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의견서온라인, 내기 전 7항 점검과 온라인으로 안 끝나는 3가지

· · 조회 10
실무연구 · 현행 민사소송법 기준

법원에 가지 않고 의견서 한 장을 올리려면, 제출 버튼 전에 무엇을 봐야 할까요

제소전화해의견서온라인 제출은 사건이 전자사건으로 진행 중이면 가능합니다. 법원의 요구에 답하는 서면을 인터넷으로 낼 때의 확인 순서와 작성 요령, 그리고 화면 밖에서 처리되는 절차를 나눠 정리했습니다.

3가지제출 전 확인
7항제출 직전 점검표
제386조조서는 기일에 작성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순서를 잡아 드립니다

  • 법원에서 화해조항이나 첨부 서류에 관한 요구를 받았는데, 평일에 법원까지 갈 시간이 없습니다.
  • 내 사건이 전자소송으로 접수된 사건인지, 종이로 접수된 사건인지 모르겠습니다.
  •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제가 따로 입장을 올려도 되는지 헷갈립니다.
  • 서면을 내고 나면 화해기일에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소전화해의견서온라인 제출,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사건이 전자사건으로 진행되고 있다면 제소전화해의견서 온라인 제출이 가능합니다. 신청 단계부터 전자소송으로 접수된 사건이라면 신청인과 대리인은 같은 시스템에서 서면을 이어서 제출하는 것이 보통이고, 피신청인도 이용 등록과 사건 연결을 마치면 서면을 올릴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이로 접수된 사건이라면 전자 진행으로 바꿀 수 있는지, 바꾸면 이후 법원 문서를 어떻게 받게 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제소전화해 의견서라는 이름의 법정 서식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화해조항, 당사자 표시, 목적물 표시 등에 관해 고치거나 설명하라고 요구했을 때 내는 답변, 또는 당사자가 조항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서면을 실무에서 흔히 의견서라고 부릅니다. 법원이 보낸 서류가 보정을 요구하는 것인지, 단순히 의견을 묻는 것인지에 따라 서면 제목과 답변 방식이 달라지므로, 받은 서류의 제목부터 정확히 옮겨 적어 두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제소전화해는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가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절차이고, 같은 조 제4항은 화해신청에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서면 제출의 흐름도 일반 민사사건과 닮은 부분이 많지만, 화해가 성립하는 자리는 여전히 법원의 화해기일입니다. 온라인 제출이 편해졌다고 해서 그 구조까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전자사건

  • 처음부터 전자소송으로 접수된 사건입니다.
  • 서면 작성, 파일 첨부, 제출을 시스템에서 이어서 합니다.
  • 접수 내역과 법원 문서를 시스템에서 확인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 원본 확인이 필요한 서류는 따로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종이 사건

  • 법원 창구나 우편으로 접수된 사건입니다.
  • 온라인 제출 전에 전자 진행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합니다.
  • 바꾸지 않으면 우편 또는 법원 방문으로 제출합니다.
  • 바꾼 뒤에는 법원 문서를 받는 방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제출 전 확인할 3가지 — 사건번호, 전자사건 여부, 제출자 자격

온라인 제출 전 확인할 것은 사건번호, 전자사건 여부, 제출자 자격 세 가지입니다. 하나라도 틀리면 서면이 다른 사건 기록에 들어가거나, 시스템에서 사건을 찾지 못해 제출 자체가 막힐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의견서는 보통 짧은 서면이지만, 짧을수록 사건 특정이 정확해야 법원이 바로 읽고 처리합니다.

사건번호와 법원

법원이 보낸 서류에 적힌 사건번호와 법원 이름을 글자 그대로 옮깁니다. 같은 당사자 사이에 다른 사건이 있으면 특히 혼동하기 쉽습니다.

전자사건 여부

신청할 때 전자소송으로 접수했는지, 그동안 법원 문서를 우편으로 받았는지 떠올려 봅니다. 모르면 재판부나 대리인에게 묻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제출자 자격

신청인 본인, 피신청인 본인, 선임된 대리인 가운데 누구 명의로 낼지 정합니다. 대리인이 있는 사건은 대리인 명의로 내는 것이 보통입니다.

세 가지 가운데 실무에서 가장 자주 꼬이는 것은 제출자 자격입니다. 당사자 본인이 급한 마음에 직접 서면을 올렸는데 대리인도 같은 쟁점에 서면을 내면, 법원 기록에 내용이 다른 서면이 두 개 남을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선임된 제소전화해 사건이라면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대리인에게 먼저 전달하고, 대리인 명의로 한 번에 정리해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제출 주체별 경로 — 신청인 본인, 피신청인 본인, 대리인 선임 사건

제소전화해 의견서의 제출 경로는 누가 내느냐로 갈립니다. 신청인 본인이 진행하는 사건, 피신청인 본인이 입장을 밝히는 사건, 대리인이 선임된 사건은 각각 먼저 확인할 지점과 조심할 점이 다릅니다. 아래 표는 제소전화해의견서 온라인 제출 흐름을 주체별로 나눈 것입니다.

