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 공장 임대차, 기계·설비 반출 조항까지 조서에 넣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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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임대차 제소전화해

제소전화해 공장 임대차, 기계·설비 반출까지
조서에 담아야 실제로 집행됩니다

건물만 명도 대상으로 적어 둔 조서는 공장 설비 앞에서 멈춥니다. 반출 범위와 처리 방법을 처음부터 설계하는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3,600건+제소전화해 성립
15년임대차 분쟁 실무
평균 6개월신청부터 성립까지

공장 임대차, 일반 상가와 무엇이 다른가

공장이나 창고를 임대할 때는 건물 안에 임차인이 들여놓은 기계, 설비, 배관, 전력 인입 시설 같은 것들이 함께 들어옵니다. 사무실이나 매장을 명도할 때는 책상과 집기 정도만 정리하면 되지만, 공장은 사정이 다릅니다. 대형 기계는 무게가 수 톤에 달하고 바닥에 볼트로 고정돼 있는 경우도 많으며, 반출 자체에 크레인이나 전문 업체가 필요한 경우도 흔합니다.

그런데 제소전화해 신청서를 작성할 때 이런 부분을 건너뛰고 "건물을 인도한다"는 문구만 넣는 경우가 실무에서 적지 않게 보입니다.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 집행권원이지만, 조서에 적힌 범위를 벗어난 부분까지 강제로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기계와 설비를 어떻게 처리할지 조서에 미리 정해두지 않으면, 정작 명도가 필요한 시점에 그 부분만 다시 다퉈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공장 임대차에서 제소전화해 조항을 설계할 때 반드시 짚어야 할 지점들을 목적물 표시, 반출 조항, 강제집행 단계의 처리 방법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공장이나 창고를 임대차 계약 초기 또는 갱신 시점에 제소전화해로 정리하려는 경우라면 참고가 될 내용입니다.

공장 임대차를 두고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의 사정은 제각각입니다. 신축 물류센터를 임대하면서 처음부터 화해조서를 준비하려는 임대인도 있고, 연체가 몇 달째 이어져 명도까지 염두에 둔 임대인도 있습니다. 반대로 임차인 입장에서 설비 투자 부담이 큰 만큼 계약 기간과 명도 조건을 명확히 해 두고 싶어 화해를 제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쪽에서 요청하든 화해조서는 양쪽이 동의해야 성립되는 만큼, 임대인 전용 제도가 아니라 양쪽의 권리와 의무를 함께 정리하는 절차라는 점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공장, 창고, 물류센터를 임대하거나 임차하고 있는 경우
  • 임차인이 대형 기계나 설비를 반입해 사용 중인 경우
  • 계약 종료 시 설비 반출 책임을 두고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 연체나 계약 위반 시 신속한 명도가 필요한 임대인

공장 임대차는 계약 기간도 일반 상가보다 긴 경우가 많습니다. 설비 투자 비용을 회수해야 하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 이상 한 자리에서 영업을 이어가는 경우가 흔하고, 그만큼 설비도 계속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처음 계약할 때는 소형 설비 몇 대뿐이었다가 사업이 커지면서 대형 기계가 추가되는 식입니다. 이런 변화는 계약서 원본에는 반영돼 있지 않을 때가 많아, 정작 명도가 필요한 시점에는 계약 당시 상정하지 못했던 설비들이 함께 남아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또한 공장은 임차인이 여러 차례 바뀌면서 이전 임차인의 설비 일부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새로운 화해조서를 작성한다면, 기존에 남아 있던 설비와 현재 임차인이 반입한 설비를 구분해서 표시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명도 단계에서 "이 기계는 원래 있던 것이라 내 책임이 아니다"라는 주장이 나올 수 있고, 그 부분을 다시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기계·설비는 누구의 소유인가 — 목적물 표시가 갈리는 지점

공장 임대차에서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것은 명도 대상이 어디까지인지입니다. 건물 자체는 당연히 인도 대상이지만, 임차인이 반입한 기계와 설비는 원칙적으로 임차인 소유입니다. 임대인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건물에 부착돼 분리가 어려운 설비, 예를 들어 배관이나 전기 인입 시설처럼 건물의 일부로 볼 여지가 있는 것들은 원상회복 대상으로 다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구분이 조서에 명확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 기계는 원래 있던 것이다", "이건 건물에 포함된 설비다" 같은 다툼이 생깁니다. 그래서 화해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목적물 표시란에 건물 주소와 층, 면적뿐 아니라 임차인이 반입한 주요 설비 목록을 별지로 첨부하는 방식을 씁니다. 어떤 기계가 임차인 소유이고 언제까지 반출해야 하는지를 조서 자체에 특정해 두는 것입니다.

