를 갖추는 방향으로 준비하는 것이 더 현실적입니다.

유효한 특약과 무효인 특약을 가르는 기준

지금까지 살핀 7가지 특약과 몇 가지 예시 문구를 종합하면, 유효한 특약과 무효가 될 수 있는 특약을 가르는 기준은 결국 하나로 모입니다. 그 특약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나 민법이 정한 임차인의 권리를 임차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줄이거나 없애는지 여부입니다.

유효한 방향의 특약

법이 정한 원칙을 계약 상황에 맞게 구체적으로 풀어 쓰거나, 임차인에게 법보다 유리한 조건을 더해주는 특약입니다. 원상회복 항목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거나 용법·업종을 명확히 하는 특약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무효가 될 수 있는 특약

연체 해지 기준을 낮추거나, 갱신요구권·권리금 회수기회를 포기시키거나, 민법 제652조가 열거한 조문의 보호를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없애는 방향의 특약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는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의 효력을 부정하는데, 이 법이 직접 규정한 갱신요구권이나 권리금 회수기회 같은 항목을 특약으로 포기시키는 경우가 대표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민법 제652조는 별도로 열거한 조문들, 예를 들어 차임 연체 해지의 기준을 정한 제640조 등을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바꾸는 특약을 무효로 봅니다.

반대로 원상회복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거나, 용법·업종을 명확히 하거나, 동시이행 원칙을 계약서에 다시 적어두는 특약은 법이 정한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이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특약은 오히려 나중에 화해조항으로 옮길 때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재료가 됩니다.

다만 경계가 애매한 특약도 있습니다. 수선 분담처럼 임대인과 임차인이 비용을 나누는 조항은 그 배분이 지나치게 한쪽에만 불리하지 않다면 유효하게 인정될 여지가 있지만, 임대인의 유지·수선 의무를 통째로 임차인에게 넘기는 정도라면 균형을 잃은 특약으로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이런 경계선에 있는 특약은 문구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계약 전체의 맥락에서 판단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결국 특약의 유효성을 점검하는 작업은 계약서를 다시 읽어보는 것에서 시작해, 각 특약이 어느 법 조문과 관련되어 있는지, 그 조문이 강행규정인지, 특약의 방향이 임차인에게 불리한지를 하나씩 따져보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거친 특약만 화해조항에 그대로 옮겨도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약의 유효성을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서 전체를 놓고 조문별로 대조해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작업은 특약 문구 하나하나를 법 조문과 짝지어보는 과정이어서 시간이 걸리지만, 화해조항을 준비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입니다.

화해조항으로 옮길 때 실무 포인트

계약서의 특약을 화해조항으로 옮기는 작업은 단순히 문구를 복사하는 것이 아니라, 각 특약을 앞서 살핀 기준으로 다시 검토하고 필요하면 문구를 새로 다듭어야 하는 과정입니다. 제소전화해 절차에서 화해조서가 성립된 뒤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실제 분쟁이 생겼을 때 그 조항을 근거로 바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화해조항을 설계할 때는 연체 해지 기준처럼 법이 정한 내용을 정확히 맞추고, 원상회복이나 수선 분담처럼 범위가 애매한 항목은 구체적으로 항목을 나열하는 방향이 안전합니다. 위약금·손해배상 예정 조항은 지나치게 과다한 금액을 적기보다 실제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하는 것이 나중에 법원의 감액 판단을 받을 위험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또한 특약 하나하나를 따로 떼어 검토하기보다, 계약 전체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중 어느 한쪽에만 유리한 조항이 몰려 있지 않은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절차가 아니라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을 함께 지키는 균형 잡힌 조서를 만드는 절차이므로, 화해조항 전체의 균형을 점검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계약서 특약을 먼저 목록으로 정리하고, 각 항목이 앞서 살핀 7가지 범주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강행규정과 충돌할 여지가 있는지를 하나씩 표시해두는 방식이 효율적입니다. 이렇게 정리한 목록을 바탕으로 화해조항 초안을 만들고, 다시 균형을 확인한 뒤 최종 문구를 확정하는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실수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결국 특약을 화해조항으로 옮기는 작업은 계약 당시의 문구를 존중하면서도, 그 문구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지를 다시 확인하는 균형 잡힌 검토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충분히 거친 화해조항이라야 실제 분쟁이 생겼을 때 다시 다투지 않고 그대로 집행되는 문구가 됩니다. 화해조항 초안이 완성된 뒤에도 실제 접수 전에 한 번 더 전체 문구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서 균형이 깨진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권장합니다. 이 마지막 점검이 나중에 조항의 효력을 두고 다투는 상황을 예방하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특약을 준비할 때 서로 다르게 봐야 할 점

