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 간판 철거 조항,
원상회복 범위를 조서에 못박는 법
간판은 놔두고 몸만 나가는 명도는 절반짜리입니다 — 철거 대상을 조서에 특정하는 설계 원칙
제소전화해 명도 조항과 간판·시설 철거 의무란
제소전화해는 임대차 계약과 동시에, 혹은 분쟁이 실제로 불거지기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법원에 신청해 화해조서를 받아두는 절차다. 화해조서가 성립되면 그 문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집행권원이 되어, 이후 임차인이 계약을 위반하거나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나가지 않을 때 별도의 명도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자주 간과되는 부분이 있다. 조서에 '건물을 인도한다'는 문구만 있고, 그 건물에 붙어 있는 간판이나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까지 함께 철거하고 원상회복해야 한다는 내용이 빠져 있는 경우다.
상가 임대차에서는 임차인이 영업을 위해 외부 간판을 달고, 내부에 파티션이나 조명, 바닥재, 주방설비 같은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명도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임차인이 건물에서 나가는 것뿐 아니라, 이런 부속 시설까지 함께 철거하고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는 것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화해조항에 이 부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정작 명도 집행이 이루어질 때 간판과 시설은 그대로 남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 임차인의 동의가 없으면 애초에 성립되지 않는 절차이기 때문에, 조서 안의 모든 조항은 양쪽이 함께 받아들일 수 있는 균형 잡힌 내용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간판·시설 철거 의무 역시 마찬가지다. 임대인이 건물을 온전한 상태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철거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해 두어야 임차인 입장에서도 나중에 예상치 못한 추가 요구를 받지 않는다.
이 글에서는 제소전화해 화해조서에 간판·시설 철거와 원상회복 의무를 어떻게 담아야 하는지, 목적물이 아닌 동산은 강제집행 과정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중심으로 정리한다. 상가 임대차를 준비 중인 임대인, 또는 이미 계약을 맺고 화해조서 작성을 검토 중인 임대인이라면 아래 내용을 통해 조항 설계의 기본 틀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프랜차이즈 매장이나 업종 특성상 외부 간판의 크기가 크고 구조물에 가까운 경우, 또는 내부 시설 투자 규모가 큰 업종일수록 이 조항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 간판 하나를 철거하는 데도 별도의 비용과 시간이 들 수 있는데, 이를 누가 부담하고 언제까지 처리해야 하는지가 조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명도가 이루어진 뒤에도 임대인이 직접 철거 비용을 부담하거나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많은 임대인이 제소전화해를 준비하면서 명도 자체, 즉 임차인을 내보내는 조항에는 신경을 쓰면서도, 정작 그 이후 건물을 어떤 상태로 돌려받을지에 대한 조항은 소홀히 다루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실제로 상가 임대인 입장에서는 명도만 이루어지고 간판과 시설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다음 임차인을 들이기 전까지 별도의 철거 비용과 시간을 다시 들여야 한다. 결국 원상회복 조항은 명도 이후의 실질적인 재임대 가능성과도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에서 실무적 비중이 결코 작지 않다.
간판·시설 철거 의무가 빠진 화해조서는 '사람만 나가면 되는' 조서가 될 수 있다. 원상회복 범위와 철거 대상을 조항에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명도 집행만으로 건물을 온전한 상태로 돌려받을 수 있다.
원상회복 범위, 조서에 안 적어도 당연한 것 아닌가요?
임대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오해 중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다. 임대차가 끝나면 임차인이 원래 상태로 돌려놓고 나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화해조서는 그 '당연함'을 조항으로 구체화해 두지 않으면 집행 단계에서 무엇을 어디까지 철거해야 하는지가 불분명해지는 문서다.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집행권원이기 때문에,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조서에 적힌 내용을 기준으로만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조서에 단순히 "건물을 인도한다"고만 적혀 있으면, 집행관은 건물의 점유를 임대인에게 넘겨주는 절차만 진행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건물 안에 남아 있는 간판, 파티션, 집기 등은 별도의 처리 절차를 거쳐야 하는 동산으로 취급될 수 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철거되어야 할 것들'이라고 생각했던 시설물이, 정작 법적으로는 별도 처리 대상으로 남아 명도 이후에도 정리해야 할 일거리로 남는 셈이다.
