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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소제기 신청, 화해 불성립 시 2주 안에 해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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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실무 안내

제소전화해 소제기 신청, 화해가 깨졌을 때
2주 안에 해야 할 일

화해기일에서 합의가 무산됐다면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조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딱 2주, 이 기간을 아는 것만으로 소송 준비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2주소제기신청 불변기간
15년+제소전화해 실무 경험
3,600건+화해 성립 진행

제소전화해, 화해가 성립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소전화해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법원에 화해를 신청해, 판사가 지정한 화해기일에 양쪽이 합의한 내용을 조서로 남기는 절차입니다. 이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나중에 임차인이 임대료를 연체하거나 명도를 거부해도 별도의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는 어디까지나 임차인의 동의를 전제로 한 절차이기 때문에, 화해기일에 임차인이 조항 내용에 동의하지 않거나 아예 출석하지 않으면 화해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화해가 성립되지 않으면 그동안 준비한 시간과 서류가 전부 헛수고가 되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시는 임대인분들이 많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은 화해가 불성립된 경우를 대비한 별도의 구제 절차를 마련해두고 있고, 그것이 바로 소제기신청입니다. 다만 이 구제 절차에는 명확한 기한이 있고, 그 기한을 놓치면 처음부터 다시 명도소송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어 화해기일 이후의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화해가 불성립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화해기일에 양쪽이 모두 출석했지만 조항 내용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신청인이나 상대방 중 한쪽이 정당한 사유 없이 화해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두 경우 모두 법원이 불성립으로 처리할 수 있고, 어느 쪽이든 이후 대응 절차는 동일하게 소제기신청으로 이어집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화해 불성립이 당황스러운 이유는, 애초에 소송보다 빠르고 부담이 적은 방법을 찾다가 제소전화해를 선택했는데 결국 소송으로 가야 하는 상황을 맞닥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소전화해 제도 자체가 임차인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만큼, 임차인이 조항에 끝까지 반대한다면 화해가 성립되지 않는 것은 제도의 한계라기보다는 자연스러운 결과에 가깝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상황을 어떻게 다음 단계로 매끄럽게 이어가느냐입니다.

실무적으로는 화해기일 하루 전이나 당일 임차인 측 반응을 보고 불성립 가능성을 미리 감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인이 특정 조항, 예를 들어 연체 시 즉시 명도 조항이나 지연손해금 조항에 대해 계속 이의를 제기하고 수정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화해기일 당일 합의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조짐이 보인다면 화해기일 이후 절차를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핵심 요약 — 화해가 불성립되어도 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으로부터 불성립 조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소제기신청을 하면, 화해를 처음 신청했던 날짜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화해 불성립, 조서에는 무엇이 남고 어떻게 통지되나

화해기일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은 그 사실을 조서에 기재합니다.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원은 불성립으로 볼 수 있는데, 이때는 실제로 조항을 놓고 다툰 것이 아니라 출석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조서에 남게 됩니다. 어느 경우든 법원은 이 불성립 사실이 담긴 조서의 등본을 신청인과 상대방 양쪽에 송달합니다.

여기서 실무적으로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송달 시점입니다. 조서등본이 언제 임대인 측에 도달했는지가 이후 소제기신청 기한을 계산하는 기준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편으로 송달되는 경우가 많은데, 수령을 미루거나 주소지 관리가 되지 않아 송달이 늦어지면 대응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화해기일에 참석했거나 대리인을 통해 결과를 전달받았다면, 정식 조서등본이 도달하기 전이라도 미리 다음 절차를 준비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서등본을 받으면 우선 불성립 사유가 무엇으로 기재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조항 내용에 대한 이견으로 불성립된 것인지, 상대방의 불출석으로 불성립된 것인지에 따라 이후 소송에서 다시 다뤄야 할 쟁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임차인이 특정 조항, 예컨대 명도 시기나 연체 시 즉시 집행 조항에 반대해 불성립된 경우라면, 이후 소송에서도 같은 쟁점이 다시 다투어질 가능성이 높아 미리 대응 논리를 정리해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또한 조서등본에는 불성립 사실 외에도 화해기일까지 양쪽이 제출한 자료나 진술 내용이 함께 반영되는 경우가 있어, 이 문서 자체가 이후 소송에서 임차인의 입장을 파악하는 참고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조서등본을 단순히 결과 통지문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다음 소송 준비를 위한 첫 자료로 받아들이고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송달 주소를 정확히 관리해 조서등본을 지체 없이 받는 것도 이 단계에서 놓치기 쉬운 실무 포인트입니다.

