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 임대료 인상 조항,
상가·주택 한도 넘으면 무효 위험
화해조서에 임대료 인상 조항을 넣을 때 어디까지 정할 수 있고, 어디부터 법이 정한 한도를 넘어 무효가 될 수 있는지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이런 고민이 있다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화해조서에 임대료를 매년 얼마씩 올리는 조항을 넣고 싶은데 한도가 있는지 궁금하다
- 계약서에 이미 인상률을 적어뒀는데 그대로 화해조서에 옮겨도 되는지 알고 싶다
- 인상 조항이 나중에 무효로 판단되거나 법원이 보정을 요구하지는 않을지 걱정된다
- 상가와 주택의 인상 한도가 다르다는데 정확히 어떤 기준이 다른지 궁금하다
화해조서에 임대료 인상 조항을 넣을 수 있을까요?
제소전화해는 소송을 거치지 않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미리 법원에 신청해 화해기일을 통해 조서를 성립시키는 절차입니다. 이 조서에는 명도나 해지 조건뿐 아니라 임대차 기간 중 임대료를 어떻게 조정할지도 함께 정할 수 있어, 실무에서는 인상 조항을 미리 넣어두려는 임대인들의 문의가 꾸준히 있습니다.
다만 화해조서라고 해서 당사자가 원하는 어떤 내용이든 자유롭게 담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료 인상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각각 별도의 조문으로 한도를 정해두고 있는 영역이라, 이 한도를 넘는 조항은 조서에 담기더라도 실제로는 효력이 부정될 위험이 있습니다.
화해조서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는 사실 때문에, 오히려 인상 조항의 한도를 정확히 지키는 일이 더 중요해집니다. 일반 계약서의 인상 조항이라면 나중에 다시 협의하거나 소송을 통해 다툴 여지가 있지만, 화해조서에 담긴 조항은 그 자체로 강한 효력을 갖기 때문에 처음부터 법이 정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제소전화해는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성립될 수 없는 절차입니다. 임대료 인상 조항을 지나치게 임대인에게 유리하게만 설계하면 임차인이 화해기일 자체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므로, 양쪽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균형 잡힌 조항으로 다듬는 작업이 실무에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 글에서는 상가와 주택 각각에 적용되는 임대료 인상 한도 조문, 그 한도를 넘는 약정이 왜 강행규정에 저촉되는지, 그리고 화해기일에서 어떻게 안전한 문구로 조정하는지를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임대료 인상 조항을 둘러싼 문의는 특히 임대차 기간이 5년, 10년처럼 길게 예정된 상가에서 자주 나옵니다. 기간이 길수록 경제 상황이나 주변 시세 변화가 클 수밖에 없어,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때그때 별도로 협의하는 대신 미리 인상 기준을 정해두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기간이 길다는 이유로 인상 조항의 재량이 넓어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적용되는 조항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법정 한도를 정확히 지키는 문구로 설계하는 일이 더 중요해집니다.
임대료 인상 조항을 화해조서에 넣으려는 이유는 대체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임대차 기간이 길게 이어질 것을 예상해 매년 또는 일정 주기마다 임대료를 재협의하는 번거로움을 줄이려는 목적이고, 다른 하나는 인상에 대한 임차인의 동의를 미리 명확한 문서로 남겨 나중에 다툼의 소지를 없애려는 목적입니다.
어느 쪽이든 목적 자체는 정당하지만, 그 목적을 이루는 문구가 법이 정한 한도를 넘어서면 오히려 조항 전체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상 조항을 설계할 때는 임대인이 원하는 인상 폭보다 먼저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확인하는 순서로 접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료 인상 조항은 첫 화해기일 신청 단계에서만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후 재계약이나 갱신 과정에서도 다시 논의될 수 있는 주제입니다. 다만 화해조서 자체를 다시 손보려면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므로, 처음 조서를 성립시킬 때부터 장기간 적용해도 무리가 없는 방식으로 인상 조항을 설계해두는 편이 이후의 번거로움을 줄여줍니다.
상가 임대차, 제11조가 정하는 인상 한도는 어디까지인가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는 임대료와 보증금의 증감청구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은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 등으로 상당하지 않게 된 때 당사자가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증액 비율 상한
제11조①은 증액 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화해조서에 인상률을 적을 때도 이 상한을 넘는 숫자를 그대로 못박아서는 안 됩니다.
1년 이내 재인상 금지
제11조②은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다시 증액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계약 체결 후 곧바로 인상하거나, 인상 후 1년이 지나기 전에 재차 인상하는 조항은 이 조문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감염병 등 특례
제11조③은 제1급감염병 등 사유로 차임이 감액된 후 다시 증액할 때는 제1항의 비율 상한을 초과할 수 있는 특례를 정하고 있어, 일반적인 인상과는 별도로 다뤄야 하는 예외 상황입니다.
