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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명도 기한 조항, 세 가지 방식을 섞어 쓰면 집행이 막히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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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실무연구

제소전화해 명도 기한 조항, 쓰는 방식이 집행 속도를 가른다

확정기한·조건부·동시이행, 세 가지 문구의 차이를 모르면 화해조서를 받고도 집행 단계에서 다시 막힐 수 있습니다.

3가지명도 기한 조항 설계 방식
약 3개월집행 신청~본집행 통상 기간
확정판결과 동일성립된 화해조서의 효력
  • 임대차 계약서에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비워준다"는 문구만 넣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 제소전화해 신청서에 명도 기한을 어떤 방식으로 적어야 하는지 모른 채 진행 중이다
  • "새 임차인이 들어오면 비워준다"처럼 조건을 다는 문구를 넣고 싶다
  • 보증금 반환과 명도를 동시에 처리하는 조항을 넣으려 한다
  • 화해조서를 받은 뒤 실제로 강제집행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하다
결론부터 말하면, 제소전화해 명도 기한 조항은 확정기한형·조건부형·동시이행형 세 가지로 설계됩니다. 확정기한형은 정한 날짜가 지난 뒤 곧바로 집행을 개시할 수 있지만, 조건부형은 조건이 이루어졌음을 증명해야 하고, 동시이행형은 임대인이 반대의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을 제공했다는 사실을 직접 증명해야 집행이 시작됩니다. 세 방식을 뒤섞어 쓰면 조서는 성립했더라도 집행 단계에서 다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몇 월 며칠까지 비운다"고만 적으면 그날 바로 집행될까요?

상가나 주택 임대차를 정리하면서 제소전화해를 준비하는 임대인들이 가장 자주 하는 오해가 있다. 화해조서에 "임차인은 정해진 날짜까지 임차 부동산을 인도한다"는 문구만 넣으면, 그날이 지나는 순간 자동으로 강제집행이 시작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화해조서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것과, 그 조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실제로 개시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는지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제소전화해는 소송을 거치지 않고 판사 앞에서 화해기일을 열어 임대인과 임차인이 미리 정한 내용대로 조서를 작성하는 절차다. 조서가 성립하면 그 내용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집행권원이 되므로, 이후 임차인이 약속한 날짜에 부동산을 비우지 않으면 별도의 소송 없이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이 이 제도의 실질적인 장점이다. 다만 그 집행권원을 실제로 움직이려면 민사집행법이 정한 집행개시 요건을 하나씩 갖추어야 한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 생긴다. 명도 기한을 어떤 방식으로 적었는지에 따라 집행을 시작하기 위해 갖춰야 하는 서류와 증명 방법이 완전히 달라진다. 확정된 날짜로만 적었는지, "~하면"이라는 조건을 붙였는지, 보증금 반환과 맞바꾸는 방식으로 적었는지에 따라 같은 화해조서라도 집행 단계에서 요구되는 절차가 다르다. 이 차이를 모르고 조항을 설계하면, 조서는 문제없이 성립했는데도 명도를 집행하려는 단계에서 서류를 보완하거나 사실관계를 다시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 글에서는 제소전화해 신청서를 작성할 때 명도 기한 조항을 확정기한형·조건부형·동시이행형 세 가지로 나누어 각각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집행이 시작되는지 정리한다. 아울러 이행지체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유예기간이나 기한이익상실 조항을 함께 넣어야 하는 이유까지 살펴본다. 임대인 입장에서 실효성 있는 조항을 만드는 것과, 임차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을 강제하지 않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결국 오래 유지되는 조서를 만드는 길이다.

제소전화해 명도 기한, 세 가지 설계 방식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명도 기한을 화해조항에 담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특정한 날짜를 정해 그 날짜까지 비우도록 하는 확정기한형이다. 둘째는 "새 임차인이 입주하는 시점"이나 "다른 사업장 계약이 끝나는 시점"처럼 장래에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사실을 기준으로 삼는 조건부형이다. 셋째는 보증금 반환이나 정산 같은 임대인의 의무 이행과 명도를 맞바꾸는 동시이행형이다.