제출 주체제출 전 확인조심할 점
신청인 본인(대리인 없음)신청 때 쓴 계정으로 사건이 연결되어 있는지법원이 요구한 항목에 번호별로 답하고, 고친 화해조항 전문을 다시 붙입니다.
피신청인 본인사건번호와 당사자 정보로 사건 연결이 되는지합의한 조항과 다른 의견이라면 어느 조항의 어느 문구인지 특정해 적습니다.
대리인 선임 사건대리인 명의로 낼지, 위임 범위에 포함되는지본인 명의로 따로 내면 같은 쟁점에 서면이 겹칠 수 있어 대리인과 먼저 상의합니다.

피신청인 쪽 대리인 문제도 함께 알아 두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2항은 당사자가 화해를 위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피신청인이 대리인을 둔다면 그 선임은 피신청인 스스로의 의사로 이뤄져야 하고, 온라인으로 제출되는 서면도 그 선임 관계에 맞는 명의로 나가야 합니다.

내 사건은 어느 쪽인가요 — 결론이 갈리는 세 지점

1

종이 사건인가, 전자사건인가. 전자사건이면 바로 시스템 제출을 준비하고, 종이 사건이면 전자 진행으로 바꿀지와 바꾼 뒤 문서를 받는 방식을 먼저 정합니다.

2

대리인이 있는가. 대리인이 있으면 대리인 명의 제출을 기본으로 두고, 본인이 직접 내야 할 사정이 있는지 대리인과 확인합니다.

3

법원이 정한 제출 기한이 있는가. 기한이 적힌 요구라면 기한 안 제출이 최우선이고, 기한을 맞추기 어려우면 기한이 지나기 전에 사정을 밝히는 서면을 낼지 검토합니다.

세 지점 가운데 하나라도 확실하지 않으면, 받은 서류를 놓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온라인 의견서 작성 순서 — 사건 표시, 요구사항 번호별 답변, 첨부 파일 이름 정리

온라인 의견서는 사건 표시, 요구사항별 답변, 첨부 파일 정리의 세 단계로 쓰면 법원이 읽기 쉽고 다시 고칠 일이 줄어듭니다. 제소전화해의견서 온라인 작성은 화면에 바로 입력하기보다 문서 파일로 먼저 완성하고, 마지막에 시스템에 올리는 순서가 실수를 줄입니다.

1

사건 표시

맨 위에 사건번호, 사건명, 신청인과 피신청인 이름, 제출자의 지위(신청인·피신청인·대리인)를 적습니다. 법원이 보낸 서류의 표기를 그대로 따릅니다.

2

요구사항 번호별 답변

법원 요구가 여러 항목이면 같은 번호를 붙여 하나씩 답합니다. 조항을 고친다면 고치기 전 문구와 고친 문구를 나란히 적어 무엇이 바뀌었는지 한눈에 보이게 합니다.

3

첨부 파일 이름 정리

파일 이름에 순번과 서류명을 넣습니다. 본문 끝에 첨부 목록을 같은 이름으로 적어 두면 누락 여부를 법원도 제출자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상의 예 — 실제 사건이 아니라 형식을 보여 드리기 위한 문장입니다.

사건 ○○○○자○○○○ 제소전화해 / 신청인 ○○○, 피신청인 ○○○ / 제출자: 신청인

1. 요구사항 제1항(목적물 표시)에 대하여: 화해조항 제2항의 목적물 표시를 등기사항증명서 기재와 일치하도록 '○○시 ○○로 ○○, ○층 ○○호'로 정정합니다.

2. 요구사항 제2항(이행 시기)에 대하여: 화해조항 제5항 중 '즉시'를 '20○○. ○. ○.까지'로 고쳐 이행 시기를 날짜로 특정합니다.

첨부: 01_정정한 화해조항 전문 / 02_등기사항증명서

제출 직전에는 아래 일곱 항목을 한 번에 훑어보십시오. 제소전화해의견서 온라인 제출에서 다시 내야 하는 상황은 대부분 내용보다 이런 형식에서 생깁니다.

  • 1사건번호 — 법원 서류의 번호와 한 글자도 다르지 않은지
  • 2당사자 표시 — 이름, 법인명, 주소가 신청서와 같은지
  • 3요구사항 대응 — 법원이 요구한 항목마다 빠짐없이 답했는지
  • 4첨부 파일명 — 본문 첨부 목록과 실제 파일 이름이 같은지
  • 5서명 방식 — 제출자 명의와 전자서명 또는 날인 방식이 맞는지
  • 6기한 — 법원이 정한 날짜 안에 제출되는지
  • 7접수 확인 — 제출 뒤 접수 내역과 첨부 파일이 모두 보이는지

제출 기한이 촉박하다면 문장을 다듬기보다 요구사항마다 빠짐없이 답한 서면을 먼저 내는 편이 낫습니다. 첨부 서류 발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어떤 서류를 언제까지 낼 수 있는지 의견서 본문에 적어 두면, 법원이 사정을 알고 다음 처리를 정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긴 뒤의 처리 방식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으니, 기한이 지나기 전에 확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출 후 확인 — 접수 내역과 화해기일 통지

