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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집행 불능 사유, 점유자 변경과 조건 미성취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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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실무

제소전화해 집행 불능 사유, 조서가 있어도
집행이 막히는 이유

점유자 변경, 목적물 표시 불일치, 조건 미성취 — 원인별로 짚어드립니다

화해조서확정판결과 동일 효력
3,600건+직접 성립 경험
15년임대차 전문 실무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제소전화해 조서를 받아두면 소송 없이 강제집행까지 갈 수 있다는 말만 듣고 안심하는 임대인이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임차인이 나가지 않아 집행을 신청하는 단계에서, 예상하지 못한 이유로 집행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실무에서 종종 나옵니다. 아래 항목 중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 화해조서를 받아뒀는데 집행 신청 시점에 점유자가 처음 상대방과 다르다는 얘기를 들었다
  • 조서에 적힌 목적물 표시(호수, 면적, 위치)와 현황이 어딘가 다르다는 지적을 받았다
  • 연체나 계약기간 만료 같은 조건이 붙은 화해였는데, 조건이 성취됐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겼다
  • 집행문을 받으러 갔다가 법원에서 서류 보완을 요구받았다
  • 집행관이 현장에 나갔다가 그대로 돌아왔다는 연락을 받고 무엇이 문제였는지부터 알고 싶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 혼자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임차인의 동의가 있어야 성립되는, 양쪽을 함께 지키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조서 문구 하나하나가 나중에 어느 쪽에도 억울함이 없도록 균형 있게 설계되어야 하고, 이 균형이 흐트러지면 성립 단계뿐 아니라 집행 단계에서도 문제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실제로 집행 불능이 발생하는 세 가지 대표 원인과, 각각의 대응 방법을 순서대로 안내해 드립니다.

제소전화해 집행이 막히는 이유부터 짚어봅니다

제소전화해는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당사자가 판사 앞에서 화해를 하고, 그 내용을 조서로 남기는 절차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집행권원이 되어, 임차인이 조서 내용을 지키지 않을 때 별도의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으로 넘어갈 수 있게 해줍니다. 다만 이 효력이 있다는 사실과, 실제로 집행관이 현장에서 집행을 실행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조서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법적인 지위의 문제이고, 실제 집행 단계에서는 다시 여러 요건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법원에서 집행문을 내주는 단계, 그리고 집행관이 현장에서 조서 내용과 현황을 대조하는 단계 각각에서 문제가 생기면 조서가 있어도 집행이 멈춥니다. 실무에서 이를 흔히 집행 불능이라 부릅니다.

집행 불능이 생기는 대표적인 원인은 크게 세 갈래로 나뉩니다. 첫째는 조서에 적힌 상대방과 실제 현장의 점유자가 달라지는 경우, 둘째는 조서에 적힌 목적물 표시와 현장의 현황이 어긋나는 경우, 셋째는 조건부로 성립된 화해에서 그 조건이 성취되었는지가 다투어지는 경우입니다. 세 가지 모두 조서를 처음 만들 때 얼마나 촘촘하게 설계했는지에 따라 발생 가능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화해조서 자체는 유효하더라도, 집행문 부여 요건과 현장의 실제 상황이 조서 문구와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집행관은 그 자리에서 집행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원인을 정확히 구분해 대응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조서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는 표현 때문에, 일단 조서만 받아두면 그 뒤로는 신경 쓸 것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조서 성립 이후에도 시간이 흐르면서 목적물 상태나 점유 관계가 달라질 수 있고, 이런 변화가 집행 신청 시점의 현황과 조서 문구 사이에 간극을 만듭니다. 이 간극이 바로 집행 불능의 실질적인 원인입니다.

또한 상가 임대차에서는 차임 연체가 통상 3기에 이르렀을 때 즉시 강제집행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으로 조서를 설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조건부 설계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조건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조건 성취를 무엇으로 증명할 것인지를 명확히 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그 조건 하나 때문에 전체 집행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원인을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점유자가 바뀐 경우, 승계집행문으로 해결되나요