확정기한형

특정 날짜를 정해 그 날짜가 지나면 별도 증명 없이 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조건부형

장래에 일어날 수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사실을 기준으로 삼아 조건 성취를 증명해야 집행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동시이행형

보증금 반환 등 임대인의 반대의무 이행과 명도를 맞바꾸어, 임대인이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을 증명해야 하는 방식입니다.

세 가지 방식은 조서에 적히는 문장만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강제집행을 개시하기 위해 채권자인 임대인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와 증명해야 하는 사실이 전혀 다르다. 민사집행법은 집행권원에 적힌 의무의 성격에 따라 집행을 시작할 수 있는 시점과 방법을 별도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조문들을 이해하지 못한 채 조항을 설계하면, 정작 명도를 집행해야 하는 시점에 어떤 서류를 더 준비해야 하는지 몰라 시간을 허비하게 된다.

특히 실무에서 자주 보이는 실수는 세 가지 방식을 하나의 조항 안에 섞어 쓰는 경우다. 정해진 날짜, 새 임차인 입주 조건, 보증금 지급이라는 세 요소를 한 문장에 모두 담으면, 그 조항이 확정기한형인지 조건부형인지 동시이행형인지 불분명해진다. 집행 단계에서 법원은 그 조항이 어떤 성격의 의무인지를 다시 따져야 하므로, 결국 임대인이 원했던 신속한 집행이 오히려 늦어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화해조항을 설계할 때는 처음부터 세 가지 방식 중 임대인과 임차인의 실제 상황에 가장 맞는 하나를 골라 명확하게 적고, 나머지 요소는 별도의 문장으로 분리해 정리하는 방식이 안전하다. 예를 들어 기본적으로는 확정기한형으로 정하면서, 유예기간이나 기한이익상실 조건을 별도 항으로 두는 방식이다. 아래에서 세 가지 방식을 각각 어떤 근거로, 어떤 절차를 거쳐 집행이 시작되는지 순서대로 살펴본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세입자가 이미 정해져 있고 이전 일정도 확정적인지, 아니면 아직 유동적인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순서다. 다음 세입자와 계약이 끝나 입주일이 확정되어 있다면 그 날짜를 그대로 확정기한으로 옮겨 적는 것이 가장 단순하고 안전하다. 반대로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중이라 입주일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 조건부형을 쓰더라도 조건 성취를 증명할 자료를 처음부터 함께 정해 두어야 나중에 곤란해지지 않는다. 보증금 정산이 복잡한 사안이라면 동시이행형을 기본으로 놓고, 나머지 요소는 협의 조항으로 별도 정리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자주 쓰인다.

확정기한형 조항 — 날짜가 지나면 곧바로 집행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확정기한형은 "임차인은 정해진 날짜까지 부동산을 인도한다"처럼 특정한 날짜를 명도 기한으로 정하는 방식이다. 민사집행법은 집행을 받을 사람이 일정한 시일에 이르러야 채무를 이행하게 되어 있는 경우, 그 시일이 지난 뒤에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즉 조서에 적힌 날짜가 지나기만 하면 별도의 증명 없이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갈 수 있다는 뜻이다.

이 방식의 장점은 예측 가능성이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언제까지 부동산을 비워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고, 그 날짜만 지나면 임대인이 별도로 조건 성취나 자신의 의무 이행을 증명할 필요 없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다음 세입자와의 계약이나 건물 전체의 공사 일정처럼 날짜가 중요한 상황에서는 확정기한형이 가장 다루기 쉬운 방식이 된다.