도면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공장이 한 건물의 일부 층이나 일부 공간만 사용하는 구조라면 목적물의 범위를 도면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건물 전체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공장이라면 도면 없이 등기부와 건축물대장 표시만으로 충분한 경우가 많지만, 층의 일부만 임차하고 있다면 정확한 범위 표시가 집행 단계에서 분쟁을 줄이는 데 중요합니다.

공유 공간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공장 단지나 대형 물류센터는 여러 임차인이 하역장, 통로, 주차 구역 같은 공간을 함께 쓰는 구조가 많습니다. 이런 공유 공간에 임차인이 개인적으로 물건을 쌓아 두는 경우, 그 물건이 화해조서상 목적물 범위에 포함되는지 애매해질 수 있습니다. 전용 사용 공간과 공유 공간을 조서에서 구분해 표시해 두면, 명도 시점에 공유 공간에 남은 물건까지 함께 정리할 수 있는지를 두고 벌어지는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핵심. 목적물 표시는 "건물"과 "임차인 반입 설비"를 나누어 적어야 합니다. 반입 설비는 별지 목록으로 특정하고, 일부 층·일부 공간을 쓰는 경우 도면을 첨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만으로 목적물을 표시하는 것이 일반 상가에서는 대체로 충분하지만, 공장은 조금 더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공장"이나 "창고"로 돼 있는지, 실제 사용 현황과 대장상 표시가 일치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축이나 용도 변경이 있었는데 대장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라면, 목적물 표시 자체가 실제와 어긋나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토지대장도 함께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공장은 건물 외에 마당이나 야적장처럼 별도로 사용하는 토지 부분이 딸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속 토지를 임대차 목적물에 포함할지 여부, 그리고 포함한다면 그 범위를 어떻게 특정할지도 조서 작성 전에 정리해야 할 사항입니다. 야적장에 자재나 컨테이너가 놓여 있다면 이 부분도 반출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명확히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화해조항에 반출 범위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담나

목적물이 특정됐다면 다음은 반출 조항입니다. 실무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조서에 담습니다. 첫째, 반출 기한입니다. 계약 종료일 또는 명도 사유 발생일로부터 며칠 안에 설비를 반출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인 날짜나 기간으로 정합니다. 둘째, 반출하지 못한 물건의 처리 방법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임대인이 어떤 절차로 처리할 수 있는지를 미리 정해두는 것입니다. 셋째, 반출 비용의 부담 주체입니다.

막연하게 "설비는 임차인이 알아서 정리한다"는 식으로만 적어 두면, 실제 상황에서는 임차인이 연락이 되지 않거나 반출을 미루는 경우 임대인이 손을 쓰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지나치게 임대인에게 유리하게 "기한 내 반출하지 않으면 임대인이 임의로 처분한다"는 식의 조항만 넣으면, 나중에 임차인 소유물의 무단 처분 문제로 다시 분쟁이 생길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 절차를 강제집행 절차와 맞물리게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막연한 조항

  • "임차인은 시설물을 정리하고 명도한다"
  • 반출 기한 특정 없음
  • 기한 경과 시 처리 절차 없음

구체적인 조항

  • 명도일 기준 반출 기한 명시
  • 미반출 설비 목록화·보관 절차 특정
  • 비용 부담 주체·정산 방법 명시

화해조항은 한번 성립되면 원칙적으로 그 문구 그대로 집행됩니다. 그래서 신청서 초안 단계에서부터 실제 집행 상황을 가정하고 문구를 다듬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특히 공장처럼 대형 설비가 얽힌 사안은 일반적인 명도 조항 문구를 그대로 가져다 쓰면 반출 부분에서 공백이 생기기 쉽습니다.

반출 비용 부담 주체를 정하는 것도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크레인이나 특수 장비가 필요한 대형 기계는 반출 비용 자체가 적지 않은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임차인이 기한 내 반출을 못 해 임대인이 대신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그 비용을 누가 최종적으로 부담할지도 조서에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정산 방식을 미리 정해 두면 나중에 별도의 비용 청구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실무에서 자주 확인하는 부분은 전기·용수 계약의 명의 이전입니다. 공장은 별도의 전력 계약이나 산업용수 계약을 임차인 명의로 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명도가 이루어진 뒤에도 이 계약이 정리되지 않으면 임대인이 다음 임차인을 들이기 전까지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화해조항 자체에 이 내용을 전부 담기는 어렵더라도, 명도 시점에 함께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 별도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위험물이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종이라면 반출 조항을 더 세심하게 다뤄야 합니다. 일반 설비와 달리 관계 법령에 따른 처리 절차를 거쳐야 하는 물품이 섞여 있을 수 있고, 이를 일반 반출 절차와 동일하게 취급하면 나중에 다른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이런 업종의 공장이라면 화해조항 설계 단계에서 어떤 품목이 특별한 처리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를 먼저 파악하고, 그 부분만 별도 기한이나 절차로 구분해 조서에 반영하는 방식을 씁니다.