특약을 바라보는 시각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임대인은 계약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만일의 분쟁에서 손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특약을 준비하려 하고, 임차인은 투자한 시설비와 영업권을 지키는 방향으로 특약을 검토하려 합니다. 두 시각이 부딪히는 지점을 미리 이해하고 있어야 특약 문구를 두고 소모적인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준비할 때는 강행규정을 피해가려는 문구보다, 법이 정한 절차를 계약 상황에 맞게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특약을 다듬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연체 해지 기준을 낮추는 특약 대신, 법이 정한 3기 기준을 계약서에 다시 명확히 적어 분쟁 발생 시 근거를 분명히 하는 방식이 실질적으로 더 도움이 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특약란을 꼼꼼히 읽어보고, 이해가 되지 않는 문구가 있다면 그 자리에서 질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명 이후에는 특약의 의미를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의 효력을 되돌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 체결 단계에서의 확인이 가장 효과적인 예방책입니다.

이미 서명한 계약서에 불리해 보이는 특약이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더라도 곧바로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특약이 강행규정에 위반돼 무효인지, 아니면 실제로 유효하게 인정되는 범위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 판단에 따라 이후 협의나 화해조항 설계의 방향이 달라지므로, 서두르지 말고 순서대로 짚어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결국 특약을 둘러싼 입장 차이는 계약 체결 전 충분한 설명과 확인, 그리고 분쟁이 생겼을 때 강행규정을 기준으로 한 냉정한 점검으로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대립보다 기준을 먼저 세우는 접근이 결국 양쪽 모두에게 더 나은 결과로 이어집니다. 특약을 둘러싼 다툼은 계약 체결 시점에서 몇 년이 지난 뒤에 갑자기 불거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처음에는 별문제 없이 지나갔던 조항이 임대차 관계가 길어지면서 임차인의 상황이 바뀌거나 임대인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다시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약을 한 번 정리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약 갱신이나 화해조항 준비 시점마다 다시 점검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계약서 특약이 나중에 무효로 판단되면 화해조항도 무효가 되나요?

계약서의 특정 특약이 강행규정에 위반돼 무효로 판단되더라도, 그 특약을 그대로 베끼지 않고 화해조항 설계 단계에서 다시 점검해 고친다면 화해조항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화해조항을 만드는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특약을 미리 걸러내는 것이 이 절차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미 성립된 화해조서에 문제가 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면 그 부분의 효력만 다시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특약을 하나씩 점검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계약서를 다시 살펴보다가 애매한 특약을 발견했다면 화해조항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미리 짚어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특히 오래전에 체결한 계약서일수록 지금 기준으로 보면 문제가 될 수 있는 특약이 포함돼 있는 경우가 있어, 시간이 지난 계약서라도 한 번 다시 점검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 02-591-2334로 계약서를 놓고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Q2. 임대인에게 불리한 특약도 무효가 될 수 있나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와 민법 제652조가 정한 강행규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방향의 특약만 무효 대상이 됩니다. 임대인에게만 불리하고 임차인에게는 불리하지 않은 특약은 이 강행규정들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이해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 특약이 다른 법리, 예를 들어 손해배상액 예정의 과다 감액처럼 별도의 기준으로 조정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불리한 특약이라도 임대인이 스스로 동의하고 서명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그 내용대로 지켜야 하고, 나중에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특약의 효력을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약을 검토할 때는 항상 “이 조항이 임차인에게 불리한가”를 먼저 확인하는 순서로 접근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도 이 기준을 알고 있으면 처음부터 무효가 될 특약을 계약서에 넣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Q3. 특약 7가지를 전부 화해조항에 넣어야 하나요?

반드시 7가지를 모두 넣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매장의 업종과 계약 조건, 실제로 분쟁이 예상되는 부분에 따라 필요한 항목을 골라 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전대 가능성이 낮은 업종이라면 전대 금지 조항의 비중은 낮추고, 시설비 투자가 큰 업종이라면 원상회복 범위를 더 정교하게 다루는 방향이 실질적입니다. 다만 어떤 항목을 담든 앞서 살핀 강행규정 기준으로 유효성을 점검하는 절차는 빠짐없이 거쳐야 합니다. 매장별로 필요한 특약의 우선순위는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특약 목록을 미리 정리해서 상담을 받으면 검토 시간을 줄일 수 있어 그 편이 더 효율적입니다. 계약서와 함께 그동안 오간 문자나 이메일까지 준비해두면 상담이 한층 수월해집니다.

계약서에 있는 특약을 화해조항으로 그대로 옮겨도 되는지 궁금하시다면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온라인 상담과 비용안내는 상단 메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2-591-2334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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