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 화해조항 예문, 집행 가능한 문구는 따로 있다
명도·연체·원상회복·비용 조항을 어떻게 적어야 실제로 집행되는지, 조항 설계의 원칙부터 살펴봅니다.
제소전화해 화해조항, 예문보다 원칙이 먼저다
인터넷을 검색하면 제소전화해 화해조항 예문이라는 이름으로 이런저런 문구가 떠돌아다닙니다. 그런데 그 예문을 그대로 옮겨 적으면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임대 목적물의 위치와 구조, 임대차 조건, 당사자 사정이 사건마다 전부 다르기 때문에 남의 조항을 베끼는 순간부터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조항은 그 자체로는 그럴듯해 보여도 막상 집행 단계에 들어가면 목적물이 특정되지 않았다거나 기한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실무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화해조항을 설계할 때 진짜 중요한 것은 특정 문구 자체가 아니라, 그 문구가 나중에 집행권원으로 쓰일 수 있는가라는 기준입니다. 제소전화해로 성립된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 제220조에 따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문서이고, 이 조서를 근거로 강제집행까지 나아가는 것이 이 제도를 이용하는 실질적인 목적입니다. 조항 문구가 아무리 세련되어 보여도 집행 단계에서 다시 해석 다툼이 벌어진다면 애초에 화해조서를 만든 의미가 크게 줄어듭니다.
아래에서는 실제로 자주 쓰이는 명도, 연체, 원상회복, 비용 부담 조항을 예문 형태로 살펴보면서, 그 예문이 어떤 이유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지 원칙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특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제소전화해 화해조항 예문을 인터넷에서 찾아 그대로 쓰려고 하는 분
- 이미 조서가 성립됐는데 집행 단계에서 막힐까 걱정되는 분
- 연체·원상회복·비용 조항을 어떻게 구성해야 할지 모르는 분
- 임차인이 조항에 순순히 동의해줄지 걱정되는 임대인
왜 어떤 제소전화해 조항은 집행이 막힐까?
결론부터 말하면, 집행 단계에서 막히는 조항은 대부분 목적물·기한·조건 세 가지 가운데 하나 이상이 흐릿하게 적혀 있습니다. 화해조서에 적힌 문구는 나중에 집행관이나 법원이 다시 판단할 여지 없이 그 자체로 명확해야 하는데, 애매한 표현이 하나라도 섞이면 그 부분에서 다툼의 소지가 생기고 집행이 지연됩니다. 제소전화해 화해조항 예문을 참고할 때도 결국 이 세 요건이 갖춰져 있는지를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목적물 특정
지번·도로명 주소, 층·호수, 전유부분 도면 번호까지 조서 별지에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기한 특정
특정 연월일 또는 조서 성립일로부터 몇 개월과 같이 기산점이 분명한 표현을 씁니다.
조건 특정
조건부 조항은 조건 성취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방법까지 함께 정해두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은 조건부 집행에 관하여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화해조항에 조건을 붙였다면 그 조건이 이루어졌는지를 나중에 서류로 입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애초에 설계해두어야 합니다. 조건의 성취 여부를 말로만 확인하겠다는 식의 조항은 실제 집행 국면에서 다시 다툼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화해조서에 기재된 목적물의 표시가 등기부나 건축물대장의 표시와 다르면, 집행관이 현장에서 어느 부분이 조서상 목적물인지 판단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항을 작성하기 전에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필요하다면 도면까지 대조해 목적물 표시를 통일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기한을 특정하는 문제도 실무에서는 생각보다 자주 부딪히는 지점입니다.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구조로 되어 있거나, 임대차 기간과 별개로 협의된 인도 시점이 있는 경우에는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조항을 짤 것인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화해조항 예문을 그대로 옮기다 보면 이런 사건별 사정이 반영되지 않은 채 기한란만 비워두거나 두루뭉술하게 채우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이야말로 사건마다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할 대목입니다.