화해조서를 받아둔 뒤 시간이 지나는 동안 임차인이 목적물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임차인 명의로 전대차가 이루어져 실제 점유자가 조서상의 상대방과 달라지는 일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집행관은 조서에 표시된 당사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원칙적으로 조서의 효력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조서에 이름이 적히지 않은 사람을 상대로 강제집행을 하려면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때 활용하는 것이 승계집행문입니다. 채권자나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해서는 그 승계 사실이 법원에 명백하거나 문서로 증명될 때 집행문을 다시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임차인의 지위를 이어받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소명해야 그 사람을 상대로도 조서의 효력이 미치는 집행문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이 소명이 생각보다 까다로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전대차 계약서나 점유 이전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가 없으면, 승계 사실 자체를 다투는 상황이 생기고 집행 절차가 그만큼 늦어집니다. 조서를 처음 작성할 때 임차인 외에 실제 점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함께 특정해 두거나, 무단 전대를 금지하는 조항을 넣어 두면 이런 다툼의 소지를 미리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강제집행은 당사자의 성명이 판결이나 집행문에 표시되어 있고, 그 판결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때 개시할 수 있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승계인을 상대로 집행하는 경우에는 집행문을 개시 전에 그 승계인에게 다시 송달해야 하는 절차도 함께 따라옵니다. 점유자가 바뀐 사안일수록 절차가 한 단계씩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무에서는 임차인이 폐업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시설을 넘기거나, 명의만 다른 사업자를 내세워 실질적으로는 같은 사람이 영업을 이어가는 경우도 종종 확인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형식적으로 사업자 명의가 다르다는 이유로 승계집행문 신청이 복잡해질 수 있어, 실제 점유자가 누구인지를 현장 확인이나 관련 자료로 뒷받침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점유보조자에 불과한 경우, 즉 고용 관계 등으로 타인의 지시를 받아 사실상 자리를 지키고 있을 뿐인 사람은 별도의 점유자로 취급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결국 점유자 변경 문제는 미리 막기가 가장 쉬운 유형이기도 합니다. 계약 갱신이나 화해조서 성립 이후에도 임대인이 목적물의 점유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조서와 다른 정황이 보이면 그 시점에 바로 대응 방안을 검토해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특히 임차인이 자금 사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문이 들리거나, 영업 형태가 갑자기 바뀌었다는 정황이 보인다면 그 시점을 점유 변경 가능성을 살펴보는 신호로 삼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목적물 표시가 현황과 다르다는 지적을 받았다면

화해조서에는 명도 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특정하는 표시가 들어갑니다. 지번, 건물 명칭, 층수와 호수, 면적 등을 적어 다른 곳과 혼동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 나가보면 조서에 적힌 면적과 실측 면적이 다르거나, 호수 표시가 등기부·건축물대장과 어긋나거나, 증축·용도변경으로 현황 자체가 달라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행관은 조서에 적힌 목적물과 현장의 목적물이 같은 곳인지를 확인한 뒤에 집행을 진행합니다. 이 동일성 확인에서 의문이 생기면 집행관은 집행을 보류하거나 불능 처리를 하고, 채권자 측에서 별도로 동일성을 소명하는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도면 등을 다시 맞춰보는 작업이 필요해지고 그만큼 시간이 더 걸립니다.

이런 문제를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처음 화해를 신청할 때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토지대장을 모두 첨부해 조서상의 표시를 공부상 표시와 정확히 일치시켜 두는 것입니다. 목적물이 건물 일부인 경우에는 도면을 함께 첨부해 어느 구획을 가리키는지 시각적으로도 특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증축이나 구조 변경이 있었다면 그 사실을 별도로 확인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상가 건물은 임차인이 입점하면서 내부 구조를 바꾸거나 칸막이를 새로 설치하는 일이 흔해서, 계약 당시의 도면과 실제 사용 현황이 몇 년 뒤에는 상당히 달라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화해조서의 목적물 표시는 등기부·건축물대장 같은 공부상 기준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원칙이므로, 임차인이 임의로 구조를 변경했다는 사정만으로 조서 표시 자체를 바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집행 현장에서 혼동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현황 사진이나 실측 자료를 남겨두면 집행관이 동일성을 확인하는 과정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목적물 표시 문제는 대부분 서류 준비 단계에서 걸러낼 수 있는 유형입니다.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을 때 조서 초안과 나란히 놓고 글자 하나까지 대조해보는 습관을 들이면, 나중에 집행 단계에서 이 문제로 시간을 허비하는 일을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조건부 화해조서, 조건 성취 여부로 다툼이 생길 때

화해조항을 설계하다 보면 특정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명도한다는 식으로 조건을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임 연체가 일정 횟수에 이르렀을 때, 혹은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를 조건으로 다는 방식입니다. 이런 조건부 조서는 조건이 실제로 성취되었는지가 명확하지 않으면 집행문 부여 단계에서부터 막힐 수 있습니다.