소제기신청이란 무엇인가요

소제기신청은 제소전화해가 불성립된 경우, 그 화해 절차를 그대로 소송으로 전환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화해가 깨졌다고 해서 임대인이 처음부터 새로 소장을 작성하고 접수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이던 화해 신청 사건을 소송 사건으로 이어가게 해주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절차의 실질적인 의미는 소제기신청이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처음 화해를 신청했던 시점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인정받는다는 데 있습니다. 즉 화해기일까지 걸린 시간, 그리고 불성립 이후 소제기신청까지 걸린 시간이 있더라도, 법적으로는 최초 화해신청일에 소송이 시작된 것으로 취급된다는 뜻입니다. 이는 소멸시효 중단이나 지연손해금 기산일 등에서 임대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 실무적으로 꼭 챙겨야 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의 연체 임대료 채권에 관해 소멸시효가 임박한 상황이라면, 화해 신청 자체가 시효 중단 효과를 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효과가 소제기신청을 통해 소송 단계까지 이어지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화해기일이 여러 차례 지정되며 시간이 지체되는 사이 시효가 임박하는 경우도 실무에서 드물지 않게 발생하는데, 이런 사정이 있는 사건일수록 화해 불성립 이후 소제기신청을 신속하게 진행해 절차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임대인에게 유리합니다.

소제기신청을 하면 사건은 화해 사건에서 통상의 민사소송 사건으로 성격이 바뀝니다. 이후에는 명도소송이나 임대료 청구소송과 마찬가지로 소장에 준하는 서면을 기초로 변론이 진행되고, 필요하면 증거 제출과 심리를 거쳐 판결이 선고됩니다. 화해 단계에서 이미 정리해둔 계약관계, 연체 내역, 목적물 현황 등의 자료는 소송 단계에서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 처음부터 소송을 준비하는 경우보다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해 절차 계승

새로 소장을 쓰지 않고 화해 사건을 소송으로 전환

제소 시점 소급

최초 화해신청일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인정

기존 자료 재활용

화해 단계 서류·주장을 소송에서도 그대로 활용

소제기신청서에는 무엇을 담아야 하나요

소제기신청서는 새로 소장을 쓰는 것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미 화해를 신청하며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다투는 사정을 법원에 제출한 상태이기 때문에, 소제기신청서에는 그 화해 사건을 소송으로 전환해달라는 취지와 함께 기존 화해신청 사건번호를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기에 불성립 조서등본을 받은 날짜를 함께 밝혀, 2주라는 기한 안에 신청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법원이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화해 신청 당시 제출했던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을 소송 단계에서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지만, 화해기일에서 임차인이 제기한 반박이나 새로 드러난 사정이 있다면 이 시점에서 내용을 보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화해기일 사이에 임차인의 연체가 추가로 발생했다면 청구 금액을 갱신해야 하고, 목적물 현황이 달라졌다면 그 부분도 함께 정리해 소송에서 다시 다투게 될 쟁점을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이 서류는 법원에 접수할 때 기존 화해 사건과의 연결성을 놓치면 새로운 사건으로 오인되어 처리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제기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화해 신청 당시의 사건번호, 신청일, 조서등본 송달일 세 가지를 반드시 명확히 기재해 법원 실무 담당자가 동일 사건의 연속임을 바로 알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임대인이 이 서류를 직접 작성하려 할 때 흔히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화해 단계에서 쓴 표현과 소송 단계에서 요구되는 서식이 미묘하게 다르다는 점입니다. 화해신청서는 비교적 간결하게 청구취지와 다투는 사정을 밝히는 정도로 충분하지만, 소제기신청 이후 진행되는 소송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법적 근거와 사실관계 정리가 필요해집니다. 이 차이를 미리 이해하고 서류를 준비하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불필요한 보정 요청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제기신청,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소제기신청의 기한은 불성립 조서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입니다. 이 2주는 법에서 정한 불변기간으로, 법원이 임의로 늘려주거나 당사자의 사정을 봐주지 않는 기간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소송에서 흔히 접하는 항소기간이나 이의신청기간과 마찬가지로, 기간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그 권리 자체가 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무에서는 이 2주가 생각보다 빠르게 지나갑니다. 조서등본을 받은 직후 곧바로 다음 조치에 들어가는 임대인은 드물고, 대개는 화해가 깨졌다는 사실 자체에 당황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아보는 데만 며칠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기까지의 시간을 더하면, 2주라는 기간은 결코 여유롭지 않습니다.

