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 공동임차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넣어야 하는 이유
부부·동업자·형제자매처럼 여러 명이 함께 임차한 경우, 한 명만 상대방으로 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정리했습니다.
상가나 사무실을 임대하다 보면 임차인이 한 명이 아니라 부부, 동업 관계에 있는 두 명, 형제자매 등 여러 명인 경우를 자주 만나게 됩니다. 계약서에도 임차인 란에 두 명 이상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공동임차인 구조에서 제소전화해를 준비할 때 실무적으로 반드시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화해 신청서의 상대방, 즉 화해를 청구당하는 쪽에 임차인 전원의 이름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왜 공동임차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넣어야 하는지, 한 명이라도 빠지면 실제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실무 기준으로 설명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화해조서는 조서에 이름이 기재된 사람에게만 효력이 미칩니다. 공동임차인 중 한 명의 이름만 상대방으로 기재해 조서를 받았다면, 나머지 임차인은 그 조서상 채무자가 아니게 됩니다. 나중에 강제집행이 필요한 시점에 이르러서야 이 문제를 알게 되면, 이미 성립된 조서만으로는 나머지 임차인의 점유를 풀 수 없어 명도 자체가 막히는 상황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신청서를 준비하는 것이 이후의 시행착오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부부가 공동으로 상가를 임차해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 제소전화해를 어느 이름으로 받아야 할지 헷갈린다.
- 동업 관계에 있는 두 사람이 임차인으로 계약서에 함께 이름을 올렸는데, 계약서상 대표 한 명만 화해 상대방으로 넣어도 되는지 궁금하다.
- 이미 성립된 화해조서를 보니 공동임차인 중 한 명의 이름이 빠져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했다.
- 형제자매나 가족이 함께 임차한 상가에서 연체가 발생해 명도를 준비하는데, 누구를 상대방으로 넣어야 안전한지 확인하고 싶다.
제소전화해란 무엇이고, 왜 상대방을 정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한가
제소전화해는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법원에 화해를 신청해, 판사 앞에서 지정된 화해기일에 미리 합의한 명도 조건을 조서로 남기는 절차입니다. 조서가 성립되면 민사소송법 제220조에 따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이후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거나 계약을 어겼을 때 별도의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조서 하나로 소송 단계를 건너뛸 수 있는 만큼, 그 조서에 누구의 이름이 상대방으로 기재되어 있는지는 절차 전체의 실효성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화해 신청서를 작성할 때 상대방란에는 실제로 그 상가나 사무실을 점유하며 사용·수익하는 임차인 전원의 이름이 들어가야 합니다. 계약서에 임차인으로 서명한 사람이 한 명이더라도 실제 점유자가 배우자나 동업자와 함께라면,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기준으로 상대방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계약서에는 두 명이 함께 임차인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신청서에는 한 명만 상대방으로 넣는다면, 계약상 임차인임에도 조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사람이 생기는 결과가 됩니다.
공동임차인 중 한 명만 상대방으로 넣으면 안 되는 이유
민사집행법 제258조는 건물 등을 인도하는 집행에 관해, 집행관이 채무자의 점유를 해제하고 채권자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집행관이 풀 수 있는 점유가 집행권원, 즉 화해조서와 집행문에 표시된 채무자의 점유라는 점입니다. 만약 상가에 실제로 거주하거나 영업하는 사람이 조서상 채무자와 다르다면, 집행관은 원칙적으로 그 사람의 물건이나 점유까지 함부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공동임차인 중 한 명만 상대방으로 기재된 조서를 가지고 명도를 시도하면, 조서에 없는 나머지 임차인이 여전히 상가를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집행 자체가 미뤄지거나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는 집행 대상이 아닌 동산의 처리, 즉 채무자나 그 동거 친족 등에게 물건을 인도하거나 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하는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들 역시 어디까지나 채무자, 즉 조서에 이름이 기재된 사람을 기준으로 작동합니다. 이름이 빠진 공동임차인의 집기나 물건이 현장에 남아 있다면, 그 물건을 어떤 근거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가 불분명해져 집행관 입장에서도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결국 공동임차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명확히 기재해두는 것이, 집행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근본적으로 막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문제가 되나
부부 공동임차
계약서에 부부 두 사람이 함께 임차인으로 서명했는데, 화해 신청 시 한 명의 이름만 넣는 경우가 흔합니다.
동업자 공동임차
공동 사업을 하며 두 사람이 임차인으로 계약했지만, 대표자 한 명만 화해에 넣어도 된다고 오해하는 경우입니다.
