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 연체차임 분할 상환,
기한이익 상실 조항까지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밀린 월세를 나눠 갚기로 했지만 한 번 더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가 조서에 없다면, 분할 약속은 그저 말뿐인 약속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연체차임, 왜 분할 상환 조항을 화해조서에 담아야 하나
임차인이 형편이 어려워져 월세를 몇 달 밀렸을 때, 임대인 입장에서는 당장 명도소송으로 가는 것도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계속 눈감아 주는 것도 위험합니다. 이럴 때 실무에서 자주 쓰는 방법이 밀린 차임을 몇 차례에 나눠 갚도록 하고, 대신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남은 금액 전부를 한꺼번에 갚고 즉시 명도한다는 조건을 화해조서에 함께 담는 방식입니다.
이런 조항이 왜 필요한지는 화해조서의 성격을 생각해 보면 분명해집니다. 제소전화해가 성립되면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 집행권원이 됩니다. 즉 임차인이 분할 약속을 어겼을 때 별도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이미 성립된 조서를 근거로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효력을 제대로 살리려면 처음부터 "무엇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는 조건을 조서 문구 자체에 구체적으로 넣어 두어야 합니다.
다만 이 절차는 임대인 혼자만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화해가 성립되려면 임차인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임차인 입장에서도 당장 명도소송으로 끌려가는 것보다 분할 상환 기회를 얻고 유예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영업을 이어갈 수 있다는 실질적인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임대인의 회수 가능성과 임차인의 유예 기회를 함께 담는, 양쪽을 지키는 균형 잡힌 조서로 설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임차인이 차임을 몇 달째 연체하고 있지만 당장 명도까지는 원치 않는 임대인
- 형편이 어려워 밀린 차임을 나눠서라도 갚고 영업을 이어가려는 임차인
- 구두 약속만으로는 불안해 확실한 문서로 남기고 싶은 경우
- 이미 한 번 약속이 어겨진 적이 있어 다음 위반 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
연체가 시작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매출이 갑자기 줄어든 경우도 있고, 계절적인 비수기를 지나는 업종도 있으며, 개인 사정으로 일시적인 자금 압박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런 사정을 어느 정도 이해하면서도, 밀린 돈이 계속 쌓이는 것을 마냥 지켜볼 수만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연체가 두세 달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임대인도 관리비, 대출 이자 등 고정 지출을 감당하는 데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에 대한 기준이 필요해집니다.
이럴 때 명도소송으로 곧바로 넘어가지 않고 분할 상환 조항이 담긴 제소전화해를 선택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더 들고, 그 과정에서 임차인과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분할 상환을 조서로 남기면 임차인에게는 계속 영업할 기회가 주어지고, 임대인에게는 만약의 상황에 대비한 확실한 집행권원이 마련됩니다. 관계를 완전히 끊지 않으면서도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인 셈입니다.
특히 오래 거래해 온 임차인이거나, 상권 자체가 잘 형성돼 있어 임대인 입장에서도 공실 위험을 피하고 싶은 경우라면 이런 접근이 더욱 유용합니다. 무리하게 명도를 진행해 공실 기간이 길어지면 임대인도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되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데도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기존 임차인이 다시 정상적으로 영업을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면, 분할 상환을 통해 관계를 유지하면서 리스크만 확실하게 관리하는 방향이 양쪽 모두에게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분할 상환 조항을 어떻게 설계하나
분할 상환 조항의 뼈대는 간단합니다. 연체된 금액이 총 얼마인지를 먼저 확정하고, 이를 몇 회에 걸쳐 언제까지 나눠 갚을지를 정합니다. 예를 들어 연체액을 6개월간 매월 일정액씩 나눠 갚기로 하고, 매월 며칠까지 입금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날짜를 정하는 식입니다. 여기에 더해 앞으로 발생할 정상적인 차임은 분할 상환액과 별도로 계속 납부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명시해야 합니다. 밀린 돈만 갚느라 정작 앞으로의 월세를 또 연체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분할 횟수와 금액을 정할 때는 임차인이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 수준인지를 현실적으로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나치게 짧은 기간에 무리한 금액으로 설계하면 결국 다시 연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분할 조항 자체가 의미가 없어집니다. 반대로 너무 느슨하게 정하면 임대인의 회수가 지연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상담 단계에서 연체 금액과 임차인의 영업 상황을 함께 확인해 현실적인 분할 구조를 제안해 드리고 있습니다.
