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 지연손해금 조항,
연체차임까지 조서 한 장에 담는 법
원금만 담긴 화해조서는 절반짜리입니다 — 이자 상당 손해까지 집행권원에 넣는 설계 원칙
제소전화해 지연손해금 조항이란 무엇인가
제소전화해는 임대차 계약과 동시에, 혹은 분쟁이 실제로 불거지기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법원에 신청해 화해조서를 받아두는 절차다. 화해조서가 성립되면 그 문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집행권원이 되어, 이후 분쟁이 실제로 발생했을 때 별도의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그런데 이 조서 안에 어떤 조항이 담기느냐에 따라 실제로 집행되는 문서가 될지, 강제집행 단계에서 다시 다툼이 생기는 문서가 될지가 갈린다. 지연손해금 조항은 그중에서도 임대인이 자주 놓치는 부분이다.
상가 임대차에서 가장 흔한 분쟁은 역시 차임 연체다. 임차인이 월세를 밀리기 시작하면 임대인은 밀린 원금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연체된 기간 동안 그 돈을 받지 못해 발생한 손해도 함께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 화해조서에 지연손해금 조항이 없다면, 연체 원금에 대한 이자 상당의 손해를 별도로 주장하고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는 화해조서를 만들어 둔 취지 자체를 무색하게 만드는 결과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 임차인의 동의가 없으면 애초에 성립되지 않는 절차이기 때문에, 조서 안의 모든 조항은 양쪽이 함께 받아들일 수 있는 균형 잡힌 내용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지연손해금 조항 역시 마찬가지다. 임대인의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임차인 입장에서도 과도하지 않고 예측 가능한 수준으로 설계되어야 법원에서 무리 없이 받아들여지고, 이후에도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제소전화해 화해조서에 지연손해금 조항을 어떻게 담아야 하는지, 그 근거가 되는 민법상 원리와 함께 조항 문구를 설계할 때 반드시 짚어야 할 지점들을 정리한다. 구체적인 이율 숫자를 안내하기보다는, 조항을 설계하는 원칙과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함정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상가 임대차를 준비 중인 임대인, 또는 이미 계약을 맺고 화해조서 작성을 검토 중인 임대인이라면 아래 내용을 통해 조항 설계의 기본 틀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임대인이 제소전화해를 준비하면서 명도 조항이나 강제집행 관련 조항에는 신경을 쓰면서도, 정작 매달 반복적으로 문제가 되는 차임 연체 자체에 대한 손해 조항은 소홀히 다루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실제 분쟁 현장에서는 명도까지 가는 극단적인 상황보다, 몇 달 치 차임이 밀린 상태에서 그 밀린 돈을 어떻게 온전히 회수하느냐가 훨씬 자주 등장하는 문제다. 지연손해금 조항은 바로 이 지점, 즉 명도까지 가지 않더라도 발생하는 실질적인 금전 손실을 메우기 위한 장치라는 점에서 실무적 비중이 결코 작지 않다.
지연손해금 조항이 빠진 화해조서는 연체 원금만 회수 대상으로 삼는 반쪽짜리 조서가 될 수 있다. 기산일과 대상 금액을 조항에 명확히 특정해야, 조서 성립만으로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함께 집행권원에 담을 수 있다.
지연손해금 조항 없이 화해조서를 작성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화해조서에 지연손해금 조항이 없다고 해서 임대인이 이자 상당의 손해를 전혀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화해조서 자체에는 그 근거가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연체 차임 원금을 넘어서는 지연손해금 부분은 조서만으로 곧바로 집행할 수 없고,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할 여지가 생긴다. 애초에 제소전화해를 준비하는 이유가 분쟁이 생겼을 때 시간과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인데, 정작 필요한 순간에 다시 별도의 다툼을 거쳐야 한다면 화해조서를 준비해 둔 의미가 반감된다.
특히 연체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 공백은 더 크게 체감된다. 상가 임대차의 경우 차임을 3기 이상 연체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즉시 명도를 구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데, 이 기간 동안 밀린 차임의 규모가 상당히 커질 수 있다. 원금만 회수하고 그 기간 동안의 손해는 별도로 다퉈야 한다면, 결국 화해조서가 있음에도 추가적인 법적 절차가 필요해지는 셈이다.
