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 영상 기일, 본인 확인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원거리·해외 거주 당사자를 위한 영상 기일 진행 방식과, 대리인 출석 시 본인 확인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제소전화해에도 영상 기일이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제소전화해 화해기일도 사건에 따라 법원 재량으로 영상 방식으로 열릴 수 있습니다. 당사자나 대리인이 반드시 법정에 직접 나가야만 화해기일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며, 원거리에 거주하거나 해외에 있는 경우, 혹은 거동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영상 장비를 이용한 출석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법원이 사건별 사정을 살펴 정하는 부분이라, 신청한다고 해서 항상 영상 기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먼저 알아두어야 합니다.
제소전화해 영상 기일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하는 분들 대부분은 두 가지를 궁금해합니다. 하나는 실제로 화면을 통해 출석하는 것이 가능한지이고, 다른 하나는 그렇게 진행되더라도 본인 확인이나 조서의 효력에 문제가 없는지입니다. 두 질문 모두 답은 명확합니다. 영상으로 기일이 진행되더라도 본인 확인 절차는 그대로 거치며, 성립된 화해조서의 효력도 법정에 직접 출석했을 때와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영상 기일이라는 형식 자체가 절차를 단순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신원 확인, 위임장 확인, 회선 상태 점검처럼 대면 출석에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부분들을 별도로 준비해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영상 기일이 어떤 상황에서 검토되는지, 진행 과정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본인 확인 절차가 대리권 조사와 어떻게 맞물리는지를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제소전화해라는 제도 자체가 소송 이전에 당사자 간 협의를 문서로 확정해 두는 절차인 만큼, 출석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든 그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조항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동의했는지, 그리고 그 동의가 진정한 본인의 의사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절차의 핵심이며, 영상 기일은 이 핵심을 지키면서도 물리적인 이동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하나의 방편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영상 기일이 검토되는 상황
영상 기일이 실무에서 논의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당사자 가운데 한쪽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화해기일에 맞춰 입국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유학, 주재원 근무, 이민 등의 사유로 국내에 없는 경우, 매번 왕복 항공편을 이용해 출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런 사정이 있다면 영상 출석이 가능한지를 미리 법원에 문의해보는 것이 절차를 앞당기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해외 거주
유학·주재원·이민 등으로 국내 출석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입니다.
원거리 거주
목적물과 거주지가 멀리 떨어져 이동 자체에 큰 시간이 드는 경우입니다.
거동 불편·건강 사유
고령이거나 거동이 어려운 사정으로 법정 출석 자체가 부담되는 경우입니다.
이 세 가지 외에도 법인 당사자의 대표자가 본사 소재지와 법원 소재지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처럼, 당사자의 개인적 사정에 따라 다양한 상황이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경우든 영상 기일 여부는 법원이 사건 기록과 당사자의 사정을 살펴 판단하는 재량 영역이므로, 신청 단계에서부터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자료를 함께 준비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영상 기일이 검토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상대방 당사자, 즉 임차인 또는 임대인 쪽이 동의하지 않으면 절차 자체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소전화해는 애초에 쌍방의 협의를 전제로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영상 기일로 진행할지 여부도 가능하면 상대방과 미리 소통해두는 편이 화해기일 당일의 혼선을 줄여줍니다.
해외 거주 사정을 소명할 때는 단순히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 기록, 재직 증명이나 유학 관련 서류처럼 국내 출석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준비해두면, 법원이 영상 기일 여부를 판단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근거가 좀 더 명확해집니다. 이런 자료는 신청서 접수 단계에서 함께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영상 기일 진행 방식 일반
영상으로 기일이 진행되는 경우, 당사자나 대리인은 지정된 시간에 접속 가능한 장비를 준비해 접속하고, 화면과 음성이 원활하게 전달되는지를 사전에 점검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접속 환경이 불안정하면 기일 진행 자체가 지연되거나 다시 일정을 잡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인터넷 연결과 카메라, 마이크 상태를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면을 통해 진행되더라도 화해기일의 실질은 대면 출석과 다르지 않습니다. 신청 취지와 다투는 사정을 확인하고, 화해조항의 내용을 당사자에게 고지해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서면이나 도장이 필요한 부분은 미리 우편이나 사전 제출 방식으로 처리해두어야 기일 당일 절차가 매끄럽게 진행됩니다.
영상 기일이라고 해서 진행 시간이 크게 단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접속 확인이나 신원 확인에 대면 출석보다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기일을 고려하고 있다면, 시간 절약보다는 이동이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특히 여러 사람이 함께 접속해야 하는 경우, 즉 공동임대인이나 법인 관계자가 여럿인 사건에서는 각자의 접속 환경을 개별적으로 점검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한 사람의 접속 문제로 전체 기일이 지연되는 상황을 피하려면, 예정된 시간보다 여유 있게 접속을 시도해보는 것이 실무에서 권장되는 방식입니다.
