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 불성립조서, 사유 칸과 송달일로 읽는 2주 기한과 다음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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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민사소송법 기준 · 서류 읽기

법원에서 온 불성립조서 등본,
덮기 전에 두 칸부터 읽으셨나요?

사유 칸은 다음 길을, 송달일은 기한을 알려 줍니다. 제소전화해 불성립조서를 끝난 서류가 아니라 시작점이 적힌 서류로 읽는 법을 정리했습니다.

2주조서등본 송달일부터 소제기신청
1월민법 제173조 시효 시계
3,600건+직접 성립시킨 제소전화해

이런 서류나 연락을 받았다면 이 글이 순서를 잡아 드립니다

  • 법원에서 화해불성립조서, 또는 불성립 사유가 적힌 조서등본을 우편이나 전자소송으로 받았다
  • 기일이 끝난 뒤 성립되지 않았다는 연락만 받았고, 서류는 아직 보지 못했다
  • 상대방이 기일에 나오지 않았는데, 그것으로 절차가 곧바로 끝난 것인지 궁금하다
  • 연체된 차임이 쌓여 있어 다음 절차를 언제까지 정해야 하는지 알고 싶다

이 글에서 확인할 갈림길 3가지

① 불성립 사유가 조항 문구에 대한 이견인지, 출석 문제인지

②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이 정확히 언제인지

③ 연체 차임의 소멸시효가 가까워졌는지

제소전화해 불성립조서란 무엇인가요?

제소전화해 불성립조서는 화해기일에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 사유를 적어 남기는 조서입니다. 「민사소송법」(이하 민소법) 제387조 제1항은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이 그 사유를 조서에 적어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법 제387조 제3항은 법원사무관등이 그 조서등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실무에서는 이 서류를 흔히 화해불성립조서라고 부릅니다.

성립된 경우의 조서와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민소법 제386조는 화해가 성립된 때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표시하고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고 정합니다. 불성립조서에는 합의된 화해조항이 담기지 않으므로, 이 서류를 근거로 건물 인도나 차임 지급의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성립한 경우

화해조서(기재사항 제386조)

  • 당사자·법정대리인·청구의 취지와 원인·화해조항·날짜와 법원 표시
  •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집행권원이 됨
  •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성립하지 않은 경우

불성립조서(제387조)

  • 법원사무관등이 불성립 사유를 조서에 기재
  • 화해조항이 없어 집행 근거가 되지 않음
  • 조서등본 송달일이 소제기신청 2주의 기산점

그래서 제소전화해 불성립조서는 끝났다는 통지라기보다 다음 선택의 기산점이 적힌 서류로 읽는 편이 정확합니다.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소제기신청 기한이 계산되고, 조서에 적힌 사유가 재신청·소송·합의 재시도 가운데 어느 길이 맞는지를 가르는 단서가 되기 때문입니다.

불성립조서 한 장을 칸별로 읽는 법

화해불성립조서를 받으면 결론 한 줄만 보고 서랍에 넣기 쉽지만, 다음 절차에 필요한 정보는 칸마다 흩어져 있습니다. 법은 조서에 불성립 사유를 적도록 정할 뿐 세부 양식을 조문으로 정하지는 않으므로, 아래 표는 실제 서류를 읽는 순서를 돕기 위해 정리한 것입니다. 법원과 사건에 따라 표기 방식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칸확인할 것메모해 둘 것
사건번호·법원어느 법원의 어떤 화해사건인지소제기신청이나 문의 때 그대로 적을 번호
당사자신청인·상대방 표시가 계약서와 일치하는지법인이면 대표자 표시, 이름·주소 오기 여부
기일언제 열린 화해기일의 결과인지기일 날짜와 그날 출석한 사람
불성립 사유조항 이견인지, 불출석인지이견이 난 조항 번호와 상대방의 요구
송달 정보등본을 언제 받았는지송달일과 2주 만료일(우편 수령일·전자소송 송달 내역으로 확인)

가장 중요한 칸은 불성립 사유와 송달일입니다. 사유는 다음 길을 고르는 기준이 되고, 송달일은 기한을 계산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송달일은 조서 본문에 적혀 있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우편 봉투에 찍힌 수령 날짜나 전자소송 화면의 송달 내역을 함께 확인해 사본으로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당사자 칸도 지나치지 마십시오. 상대방 이름이나 법인 표시가 계약서와 다르게 적혀 있다면, 같은 상대방에게 다시 화해를 신청하거나 소제기신청으로 이어 갈 때 표시를 바로잡아야 할 수 있습니다. 기일 칸에 적힌 날짜는 출석 여부를 다툴 일이 생겼을 때 기준이 되므로 함께 적어 둡니다.