형제·가족 공동임차
가족 명의로 함께 계약한 상가에서, 명도 시점에야 조서에 형제 중 한 명의 이름이 빠졌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부부가 함께 상가를 임차해 운영하는 경우, 계약 편의상 남편이나 아내 중 한 명의 이름으로만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고, 두 사람 모두 임차인으로 서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서상 임차인이 두 명이라면, 제소전화해 상대방 역시 두 사람 모두로 해야 조서의 효력이 두 사람 모두에게 미칩니다. 반대로 계약서에는 한 명만 임차인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배우자가 함께 영업하며 점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실질적인 점유 관계를 파악해 필요하다면 두 사람 모두를 상대방으로 넣는 것이 이후 명도 단계에서 안전합니다.
동업 관계에 있는 임차인들도 비슷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대표 동업자 한 명의 이름만 올라가 있더라도, 실제로 매장을 함께 운영하며 점유하는 동업자가 있다면 그 사람 역시 명도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화해 신청 단계에서 이런 실질 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서상 이름 하나만으로 상대방을 정하면, 나중에 동업자가 여전히 매장에 남아 있는 상황에서 조서만으로는 그 사람의 점유를 풀 수 없는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형제자매나 가족이 함께 상가를 임차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간에는 서로 신뢰가 있다는 이유로 계약이나 화해 절차를 다소 느슨하게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관계일수록 오히려 서류상으로는 명확하게 전원의 이름을 기재해두는 것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서로를 보호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공동임차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기재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화해 신청서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으로 기재된 사람이 몇 명인지, 그리고 실제로 상가나 사무실을 점유하며 사용하는 사람이 계약서상 임차인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계약서와 실제 점유 현황이 다르다면 그 경위를 정리해두어야 신청서의 상대방을 정확하게 특정할 수 있습니다. 이후 신청서의 상대방란에는 공동임차인 전원의 이름과 주소를 빠짐없이 기재하고, 화해조항에도 명도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이 전원이라는 점이 드러나도록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화해기일 출석과 관련해서도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②은 화해 대리인을 선임할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리권을 조사하기 위해 본인 출석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임차인이 여러 명인 경우, 각자가 자신의 의사로 화해에 동의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전원이 출석하거나, 출석이 어려운 경우라면 각자 명의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갖추어 대리인을 통해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을 검토하게 됩니다. 위임장 없이 한 사람이 나머지를 대신해 서명하는 방식은 나중에 대리권을 두고 다툼이 생길 여지가 있으므로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특히 가족이나 오랜 동업 관계처럼 서로 신뢰가 두터운 사이일수록 형식적인 절차를 생략하기 쉬운데,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무거운 효력을 갖는 서류인 만큼 이런 관계에서도 위임 절차만큼은 정식으로 갖추어두시길 권해드립니다.
서류 준비 과정에서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과 같은 기본 서류 외에도, 공동임차인 각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개별적으로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위임장은 인감이 날인된 것을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동임차인이 여러 명일수록 서류를 취합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점을 미리 감안하고 일정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공동임차인과 단독임차인, 화해 절차에서 무엇이 다른가
| 구분 | 단독임차인 | 공동임차인 |
|---|---|---|
| 상대방 기재 | 계약서상 임차인 한 명 | 계약서상·실제 점유자 전원 |
| 화해기일 출석 | 본인 또는 대리인 한 명 | 전원 또는 각자 위임장을 갖춘 대리인 |
| 필요 서류 | 본인 명의 위임장·인감증명서 | 각자 명의 위임장·인감증명서 |
| 연체차임 책임 | 단순 채무 | 부담 방식(전액·지분)을 조항에 명시 |
| 집행 단계 위험 | 비교적 단순 | 이름 누락 시 명도 대상에서 제외될 위험 |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공동임차인 구조는 단독임차인과 비교했을 때 준비해야 할 서류의 양도 많고, 신경 써야 할 지점도 여러 군데로 늘어납니다. 특히 상대방 기재와 화해기일 출석, 두 가지는 조서의 효력 범위와 직결되는 부분이므로 가장 신경 써서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화해조항 자체의 큰 틀, 예를 들어 연체 시 명도 조건이나 유예기간 설정과 같은 부분은 단독임차인이든 공동임차인이든 기본적인 설계 원리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연체차임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누가 어떻게 부담하는지는 공동임차인 구조에서 반드시 별도로 정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공동임차인 화해 준비 시 임대인이 자주 놓치는 부분
현장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임대인들이 공동임차인 문제를 처음부터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신청서를 준비하는 단계, 혹은 심하게는 명도가 급해진 시점에서야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계약서를 체결할 당시에는 임차인이 한 명이었는데 이후 배우자나 동업자가 함께 영업에 참여하게 된 경우,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 변화를 계약서에 반영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실제 점유자와 계약서상 임차인이 달라지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런 변화가 있었다면 화해를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상대방 구성에 반영해야 합니다.