또한 원상회복의 범위 자체도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 중 어디까지가 철거 대상이고, 어디까지가 건물에 부합되어 임대인 소유로 남는 부분인지는 계약 내용과 시설의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이런 판단을 명도 집행 시점에서야 새로 따지기 시작하면, 절차가 예상보다 길어지고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화해조항을 설계하는 단계에서부터, 철거해야 할 대상과 원상회복의 구체적인 범위를 미리 정해 두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는 임대인에게만 이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 입장에서도 명도 시점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미리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는 장치가 된다.
외부 간판
건물 외벽·돌출 간판, 어닝, 입간판 등 외부에 설치된 표시물 전체를 철거 대상으로 특정한다.
내부 시설
파티션, 바닥재, 조명, 주방·욕실 설비 등 임차인이 추가 설치한 내부 시설의 처리 기준을 정한다.
철거 시기
명도 기한과 함께, 철거를 언제까지 완료해야 하는지 기한을 조항에 함께 명시한다.
화해조항에 간판·시설 철거를 기재하는 방법
실제 화해조항을 설계할 때는 크게 세 가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철거 대상이 되는 시설물의 범위, 원상회복의 구체적인 기준, 그리고 철거를 이행할 기한이다. 이 세 가지가 조항 안에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으면, 명도 집행 단계에서 무엇을 어디까지 철거해야 하는지가 다시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철거 대상은 되도록 포괄적이면서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바람직하다. "임차인이 본건 목적물에 설치한 간판, 시설물, 집기 등 일체"와 같이 포괄적인 표현을 기본으로 하되, 업종 특성상 특별히 언급이 필요한 항목이 있다면 "외부 돌출간판을 포함하여"와 같이 구체적으로 예시를 덧붙이는 방식이 실무에서 자주 쓰인다. 이렇게 하면 조항의 적용 범위가 넓으면서도, 특별히 문제가 될 만한 항목은 별도로 명시되어 있어 다툼의 소지가 줄어든다.
원상회복의 기준은 '임대차 개시 당시 상태로 복구'를 원칙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 다만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중 건물 구조 자체를 변경했다면, 그 부분까지 포함해 복구 의무를 지울 것인지 계약 내용에 따라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다. 원상회복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완전한 원상복구를 기대하는 반면 임차인은 최소한의 정리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등 인식 차이가 생길 수 있다.
철거 기한은 명도 기한과 함께 정하거나, 명도 기한보다 앞선 시점으로 정하는 방식을 활용한다. 예를 들어 "임차인은 명도일까지 본건 목적물에 설치한 시설물 일체를 철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 인도한다"는 식으로, 철거와 인도를 하나의 의무로 묶어 규정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하면 임차인이 시설만 남겨둔 채 사람만 나가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설계된 조항은 명도 집행 단계에서 집행관이 무엇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조항이 구체적일수록 집행 현장에서의 혼란과 다툼이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명도 절차 전체가 더 빠르고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다.
목적물이 아닌 동산은 어떻게 처리되나
화해조항에 철거 의무를 아무리 꼼꼼히 적어 두어도, 실제 명도 집행 현장에서 임차인이 시설물을 미리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남겨둔 채 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해, 민사집행법은 집행 대상 건물 안에 있지만 명도의 목적물 자체는 아닌 동산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민사집행법 제258조에 따르면, 명도 집행은 집행관이 채무자, 즉 임차인의 점유를 배제하고 그 건물을 채권자인 임대인에게 인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건물 안에 있는, 인도 목적물이 아닌 동산은 집행관이 이를 제거해 채무자에게 인도하는 것이 원칙이다. 만약 명도 집행 현장에 채무자가 없다면, 그 동거 친족이나 대리인, 고용인 등에게 인도하도록 되어 있고, 이마저도 없다면 채무자의 비용으로 그 동산을 보관하도록 정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동산을 실제로 제거하고 옮기는 주체가 집행관이라는 점이다. 임대인이 임의로 시설물을 뜯어내거나 개인적으로 사람을 불러 처리하는 방식이 아니라,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집행관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렇게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나중에 임차인 측이 부당한 재산 침해를 주장할 여지를 없앨 수 있다.