강제집행 단계에서 기계·설비는 어떻게 처리되나

화해조항을 아무리 잘 설계해도 임차인이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화해조서를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하게 되는데, 민사집행법은 건물 인도 집행에서 목적물이 아닌 동산의 처리 절차를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공장 설비처럼 부피가 크고 가치가 있는 물건은 이 절차가 실무상 특히 중요합니다.

1
집행관의 점유 이전

집행관이 채무자(임차인)의 점유를 배제하고 건물을 채권자(임대인)에게 인도합니다. 채권자 또는 대리인이 출석해야 진행됩니다.

2
목적물 아닌 동산의 제거

명도 대상이 아닌 기계·설비 등 동산은 집행관이 제거해 채무자에게 인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채무자 부재 시 인도

채무자가 현장에 없으면 동거 친족, 대리인, 고용인 등에게 인도합니다.

4
수령자가 없을 때의 보관

인도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채무자의 비용으로 집행관이 보관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5
매각과 공탁

채무자가 수취를 게을리하면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 매각한 뒤 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공탁하는 절차로 마무리됩니다.

이 절차를 미리 알고 있으면 조서 문구를 왜 그렇게 설계해야 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반출 기한과 처리 방법을 화해조항에 구체적으로 담아 두면, 임차인이 이행하지 않을 때도 위 절차가 매끄럽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항이 막연하면 어떤 물건이 명도 대상이고 어떤 물건이 별도 처리 대상인지부터 다시 확인해야 하므로 시간이 더 걸리게 됩니다.

특히 5단계로 이어지는 보관과 매각, 공탁 절차는 시간과 비용이 함께 드는 과정입니다. 채무자 비용으로 보관하는 단계까지 가면 보관 장소를 구하고 물건을 옮기는 것부터 별도 절차가 필요하고, 대형 기계일수록 보관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 단계까지 가지 않도록 화해조항에서부터 반출 기한을 현실적으로 정하고, 기한을 넘겼을 때 임대인이 취할 수 있는 절차를 명확히 안내하는 방식으로 설계합니다. 처음부터 이행 가능성이 높은 조항을 만드는 것이 결국 집행 단계의 부담을 줄이는 길입니다.

제소전화해 조서를 기반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절차 자체는 저희가 직접 실행하지는 않지만, 조서 문구를 어떻게 설계해야 이 다섯 단계가 매끄럽게 이어지는지를 명도와 강제집행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반영해 신청서를 작성해 드리고 있습니다. 집행문이나 송달증명 발급 같은 부수 절차도 별도 비용으로 지원해 드립니다.

공장 임대차에서 자주 벌어지는 분쟁 유형은 무엇인가

실제 상담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몇 가지 장면을 정리해 봤습니다. 조항을 설계할 때 이런 상황을 미리 가정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임차인 측 주장. "기계는 제 소유니까 언제 가져가든 제 마음입니다. 명도 기한과는 상관없는 문제 아닌가요."
정리. 기계 자체의 소유권은 임차인에게 있는 것이 맞지만, 그 기계가 건물 안에 남아 있는 한 임대인은 건물을 온전히 인도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소유권과 별개로 반출 기한을 조서에 명시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대인 측 주장. "명도 기한이 지났으니 남은 기계는 제가 알아서 처분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정리. 임의 처분은 임차인 소유물에 대한 별도 분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조서에 처리 절차가 특정돼 있지 않다면 원칙적인 강제집행 절차, 즉 보관과 공탁을 거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차인 측 주장. "설비를 반출하려면 전문 업체가 필요하고 비용도 큰데, 그 기간까지는 계속 사용해도 되지 않을까요."
정리. 반출에 걸리는 현실적인 시간은 조항을 설계하는 단계에서 미리 반영해야 할 부분입니다. 명도 기한과 별도로 반출을 위한 유예 기간을 조서에 정해두면 이런 다툼 자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임대인 측 주장. "예전 임차인이 두고 간 설비까지 지금 임차인에게 반출 책임을 물으면 안 되나요."
정리. 원칙적으로 이전 임차인 소유물의 반출 책임은 이전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다만 현재 임차인이 그 설비를 사용해 왔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시점에 설비 현황을 사진이나 목록으로 남겨두고 그 자료를 화해신청 시 첨부하는 것이 다툼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이런 장면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점이 있습니다.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와 별개로, 조서에 반출 기한과 처리 절차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가 실제 분쟁을 줄이는 데 결정적이라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다툼으로 번지기 전에, 처음부터 각자의 역할과 기한을 문서로 명확히 해 두는 것이 공장 임대차 제소전화해의 핵심입니다.

