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 임차인 장점,
응하면 손해라는 오해와 실제 이점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임차인이 화해기일에 응할 때 실제로 얻을 수 있는 것과, 오히려 손해가 되는 상황을 구분해 정리합니다.
이런 걱정을 하고 계신다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임대인이 제소전화해를 하자고 하는데, 응하면 나만 불리해지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
- 화해기일에 나가면 곧바로 명도에 동의하는 것처럼 되는 건 아닌지 헷갈린다
- 연체금을 한 번에 갚기 어려운데 분할로 갚을 방법을 조서에 넣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 거부하면 명도소송으로 넘어간다는데, 어느 쪽이 나에게 더 유리한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
제소전화해, 왜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닐까요?
제소전화해는 소송을 시작하기 전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법원에 신청해 판사 앞에서 화해기일을 갖고, 합의된 내용을 조서로 남기는 절차입니다. 조서가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어, 이후 계약 위반 상황이 벌어져도 별도의 소송 없이 강제집행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이 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절차가 성립되려면 임대인의 신청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화해기일에서 임차인이 조항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화해는 그대로 불성립으로 끝나고, 임대인은 다시 통상적인 명도소송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처음부터 성립조차 되지 않는 절차라는 점이, 흔히 알려진 것과 달리 이 제도가 임대인 전용 수단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임차인들 사이에서는 제소전화해에 응하는 순간 명도가 확정되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오해 때문에 화해기일 통보를 받고도 아예 참석 자체를 피하거나, 대화 없이 거부하는 경우도 실무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하지만 화해기일은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강요받는 자리가 아니라, 임차인이 원하는 조건을 함께 제시하고 협의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임차인이 화해기일에 응했을 때 실제로 조서에 담을 수 있는 이점들, 그리고 반대로 명도소송으로 넘어갔을 때와 비교해 어떤 차이가 생기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임대인으로부터 제소전화해 이야기를 들었다면, 무조건 거부하기 전에 이 내용을 먼저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제소전화해를 바라보는 시각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임대인은 향후 분쟁이 생겼을 때 신속하게 명도를 받을 수 있는 수단을 원하고, 임차인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쫓겨나지 않을 안전장치를 원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잘 설계된 화해조서가 이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처음에는 임대인 쪽에서 먼저 제소전화해를 제안하고 임차인이 방어적인 태도로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조항 내용을 하나씩 확인하고 협의 가능한 부분을 짚어가다 보면, 임차인 쪽에서도 유예기간이나 분할 상환 같은 조건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며 협상 국면으로 전환되는 경우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이는 화해기일이 일방적으로 결론이 정해진 자리가 아니라, 실제로 조율이 이루어지는 자리라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임차인이 화해기일에서 얻을 수 있는 세 가지
화해조항은 임대인이 원하는 내용만 일방적으로 담기는 문서가 아닙니다. 임차인 역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조건을 협의 과정에서 제시할 수 있고, 실무에서는 크게 다음 세 가지 방향으로 임차인에게 유리한 조항을 함께 설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확한 유예기간
연체가 발생하더라도 곧바로 명도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안에 연체금을 정리하면 계약이 유지되도록 유예기간을 조항에 넣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에게 상황을 수습할 시간을 보장해주는 장치입니다.
연체금 분할 상환
밀린 차임을 한꺼번에 갚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일정 기간에 걸쳐 나누어 갚는 분할 상환 조항을 화해조항에 넣고, 이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는 한 계약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조건의 명확화
어떤 상황이 되어야 계약이 끝나는지가 조서에 구체적으로 적혀 있으면, 임차인은 그 기준만 지키면 안정적으로 영업을 이어갈 수 있다는 예측 가능성을 얻게 됩니다. 막연한 계약 위반 주장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는 근거가 됩니다.
세 가지 모두 공통적으로 향하는 지점은 '예측 가능성'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가장 두려운 상황은 언제 어떤 이유로 명도를 요구받을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인데, 화해조항이 명확하게 설계되어 있으면 이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사라집니다.