또한 채무자가 동산을 수취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매각하고 그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를 공탁하도록 하는 절차도 마련되어 있다. 즉 임차인이 시설물을 그대로 두고 연락이 두절되더라도, 무한정 건물에 시설물이 남아 있는 상태로 방치되지는 않도록 법이 정리 절차를 갖추고 있는 셈이다.
다만 이 절차는 화해조항에 철거 의무가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와 별개로 작동하는 절차이기는 하나, 조항에 철거 대상과 범위가 명확히 특정되어 있을수록 어떤 동산이 '목적물'이고 어떤 동산이 '목적물이 아닌 동산'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분명해진다. 결국 화해조항 설계와 강제집행 단계의 법정 절차가 서로 맞물려야, 실제 현장에서 혼란 없이 명도와 철거가 함께 마무리될 수 있다.
철거 의무가 없는 조서
건물 인도만 집행 대상이 되고, 간판·시설은 목적물 아닌 동산으로 별도 처리 절차를 거쳐야 해 명도 이후에도 정리할 일이 남는다.
철거 의무가 명시된 조서
철거 대상·원상회복 기준·기한이 조항에 특정되어 있어, 명도 집행과 함께 시설물 철거까지 한 번에 정리하는 기준이 마련된다.
간판 철거를 둘러싼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오해
"간판이야 명도 끝나면 알아서 떼어지는 거 아닌가요?"라는 질문을 실무에서 자주 받는다. 명도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간판이 저절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명도는 어디까지나 건물의 점유를 넘겨받는 절차이고, 간판이나 시설물은 그 자체로 별도의 물건이기 때문에 조항에 철거 의무가 없으면 그대로 남아 있게 되는 경우가 많다.
또 하나 자주 나오는 오해는, 간판 철거 조항을 넣으면 임차인이 화해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걱정이다. 그러나 원상회복 의무는 임대차 계약의 일반적인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조항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으면 임차인 입장에서도 명도 시점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명확해진다는 장점이 있다. 막연하게 "원상회복해야 한다"는 계약서 문구보다, 화해조항에 구체적인 범위와 기한이 정해져 있는 편이 오히려 임차인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준다.
다만 원상회복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잡아, 임차인이 설치하지 않은 부분이나 애초에 건물에 있던 시설까지 철거 대상으로 몰아가는 방식으로 조항을 설계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조항은 임차인의 동의를 얻기 어려울 뿐 아니라, 법원 심사 단계에서도 지나치게 일방적인 조항으로 보일 소지가 있다. 철거 대상은 어디까지나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중 직접 설치한 시설물로 한정하는 것이 균형 잡힌 설계다.
원상회복 조항과 명도·해지 조항의 결합
간판·시설 철거 조항은 단독으로 존재하기보다, 계약 종료나 해지에 따른 명도 조항과 함께 하나의 구조로 설계될 때 실무적으로 가장 효과적이다. 상가 임대차의 경우 차임을 3기 이상 연체하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임차인이 나가지 않으면 명도를 구할 수 있는 것이 기본 골격이고, 이 명도 의무 안에 철거·원상회복 의무를 함께 담아야 한 번의 집행으로 건물을 온전한 상태로 돌려받을 수 있다.
두 조항이 서로 분리되어 있으면, 명도는 이루어지더라도 철거는 별도로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반대로 명도 조항 안에 철거 의무를 포함해 하나의 문장으로 규정해 두면, 화해조서 하나로 점유 회복과 원상회복을 함께 집행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된다.
이때 강행법규에 저촉되는 조항은 넣을 수 없다는 점도 함께 유의해야 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강행규정을 두고 있고, 이는 원상회복 조항이라 해서 예외가 아니다. 지나치게 임차인에게 불리하거나 통상적인 원상회복 범위를 크게 벗어난 조항은, 신청 과정에서 보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보정명령은 신청 초기 단계가 아니라 재판부가 사건을 배정받은 이후에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처음부터 균형 잡힌 조항으로 설계해 두는 편이 절차 지연을 막는 길이다.
결국 철거·원상회복 조항은 명도 조항의 부속 조항이 아니라, 명도 조항과 사실상 하나의 몸을 이루는 핵심 요소로 다뤄져야 한다. 화해조항 전체를 설계할 때 이 두 가지를 함께 검토해야, 실제로 힘을 발휘하는 화해조서가 완성된다.
