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조서 임차인, 서류 받은 날부터 밟아야 할 5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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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받은 서류부터

제소전화해조서 임차인이 받았다면
서명 전 밟아야 할 5단계

법원에서 온 제소전화해 서류, 겁먹지 말고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5단계서류 수령부터 조서 성립까지
2주불성립 시 소제기신청 불변기간
합의 필수동의 없으면 성립 안 됨

제소전화해조서 임차인으로서 법원 봉투나 임대인 측 서류를 처음 받아 들면 당황스러운 것이 당연합니다. '서명하면 바로 불리해지는 건 아닐까', '화해기일에 꼭 나가야 하나' 같은 질문이 잇따라 떠오르지만, 실제로는 정해진 순서를 따라가면 크게 두려워할 절차가 아닙니다. 이 글은 서류를 받은 시점부터 조서가 성립하거나 불성립으로 끝난 뒤까지, 임차인이 밟게 되는 다섯 단계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은 임대인이 아니라 임차인의 시선에서 정리한 절차입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이 신청하는 경우가 많지만, 성립 여부를 좌우하는 것은 결국 임차인의 동의입니다. 그러니 서류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불리한 상황에 놓였다고 지레짐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 절차의 구조를 정확히 알아두면, 같은 서류를 받고도 훨씬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아래 항목 중 해당하는 것이 있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 임대인 쪽에서 제소전화해 신청서 부본이나 화해기일통지서를 받았다
  • 서명을 요구받았는데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 화해기일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지, 안 나가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 서명하면 임대인에게만 유리한 조서가 되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
  • 서명한 뒤에 조서 내용을 바로잡거나 다툴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소전화해조서 임차인은 서류를 받았다고 곧바로 불리해지지 않습니다. 화해는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이 합의해야 성립하는 절차이므로,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는 내용으로는 조서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조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서명하면 나중에 다투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아래 5단계를 순서대로 점검하시길 권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서명 전에 02-591-2334로 상황을 먼저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1

화해조항 검토

명도·연체·원상회복 조항과 함께 권리금·갱신권 관련 문구를 확인합니다.

2

대리인 선정

대리인 선임권은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어 스스로 정합니다.

3

화해기일 출석

기일에 나가 조항 하나하나에 동의 여부를 밝힙니다.

4

비용 확인

성립·불성립·소제기신청에 따라 부담 주체가 달라집니다.

5

성립 후 효력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 불복은 제한적으로만 가능합니다.

제소전화해조서 임차인,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화해조항

제소전화해 서류를 받으면 가장 먼저 화해조항 초안부터 읽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제시한 조항에는 명도 시기, 차임 연체 시 처리, 원상회복 범위 같은 일반적인 조항 외에도 임차인의 권리를 미리 포기하게 만드는 문구가 함께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권리금이나 갱신요구권처럼 임차인 보호를 위해 마련된 제도와 관련된 문구는 더 신경 써서 봐야 합니다.

상가건물이라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①에 따라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가 끝날 때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으로부터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화해조항에 권리금 회수기회를 미리 포기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들어 있다면, 이 문구가 위 방해행위 금지 조항의 취지와 어떻게 맞물리는지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갱신요구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가법 제10조①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정해진 기간 안에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화해조항에 이 권리를 통째로 포기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넣더라도, 그 조항이 실제로 어떤 효력을 가지는지는 별도로 판단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상가법 제15조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는 각 법의 규정에 어긋나는 약정이라도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정하는 강행규정입니다. 다만 어떤 조항의 구체적인 문구가 실제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에 해당하는지는 표현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글에서 특정 문구의 효력을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서명 전에 조항 하나하나를 짚어보고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 상담을 받아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조항 검토 시 빠뜨리기 쉬운 항목

  • 권리금 회수기회를 미리 포기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있는지
  • 갱신요구권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있는지
  • 명도 의무만 있고 보증금 반환 조건이 빠져 있지는 않은지
  • 원상회복 범위가 지나치게 넓게 적혀 있지는 않은지

