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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기간, 갱신요구 시점 겹치면 언제 신청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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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 일정 체크

제소전화해 기간, 계약 일정에
맞춰 언제 신청해야 늦지 않을까

화해조서는 접수·기일 지정·성립·송달까지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갱신요구 시점이나 계약 만료일과 신청 시점이 겹치면 일정이 꼬일 수 있어, 계약을 맺는 순간부터 거꾸로 계산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평균 6개월접수~조서 송달
3~9개월사안별 소요 범위
5단계의뢰인은 1~3단계만

아래 네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지금 바로 제소전화해 신청 시점을 계산해 봐야 합니다.

  • 상가 갱신요구 기간(만료 6개월 전~1개월 전)과 제소전화해 신청 시점이 겹쳐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헷갈리는 경우
  • 주택 임대차 통지·갱신요구 기간(만료 6개월 전~2개월 전)과 계약 갱신 협상이 함께 진행 중인 경우
  • 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상가계약이라 조서 신청 시점을 언제로 잡아야 할지 애매한 경우
  • 화해기일에 상대방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전체 일정이 늘어질까 걱정되는 경우
결론부터 정리하면 — 제소전화해는 접수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평균 6개월, 사안에 따라 3~9개월이 걸립니다. 상가는 임차인의 갱신요구 기간(만료 6개월 전~1개월 전), 주택은 통지·갱신요구 기간(만료 6개월 전~2개월 전)과 겹치지 않도록 계약 체결 시점이나 갱신 협상 초기에 신청을 시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화해기일에 한쪽이 나오지 않으면 불성립으로 처리될 수 있어 일정이 더 늘어날 수 있으므로, 그 뒤에 이어지는 절차의 기한도 함께 알아두어야 합니다.

제소전화해 기간, 왜 계약 시점부터 거꾸로 계산해야 할까

제소전화해는 소송이 시작되기 전에 판사 앞에서 화해를 성립시켜 화해조서를 받아두는 절차입니다. 신청서를 접수하면 법원이 화해기일을 지정하고, 그 기일에 양쪽이 출석해 화해조항에 동의하면 조서가 작성되며, 이 조서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접수부터 조서 송달까지 걸리는 시간은 사안마다 다르지만 평균 6개월,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9개월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하면 언제쯤 조서를 받을 수 있는가'를 먼저 가늠해 두는 것이 실무의 출발점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제소전화해가 필요한 시점은 대개 신규 계약을 맺을 때, 또는 기존 계약을 갱신하면서 조건을 다시 정할 때입니다. 문제는 계약 체결일과 화해조서가 실제로 완성되는 날 사이에 몇 개월의 공백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이 공백 동안 임차인의 갱신요구 기간이나 계약 만료가 겹치면, 조서에 담을 조항의 기준일이나 명도 시점을 다시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시점을 정할 때는 '계약을 맺은 날'이 아니라 '조서가 완성되어야 하는 날'을 먼저 정하고, 그 날에서 평균 소요기간만큼 거꾸로 계산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 갱신요구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조서를 완성해 두고 싶다면, 평균 6개월을 기준으로 여유 있게 신청 시점을 앞당겨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상가와 주택 임대차 각각의 법정 기간이 제소전화해 신청 시점과 어떻게 겹칠 수 있는지, 그리고 화해기일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일정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순서대로 살펴봅니다. 의뢰인이 직접 신경 써야 할 부분과 대리인이 처리하는 부분을 구분해 두면 준비 과정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상가 임대차갱신요구 기간과 신청 시점이 겹칠 때 확인할 것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①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이 갱신요구권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제10조②). 화해조서 신청 시점이 이 6개월~1개월 구간과 겹치면, 조서에 담을 임대차기간과 갱신요구권의 관계를 함께 정리해 두어야 혼란이 없습니다.