이 조문에서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증액 비율에 상한이 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증액과 증액 사이에 최소 1년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화해조서에 임대료 인상 조항을 넣을 때는 이 두 가지 제한을 모두 지키는 문구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체적인 비율 수치는 정책 사정에 따라 개정될 수 있는 영역이라, 화해조서에 특정 숫자를 못박기보다는 '법령이 정하는 증액 비율의 범위 안에서'라는 방식으로 문구를 구성하는 편이 이후 법령이 개정되더라도 조항 자체가 흔들리지 않는 안전한 설계입니다.
또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③에 따르면 환산보증금이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라 하더라도 제10조의4, 즉 권리금 관련 조항과 함께 이 제11조는 여전히 적용되는 규정 중 하나입니다. 다시 말해 보증금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인상 한도 규정 자체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환산보증금이 큰 상가라 하더라도 인상 조항을 설계할 때는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이 조문을 두고 '연 몇 퍼센트까지는 무조건 올려도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하지만 대통령령이 정한 비율은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수치이므로, 특정 숫자를 미리 계약서나 조서에 확정해 넣기보다 그 시점의 법정 상한 범위 안에서 협의한다는 취지로 조항을 구성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주택 임대차, 제7조의 20분의 1 한도는 무슨 뜻인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는 상가와는 다른 구조로 임대료 인상 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은 당사자가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상당하지 않게 된 때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되,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여기에 더해 증액의 경우 약정한 차임 등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구체적인 비율을 직접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20분의 1 비율은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지역에 따라 별도의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도 함께 열려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한 비율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화해조서에는 특정 숫자보다 '법정 비율 이내'라는 방식으로 넣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률 조문 자체가 20분의 1이라는 구체적 비율을 정하고 있고, 여기에 계약 또는 증액 후 1년 이내에는 재차 증액할 수 없다는 제한이 함께 적용됩니다.
이처럼 상가와 주택은 인상 한도를 정하는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상가는 대통령령에 구체적 비율을 위임해 유동적으로 관리하는 반면, 주택은 법률 조문 자체에 20분의 1이라는 비율을 직접 명시해두고 있습니다. 화해조서를 작성할 때는 목적물이 상가인지 주택인지에 따라 인용해야 할 조문과 표현 방식이 달라진다는 점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두 조문 모두 공통적으로 '1년 이내 재차 증액 금지'라는 시간적 제한을 두고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인상 주기를 1년보다 짧게 설계하는 화해조항은 목적물이 상가든 주택이든 관계없이 법이 정한 최소 간격을 어기는 문구가 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상가와 주택의 인상 한도를 혼동해 조항을 설계하는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목적물이 상가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20분의 1 기준을 그대로 가져다 쓰거나, 반대로 주택임에도 대통령령 위임 방식의 표현을 그대로 옮겨 적는 경우입니다. 이런 혼동은 조항 자체의 근거 조문이 맞지 않아 나중에 해석상 다툼의 소지가 될 수 있으므로, 목적물의 성격을 먼저 정확히 확인한 뒤 그에 맞는 조문을 인용하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주택의 경우 오피스텔처럼 용도가 애매한 목적물에서 어떤 조문이 적용되는지가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는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 임대차에 적용되며, 일부가 주거 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실제 사용 형태를 확인한 뒤에 인상 조항의 근거 조문을 정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한도를 넘는 인상 조항, 왜 강행규정 위반이 되나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는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도 같은 취지로 이 법을 위반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합니다. 이 두 조문이 바로 임대료 인상 한도 조항을 강행규정으로 만드는 근거입니다.
즉 제11조나 제7조가 정한 인상 상한이나 1년 제한을 넘는 내용으로 화해조서에 조항을 넣더라도, 그 초과 부분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 취급되어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화해기일에서 스스로 동의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강행규정 위반이라는 성격이 바뀌지 않습니다.
보정명령은 신청 즉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건이 재판부에 배정된 이후에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강행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문구로 신청서를 준비해두는 편이, 보정 절차로 인해 화해기일이 늦춰지는 상황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실무에서는 인상 조항을 구체적인 비율로 못박기보다, '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또는 '관계 법령상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라는 표현으로 조항을 구성하는 방식을 자주 활용합니다. 이렇게 하면 법령이 개정되어 상한 비율이 바뀌더라도 조항 자체를 다시 손볼 필요 없이 그 시점의 법정 한도가 그대로 반영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강행규정 위반 여부는 인상 조항 하나만 떼어서 보기보다, 조서 전체의 맥락 속에서 판단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상 조항과 함께 연체 시 해지 조항, 원상회복 조항 등이 함께 담겨 있다면, 이 조항들이 서로 결합해 임차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결과를 만들지 않는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강행규정은 임대료 인상 조항을 아예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조항이 임차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해지는 지점을 걸러내는 장치라고 이해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한도 안에서 설계된 인상 조항은 여전히 유효하게 조서에 담길 수 있고, 오히려 이러한 조항이 명확할수록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예측 가능한 임대차 관계를 만들어줍니다.
