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 법인 임차인, 대표이사 출석과 위임장 준비 방법
법인이 임차인일 때 화해기일에 누가 나가야 하는지, 위임장만으로 대리인을 보낼 수 있는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상가나 사무실을 법인 명의로 임차해 운영하는 경우, 제소전화해를 준비하다 보면 개인 임차인일 때와는 조금 다른 질문들이 이어집니다. 화해기일에 법인을 대표해 누가 출석해야 하는지, 대표이사가 바쁘면 직원이나 다른 사람에게 위임장만 들려 보내도 되는지,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서류가 더 까다로워지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임대인 입장에서 법인 임차인을 상대로 제소전화해를 신청할 때는, 상대방이 개인일 때와는 다른 절차상 주의점을 미리 알아두지 않으면 화해기일이 미뤄지거나 서류를 다시 보완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법인이 임차인으로 참여하는 제소전화해에서 대표이사 출석과 위임장, 그리고 법원이 요구하는 서류가 실제로 어떻게 다루어지는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법인 명의로 상가나 사무실을 임차하고 있는데, 임대인 쪽에서 제소전화해를 진행하자고 제안해왔다.
- 임대인인데, 임차인이 법인이라 화해기일에 대표이사가 직접 나와야 하는지, 직원을 대신 보내도 되는지 알고 싶다.
- 법인 임차인 쪽 위임장에 어떤 도장을 찍어야 하는지, 법인인감증명서는 왜 필요한지 헷갈린다.
- 대표이사가 지방에 있거나 해외 출장이 잦아 화해기일 출석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대안을 찾고 있다.
법인 임차인 제소전화해, 개인 임차인과 무엇이 다른가
제소전화해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법원에 화해를 신청해, 판사 앞에서 정해진 화해기일에 미리 합의한 조건을 조서로 남기는 절차입니다. 조서가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이 되기 때문에, 이후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거나 계약을 위반했을 때 별도의 소송 없이 명도 절차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 기본 구조는 임차인이 개인이든 법인이든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법인이라면 한 가지 층위가 더 추가됩니다. 개인 임차인은 본인이 곧 계약 당사자이므로 신분증만 확인되면 절차가 비교적 단순하지만, 법인은 그 자체로는 화해기일에 출석해 말하고 도장을 찍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결국 법인을 대표하는 자연인, 통상 대표이사가 법인을 대신해 의사표시를 하게 되고, 그 사람이 정말로 법인을 대표할 권한이 있는지를 법원이 확인하는 절차가 함께 따라붙습니다. 이 확인 절차가 개인 임차인 사건보다 서류를 한 단계 더 요구하는 이유입니다.
또한 법인 임차인은 대표이사가 교체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명이 공동대표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 누가 실제로 법인을 대표해 화해에 나설 수 있는지를 등기부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법인 임차인을 상대로 신청서를 준비할 때도 상대방란에 법인의 정확한 명칭과 대표자를 함께 기재해야 하므로, 등기사항증명서를 미리 발급받아 확인해두는 것이 절차를 매끄럽게 진행하는 첫걸음입니다.
화해기일에는 누가 출석해야 하나요?
제소전화해는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이 화해기일에 출석해 판사 앞에서 합의 내용을 확인하고 조서에 서명·날인하는 절차입니다. 법인이 당사자라면 법인 그 자체가 아니라 법인을 대표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출석해야 하는데, 등기사항증명서에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이 바로 그 자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회사 규모가 크고 실무를 담당 직원이 처리하는 경우가 많더라도, 화해기일이라는 절차의 성격상 법률적으로는 대표자 본인 또는 그로부터 적법하게 위임받은 대리인이 나서야 한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대표이사가 시간을 내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아, 위임장을 갖춘 대리인이 출석하는 방식이 널리 쓰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위임장에는 법인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이 법인의 실제 인감임을 증명하는 법인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위임 절차가 형식적으로만 갖추어져 있고 실제로는 대표이사의 진정한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다면, 나중에 조서 내용을 두고 다시 다툼이 생길 여지가 있으므로 위임 과정 자체를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위임장만으로 대리인을 보낼 수 있나 — 준비해야 할 것들
위임장
대표이사가 대리인에게 화해기일 출석과 조서 작성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을 담아 법인인감을 날인합니다.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에 찍힌 도장이 법인의 실제 인감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의 것을 준비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이사가 실제로 대표권을 가진 사람인지, 공동대표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함께 제출합니다.
