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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종료 사유 조항 작성법, 연체·전대·의무위반 해지 요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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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실무 가이드

제소전화해 종료 사유 조항 작성법,
연체·전대·의무위반 해지 요건 정리

화해조서에 해지·명도 사유를 어떻게 적어야 실제로 집행되는 문구가 되는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균형 잡힌 조항 설계 기준을 정리합니다.

3,600건+직접 성립시킨 화해
3기·2기상가·주택 연체 기준
15년조항 설계 경험

이런 고민이 있다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임차인이 차임을 밀려도 곧바로 명도를 강제할 수 있는 조서를 만들고 싶다
  • 임차인이 무단으로 전대를 놓거나 임차권을 넘기는 상황까지 미리 대비하고 싶다
  • 조항에 넣은 문구가 나중에 무효로 판정되지는 않을지 걱정된다
  • 상가와 주택의 연체 기준이 다르다는데 정확히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다

왜 화해조서에 '종료 사유'를 정확히 담아야 할까요?

제소전화해는 소송을 시작하기 전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이 미리 법원에 신청해 판사 앞에서 화해기일을 갖고, 그 결과를 조서로 남기는 절차입니다. 이 화해조서는 성립되는 순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이 되기 때문에, 이후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거나 계약을 위반해도 별도의 소송 없이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효력은 조서에 적힌 문구의 범위 안에서만 작동합니다. 즉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계약이 끝난 것으로 보고 명도를 강제할 수 있는지, 그 종료 사유가 조서 안에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어야만 실제 강제집행 단계에서 문제없이 쓰일 수 있습니다. 종료 사유가 막연하거나 아예 빠져 있으면, 정작 상황이 벌어졌을 때 조서만으로는 집행이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제소전화해는 임대인 혼자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는 서류가 아닙니다.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애초에 화해기일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종료 사유 조항 역시 임대인의 입장만 반영해서는 임차인이 화해기일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양쪽을 함께 지키는 균형 잡힌 조서가 원칙이라는 점이 이 제도의 핵심이며, 이는 뒤에서 살펴볼 강행규정 문제와도 직결됩니다.

결국 종료 사유 조항을 정확히 설계하는 작업은 임대인에게는 나중에 실제로 집행되는 조서를 만드는 일이고, 임차인에게는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서만 계약이 끝난다는 안심을 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아래에서 실무에서 자주 쓰이는 종료 사유 유형과 설계 시 주의할 점을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제소전화해가 다른 서류와 다른 점은, 계약서에 해지 조항을 적어두는 것과는 무게가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계약서상 해지 조항은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결국 별도의 소송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아야 실제 집행으로 이어지지만, 화해조서에 담긴 종료 사유 조항은 그 자체로 소송 결과와 같은 효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절차상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여줍니다.

바로 이 지점이 임대인들이 계약 체결 시점에 미리 제소전화해를 준비하는 이유입니다. 분쟁이 이미 발생한 뒤에는 화해를 시도해도 임차인이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계약 초기 관계가 우호적일 때 화해기일을 진행하면 종료 사유 조항까지 포함해 비교적 순조롭게 조서를 성립시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연체나 무단 전대 같은 문제가 불거진 뒤에 뒤늦게 화해를 준비하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종료 사유 조항을 넣기보다 명도소송으로 방향을 잡는 편이 더 현실적일 수 있어, 상담 단계에서 현재 상황이 제소전화해에 적합한지부터 함께 판단해 드립니다. 이미 분쟁이 진행 중이라면 화해기일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종료 사유로 자주 쓰이는 세 가지 유형

화해조서의 종료 사유 조항은 대체로 세 가지 축으로 정리됩니다. 각 유형마다 근거가 되는 법률 조문과 실무에서 적어야 하는 구체성의 수준이 다르므로, 목적물의 특성에 맞춰 필요한 유형을 골라 조합하는 방식으로 설계합니다.