다만 이런 조건들이 자동으로 조서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이 화해기일 전 상담이나 협의 과정에서 자신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필요한 조건을 명확히 요청해야 조항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아무런 의견 제시 없이 화해기일에 임하면 임대인이 준비한 문구가 그대로 조서에 담길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 입장에서도 화해기일을 앞두고 있다면, 본인에게 필요한 조건이 무엇인지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예기간이 몇 개월 필요한지, 분할 상환이 가능한 주기는 어느 정도인지를 구체적으로 생각해두면 화해기일에서 실질적인 협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영업 상황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져 연체가 발생한 경우라면, 그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도 협의에 도움이 됩니다. 매출이 회복되는 시점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면 그 시점에 맞춰 분할 상환 주기를 설계할 수 있고, 계절적 요인으로 매출 편차가 큰 업종이라면 성수기와 비수기를 고려한 유예기간을 제시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사정은 임대인 입장에서도 협의에 응할 명분이 되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인들이 흔히 갖는 오해, 실제로는 어떨까요?
제소전화해와 명도소송, 임차인 입장에서 무엇이 다를까요?
임차인이 제소전화해를 거부하면 임대인은 결국 통상적인 명도소송으로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두 절차는 임차인이 감수해야 하는 부담과 예측 가능성 면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임차인은 소장을 송달받고 변론에 대응해야 하며, 패소하면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절차가 길어질수록 임차인이 감당해야 하는 시간과 비용 부담도 함께 커집니다.
임차인은 협의 과정에서 유예기간이나 분할 상환 같은 조건을 직접 제시할 수 있고, 조항이 명확하게 정리되면 이후 계약 관계를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라는 절차 자체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화해조항이 지나치게 임대인에게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화해기일에 응할지 판단할 때는 조항이 균형 잡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지, 무조건 화해가 명도소송보다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협의 여지가 있는 화해 절차의 특성상, 처음부터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흘러가는 것을 막을 방법이 명도소송보다 더 많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또한 명도소송은 이미 분쟁이 상당 부분 진행된 뒤에 시작되는 절차인 경우가 많아,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관계가 감정적으로 악화된 상태에서 진행되기 쉽습니다. 반면 제소전화해는 상대적으로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단계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협의를 통해 서로가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낼 여지가 더 넓습니다.
임차인이 명도소송에서 다툴 수 있는 쟁점은 계약 위반 여부, 연체 사실의 존부처럼 이미 벌어진 사실관계에 대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반면 화해기일에서는 아직 벌어지지 않은 미래의 상황, 즉 앞으로 연체가 생기면 어떻게 처리할지, 유예기간은 얼마로 할지처럼 사전에 조건을 정하는 협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성격이 다릅니다.
화해기일에 아예 참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화해기일 통지를 받고도 참석 자체를 피하는 임차인들도 실무에서 적지 않게 있습니다. 절차 자체가 낯설고, 법원에서 통지가 왔다는 사실만으로 위축되어 아예 대응하지 않는 편을 선택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런 선택이 반드시 임차인에게 유리한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387조②은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이번 화해 신청 자체는 불성립으로 끝나지만, 그렇다고 임대인과의 분쟁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임대인이 통상적인 명도소송으로 절차를 전환하는 계기가 될 뿐입니다.
즉 화해기일을 회피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협의를 통해 유리한 조건을 만들 기회 자체를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으로 넘어가면 법원이 판단하는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고, 그 과정에서 유예기간이나 분할 상환처럼 협의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유연한 조건은 기대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화해기일 통지를 받았다면, 참석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먼저 상담을 통해 조항 내용과 자신에게 필요한 조건을 정리해보는 편을 권해드립니다. 참석해서 조건을 조율하는 것과, 참석하지 않고 명도소송으로 넘어가는 것 중 어느 쪽이 실제로 자신에게 유리한지는 상황마다 다를 수 있어 단정적으로 답하기 어렵지만, 최소한 그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라도 조항 내용을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차인이 협의를 통해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은 어디까지일까요?
화해조항에서 임차인이 협의할 수 있는 범위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연체 기수나 유예기간, 분할 상환 주기 같은 숫자뿐 아니라, 종료 사유를 어떤 범위까지 인정할지, 원상회복 의무를 어느 수준까지 부담할지처럼 조항의 구조 자체도 협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협의할 수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같은 강행규정은 당사자 간 합의로도 배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예를 들어 권리금 회수 기회를 포기하는 내용이나 계약갱신요구권 자체를 포기하는 내용은, 설령 임차인이 화해기일에서 동의했다 하더라도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 다뤄져 조서에 담기지 않거나 보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 입장에서 화해기일에 임할 때는 협의 가능한 부분과 협의로도 바꿀 수 없는 부분을 구분해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의 가능한 부분에서는 자신에게 필요한 조건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강행규정이 지켜지지 않는 조항이 있다면 그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협의 과정에서 훨씬 안정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습니다.