계약을 새로 맺으면서 동시에 제소전화해를 준비하는 경우라면 이 구간과 부딪힐 일이 상대적으로 적지만, 기존 계약의 만료가 가까워진 시점에 조서를 새로 받으려는 경우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안에 신청이 이루어지면, 조서의 존속기간 조항과 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동시에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차임 연체를 이유로 명도를 준비하는 경우도 기간 계산이 중요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은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는 갱신요구 거절 사유(제10조①1호, 3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 와도 연결되므로, 연체가 몇 기에 이르렀는지를 먼저 확인한 뒤 신청 시점을 정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상가 임대차라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①에 따라 기간을 1년으로 보되, 임차인은 더 짧게 정한 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규정은 같은 법 제2조③이 열거한,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도 적용되는 조문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라면 최단기간 의제 자체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단기 계약의 조서 일정은 이 구분을 한 줄로 정리해 두는 것만으로도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국 상가 임대차에서 신청 시점을 정할 때 확인할 항목은 세 가지로 좁혀집니다. 갱신요구 가능 구간(6개월 전~1개월 전)과 겹치는지, 연체 기수가 해지 요건(3기)에 이르렀는지, 그리고 환산보증금 초과 여부에 따라 최단기간 의제가 적용되는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계약서와 함께 미리 점검해 두면 화해조항을 설계하는 단계에서 다시 되돌아가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통지기간과 신청 시점이 겹칠 때 확인할 것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①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갱신거절이나 조건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항은 임차인이 만료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다고 정하는데, 임차인 쪽 통지는 조건변경 통지가 아니라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에 한정된다는 점을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은 별도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①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 조항은 제6조①전단이 정한 기간, 즉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갱신을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2기의 차임액 연체 사실을 비롯한 거절 사유를 함께 나열합니다. 이 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해 행사할 수 있고, 이때 갱신되는 존속기간은 2년입니다.

화해조서 신청 시점이 이 통지·요구 기간과 겹치면 두 가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는 임대인이 조건변경 통지를 제때 했는지이고, 다른 하나는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이미 행사했는지입니다. 갱신요구권을 한 번 사용한 뒤에는 같은 조항의 '정당한 사유' 요건이 다시 걸리지 않고, 그다음 만료 시점에는 통지기간 준수 여부가 쟁점이 되므로, 조서 신청 시점을 정할 때도 이 순서를 따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연체를 이유로 명도를 준비하는 경우, 주택은 2기의 차임액 연체가 갱신거절 사유가 된다는 점에서 3기를 기준으로 하는 상가와 다릅니다. 이 기수를 혼동하면 조서에 담을 해지 조건이 실제 법정 요건과 어긋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체크리스트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항목입니다.

갱신요구 기간을 놓쳐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신청 일정은 어떻게 달라질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④는 임대인이 갱신요구 기간 안에 갱신 거절이나 조건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이는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한 경우(제10조①)와는 별개로, 임대인이 통지 기간을 놓쳤을 때 법이 정해 두는 '묵시적 갱신'입니다. 신청 시점을 계산할 때 이 두 가지를 구분하지 않으면 조서에 담을 존속기간이 실제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임차인이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제10조⑤). 화해조서를 이 시점에 새로 받으려 한다면, 임차인이 이미 해지통고를 했는지, 그 3개월이 언제 지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신청 시점을 제대로 잡을 수 있습니다.

주택도 구조는 비슷하지만 존속기간이 다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②는 묵시적 갱신의 존속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있어, 상가의 1년과 차이가 납니다. 해지 통고 역시 임차인이 언제든 가능하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기는 구조(제6조의2)로 상가와 방식이 같습니다.

반면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한 경우는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상가는 제10조③에 따라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볼 뿐 존속기간을 1년으로 고정하지 않는 반면, 주택은 제6조의3②에 따라 갱신 존속기간이 2년으로 고정됩니다. 즉 '통지 기간을 놓쳐 묵시적으로 갱신됐는지'와 '갱신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했는지'에 따라 존속기간을 계산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지므로, 화해조서 신청 시점을 정할 때는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정리하면 통지 기간을 놓쳐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라면 상가는 1년, 주택은 2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주기로 다시 만료일이 돌아옵니다. 이 주기를 놓치고 계속 방치하면 신청 시점을 계산할 기준 자체가 자주 바뀌게 되므로, 묵시적 갱신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번 기회에 화해조서로 존속기간과 해지 조건을 명확히 정리해 두는 편이 다음 일정을 계산하는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화해기일에 한쪽이 나오지 않으면 일정이 늘어나는 이유

1

기일 불출석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화해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민사소송법 제387조②에 따라 법원은 화해가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무산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사정을 살펴 불성립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2

불성립 처리

불성립으로 처리되면 조서등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됩니다. 이 송달일이 다음 단계의 기산점이 되므로, 언제 송달을 받았는지를 정확히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3

소제기신청

민사소송법 제388조②에 따라 적법한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화해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처음 신청한 시점의 효력을 이어갈 수 있다는 의미이지만, 신청 자체를 놓치면 이 효력을 살릴 수 없습니다.