또한 지연손해금 조항이 없으면 임차인 입장에서도 연체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질 수 있다. 화해조서에 연체 시 지연손해금이 함께 발생한다는 점이 명확히 적혀 있으면, 임차인 스스로도 연체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차임 납부를 우선순위에 두게 되는 효과가 있다. 이는 임대인의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애초에 분쟁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역할도 겸한다.
결국 지연손해금 조항은 단순히 '이자를 더 받기 위한 조항'이 아니라, 화해조서가 실제로 집행 가능한 문서로 기능하도록 만드는 핵심 구성요소 중 하나다. 화해조항을 설계할 때 명도 조항이나 해지 조항만큼이나 신경 써야 할 부분이라는 점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지연손해금 조항이 명확하게 갖춰져 있으면, 임대인이 실제로 소송이나 강제집행 절차까지 가지 않고도 임차인과 협상하는 국면에서도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다. 밀린 차임에 이자 상당의 부담까지 함께 늘어난다는 사실이 조서에 명시되어 있으면, 임차인 입장에서도 하루라도 빨리 연체를 정리하는 편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는 굳이 강제집행까지 가지 않고도 분쟁을 조기에 마무리 짓는 효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민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의 기본 원리
지연손해금 조항을 설계하기 전에, 우리 민법이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해 어떤 원칙을 두고 있는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민법 제397조는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의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법정이율에 따르되, 당사자 사이에 법정이율보다 높은 약정이율을 정해 두었다면 그 약정이율에 따른다고 규정한다. 즉 계약이나 화해조항에서 별도로 이율을 정해 두지 않았다면 법정이율이 적용되고, 미리 정해 두었다면 그 약정이 우선한다는 것이 기본 구조다.
이 조문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은 두 가지다. 첫째,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는 채권자가 실제 손해를 별도로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일반적인 손해배상 청구에서는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다는 사실과 그 액수를 채권자가 입증해야 하는 경우가 많지만, 금전채무의 경우에는 이 부담이 완화되어 있다. 둘째, 채무자는 자신에게 과실이 없었다는 항변으로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이다. 돈을 갚지 못한 데에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는다.
이러한 원칙은 임대차 관계에서 차임 채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임차인이 정해진 날짜에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수 있는 근거가 이미 민법에 마련되어 있는 셈이다. 다만 화해조서라는 문서의 성격상, 이러한 일반 원칙을 조서 밖에 그대로 남겨두기보다는 조항 안에 구체적으로 옮겨 적어 두는 편이 실무적으로 훨씬 안전하다. 화해조서는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되기 때문에, 조서에 명시되지 않은 권리는 강제집행 단계에서 곧바로 활용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정리하면,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자체는 민법에 이미 마련되어 있지만, 그 근거를 화해조서라는 집행권원 안으로 끌어와 구체적인 조항으로 명시해 두는 작업이 별도로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제소전화해에서 지연손해금 조항을 설계하는 실무의 핵심이다.
기산일 특정
지연손해금이 언제부터 발생하는지, 연체 발생일을 조항에 명확히 못박아야 한다.
대상 금액 특정
연체된 차임 중 어느 범위까지 지연손해금 대상인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균형 있는 수준
지나치게 높은 이율은 임차인 동의를 얻기 어렵고 보정 사유가 될 수 있다.
화해조항에 지연손해금을 기재하는 방법
실제 화해조항을 설계할 때는 크게 세 가지 요소를 명확히 해야 한다. 연체가 시작되는 기산일, 지연손해금이 붙는 대상 금액의 범위, 그리고 적용되는 이율이다. 이 세 가지가 조항 안에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으면, 훗날 강제집행 단계에서 집행 대상 금액을 산정하는 과정 자체가 불명확해질 수 있다.
기산일은 보통 차임 지급기일의 다음 날로 설정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임차인이 정해진 날짜까지 차임을 내지 않으면, 그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도록 조항을 구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해 두면 연체가 생긴 날짜를 별도로 다툴 필요 없이, 계약서와 조서에 적힌 지급기일만으로 기산일이 자동으로 확정된다.
대상 금액은 '연체된 차임 원금'으로 한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관리비나 다른 비용까지 포함할지, 보증금에서 이미 공제된 부분은 제외할지 등은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화해조항 문구에서 이 범위를 분명히 해 두어야 한다. 범위가 모호하면 강제집행 시 채무자 측에서 대상 금액 자체를 다툴 빌미를 줄 수 있다.