제소전화해에서 위임장은 통상 한 부가 아니라 두 부를 준비하도록 안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법원에 제출용과 확인용을 함께 갖추어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실무적인 준비입니다. 위임장에는 대리인의 인적사항, 위임하는 권한의 범위, 그리고 화해 조건의 요지를 함께 기재해두면 법원이 대리권의 내용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법인인감증명서는 개인의 인감증명서와 마찬가지로 발급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유효성을 인정받기 어려워지므로, 화해기일이 임박한 시점에 새로 발급받아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은 대표이사가 실제로 유효하게 등재되어 있는지, 최근 대표이사가 교체되지는 않았는지를 확인하는 용도로 쓰입니다. 만약 신청 서류를 준비하는 시점과 화해기일 사이에 대표이사가 바뀌는 일이 생기면, 위임장을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등기 사항에 변동이 있는지 화해기일 직전에 한 번 더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서류 준비는 절차 자체를 어렵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조서 효력을 두고 대표권 흠결과 같은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확실히 해두는 안전장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법원이 대표이사 본인 출석을 명령할 수 있나요?
민사소송법 제385조는 화해신청 절차 전반을 규정하면서, 법원이 대리권 유무를 조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당사자 본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법인 임차인 사건에서는 이 규정이 실무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위임장과 법인인감증명서가 형식적으로는 갖추어져 있더라도, 법원이 대리권의 진정성에 의문을 가질 만한 사정이 있다면, 대리인 출석만으로 화해기일을 진행하지 않고 대표이사 본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요구가 실제로 나올 가능성을 낮추려면, 위임장에 위임 범위와 화해 조건의 요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법인인감증명서를 최근 발급분으로 준비해 서류 간 정합성을 갖추어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서류가 애매하거나 위임 경위가 명확하지 않으면 화해기일이 한 차례 미뤄질 수 있고, 이는 곧 명도 절차 전체의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부득이하게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위임장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서류를 꼼꼼히 갖추어두시길 권해드립니다.
신청인이 상대방의 대리인까지 정해줄 수 없는 이유
제385조가 막아두는 것
- 화해를 신청하는 쪽이 상대방의 대리인 선임권 자체를 위임받아 좌우하는 것
- 상대방의 진정한 의사 없이 형식만 갖춘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
실무에서 허용되는 것
- 법인 임차인이 자신의 대표이사 명의로 스스로 대리인을 선임해 위임장을 작성하는 것
- 법원이 대리권 확인을 위해 본인 출석을 명하는 것
민사소송법 제385조②는 화해 대리인을 선임할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풀어보면, 임대인이 화해를 신청하면서 임차인인 법인의 대리인까지 임대인 쪽에서 정해서 보내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는 제소전화해가 형식적인 서류 절차가 아니라 양쪽 당사자의 실질적인 합의를 전제로 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법인 임차인 쪽 대리인은 반드시 법인 스스로, 즉 대표이사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선임되어야 하며, 이 원칙은 임대인이 서류 준비를 도와주는 경우에도 그대로 지켜져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임대인 측이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싶은 마음에 임차인 법인의 위임장 양식까지 직접 챙겨주려는 경우가 있는데, 대리인을 실제로 선임하고 위임장에 날인하는 행위 자체는 반드시 법인, 즉 대표이사의 의사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나중에 조서의 효력을 두고 대리권 흠결을 이유로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절차의 형식뿐 아니라 실질까지 갖추어 진행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더 안전한 길입니다.