조건부로 집행권원이 성립된 경우에는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만 집행문을 내어줍니다. 담보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취급되지만, 그 외의 조건이라면 원칙적으로 증명서류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연체를 조건으로 걸었다면 연체 사실과 그 기간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자료가 있어야 하고, 임차인 측에서 조건 성취 자체를 다투면 그 다툼이 정리될 때까지 집행이 지연됩니다.

이 때문에 실무에서는 조건을 아예 걸지 않고, 화해 성립 시점을 기준으로 명확한 기한을 정하는 방식을 더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건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사안이라면, 조건 성취 여부를 누가 어떤 방식으로 확인하는지를 조항 자체에 구체적으로 적어두어 나중에 다툼의 여지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애매한 표현 하나가 몇 개월의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건부 조서를 활용해야 하는 대표적인 사례는 아직 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시점에 미리 화해를 받아두면서, 향후 연체가 일정 수준에 이르면 명도한다는 방식으로 설계하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연체 횟수와 기산 시점, 어떤 자료로 연체 사실을 확인할 것인지를 조항에 구체적으로 담아두어야 합니다. 단순히 연체가 있으면 명도한다고만 적으면, 나중에 연체 횟수를 두고 서로 다른 계산이 나올 수 있고 그 차이가 집행문 부여 단계에서 다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를 조건으로 거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면 애초에 정한 만료일이 그대로 유지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갱신 여부와 관계없이 명도 시점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를 함께 정리해두어야 나중에 조건 성취를 둘러싼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집행 불능을 막는 화해조항 설계 요령

세 가지 원인을 살펴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모두 처음 화해조서를 만드는 단계에서 얼마나 꼼꼼하게 문구를 다듬었는지에 따라 발생 여부가 갈린다는 점입니다. 아래 세 가지는 조항을 설계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포인트입니다.

목적물 표시 정확성

등기부·건축물대장·토지대장을 조서 문구와 일치시키고, 건물 일부라면 도면으로 구획을 특정해 둡니다.

조건은 최소화

가능하면 조건을 걸지 않고 명확한 기한으로 정리하며, 조건이 불가피하면 성취 확인 방법을 조항에 명시합니다.

점유 변경 대비

무단 전대·양도를 금지하는 조항을 넣고, 실제 점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함께 특정해 둡니다.

이 세 가지를 조서 작성 단계에서 미리 챙겨두면, 집행 신청 시점에 예상하지 못한 지연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제소전화해를 3,600건 넘게 직접 성립시키고 명도소송과 강제집행 실무를 함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화해조항 하나하나가 나중에 집행 단계에서 어떻게 작용할지를 염두에 두고 문구를 설계합니다.

집행 불능이 확인된 뒤 대응 절차

이미 화해조서를 받아둔 상태에서 집행 불능 상황을 만났다면, 아래와 같은 순서로 대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원인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조금씩 달라지지만 큰 흐름은 비슷합니다.

1
불능 원인 확인
집행관 또는 법원을 통해 어떤 사유로 집행이 진행되지 않았는지를 정확히 확인합니다.
2
증빙 자료 정리
승계 사실, 목적물 동일성, 조건 성취 여부 중 문제된 부분을 뒷받침할 자료를 모읍니다.
3
집행문 재신청·보정
필요한 경우 승계집행문을 다시 신청하거나, 법원이 요구하는 보정 자료를 제출합니다.
4
집행 재신청
정리된 서류를 갖춰 집행관에게 다시 집행을 위임하고 계고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원인 파악을 미루지 않는 것입니다. 점유자 변경이나 목적물 표시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확인이 더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어, 집행 불능이 확인되면 곧바로 원인별 대응에 들어가는 것이 전체 기간을 줄이는 길입니다. 저희는 집행 자체를 직접 실행하지는 않지만, 집행문 재신청과 관련 서류 준비, 송달증명 발급 등 집행 전 단계까지 함께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대응 절차를 밟는 동안에도 임대인 입장에서는 목적물이 계속 방치되는 상황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원인 파악과 병행해 임차인 측과 별도로 협의를 시도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다만 협의 과정에서 새로운 약정을 맺게 되면 기존 화해조서와의 관계를 다시 정리해야 할 수 있으므로, 협의 내용을 문서로 남기기 전에 기존 조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집행 불능과 단순 지연, 무엇이 다른가요

실무에서는 집행 불능과 집행 지연이라는 표현이 종종 섞여 쓰이지만, 두 상황은 원인과 대응 방법이 다릅니다. 집행 지연은 법원 일정이나 집행관 배정 순서처럼 절차상의 시간이 걸리는 경우를 말하고, 집행 불능은 조서 문구와 현장 상황이 맞지 않아 그 회차의 집행 자체가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이 대응 방향을 정하는 첫걸음입니다.