불성립 사유는 어떤 유형으로 나뉘나요?

제소전화해 불성립의 사유는 크게 조항에 대한 이견, 기일 불출석, 그리고 불성립과 혼동하기 쉬운 취하·각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유형마다 다음에 택할 길이 달라지므로, 조서의 사유 칸을 이 세 갈래에 맞춰 분류해 보는 것이 첫 작업입니다.

조항 문구 불합의

양쪽이 출석했지만 명도 기한, 원상회복 범위, 보증금 반환 방식 같은 조항에서 합의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이견이 난 조항이 좁혀지면 다시 화해를 시도할 여지가 있습니다.

한쪽 불출석

민소법 제387조 제2항은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들의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자동 불성립이 아니라 법원이 판단하는 구조입니다.

취하·각하와 구별

신청인이 신청을 거둬들인 취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각하는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와 서류 이름부터 다릅니다. 소제기신청은 제387조의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서류 이름을 먼저 봅니다.

상대방이 나오지 않은 사건에서는 받은 서류가 다음 기일을 알리는 통지인지, 불성립조서 등본인지부터 구별해야 합니다. 법원이 불성립으로 보고 조서를 작성했다면 그 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의 시계가 돌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법원이 기일을 다시 정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불출석만으로 결과를 단정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항 이견으로 불성립된 경우에는 상대방이 무엇을 요구했는지가 핵심 정보입니다. 기일에서 오간 요구는 조서에 자세히 적히지 않을 수 있으므로,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이견이 난 조항 번호와 상대방의 요구를 따로 적어 두십시오. 그 메모가 재신청 문안을 고치거나 소송에서 청구 범위를 정할 때 그대로 쓰입니다.

세 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애매하거나 송달일이 분명하지 않다면, 조서등본과 송달 내역을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송달일부터 2주, 소제기신청을 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소제기신청은 불성립된 화해 사건을 소송으로 이어 가 달라는 신청이며,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민소법 제388조 제1항은 제387조의 경우에 당사자가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법 제388조 제3항은 그 신청을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조서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88조 제4항은 이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정하고 있어, 법원이 늘이거나 줄일 수 없습니다(제172조 제1항 단서). 다만 법원은 주소 또는 거소가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제172조 제2항).

적법한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화해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제388조 제2항). 이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에 보내야 합니다. 새로 소장을 내는 것과 달리 처음 화해를 신청한 시점이 소 제기 시점으로 이어진다는 점이 이 제도의 특징입니다.

1

화해기일 · 불성립

법원사무관등이 불성립 사유를 조서에 적습니다(제387조 제1항).

2

조서등본 송달

법원사무관등이 등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합니다(제387조 제3항). 이날을 기록합니다.

3

2주 안에 소제기신청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 송달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388조 제3항).

4

소송기록 송부

화해신청 때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고, 기록이 관할법원으로 갑니다(제388조 제2항).

기간 계산의 일반 원칙인 「민법」 제157조는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송달받은 날은 빼고 다음 날부터 세는 것이 기본이며, 말일 처리 같은 세부는 사건 기록을 보고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본 받은 날 할 일 4가지

  1. 송달일 기록 · 우편 수령일 또는 전자소송 송달 내역을 확인해 달력과 사건 메모에 적습니다.
  2. 2주 만료일 계산 · 송달일 다음 날부터 세어 만료일을 적고, 그보다 며칠 앞을 내부 마감일로 둡니다.
  3. 사유·이견 조항 메모 · 조서의 불성립 사유와 기일에 이견이 난 조항, 상대방의 요구를 한 장에 정리합니다.
  4. 선택표 작성 · 재신청·소제기신청·합의 재시도 중 무엇이 맞는지 아래 표에 맞춰 비교합니다.

소제기신청과 재신청, 무엇으로 고르나요?

제소전화해 불성립 뒤의 선택지는 대체로 소제기신청, 화해 재신청, 합의 재시도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어느 길이 맞는지는 불성립 사유와 상대방의 태도, 그리고 연체 차임처럼 시간이 흐를수록 불리해지는 사정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선택지어울리는 상황확인할 점
소제기신청상대방이 조항 자체를 다투어 다시 합의할 가능성이 낮을 때2주 불변기간, 소송에서 구할 청구 내용 정리
화해 재신청불출석 같은 절차 사정으로 불성립되었고 문구에는 이견이 없을 때상대방의 출석 가능 여부, 이전 화해비용의 처리
합의 재시도이견 조항이 한두 개로 좁혀졌을 때수정 문구를 서면으로 주고받기, 기한 관리는 별도로

가상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임대인이 명도 기한 조항을 두고 임차인과 맞서다 불성립조서를 받았다면, 사유 칸에는 조항에 대한 이견이 적혀 있을 것이고 선택표의 첫째 칸이나 셋째 칸이 후보가 됩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일정 문제로 기일에 나오지 못해 불성립으로 처리되었고 문구에는 이미 동의한 상태였다면, 둘째 칸인 재신청이 현실적인 후보가 됩니다.