조항을 읽을 때는 명도 시기와 조건, 연체 기준, 원상회복 범위뿐 아니라 보증금 반환 조건이 함께 들어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명도 의무만 확정하고 보증금 반환 조건이 빠진 조서는 임차인에게 불균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이 빠졌다면 추가해 달라고 먼저 요청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항을 검토할 때는 화해조항만 따로 떼어 보지 말고, 처음 작성했던 임대차 계약서와 나란히 놓고 비교하는 방법이 효과적입니다. 계약서에는 없던 새로운 의무가 화해조항에 슬쩍 추가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계약서에 있던 임차인 보호 조항이 화해조항에서는 빠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문서를 나란히 대조하면 이런 차이를 훨씬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명도 시기를 정하는 조항도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계약 만료일과 화해조항에 적힌 명도 예정일이 서로 다르게 적혀 있다면, 어느 날짜가 우선하는지 미리 확인해 두어야 나중에 혼선이 생기지 않습니다. 관할법원을 정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법원이 실제로 이용하기 편한 곳인지도 함께 살펴보는 편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화해조항을 먼저 제시하는 이유는 대개 나중에 다툼 없이 명도를 마무리하고 싶어서입니다. 이 자체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의도라기보다, 계약이 끝난 뒤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줄이려는 목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그 목적을 이루는 조항이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설계되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는 몫은 결국 임차인 본인에게 있으므로, 조항을 제시받았을 때 곧바로 서명하기보다는 하루 이틀 시간을 두고 차분히 읽어보는 편이 좋습니다.

제소전화해조서 임차인이 대리인을 직접 정해야 하는 이유

화해 절차에서 대리인을 누가 정하느냐는 생각보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②은 화해를 위한 대리인 선임권을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즉 임대인 측이 소개하는 사람에게 임차인이 대리인 선임권 자체를 넘길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실무에서는 비용을 아끼자며 대리인을 함께 쓰자고 제안받는 경우가 있는데, 조문의 취지를 보면 임차인은 자신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대리인을 스스로 정하는 것이 원칙에 맞습니다. 임차인이 스스로 조항을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다면 반드시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아도 되지만, 조항이 복잡하거나 애매하게 느껴진다면 이 단계에서 도움을 받는 편이 이후 과정을 훨씬 수월하게 만듭니다.

같은 조 ③에 따라 법원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대리권 유무를 조사하기 위해 당사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습니다. 대리권에 흠이 있는 상태로 조서가 확정되면 나중에 다투는 절차가 훨씬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위임 관계를 분명히 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항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서명하면 성립 후 효력을 뒤집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애매한 조항이 있을 때는 대리인을 통해 검토받는 편이 결과적으로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은 반드시 변호사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임대인 쪽과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을 대리인으로 세우면 오히려 화해 절차의 취지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소개한 공인중개사나 건물 관리인이 임차인의 대리인 역할까지 맡는 상황은 피하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대리인을 정했다면 위임 관계를 명확히 하는 서류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범위까지 대리를 맡기는지, 화해조항의 어떤 부분은 반드시 본인에게 확인받아야 하는지를 미리 정리해 두면, 기일이 임박해서 서둘러 결정을 내리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에게 대리를 맡기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도 조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임차인 본인의 입장에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인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시간이 있어서 대신 가는 정도로는 조항의 문제점을 제대로 짚어내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대리인이 누구든 사전에 조항 내용을 함께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는 편이 안전합니다.

화해기일에 나가지 않으면 조서가 그냥 만들어질까?