화해기일에서 조항 문구를 두고 양쪽이 이견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그 자리에서 문구를 조정해 합의점을 찾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합의가 끝내 이루어지지 않으면 화해가 불성립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해기일 전 단계에서 상대방과 조항 내용을 충분히 조율해 두는 것이 화해기일을 한 번에 마무리하는 데 중요합니다. 특히 반출 기한처럼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걸린 조항은 미리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보고 현실적인 기한으로 조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제소전화해 절차와 준비 서류

제소전화해는 임대인과 임차인 중 어느 한쪽이 소송 전에 상대방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하면서 시작됩니다. 법원은 화해기일을 지정하고, 양쪽이 출석해 화해조항에 합의하면 조서가 작성되며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 집행권원이 됩니다. 임차인의 동의가 없으면 성립될 수 없다는 점에서, 어느 한쪽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양쪽의 권리·의무를 함께 정리하는 절차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1
전화 상담

공장 임대차의 구체적인 상황, 반입된 설비 현황, 계약 조건 등을 10~20분 정도 통화로 파악합니다.

2
자료 정리와 견적 안내

계약서, 등기부등본, 설비 현황 등 자료를 이메일로 받아 화해조항 초안과 비용 견적을 안내합니다.

3
비용 입금

견적 확인 후 진행 여부를 결정하고 비용을 입금합니다.

4
법원 접수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갖춰 법원에 접수합니다. 접수 자체는 대리인이 진행합니다.

5
화해기일 출석과 조서 송달

화해기일에 출석해 조항을 확인하고 성립되면 조서가 양쪽에 송달됩니다.

의뢰인이 직접 신경 써야 하는 단계는 사실상 1~3단계뿐입니다. 서류 준비와 법원 접수, 화해기일 출석 대응까지 대리인이 진행하므로 화해기일에 의뢰인이 직접 법원에 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준비 서류는 정확하게 갖춰야 진행이 지연되지 않습니다.

기본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을 준비합니다.

위임 관련 서류

위임장 2부에는 인감이 필요하며,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관할·도면

관할합의서로 전국 어디서든 동일하게 진행되며, 건물 일부만 임차하는 경우 도면이 필요합니다.

법인이 임차인이거나 임대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등본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화해조항에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내용, 예를 들어 임차인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포기하게 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으면 법원이 조서 작성 전에 보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보정명령은 신청 접수 후 재판부가 배정된 이후에 나오는 절차이므로, 처음부터 조항을 신중하게 설계해 두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공장 임대차는 설비 목록 정리에 시간이 걸리는 편이라, 자료 준비 단계에서 미리 사진과 목록을 준비해 두면 전체 진행 속도가 빨라집니다. 설비별로 사진을 찍고 대략적인 규격과 위치를 메모해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이를 바탕으로 별지 목록 초안을 작성해 드립니다. 설비가 워낙 많아 전부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주요 대형 설비 위주로 먼저 정리하고 나머지는 포괄적인 표현으로 담는 방식도 가능하니, 상담 시 상황에 맞게 안내해 드립니다.

신청서 접수 이후 화해기일이 잡히기까지의 기간은 법원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접수 직후 곧바로 기일이 잡히는 경우도 있고, 사건이 많은 시기에는 다소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직접 조정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법원의 사건 진행 상황에 달려 있으므로, 평균 소요 기간을 참고치로 안내해 드리되 구체적인 일정은 접수 이후 확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서류를 준비하는 동안 궁금한 점이 생기면 접수 전 언제든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설정돼 있는 경우,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표시가 남아 있는 경우처럼 서류 자체에서 발견되는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화해조서 성립에 직접적인 걸림돌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미리 파악해 두면 이후 절차를 더 매끄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서류를 미리 한 번씩 훑어보는 습관만으로도 접수 이후 다시 보완하느라 시간을 허비하는 상황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비용과 소요 기간은 어떻게 되나