납부 방법도 명확히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좌이체로 정한다면 어느 계좌로 입금하는지, 입금자명은 어떻게 표시하는지까지 정해두면 나중에 "냈다, 안 냈다"는 다툼 자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차례에 걸쳐 나눠 갚는 구조이다 보니, 입금 내역을 서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연체액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기억이 서로 다른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임대인은 몇 달치가 밀렸다고 생각하는데, 임차인은 일부는 냈다고 주장하는 식입니다. 이런 차이는 화해기일 전에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통장 입출금 내역이나 임대인이 보관한 입금 기록을 대조해 정확한 연체액을 먼저 합의하고, 그 금액을 기준으로 분할 상환 조항을 설계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금액 자체가 불명확한 상태로 화해기일에 가면 그 자리에서 다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관리비나 공용 시설 사용료가 차임과 별도로 존재하는 임대차라면, 이 부분도 분할 상환 대상에 포함할지를 정해야 합니다. 관리비 연체와 차임 연체는 별개의 채무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은데, 화해조항에서 이를 함께 정리할지 아니면 별도로 다룰지에 따라 조서 문구가 달라집니다. 사안에 따라 관리비까지 포함해 하나의 분할 상환 계획으로 묶는 경우도 있고, 차임만 분할 대상으로 하고 관리비는 별도 약정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한이익 상실 조항이란 무엇인가
분할 상환 조항만으로는 사실 부족합니다. 임차인이 분할 약속을 또 어겼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결국 위반이 반복돼도 임대인이 곧바로 대응할 근거가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이 기한이익 상실 조항입니다. 쉽게 말해 "정해진 회차 중 한 번이라도 약정한 날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남은 분할 회차의 이익을 잃고 남아 있는 금액 전부를 즉시 갚아야 한다"는 내용을 미리 정해두는 것입니다.
기한이익 상실 조항을 설계할 때는 어떤 경우에 이익을 잃는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하루라도 늦으면 곧바로 상실되는 것으로 할지, 며칠간의 유예를 두고 그 이후에도 납부가 안 되면 상실되는 것으로 할지는 사안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너무 엄격하게 정하면 임차인이 하루 이틀 늦은 사소한 사정만으로도 전체 약속이 깨질 수 있고, 너무 느슨하게 정하면 조항의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보통 한 번의 유예, 예를 들어 며칠간의 지연은 허용하되 그 이후에도 미납이 계속되면 상실되는 방식으로 균형을 맞춥니다.
기한이익 상실 후의 처리도 함께 정해야 합니다. 상실된 시점에 남아 있는 미납 잔액 전액을 일시에 지급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그 시점부터는 지연손해금이 함께 발생한다는 점을 조항에 넣습니다. 지연손해금의 구체적인 이율은 사안마다 협의해 정하는 부분으로, 법정이율을 기준으로 하거나 당사자가 약정한 이율을 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 시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기한이익 상실 사유를 확인하는 방법도 미리 정해두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회차 납부일 다음 날까지 입금이 확인되지 않으면 문자나 서면으로 최고를 하고, 그로부터 정해진 며칠이 지나도 이행되지 않으면 상실로 본다는 식의 절차를 조항에 담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언제부터 이익이 상실됐는지"를 두고 다투는 상황을 줄일 수 있고, 강제집행 단계에서 상실 사유가 발생했음을 소명하기도 한결 수월해집니다.