비용 처리도 선택에 영향을 줍니다. 민소법 제389조는 화해비용을 화해가 성립된 경우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하고,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소제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화해비용을 소송비용의 일부로 합니다. 소제기신청을 하지 않고 재신청이나 합의 재시도를 택하면 이전 화해비용은 제389조 본문에 따라 신청인 몫으로 남는다는 점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법도 엄정숙 변호사가 15년간 3,600건 이상의 제소전화해를 직접 성립시키며 정리한 출발점도 같습니다. 불성립 사유가 조항 문구에서 생겼는지, 출석 문제에서 생겼는지를 먼저 가르는 것입니다. 선택표의 세 칸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애매하다면, 그 지점이 서류를 보고 판단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2주를 놓쳤다면 추후보완을 검토할 수 있나요?

소제기신청 2주를 넘긴 뒤에도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었다면 추후보완을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민소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정하고,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정합니다.

다만 어떤 사정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마다 판단이 갈립니다. 서류를 늦게 열어 본 경우와 송달 사실 자체를 알 수 없었던 경우는 평가가 다를 수 있으므로, 추후보완이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미리 기대하기보다 언제 어떤 경위로 송달을 알게 되었는지 자료부터 모아 두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추후보완이 어렵더라도 소제기신청이라는 이어 가기 경로를 쓰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 그것만으로 다툴 길이 모두 닫히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 소를 제기하거나 화해를 다시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으므로, 기한을 넘겼다는 사실만으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체 차임 시효는 왜 함께 관리해야 하나요?

제소전화해 불성립 뒤에는 소제기신청 2주와 별도로 연체 차임의 소멸시효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민법」 제173조는 화해를 위한 소환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1월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화해 절차를 밟았다는 사실만으로 시효 문제가 끝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월 차임처럼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1호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 오래된 연체분이 3년에 가까워졌다면 2주(소제기신청)와 1월(민법 제173조)이라는 두 시계를 함께 달력에 적어 두어야 합니다.

소제기신청이 민법 제173조의 1월과 어떻게 맞물리는지, 어느 연체분이 시효에 가까운지는 계약서와 입금 내역을 보고 따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시효가 임박한 연체분이 있다면 재신청이나 합의 재시도보다 소송으로 이어 가는 길을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성립조서를 둘러싼 흔한 오해 3가지

불성립조서도 법원 서류니까 이걸로 집행할 수 있겠지요?
판정 · 불성립조서에는 화해조항이 없어 집행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제386조·제387조).
상대방이 안 나왔으니 자동으로 불성립된 것 아닌가요?
판정 · 법원이 불성립으로 볼 수 있다는 규정이며, 자동으로 끝나는 구조가 아닙니다(제387조 제2항).
등본을 받기 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요?
판정 · 조서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제388조 제3항 단서).

제소전화해 불성립조서, 자주 묻는 질문

제소전화해 불성립조서만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제소전화해 불성립조서에는 성립된 조서와 달리 합의된 화해조항이 적히지 않기 때문입니다(민소법 제386조·제387조). 집행이 필요하다면 소제기신청으로 소송을 이어 가 판결을 받거나, 다시 화해를 성립시켜 화해조서를 받아야 합니다.

조서등본을 받기 전에도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민소법 제388조 제3항 단서는 조서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기일에서 불성립이 분명해졌고 상대방과 다시 합의할 가능성이 낮다면, 등본을 기다리지 않고 소송 준비를 시작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제소전화해 불성립 뒤 소제기신청을 하지 않으면 화해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화해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합니다(민소법 제389조 본문).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화해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로 다뤄집니다(제389조 단서). 구체적인 비용 항목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상담 때 사안별로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불출석으로 불성립됐다면 다시 신청하는 게 나은가요, 소제기신청이 나은가요?
  2. 등본 송달일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3. 소제기신청을 하면 이미 낸 화해비용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세 질문 중 하나라도 걸린다면 조서등본을 옆에 두고 전화 주십시오. 02-591-2334

제소전화해 불성립조서는 사유와 송달일 두 칸으로 다음 길이 정해지는 서류입니다. 상담 전에 조서등본, 송달 내역(우편 봉투나 전자소송 화면), 임대차계약서, 연체 차임 입금 내역을 옆에 두시면 통화가 짧아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2-591-2334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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