결국 화해기일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자의 우려와 필요를 조율해나가는 자리입니다. 이 조율이 충분히 이루어질수록 조서의 내용도 양쪽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균형 잡힌 형태로 완성되고, 이후 실제로 조서가 쓰일 일이 생기더라도 서로 예상하지 못한 결과에 놀라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조율 과정을 거쳐 성립된 조서는 단순히 임대인의 요구를 문서화한 결과물이 아니라,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만든 합의의 산물이라는 성격을 갖습니다. 그래서 조서가 성립된 이후에도 양쪽 모두 그 내용을 비교적 잘 받아들이고, 실제로 조항이 쓰일 상황이 생기더라도 큰 갈등 없이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해기일 전, 임차인이 확인해야 할 것들
화해기일에 응하기로 했다면, 임차인 입장에서 조항 내용을 확인할 때 몇 가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는 종료 사유가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적혀 있지는 않은지입니다. 사소한 계약 위반만으로도 명도로 이어질 수 있는 문구라면 구체화를 요청해야 합니다.
둘째는 연체 기준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통상적인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은지입니다. 지나치게 짧은 연체 기수를 종료 사유로 정하는 조항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 강행규정 위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셋째는 유예기간이나 분할 상환 조건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그 조건이 조항에 명확히 반영되어 있는지입니다. 구두로만 이야기하고 조서에 반영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 약속을 근거로 삼을 수 없으므로, 협의된 내용은 반드시 문서로 남아야 합니다.
넷째는 임대료 인상 조항처럼 계약 기간 중 변경될 수 있는 조건이 함께 담겨 있다면, 그 조건이 법이 정한 한도 안에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가 정한 인상 상한을 넘는 조항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는 화해기일에서 처음 마주하면 한 번에 파악하기 쉽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화해기일 전에 미리 조항 초안을 임차인에게 공유하고, 궁금한 부분을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조항을 처음 보는 자리에서 즉석으로 판단하기보다, 미리 내용을 검토할 시간을 갖는 것이 임차인 입장에서는 훨씬 안전한 접근입니다.
이 네 가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화해조서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는 점을 생각하면 성립 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성립 후 다시 다투는 것보다 훨씬 수월합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화해기일 전에 미리 상담을 받아 조항의 의미를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다섯째로 원상회복 범위도 함께 확인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시설 투자가 많이 들어간 업종이라면 계약이 끝났을 때 어디까지 원래 상태로 되돌려야 하는지가 임차인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원상회복 범위가 지나치게 넓게 적혀 있으면 실제 이행 단계에서 예상보다 큰 비용이 들 수 있으므로, 화해기일 전에 이 부분도 함께 협의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째는 조서에 적힌 목적물 표시가 실제 계약 목적물과 정확히 일치하는지입니다. 지번이나 면적, 층수 등이 실제와 다르게 기재되면 나중에 조서 자체의 효력이나 집행 범위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과 대조해 오류가 없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공동임차인이거나 오피스텔처럼 애매한 목적물이라면?
임차인이 여럿인 공동임차 형태라면 화해조서에 임차인 전원이 상대방으로 표시되어야 한다는 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임차인만 조서에 이름이 올라가고 나머지가 빠지면, 나중에 실제 집행 단계에서 빠진 임차인에게는 조서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절차가 다시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공동임차인 중 한 명만 화해기일에 참석하는 상황이라면, 나머지 임차인의 의사도 함께 확인되었는지를 미리 점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오피스텔이나 근린생활시설처럼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애매한 목적물의 경우, 실제 사용 형태에 따라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중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법률이 정하는 연체 기준이나 갱신요구권, 인상 한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도 자신의 임대차가 어느 법률의 적용을 받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화해조항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목적물은 계약서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을 함께 살펴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서류상 용도와 실제 사용 형태가 다른 경우도 실무에서 드물지 않게 나타나므로, 애매하다고 느껴진다면 화해기일 전에 상담을 통해 어떤 법률과 기준이 적용되는지부터 확인해보는 편이 좋습니다.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에는 화해기일에 법인 대표가 출석하거나 적법한 위임장을 갖춰야 하는 절차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②③이 정하는 대로 화해 대리인 선임권을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고,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본인 출석을 명할 수 있다는 점은 법인 임차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제소전화해, 어떤 절차와 비용으로 진행되나요?