기한이익 상실 조항이 실제로 힘을 발휘하려면 처음 조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부터 문구를 꼼꼼히 다듬어야 합니다. "임차인이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면"과 같은 막연한 표현보다, 구체적인 날짜와 절차를 담은 문구가 나중에 집행 단계에서 훨씬 명확하게 작동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그동안 여러 사안에서 조항을 설계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로 집행 단계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문구로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기한이익 상실과 즉시 명도를 왜 함께 담아야 하나
기한이익 상실만 정해두고 명도 조항이 따로 없다면, 결국 다시 밀린 돈을 전부 받아내는 절차만 남고 건물을 돌려받는 문제는 별도로 다퉈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임차인이 즉시 건물을 명도한다는 조항을 함께 넣습니다. 이렇게 하면 분할 약속이 깨졌을 때 밀린 돈을 받는 절차와 건물을 회수하는 절차를 별도로 진행하지 않고, 하나의 화해조서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을 설계할 때 자주 참고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상가건물이라면 차임 연체가 3기에 이르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이 법에 정해진 기본적인 기준입니다. 분할 상환 조항으로 이미 여러 달치가 밀린 상태를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 다시 연체가 발생했을 때는 이 기준보다 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화해조항 자체에서 기한이익 상실과 즉시 명도 조건을 별도로 정해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다시 3기가 쌓이기를 기다리지 않고도 조서에 정한 조건에 따라 바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명도 조항이 없는 경우
- 기한이익만 상실, 명도는 별도 절차
- 미납 잔액 청구와 명도가 분리
- 다시 협의하거나 별도 소송 검토
명도 조항을 함께 담은 경우
- 기한이익 상실 시 즉시 명도 조건 발동
- 잔액 청구와 명도를 조서 하나로 처리
- 추가 소송 없이 집행 단계로 진행
다만 어떤 조항이든 무제한으로 넣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거나 법이 강행규정으로 보호하는 권리를 사실상 포기하게 만드는 내용은 조서에 담을 수 없습니다. 이런 조항이 포함돼 있으면 법원이 화해조서를 작성하기 전에 보정을 요구할 수 있고, 이 보정명령은 신청이 접수돼 재판부가 배정된 이후에 나오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강행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항을 설계하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갱신요구권처럼 법이 임차인에게 부여한 권리를 이번 화해를 계기로 아예 포기시키려는 방향으로 조항을 넣으면, 그 부분만 따로 무효로 다뤄질 여지가 있습니다. 연체차임 분할과 기한이익 상실, 즉시 명도라는 이번 사안의 목적과 무관한 권리까지 함께 정리하려 하면 오히려 조서 전체의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화해가 다루는 범위를 연체차임 문제로 명확히 한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조항을 촘촘하게 설계하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안전합니다.
즉시 명도 조항을 정할 때 명도 유예 기간을 둘지도 함께 검토할 부분입니다.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즉시 며칠 안에 명도해야 하는지, 아니면 일정한 유예 기간을 두고 그 안에 자진 명도할 기회를 줄지에 따라 조서 문구가 달라집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운 명도보다 최소한의 정리 기간이 주어지는 편이 현실적이고, 임대인 입장에서도 지나치게 짧은 기한은 오히려 분쟁의 소지를 남길 수 있어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할 상환 조항을 두고 자주 벌어지는 분쟁은 무엇인가
실제 상담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상황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조항을 설계할 때 이런 장면을 미리 가정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이런 사례들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점은, 조항이 구체적일수록 다툼의 여지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성실히 납부한다"는 식의 추상적인 표현보다 회차, 금액, 기한, 유예 조건을 숫자로 명확히 못박아 두는 조서가 실제 상황에서 훨씬 힘을 발휘합니다. 감정이 섞이기 쉬운 연체 문제일수록 문서에 남은 숫자와 날짜가 나중에 가장 확실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화해기일에서 임차인이 예상과 다른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청서 초안 단계에서는 동의했던 회차나 금액을 막상 기일에서 바꾸고 싶어 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해 상담 단계에서부터 임차인의 실제 자금 사정을 어느 정도 파악해 현실적인 조건으로 초안을 잡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화해기일에서 조건이 크게 흔들리지 않고 한 번에 매끄럽게 성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제소전화해 절차와 준비 서류
제소전화해는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쪽이 소송 전에 상대방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하면서 시작됩니다. 법원이 화해기일을 지정하면 양쪽이 출석해 조항 내용을 확인하고, 합의가 이루어지면 조서가 작성됩니다. 연체차임 분할 사안은 이미 임대인과 임차인이 어느 정도 조건을 협의해 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 다른 유형에 비해 화해기일에서의 이견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연체 금액, 연체 기간, 임차인과의 협의 상황 등을 10~20분 정도 통화로 파악합니다.