대표이사도 대리인도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드물지만 화해기일에 법인 임차인 쪽에서 아무도 출석하지 않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대표이사가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시간을 내지 못하고, 위임장을 준비해둔 대리인마저 일정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87조는 신청인이나 상대방이 화해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인 임차인 쪽이 불출석하면 그날 화해기일에 마련해둔 조건대로 조서를 작성하지 못하고, 불성립으로 처리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화해가 불성립으로 처리되면 법원은 그 취지를 조서에 기재하고, 그 조서등본을 양측에 송달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애써 준비한 화해기일이 한 번의 불출석으로 무산되는 셈이니, 법인 임차인 쪽에 화해기일 일정을 사전에 명확히 공유하고, 대표이사나 대리인 중 반드시 한 사람은 출석할 수 있도록 미리 조율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이라는 특성상 여러 사람이 업무를 나누어 처리하다 보면 정작 화해기일 자체를 놓치는 경우도 있으므로, 신청서 접수 이후 화해기일이 지정되면 법인 임차인 쪽에도 일정을 다시 한번 확인해드리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전합니다.
만약 화해가 불성립으로 끝났다면, 이후 절차가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388조는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신청이 적법하면 애초에 화해를 신청한 시점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이 소제기신청은 조서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라는 정해진 기간 안에 해야 하는 불변기간이므로, 화해가 불성립되었다는 통지를 받았다면 이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법인 임차인이 관련된 사건에서는 이처럼 대표이사나 대리인의 출석 여부가 절차 전체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화해기일 통지를 받으면 법인 내부적으로 누가 출석할지, 그 사람이 위임장과 법인인감증명서를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를 미리 점검해두는 것이 불성립이라는 결과를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법인 임차인이 미리 챙겨야 할 서류
| 서류 | 준비 시 유의점 |
|---|---|
| 법인등기부등본 | 대표이사 등재 현황, 공동대표 여부 확인 |
| 법인인감증명서 |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 |
| 위임장(대리인 출석 시) | 법인인감 날인, 위임 범위 구체적으로 기재 |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계약 당사자가 법인 명의로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 |
| 건물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 목적물 표시를 정확히 하기 위한 기초 자료 |
법인 임차인이 당사자인 사건에서는 위 표에 정리한 서류를 기본으로, 사안에 따라 관할합의서나 도면(목적물이 건물 일부일 때) 등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쪽에서 신청서를 준비할 때도 임차인 법인의 정확한 상호와 대표자명, 본점 소재지를 등기부와 대조해 오탈자 없이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명이나 대표자명이 실제 등기 내용과 조금이라도 다르게 기재되면, 이후 서류 보정 요구를 받을 수 있어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표이사가 아니라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자료를 취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도 위임장과 법인인감증명서만큼은 대표이사가 직접 챙기거나 최소한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 발급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인 내부적으로 도장 관리 담당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도, 화해기일이라는 절차의 무게를 고려해 대표이사에게 위임 사실과 화해 조건의 요지를 미리 보고하고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인 임차인 화해조항, 설계할 때 유의할 점
법인 임차인을 상대로 화해조항을 설계할 때도 기본적인 원칙은 개인 임차인 사건과 다르지 않습니다.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곧바로 명도를 진행할 수 있는 기준은 통상 상가 임대차의 경우 3기 연체분에 맞추어 조항을 구성합니다. 법인이라고 해서 이 기준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법인은 매출 규모나 자금 흐름이 개인보다 크고 복잡한 경우가 많아 연체 발생 시점과 금액을 조서에 명확히 특정해두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또한 법인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와 관련된 권리를 포기하는 취지의 조항이나, 계약갱신요구권을 포기하는 취지의 조항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화해조서에 그대로 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재판부가 배정된 이후 보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조항을 설계하는 단계에서 강행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방향으로 문구를 다듬어두는 것이 절차를 지연 없이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법인이 여러 지점을 운영하며 각 지점마다 별도의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는 경우라면, 화해조항에 어느 지점, 어느 목적물에 대한 것인지도 명확히 특정해두어야 나중에 혼동이 생기지 않습니다. 특히 같은 법인이 인접한 두 개의 상가를 함께 임차해 하나의 매장처럼 사용하고 있다면, 조서에는 임대차계약이 각각 별개인지, 아니면 하나로 묶여 있는지를 분명히 밝혀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훗날 한쪽 목적물에서만 연체가 발생했을 때, 조서를 근거로 어느 범위까지 명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를 두고 다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법인 임차인이 프랜차이즈 가맹점 형태로 매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의 명의자는 가맹점을 운영하는 법인이지만, 실제 매장 운영에는 본사와의 가맹계약이 함께 얽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해조항 자체는 임대인과 법인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 관계만을 다루는 것이므로 가맹계약 내용까지 조서에 담을 필요는 없지만, 명도가 실제로 이루어질 경우 매장 내 집기나 간판 중 어디까지가 법인 소유이고 어디까지가 본사 소유인지가 문제 될 수 있다는 점은 미리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진행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나
임차인이 법인이라는 점, 대표이사 출석 가능 여부, 원하는 화해 조건을 간단히 말씀해주시면 방향을 안내해드립니다.