명도(인도) 조항 예문과 해설
가장 기본이 되는 조항은 임차인이 정해진 기한까지 목적물을 인도한다는 명도 조항입니다. 이 조항이 제소전화해 화해조항 예문의 핵심이라 할 만큼 자주 등장하는데, 핵심은 인도 대상과 인도 시점을 숫자로 못 박는 데 있습니다. 아래는 실무에서 자주 쓰이는 뼈대이며, 실제 사건에서는 목적물 표시와 기한을 사건에 맞게 바꾸어 넣어야 합니다.
이 문구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인도 기한을 특정 연월일로 못 박았다는 점입니다. 판결 확정일이나 계약 종료일처럼 다시 확인이 필요한 표현 대신, 조서 성립 시점에 이미 확정할 수 있는 날짜를 쓰는 편이 이후 해석 다툼을 줄여줍니다. 별지 목록에는 목적물의 지번, 층, 호수, 면적을 등기부·건축물대장과 동일하게 맞춰 적어야 하며, 건물의 일부만 임대차 목적물인 경우에는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별지로 첨부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쓰입니다.
아울러 인도 기한이 도래했음에도 임차인이 스스로 인도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곧바로 강제집행에 나아갈 수 있다는 취지를 조항에 함께 넣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해두면 별도의 소송 절차 없이 화해조서 자체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인도명령 성격의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이 제도의 실질적인 장점입니다.
명도 조항을 작성할 때 또 하나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은, 인도 대상에 부속 시설이나 부지의 일부까지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예를 들어 상가 건물의 경우 전용면적 외에 간판이 설치된 외벽 일부나 공용으로 쓰던 주차 공간이 임대차 목적물에 포함되는지가 애매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조항에서 함께 정리해두면 인도 시점에 범위를 둘러싼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명도 조항은 단순히 문을 잠그고 나가는 수준이 아니라, 목적물 전체의 점유를 완전히 이전한다는 의미까지 포함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차임 연체 시 즉시강제집행 조항 예문과 해설
임대차가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동안에는 인도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차임 연체가 일정 수준에 이르면 곧바로 강제집행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함께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가 임대차의 경우 실무상 차임을 3기 이상 연체했을 때를 즉시강제집행의 기준으로 삼는 사례가 흔한데, 이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이 3기 차임액 연체 시 임대인의 해지를 허용하는 취지와 맞닿아 있습니다.
이 조항을 넣을 때 주의할 점은 연체 횟수를 셀 때의 기준 시점과 계산 방법을 함께 명시해두어야 나중에 다툼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매월 며칠을 지급기일로 볼 것인지, 일부만 지급된 경우 연체로 볼 것인지와 같은 세부 사항을 화해조항 협의 단계에서 미리 정리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연체 조항은 임대인 입장에서 가장 실효성이 큰 조항 가운데 하나이지만, 그만큼 임차인이 동의를 주저하는 부분이기도 해서 조율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원칙은, 제소전화해는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애초에 성립될 수 없는 절차라는 점입니다. 연체 조항을 지나치게 임대인 위주로 설계하면 임차인이 화해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동의를 거부해 조서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위험이 커집니다. 그래서 연체 조항은 임대인의 실효적인 보호 장치이면서도, 임차인 입장에서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균형을 맞추는 작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원상회복 조항 예문과 해설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할 때 임대차 개시 당시 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는 원상회복 조항도 실무에서 빠지지 않는 항목입니다. 특히 상가는 업종에 따라 인테리어나 설비 변경 폭이 크기 때문에, 원상회복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를 조항에 구체적으로 담아두어야 나중에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문구의 핵심은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대안까지 함께 정해두었다는 점입니다. 원상회복 의무만 적어두고 불이행 시의 처리 방법을 정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인도만 하고 원상회복은 미루는 상황이 생겼을 때 별도의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반대로 대체집행이나 비용 청구 근거를 화해조항 단계에서 함께 마련해두면 인도와 원상회복을 사실상 한 번에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원상회복 범위를 정할 때는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 가운데 어떤 것을 철거 대상으로 볼지, 반대로 임대인이 인수하기로 합의한 시설이 있다면 그 목록을 별도로 정리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시설물 목록을 조항 본문이 아니라 별지로 분리해 정리하면 나중에 시설물을 둘러싼 다툼이 생겼을 때도 조서 자체를 근거로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업종에 따라 원상회복의 범위는 크게 달라집니다. 사무실처럼 구조 변경이 적은 업종은 벽지나 바닥재 정도만 정리하면 되는 경우가 많지만, 음식점이나 미용실처럼 급배수 설비나 전기 용량을 크게 바꾼 업종은 철거해야 할 항목이 훨씬 많아집니다. 이런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인 원상회복 문구만 넣으면, 정작 인도 시점에 어디까지 철거해야 하는지를 두고 다시 협의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상회복 조항은 업종별 특성을 반영해 목적물별로 다르게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송비용·집행비용 부담 조항 예문
화해조서에는 절차 자체에 들어간 비용과, 임차인이 임의로 이행하지 않아 강제집행까지 나아갈 경우의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도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부분을 정해두지 않으면 인도가 끝난 뒤에도 비용 정산을 둘러싼 별도의 다툼이 남을 수 있습니다.