계약서, 연체 내역, 등기부등본 등을 이메일로 받아 분할 상환 조항과 기한이익 상실 조항 초안, 비용 견적을 안내합니다.
견적을 확인하고 진행 여부를 결정한 뒤 비용을 입금합니다.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갖춰 법원에 접수합니다. 접수는 대리인이 진행합니다.
화해기일에 출석해 조항을 확인하고 성립되면 조서가 양쪽에 송달됩니다.
의뢰인이 직접 챙겨야 하는 부분은 사실상 1~3단계뿐입니다. 서류 준비와 접수, 화해기일 대응은 대리인이 진행하므로 화해기일에 의뢰인이 직접 법원에 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연체 내역만큼은 정확하게 정리해 주셔야 분할 상환 조항의 기초 금액이 정확하게 계산됩니다.
기본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을 준비합니다.
위임 관련 서류
위임장 2부에는 인감이 필요하며,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연체 내역
연체 기간, 총 연체액, 기존 입금 내역을 정리한 자료가 있으면 분할 조항 설계가 빨라집니다.
법인이 임대인이거나 임차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등본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관할합의서를 함께 작성하면 임대인과 임차인의 실제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어디서든 동일한 조건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연체 내역을 정리할 때는 월별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마가 밀렸는지, 그 사이 일부라도 입금된 금액이 있다면 언제 얼마가 들어왔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통장 거래 내역을 그대로 캡처해서 보내주셔도 되고, 간단한 표로 정리해 주셔도 됩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정확한 연체 총액을 확정하고, 그 금액을 기준으로 분할 상환 조항의 초안을 작성해 드립니다.
임차인 쪽에서 준비할 서류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신청인이 누구든 화해 절차 자체는 상대방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함께 필요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화해에 동의하는 시점에 위임 관련 서류도 함께 받아두는 것이 절차를 지연시키지 않는 방법입니다. 임차인이 서류 준비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어떤 서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안내가 필요하다면 상담 과정에서 함께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먼저 화해를 제안하는 경우라면, 임차인에게 어떤 절차인지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주는 것이 협조를 얻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소전화해라는 용어 자체가 낯설게 느껴질 수 있고, 소송으로 오해해 지레 거부감을 갖는 임차인도 있습니다. 소송 전 단계에서 양쪽 모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절차이며, 임차인에게도 분할 상환과 영업 지속이라는 실질적인 이득이 있다는 점을 함께 설명하면 협의가 한결 수월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설명이 부담스럽다면 처음부터 저희 쪽에서 임차인에게 절차를 안내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이 직접 설명하기보다 제3자가 절차를 객관적으로 설명하면 임차인도 소송으로 몰아가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더 편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방식이 임차인의 협조를 얻는 데 더 효과적일지도 상담 시 함께 고민해 드리고 있습니다.