영상 기일 진행 중에는 통역이 필요한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외국인 당사자이거나 해외에 오래 거주해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역 지원 여부를 미리 법원에 문의해두어야 합니다. 통역이 필요한 사건은 준비 기간이 더 필요할 수 있으므로, 이런 사정이 있다면 상담 초기 단계에서부터 미리 알려두는 것이 전체 일정을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본인 확인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까
영상 기일에서도 본인 확인은 생략되지 않습니다. 화면을 통해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요청받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당사자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통해 대리권을 확인하는 절차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이 부분은 대면 출석이든 영상 출석이든 동일하게 요구되는 절차이므로, 화면 너머라고 해서 확인이 느슨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 확인이 중요한 이유는 화해조서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동의한 조서가 성립된다면 그 효력을 둘러싸고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법원은 신원과 대리권을 확인하는 절차를 엄격하게 운용합니다. 영상 기일이라 하더라도 이 부분에서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본인 확인 절차에서 신분증 화면이 흐릿하거나 조명이 어두워 글자를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 재확인을 요청받아 기일 진행이 지연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신분증을 제시할 때는 카메라와의 거리, 조명 상태를 미리 점검해 사진이나 글씨가 선명하게 보이도록 준비해두는 것이 좋으며, 필요하다면 여벌의 신분증이나 다른 확인 서류를 함께 준비해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위임장은 인감도장으로 날인하고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며, 법인이 당사자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등본까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영상 기일 이전에 이런 서류를 스캔본이나 원본 형태로 미리 제출해두면, 기일 당일에는 화면으로 서류 원본을 다시 확인받는 절차만 거치면 되어 진행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해외에서 위임장을 작성해야 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처럼 인감증명서를 곧바로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현지 공증 절차나 재외공관을 통한 확인 절차를 거쳐 위임장의 진정성을 뒷받침하는 방식이 활용됩니다. 국내 서류 준비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으므로, 해외에서 위임장을 준비해야 하는 사정이 있다면 이 부분을 감안해 일정을 앞당겨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서류 왕복에 걸리는 우편 기간까지 여유 있게 계산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왜 본인이 직접 출석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까?
대리인을 통해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법원은 대리권 자체를 조사하기 위해 당사자 본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3항은 법원이 대리권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당사자 본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대리인이 실제로 당사자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았는지를 법원이 직접 확인하려는 취지입니다.
이 조항이 실무에 시사하는 바는, 대리인을 통해 서류만 완벽하게 갖춘다고 해서 본인 출석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특히 위임장의 진정성이 의심되는 사정이 있거나, 당사자 쌍방의 관계가 다소 복잡한 사건에서는 법원이 신중을 기하기 위해 본인 출석을 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미리 대비하려면, 애초에 위임 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관련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두는 것이 최선이며, 위임인과 대리인 사이의 연락 경로를 법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열어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영상 기일로 진행되는 사건에서는 본인 출석 명령이 내려지더라도 반드시 법정에 나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영상 장비 앞에 함께 출석하는 방식으로 갈음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므로, 본인 출석 명령을 받았다면 그 명령의 취지와 방식을 정확히 확인한 뒤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영상 기일 도중 생길 수 있는 상황과 대응
공동임대인·법인 당사자의 영상 기일
임대인이 여러 명인 공유 관계이거나 당사자가 법인인 사건에서는 영상 기일 준비가 개인 사건보다 한 단계 더 복잡해집니다. 공유자 전원이 화해조항에 동의해야 하는 사건이라면, 공유자 각자가 접속 환경과 본인 확인 서류를 개별적으로 갖춰야 하기 때문에 사전 조율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공유물에 관한 화해조항을 정할 때는 민법 제265조에 따라 관리행위는 지분 과반수로 결정할 수 있다는 원칙이 있지만, 화해기일에서의 동의 자체는 성질상 각 공유자의 개별적인 의사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유자 가운데 일부만 영상으로, 나머지는 대면으로 참여하는 방식이 검토되기도 하며, 이 경우 각자의 출석 방식을 미리 정리해 법원에 안내해두는 것이 진행을 매끄럽게 합니다.