이율은 앞서 살펴본 민법 제397조의 구조를 그대로 활용한다. 당사자가 화해조항에서 별도의 이율을 약정하면 그 약정이율이 우선 적용되고,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법정이율이 적용된다는 원칙이다. 다만 화해조항에 구체적인 숫자를 적어 넣을 때는 임차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인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강행규정에 저촉되지는 않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다음 장에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본다.
실무에서는 "임차인이 차임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지체된 차임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약정한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식의 문구를 기본 골격으로 삼고, 여기에 구체적인 이율과 대상 범위를 채워 넣는 방식으로 설계한다. 문구 자체는 짧지만, 그 안에 기산일·대상금액·이율이라는 세 요소가 모두 담겨 있어야 실제로 작동하는 조항이 된다.
연체차임 해지 조항과 지연손해금 조항을 함께 설계해야 하는 이유
지연손해금 조항은 단독으로 존재하기보다, 연체차임에 따른 계약 해지·명도 조항과 함께 하나의 구조로 설계될 때 실무적으로 가장 효과적이다. 상가 임대차의 경우 차임을 3기 이상 연체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 기본 원칙이고, 이 기준은 화해조항 안에서도 그대로 반영되는 경우가 많다. 지연손해금 조항이 연체 기간 동안의 금전적 손해를 메우는 역할이라면, 해지·명도 조항은 연체가 일정 기준을 넘어섰을 때 관계 자체를 정리하는 역할을 한다.
두 조항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실제 상황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연손해금 조항만 있고 해지 기준이 불분명하면, 연체가 계속되는 동안 언제 명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가 애매해진다. 반대로 해지·명도 조항만 있고 지연손해금 조항이 없으면, 명도는 받아내더라도 그동안 밀린 차임에 대한 이자 상당의 손해는 별도로 다퉈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
지연손해금 조항이 없는 조서
연체 원금만 청구 대상이 되고, 연체 기간의 이자 상당 손해는 별도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 조서만으로는 원금 회수가 전부다.
지연손해금 조항이 있는 조서
기산일·대상금액·이율이 조항에 특정되어 있어,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함께 집행권원에 담아 회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따라서 화해조항을 설계할 때는 지연손해금 조항, 연체 기준에 따른 해지 조항, 그리고 명도 조항을 하나의 흐름으로 놓고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각 조항이 서로 모순되지 않고, 연체가 시작된 시점부터 명도가 이루어지는 시점까지 공백 없이 이어지도록 설계해야 실제로 힘을 발휘하는 화해조서가 된다.
이 과정에서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지연손해금과 해지 기준을 지나치게 임대인에게만 유리하게 설계하면, 임차인이 화해 자체에 동의하지 않아 절차가 애초에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 결국 양쪽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균형점을 찾는 것이 조항 설계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은 지연손해금 조항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지연손해금 조항이 오히려 보정 사유가 되는 경우는 언제일까?
지연손해금 조항을 넣는다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조항 설계가 잘못되면 법원 심사 단계에서 보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대표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내용을 담을 때다. 이들 법률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강행규정을 두고 있고, 이는 제소전화해 조서라 해서 예외가 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는 지연손해금 이율을 지나치게 높게 설정해, 사실상 임차인에게 위약벌에 가까운 부담을 지우는 형태로 조항이 설계되는 경우가 문제가 될 수 있다. 화해조서는 당사자의 합의를 바탕으로 하지만, 그 합의 내용이 강행규정을 우회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이면 법원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보정명령이 내려지고, 조항을 다시 손봐야 절차가 진행된다.
보정명령은 신청 초기 단계가 아니라 재판부가 사건을 배정받은 이후에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신청서를 접수할 때는 별문제 없이 넘어가더라도, 재판부가 화해조항의 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그제야 보정 요청이 오는 구조다. 이 단계에서 조항을 다시 협의하고 수정하려면 시간이 추가로 소요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지연손해금 조항은 처음부터 강행규정에 저촉될 소지가 없는 수준으로, 그리고 임차인이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에서 설계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과도한 이율을 욕심내다가 보정 절차로 시간을 허비하기보다는, 처음부터 무리 없는 수준에서 화해조항 전체의 균형을 맞추는 편이 결국 화해조서를 더 빠르고 안전하게 성립시키는 길이다.