다만 확정기한형에서도 이행지체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는 정확히 알아야 한다. 민법은 채무에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 그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지체책임이 있다고 정한다. 반대로 기한을 불확정한 사실로 정했다면 채무자가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부터, 기한을 전혀 정하지 않았다면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생긴다. 명도 기한을 날짜로 명확히 못박아 두는 것이 임차인의 지체책임을 가장 분명하게 만드는 방법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확정기한형을 쓸 때 실무적으로 놓치기 쉬운 부분은 날짜 표기의 정확성이다. "다음 달 말까지"처럼 범위로 적으면 정확히 어느 날부터 지체책임이 생기는지, 어느 날 이후부터 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지를 두고 다시 해석이 필요해진다. 반드시 특정한 하루를 가리키는 날짜로 적어야 하고, 그 날짜와 임차인이 실제로 부동산을 비우는 데 필요한 준비 기간이 현실적으로 맞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확정기한형을 쓰더라도 명도일 당일 곧바로 집행관을 부르는 경우는 드물다. 대부분 정해진 날짜를 조금 넘기더라도 며칠 정도는 임차인에게 자진 이행을 유도하는 기간으로 남겨 두고, 그 기간이 지나서도 이행하지 않을 때 집행 절차를 밟는 것이 현실적인 진행 방식이다. 다만 이 유예 기간을 조서에 명시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이를 권리로 주장하기는 어렵고, 임대인이 재량으로 배려하는 성격에 그친다는 점은 미리 알아 두어야 한다.

"새 임차인이 들어오면 비워준다" — 조건부형 조항의 함정

조건부형은 명도 시점을 특정한 날짜가 아니라 장래에 일어날 수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사실에 연결하는 방식이다. "임대인이 구한 새 임차인이 입주하는 날", "임차인이 운영하는 다른 매장의 공사가 끝나는 날"처럼 실제로 언제 일어날지 확정되지 않은 사건을 기준으로 명도 기한을 정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 방식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유연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음 세입자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거나, 임차인이 이전할 곳의 공사 일정이 유동적인 상황에서는 확정된 날짜보다 조건부 문구가 현실적인 합의안이 될 수 있다. 문제는 이 유연함이 집행 단계에서는 정반대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민사집행법은 조건부 집행권원의 집행은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채권자가 제출해야 개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확정기한형처럼 날짜만 지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새 임차인이 실제로 입주했다"는 사실 자체를 임대인이 서류로 증명해야 비로소 집행문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그 증명이 간단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이 조건부형의 실질적인 약점이다.

그래서 조건부형 조항을 쓸 때는 반드시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어떤 서류로 증명할 것인지를 함께 정해 두어야 한다. 새 임차인과의 계약서, 새 임차인의 사업자등록 서류, 관리비 이전 내역처럼 조건 성취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조항 자체에 명시해 두면 집행 단계에서 증명이 한결 수월해진다. 조건만 적어 두고 증명 방법을 정해 두지 않으면, 조건이 실제로 이루어졌더라도 이를 법원에 증명하는 과정에서 다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조건부형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실무에서는 조건과 함께 최종 기한을 나란히 정해 두는 방법도 쓰인다. 새 임차인이 입주하는 날을 우선 기준으로 삼되, 그 날이 지나치게 늦어지면 별도로 정한 최종 날짜까지는 반드시 비운다는 식으로 조건과 확정기한을 함께 배치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에도 두 요소를 하나의 문장에 뒤섞기보다는 어느 쪽이 먼저 적용되는지, 각 경우에 어떤 증명이 필요한지를 항을 나누어 정리해 두어야 집행 단계에서 다시 해석 다툼이 생기지 않는다.