화해기일 통지서를 받으면 '나가지 않으면 불리한 내용으로 확정되는 건 아닐까' 걱정하는 임차인이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화해는 양쪽이 기일에 나와 조항 내용에 동의해야 성립하는 절차이므로, 임차인이 출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인이 원하는 조서가 그대로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87조②은 신청인이나 상대방이 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법원이 화해가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 임차인이 불출석하면 오히려 화해 절차 자체가 불성립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지, 서면에 적힌 내용대로 조서가 자동으로 완성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다만 불성립이 임차인에게 항상 유리한 결과는 아닙니다. 불성립 뒤에는 임대인이 소제기신청을 통해 정식 소송 절차로 넘어갈 수 있고, 이 경우 오히려 시간과 절차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기일을 피하기보다는, 조항을 미리 검토한 뒤 수정을 요청하거나 궁금한 점을 확인하고 출석하는 편이 실질적으로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기일에서는 신청서에 적힌 화해조항을 하나씩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 자리에서 임차인이 특정 조항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그 조항은 조서에 그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해 둔 쟁점은 이 단계에서 분명히 말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면으로 미리 의견을 정리해가면 기일 진행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화해기일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고, 대리인을 통해 출석한다면 위임 관계를 증명할 서류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대리권 조사를 위해 본인 출석을 명할 수 있으므로, 대리인만 보내고 안심하기보다는 연락이 닿는 상태를 유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일 전에 화해조항에서 수정하고 싶은 부분을 서면으로 정리해두면 실제 기일에서 논의가 훨씬 효율적으로 진행됩니다. 궁금한 점이나 걱정되는 조항이 있다면 기일 전에 미리 문의해 두는 편이, 당일 현장에서 급하게 판단하는 것보다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기일은 법원이 정한 장소와 시간에 진행되며, 준비된 조항을 확인하는 절차인 만큼 소요 시간 자체는 길지 않은 편입니다. 다만 기일 자체가 짧다고 해서 준비도 짧게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짧은 시간에 조항을 다시 확인하고 동의 여부를 밝혀야 하므로, 사전에 쟁점을 정리해두는 준비가 결과를 좌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조서 임차인이 알아야 할 비용 부담 기준

화해 절차 자체의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도 미리 알아두면 좋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89조는 화해가 성립하면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하고, 화해가 성립하지 않으면 신청인이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즉 임대인이 신청한 화해가 불성립으로 끝나면 그 절차 비용은 원칙적으로 신청인인 임대인이 지게 됩니다. 다만 불성립 뒤에 소제기신청으로 이어져 정식 소송이 시작되면, 화해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로 처리됩니다.

진행 결과화해비용 부담 원칙
화해 성립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각자 부담
화해 불성립(소제기신청 없음)신청인(대개 임대인) 부담
불성립 후 소제기신청화해비용이 소송비용의 일부로 처리

여기서 말하는 화해비용은 대리인 선임료나 법원에 내는 실비 전체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화해 절차 자체에서 발생한 비용을 가리키므로, 임차인이 별도로 대리인을 선임한다면 그 비용은 이 부담 기준과는 별개로 계산된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사안마다 달라 이 글에서 숫자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립·불성립·소제기신청이라는 세 갈래에 따라 부담 주체가 달라진다는 구조 자체를 미리 알아두면, 협상 과정에서 임대인 측이 제시하는 조건을 판단할 때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화해를 신청했는데 임차인이 조항에 동의하지 않아 불성립으로 끝났다면, 그 절차에서 발생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신청인인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반대로 화해가 무사히 성립되면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각자 자신이 쓴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임차인이 별도로 대리인을 선임한다면, 그 대리인 비용은 화해비용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화해 절차의 결과와 관계없이 임차인이 직접 선임한 대리인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대리인을 정할 때 이 부분도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비용이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조항 검토나 대리인 선임을 뒤로 미루는 경우도 있는데, 조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서명한 뒤 문제가 생기면 되돌리는 절차에 더 많은 시간과 부담이 들 수 있습니다. 비용 문제로 고민된다면 먼저 상황을 설명하고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확인한 뒤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화해가 성립되면, 제소전화해조서 임차인에게 생기는 효력

화해기일에 양쪽이 조항 내용에 동의하면 법원은 이를 조서에 적고, 이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 제220조에 따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라는 말은 단순히 문서상 표현이 아니라, 조서에 적힌 명도 시기나 금전 지급 의무 같은 내용을 임대인이 별도의 소송 없이 강제집행으로 실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서명하기 전 조항을 정확히 이해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임차인 입장에서도 보증금 반환 조건이나 원상회복 범위 같은 조항이 함께 들어가 있다면, 같은 방식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화해조서가 임대인에게만 유리한 문서라는 오해가 있지만, 실제로는 임차인의 권리도 함께 명시할 수 있는 구조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한번 성립된 조서는 통상적인 항소 절차로는 다툴 수 없습니다.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갖는 만큼, 불복 방법도 일반 판결과는 다르게 제한적으로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다음 항목에서 이어서 설명합니다.

