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서는 이미 받아 두셨나요?
변호사가 필요한 순간과 혼자 해도 되는 순간을 나눕니다
연체가 시작됐거나, 건물을 샀거나, 임차인이 조서를 문제 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면 아래 세 갈래 흐름부터 따라가 보세요.
- 셀프 신청 등 다른 경로로 조서를 받아 두었고, 차임 연체나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 임대인
- 건물을 매수하면서 전 소유자 이름으로 된 조서만 넘겨받은 새 건물주
- 조서의 명도 조항에 '보증금 반환과 동시에'라는 문구가 들어 있는 임대인
- 조서를 다투고 싶어 제소전화해 변호사를 찾고 있는 임차인
- 1조서 조항이 날짜로 끝나는 확정기한형인지, 보증금 반환과 맞물린 동시이행형·조건부형인지
- 2건물 소유자와 임차인이 조서를 받을 당시와 지금 같은 사람인지
- 3임차인이 조서의 효력을 다투는 뜻을 서면으로 밝혔는지
제소전화해조서 변호사, 조서를 가진 뒤 언제 필요한가
제소전화해조서 변호사가 필요한 때는 조서 문구만으로 집행이 바로 이어지지 않는 장면입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 5호는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 등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에 기초해서도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소전화해조서는 이 집행권원으로 다뤄집니다. 그래서 조서가 있으면 새 소송 없이 집행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조서를 받은 시점과 집행하려는 시점 사이에 사정이 바뀌었거나 조항이 다른 조건과 맞물려 있으면, 집행문 단계나 집행 개시 단계에서 추가 서류가 필요해집니다. 아래 표는 조서를 가진 임대인이 자주 마주치는 장면을 '혼자 가능 / 검토 필요 / 다툼 대응' 세 갈래로 나눈 것입니다.
| 장면 | 판단 | 조문 근거 | 확인할 점 |
|---|---|---|---|
| 날짜로 명도 기한을 정한 조항, 당사자 변동 없음 | 혼자 가능 | 민사집행법 제56조 5호·제57조·제28조②③ | 기한이 지났는지, 조서 정본이 송달됐는지 |
| 보증금 반환과 동시에 인도하기로 한 조항 | 검토 필요 | 제57조로 준용되는 제41조① | 반대의무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을 증명할 방법 |
| 연체 등 일정한 사실을 조건으로 한 조항 | 검토 필요 | 제57조로 준용되는 제30조② | 채권자가 조건 성취를 증명해야 하는 조항인지 |
| 건물 매매·상속 등으로 당사자가 바뀜 | 검토 필요 | 제57조로 준용되는 제31조① | 승계를 보여 줄 증명서 |
| 임차인이 조서 무효·대리권 흠을 주장 | 다툼 대응 | 민사소송법 제461조·제451조① | 주장이 법에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는지 |
| 계약 갱신·조건 변경 뒤 집행 | 검토 필요 | 화해조항 해석 | 새 조건이 조항에 담겨 있는지 |
표에서 '혼자 가능'은 법이 본인 신청을 막지 않는다는 뜻이지, 서류 준비가 늘 쉽다는 뜻은 아닙니다. 첫 줄에 해당하는 임대인도 조서 정본의 송달 상태를 확인하지 않으면 집행 개시 단계에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제소전화해조서 변호사 상담이 실제로 의미를 갖는 곳은 둘째 줄부터입니다.
조서가 이미 있을 때 혼자 할 수 있는 일 두 가지
조서를 가진 임대인이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집행문 신청과 송달증명 준비입니다. 「민사집행법」 제57조는 제56조의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하여는 제58조 및 제59조에서 규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제28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이 준용 규정을 통해 제28조 이하의 집행문 규정이 제소전화해조서에도 연결됩니다.
준용되는 제28조②는 집행문을 신청에 따라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준다고 정하고, 제28조③은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을 말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화해조서 집행문은 변호사 없이도 본인이 신청할 수 있고, 실무에서는 조서를 만든 법원에 신청하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송달증명은 집행 개시 요건과 맞닿아 있습니다. 제57조로 준용되는 제39조①은 강제집행을 신청한 사람과 집행을 받을 사람의 성명이 판결이나 이에 덧붙여 적은 집행문에 표시되어 있고 판결을 이미 송달하였거나 동시에 송달한 때에만 개시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조서 정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었다는 송달증명원을 함께 준비해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 두 가지까지는 제소전화해조서 변호사 없이도 본인이 진행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조서 정본·임대차계약서·등기부를 한자리에
조서의 당사자 표시, 목적물 표시, 화해조항 번호에 표시를 하고 계약서와 등기부의 같은 칸과 하나씩 대조합니다.