차임 연체

임차인이 차임을 일정 기수 이상 연체하면 계약을 해지하고 명도를 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민법 제640조는 건물 등 임대차에서 차임 연체액이 2기에 달하면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은 상가 임대차에서 3기의 차임액이 연체된 때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무단 양도·전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목적물을 전대하는 경우를 종료 사유로 넣는 조항입니다. 민법 제629조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하고, 이를 위반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의무위반

차임 연체나 무단 전대 외에도 시설물 훼손, 계약상 정해진 용도 외 사용, 관리비 장기 미납 등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는 상황을 종료 사유로 열거하는 조항입니다. 범위가 넓어질수록 강행규정에 저촉될 위험도 함께 커지므로 구체적인 위반 행위를 특정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세 유형 모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언제', '어떤 사실이 확인되면' 해지·명도로 이어지는지가 조서만 보고도 판단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추상적인 표현은 화해기일에서 임차인의 반발을 부를 뿐 아니라, 실제 강제집행 단계에서도 조건 성취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또한 세 유형을 모두 넣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 목적물이 사무실인지 공장인지, 계약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에 따라 필요한 종료 사유가 달라지므로, 상담 과정에서 목적물의 특성을 확인한 뒤 꼭 필요한 유형을 골라 조서에 담는 편이 화해기일에서 합의를 이끌어내기에도 유리합니다.

세 유형을 조합하는 순서에도 나름의 요령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차임 연체 조항을 기본 축으로 두고, 목적물의 특성에 따라 무단 양도·전대 조항을 추가하며, 마지막으로 필요한 범위 안에서만 기타 의무위반 조항을 더하는 방식이 화해기일에서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세 유형을 한꺼번에 폭넓게 넣으려 하면 임차인이 부담을 느껴 화해 자체를 주저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 유형은 서로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읽혔을 때 의미가 분명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차임 연체가 누적되는 상황에서 임차인이 임의로 목적물 일부를 전대해 연체를 메우려 하는 경우처럼, 실제 분쟁은 한 가지 사유만으로 단순하게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항을 설계할 때는 각 사유가 서로 충돌하거나 모순되지 않도록 전체적인 균형을 함께 검토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도 종료 사유 조항이 필요한 이유

종료 사유 조항은 얼핏 임대인의 회수 수단처럼 보이지만, 임차인 입장에서도 이 조항이 명확할수록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조서에 어떤 상황이 되어야 계약이 끝나는지가 분명히 적혀 있으면, 임차인은 그 기준만 지키면 안정적으로 영업을 이어갈 수 있다는 예측 가능성을 얻게 됩니다.

반대로 종료 사유가 모호하게 적혀 있으면, 사소한 다툼만으로도 임대인이 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명도를 시도할 여지가 생깁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오히려 구체적이고 좁게 특정된 종료 사유 조항이 자신을 보호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해기일에서 임차인 측이 종료 사유 조항의 문구를 꼼꼼히 확인하고, 지나치게 포괄적인 표현이 있다면 구체화를 요구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흔히 있습니다. 이는 화해가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양쪽을 함께 지키는 균형 잡힌 절차라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결국 종료 사유 조항을 둘러싼 협의 과정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자의 우려를 조율해 나가는 과정이며, 이 조율이 충분히 이루어질수록 화해기일에서의 성립 가능성도 높아지고 이후 분쟁 발생 가능성도 함께 낮아집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화해기일에 응할지 고민된다면, 종료 사유 조항이 연체나 무단 전대처럼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 있는지, 그 밖의 항목이 지나치게 넓게 잡혀 있지는 않은지를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화해기일 전 상담을 통해 조항의 의미를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와 주택 임대차, 연체 기준이 왜 다를까요?

종료 사유 조항 중 가장 자주 쓰이는 차임 연체 조항은 목적물이 상가인지 주택인지에 따라 실무상 기준이 달라집니다. 아래 비교를 보면 그 차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 — 3기 기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에 따라 3기의 차임액이 연체되면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실무에서도 상가 목적물은 이 3기 기준을 종료 사유 조항의 표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 임대차 — 2기 기준

주택 임대차는 민법 제640조의 일반 기준인 2기 연체가 실무상 종료 사유 조항의 기준으로 쓰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③은 2기의 차임액을 연체하거나 현저히 의무를 위반한 임차인에게는 묵시적 갱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해, 연체가 계약관계에 미치는 무게를 별도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준 기수가 다른 이유는 상가와 주택이 각각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고, 그 법률이 보호하려는 취지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화해조서를 작성할 때는 목적물이 상가인지 주택인지, 어떤 법률의 적용을 받는지를 먼저 확인한 뒤 그에 맞는 연체 기수를 조항에 반영해야 나중에 다툼의 여지가 줄어듭니다.