조서가 성립되었다고 해서 그 즉시 강제집행이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강제집행을 진행하려면 별도로 집행문을 받아야 하고, 상대방에게 조서가 송달되었다는 사실도 증명해야 합니다. 법도종합법률사무소는 조서 성립 이후 집행문과 송달증명을 받는 절차까지 안내하고 있으며, 실제 강제집행 실행 자체는 집행관이 진행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 구조를 알아두면 조서가 성립된다고 해서 곧바로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조항에 정해진 명도 시기와 조건이 지켜지지 않을 때 비로소 집행 절차가 시작되는 구조이므로, 조항에 적힌 시기와 조건을 정확히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조서 정본을 받으면 잘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나중에 명도 시기나 보증금 반환 조건을 두고 다시 확인이 필요할 때, 조서 원문이 가장 확실한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원본을 분실하더라도 재발급을 받을 방법이 있지만, 처음부터 잘 보관해 두면 불필요한 절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성립된 조서, 제소전화해조서 임차인이 나중에 뒤집을 수 있을까?

서명한 뒤에 조항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되돌릴 방법이 없는지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아예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 소송의 항소처럼 쉽게 다툴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461조는 제220조에 따른 조서에 제451조①에 규정된 사유가 있으면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 규정을 준용해 준재심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 단순히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가 아니라, 법이 정한 특정한 사유가 있어야 다툴 수 있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대리권에 흠이 있는 상태로 조서가 만들어졌다면 이런 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처음 대리인을 정하고 조항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신중했다면 이런 위험 자체를 줄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결국 성립 후 다투는 절차는 시간과 비용이 크게 들고 결과도 보장되지 않으므로, 서명 전 단계에서 조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편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이 글 앞부분에서 설명한 5단계를 순서대로 밟아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준재심 절차는 일반 소송의 항소심처럼 사실관계를 폭넓게 다시 다투는 절차가 아니라, 법이 정한 특정한 흠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에 가깝습니다. 그만큼 준비 과정에서 어떤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런 이유로 조서가 성립되기 전, 즉 화해기일 이전 단계에서 조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편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일단 서명하고 나중에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의문이 드는 조항은 서명 전에 질문하고 답을 얻은 뒤 결정하는 순서를 지키는 편이 안전합니다.

준재심으로 다투는 절차에 들어가면 처음 화해기일 한 번으로 끝났을 절차보다 훨씬 오랜 시간과 부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글이 강조하는 순서, 즉 서명 전에 조항을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대리인을 통해 확인받는 과정이 결국 임차인에게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짚어둡니다.

제소전화해조서 임차인도 보호받는 균형 조서 설계

제소전화해는 흔히 임대인이 명도를 쉽게 하려고 쓰는 제도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성립하지 않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조서를 설계할 때부터 임대인의 명도 조항과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조항을 함께 담아 양쪽을 모두 지키는 방향으로 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도종합법률사무소는 제소전화해를 3,600건 넘게 직접 성립시킨 경험을 바탕으로, 명도 조항뿐 아니라 임차인이 안심할 수 있는 보증금 반환 조건까지 함께 설계하는 방식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15년 동안 쌓은 실무 경험은 임대인 쪽 요청만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분쟁 없이 집행되는 조항을 만드는 데 쓰입니다.

균형 조서가 담는 두 축

  • 임대인 축: 명도 시기·조건, 연체 처리, 원상회복 범위
  • 임차인 축: 보증금 반환 조건과 시기, 일부 조항에 대한 동의 여부

임차인 입장에서는 조서가 무조건 불리하다고만 생각하기보다, 오히려 구두 약속보다 확실하게 자신의 권리를 문서로 남길 기회로 볼 수도 있습니다. 명도 시기와 조건이 명확하게 정해지면 이사 계획을 미리 세울 수 있고, 보증금 반환 조건이 함께 명시되면 나중에 별도로 소송을 걸어야 하는 부담도 줄어듭니다.