단순 지연

집행관 배정, 계고 후 유예기간, 법원 접수 처리 등 일정상 시간이 걸리는 상태. 별도 조치 없이도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집행 불능

점유자 변경, 목적물 표시 불일치, 조건 미성취 등으로 그 자리에서 집행이 중단되는 상태. 원인 확인과 추가 서류 없이는 재개되지 않습니다.

단순 지연이라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만, 집행 불능 상태에서는 채권자 측이 원인을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절차가 그대로 멈춰 있습니다. 집행 신청 후 예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느껴지신다면, 지금 상황이 순서를 기다리는 지연인지 아니면 조서 자체의 문제로 막힌 불능 상태인지를 먼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대응 방식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단순 지연 상황에서 서두른다고 추가 서류를 준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 반대로 집행 불능 상태를 단순 지연으로 오인해 기다리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시간만 흘러갑니다. 상황을 정확히 진단받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집행관이나 법원에 직접 문의해 지금 상태가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고, 판단이 어려우시면 그 내용을 그대로 저희에게 전달해 주셔도 됩니다. 사소해 보이는 표현 하나가 대응 방향을 완전히 바꿔 놓을 수 있습니다.

화해조서 작성 전 최종 점검 체크리스트

아직 제소전화해를 신청하지 않은 단계라면, 지금 소개해 드린 세 가지 원인을 미리 차단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대응입니다. 신청 전에 아래 항목들을 함께 점검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목적물 표시가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토지대장과 글자 단위로 일치하는지 확인했다
  • 건물 일부가 목적물이라면 도면을 첨부해 구획을 시각적으로 특정했다
  • 조건부 조항을 넣었다면 조건 성취 여부를 확인하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었다
  • 무단 전대·양도 금지 조항을 넣어 점유자 변경 가능성을 미리 제한했다
  • 공동임대인이나 공유 지분이 있다면 당사자 표시를 빠짐없이 갖췄다

이 체크리스트는 저희가 그동안 제소전화해를 3,600건 넘게 성립시키면서 실제로 집행 단계에서 문제가 되었던 사례들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신청 전 단 몇 시간의 점검이 나중에 몇 달의 집행 지연을 막아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류 하나하나를 직접 준비하기 어려우시다면, 상담 단계에서 필요한 서류 목록과 확인 사항을 정리해 안내해 드립니다.

집행 불능을 방치하면 생기는 문제

집행이 한 번 불능 처리되었다고 해서 화해조서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조서는 여전히 유효한 집행권원으로 남아 있고, 원인을 해소하면 다시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원인 해소를 미루는 동안 임대인이 입는 실질적인 손해가 계속 쌓인다는 점입니다. 목적물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기회비용이 늘어나고, 점유자 변경 같은 사안은 시간이 지날수록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또한 집행 불능 상태가 길어지면 임차인 측에서 그 사이 새로운 사정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점유를 제3자에게 다시 넘기거나, 목적물 현황을 추가로 변경하는 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애초의 문제에 새로운 문제가 겹쳐 대응이 한층 복잡해집니다. 따라서 집행 불능이 확인된 즉시 원인을 진단하고 대응에 착수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길입니다.

반대로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서류를 신속히 갖추면, 처음 집행 불능이 발생하기 전과 비교해 크게 지연되지 않은 채 절차를 마무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관건은 문제를 미루지 않고 바로 짚어내는 대응 속도에 있습니다.

집행 불능 여부, 미리 상담이 필요한 이유

집행 불능의 세 가지 원인 가운데 실제로 어떤 것이 문제인지, 또 그 문제를 어떤 순서로 풀어야 하는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같은 점유자 변경이라도 전대차 계약서가 남아 있는 경우와 아무런 자료 없이 사실상 다른 사람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는 대응 난이도가 전혀 다릅니다. 목적물 표시 문제도 단순 오탈자인지, 실제 구조 변경으로 인한 것인지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집니다.