제소전화해 비용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자 대리인을 선임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쌍방이 각각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을 기준으로, 월 임대료가 1,000만원 미만인 경우와 그 이상인 경우로 나뉘어 책정됩니다. 여기에 법원에 내는 인지대와 송달료 등 법원비용이 별도로 들어가는데, 이는 통상 15만원 안팎 수준입니다. 이 법원비용은 실제로 명도를 집행하는 단계에서 드는 집행 실비와는 별개의 항목이라는 점을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쌍방 선임 기준)70만원(VAT 별도)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 (쌍방 선임 기준)100만원(VAT 별도)
법원 인지·송달료통상 15만원 안팎
진행 기간평균 6개월(3~9개월)

공장 임대차는 설비 현황을 파악하고 반출 조항을 조율하는 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지만, 전체적인 절차 자체는 일반 상가 화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신청 후 법원의 사건 진행 속도에 따라 기간이 달라지므로 평균치로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할합의서를 활용하면 임차인이나 임대인의 소재지와 무관하게 전국 동일한 조건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비용을 아끼려고 한쪽만 대리인을 선임하고 상대방은 대리인 없이 진행하는 방식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공장처럼 설비 문제가 얽힌 사안은 양쪽 모두 조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합의하는 것이 나중의 분쟁을 막는 데 더 중요합니다. 특히 반출 기한이나 비용 부담처럼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걸린 조항은 상대방이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서명하면 오히려 화해기일에서 이의가 제기돼 절차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상담 단계에서부터 상대방에게 어떻게 설명할지도 함께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결국 비용을 조금 아끼는 것보다, 한 번에 매끄럽게 성립시켜 시간과 감정 소모를 함께 아끼는 쪽이 실질적으로 훨씬 더 이득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계가 여러 대라 목록이 긴데, 전부 조서에 적어야 하나요.

설비 개수가 많을 때는 신청서 본문에 일일이 나열하는 대신 별지로 설비 목록을 작성해 첨부하는 방식을 씁니다. 본문에는 "별지 기재 설비를 포함한다"는 식으로 인용하고, 별지에 품명·수량·위치를 정리하면 됩니다. 목록이 구체적일수록 나중에 어떤 물건이 반출 대상인지를 두고 다툴 여지가 줄어듭니다. 기계가 많은 공장이라면 오히려 이 방식이 더 정확하고 실무적으로도 효율적입니다.

바닥에 고정된 대형 기계도 임차인이 가져가는 게 맞나요.

기계 자체의 소유권이 임차인에게 있다면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반출할 대상입니다. 다만 볼트 고정이나 배관 연결 상태에 따라 반출 과정에서 원상회복 범위와 겹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반출 범위와 원상회복 범위를 조서에서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현장 상황에 따라 조항 문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설비 현황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주시면 상담 시 더 정확하게 설계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미 계약 중인 공장도 제소전화해를 진행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계약 갱신 시점이나 연체가 발생한 시점 등 계약이 진행되는 중간에도 제소전화해를 새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동의가 있어야 화해가 성립되므로, 이미 갈등이 심해진 상태라면 임차인이 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명도소송 등 다른 절차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상황에 따라 어떤 절차가 더 적합한지는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새로 임차인을 들일 때부터 제소전화해를 준비해도 되나요.

오히려 이 시점이 가장 깔끔하게 진행할 수 있는 때입니다. 계약을 새로 체결하면서 설비 반입 계획, 반출 기한, 명도 조건을 함께 논의해 화해조항에 반영하면 나중에 분쟁이 생길 여지 자체가 줄어듭니다. 이미 갈등이 생긴 뒤에 화해를 시도하는 것보다 계약 초기에 우호적인 관계에서 조항을 설계하는 것이 임차인의 협조를 얻기도 훨씬 수월합니다. 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일정을 맞춰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공장 여러 동을 함께 임대하는 경우도 조서 하나로 정리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동별로 목적물 표시를 명확히 구분해 적어야 하고, 각 동에 반입된 설비도 동별로 나눠 별지에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에 따라 반출 기한이나 사용 목적이 다르다면 그 차이도 조항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여러 동을 함께 다루는 사안은 목적물 표시가 복잡해지는 만큼 계약서와 등기부, 건축물대장을 꼼꼼히 대조하는 과정이 더 중요해집니다. 자료를 보내주시면 동별로 정리해 초안을 안내해 드립니다.

공장 설비 현황과 계약 조건을 전화로 말씀해 주시면, 반출 조항까지 포함한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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