4

2주 불변기간

같은 조 ③은 소제기신청을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한다고 정하고, 송달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④는 이 2주가 불변기간이라고 못박습니다. 당사자가 마음대로 늘리거나 줄일 수 없다는 뜻이므로, 불성립 소식을 들으면 곧바로 다음 절차를 챙겨야 합니다.

결국 화해기일 불출석은 '조서를 못 받는다'는 결과로 끝나지 않고, '소송으로 넘어가는 별도의 절차와 기간 제한'으로 이어집니다. 애초에 신청 시점을 여유 있게 잡아 두었다면 이런 변수가 생기더라도 전체 일정에서 흡수할 여지가 남지만, 이미 빠듯한 일정으로 신청했다면 2주라는 불변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집니다.

시점별 일정 역산 체크리스트

지금까지 살펴본 법정 기간들을 한 장의 표로 정리하면, 계약이 놓인 상황별로 언제 신청을 시작해야 하는지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아래 표는 평균 소요기간(6개월, 범위 3~9개월)을 기준으로 상황별 신청 시점을 역산한 것으로, 실제 소요기간은 상대방의 협조 여부나 법원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황신청을 시작할 시점확인할 근거
신규 계약 체결 시계약 체결과 동시에 준비 시작가장 여유 있는 시점, 갱신요구 기간과 겹칠 가능성이 낮음
상가 갱신 시점이 다가올 때만료 6개월 전 갱신요구 구간이 시작되기 전상가법 제10조① 구간과 겹치지 않도록 사전에 조서 완성
주택 갱신 시점이 다가올 때만료 6개월 전 통지·요구 구간이 시작되기 전주임법 제6조①·제6조의3① 구간과 겹치지 않도록 사전 완성
연체가 발생한 뒤연체 기수를 확인한 즉시상가 3기(제10조의8)·주택 2기(제6조의3①1호) 기준으로 판단
화해기일 불성립 통지를 받은 뒤조서등본 송달일부터 2주 이내소제기신청 불변기간(민소법 제388조③④), 지체 없이 대응

표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마지막 행입니다. 앞의 네 가지는 여유 있게 준비할 수 있는 시점이지만, 마지막 행은 놓치면 되돌릴 수 없는 불변기간이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일정은 다소 늦어지더라도 조정할 여지가 있지만, 소제기신청 2주는 예외 없이 지켜야 하는 기준입니다.

이 표를 계약서나 갱신 협상 일정과 나란히 놓고 보면, 지금 시점에서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갱신요구 기간이 이미 시작되었다면 남은 기간이 얼마인지부터 계산하고, 아직 시작 전이라면 그 전에 조서를 완성할 수 있는지를 역산해 보는 방식입니다.

여유 있게 신청한 경우와 촉박하게 신청한 경우, 무엇이 다를까

지금까지 살펴본 기간들을 종합하면, 신청 시점을 여유 있게 잡았을 때와 촉박하게 잡았을 때 실제로 어떤 차이가 생기는지가 분명해집니다. 두 경우 모두 진행 자체는 가능하지만, 중간에 변수가 생겼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크게 달라집니다.

여유 있게 신청한 경우

  • 계약 체결과 동시에 서류를 준비해 신청을 시작합니다.
  • 보정명령이 나와도 갱신요구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대응할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 갱신요구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조서를 완성해 둘 수 있습니다.
  • 화해기일 불출석이 생기더라도 소제기신청 2주를 여유 있게 지킬 수 있습니다.