제소전화해 신청 절차와 준비서류
간판·시설 철거 조항을 포함한 화해조항 설계가 끝나면, 실제 제소전화해 신청 절차로 넘어간다. 전체 절차는 크게 다섯 단계로 나뉘고, 이 중 의뢰인이 직접 관여하는 부분은 앞의 세 단계뿐이다. 화해기일에 직접 법원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는 점은 제소전화해가 임대인들에게 부담 없이 활용되는 이유 중 하나다.
전화상담
10~20분 정도의 전화 상담을 통해 임대차 계약 내용과 간판·시설 철거를 포함한 화해조항 설계 방향을 확인한다.
자료 제출과 견적 확인
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이메일로 보내면, 사안에 맞는 화해조항 초안과 정확한 비용 견적을 안내받는다.
비용 입금
견적 확인 후 절차 진행을 위한 비용을 입금하면, 의뢰인이 직접 해야 하는 절차는 여기서 마무리된다.
법원 접수(변호사 대행)
철거·원상회복 조항을 포함한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갖추어 법원에 접수한다. 이 단계부터는 변호사가 대행한다.
화해기일 출석·조서 송달
지정된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해 화해조항을 확인하고, 성립된 화해조서가 양 당사자에게 송달된다.
신청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화해조항 설계다. 서식 자체는 정해진 틀이 있지만, 그 안에 담기는 철거·원상회복 조항, 연체 기준, 명도 조건 같은 내용이 실제로 집행 가능한 문서를 만드는지를 좌우한다. 여기에 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2부, 관할합의서 등 여덟 가지 첨부서류가 함께 필요하다. 임차 목적물이 건물 전체가 아니라 1층 일부 등 특정 구획일 때는 도면도 함께 첨부해야 한다.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하고,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법인이라면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등본을 별도로 준비해야 한다. 서류가 미비하면 접수 단계에서 지연이 생길 수 있으므로, 상담 단계에서부터 필요한 서류 목록을 미리 안내받아 준비해 두는 편이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된다.
비용과 소요 기간은 어떻게 될까
제소전화해 절차의 비용은 크게 변호사 선임료와 법원비용으로 나뉜다. 관할합의서를 활용하면 전국 어느 법원을 관할로 하든 동일한 비용 체계로 진행할 수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간판·시설 철거 조항이 추가된다고 해서 별도의 비용이 더해지는 것은 아니며, 화해조항 설계 자체가 기본 절차에 포함되어 있다.
소요 기간은 평균적으로 6개월 정도이며, 사안에 따라 짧게는 3개월, 길게는 9개월 정도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다. 철거·원상회복 조항을 포함한 화해조항 협의가 매끄럽게 이루어지면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되지만, 조항 내용을 두고 협의에 시간이 걸리거나 보정 사유가 발생하면 그만큼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 처음부터 강행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균형 잡힌 조항으로 설계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이 된다.
화해조서가 성립된 이후, 실제로 임차인이 명도를 이행하지 않아 강제집행이 필요한 시점이 오면 집행문과 송달증명원 등을 별도로 발급받아야 한다. 이 발급 절차는 조서 성립과는 별개의 절차이며 별도 비용이 발생한다. 강제집행의 실제 집행과 목적물 아닌 동산의 제거·보관은 집행관이 담당하는 영역이지만, 그 전 단계인 집행문 부여 신청과 관련 서류 준비, 조항 해석에 관한 확인은 처음부터 조서를 설계한 곳에서 연속성 있게 지원받는 편이 안전하다.
특히 철거 대상과 범위가 조항에 명확히 특정되어 있는 화해조서라면, 강제집행 신청 단계에서 무엇을 명도 목적물로 보고 무엇을 목적물 아닌 동산으로 볼지 판단하는 과정이 한결 수월하다. 조항이 모호하게 작성되어 있었다면 이 단계에서도 다시 다툼의 여지가 생길 수 있는 만큼, 화해조항을 처음 설계하는 단계에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문구를 다듬어 두었는지가 명도 집행 전 과정의 효율을 좌우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화해조항 작성 시점의 세심함이, 몇 달 혹은 몇 년 뒤 실제 명도가 필요한 순간의 부담을 줄여주는 셈이다.