질문 1 · 명도 조항이 날짜로 끝나는가
날짜만 있으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보증금을 반환받음과 동시에'나 '연체하면' 같은 말이 붙어 있으면 검토 갈래에 표시합니다.
질문 2 · 조서의 당사자가 지금도 같은가
건물 소유자가 바뀌었거나 점포를 쓰는 사람이 조서의 임차인과 다르면 승계 문제로 검토 갈래에 표시합니다.
질문 3 · 임차인이 조서를 다투는 서면을 보냈는가
내용증명이나 법원 서류로 조서의 효력을 문제 삼았다면 다툼 대응 갈래로 옮겨 받은 날짜와 주장 내용을 적어 둡니다.
혼자
세 질문 모두 걸리지 않으면 집행문과 송달증명을 직접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검토
한 칸이라도 걸리면 어떤 서류로 무엇을 증명할지부터 정리합니다.다툼
주장 내용과 서면 날짜를 정리해 대응 방법과 시점을 정합니다.조서 문구 때문에 집행이 막히는 5장면
제소전화해조서로 집행이 막히는 이유는 대부분 조서의 효력이 아니라 문구에 있습니다. 같은 명도 조항이라도 기한을 날짜로 정했는지, 보증금 반환과 맞물렸는지에 따라 임대인이 증명할 것이 달라집니다. 첫 장면은 조항의 형태 자체입니다.
확정기한형 조항
예: 임차인은 정한 날짜에 점포를 인도한다.제57조로 준용되는 제40조①은 일정한 시일에 이르러야 채무를 이행하게 되어 있는 때 그 시일이 지난 뒤에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날짜가 지났는지만 확인하면 되므로 혼자 진행할 여지가 큽니다.동시이행·조건부형 조항
예: 보증금 반환과 동시에 인도한다 / 차임을 연체하면 인도한다.동시이행형은 제57조로 준용되는 제41조①에 따라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여야만 집행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조건부형은 제57조로 준용되는 제30조②에 따라 채권자가 조건 성취를 증명하여야 하는 때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만 집행문이 나옵니다.나머지 네 장면은 조항 형태보다 조서 밖의 사정이 바뀐 경우입니다. 각 장면에서 임대인이 먼저 꺼내 볼 서류가 다릅니다.
건물 매매·임차인 변경과 승계집행문
제57조로 준용되는 제31조①은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또는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집행문을 내어 줄 수 있되,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한 때에 한한다고 정합니다. 새 건물주라면 승계인에 해당하는지와 어떤 서류로 보일지가 핵심입니다.목적물 표시 불일치
조서의 층·호수·면적 표시가 지금의 건축물대장이나 실제 구획과 다르면, 집행 현장에서 어느 부분을 인도받는지 특정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점포를 합치거나 나눈 뒤라면 조서 표시와 현황부터 대조합니다.연체 기준의 표현
조서가 '차임을 2회 연체하면'처럼 횟수로 적었는지, 연체액 기준으로 적었는지에 따라 따질 것이 달라집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이라면 제10조의8에 따라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민법 제640조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서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를 해지 기준으로 둡니다. 두 기준을 섞지 말고, 목적물과 계약에 어느 기준이 맞는지 조서 문구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장래 차임과 소멸시효
「민법」 제165조②는 재판상의 화해 등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정합니다. 다만 제165조③은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는 앞의 두 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다섯 장면 모두 '조서가 무효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조서로 무엇을 증명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문구가 애매하면 집행문 신청 전에 어떤 서류를 붙일지부터 정리해야 법원을 오가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제소전화해조서 변호사가 집행 전에 조항을 다시 읽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임차인이 조서를 다투겠다고 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임차인이 조서를 다투겠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조서의 효력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제소전화해조서를 다투는 대표 경로로 거론되는 준재심은 사유가 법에 열거되어 있어 엄격하게 운용됩니다. 임차인 쪽에서 자주 나오는 주장 세 가지를 판정과 함께 정리합니다.