특히 오피스텔이나 근린생활시설처럼 용도가 애매한 목적물은 실제 사용 형태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질 수 있어, 계약서와 등기부, 건축물대장을 함께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확인 작업을 건너뛰고 기준을 잘못 적용하면 조항 자체가 다시 다듬어져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목적물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종료 사유 설계

종료 사유 조항은 목적물이 사무실인지, 공장인지, 학원이나 음식점처럼 시설 투자가 큰 업종인지에 따라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달라집니다. 시설 투자가 큰 업종일수록 명도가 이루어질 때 원상회복이나 시설 처리와 관련된 부분을 종료 사유 조항과 함께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기계·설비가 많은 목적물이라면 종료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 설비를 어떻게 처리할지까지 조서에서 함께 정리해두는 편이 이후 절차를 매끄럽게 만듭니다. 목적물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채 표준화된 문구만 사용하면, 실제 상황에서 조항이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규모 사무실처럼 시설이 단순한 목적물은 연체와 무단 전대 조항만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아, 불필요하게 조항을 복잡하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조항의 개수보다 목적물에 맞는 정확성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처럼 종료 사유 조항은 정형화된 하나의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목적물과 계약 내용을 함께 살펴본 뒤 설계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상담 과정에서 목적물의 용도와 특성을 충분히 설명해 주시면 그에 맞는 조항 구성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강행규정을 건드리면 조항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화해조항은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만,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까지 마음대로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는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있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역시 같은 취지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을 무효로 봅니다.

강행규정은 종료 사유 조항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종료 사유를 빌미로 임차인이 원래 법률로 보장받는 권리를 미리 포기하도록 만드는 문구를 걸러내는 장치라고 이해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 연체 조항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연체를 이유로 권리금 회수 기회까지 함께 포기시키는 식으로 조항을 넓히면 그 부분만 따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의 — 권리금 회수 기회를 포기시키거나 계약갱신요구권을 아예 포기시키는 내용을 종료 사유 조항 등에 끼워 넣으면, 그 부분은 화해조서에 담기지 않거나 법원의 보정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정명령은 신청 직후가 아니라 사건이 재판부에 배정된 이후에 나오는 경우가 많아, 처음부터 강행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문구로 준비하는 편이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보정 절차를 거치는 동안 화해기일이 늦춰질 수 있고, 임차인과의 신뢰 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는 종료 사유를 지나치게 폭넓게 열거하기보다, 연체·무단 전대처럼 법률이 이미 해지 사유로 인정하는 항목을 기본 축으로 삼고, 그 밖의 의무위반은 구체적인 행위와 정도를 특정하는 방식으로 조항을 다듬습니다. 이렇게 하면 임차인도 화해기일에서 받아들이기 쉬워지고, 임대인 입장에서도 나중에 조항 전체가 흔들릴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국 종료 사유 조항은 임대인의 회수 가능성과 임차인의 예측 가능성이라는 두 축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하는 영역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조항은 화해 성립 자체를 어렵게 만들거나, 성립되더라도 강행규정 위반으로 다시 다듬어야 하는 상황을 낳을 수 있습니다.

강행규정 저촉 여부는 조항 하나만 떼어놓고 판단하기보다, 조서 전체의 맥락과 다른 조항과의 관계 속에서 함께 살펴봐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연체 조항 자체는 문제가 없더라도, 그 조항이 다른 조항과 결합해 임차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결과를 낳는다면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을 놓치지 않는 것이 조항 설계에서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입니다.

종료 사유 조항, 실제로 어떻게 문구를 설계하나요?