따라서 화해기일에 출석해 불성립 가능성을 감지했다면, 정식 조서등본이 도달하기 전부터 소제기신청 여부와 절차를 미리 검토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임차인이 명도나 연체 조항에 강하게 반발하며 합의가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라면, 화해기일 당일 또는 그 직후부터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편이 2주라는 기한을 여유 있게 지키는 방법입니다.

불변기간이라는 표현이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데, 쉽게 말해 법원이 사정을 고려해 늘려줄 수 없는 절대적인 기간이라는 뜻입니다. 소송 실무에서 항소기간이나 이의신청기간처럼 당사자의 권리 행사에 직결되는 중요한 기간에는 대부분 이런 불변기간이 적용되는데, 소제기신청 기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개인 사정으로 며칠 늦었다거나 서류 준비가 늦어졌다는 이유로는 기한 연장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임대인이 직접 이 기한을 관리하기 부담스럽다면, 화해 신청 단계에서부터 변호사를 통해 절차를 진행하고 불성립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조서등본 송달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여러 임차인을 상대로 화해를 동시에 진행하는 임대인이라면 각 사건의 송달일과 기한을 개별적으로 관리해야 하므로, 혼자서 일정을 챙기기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편이 실수를 줄이는 길입니다. 상가 여러 호실을 소유하고 각기 다른 임차인과 계약을 맺은 임대인이라면 이 관리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어, 절차 전체를 위임해 진행하는 편이 안전한 경우가 많습니다.

소제기신청 절차, 이렇게 진행됩니다

소제기신청은 몇 단계로 나눠 진행됩니다. 조서등본을 받는 시점부터 실제로 소송 절차가 개시되는 시점까지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불성립 조서등본 수령

화해기일 결과가 조서에 기재되어 신청인·상대방에게 송달됩니다. 이 송달일이 2주 기한의 기산점입니다.

2

불성립 경위 확인

조항 이견에 의한 불성립인지 불출석에 의한 불성립인지 확인하고, 소송에서 다시 다툴 쟁점을 정리합니다.

3

소제기신청서 제출

화해를 진행했던 법원에 소제기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기존 화해신청 사건번호를 기재해 동일 사건임을 밝힙니다.

4

인지·송달료 보정

화해 신청 단계와 통상 소송 단계는 필요한 인지액 등이 달라질 수 있어, 법원 안내에 따라 부족분을 보정합니다.

5

소송 절차로 전환

신청이 적법하면 최초 화해신청일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처리되고, 이후 통상의 민사소송 절차로 진행됩니다.

이 다섯 단계는 순서대로 진행되지만, 실제 소요 시간은 사건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조서등본을 신속하게 받고 곧바로 소제기신청서를 준비하는 경우라면 며칠 안에 절차를 마칠 수 있지만, 송달이 지연되거나 자료 정리에 시간이 걸리면 2주라는 기한에 임박해 신청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의 형식과 내용이 정확해야 절차가 지체 없이 진행되므로, 서류 준비 단계에서부터 꼼꼼함이 필요합니다.