제소전화해 신청 절차와 준비서류
지연손해금 조항을 포함한 화해조항 설계가 끝나면, 실제 제소전화해 신청 절차로 넘어간다. 전체 절차는 크게 다섯 단계로 나뉘고, 이 중 의뢰인이 직접 관여하는 부분은 앞의 세 단계뿐이다. 화해기일에 직접 법원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는 점은 제소전화해가 임대인들에게 부담 없이 활용되는 이유 중 하나다.
전화상담
10~20분 정도의 전화 상담을 통해 임대차 계약 내용과 지연손해금 조항을 포함한 화해조항 설계 방향을 확인한다.
자료 제출과 견적 확인
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이메일로 보내면, 사안에 맞는 화해조항 초안과 정확한 비용 견적을 안내받는다.
비용 입금
견적 확인 후 절차 진행을 위한 비용을 입금하면, 의뢰인이 직접 해야 하는 절차는 여기서 마무리된다.
법원 접수(변호사 대행)
지연손해금 조항을 포함한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갖추어 법원에 접수한다. 이 단계부터는 변호사가 대행한다.
화해기일 출석·조서 송달
지정된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해 화해조항을 확인하고, 성립된 화해조서가 양 당사자에게 송달된다.
신청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화해조항 설계다. 서식 자체는 정해진 틀이 있지만, 그 안에 담기는 지연손해금 조항, 연체 기준, 명도 조건 같은 내용이 실제로 집행 가능한 문서를 만드는지를 좌우한다. 여기에 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2부, 관할합의서 등 여덟 가지 첨부서류가 함께 필요하다. 임차 목적물이 건물 전체가 아니라 1층 일부 등 특정 구획일 때는 도면도 함께 첨부해야 한다.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하고,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법인이라면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등본을 별도로 준비해야 한다. 서류가 미비하면 접수 단계에서 지연이 생길 수 있으므로, 상담 단계에서부터 필요한 서류 목록을 미리 안내받아 준비해 두는 편이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된다.
비용과 소요 기간은 어떻게 될까
제소전화해 절차의 비용은 크게 변호사 선임료와 법원비용으로 나뉜다. 관할합의서를 활용하면 전국 어느 법원을 관할로 하든 동일한 비용 체계로 진행할 수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지연손해금 조항이 추가된다고 해서 별도의 비용이 더해지는 것은 아니며, 화해조항 설계 자체가 기본 절차에 포함되어 있다.
소요 기간은 평균적으로 6개월 정도이며, 사안에 따라 짧게는 3개월, 길게는 9개월 정도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다. 지연손해금 조항을 포함한 화해조항 협의가 매끄럽게 이루어지면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되지만, 임차인과의 조항 협의에 시간이 걸리거나 보정 사유가 발생하면 그만큼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강행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균형 잡힌 조항으로 설계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이 된다.
화해조서가 성립된 이후, 실제로 연체가 발생해 강제집행이 필요한 시점이 오면 집행문과 송달증명원 등을 별도로 발급받아야 한다. 이 발급 절차는 조서 성립과는 별개의 절차이며 별도 비용이 발생한다. 강제집행의 실제 집행 자체는 집행관이 담당하는 영역이지만, 그 전 단계인 집행문 부여 신청과 관련 서류 준비는 처음부터 조서를 설계한 곳에서 연속성 있게 지원받는 편이 안전하다.
특히 지연손해금 조항이 포함된 화해조서라면, 집행문을 부여받을 때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합산한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조항에 기산일과 이율이 명확히 특정되어 있으면 이 산정 작업이 수월하지만, 조항이 모호하게 작성되어 있었다면 이 단계에서도 다시 다툼의 여지가 생길 수 있다. 결국 화해조항을 처음 설계하는 단계에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문구를 다듬어 두었는지가, 조서 성립 이후 실제 회수 국면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의 효율을 좌우한다고 볼 수 있다.