| 항목 | 조항에서 정하는 내용 |
|---|---|
| 절차 진행 비용 | 화해신청·조서 성립까지 발생한 비용의 부담자 |
| 불이행 시 집행비용 | 강제집행 신청·진행 과정에서 드는 비용의 부담자 |
| 원상회복 대행비용 | 임차인 불이행 시 임대인이 대신 이행한 비용의 청구 근거 |
민사집행법 제53조는 집행비용을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하고 집행으로 우선 변상받는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화해조항에서 이를 다시 명시해두면 별도의 소송 없이도 집행 단계에서 비용을 함께 회수할 근거가 분명해집니다. 다만 절차 진행 단계의 비용까지 전부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조항은 임차인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실무에서는 절차 비용은 쌍방이 나누어 부담하고 불이행에 따른 집행비용만 임차인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균형을 맞추는 사례가 흔합니다.
비용 조항 역시 앞선 연체 조항과 마찬가지로 임대인의 필요와 임차인의 수용 가능성 사이에서 조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조항 협의 단계에서부터 이 균형을 염두에 두면 화해기일에서 임차인의 동의를 얻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비용 조항을 정할 때 자주 혼동되는 부분이 있는데, 조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드는 절차 비용과 실제로 임차인을 내보내는 집행 단계에서 드는 비용은 성격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조서 성립 자체에 들어가는 비용은 상대적으로 정형화되어 있는 반면, 명도 집행에 실제로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는 단계의 실비는 목적물의 규모나 상황에 따라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화해조항 단계에서부터 구분해 적어두면, 나중에 어느 단계의 비용을 정산하는 것인지를 두고 다시 다툴 필요가 없어집니다.
화해조항과 함께 챙겨야 할 서류
조항 문구를 아무리 정교하게 다듬어도, 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가 부실하면 접수 단계에서부터 지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화해조항의 목적물 표시와 첨부서류상의 표시가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조항을 확정하기 전에 서류부터 한 번 정리해두는 순서가 실무에서 더 안전합니다.
기본적으로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위임장 두 부(각 인감증명서 첨부 필수), 관할합의서가 필요하고, 목적물이 건물 1층의 일부만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도면도 함께 첨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대로 건물 전체나 층 전체가 목적물이라면 도면까지는 요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목적물의 형태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의 범위가 달라진다는 점을 미리 확인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하고, 당사자가 법인이라면 개인 인감증명서 대신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등본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 시점에 서류 유효기간이 임박했다면 화해조항 협의와 서류 준비를 동시에 진행해 시간을 아끼는 편이 좋습니다. 관할합의서는 전국 어디에 목적물이 있더라도 동일한 절차와 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해주는 서류이므로, 목적물 소재지와 무관하게 빠짐없이 준비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서류 목록 가운데 실무에서 가장 자주 누락되는 것은 위임장의 인감 날인 부분입니다. 위임장은 반드시 인감도장으로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함께 첨부해야 하는데, 일반 도장으로 날인해 다시 서류를 보완해야 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조항 협의와 별개로 서류 체크리스트를 미리 챙겨두면 접수 이후 보정 요청으로 시간이 지연되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강행법규를 건드리는 조항은 왜 위험할까?