소제기신청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2주라는 불변기간을 넘기면 소제기신청 자체가 부적법하게 됩니다. 이 경우 화해 절차가 소송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그대로 종결되며, 임대인이 명도나 연체 임대료 청구 등 애초 목적을 달성하려면 처음부터 새로운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미 진행했던 화해 절차에 들인 시간과 비용은 소송 자체에는 반영되지 않고, 소장 작성부터 접수, 답변서 대기, 변론기일 지정까지 모든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더 큰 문제는 시간입니다. 상가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연체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기한을 놓쳐 새로 소송을 시작하는 만큼 임대인의 손실이 그대로 누적됩니다. 화해 절차가 원래 소송보다 빠른 해결을 목표로 하는 제도라는 점을 생각하면, 오히려 기한을 놓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상황은 화해를 시도하지 않았을 때보다 더 늦어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화해기일이 예정되어 있거나 이미 지나간 상황이라면, 결과와 무관하게 다음 단계를 미리 그려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해가 성립되면 그대로 진행하면 되지만,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면 조서등본을 받는 즉시 소제기신청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준비해두어야 2주라는 짧은 기한 안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놓친 임대인 중에는 화해 절차 자체를 아예 몰랐던 것이 아니라, 불성립 이후 다음 절차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던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화해가 깨지면 그것으로 절차가 끝난다고 생각해 별다른 조치 없이 시간을 보내다가, 뒤늦게 소제기신청이라는 구제 수단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이미 2주가 지나버린 뒤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막으려면 화해기일 전부터 불성립 시 대응 절차까지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실질적인 예방책이 됩니다.

구분기한 내 소제기신청기한 도과
제소 시점최초 화해신청일로 소급 인정새 소송 접수일부터 새로 기산
진행 사건기존 화해 사건이 소송으로 전환화해 사건 종결, 별도 소송 신규 개시
기존 자료화해 단계 자료를 그대로 활용소장 작성부터 재준비 필요

소제기신청 이후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소제기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사건은 화해 절차의 틀을 벗어나 통상의 민사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화해 단계에서 밝혔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다투는 사정 등을 바탕으로 소송이 진행되며, 이후에는 명도소송이나 임대료 청구소송을 처음부터 제기했을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은 절차, 즉 답변서 제출과 변론기일 진행, 필요한 경우 증인신문이나 서면공방을 거쳐 판결에 이르는 과정을 밟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처음부터 소송을 준비했을 때보다 오히려 임대인에게 유리한 지점이 있습니다. 화해를 준비하며 이미 계약서, 등기부, 연체 내역 같은 자료를 정리해두었고, 임차인 측의 입장과 반박 논리도 화해기일을 통해 어느 정도 파악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전 정보는 소송 단계에서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준비할 때 시간을 상당히 절약해주는 요소가 됩니다.

또한 소송 단계로 넘어가면 법원은 통상의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상대방에게 소장에 준하는 서면을 송달하고 일정 기간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합니다. 임차인이 답변서를 정해진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임대인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무변론으로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어, 화해에서 소송으로 넘어간다고 해서 반드시 지루하고 긴 다툼으로 이어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다만 이는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라 일률적으로 예단하기보다는 진행 경과를 지켜보며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화해에서 소송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은 결국 임차인이 조항에 강하게 반발하거나 아예 출석하지 않을 정도로 이견이 있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소송 단계에서는 화해기일보다 더 꼼꼼한 법리적 준비와 증거 정리가 필요해질 수 있고, 이 시점부터는 변호사를 통한 대응이 절차의 효율을 크게 좌우하게 됩니다.

소송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임차인과 다시 조정이나 재판상 화해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송이 시작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끝까지 다투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변론 과정에서 임차인이 태도를 바꿔 명도 시기나 연체 임대료 지급 방식에 합의하는 사례도 실무에서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소송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화해나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처음 제소전화해에서 기대했던 것과 비슷한 결과를 소송 도중에 얻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소제기신청 이후의 소송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절차가 아니라, 화해에서 못다 이룬 합의를 법원의 심리를 거쳐 확정하는 연장선의 절차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소송으로 넘어갔다고 낙담하기보다, 화해 단계에서 정리한 자료와 논리를 바탕으로 한 단계 더 확실한 결론을 받아내는 과정이라고 받아들이는 편이 심리적으로도, 실무적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화해가 깨질 것 같다면, 미리 소송까지 염두에 둬야 할까요

제소전화해를 준비하는 임대인 대부분은 화해 성립을 목표로 절차를 진행하지만, 임차인의 태도나 조항에 대한 입장 차이가 크다면 처음부터 불성립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특히 연체 임대료가 상당히 쌓여 있거나, 임차인이 명도 자체에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이라면 화해기일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을 낮게 볼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화해 신청 단계에서부터 조항 설계와 함께 자료를 소송에서도 바로 쓸 수 있는 형태로 갖춰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와 등기부, 연체 내역, 통지 이력 등을 화해 신청 시점에 이미 체계적으로 정리해두면, 화해가 성립되지 않더라도 소제기신청 이후 소송 단계로 이어갈 때 시간을 크게 아낄 수 있습니다.