이 때문에 집행 불능 상황을 마주하셨다면 직접 판단하기보다 먼저 상황을 구체적으로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조서 사본과 등기부등본, 그동안의 경과를 간단히 정리해 말씀해 주시면 어떤 원인에 해당하는지,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를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미 집행문을 한 번 신청했다가 보완 요구를 받으신 경우라면 그 요구 사항을 그대로 알려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아직 화해조서를 작성하기 전 단계라면, 애초에 집행 불능의 소지를 남기지 않도록 조항을 설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저희는 그동안 제소전화해를 3,600건 넘게 직접 성립시키고 명도·강제집행 실무를 함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계약 시점부터 집행 단계까지 이어지는 흐름을 염두에 두고 화해조항을 설계해 드립니다.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임대인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결국 두 가지로 모아집니다. 지금 상황에서 조서를 그대로 살릴 수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다시 이런 문제를 겪지 않으려면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입니다. 첫 번째 질문에는 조서 문구와 현재 경과를 직접 확인해야 정확히 답이 나오고, 두 번째 질문에는 이번 사안에서 드러난 허점을 다음 조서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답해 드립니다. 이미 겪은 문제를 통해 오히려 더 견고한 화해조항을 만드는 계기로 삼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하나의 건물에 여러 개의 목적물을 임대하고 계신 임대인이라면, 한 건에서 드러난 문제 유형이 다른 임대차 계약의 화해조서에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지는 않은지 함께 점검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목적물 표시 방식이나 조건 설정 방식은 여러 계약에서 비슷한 틀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한 번의 점검으로 여러 건의 위험을 동시에 줄일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집행 불능, 자주 묻는 질문

Q. 화해조서를 받아둔 뒤 몇 년이 지나 임차인이 바뀌어 있어도 승계집행문을 받을 수 있나요.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보다는 승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전대차 계약서, 점유 이전 경위를 보여줄 자료, 필요하다면 현황 조사 결과 등을 갖추면 상당 기간이 지난 뒤에도 승계집행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료가 오래될수록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문제를 인지한 시점에 바로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자료가 전혀 남아 있지 않은 경우라도 현황 조사나 주변 정황 자료로 소명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자료가 부족하다고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개별 사안을 구체적으로 상담받아보시길 권합니다.
Q. 목적물 표시가 조금 다른 정도인데도 집행이 불능 처리될 수 있나요.사소한 오탈자 수준이라면 대체로 큰 문제 없이 넘어가지만, 면적이나 호수처럼 목적물을 특정하는 핵심 정보가 다르면 집행관이 동일성 확인을 위해 절차를 보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기부·건축물대장과 조서 문구를 다시 대조해 차이가 어디서 비롯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차이가 확정되면 그에 맞는 소명 자료를 준비해 집행관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애초에 조서 작성 시 공부상 표시를 그대로 옮겨 적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이며, 이미 성립된 조서라면 지금이라도 등기부등본과 대조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Q. 조건부 화해조서인데 조건이 성취됐는지 임차인이 다투면 어떻게 되나요.조건 성취 여부에 다툼이 있으면 집행문 부여 자체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조건 성취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를 정리해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기본적인 대응이 됩니다. 다툼이 계속되어 별도의 확인 절차가 필요해지는 경우도 있어, 조건부 조항은 처음 설계할 때부터 성취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어두는 것이 다툼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이미 다툼이 생겼다면 그동안의 경과와 관련 자료를 정리해 사안을 상세히 들고 상담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집행 불능이 반복되면 아예 다시 화해를 신청해야 하나요.기존 조서가 무효가 아니라면 처음부터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승계집행문 신청, 목적물 표시 소명, 조건 성취 증명 등 원인에 맞는 조치로 기존 조서를 그대로 살려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조서 내용 자체에 강행규정 위반 소지가 있거나 애초에 표시가 심각하게 잘못된 경우처럼 조서 자체를 보정하기 어려운 예외적인 상황도 있어, 이런 경우인지 아닌지는 조서 문구를 직접 확인해봐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화해조서를 이미 받아두셨는데 집행 단계에서 막히셨거나, 앞으로 신청할 화해조항을 처음부터 꼼꼼하게 설계해두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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