화해조항을 설계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은, 임차인에게 법이 보장한 권리를 미리 포기하도록 하는 문구입니다. 예를 들어 권리금 회수 기회나 계약갱신요구권처럼 법률이 임차인 보호를 위해 강행규정으로 정해둔 부분을 화해조항 안에서 포기시키는 방식으로 설계하면, 그 조항 자체가 문제 삼아질 수 있습니다.
보정명령은 신청서 접수 이후 재판부가 배정된 다음 단계에서 나오는 절차이기 때문에, 애초에 신청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부터 강행법규에 저촉될 소지가 있는 조항을 걸러내는 편이 시간을 아끼는 길입니다. 제소전화해 화해조항 예문을 참고할 때도 그 예문이 특정 사건의 사정에 맞춰 만들어진 것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강행규정을 건드리고 있지는 않은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히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에게 최대한 불리한 조항을 많이 넣고 싶은 유인이 있을 수 있지만, 제소전화해는 애초에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성립되지 않는 절차이고 강행법규를 건드린 조항은 법원 단계에서도 걸러진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결국 오래 유지되는 조서는 임대인의 필요와 임차인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 그리고 강행법규라는 세 축이 맞아떨어지는 지점에서 만들어집니다.
화해조항을 둘러싼 오해 바로잡기
화해조서는 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질까
지금까지 살펴본 명도, 연체, 원상회복, 비용 조항이 의미를 가지는 이유는 결국 화해조서가 민사소송법 제220조에 따라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기 때문입니다. 별도의 본안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화해조서 자체를 집행권원 삼아 강제집행에 나아갈 수 있다는 점이, 제소전화해 제도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시간과 비용을 아껴주는 이유입니다.
다만 이 효력은 조항이 처음부터 명확하고 이행 가능하게 설계되어 있을 때 온전히 발휘됩니다. 목적물이 특정되지 않았거나 기한이 모호한 조항, 강행법규를 건드린 조항은 확정판결과 같은 종이 위의 효력은 그대로 있더라도, 실제 집행 단계에서는 그 효력을 발휘하기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해조항 예문을 참고하는 것과 별개로, 개별 사건의 목적물·당사자·연체 이력에 맞춰 조항을 새로 설계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청부터 화해기일을 거쳐 조서가 성립되기까지는 평균적으로 6개월 안팎이 걸리는 경우가 많고, 사건에 따라 3개월에서 9개월 사이에서 차이가 납니다. 이 기간 동안 조항 초안을 여러 차례 다듬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며, 그 과정에서 목적물 특정과 기한 특정, 조건 특정이라는 세 가지 원칙을 계속 점검하는 것이 결국 집행 가능한 조서를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15년 넘게 제소전화해와 명도 관련 사건을 다뤄오면서 확인한 것은, 결국 오래 버티는 조항은 화려한 문구가 아니라 이 세 가지 원칙을 얼마나 충실히 지켰는지에 달려 있다는 점입니다. 조항 한 줄 한 줄이 나중에 집행관 앞에서, 혹은 법원 앞에서 다시 읽혔을 때도 별다른 해석 없이 그대로 이행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으면, 화해조항 예문을 참고하더라도 실제 사건에 맞게 고쳐야 할 부분이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옵니다.
결국 화해조항은 한 번 성립되면 좀처럼 다시 고치기 어려운 문서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두어야 합니다. 성립 이후에 조건을 변경하려면 원칙적으로 새로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처음 조항을 설계하는 단계에서 목적물·기한·조건·비용·원상회복까지 한 번에 꼼꼼히 점검해두는 편이 이후의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조항 설계부터 조서 성립까지의 흐름
목적물·연체 이력·당사자 관계 등 사안을 10~20분 정도 설명하는 단계입니다.