막연히 "계약을 위반하면 명도한다"는 식의 조항과, 확인 가능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한 조항은 실제 집행 단계에서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을 통해 그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냥 "임차인이 계약을 위반하면 명도한다"고만 적으면 되지 않나요?
지나치게 포괄적인 문구입니다. 어떤 행위가 '위반'인지 조서만 보고 판단할 수 없으면, 실제 강제집행 단계에서 조건 성취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연체 기수, 무단 전대 여부처럼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실로 구체화해야 합니다.
연체 기수만 정해두면 나머지는 알아서 정리되지 않나요?
연체 조항만으로는 무단 양도·전대나 시설 훼손처럼 연체와 무관한 위반 상황에 대응할 수 없습니다. 목적물의 특성과 임대차 형태에 맞춰 필요한 종료 사유를 함께 검토해 조항을 구성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처럼 종료 사유 조항은 목적물의 종류, 임대차 기간, 당사자 간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라 정형화된 하나의 문구로 모든 상황을 다 커버하기는 어렵습니다. 화해기일 전에 첨부 서류와 계약 내용을 함께 살펴보며 종료 사유를 구체적으로 다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연체 조항을 넣을 때는 몇 기분 연체가 쌓였을 때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볼지, 그 사실을 어떻게 확인할지까지 함께 정리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문구가 구체적일수록 임차인 입장에서도 어떤 상황을 피해야 하는지 명확해지므로, 오히려 분쟁 자체를 줄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화해기일에서는 판사가 당사자 본인의 출석을 통해 대리권과 진의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종료 사유 조항의 문구가 지나치게 임대인 편향적이라면 법원이 조정을 권하거나 문구 수정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처음부터 균형 잡힌 문구로 준비해 두는 편이 화해기일을 한 번에 마무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종료 사유가 발생한 뒤에는 어떻게 이어지나요?

조서에 적힌 종료 사유가 실제로 발생하면,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춰 집행문 부여를 신청하는 절차로 이어집니다. 조서 자체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소송 없이 이 단계로 바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이 제소전화해의 실질적인 장점입니다.

다만 조서에 적힌 종료 사유가 애매하게 표현되어 있으면, 이 단계에서 그 사실을 두고 다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확인 가능한 사실 위주로 종료 사유를 구성해두는 작업이, 나중에 실제로 집행이 필요한 순간의 시간과 비용을 줄여주는 셈입니다.

법도는 제소전화해 조서를 다수 성립시킨 경험을 바탕으로 명도소송과 강제집행 실무에서 축적한 시각을 조항 설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서가 성립된 이후 실제 강제집행의 실행 자체는 직접 진행하지 않으며, 집행문·송달증명 발급 등 필요한 절차를 별도 비용으로 지원해 드리는 방식으로 함께합니다.

이런 경험이 쌓이면서 확인하게 된 것은, 결국 화해조서의 실질적인 가치는 성립 그 자체보다 종료 사유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얼마나 매끄럽게 집행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조항을 설계할 때는 항상 '이 문구만으로 나중에 집행문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 기준은 화해기일 전 문구를 다듬는 단계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후 계약이 갱신되거나 목적물 용도가 바뀌는 등 상황이 변할 때도 다시 점검해볼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처음 성립시킨 조서가 시간이 지나 실제 상황과 맞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궁금한 점이 생기면 언제든 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종료 사유가 발생했는지를 임대인이 스스로 판단하기 애매한 경우도 실무에서는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연체 기수를 계산하는 방식이나, 무단 전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처럼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미리 상담을 받아 조서 문구를 다시 검토해보는 편이 이후 절차를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종료 사유가 발생한 시점과 실제로 명도가 이루어지는 시점 사이에는 집행문 부여, 송달, 강제집행 신청 등 몇 단계가 더 남아 있습니다. 조서만 있으면 모든 절차가 즉시 끝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각 단계마다 필요한 서류와 확인 절차가 있으므로 종료 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미리 다음 단계를 준비해두는 편이 전체 기간을 단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소전화해, 어떤 절차와 비용으로 진행되나요?