인상 조항이 연체·해지 조항과 만나면 어떻게 되나요?
화해조서에는 임대료 인상 조항만 단독으로 들어가는 경우보다, 연체 시 해지·명도로 이어지는 종료 사유 조항과 함께 들어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때 두 조항이 서로 어떻게 맞물리는지를 정리해두지 않으면, 인상된 임대료를 기준으로 연체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지 아니면 최초 약정 임대료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지가 애매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서 성립 이후 1년이 지나 임대료가 적법하게 인상되었는데, 임차인이 인상된 금액을 기준으로 3기 이상 연체했다면 이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이 정한 해지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인상 자체에 동의하지 않았거나 인상 조항이 애초에 한도를 넘어 무효로 다뤄진다면, 연체 기수를 계산하는 기준 금액 자체가 달라져 해지 여부의 판단도 함께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상 조항을 설계할 때는 '인상된 금액이 언제부터 연체 판단의 기준이 되는지'를 함께 명시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인상 시점과 적용 시점 사이에 공백이 생기면, 그 공백 기간 동안의 연체를 어느 기준으로 볼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상 조항이 무효로 다뤄질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종료 사유 조항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강행규정 위반으로 인상 조항의 일부가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면, 그 인상분을 기준으로 계산된 연체 기수 역시 다시 산정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 두 조항을 따로 떼어놓고 설계하기보다는 함께 검토하는 편이 실무적으로 더 안전합니다.
이처럼 인상 조항과 종료 사유 조항은 겉으로는 별개의 조항처럼 보이지만 실제 집행 단계에서는 서로 맞물려 작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해조서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두 조항을 함께 검토해 기준 금액과 적용 시점을 명확히 정리해두면, 나중에 실제로 연체가 발생했을 때 조서만으로도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조서가 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인상 조항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임대료 인상 조항은 언뜻 임대인만을 위한 조항처럼 보이지만, 임차인 입장에서도 이 조항이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는 편이 오히려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인상 시기와 상한이 조서에 분명히 적혀 있으면, 임차인은 그 범위를 넘는 인상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다는 근거를 갖게 됩니다.
반대로 인상 조항이 애매하게 적혀 있거나 아예 빠져 있으면, 임대인이 계약 기간 중 수시로 인상을 요구할 여지가 생기고, 그때마다 임차인은 법정 한도를 직접 따져가며 대응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됩니다. 화해조서 안에 인상 시기와 절차가 명확히 정리되어 있으면 이런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해기일에서는 임차인 측이 인상 조항의 상한이 법정 비율을 넘지 않는지, 인상 주기가 1년보다 짧게 설계되어 있지는 않은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이는 제소전화해가 임대인만을 위한 절차가 아니라 양쪽을 함께 지키는 균형 잡힌 제도라는 점을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화해기일에 응할지 고민하고 있다면, 인상 조항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가 정한 한도 안에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조항의 문구가 이해하기 어렵거나 한도 준수 여부가 궁금하다면, 화해기일 전 상담을 통해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화해조항, 실제로 어떻게 문구를 설계하나요?
임대료 인상 조항은 단순히 숫자를 적어 넣는 문제가 아니라, 인상 시기, 인상 방식, 인상 상한이라는 세 요소를 함께 구성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을 통해 어떤 방식이 안전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처럼 인상 조항을 설계할 때는 '얼마를 올릴 것인가'보다 '어떤 기준과 절차로 인상할 것인가'를 먼저 정하는 방식이 더 안전합니다. 특정 비율을 숫자로 못박기보다 법령이 정한 한도 안에서 인상한다는 취지로 조항을 구성하면, 법령 개정이나 상황 변화에도 조항의 효력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한 인상 시기를 정할 때도 계약 체결일이나 직전 인상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야 상가법 제11조②과 주임법 제7조① 모두가 정하는 1년 제한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인상 주기를 애매하게 표현하면 나중에 언제부터 1년을 기산해야 하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화해기일에서는 판사가 당사자 본인의 출석을 통해 조항에 대한 진의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기도 합니다. 인상 조항이 지나치게 임대인에게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으면 이 과정에서 조정이 권고되거나 문구 수정이 필요해질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법정 한도를 지킨 균형 잡힌 문구로 준비하는 편이 화해기일을 한 번에 마무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인상 조항, 언제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전화 상담 (10~20분)
목적물이 상가인지 주택인지, 계약서에 이미 인상 관련 문구가 있는지를 확인해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메일 자료 제출·견적 안내
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을 받아 정확한 견적을 안내해 드립니다.