이메일로 자료를 받아 목적물·기한·조건을 특정한 조항 초안과 견적을 안내합니다.
조항 협의가 끝나면 절차 진행을 위한 비용을 입금합니다.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갖춰 관할 법원에 접수하는 절차를 대행합니다.
지정된 화해기일에 출석해 조항을 확인하고, 성립된 조서가 쌍방에 송달됩니다.
이 다섯 단계 가운데 의뢰인이 직접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은 상담과 자료 준비, 입금까지이며, 화해기일 출석은 대리인을 통해 진행할 수 있어 의뢰인이 직접 법원에 나갈 필요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조항 문구를 다듬는 작업은 대부분 2단계인 자료 정리 단계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이 단계에서 목적물·기한·조건을 얼마나 꼼꼼히 확인하느냐가 이후 집행 단계의 안정성을 좌우합니다.
화해조서 성립 이후 실제로 강제집행까지 나아가야 하는 사건도 적지 않은데, 이 단계에서는 조서에 적힌 목적물 표시와 인도 기한이 그대로 집행 근거가 됩니다. 조서 성립 자체는 대리인을 통해 마무리했더라도, 이후 연체가 발생하거나 인도 기한이 지났는데도 임차인이 나가지 않는 상황이 생기면 조서에 적힌 문구를 근거로 집행문을 다시 발급받아 절차를 이어가게 됩니다. 다만 실제 집행 현장에서 문을 열고 짐을 들어내는 작업 자체는 별도로 진행되는 절차이며, 그 실행 여부와 무관하게 집행문 발급이나 송달증명 같은 서류 준비는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조항을 넘기기 전 마지막 점검 목록
조항 초안을 화해기일 전에 넘기기 전에 아래 항목을 하나씩 확인해보면, 앞서 살펴본 원칙들이 실제 조항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스스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목적물 표시가 등기부·건축물대장과 정확히 일치하는가
- 인도 기한이 특정 연월일 또는 명확한 기산점으로 적혀 있는가
- 연체 기준 횟수와 계산 방법이 구체적으로 정의되어 있는가
- 원상회복 범위와 불이행 시 처리 방법이 함께 정해져 있는가
- 절차 비용과 집행 비용의 부담자가 구분되어 적혀 있는가
- 권리금 회수 기회 등 강행법규를 건드리는 문구가 없는가
이 여섯 가지를 모두 확인했다면, 남은 것은 임차인과의 협의를 통해 실제 동의를 받아내는 과정입니다. 조항 자체가 아무리 잘 만들어져 있어도 임차인의 동의라는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화해조서는 만들어지지 않으므로, 협의 과정에서의 설명과 조율 역시 조항 설계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제소전화해 화해조항 예문을 그대로 써도 되나요?
예문은 조항이 어떤 구조로 이루어지는지 감을 잡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목적물 표시나 연체 기준, 원상회복 범위는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대로 옮겨 쓰면 오히려 집행 단계에서 목적물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을 대조해 목적물 표시를 맞추고, 연체 기준이나 기한을 사건에 맞게 다시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조항의 뼈대는 참고하되 세부 내용은 개별 사안에 맞춰 조정해야 안전합니다.
Q. 화해조항에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소전화해는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애초에 성립되지 않는 절차입니다. 화해기일에 임차인이 출석하지 않거나 조항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조서 자체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조항을 지나치게 임대인 위주로만 설계하기보다는 임차인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를 함께 고려해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조항 순서와 표현을 조정하는 것도 실무에서 다루는 부분입니다.
Q. 조항에 문제가 있으면 법원에서 알려주나요?
신청서가 접수되어 재판부가 배정되면, 강행법규에 저촉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보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보정명령이 나오기까지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애초에 신청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 강행법규 저촉 여부를 미리 점검해두면 화해기일 지정이 늦어지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조항 작성 단계에서부터 이 부분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켜 온 경험을 바탕으로, 목적물·기한·조건이 갖춰진 화해조항을 사건에 맞게 설계해 드립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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