촉박하게 신청한 경우

  • 갱신요구 기간이나 연체 기수가 이미 진행 중일 때 신청합니다.
  • 보정명령이 나오면 갱신요구 기간과 겹칠 위험이 커집니다.
  • 화해기일 불출석 시 2주 불변기간을 빠듯하게 맞춰야 합니다.
  • 인감증명서 등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를 다시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촉박한 상황이라고 해서 진행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유가 없을수록 서류를 한 번에 갖추고, 신청서의 화해조항을 처음부터 강행법규에 어긋나지 않게 설계해 보정명령 가능성을 줄이는 준비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전화 상담 때 남은 기간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그 안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촉박한 일정일수록 서류를 나눠서 준비하기보다 한 번에 모아 접수하는 편이 전체 기간을 줄이는 데 더 효과적입니다.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5단계 절차에서 의뢰인이 할 일

① 전화 상담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진행 가능 여부를 안내합니다.

② 자료·견적

서류를 이메일로 받고 사안에 맞는 견적을 보내드립니다.

③ 진행 결정

진행을 결정하면 이후 절차는 대리인이 맡아 처리합니다.

제소전화해가 평균 6개월 걸린다고 해서 의뢰인이 그 기간 내내 매달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차는 크게 다섯 단계로 나뉘는데, 전화 상담으로 상황을 설명하는 단계, 이메일로 필요한 자료와 견적을 주고받는 단계, 진행을 결정하는 단계, 법원 접수와 진행을 대리인이 맡아 처리하는 단계, 마지막으로 화해기일 출석과 조서 송달 단계입니다.

이 중 의뢰인이 직접 관여하는 부분은 처음 세 단계뿐입니다. 전화로 상황을 설명하고, 계약서·등기부등본 등 필요한 서류를 이메일로 보내고,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하는 단계까지가 의뢰인의 몫이며, 실제 법원 접수와 화해기일 출석은 대리인이 진행합니다. 의뢰인이 화해기일에 직접 나갈 필요가 없다는 점은 전체 일정을 관리하는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다만 신청 시점을 정하는 판단만큼은 의뢰인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쪽에서 함께 결정해야 합니다. 갱신 협상이 언제 마무리될지, 연체가 몇 기에 이르렀는지, 다음 계약을 언제 시작할 계획인지는 계약 당사자만이 정확히 아는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정보를 전화 상담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전달할수록 신청 시점을 더 정확하게 역산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접수 뒤에는 법원이 보정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청서의 흠이나 강행법규에 어긋나는 조항이 있으면 재판부가 배정된 이후 보정명령이 나올 수 있으며, 이 기간도 전체 일정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평균 6개월이라는 수치는 보정 절차까지 감안한 범위로 받아들이고, 처음부터 조항을 꼼꼼히 설계해 보정 가능성 자체를 줄이는 편이 전체 기간을 단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준비서류와 비용은 언제 확정해 두어야 할까?

제소전화해 신청서에는 청구의 취지와 원인, 다투는 사정을 밝혀야 하며, 여기에 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 2부, 관할합의서 등의 서류가 함께 필요합니다. 건물이 1층 일부만 대상이라면 도면도 추가로 갖춰야 합니다. 이 서류들은 신청 시점을 정하기 전에 미리 준비해 두면 접수가 늦어지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여야 효력이 인정되므로, 서류를 너무 일찍 준비해 두면 정작 접수 시점에는 다시 발급받아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신청 시점을 먼저 정하고, 그 시점에 맞춰 서류를 준비하는 순서가 효율적입니다. 법인이 당사자라면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비용은 쌍방이 대리인을 선임하는지 여부와 사안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며, 법원에 내는 실비는 별도로 계산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계약 조건과 서류 상태를 확인한 뒤에야 안내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관할합의서를 계약서에 미리 넣어두면 전국 어디서나 같은 기준으로 진행할 수 있어 거리에 따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서류와 비용 확인은 신청 시점을 늦추는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계약을 맺는 시점에 미리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확인해 두면, 실제 신청이 필요해졌을 때 곧바로 접수로 이어갈 수 있어 전체 일정을 앞당기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제소전화해를 3,600건 넘게 직접 성립시켜 온 경험을 바탕으로, 계약 일정에 맞는 신청 시점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서류를 한 번에 갖추지 못했다고 해서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니, 우선 전화로 현재 갖고 있는 서류와 남은 일정만 알려주셔도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일정 계산에서 자주 놓치는 지점 세 가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신청 시점 계산의 관점에서 다시 정리하면,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지점은 크게 세 가지로 모입니다. 하나씩 짚어보면 앞으로 비슷한 상황을 마주했을 때 곧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연체 기수를 혼동하는 경우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의 갱신거절·해지 기준은 3기(상가법 제10조①1호, 제10조의8)인 반면, 주택임대차의 갱신거절 기준은 2기(주임법 제6조의3①1호)입니다. 두 기준을 뒤바꿔 계산하면 아직 요건을 채우지 못한 시점에 신청하거나, 반대로 이미 요건을 채운 시점을 놓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는 묵시적 갱신과 갱신요구권 행사를 같은 것으로 보는 경우입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통지 기간을 놓쳐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상가 1년·주택 2년)와, 임차인이 적극적으로 갱신을 요구한 경우(상가는 동일 조건 유지·주택은 2년 고정)는 존속기간을 계산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두 경우를 구분하지 않고 신청 시점을 잡으면 조서의 존속기간 조항이 실제 상황과 어긋날 수 있습니다.