제소전화해의견서 온라인 제출 뒤에는 접수 여부와 화해기일 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출 버튼을 눌렀다는 사실만으로 끝내지 말고, 접수 내역에 서면과 첨부 파일이 모두 올라가 있는지 열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첨부가 빠진 채 접수되면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일 통지 방법은 「민사소송법」 제167조가 정합니다. 같은 조 제1항에 따르면 기일은 기일통지서 또는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 통지하고, 그 사건으로 출석한 사람에게는 기일을 직접 고지하면 됩니다. 제2항은 법원이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간이한 방법에 따라 기일을 통지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 경우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당사자 등에게 법률상의 제재나 그 밖에 기일을 게을리 함에 따른 불이익을 줄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전자사건에서는 법원 문서가 시스템을 통해 전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림을 받을 휴대전화 번호와 이메일을 최신으로 두고, 법원 문서가 올라왔다는 알림을 받으면 미루지 말고 열어 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대리인이 있는 사건이라면 법원 문서는 대리인에게 가는 것이 보통이므로, 대리인에게 기일과 요구사항을 공유받는 방식을 미리 정해 두면 좋습니다.

온라인으로 끝나지 않는 것 — 화해기일과 조서, 위임장 원본, 본인 출석명령

제소전화해의견서 온라인 제출이 가능해도 화해의 성립과 조서 작성은 화해기일에 법원에서 이뤄집니다. 서류 원본 처리와 법원의 본인 출석명령 가능성도 화면 밖에 남는 부분입니다. 아래 표는 온라인으로 처리되는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나눈 것입니다.

항목온라인 처리화면 밖에 남는 부분조문 근거
의견서·보정 서면전자사건이면 시스템 제출종이 사건은 전환 여부 확인민사소송법 제385조 제4항(소에 관한 규정 준용), 전자 제출 방식은 전자소송 관련 법률에 따름
화해 성립과 조서성립 뒤 조서 확인은 사건에 따라 다름화해기일에서 성립,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민사소송법 제386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파일 첨부가 가능한 경우가 많음원본 제출을 따로 요구받을 수 있음민사소송법 제89조 제1항
본인 출석해당 없음법원이 필요한 경우 대리권 유무 조사를 위해 본인 출석을 명할 수 있음민사소송법 제385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386조는 화해가 성립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표시하고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고 정합니다. 의견서로 고친 조항은 결국 이 조서에 들어가야 효력을 가집니다. 조서정본을 받으면 제출한 수정안과 조서의 화해조항이 같은지 한 줄씩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임장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입니다. 같은 법 제89조 제1항은 소송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소전화해 실무에서는 인감을 찍은 위임장과 발급 2개월 이내의 인감증명서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전자사건에서 이 서류를 파일로 올린 뒤 원본을 따로 내야 하는지는 법원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출 전에 재판부나 대리인에게 확인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화해기일에는 대리인이 출석해 진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같은 법 제385조 제3항은 법원이 필요한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당사자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87조 제2항은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들의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의견서를 냈다고 기일을 잊어도 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제 사건은 전자사건인가요, 종이로 접수된 사건인가요?
  2. 대리인이 있는데 제가 직접 의견서를 올려도 되나요?
  3.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파일로 내도 되나요, 원본을 따로 내야 하나요?

법원에서 받은 서류와 사건번호를 곁에 두고 위 세 가지를 물으시면 통화가 짧고 정확해집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제소전화해의견서 온라인 제출, 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으로 낸 제소전화해 의견서도 종이로 낸 것과 똑같이 다뤄지나요?

전자소송 시스템으로 접수된 서면도 사건 기록에 들어가 법원이 같은 방식으로 검토합니다. 다만 인감증명서처럼 원본 확인이 필요한 서류는 따로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뒤 접수 내역에 서면과 첨부가 모두 보이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대리인이 있는데 제가 직접 의견서를 올려도 되나요?

대리인이 선임된 사건은 대리인 명의로 서면을 내는 것이 보통입니다. 본인이 따로 내면 같은 쟁점에 내용이 다른 서면이 두 개 남을 수 있어 법원이 어느 쪽을 기준으로 볼지 혼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대리인에게 먼저 전달해 한 번에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의견서를 내면 화해기일에는 나가지 않아도 되나요?

의견서 제출이 화해기일 출석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대리인이 출석해 진행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법원은 필요한 경우 대리권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당사자본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85조 제3항).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제387조 제2항), 기일 통지를 받으면 누가 출석할지 먼저 정해 두십시오.

받은 서류 한 장으로, 지금 내야 할 서면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법도 엄정숙 변호사는 15년 동안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켜 온 경험으로, 법원 요구가 보정인지 의견 요청인지, 누구 명의로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부터 함께 확인합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법원에서 받은 서류, 신청서와 화해조항, 사건번호를 곁에 두시면 통화가 짧아지고, 비용 안내와 온라인 상담은 상단 메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2-591-2334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무료 온라인
상담