1

전화 상담 (10~20분)

목적물 종류와 임대차 형태를 확인해 필요한 종료 사유 조항의 방향을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2

이메일 자료 제출·견적 안내

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을 받아 정확한 견적을 안내해 드립니다.

3

입금 확인

비용 입금이 확인되면 신청서와 화해조항을 준비해 법원 접수를 진행합니다.

4

법원 접수 (대행)

신청서와 위임장, 첨부 서류를 갖춰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화해기일 출석은 의뢰인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5

화해기일 출석·조서 송달

화해기일에서 조서가 작성되면 쌍방에 송달되며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비용은 쌍방을 함께 선임하는 기준으로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이면 70만원, 1,000만원 이상이면 100만원 수준이며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여기에 인지대·송달료 등 법원비용이 통상 15만원 안팎으로 추가되고, 관할합의서를 활용하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절차 전체 기간은 평균 6개월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3개월에서 9개월 사이에서 마무리됩니다. 신청서에는 화해조항 설계가 핵심 내용으로 들어가고, 위임장은 인감을 날인한 2부가 필요하며, 목적물이 1층 일부일 때는 도면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첨부 서류는 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 2부, 관할합의서가 기본이며 개인은 2개월 이내 발급된 인감증명서,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가 함께 필요합니다. 서류가 미리 갖춰져 있으면 접수부터 화해기일까지의 기간을 단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의 내용이 실제 목적물 현황과 다르게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불일치는 종료 사유 조항에서 목적물을 특정하는 문구와도 연결되므로, 서류 단계에서부터 꼼꼼히 확인해두면 이후 조항 설계와 법원 접수 과정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의뢰인이 직접 해야 하는 일은 상담과 자료 제공, 입금 확인 정도이며 화해기일 출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서류 준비와 신청서 작성, 화해조항 설계, 법원 접수, 기일 진행까지의 실무는 대행으로 처리되므로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별도로 법원에 방문해야 하는 부담은 크지 않습니다.

관할합의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특정 법원을 관할로 정하기로 미리 합의하는 서류로, 이 서류를 활용하면 목적물의 소재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에서든 동일한 절차와 비용으로 제소전화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방에 위치한 상가나 사무실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이동 없이 전화와 이메일만으로 절차를 마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체 기수를 상가는 3기, 주택은 2기로 무조건 맞춰야 하나요?

법률이 정한 기수를 기본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지만, 반드시 그 숫자로만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차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게 기수를 낮추면 강행규정 위반으로 다뤄질 수 있고, 반대로 지나치게 완화하면 임대인의 회수 가능성이 낮아지므로 목적물과 계약 내용에 맞춰 균형 있게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해기일 전 상담 과정에서 목적물 종류를 확인해 적절한 기준을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이미 계약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뒤늦게 제소전화해를 준비하는 경우라면 기존 계약서에 적힌 연체 관련 조항도 함께 검토해야 문구가 서로 어긋나지 않습니다.

종료 사유에 권리금 포기 조항을 넣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보호하는 권리금 회수 기회를 포기시키는 내용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 취급되어 조서에 담기지 않거나 법원의 보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정명령은 사건이 재판부에 배정된 이후에 나오는 경우가 많아 처음부터 이런 내용을 피해 신청서를 준비하는 편이 절차를 지연시키지 않는 방법입니다. 권리금과 관련된 사항은 별도의 방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서를 접수한 뒤 재판부가 배정되고 나서야 보정명령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 처음부터 강행규정을 검토해 신청서를 준비하는 편이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종료 사유가 발생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해야 강제집행으로 넘어가나요?

조서에 적힌 종료 사유가 연체처럼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실이라면, 그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갖춰 집행문 부여를 신청하는 절차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사유가 막연하게 적혀 있으면 사실 확인 자체가 다툼거리가 될 수 있어 처음부터 확인 가능한 사실 위주로 조항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는 조서 작성 단계부터 이후 집행 단계까지 염두에 두고 문구를 설계해 드립니다. 집행문 부여나 송달증명 발급처럼 이후 단계에서 필요한 절차도 함께 안내해 드리므로, 종료 사유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막막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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