법도종합법률사무소는 명도소송과 강제집행까지 꾸준히 진행하며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로 문제없이 집행되는 조항이 어떤 형태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은 임대인 쪽 요청을 그대로 받아 적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방향으로 조항을 다듬는 데 쓰입니다.

제소전화해조서 임차인이라는 입장에서 이 절차를 바라보면, 서명이라는 행위 자체보다 그 전에 조항을 얼마나 꼼꼼히 확인했는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이 글에서 설명한 5단계, 즉 조항 검토·대리인 선정·화해기일 출석·비용 확인·성립 후 효력까지 순서대로 짚어본다면, 서명 여부를 훨씬 침착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기억해야 할 점은, 제소전화해조서 임차인은 이 절차에서 수동적인 입장에 머물러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조항을 검토하고 필요한 부분을 요청하고, 의문이 있으면 질문하는 모든 과정이 임차인에게 주어진 권리입니다. 이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때, 제소전화해조서는 임대인만을 위한 문서가 아니라 양쪽 모두를 지키는 균형 잡힌 문서로 완성될 수 있습니다.

서류를 받고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조항을 혼자 판단하기 전에 상황을 설명하고 검토를 받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서명 여부를 급하게 결정하기보다, 앞서 설명한 5단계를 하나씩 짚어보면서 스스로도 납득할 수 있는 조서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살펴본 5단계, 즉 조항 검토·대리인 선정·화해기일 출석·비용 확인·성립 후 효력을 순서대로 짚어보면, 제소전화해조서 임차인이 서류를 받은 날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큰 그림이 보입니다. 아래에서는 실제로 자주 나오는 질문 세 가지를 마저 짚어보겠습니다.

제소전화해조서 임차인이 자주 묻는 질문

Q. 제소전화해조서 임차인이 서명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서명을 거부한다고 해서 곧바로 불이익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화해는 양쪽 합의가 있어야 성립하는 절차이므로,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는 조항이 있다면 그 부분은 조서에 그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화해기일에 아예 나가지 않으면 불성립으로 끝나고, 이후 임대인이 소제기신청으로 넘어가 정식 소송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거부하기보다는 어떤 조항이 문제인지 구체적으로 짚어 수정을 요청하는 편이 실질적으로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조항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면 서명 전에 대리인을 통해 검토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한 화해기일 전에 서면으로 미리 수정 요청 사항을 정리해 임대인 측에 전달해두면, 기일 당일 논의가 한결 원활해질 수 있습니다.

Q. 제소전화해조서에 서명하면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화해조서에 보증금 반환 조건이 함께 명시되어 있다면, 그 조항도 명도 조항과 마찬가지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별도 소송 없이도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명도 조항만 있고 보증금 반환 조건이 빠진 조서에 서명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조서는 명도 의무만 확정되고 보증금 문제는 따로 다퉈야 할 수 있으므로, 서명 전에 보증금 반환 시기와 조건이 조항에 포함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빠져 있다면 추가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증금 반환 조건에는 반환 시기뿐 아니라 원상회복 완료를 조건으로 하는지, 관리비 정산이 포함되는지도 함께 명시해두는 편이 이후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Q. 제소전화해조서에 이미 서명했는데 내용이 잘못된 걸 알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이미 성립된 조서는 일반 소송의 항소처럼 쉽게 다툴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461조에 따라 제451조①에 정해진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 준재심으로만 다툴 수 있습니다. 단순히 조항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바로잡기 어려우므로, 이런 상황이라면 어떤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지부터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다만 대리권의 흠처럼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한 후회나 착오는 준재심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서명 전 충분한 검토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제소전화해조서 임차인으로서 받은 서류,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온라인 상담·비용안내는 상단 메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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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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