법인등기부,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 양식 등 법인 임차인 사건에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드리고 사안에 맞는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서류가 갖추어지면 화해조항을 담은 신청서를 작성해 법원에 접수하는 절차를 대행해드립니다.
화해기일이 정해지면 대표이사 또는 위임장을 갖춘 대리인이 출석할 수 있도록 서류를 최종 점검합니다.
화해기일에 출석해 조서를 작성하면, 이후 조서 등본이 양측에 송달되며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이 절차에서 의뢰인이 직접 나서야 하는 부분은 상담을 통해 상황을 알려주시고, 이메일로 받은 서류 목록에 맞추어 법인등기부와 법인인감증명서 등을 준비해주시는 정도입니다. 신청서 작성과 법원 접수는 대행을 통해 진행할 수 있고, 다만 화해기일에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법인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즉 대표이사 본인이나 적법하게 위임받은 대리인이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절차 진행 기간은 서류가 얼마나 신속히 갖추어지는지, 상대방과의 협의가 원만한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 임차인 사건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류
실무에서 법인 임차인이 관련된 제소전화해를 진행하다 보면 몇 가지 실수가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경우는 위임장에는 도장을 찍었지만 정작 법인인감증명서를 함께 준비하지 못해 화해기일 직전에 급하게 발급받느라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입니다. 법인인감증명서는 관할 등기소나 관련 기관을 통해 발급받아야 하므로, 화해기일이 정해지면 미리 일정을 확인해 여유 있게 준비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로 흔한 오류는 대표이사가 최근 교체되었는데도 이전 대표이사 명의의 위임장을 그대로 사용하려는 경우입니다.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와 위임장에 서명한 사람이 일치하지 않으면 대리권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화해기일 전에 등기 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특히 대표이사가 여러 명인 공동대표 체제의 법인이라면, 화해와 같은 중요한 의사표시에 단독대표권이 인정되는지, 공동으로 서명해야 하는지도 등기부를 통해 미리 확인해두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위임장에 위임 범위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만 적어, 화해 조건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대리인에게 넘겨버리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법원이 대리권의 실질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의문을 가질 수 있고, 앞서 설명드린 대로 본인 출석을 요구받을 가능성도 커집니다. 위임장에는 화해 조건의 핵심 내용, 예를 들어 목적물과 연체 시 명도 조건 등을 함께 명시해 위임의 실질을 분명히 해두는 것이 절차를 매끄럽게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로는 법인 임차인의 상호나 본점 소재지가 최근 변경되었는데, 신청서나 위임장에는 예전 상호와 주소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상호 변경이나 본점 이전은 등기부에 반영되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어, 서류를 준비하는 시점과 실제 등기 반영 시점 사이에 차이가 생기기 쉽습니다.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최신 등기사항증명서를 다시 발급받아 상호와 소재지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해두면, 이후 법원으로부터 보정 요구를 받는 상황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법인이 여러 부서로 나뉘어 있어 법무 담당자와 실제 임대차를 사용하는 현업 부서가 다른 경우에도, 두 부서 간 정보가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창구를 하나로 정리해두는 것이 서류 오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표이사가 국내에 없어 직접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도, 위임장과 법인인감증명서를 갖춘 대리인이 대신 출석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임 경위와 화해 조건을 위임장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대리권의 실질을 분명히 해두는 것이 중요하며,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서면을 통한 추가 확인이나 대표이사 본인 출석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사전에 상담을 통해 대표이사의 소재와 일정을 알려주시면 상황에 맞는 방법을 안내해드립니다.