입금 확인
비용 입금이 확인되면 신청서와 화해조항을 준비해 법원 접수를 진행합니다.
법원 접수 (대행)
신청서와 위임장, 첨부 서류를 갖춰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화해기일 출석은 의뢰인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화해기일 출석·조서 송달
화해기일에서 조서가 작성되면 쌍방에 송달되며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인상 조항은 계약 체결 초기, 즉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가 우호적일 때 화해기일을 준비하면서 함께 설계하는 편이 가장 순조롭습니다. 이미 임대료를 둘러싼 갈등이 발생한 뒤라면 임차인이 화해기일 자체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비용은 쌍방을 함께 선임하는 기준으로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이면 70만원, 1,000만원 이상이면 100만원 수준이며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여기에 인지대·송달료 등 법원비용이 통상 15만원 안팎으로 추가되고, 관할합의서를 활용하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절차 전체 기간은 평균 6개월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3개월에서 9개월 사이에서 마무리됩니다. 신청서에는 인상 조항을 포함한 화해조항 설계가 핵심 내용으로 들어가고, 위임장은 인감을 날인한 2부가 필요하며, 목적물이 1층 일부일 때는 도면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첨부 서류는 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 2부, 관할합의서가 기본이며 개인은 2개월 이내 발급된 인감증명서,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가 함께 필요합니다. 서류가 미리 갖춰져 있으면 접수부터 화해기일까지의 기간을 단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의뢰인이 직접 해야 하는 일은 상담과 자료 제공, 입금 확인 정도이며 화해기일 출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서류 준비와 신청서 작성, 화해조항 설계, 법원 접수, 기일 진행까지의 실무는 대행으로 처리되므로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별도로 법원에 방문해야 하는 부담은 크지 않습니다.
법도는 제소전화해 조서를 다수 성립시킨 경험을 바탕으로, 인상 조항이 나중에 강행규정 위반으로 문제되지 않도록 조문 기준에 맞춰 문구를 다듬는 작업을 함께 진행합니다. 조서가 성립된 이후 실제 강제집행의 실행 자체는 직접 진행하지 않지만, 집행문·송달증명 발급 등 필요한 절차는 별도 비용으로 지원해 드립니다.
이 과정에서 신청서와 별도로 인상 조항의 근거가 되는 계약서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을 함께 검토합니다. 목적물이 상가와 주택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가 애매한 경우, 이 서류들을 통해 실제 사용 형태를 확인한 뒤에야 어느 조문을 근거로 인상 한도를 정할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쓰이는 경우처럼 서류상 용도와 실제 사용이 다른 사례도 실무에서 드물지 않게 접하게 됩니다.
화해기일이 예정되기 전까지는 언제든 조항 문구를 수정하고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신청서를 접수한 이후라도 기일이 잡히기 전에 인상 조항의 상한이나 시기를 다시 조정하고 싶다면 미리 상담을 통해 방향을 확인해두는 편이 화해기일에서 혼선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상 조항이 없어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 따른 증감청구권 자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화해조서에 인상 시기와 절차를 미리 정해두면 매번 별도로 협의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어, 임대차 기간이 길게 예정된 경우라면 인상 조항을 함께 설계하는 편을 권해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임대차 기간이 짧거나 인상 계획이 뚜렷하지 않다면 굳이 인상 조항을 무리하게 넣기보다 다른 종료 사유나 명도 조항에 집중하는 편이 화해기일에서 협의를 원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임대차 기간과 목적물 특성을 함께 확인해 인상 조항이 꼭 필요한지부터 판단해 드립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넣는 것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숫자가 상가는 대통령령이 정한 비율, 주택은 20분의 1이라는 법정 상한을 넘지 않아야 하고, 1년 이내 재차 증액을 금지하는 제한도 함께 지켜야 합니다. 법정 상한이 시기에 따라 개정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특정 숫자를 고정해 못박기보다 '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라는 방식으로 문구를 구성하는 편이 이후 법령 개정에도 조항이 흔들리지 않는 안전한 설계입니다. 어떤 방식이 목적물과 계약 상황에 더 적합한지는 상담을 통해 함께 판단해 드릴 수 있습니다.
조서가 이미 성립된 뒤라면 단순히 조항을 수정하기보다 전체적인 상황을 다시 점검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인상 조항의 초과 부분이 강행규정 위반으로 다퉈질 여지가 있는지, 다른 조항에는 영향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단정적으로 답하기보다 조서 원본과 계약 경위를 함께 확인한 뒤 구체적인 방향을 안내해 드리는 편이 정확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화 상담을 통해 현재 조서 내용을 확인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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