법인이 당사자인 경우에는 대표자 본인이 아니라 임직원이 위임을 받아 출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도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등본, 위임장을 통해 대리권을 확인하는 절차가 영상 기일에서도 동일하게 요구됩니다. 특히 법인 대표자가 해외에 있는 경우라면, 국내 담당자에게 위임하면서도 대표자 본인의 의사 확인이 함께 필요한 상황이 생길 수 있어 준비 기간을 넉넉히 잡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동임대인이나 법인 당사자의 사건에서는 서류 준비에 걸리는 시간이 개인 사건보다 길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영상 기일을 계획하고 있다면 상담 단계에서부터 당사자 구성을 정확히 알려주는 것이 전체 일정을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당사자가 많을수록 준비 항목도 늘어난다는 점을 미리 염두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영상 기일로 성립돼도 조서 효력은 같다
영상 기일을 통해 화해가 성립되었다고 해서 조서의 효력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220조에 따라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이 효력은 화해기일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었는지와 무관합니다. 영상으로 출석해 조항에 동의했더라도, 그 동의가 유효하게 이루어졌다면 조서는 그대로 집행권원으로 기능합니다.
따라서 영상 기일 진행 자체를 두려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해외 거주나 거동 문제로 화해기일 참석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당사자에게는, 영상 기일이 제소전화해라는 제도 자체를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실질적인 통로가 됩니다. 다만 조서의 효력이 대면 출석과 동일한 만큼, 조항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는 과정 자체는 화면으로 진행되더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며,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화면을 통해서라도 그 자리에서 다시 질문하고 확인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화해조서가 성립된 이후의 절차, 즉 인도 기한이 지났음에도 임차인이 나가지 않거나 차임 연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강제집행으로 나아가는 절차 역시 영상 기일로 성립된 조서와 대면 출석으로 성립된 조서 사이에 차이가 없습니다. 집행문 발급이나 송달증명 신청 같은 후속 절차도 동일한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간혹 영상 기일로 성립된 조서는 나중에 효력을 다투기 쉬운 것 아니냐고 걱정하는 분들이 있는데, 조서의 효력을 다투려면 대면이든 영상이든 마찬가지로 준재심과 같은 별도의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단순히 출석 방식이 영상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조서의 효력이 약해지거나 다투기 쉬워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 부분에 대한 우려로 영상 기일 자체를 주저할 필요는 없습니다.
영상 기일을 신청하는 절차
해외 거주나 원거리 사정 등 영상 기일이 필요한 이유를 10~20분 정도 설명하는 단계입니다.
이메일로 자료를 받아 영상 기일이 필요한 사정을 뒷받침할 자료와 견적을 안내합니다.
조항 협의와 서류 준비가 끝나면 절차 진행을 위한 비용을 입금합니다.
신청서 접수와 함께 영상 기일 가능 여부를 법원에 문의하는 절차를 대행합니다.
영상 또는 대면으로 지정된 화해기일에 출석해 조항을 확인하고, 성립된 조서가 송달됩니다.
영상 기일 여부는 신청서 접수 단계에서 곧바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재판부가 배정된 이후 사건 진행 과정에서 논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영상 기일을 전제로 신청서를 준비하기보다는, 신청과 동시에 사정을 소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두고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리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당사자라면 위임장 작성이나 인감증명서 발급 자체가 국내에 있을 때보다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재외공관을 통한 공증 절차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영상 기일을 계획하고 있다면 서류 준비에 걸리는 시간까지 함께 고려해 일정을 여유 있게 잡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서를 접수한 이후에도 영상 기일 여부가 곧바로 정해지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접수 이후에는 재판부의 연락을 기다리며 서류 보완 요청이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접수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국내 대리인을 통해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받는 방식이 시차로 인한 소통 공백을 줄여줍니다.