동시이행형 조항 — 보증금과 명도를 맞바꿀 때 반드시 증명해야 하는 것

동시이행형은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는 즉시 부동산을 인도한다"처럼 임대인의 의무와 임차인의 명도를 맞바꾸는 방식으로 설계하는 조항이다. 보증금 반환이 명도의 전제가 되는 임대차 관계의 특성상 실무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방식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 방식에는 임대인들이 가장 자주 놓치는 함정이 있다. 민사집행법은 반대의무의 이행과 동시에 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집행권원은, 채권자가 반대의무를 이행했거나 이행을 제공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만 집행을 개시할 수 있다고 정한다. 즉 임대인이 보증금을 실제로 반환했거나, 적어도 반환하겠다는 이행의 제공을 했다는 사실을 임대인 스스로 증명해야 명도 집행을 시작할 수 있다는 뜻이다.

여기서 이행의 제공이 어떤 형태여야 하는지가 실무에서 자주 다투어진다. 단순히 보증금을 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지급할 수 있는 상태를 갖추고 이를 임차인에게 알리는 등 구체적인 행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동시이행형 조항을 쓰기로 했다면, 보증금에서 공제할 금액이 있는지, 공제 근거를 어떻게 정리해 둘지까지 미리 합의해 두는 것이 집행 단계의 다툼을 줄이는 방법이다.

동시이행형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켜준다는 점에서 임차인에게도 중요한 조항이다. 제소전화해가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을 함께 지키는 균형 있는 조서를 지향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동시이행형 조항은 오히려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명확한 집행권원으로 만들어 주는 역할도 한다. 다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자신의 반대의무 이행을 증명할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어야 실제 집행 시점에서 절차가 지연되지 않는다.

실무에서는 이행 제공을 분명히 남기기 위해 보증금 반환 금액과 지급 방법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미리 통지해 두거나, 정해진 계좌로 실제 입금을 진행한 뒤 그 내역을 근거로 남겨 두는 방법을 쓴다. 임차인이 수령을 미루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도, 이행을 제공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남겨 두어야 이후 집행문을 신청하는 단계에서 어려움이 줄어든다.

세 가지 방식을 한 조항에 섞어 쓰면 왜 집행이 막힐까요?

확정기한형·조건부형·동시이행형은 각각 근거 조문과 집행 개시 요건이 다르다. 그런데 실제 화해조항을 설계하다 보면 세 가지를 한 문장에 모두 담으려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정해진 날짜까지, 다만 보증금을 반환받는 즉시, 새 임차인이 먼저 구해지면 그 전이라도 비운다는 식의 조항이 대표적이다.

임대인 A"날짜만 정확히 적으면 문제없는 거 아닌가요?"
실무 판단확정기한형 하나로만 적었다면 맞습니다. 다만 조건이나 동시이행 문구를 함께 넣었다면 집행 단계에서 조항의 성격을 다시 따져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B"서로 편하려고 조건부로 적었는데 문제가 될까요?"
실무 판단조건부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조건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어떤 서류로 증명할지 정해 두지 않으면, 조건이 실제로 이루어져도 증명 과정에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임대인 C"보증금은 나중에 정리하고 명도부터 받으면 되지 않나요?"
실무 판단동시이행형으로 적었다면 순서가 반대입니다. 임대인이 반대의무를 이행했거나 이행을 제공했다는 사실을 먼저 증명해야 명도 집행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세 요소를 한 조항에 뒤섞으면, 집행 단계에서 법원은 그 조항을 확정기한이 붙은 의무로 볼지, 조건이 붙은 의무로 볼지, 반대의무와 연결된 의무로 볼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 그 판단에 따라 임대인이 제출해야 하는 증명 서류가 달라지므로, 결국 조항의 성격을 다시 다투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된다. 화해조서를 받아 두었는데도 명도 집행이 늦어지는 사례 중 상당수가 이런 조항 설계의 문제에서 시작된다.

실무에서 권하는 방법은 세 가지 요소 중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황에 가장 맞는 것 하나를 기본 조항으로 정하고, 나머지 요소는 예외적인 상황을 다루는 별도의 항으로 분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기본은 확정기한형으로 정하되, 그 전에 새 임차인과의 계약이 체결되어 입주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별도로 협의하여 명도일을 조정할 수 있다는 협의 조항을 따로 두는 방식이다. 이렇게 하면 집행 단계에서는 확정기한형의 요건만 충족되었는지를 판단하면 되므로 절차가 단순해진다.