임차인 쪽에서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조서를 다투는 길이 넓지 않다는 점을 먼저 아셔야 합니다. 제소전화해 변호사와 상의할 때는 조서 정본, 위임장 사본, 기일 통지서처럼 성립 과정을 보여 주는 서류를 챙기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임대인 쪽도 상대방이 조서를 문제 삼은 뒤부터는 제소전화해조서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갱신하거나 조건을 바꿨다면 조서를 새로 받아야 하나요?
계약을 갱신하거나 차임·기간을 바꿨다면 기존 조서를 그대로 쓸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조서는 성립 당시의 화해조항을 기준으로 집행되므로, 새 조건이 조항에 들어 있지 않으면 그 부분은 기존 조서만으로 집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존 조항이 갱신 뒤의 기간까지 염두에 두고 쓰였다면 계속 쓸 여지도 있습니다. 기존 조서가 어디까지 미치는지는 조항 문구와 갱신 경위를 함께 봐야 판단되는 문제라 한 가지 답으로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제소전화해를 새로 신청한다면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평균 6개월(3~9개월) 정도를 예상하고 일정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만료가 가까운 임대인이라면 기존 조서 활용과 새 신청을 나란히 놓고 시간표를 비교해 보는 것이 현실적인 순서입니다. 갱신 협의는 제소전화해조서 변호사와 기존 조항을 다시 읽어 볼 좋은 계기이기도 합니다.
제소전화해 변호사를 고를 때 확인할 두 가지
제소전화해 변호사를 고를 때는 소송대리인 자격과 화해 특별수권, 두 가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87조는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준재심처럼 재판 절차로 넘어가는 다툼이라면 이 조문이 출발점입니다.
새 조서를 받거나 기존 조서를 고쳐 다시 화해해야 한다면 위임 범위도 봐야 합니다. 제90조②2호는 소송대리인이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 또는 제80조의 규정에 따른 탈퇴에 대하여는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아야 한다고 정하므로, 위임장에 화해 권한이 적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법도 엄정숙 변호사는 15년 동안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키며 집행 단계에서 막히지 않는 문구를 설계해 왔습니다. 법도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자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데, 법이 요구하는 요건이 아니라 사무소의 진행 방식입니다. 조서의 강제집행 실행 자체는 직접 진행하지 않고 집행문·송달증명 발급까지 지원합니다.
- 건물을 산 뒤인데 전 소유자 이름의 조서로 집행할 수 있나요?
- 조서에 동시이행이라고 적혀 있으면 보증금을 먼저 준비해야 하나요?
- 임차인이 조서가 무효라며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대응해야 하나요?
세 질문은 조서 정본의 문구와 등기부를 함께 봐야 답이 정해집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자주 묻는 질문
제소전화해 변호사 없이 받은 조서도 효력이 같나요?
조서의 효력은 법원에서 화해가 성립해 조서가 작성되었는지로 정해지며, 신청서를 누가 썼는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정한 조문은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86조는 화해가 성립된 때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표시하고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문구가 집행에 맞게 쓰였는지는 별개의 문제라 집행을 앞두고 조항을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서에 적힌 임차인이 아닌 사람이 점포를 쓰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그 사람이 조서상 임차인의 승계인에 해당하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57조로 준용되는 제31조①은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해서도 집행문을 내어 줄 수 있되,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한 때에 한한다고 정합니다. 점유가 언제 어떻게 넘어갔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점유 경위를 정리한 뒤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오래전에 받은 조서로 밀린 차임도 10년 동안 청구할 수 있나요?
조서에 지급이 확정된 차임 가운데 조서 성립 당시 이미 지급기가 지난 부분은 「민법」 제165조②에 따라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됩니다. 반면 조서 성립 뒤에 지급기가 오는 차임은 제165조③에 따라 10년 특칙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체가 쌓인 기간을 달마다 나눠 적어 두면 어느 부분이 문제되는지 빨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서를 가진 뒤의 판단은 문구 한 줄에서 갈립니다
조서 정본, 임대차계약서, 등기부, 받은 내용증명이 있다면 곁에 두고 전화해 주세요. 제소전화해조서 변호사가 조항과 서류를 함께 보고 세 갈래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온라인 상담과 비용안내는 상단 메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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