또 다른 경우는 임차인 측에서 계약 초기에는 공동으로 사업을 시작했다가, 중간에 동업 관계가 정리되면서 한 명만 남아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오히려 계약서상으로는 두 명이 임차인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한 명만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화해 신청서의 상대방을 정할 때 실제 점유 현황과 계약서 내용을 함께 살펴, 필요하다면 임대차계약 변경 여부까지 확인한 뒤 상대방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런 변동 사항을 정리하지 않은 채 신청서를 접수하면, 화해기일에 출석한 사람과 실제 점유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들이 흔히 하는 또 다른 오해는, 공동임차인 중 대표성이 있어 보이는 한 사람과만 이야기가 잘 되면 나머지는 자연히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화해는 어디까지나 당사자 각자의 의사에 기반한 절차이므로, 나머지 공동임차인의 동의나 위임 없이 신청서에 이름만 올려서는 절차가 유효하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공동임차인 각자가 화해조항에 실제로 동의한다는 사실을 서류로 남겨두는 것이, 이후 조서의 효력을 다투는 상황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대표성이 있어 보이는 한 사람이 나머지를 대변할 수 있다고 넘겨짚기보다는, 처음부터 공동임차인 각자에게 화해 절차의 내용과 의미를 안내하고 개별적으로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편이 결과적으로 절차를 더 안정적으로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이미 성립된 조서에서 공동임차인 일부가 빠졌다면
화해조서는 원칙적으로 성립된 이후에는 임의로 내용을 바꾸거나 새로운 당사자를 추가할 수 없습니다. 조서에 단순한 기재 오류, 예를 들어 주소나 지번이 잘못 적힌 정도라면 경정 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지만, 애초에 당사자로 넣지 않았던 사람을 나중에 조서에 추가하는 것은 경정의 범위를 넘어서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공동임차인 중 이름이 빠진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했다면, 그 사람을 상대로 별도의 절차를 새로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빠진 임차인을 상대로 새롭게 제소전화해를 신청하는 방법과, 처음부터 명도소송으로 진행하는 방법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만약 빠진 임차인이 화해 절차에 협조적이라면 새로운 화해를 통해 비교적 빠르게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지만, 이미 갈등이 깊어진 상황이라면 화해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조건에 동의하지 않아 화해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화해가 불성립되면 결국 명도소송으로 넘어가야 하므로, 처음부터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어느 절차가 더 신속한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가장 좋은 방법은 애초에 화해를 신청하는 단계에서 공동임차인 전원을 빠짐없이 상대방으로 넣어, 이런 이중 절차 자체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미 조서가 성립된 이후에 문제를 발견하면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들어갈 수밖에 없으므로,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계약서와 실제 점유 현황을 한 번 더 꼼꼼히 대조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공동임차인 관계에서 임차인 쪽이 확인해두면 좋은 것들
공동임차인 입장에서도 화해 절차에 응하기 전에 확인해두면 좋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자신이 화해조항에 실제로 동의하는지, 대리인을 통해 서명하는 경우라면 그 대리인에게 위임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분명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화해 대리인 선임권을 상대방에게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공동임차인 각자가 자신의 의사로 대리인을 선임하고 위임장을 작성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을 소홀히 하면 나중에 자신이 동의한 적 없는 조건에 구속된다고 느낄 수 있어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임차인끼리 연체차임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어떻게 나눌지도 미리 상의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화해조항에 별다른 규정이 없다면 연체차임 등 금전채무는 공동임차인 각자가 전액에 대해 책임지는 형태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내부적으로 지분이나 책임 비율을 정해두고 싶다면 이를 화해조항이나 별도 합의서에 명시해두는 것이 이후 공동임차인 사이의 분쟁을 줄이는 방법이 됩니다. 특히 동업 관계가 이미 정리된 상태에서 형식적으로만 공동임차인으로 남아 있는 경우라면, 이 부분을 더욱 꼼꼼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동임차인 구조에서 함께 챙기면 좋은 화해조항
공동임차인이 여러 명인 경우, 화해조항을 설계할 때는 명도 의무뿐 아니라 연체차임에 대한 책임 관계도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공동임차인 각자가 연체차임 전액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할지, 아니면 지분에 따라 나누어 책임지는 것으로 할지를 조항에 명확히 해두면, 이후 이 부분을 두고 다시 다툼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명도 시점에 부속시설이나 집기의 처리 책임을 누가 지는지도 함께 정해두면, 집행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수적인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연손해금이나 위약금과 관련한 조항 역시 공동임차인 각자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명확히 기재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민법 제397조는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을 법정이율 또는 약정이율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고, 손해의 증명 없이도 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임차인이 여러 명이라면 이 지연손해금 채무를 각자가 어떤 방식으로 부담하는지까지 조항에 담아두면, 실제로 연체가 발생했을 때 누구에게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지가 훨씬 명확해집니다.