조항을 나누어 적는 작업은 문장을 다루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집행권원을 만들 것인지에 대한 전략의 문제다. 화해기일에서 판사 앞에 서기 전, 신청서 단계에서부터 명도 기한 조항을 어떤 방식으로 설계할지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조항 하나의 문구가 이후 강제집행 절차 전체의 속도를 좌우할 수 있다.

이행지체는 정확히 언제부터 시작되나 — 유예기간·기한이익상실 조항까지

명도 기한 조항을 아무리 정교하게 설계해도, 임차인이 정해진 시점에 스스로 부동산을 비우지 않으면 결국 이행지체 상태로 넘어가게 된다. 민법은 이행기와 이행지체의 기준을 채무의 종류에 따라 나누어 정하고 있다. 확정한 기한이 있는 채무는 그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채무는 채무자가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부터,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무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

명도 기한을 확정기한형으로 정했다면 이 기준이 가장 명확하게 적용된다. 정해 둔 날짜가 지나는 순간부터 임차인은 별도의 통지 없이도 이행지체 상태에 놓이게 되고, 임대인은 그 시점부터 집행 절차를 준비할 수 있다. 반면 조건부형처럼 불확정한 사실을 기준으로 삼았다면, 임차인이 그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알게 된 시점을 다시 따져야 하므로 지체책임의 시작 시점이 다소 불분명해질 수 있다.

그래서 명도 기한 조항에는 유예기간과 기한이익상실 조항을 함께 넣어 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권장된다. 유예기간은 정해진 명도일을 조금 넘기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은 곧바로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가지 않고 협의할 여지를 두는 조항이다. 기한이익상실 조항은 반대로, 차임 연체나 계약 위반이 반복되는 경우 원래 정해 둔 명도 기한보다 앞당겨 명도 의무가 발생하도록 정하는 조항이다.

두 조항은 서로 반대 방향처럼 보이지만 목적은 같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곧바로 강제집행으로 치닫는 것을 막고, 계약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 최소한의 협의 여지를 남겨 두는 것이다. 제소전화해가 단순히 임대인에게 유리한 집행권원을 만들어 주는 절차가 아니라, 양쪽을 지키는 균형 잡힌 조서를 지향한다는 원칙은 이런 세부 조항을 설계하는 단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조서 성립부터 집행관 반출까지, 실제로 걸리는 시간

명도 기한 조항이 아무리 잘 설계되어 있어도, 실제로 임차인이 기한을 넘기고도 자발적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집행 절차로 넘어가야 한다.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별도의 소송 없이 조서를 근거로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제소전화해의 핵심적인 실익이다. 이 제도가 3,600건 이상 직접 성립되어 온 것도 이런 실익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1

화해조서 성립

화해기일에 출석해 조항대로 조서가 작성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깁니다.

2

명도 기한 도래

확정기한형은 날짜가, 조건부형은 조건 성취가, 동시이행형은 반대의무 이행이 기준이 됩니다.

3

집행문 부여 신청

조항의 성격에 맞는 증명 서류를 갖추어 집행문을 신청합니다.

4

집행관의 현장 절차

현장 확인과 고시문 게시 등 정해진 절차를 순서대로 거칩니다.

5

본집행(반출)

집행관의 주도로 명도가 실제로 이루어지며,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통상 약 3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실제 집행 단계에서는 집행관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현장에 고시문을 게시하고, 이후 정해진 기일에 맞춰 임차인의 짐을 집행관의 관리 아래 옮기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과정은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임의로 손을 대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집행관이 주도하는 절차이므로, 명도 기한 조항을 설계할 때 이후의 집행 절차까지 염두에 두고 있어야 전체 일정을 예측할 수 있다.