신청 이후 재판부로부터 영상 기일 진행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면 출석이 가능한 대리인을 통해 절차를 이어가거나, 당사자가 직접 일정을 조율해 국내에 방문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어느 방식이든 화해조서의 효력에는 차이가 없으므로, 영상 기일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해서 제소전화해 자체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영상 기일 진행 시 주의할 점
영상 기일이 대면 출석보다 항상 수월한 것은 아닙니다. 접속 환경이 불안정해 화면이나 음성이 끊기면 기일 자체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다시 일정을 잡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접속하는 경우 시차와 통신 환경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접속 시간을 미리 여러 차례 테스트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점검 항목 | 확인할 내용 |
|---|---|
| 접속 장비 | 카메라·마이크·인터넷 연결 상태를 사전에 테스트했는지 |
| 본인 확인 서류 | 신분증,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화면에 제시할 수 있게 준비했는지 |
| 시차·일정 | 해외 거주 시 접속 시간이 현지 시간과 맞는지 재확인했는지 |
| 상대방 협의 | 영상 기일 진행에 대해 상대방과 미리 소통했는지 |
또한 영상 기일 도중 예상치 못하게 본인 출석 명령이 내려지는 경우를 대비해, 위임 관계를 뒷받침하는 서류를 처음부터 꼼꼼하게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가 미비해 대리권 확인이 지연되면 영상 기일 자체가 미뤄지거나 다시 일정을 잡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영상 기일의 성패는 장비 문제보다 서류와 사전 준비에 달려 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주변 소음이나 배경 역시 생각보다 중요한 요소입니다. 화해기일 도중 제3자가 화면에 함께 비치거나 대화 내용이 외부에 새어 나가면 절차의 신뢰성이 흔들릴 수 있으므로, 접속 장소는 조용하고 독립된 공간으로 미리 정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사업장이나 사무실에서 접속할 계획이라면, 기일 시간 동안 다른 방문객이나 전화가 끼어들지 않도록 미리 조치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3,600건이 넘는 제소전화해를 직접 성립시켜 온 경험을 통해 보면, 영상 기일이 필요한 사건일수록 신청 단계에서부터 서류와 사정 소명을 꼼꼼히 준비한 사건이 화해기일까지 매끄럽게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대로 준비가 부족한 채로 영상 기일만 요청하면, 오히려 절차가 여러 차례 지연되는 결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15년 가까이 다양한 사건을 다뤄오면서 확인한 또 하나의 원칙은, 영상 기일이라는 형식보다 그 이전 단계의 서류 준비와 상대방과의 소통이 결국 화해기일의 성패를 가른다는 점입니다. 접속 장비나 회선 상태는 당일 몇 분 안에 해결되지만, 서류 미비나 상대방과의 협의 부족은 기일 자체를 다시 잡아야 하는 더 큰 지연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영상 기일을 준비할 때는 기술적인 부분 못지않게 서류와 소통에 더 많은 시간을 들이는 것이 결과적으로 더 효율적입니다.
영상 기일 신청 전 마지막 점검 목록
영상 기일을 신청하기 전에 아래 항목을 하나씩 확인해보면, 앞서 살펴본 내용이 실제 준비 과정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스스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영상 기일이 필요한 사정(해외 거주·원거리·건강 등)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가
- 신분증과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화면으로 제시할 수 있게 준비했는가
- 카메라·마이크·인터넷 연결 상태를 미리 테스트했는가
- 본인 출석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대비했는가
- 영상 기일 진행 여부를 상대방과 미리 소통해두었는가
이 다섯 가지를 미리 점검해두면 영상 기일이 실제로 열렸을 때 당황할 일이 크게 줄어듭니다. 결국 영상이든 대면이든 화해기일에서 확인하는 핵심은 당사자의 진정한 동의와 정확한 신원이며, 이 두 가지만 확실히 준비되어 있다면 진행 방식이 절차의 본질을 흔들지는 않습니다.
체크리스트를 스스로 점검하는 것만으로 부족하다고 느껴진다면, 사건을 여러 차례 다뤄본 대리인을 통해 준비 상태를 미리 확인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특히 해외 거주나 공유자 다수처럼 사정이 복잡한 사건일수록, 서류 하나하나를 스스로 판단하기보다는 경험 있는 대리인의 확인을 거치는 편이 화해기일 당일의 시행착오를 줄여줍니다. 준비 단계에서 놓친 부분은 대개 기일 직전보다 훨씬 이전에 발견할수록 고치기 쉽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해외에 거주하는데 제소전화해 영상 기일이 반드시 열리나요?
반드시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 기일 진행 여부는 법원이 사건의 사정을 살펴 재량으로 판단하는 부분이므로, 해외 거주라는 사정만으로 자동으로 영상 기일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신청 단계에서 해외 거주 사실과 출석이 어려운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두는 것이 검토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사전에 대리인을 통해 사정을 충분히 설명해두는 것도 도움이 되며, 출입국 기록이나 재직·유학 증명처럼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준비해두면 소명의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Q. 영상 기일에서도 대리인만 출석하면 되나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가 갖춰져 있다면 대리인 출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법원이 대리권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3항에 따라 본인 출석을 명할 수 있으므로, 이런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위임 관계를 명확히 정리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본인 출석 명령이 내려지면 그 취지에 맞춰 대응해야 하며, 영상 장비를 통해 본인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갈음되는 경우도 있으니 명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Q. 영상 기일로 성립된 화해조서도 강제집행 근거가 되나요?
그렇습니다. 화해조서는 성립 방식이 영상이든 대면이든 민사소송법 제220조에 따라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이후 인도 기한 도과나 차임 연체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별도의 소송 없이 조서를 근거로 강제집행 절차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진행 방식의 차이가 조서 효력 자체를 약화시키지는 않으며, 집행문 발급이나 송달증명 신청과 같은 후속 절차도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거주·원거리 사정으로 제소전화해 영상 기일 가능 여부가 궁금하시다면, 사정에 맞는 진행 방식과 필요 서류를 안내해 드립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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