전화 상담 (10~20분)
현재 상황과 임차인 입장에서 필요한 조건을 확인해 방향을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이메일 자료 제출·견적 안내
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등을 받아 정확한 견적을 안내해 드립니다.
입금 확인
비용 입금이 확인되면 신청서와 화해조항을 준비해 법원 접수를 진행합니다.
법원 접수 (대행)
신청서와 위임장, 첨부 서류를 갖춰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화해기일 출석은 의뢰인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화해기일 출석·조서 송달
화해기일에서 조서가 작성되면 쌍방에 송달되며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이 주로 신청하지만, 임차인 입장에서도 협의 단계에서 함께 상담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조항 문구가 자신에게 불리하지 않은지, 요청한 유예기간이나 분할 상환 조건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비용은 쌍방을 함께 선임하는 기준으로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이면 70만원, 1,000만원 이상이면 100만원 수준이며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여기에 인지대·송달료 등 법원비용이 통상 15만원 안팎으로 추가되고, 관할합의서를 활용하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절차 전체 기간은 평균 6개월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3개월에서 9개월 사이에서 마무리됩니다. 신청서에는 화해조항 설계가 핵심 내용으로 들어가고, 위임장은 인감을 날인한 2부가 필요하며, 목적물이 1층 일부일 때는 도면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첨부 서류는 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 2부, 관할합의서가 기본이며 개인은 2개월 이내 발급된 인감증명서,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가 함께 필요합니다. 서류가 미리 갖춰져 있으면 접수부터 화해기일까지의 기간을 단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의뢰인이 직접 해야 하는 일은 상담과 자료 제공, 입금 확인 정도이며 화해기일 출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화해기일에 임차인 본인이 출석해 조항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싶다면, 그 절차와 준비물도 상담을 통해 함께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와 신청서 작성, 화해조항 설계, 법원 접수까지의 실무는 대행으로 처리되므로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별도로 법원에 방문해야 하는 부담은 크지 않습니다.
법도는 제소전화해 조서를 다수 성립시킨 경험을 바탕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의 입장을 함께 반영한 균형 잡힌 조항을 설계해 드립니다. 조서가 성립된 이후 실제 강제집행의 실행 자체는 직접 진행하지 않지만, 집행문·송달증명 발급 등 필요한 절차는 별도 비용으로 지원해 드립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도 화해기일을 앞두고 계시다면 조항 내용을 미리 확인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임대인 측 요청으로 신청서가 이미 접수된 상태에서 임차인이 뒤늦게 상담을 원하는 경우도 실무에서 자주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도 화해기일이 열리기 전이라면 조항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건을 제시할 시간은 남아 있으므로, 통지를 받은 즉시 상담을 진행하는 편이 협의의 여지를 넓히는 방법입니다. 반대로 화해기일이 임박한 상태라면 짧은 시간 안에 조항을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하므로,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라도 가능한 한 빨리 연락을 주시는 편이 좋습니다.
임차인 입장의 상담이라고 해서 임대인 측과 상반되는 결과만을 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임대차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서로가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을 찾는 것이 목표가 되며, 이 과정에서 감정적인 대립보다는 조항의 문구를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이 중심이 됩니다. 궁금한 조항이 있다면 부담 없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그렇지 않습니다. 화해기일은 임차인이 조항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수정이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애초에 화해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제시된 문구에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려면 임차인 쪽에서도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편이 좋습니다. 궁금한 조항이 있다면 화해기일 전에 별도로 상담을 받아 문구의 의미를 미리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③은 법원이 대리권을 조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 본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은 화해 대리인 선임권을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대리인을 세우더라도 본인의 진의가 반영되었는지를 법원이 확인하는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어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민사소송법 제387조에 따라 화해가 성립되지 않으면 그 사실이 조서에 기재되고, 이후 신청인이나 상대방이 소제기신청을 하면 제388조에 따라 화해신청 시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즉 화해가 결렬되었다고 해서 임차인에게 곧바로 불리한 결과가 생기는 것은 아니며, 통상적인 소송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다만 화해 단계에서 조율할 수 있었던 유예기간이나 분할 상환 같은 유연한 조건은 소송 절차에서는 법원의 판단에 맡겨지게 되므로, 가능하다면 화해 단계에서 원만히 협의하는 편이 임차인에게도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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