셋째는 환산보증금 초과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 임대차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③이 열거한 조문만 적용되므로, 최단기간 의제(제9조①)처럼 이 목록에 없는 조문은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보증금과 차임을 기준으로 환산보증금을 먼저 가늠해 두어야, 어떤 법정 기간이 적용되는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조문 자체는 복잡하지 않지만, 상가와 주택·연체와 갱신·초과와 이하를 서로 뒤섞어 계산하는 순간 신청 시점이 통째로 틀어진다는 점입니다. 전화 상담에서 임대차 종류와 현재 진행 상황을 정확히 전달해 주시면, 이 세 가지를 하나씩 대입해 신청 시점을 다시 확인해 드립니다.

이 글에서 다룬 기준은 계약을 새로 맺을 때든, 기존 계약이 곧 만료될 때든 똑같이 적용됩니다. 신청 시점을 스스로 계산해보기 어렵다면, 계약서 내용과 현재 상황을 알려주시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갱신요구 기간·연체 기수·환산보증금 초과 여부를 하나씩 대입해, 실제로 언제 신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지 구체적인 일정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이미 갱신 협상이 진행 중이거나 연체가 쌓여 있는 상황이라면, 남은 기간이 짧을수록 서류 준비와 상담을 서두르는 편이 전체 일정을 지키는 데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소전화해는 무조건 6개월씩 걸리나요?

평균적으로 접수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6개월 정도 걸리지만, 사안에 따라 짧게는 3개월, 길게는 9개월까지 범위가 넓습니다. 서류가 처음부터 잘 갖춰져 있고 상대방이 화해기일에 순조롭게 출석하면 평균보다 빨리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신청서에 강행법규에 어긋나는 조항이 있어 보정명령을 받거나, 상대방이 기일에 나오지 않아 불성립으로 처리되면 그만큼 기간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6개월이라는 수치는 목표 시점을 정하는 기준으로 삼되, 여유 기간을 함께 두고 계획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특히 갱신요구 기간이나 연체 기수처럼 법이 정한 다른 기한과 맞물려 있는 사안이라면, 평균치만 믿기보다 각 기한을 먼저 확인한 뒤 신청 시점을 정하는 순서를 권해 드립니다.

갱신요구 기간이 이미 시작됐는데 지금 신청해도 될까요?

가능합니다. 다만 상가는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주택은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가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므로, 이 구간 안에 신청이 이루어지면 조서에 담을 존속기간 조항과 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이미 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지, 아직 행사 전인지에 따라 화해조항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화 상담 때 현재 갱신 협상이 어느 단계인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수록 조서 설계와 일정 조율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화해기일에 상대방이 안 나오면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처음부터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기일에 나오지 않아 법원이 화해가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하면, 그다음 단계로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고 적법하게 신청하면 처음 화해를 신청한 시점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 소제기신청은 불성립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하며, 조서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2주라는 기간은 불변기간이라 놓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불성립 통지를 받으면 곧바로 다음 절차를 챙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신청 시점을 정할 때부터 이런 변수까지 감안해 여유를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금 계약 일정을 말씀해 주시면, 제소전화해 신청 시점을 함께 역산해 드립니다.

02-591-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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