화해 불성립과 소제기신청은 절차적으로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제도 자체는 임대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구제 수단입니다. 다만 2주라는 짧은 불변기간 안에서 판단하고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화해기일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불성립 통지를 받은 상황이라면 개별 사정에 맞춘 상담을 통해 대응 시기와 방법을 확인해두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임대인이 혼자서 이 모든 과정을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는, 화해 불성립의 원인과 이후 소송에서 다투어질 쟁점이 사건마다 제각각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건은 연체 임대료 액수를 두고 이견이 컸고, 어떤 사건은 명도 시기 자체에 대한 입장 차이가 컸으며, 또 어떤 사건은 임차인이 애초에 화해 절차 자체에 응할 생각이 없어 출석조차 하지 않기도 합니다. 이처럼 불성립 경위가 다르면 소제기신청 이후 소송에서 준비해야 할 방향도 달라지기 때문에, 정형화된 답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사건별로 맞춘 판단이 필요합니다.

제소전화해를 처음 준비할 때부터 소제기신청이라는 구제 절차의 존재를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은 화해기일 이후 대응 속도에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화해가 성립되지 않을 조짐이 보이는 순간부터 조서등본 송달을 예상하고 다음 단계를 준비해둔 임대인은, 실제로 불성립 통지를 받았을 때 곧바로 신청서를 낼 수 있는 반면, 이 절차 자체를 몰랐던 임대인은 정보를 찾는 데만 며칠을 허비하게 됩니다.

화해 성립 시

  • 조서 =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 임차인 동의 하에 조항 확정
  • 이후 위반 시 별도 소송 없이 집행 가능

화해 불성립 시

  • 조서등본 송달일부터 2주 내 소제기신청
  • 적법하면 최초 신청일에 소 제기 간주
  • 이후 통상 민사소송 절차로 전환

자주 묻는 질문

Q. 화해기일에 상대방만 안 나오면 바로 불성립인가요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화해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불성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법원이 재량으로 판단하는 부분이라, 사안에 따라 기일을 다시 지정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소제기신청 절차에 들어가기보다는, 법원에서 통지하는 결과를 확인한 뒤 다음 단계를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불출석으로 불성립된 경우에도 조서등본 송달일부터 2주라는 기한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 소제기신청을 하면 소송 비용이 다시 드나요

화해 신청과 통상 소송은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인지액 기준이 다를 수 있어, 소제기신청 단계에서 차액을 보정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새 소장을 접수하는 것과 비교하면 기존 화해 사건을 그대로 이어가는 구조라, 절차상 중복되는 비용은 크지 않은 편입니다. 정확한 보정 금액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화해 절차를 진행한 법원의 안내에 따라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Q. 소제기신청 기한을 놓치면 명도소송 자체를 못 하나요

소제기신청 기한을 놓쳐도 명도소송이나 임대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권리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화해 사건을 통해 소송으로 이어가는 절차적 이익, 즉 최초 화해신청일로 소급해 소가 제기된 것으로 인정받는 이익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 경우 새로운 소장을 작성해 처음부터 소송을 접수해야 하며, 그만큼 절차와 시간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연체가 계속되는 상황이라면 이 시간차가 실질적인 손해로 이어질 수 있어 기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Q. 화해기일에 조항 일부만 합의되고 나머지는 이견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화해는 신청서에 담긴 조항 전체에 대해 양쪽이 동의해야 성립되는 절차입니다. 명도 시기나 부속 시설 처리 등 일부 조항에는 합의했더라도 지연손해금이나 위약 조항처럼 남은 부분에서 이견이 계속된다면, 그 화해기일은 전체적으로 불성립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다음 기일을 다시 지정해 조정을 이어가는 방법도 있지만, 합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조서등본 송달을 기다렸다가 소제기신청으로 넘어가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어느 방향이 유리한지는 남은 쟁점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화해가 불성립됐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지금 전화 한 통으로 남은 기한과 다음 절차를 확인해 보세요.

02-591-2334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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