부속시설이나 인테리어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한 경우라면, 명도 시 원상회복 의무를 누가 어느 범위까지 지는지도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간판이나 시설물을 공동으로 설치했다면 철거와 원상회복 비용을 공동임차인이 어떤 비율로 나누어 부담할지 조항에 담아두는 방식입니다. 이런 세부 조항들이 미리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막상 명도가 임박한 시점에 공동임차인 사이에서 책임 소재를 두고 다시 다투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므로, 화해조항을 설계하는 단계에서부터 함께 검토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제 진행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나
계약서상 임차인이 몇 명인지, 실제 점유자와 일치하는지를 간단히 말씀해주시면 상대방을 어떻게 구성해야 할지 안내해드립니다.
계약서 사본, 등기사항증명서, 공동임차인 각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드리고 사안에 맞는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공동임차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기재하고, 연체차임·명도·부속시설 처리에 관한 조항을 사안에 맞게 설계해 신청서를 준비합니다.
관할합의서와 함께 신청서를 접수하면 법원이 화해기일을 지정하고, 공동임차인 전원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에게 기일이 통지됩니다.
화해기일에 출석해 조건에 동의하면 조서가 작성되어 송달되며, 이로써 공동임차인 전원에게 효력이 미치는 집행권원이 확보됩니다.
이 절차에서 의뢰인은 상담을 통해 임차인 구성과 상황을 알려주시고, 이메일로 안내받은 서류를 준비해주시는 정도로 참여하시게 됩니다. 화해기일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본인이 출석하는 것이 안전하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다면 위임장을 갖추어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조서의 강제집행 실행 자체는 별도 절차로, 집행문과 송달증명원 발급 등 필요한 지원은 비용을 따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상 임차인이 아니더라도 실제로 그 상가를 점유하며 사용·수익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명도 단계에서 그 사람의 점유도 함께 풀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실질적인 점유 관계를 확인해 배우자도 상대방으로 함께 넣는 것이 이후 강제집행 단계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안전한 방법입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재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계약 경위와 점유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안을 확인한 뒤 안내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시점이라면, 아예 처음부터 실제 영업에 참여하는 사람 전원을 임차인으로 명시해두는 것도 이후 화해나 명도 절차를 단순하게 만드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화해기일에 상대방 일부가 불출석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화해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87조는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불성립으로 볼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임차인 전원이 화해에 동의하더라도 한 명이라도 출석하지 못하면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출석이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사전에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갖추어 대리인을 통해 출석하는 방법을 준비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라면 화해 신청 자체가 원활히 진행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먼저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그래도 송달이 되지 않는다면 화해보다는 공시송달이 가능한 명도소송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을 함께 고려하게 됩니다. 연락 두절 상태에서 어느 절차가 더 적합한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현재까지 파악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정확한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어느 절차를 택하든 연락이 닿는 임차인과의 합의만으로는 나머지 공동임차인에게 조서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유념하시면 좋습니다.
정리하며 — 공동임차인 화해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공동임차인이 있는 임대차에서 제소전화해를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명확합니다. 계약서상 임차인이든 실제 점유자든, 그 상가나 사무실을 사용·수익하고 있는 사람 전원을 상대방으로 기재해야 조서의 효력이 온전히 미친다는 것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58조가 정하는 인도집행은 조서와 집행문에 표시된 채무자를 기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름이 빠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점유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 남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서류상의 흠결이 아니라, 실제 명도가 필요한 순간에 절차 전체를 지연시키는 실질적인 위험으로 이어집니다.
부부, 동업자, 형제자매처럼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임차한 관계일수록 오히려 서류 준비에서는 더 꼼꼼함이 필요합니다. 화해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계약서상 임차인 구성과 실제 점유 현황을 한 번 더 대조해보시고, 공동임차인 각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까지 미리 갖추어두신다면 이후 절차가 훨씬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미 조서가 성립된 이후에 공동임차인 일부가 빠졌다는 사실을 발견하셨더라도, 상황에 맞는 다음 단계를 함께 검토해드릴 수 있으니 서류를 정리하신 뒤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기존 화해조서 사본을 미리 챙겨두시면 상담 과정에서 상대방 구성과 남은 절차를 훨씬 구체적으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동임차인 구성이나 상대방 기재 방법이 헷갈리신다면,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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