지연손해금 조항, 임차인에게도 도움이 되는 이유
제소전화해는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애초에 성립될 수 없는 절차이기 때문에, 지연손해금 조항을 설계할 때도 '왜 임차인이 이 조항에 동의해야 하는가'를 함께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얼핏 보면 지연손해금 조항은 임대인에게만 유리한 조항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임차인 입장에서도 받아들일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예측 가능성이다. 지연손해금 조항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으면, 연체가 발생했을 때 임대인이 얼마를 추가로 요구할지, 그 기준이 무엇인지 임차인 입장에서도 불확실해진다. 반대로 조항에 기산일과 이율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으면, 임차인은 자신이 얼마를 언제까지 내지 않으면 어느 정도의 부담이 추가되는지를 미리 계산할 수 있다. 이는 오히려 분쟁이 감정적으로 격화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한다.
또한 균형 있게 설계된 지연손해금 조항은, 임대인이 사소한 연체를 이유로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상한을 정해두는 효과도 있다. 조항 자체가 강행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설계되어 있으면, 임차인 입장에서도 나중에 예상치 못한 과도한 청구를 받을 걱정 없이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결국 지연손해금 조항은 임대인의 회수 가능성과 임차인의 예측 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이익이 함께 반영된 조항으로 설계되어야 하고, 이것이 바로 제소전화해가 추구하는 '양쪽을 지키는 균형 조서'의 원칙과도 맞닿아 있다.
실무적으로도 화해기일에서 임차인 측이 조항 내용을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동의해야 화해가 성립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임차인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항을 설계하는 편이 오히려 절차를 빠르게 진행시키는 길이 된다. 지나치게 임대인 위주로 조항을 밀어붙이다가 임차인이 화해 자체를 거부하면, 결국 처음부터 다시 협의해야 하거나 제소전화해 대신 통상의 명도소송으로 넘어가야 하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연손해금 조항 없이 이미 화해조서가 성립됐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미 성립된 화해조서는 원칙적으로 조항 내용을 다시 고칠 수 없다. 다만 계약 갱신 시점이나 재계약 시점에 맞춰 화해조서를 새로 정비하면서 지연손해금 조항을 추가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 기존 조서가 있다고 해서 재정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현재 계약 상태와 조서 내용을 함께 확인받아 보는 편이 정확하다. 특히 계약이 곧 갱신될 예정이라면 이 시점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지연손해금 조항을 넣으면 임차인이 화해 자체를 꺼리지 않을까요?
지연손해금 조항 자체는 민법이 이미 인정하고 있는 금전채무 불이행의 기본 원칙을 조서에 옮겨 적는 것에 가깝다. 이율이나 대상 범위를 무리 없는 수준으로 설계하면, 임차인 입장에서도 특별히 불리한 조건이라기보다 일반적인 계약 관행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오히려 조항이 모호할수록 나중에 다툼의 소지가 커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명확하게 정해 두는 편이 양쪽 모두에게 예측 가능성을 준다. 균형 있는 설계가 관건이다.
지연손해금 조항과 함께 반드시 넣어야 하는 다른 조항이 있나요?
지연손해금 조항은 연체차임에 따른 해지 조항, 명도 조항과 함께 하나의 흐름으로 설계될 때 가장 효과적이다. 연체가 일정 기준을 넘었을 때 계약을 해지하고 명도를 구할 수 있는 조항이 함께 있어야, 지연손해금 조항이 실제 상황에서 명확한 기준점을 갖고 작동한다. 이 외에도 목적물 표시, 강제집행 관련 조항 등을 사안에 맞게 함께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전체 조항이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계약서에 이미 특약으로 지연손해금 관련 문구가 있다면, 그 특약과 화해조항 내용이 서로 어긋나지 않는지도 함께 점검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지연손해금 조항을 나중에 계약 갱신 시점에 새로 정비할 수도 있나요?
가능하다. 임대차 계약이 갱신되는 시점은 화해조서 내용을 다시 검토하기에 좋은 기회다. 처음 계약 당시에는 지연손해금 조항 없이 화해조서를 작성했더라도, 갱신 계약을 맺으면서 새로운 화해조서를 준비한다면 그때 지연손해금 조항을 포함해 조항 전체를 재설계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조서가 유효하게 남아 있는 상태에서 새 조서를 준비하는 것이므로, 두 조서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지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갱신을 앞두고 있다면 미리 상담을 받아 조서 정비 시점을 계획해 두는 편이 좋다.
지연손해금 조항을 포함한 화해조항 설계,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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