철거·원상회복 조항, 임차인에게도 도움이 되는 이유
제소전화해는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애초에 성립될 수 없는 절차이기 때문에, 철거·원상회복 조항을 설계할 때도 왜 임차인이 이 조항에 동의해야 하는지를 함께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얼핏 보면 철거 의무 조항은 임차인에게 부담만 지우는 조항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임차인 입장에서도 받아들일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예측 가능성이다. 철거 범위와 기한이 조항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면, 정작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임대인이 어디까지 원상회복을 요구할지 임차인 입장에서도 불확실해진다. 반대로 조항에 철거 대상과 원상회복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으면, 임차인은 계약이 끝나기 전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미리 계산할 수 있다. 이는 오히려 계약 종료 시점의 갈등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또한 균형 있게 설계된 철거 조항은, 임대인이 임차인이 설치하지 않은 기존 시설까지 철거 대상으로 몰아가거나, 통상적인 원상회복 범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상한을 정해두는 효과도 있다. 조항 자체가 강행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설계되어 있으면, 임차인 입장에서도 나중에 예상치 못한 과도한 철거 요구를 받을 걱정 없이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실무적으로도 화해기일에서 임차인 측이 조항 내용을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동의해야 화해가 성립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임차인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항을 설계하는 편이 오히려 절차를 빠르게 진행시키는 길이 된다. 지나치게 임대인 위주로 철거 범위를 넓게 잡아 밀어붙이다가 임차인이 화해 자체를 거부하면, 결국 처음부터 다시 협의해야 하거나 제소전화해 대신 통상의 명도소송으로 넘어가야 하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다. 결국 철거·원상회복 조항도 임대인의 회수 이익과 임차인의 예측 가능성이 함께 반영된 균형점에서 설계되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이미 성립된 화해조서에 철거 조항이 빠져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미 성립된 화해조서는 원칙적으로 조항 내용을 다시 고칠 수 없다. 다만 계약 갱신 시점이나 재계약 시점에 맞춰 화해조서를 새로 정비하면서 철거·원상회복 조항을 추가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 기존 조서가 있다고 해서 재정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현재 계약 상태와 조서 내용을 함께 확인받아 보는 편이 정확하다. 특히 계약이 곧 갱신될 예정이라면 이 시점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임차인이 설치하지 않은 기존 시설도 철거 대상에 넣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철거·원상회복 의무는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중 직접 설치한 시설물을 대상으로 삼는 것이 균형 잡힌 설계다. 임차인이 입주하기 전부터 있던 시설까지 철거 대상으로 넣으면, 임차인의 동의를 얻기 어렵고 법원 심사에서도 일방적인 조항으로 보일 소지가 있다. 계약서에 인수인계 당시 시설 현황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다면, 그 자료를 기준으로 철거 대상을 특정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전하다. 시설 현황을 사진이나 목록으로 남겨두는 것도 나중에 다툼을 줄이는 방법이다.
간판 철거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화해조항에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원상회복 의무를 지는 임차인이 철거 비용도 함께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구조다. 다만 계약 내용이나 협의에 따라 비용 부담 방식을 조항에 구체적으로 정해 둘 수도 있다. 조항에 비용 부담 주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명도가 이루어진 뒤 비용 문제로 다시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처음 화해조항을 설계할 때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간판 규모가 크거나 철거에 전문 업체가 필요한 경우라면 이 부분을 더 신경 써서 명시해 둘 필요가 있다. 계약서에 이미 원상회복 비용 부담에 관한 특약이 있다면, 그 특약 내용과 화해조항이 서로 어긋나지 않는지도 함께 점검해 두어야 한다.
철거 조항을 넣었는데도 임차인이 철거하지 않고 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화해조항에 철거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면, 명도 강제집행 절차 안에서 이 부분까지 함께 처리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임차인이 철거를 이행하지 않은 채 점유만 넘기고 나가는 상황이 되더라도, 집행관이 목적물이 아닌 동산을 제거해 처리하는 절차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으므로 무한정 방치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조항에 철거 대상과 범위가 명확히 특정되어 있어야, 이 절차가 예정대로 매끄럽게 진행된다. 조항이 모호하면 현장에서 무엇이 철거 대상인지를 두고 다시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다.
간판·시설 철거 조항을 포함한 화해조항 설계,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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