비용과 소요 기간은 어떻게 되나
제소전화해 비용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자 대리인을 선임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쌍방이 각각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을 기준으로, 월 임대료가 1,000만원 미만인 경우와 그 이상인 경우로 나뉘어 책정됩니다. 여기에 법원에 내는 인지대와 송달료 등 법원비용이 별도로 들어가는데, 통상 15만원 안팎 수준입니다. 이 법원비용은 나중에 실제로 명도를 집행하는 단계에서 드는 집행 실비와는 별개 항목이라는 점을 구분해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체차임 분할 사안은 이미 연체가 발생한 상태에서 진행하는 만큼, 비용을 아까워하기보다는 조항 설계의 정확성이 더 중요합니다. 조항 하나가 허술해서 나중에 다시 다퉈야 한다면 그 사이 발생하는 추가 연체와 시간 손실이 초기 비용보다 훨씬 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청 후 실제 성립까지 걸리는 기간은 법원의 사건 진행 속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평균치를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체 기간이 길어질수록 임대인이 부담하는 기회비용도 커집니다. 그 공간에 새로운 임차인을 들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정상적인 차임을 받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임차인 입장에서는 화해가 늦어질수록 연체액이 계속 쌓여 분할 상환 부담도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모두에게 신속한 진행이 유리한 경우가 많고, 이런 이유로 연체차임 분할 사안은 자료만 준비되면 비교적 빠르게 접수까지 이어지는 편입니다.
비용을 조금이라도 아끼고 싶다면 임차인과 사전에 조항 내용을 충분히 협의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화해기일에서 조항을 두고 다시 이견이 생기면 기일이 늦춰지거나 조정이 필요할 수 있고, 이는 결과적으로 전체 진행 기간을 늘리는 요인이 됩니다. 반대로 사전에 합의된 내용을 그대로 조서에 반영하는 경우라면 절차가 비교적 매끄럽게 진행되는 편입니다.
비용 견적은 연체 금액의 규모와는 무관하게 월 임대료를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연체액이 아무리 커도 임대료 구간에 따른 비용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오히려 연체가 오래돼 금액이 커진 경우일수록 화해조서로 일찍 정리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유리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견적은 상담 과정에서 계약 조건을 확인한 뒤 정확하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미 연체가 오래돼 신뢰가 깨진 상태인데도 화해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오히려 신뢰가 깨진 상태이기 때문에 구두 약속이 아니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 조서로 남겨두려는 목적으로 제소전화해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동의가 있어야 성립되므로, 임차인이 아예 협의 자체를 거부한다면 진행이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명도소송 등 다른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맞는 절차는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분할 상환 중에 임차인이 다시 정상 차임까지 밀리면 어떻게 되나요.
조항 설계 단계에서 이런 상황까지 함께 반영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분할 상환액과 별도로 향후 정상 차임도 계속 납부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정상 차임 연체도 기한이익 상실 사유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해 두면 이런 상황에서도 조서를 근거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채무를 분리해서 관리하되, 어느 한쪽이라도 어겨지면 전체 조건이 발동되도록 설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한이익이 상실되면 곧바로 강제집행이 진행되나요.
화해조서 자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 집행권원이지만, 실제 강제집행을 진행하려면 별도로 집행문을 부여받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조서에 정해둔 조건, 즉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실제로 발생했는지를 소명하는 서류를 갖춰 집행문을 받는 과정입니다. 조항이 명확하게 설계돼 있을수록 이 단계가 수월하게 진행됩니다. 집행문과 송달증명 발급 등 부수 절차는 비용을 별도로 안내해 드리고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분할 횟수는 몇 회 정도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인가요.
정해진 기준은 없고 연체 금액의 규모와 임차인의 영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체액이 크지 않다면 서너 달 안에 마무리되는 구조로 설계하는 경우가 많고, 금액이 크다면 반년 이상으로 늘려 잡기도 합니다. 다만 회차가 너무 길어지면 그만큼 다시 연체가 발생할 위험도 커지므로, 임차인이 실제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대한 짧게 설계하는 방향을 권해 드리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연체 금액과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현실적인 회차와 금액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연체 기간과 금액, 임차인과의 협의 상황을 전화로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분할 상환과 기한이익 상실 조항까지 담은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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