현장에 고시문이 게시되었다고 해서 그 즉시 임차인이 점유를 잃는 것은 아니다. 고시문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집행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리는 절차이고, 실제 반출은 이후 집행관이 정한 기일에 이루어진다. 이 사이의 기간 동안 자진 이행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명도 기한 조항을 설계할 때부터 이런 단계별 흐름을 미리 이해하고 있는 것이 전체 일정을 헛갈리지 않게 예측하는 방법이다.

결국 명도 기한 조항 설계와 강제집행 절차는 하나로 연결된 과정이다. 조항을 어떻게 적었는지가 집행문을 받는 시점을 좌우하고, 집행문을 받은 뒤에는 다시 통상적인 집행 절차의 시간이 더해진다. 임대인 입장에서 전체 일정을 예측하려면, 화해조항을 준비하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러한 흐름을 이해하고 함께 조항을 설계하는 것이 안전하다. 02-591-2334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명도 기한을 어떤 방식으로 설계할지부터 함께 검토해 드린다.

자주 묻는 질문

Q.명도 기한을 조건부로 적으면 무조건 불리한가요?

무조건 불리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다음 세입자가 정해지지 않았거나 임차인의 이전 일정이 유동적인 상황에서는 조건부형이 현실적인 합의안이 될 수 있다. 다만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어떤 서류로 증명할지를 조항에 함께 정해 두지 않으면, 실제 집행 단계에서 그 증명 과정이 예상보다 오래 걸릴 수 있다. 조건부형을 선택한다면 증명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확정기한형과 조건부형 중 어느 쪽이 나을지는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상황, 임차인의 이전 계획 등을 함께 살펴보고 판단해야 한다.

Q.보증금에서 공제할 금액이 있으면 동시이행형 조항을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보증금에서 밀린 차임이나 관리비, 원상복구 비용 등을 공제할 예정이라면, 그 공제 근거와 산정 방식을 조항이나 별도 합의 내용에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다. 공제 후 남은 금액을 반환하는 것으로 정했다면, 임대인은 그 금액을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을 제공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명도 집행을 시작할 수 있다. 공제 근거가 불분명하면 이행 제공 여부를 두고 다시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공제 항목은 가능한 구체적으로 남겨 두어야 한다. 이 부분은 사안마다 차이가 커서 개별 상담을 통해 정리하는 것이 정확하다.

Q.명도 기한을 넘긴 임차인에게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나요?

화해조서에 정해진 명도 기한이 지났다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은 맞다. 다만 조항을 확정기한형·조건부형·동시이행형 중 어떤 방식으로 적었는지에 따라 집행문을 받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달라지고, 집행문을 받은 뒤에도 집행관의 현장 절차를 거쳐야 실제 명도가 이루어진다. 강제집행 신청부터 본집행까지는 통상 약 3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다. 급하게 신청한다고 해서 그 절차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므로, 기한을 넘긴 시점부터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지금까지 살펴본 세 가지 방식과 이행지체 기준, 유예기간·기한이익상실 조항, 실제 집행 절차의 흐름을 종합하면 결국 하나로 이어진다. 명도 기한 조항은 계약서의 문구가 아니라 이후 강제집행 절차 전체를 설계하는 첫 단계라는 점이다. 같은 상가, 같은 보증금 규모라도 어떤 방식을 선택했는지에 따라 임차인이 기한을 넘겼을 때 임대인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와 걸리는 시간이 달라진다. 계약 갱신이나 새로운 임대차를 준비하며 제소전화해를 검토하고 있다면, 화해기일에 출석하기 전 신청서 단계에서부터 명도 기한 조항을 어떤 방식으로 설계할지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이후 절차를 훨씬 단순하게 만든다.

명도 기한 조항 하나의 문구가 이후 강제집행 절차의 속도를 가릅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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