공동대표 체제인 법인은 등기부에 정해진 대표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공동으로만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등기되어 있다면 화해와 같은 중요한 의사표시에도 공동대표 원칙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등기 사항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 명이 다른 한 명으로부터 적법하게 위임을 받는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등기부 내용을 확인한 뒤 구체적으로 안내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인 임차인 사건은 개인 임차인 사건보다 확인해야 할 서류가 한두 가지 더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법인등기부와 법인인감증명서 정도는 발급 자체가 어렵지 않아 미리 준비해두면 기간에 큰 차이가 생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대표이사 교체나 공동대표 여부처럼 확인이 필요한 사정이 있을 때 시간이 더 걸리는 경향이 있으므로, 신청 전에 등기 사항을 먼저 점검해두시길 권해드립니다.
개인사업자로 임대차 계약을 맺고 영업하다가 나중에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임대차계약의 명의를 법인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먼저 거쳤는지가 중요합니다. 사업 형태만 바뀌었을 뿐 실제 운영자는 동일하다고 생각해 명의 변경을 미루어두는 경우가 흔한데, 계약서상 당사자가 그대로라면 화해 절차에서도 그 당사자를 기준으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 명의가 여전히 개인으로 남아 있다면 제소전화해의 당사자도 원칙적으로 그 개인이 되고, 법인은 별개의 주체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법인 전환 이후 화해를 준비하신다면, 임대인과 임차인 지위가 실제로 어느 쪽에 있는지부터 계약서와 사업자등록 변경 내역을 통해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법인이 임차인인 제소전화해는 결국 서류의 정합성, 즉 위임장과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가 서로 어긋나지 않게 준비되어 있는지가 절차를 매끄럽게 만드는 핵심입니다. 대표이사가 직접 출석하든 대리인을 보내든, 그 위임이 형식뿐 아니라 실질까지 갖추어져 있어야 법원의 신뢰를 얻고 화해기일을 한 번에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동대표 여부나 최근 대표이사 교체 이력처럼 놓치기 쉬운 부분은 미리 등기부로 확인해두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며 — 법인 임차인 제소전화해, 미리 확인할 것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면, 법인이 임차인인 제소전화해에서는 대표이사 본인 출석이 원칙이지만 위임장과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을 제대로 갖추면 대리인 출석도 가능합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385조에 따라 법원이 대리권 확인을 위해 본인 출석을 명령할 수 있고, 신청하는 쪽이 상대방의 대리인 선임권까지 좌우할 수는 없다는 원칙도 함께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이런 절차상 특징을 미리 이해하고 서류를 준비하면, 법인 임차인이 관련된 사건이라도 개인 임차인 사건과 크게 다르지 않은 속도로 화해기일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법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는데 제소전화해를 준비하고 계시거나, 반대로 법인 임차인을 상대로 화해를 신청하려는 임대인이시라면, 위임장 양식과 필요 서류를 미리 점검해두시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사안에 따라 공동대표 여부나 대표이사 교체 이력처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을 말씀해주시면 필요한 절차를 정확히 안내해드립니다.
특히 처음 제소전화해를 준비해보시는 법인이라면, 서류 하나하나가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법인등기부등본과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 정도만 미리 갖추어두면 개인 임차인 사건과 진행 속도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표이사가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더라도, 위임 절차를 형식과 실질 양쪽에서 갖추어두면 화해기일을 한 번에 마무리하고 안정적으로 조서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법인 임차인이 관련된 제소전화해, 대표이사 출석이나 위임장 준비가 궁금하시다면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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